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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동원 의원 발언

6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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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쪽하고 21쪽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7년도 꽃박람회를 즈음해서 상업용 광고탑으로 제작이 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상 지금 현재 제작을 한다고 보면 현 시점에서는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광고탑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가 2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개당 2,500만원씩이라는 계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당초 설치자는 이 가격이면 대충 매매할 의사표시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당초 설치자한테 4년간 임대료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을 때?

그럼 불법으로 합법화해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꽃박람회에 대한 선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영상물을 주입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현재 그런 것이 꼭 필요해서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보면 개당 6천만원씩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23쪽, 제일 하단에 국고비 보조사업 부분에 시비가 들어갔는데 제3회 경기도 청소년 예술제 참가지원이 있지요?

그런데 도비 200만원이고 시비가 1,800만원 해서 2천만원 아닙니까? 그럼 본예산에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얼마 있었습니까?

그러면 200만원에 대한 것을 감을 해서 시비를 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고양예총사업 지원인데 본예산에 정액보조가 1,700만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총사업지원으로 2억 2,600만원이 본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기정의 1,400만원을 2,800만원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예총의 총 정액보조하고 지원예산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 끝날 때까지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토당 제2근린공원 테니스장 관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25, 26, 27, 29페이지까지 죽 나가는데 테니스장 하나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7쪽에 재료비에 소금, 백회가 있는데 그런데 또 29쪽에 가면 시설비에 소금, 백회가 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테니스장 소금, 백회 보관 관리용 창고를 짓겠다는 얘기지요?

그럼 보관이라고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 하나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금, 백회 보관관리용 조립식 창고' 했으면 되는 것인데,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러면 테니스장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30쪽에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이 왜 생겼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37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따른 용역, 그래서 39쪽에는 도비를 반환을 했단 말입니다.

집행잔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2억 2천만원이나 되는데 무슨 잔액입니까? 그렇지요? 당초 예산이 어떻게 계상됐길래 2억 2천을 반환하도록 세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1억 180만원에 대한 것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잔액을 가지고 다시 세우는 것입니까? 조동원 위원입니다. 4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문서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전액 감을 하셨는데 왜 감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47쪽에 가서 하단에 자율방법대원 운영비 및 자율방법대원 조끼 구입이 내무위원회에서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마는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사실상 그늘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간활동을 하기 때문에...... 내무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나 예결위원님들은 잘 목격을 못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움직이는 시간이 대개 심야입니다. 그런 관계로 통일된 어떤 복장, 같이 공조하는 치안을 맡고 있는 사람들한테 식별을 요하는 복장을 요구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외의 고양시협의회 지원 130만원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130만원에 대한 추가지원 사유가 뭡니까? 그러면 물어보기 전에는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과거에도 평통에 나가는 예산은 전부 민간이전에서 해줬습니까?

그러면 52쪽에 지방세 종합홍보비 하고 참민주시민의식함양교육 운영에 따른 강사료가 54쪽에서 감해서 과목 변경한 것입니까? 그리고 55쪽에 회계과에서 공유분할 매각수입에 공유지 매각 분할 아닙니까? 그 다음에 56쪽에 가서 청사정비기금 장항1동인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69쪽 아까 이건익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반방독면 구입 해 가지고 도비와 시비로 구입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 방독면 정화통 구입이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2,220개는 기히 구입해서 보급이 됐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교체할 때는 소지자들한테 전부 통보를 합니까?

그럼 그 밑에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이 있는데 10조라고 있는 것 보니까 아마 분대별로 구입해서 주는 장비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면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으로 65만원씩 10조가 있는데 그 밑에 신경가스 해독제, 피부 제독제, 오염지역 제독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의를 제외한 나머지 것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우선 사회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사회위생과에서 건설사업소로 이관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간에 '99년도 5월부터 사업이 착수가 됐죠? 그러면 그동안에 사회위생과에서 나름대로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작년도 5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공기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 6억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까지 1년 동안 방치하고 현재 우리 시에서 6억의 재정손실을 봤다고 보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시행자체가 '99년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본예산 수립 근거가 뭡니까?

무엇에 근거를 두고 36억이라는 것을 세웠습니까? 6천만원이면 모르는데 6억씩 이렇게 차액이 나게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그리고 현재도 설계가 종료가 안됐다면서요?

그런데 또 6억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사업소에다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사회위생과에서 이것을 근 1년 동안 갖고 있는 관계로 해서 6억의 손실을 봤다고 봐야 되겠고, 손실은 없지만 타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사장했기 때문에 손실이라고 봐야죠. 아니 '99년도에 3,900만원하고 6,200만원 해서 1억 100만원을 쓰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 따질 것이니까 사회위생과에는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고, 가정복지과에도 역시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는 똑같습니다.

역시 가정복지과에서 예산 세운 것하고 건설사업소에서 현재 설계 단계에 들어가서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2억 2,3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다가 감리비 등등 해서 약 1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12억이라는 돈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원인이 뭐냐 이거죠.

나대지가 증가됐다면 나대지 구입비냐, 아니면 건축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건축비가 증가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 묻지 않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사회위생과와 가정복지과에서 그동안 건설사업소로 이관하지 않고 갖고 있었던 저의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도 이런 것을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당초 전문기관인 건설사업소로 주었어야지 왜 할 수도 없는 사회위생과나 가정복지과에서 갖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손실이 왔다는 것보다도 이런 증액사유가 나오니까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하기 짝이 없죠.

지금 전체로 봐서 23억이라는 돈이 증액됐는데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원래 고양시가 방대하니까 10억, 20억 같은 것은 돈 같지 않은 모양인데 사실상 건설사업소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내무나 사회산업에서 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수해복구를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초 예산보다 23억이라는 돈을 증가시켜 가지고 꼭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는 저의가 뭐냐 이겁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건설사업소에서 하지만 왜 그동안 가정복지과나 사회위생과에서 붙들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99년도에 2000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사업비는 건설사업소로 뺐어야지요.

기본계획만 거기에서 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통틀어서 세워놓고서 현재까지 엄청난 돈을 사장시키느냐, 사용했다고는 안하지만 어쨌든 예산상으로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운영비라든가, 설계비 집행한 금액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볼 때에는 지금 수해복구를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엄청난 돈을 사장시켰다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서 금년도 수해를 어떻게 견뎌야 될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성복지기금, 재작년도에 이 조례 제정 당시에는 분명히 연간 5억으로 4년간 20억을 완전히 예산이 확보될 시에 그것을 적립해서 적립금의 이자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 10억으로 변경됐는지, 이것이 최종결재권자의 결심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최종결재권자가 어떤 결심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30억이 많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30억 아니라 300억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야죠. 그런데 당초 조례 제정 당시에 5억씩으로 해서 4년간 20억을 예산 확보해서 그것을 적립해서 발생되는 이자로써 운영을 한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왜 이렇게 변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철회됐다고 보고, 결심을 누가했는지 결심자의 의향에 따라서 연간 10억씩 적립을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 5억씩 4년씩으로 됐으면 10억씩 해서 40억으로 하지 왜 30억으로 해요?

이왕 할 것이면 연간 10억씩 해서 40억으로 하지...... 그러니까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그건 그렇다고 하고, 130쪽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증액이 됐는지.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운영비가 당초에 1억 2천만원에서 지금 4억 3,900만원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환경국의 계수조정 내역을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4억 3,900만원으로 올렸고 경정에는 2억 3,6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지 저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억 3,600만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잠깐만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서 위탁관리자와 집행부간에 어떤 계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당초 2000년도 본예산을 가정복지과에서 편성할 당시에 3억 2천만원이라는 돈의 복지관 운영기금에서 부족분을 발견 못했다는 것입니까? 아니 위탁자가 선정이 됐든 안됐든 자그마치 3억 2천만원이라는 돈이 부족분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가정복지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나 거기의 노인 수용문제라든가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이고, 이게 돈이 한, 두 푼이 아닙니다. 3억 2천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을 지금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이고, 또 연꽃마을에서 위탁경영을 하겠다고 해서 2억 3,600만원으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됐다면 이것도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물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것이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을 어디에서 확보할 겁니까?

확보할 자신 있어요? 그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결위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감액된 것을 여기에서 다시 살리고 죽이고 그런 예결위가 아니에요.

타당성 여부를 여기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올바르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2억에 대한 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을 여기에서 다시 심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서 이렇게까지 조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여기 올라와 가지고 3개월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 예결위에서 이것을 살려 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