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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삼필 의원 발언

66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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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제3대 전반기 의회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과 혼신을 다해서 노력은 했지만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후반기 의회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의회운영의 노하우를 최대한 살려 후반기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곁에서 아낌없이 사랑과 애정으로 지원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힘을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 15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제67회임시회의사일정과 제68회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에관한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제6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대 의회 전반기 임기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반기 원구성과 지난 2000년 6월 8일 재선거로 당선된 의원에 대한 위원회위원보임과 관련하여 2000년 6월 24일 김유임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제6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제출되어 이에 대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을 보고 드리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장제의로 올라온 안건이 여덟 건인데 제67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하고 사회산업위원회위원보임의건, 제68회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장·부의장선거의건, 상임위원선임의건(자치행정, 사회산업, 도시건설), 상임위원장선거의건(자치행정, 사회산업, 도시건설), 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 의회운영위원장선거의건 이렇게 여덟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원발의가 고양시부실공사의예방및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는데 이것은 이봉운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중에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계류되었었는데 그 안건하고 해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일정안을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해주신 안하고 지금 보고 드린 의원발의 안건하고 집행기관 제출안건 이 두 건을 처리하는 안하고 두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제1안은 제6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7월 5일 1일간만 개최를 하는 안이고, 7월 5일 일반안건은 처리를 하지 않고 67회 고양시의회 회기결정의건하고 사회산업위원회위원보임의건, 제68회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장·부의장선거, 상임위원장선임, 상임위원장선거 그리고 의회운영위원선임, 운영위원장선거 이것만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7월 5일 1일간으로 집회를 하는 것을 제1안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안건처리를 하는 안으로써 제2안을 잡아봤습니다. 제2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면 제6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7월 4일하고 7월 5일 이틀간 개회를 해서 7월 4일은 개회식 후에 제1차 본회의를 하고, 제1차본회의에서 제67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처리하고 사회산업위원회위원보임의건, 그리고 제68회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처리한 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고양시부실공사의예방및관리조례안을 의결하도록 첫날은 진행을 하고, 그 다음날 7월 5일 제2차본회의를 개회해 가지고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고 고양시부실공사의예방및관리조례안 이 일반안건을 의결한 후에 제1안에서 보고 드렸던 의장·부의장선거, 상임위원선임, 상임위원장선거 등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사진행을 해 가지고 이틀간의 회기로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안을 잡아봤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삼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6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예, 이봉운 위원입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1안으로 얘기가 됐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산업국에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사항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6월중에 처리가 되어야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일정에 맞을 수 있는 집행부의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2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2안을 채택해 주십사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박삼필위원장

이봉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7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8회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에관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68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에 관한 개요설명과 운영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제68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면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0-63호 2000년 5월 27일자로 입법예고 한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종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의에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차 정례회의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8월중에 집회할 수 있었던 것을 9·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할 수 있으므로 일정상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및 행정사무감사를 어느 시기에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다음장에 정례회의 운영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정례회의 운영안을 3가지 안으로 상정해봤습니다. 제1안부터 보고를 드리면 제1차 정례회를 현행 조례대로 7·8월중에 실시하는 안입니다. 이 안은 고양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후반기 원구성이 되는 금년에는 제1차 정례회를 7·8월중에 집회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1차 정례회의를 7·8월중에 실시하려면 7월 5일 후반기 원구성이 된 후 결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취합, 인쇄, 배부 등에 따른 준비기간이 최소한 20일 이상 소요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1차 정례회 시기는 7월 20일 이후부터나 하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 약 15일간의 일정으로 해야 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면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휴가기간이 돼서 휴가기간하고 중복되고, 또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을지연습이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예견됩니다. 그래서 제2안으로 저희가 잡아본 것이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공포 시기 및 개정내용 추이를 지켜본 후에 7·8월중 임시회를 개최해서 제1차 정례회 시기 및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결정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제2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현재까지 개정령안이 공포되지 않은 이 시점에 내용이 어떻게 개정될지, 또 언제 개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향후 개정내용에 맞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한 후 제1차 정례회의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법령과 조례를 준수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7·8월중에 임시회를 개회해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며 회기가 하반기에 집중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3안을 생각해봤는데요. 제3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7월~10월중 제1차 정례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안은 현재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광역의회에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제2차 정례회의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의회가 법령과 조례를 일단은 위반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를 7·8월에 실시할 경우 최소 8일간의 일정을 무더운 여름에 해야된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9월·10월중에 실시할 경우에는 9월에서 12월중 최소 두 번의 임시회와 두 번의 정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기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생각해 본 것이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현행 법령과 조례대로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는 것이 일단은 합법적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감안하고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자고 할 경우에는 본 사안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럴 경우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을 기다려서 조례를 개정한 후에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세 가지 안과 우리 사무국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나머지 그 뒤의 별첨1, 별첨2는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고 별첨3하고 별첨4는 지금 보고 드린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잡아본 것이니까 서면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첨5로 첨부해 드린 일정표는 우리 경기도내 각 시·군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유선상으로 알아봐 가지고 거기에다 수록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제6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여러 위원들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제3안으로 하고 기간은 2000년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협의가 된 제67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제6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대해서는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께서는 각 분과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