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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봉운 의원 5분자유발언

6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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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이봉운 의원외 11인이 제출한 고양시부실공사의예방및관리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부실공사의예방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부실공사의예방및관리조례안을 제출하신 이봉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의원

이봉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양시부실공사의예방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제정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바 있고, 또한 본 의원이 실제 재해예방특위 활동과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부실공사는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추진과정을 지켜보면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본 의원 나름대로 확신이 섰습니다. 법에서 정한 대로 공사 감독공무원도 있고 관련법과 설계대로 공사를 실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고양시 기술공무원 인력으로 많은 공사 현장을 일일이 감독하기에는 수박 겉핥기식의 감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동료의원님들의 힘을 얻어 동 조례안을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부실공사의예방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문제점이 나타난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각종 공사가 부실시공 됨으로써 시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줌은 물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부실공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주민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11인의 의원 발의로 고양시부실공사의예방및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용어 정의에 있어 각종 공사라 함은 시 본청 및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 자체에서 발주하는 건당 공사비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며,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한 공사감리 대상 공사는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을 결정할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의 시공 및 공사감독을 수행하는 공사감독 감시관을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 관할 시의원 또는 동장으로 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감시관은 시장에게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시의 관계기관 및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1항에서는 감시관의 일반적 직무로서 감시관은 공사감독을 지정받은 공사장에서 별표1에서 정한 주요 공정을 시공하는 때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동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의 경우에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시공 및 공사감독감시기록부를 비치,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감시관은 당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행하는 때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고, 준공검사조서에 확인, 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가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당해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고양시부실공사의예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이봉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시부실공사의예방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주민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어 정의에 있어 각종 공사라 함은 시 본청 및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 자체에서 발주하는 건당 공사비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며, 관련법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 공사는 제외하며,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을 결정할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의 시공 및 공사감독을 수행하는 공사감독 감시관을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 관할 시의원 또는 동장으로 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감시관은 시장에게 업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시의 관계관 및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감시관은 당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행하는 때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고, 준공검사조서에 확인, 날인하도록 하고, 시장은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가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당해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98, '99년 수해 시 고양시의회의 재해예방특위 및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공사와 부적절한 공법의 시행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바 있어 향후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의 불편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주민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봉운 의원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필 위원님.

박삼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회를 해서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록에 남기는 것도 좋겠지만 결과는 나오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현중위원장

박삼필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최실경위원

동의합니다.

김현중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2조(용어의정의) 제1호의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제6조(보고)"를 "제6조(통보등)"으로, 제6조 제1항과 제2항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통보(보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7조(기록보존) 중 "감시관은 공사 시공 후"를 "감시관은 사업부서로 하여금 공사 시공 후"로, "확인하고"를 "확인토록 하고"로, "보존하여야 한다"를 "보존하도록 한다"로 하고, 제9조(조치) 제1항 중 "보고"를 "통보(보고)"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봉운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