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이봉운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꽃박람회 시 이 광고탑을 상업용 광고탑으로 설치를 해서 상업용으로 쓰려고 하다가 상업용 광고탑이 행정적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행정광고탑으로 쓰려고 시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5,000만원의 매입비가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규모의 광고탑을 만드는데 개당 6,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 광고탑 2개를 우리 시에서 매입비 5,000만원하고 보수비 1,0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 등해서 한 6,1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네요? 그럼 이 정도의 예산을 우리 시에서 투자해 가지고 행정적인 광고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담당관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연간 행정광고 계획 수립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애당초 그 광고탑을 설치한 시설업자는 일단은 상업성으로 상업광고를 하려고 설치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허가 절차상 상업용 광고탑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행정광고탑으로 쓰신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충분한 효과는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 드립니다. 37쪽 좀 봐 주십시오.
GIS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연구개발비 목인데 GIS상수도사업에서 상수도사업 용역으로 바뀌었는데 왜 용역으로 바뀌었습니까? 그 밑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도 GIS사업과 연관된 예산 아닙니까?
그럼 도로, 상수도, 하수도, 시설관리까지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완료된 것은 지도가 지금 다 나와 있나요? 우리 GIS사업 완공 연도가 몇 연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GIS사업은 당연히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겠지요.
이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을 시비만으로 하기 힘든데 왜 도로부분은 국비내시를 못 받습니까? 그러면 207목 부분에 연구개발비가 1억 108만 4천원 올라온 것은 전액 시비로, 국비 내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38쪽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완관리 프로그램 구입, 단말기용인데 이것 내용 설명해 주세요. 대충 486급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것 모르세요? 486을 586으로 교체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올해 중에?
예, 알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쪽 봐 주십시오.
내무위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 상당부분 교양지 자치공론, 지방화시대, 연감류 구입비가 전부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감액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거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2,800만원 올라왔던 것인데 전액 시비로 올라왔다가 50% 감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 1,400 소리가 왜 나와요? 2,800이 본예산에 올라왔다고요, 전액 시비로? 그랬다가 50% 삭감, 이봉운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66쪽 좀 봐 주세요.
맨 밑에 307목 민간이전부분에 종합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지원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비, 시비 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 집행하실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 본예산에 4천만원 전액 시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4천만원 편성됐을 때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보일러 수리비, 여러 가지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문제, 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4천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1천만원을 더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도 사업계획서에 연간 계획수립이 돼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4천만원에 대해서?
그러면 도비 500만원 내시 받았다고 해서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시면 되지 여기에다 시비 500만원 더 해서 1천만원을 더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연초 계획보다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1천만원을 더 집행을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지금 예산지침서 상에 그런 것이 있어요. 연초에 예산계획을 잡으셨으면 중간에 도비가 500만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500만원 넣고 500만원 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초 계획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도비가 얼마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를 거기 50% 해서, 사업계획서 2000년도 본예산에 섰던 사업계획서하고 1천만원 더 해서 6천만원이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예산편성지침서를 잘 보시지요. 그래서 본예산에 4천만원을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획을 연간. 도비를 내시 받았다고 해서, 그럼 애당초 도비 내시 받을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담당과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연초 계획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위에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0주년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1,500만원인데 수련대회를 따로 어디 가는 것입니까? 당일 행사입니까, 숙박행사입니까? 본예산에 고양시 새마을 지도자 대회해서 800만원 예산 올라온 것 알고 계시지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인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지도자 대회 예산이 800만원이고 추경에 1,5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자원봉사센터가 임의보조단체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법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그렇습니다.
연초에 연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중간에 국도비가 내시 됐다 하더라도 애당초 계획된 대로 예산을 집행부에서 끌고 가야지요. 국도비 좀 내려왔다고 금방 시비 거기에다 50% 해서 추가지원 만들어서 추경에 올리고, 과연 연간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어느 부분에 1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2000년도 사업계획서와 사업별 예산, 집행편성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봉운 위원입니다. 90쪽에 미술작품 기증작 표구제작인데 어디에서 기증 받는 것입니까? 작품의 표구제작비가 18만원씩 일률적입니까, 작품이 크고 작고 할 텐데, 평균 따져서 그렇습니까? 91쪽에 보면 교육장 내 조명등 교체부터 그 밑에 마이크 울림 공사, 고무판 보수, 열판 증설, 바닥코팅 처리공사 등 민방위교육장이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지요?
그럼 본위원이 볼 때는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보수공사로 봐지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민방위교육장을 작년도에 제가 가보니까 비가 왔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고 완전히 공사가 부실 덩어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가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공사기간이었으면 바닥코팅 처리공사라든지 이런 정도, 마이크 울림 방지공사도 작년도까지 하자처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천장에서 물 떨어지고 그런 것은 보수가 다 됐어요?
그리고 맨 밑에 텔레비젼 구입 80만원은 강사실에 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