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심규현 의원 발언

이봉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3대 후반기 사회산업위원장직을 맡게 된 이봉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맡아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동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적이고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기탄 없이 지적하여 주시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여 위원장 직무를 소홀함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를 이끌어주신 이기택 위원장님과 김범수 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간담회의 시 고양시 제3대 원구성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세 분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 간사선임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는 후반기 의회의 첫 번째 상임위원회입니다. 후반기 첫출발이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의 인사도 필요한 것 같으나 한 분만 받겠으므로 우리 위원회로 새로 선임된 박삼필 위원님의 인사만 하는 것으로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박삼필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 좀 해주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삼필위원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전공이 사회복지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좀더 나은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 1인을 두게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간사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출방법은 지난번 간담회의 시 운영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김유임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내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김유임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3대 후반기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로 김유임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유임 위원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임위원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가 2기에 들었고 2년동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더 폭넓고 체계적인 상임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또 사회환경국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분위기에서 사회산업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김유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모범 되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위해 여러 위원님께서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김유임 간사님께서는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6월 10일자로 발령 받은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봉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조례개정 심의를 하게 된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감량화 기기의 시설설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재활용을 도모함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다만 농·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으며, 또한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25∼40%미만)을 결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10조에서는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사업 시행자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된 감량기기는 총 15대로 악취발생 및 운영비 과다소요 등으로 대부분 미가동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수집·운반·보관기준을 설정하여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동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환경부의 조례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이에 대응하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의 벌칙규정이 있음에도 조례 제8조 제2항과 제3항, 그리고 조례 제10조 제3항의 벌칙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을 조례의 규정 형식상 실체적 규정에 배열한 것은 불합리한 형식의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에 있어서도 경과조치 사항만 있고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일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님한테 해당 조례의 취지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개정조례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 의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확실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만드신 것인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개정조례를 만드는 이유중 하나가 준칙안이 하달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준칙안이 하달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작년 11월입니다.

심규현위원
작년 11월이면 '99년인지 2000년인지만 알면 되거든요. 작년에 준칙안이 시달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세 번째 회의를 하는데 만든 이유는 뭐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안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 늦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작년 11월에 내려온 준칙안과 과장님께서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2000년 환경부 음식물과 관련한 계획서를 살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이 준칙안하고 환경부에서 나온 계획안하고 상당히 위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 파악하셨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전문 개정이지만 주요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주요한 내용을 파악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미 본 위원이 이문구 사회환경국장님이 계실 때 같이 얘기한 바가 있는데 전혀 시정되지 않고 조례안이 그대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올라왔어요. 사전에 충분히 의견개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같이 질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5페이지 보면 맨윗줄에 "시행령 제6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6조 제3호가 그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참고하게 되어 있는데 별표4에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이것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에 따르면 지금 우리 정부시책, 고양시 상황이 여러 가지 음식물을 재활용해야 되는 필요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을 까다롭게 달아놨어요. 1항을 보면 먼저 있던 조례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업체들을 다양하게 완화시켜주고 인정해주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새롭게 만드는 조례 1항을 보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 시설의 설치 운영자" 이들로 하여금만 하게 하고 있어서 상당히 오히려 제한을 시켰습니다. 이렇다면 이 조례가 당초 제정이유가 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쓰레기 재활용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로 되어 버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그렇게 규제를 했는지, 대체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산농가한테는 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허가사항을 신고로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심규현위원
일단은 구 조례에는 폐기물 시설 설치운영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뿐만 아니라 비료법에 의한 설치 운영자들도 할 수 있었는데 그 조항도 빠졌구요. 그 다음에 축산농가도 빠져 있는 상태예요. 마지막에 단서조항으로 달아놓은 것이 뭐냐하면 "무상으로 수거하여" 하는 농가에 대해서 무상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아놨어요. 그런데 이 무상으로라는 개념이 결국은 기존에 있던 구 조례에 의해서 대상자들도 제한을 하지만 농가에 관해서도 단서조항을 달아놔서 지금 농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조례가 되어버렸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하는 내용은 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법 어디에 나와 있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폐기물관리법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폐기물관리법에 무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심규현위원
과장님! 지금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계속해서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라는 단어는 분명히 제한조건이에요. 환경부 담당에게 확인한 바에 따라서도 이 문구가 상당히 독소조항이 될 우려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재활용과 관련해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히 위임을 했기 때문에 준칙안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고양시 조례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좀더 폭을 확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무상으로"라는 단어를 제외시켰으면 합니다. 다만 "무상으로"라는 단어를 제외시켰을 때 우려되는 바는 일반 농축 농가가 영리를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대로 재활용을 하지도 않으면서 아파트나 공동주택과 계약을 맺을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단서조항을 달고 "무상으로"라는 단어를 삭제했으면 합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고양시에서는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으므로 "시장 혹은 음식물처리대책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죠?

심규현위원
아니요.

이봉운위원장
그럼 담당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6조 1항에서 "무상으로"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자치단체장이나 소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자는 그런 질의 내용이 되겠죠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예.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검토를 한다는 게 어떤 말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좀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무상으로 수거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 한번 하면 어떨까요?

심규현위원
만약에 "무상으로"라는 단어를 그대로 놔둘 경우에 현재 지금 고양시 농가에서 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시설이 없이 공동주택과 계약을 맺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불법이 되어버려요. 그 사람들 조치시키지 않고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묵과하고 있다면 이 조례는 그냥 만들어놓고 현실과 동떨어지게 괴리되게끔 실천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동주택에서 농장하고 연결을 해서 재활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문의를 하고 있어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그런 상태에서 이 조항을 그대로 놔두면 결국 독소조항밖에는 되지 않아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위원
마저 계속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6조 1항은 합의가 됐구요. 그에 따라서 12조 2항도 고쳐야 되구요. 그 다음에 14조 보면 마지막줄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반기면 6개월에 한번을 얘기하는 것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심규현위원
이 부분은 반기면 너무 지도·점검 의무가 텀이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기별'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분기별이라고 하셨는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이것만 보지 않기 때문에 현 공무원 숫자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집행부가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상황이 있어요. 그것을 의무조항으로 넣어서 나중에 자료를 받으시면 되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했다 그러면 음식물처리위원회에서 안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두고 법적으로 반기별로 놔두고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개정을 한다든지 만들어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잘못하신 거예요. 집행부에 인원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니, 제가 볼 때는 어떤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나 법만 있다고 해도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기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반기별 2회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해 가지고 인원이 남으면 3회도 할 수 있고, 월1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지, 최소한 우리가 반기별로는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될 테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안 제6조 제1호 하단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를 "시장 또는 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로 하며, 안 제12조 제2항 하단중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를 "시장 또는 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로 하며, 안 제8조 제2항과 3항을 삭제하고,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안 제10조 제3항을 삭제하여 삭제된 벌칙안을 안 제15조에 삽입하는 사항으로 하며, 부칙을 제1항에 시행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삽입하고 현행 부칙을 제2항으로 하며, 경과조치로 삽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거나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이 규정된 조항을 폐지하여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먼저 개정안 제5조(분뇨수집 의무지역)를 삭제하는 이유를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분뇨수집 의무지역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중규제 사항이라고 하였으나, 동법 제18조 제2항을 보면 「시·군·구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동 조례 제15조의 규정은 이중규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나, 동 조례는 동법 시행규칙 제36조(분뇨수집등의 의무제외 지역)의 기준에 따라 동 시행규칙을 그대로 적용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2000.4.6)에 정비대상 조례로 지정되어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나, 우리시에 동 시행규칙 제36조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다면 개정안 제5조는 삭제가 아니라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18조(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지도감독)의 삭제는 동법 제3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 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며, 동법에서 위임된 가축 사육의 제한 등은 동 조례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18조의 삭제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22조(처리실적 보고)규정은 동법 제46조(보고·검사 규정)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규제 사항으로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국장 혹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의무제외지역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시행규칙에는 50호미만 지역이라든지, 차량출입이 어려운 지역으로 정해놨는데,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역이 분뇨수집 의무지역으로 되어 있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전체 지역이 의무지역으로 되어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1항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법률 18조 1항에 고양시는 전지역을 의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관할구역을 전부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선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예, 김유선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현행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농가의 부채를 경감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는 농어촌의 영농형태와 재배품목의 변화에 따라 많은 주민이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대상 사업을 보완·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초 「성공이 확실하고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에서 「주민이 원하며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융자대상 사업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제2항의 대부이율에 있어서도 「연 5%」에서 「연 3%」로 인하함으로써 수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영세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영농형태의 변화에 따라 융자대상 사업의 정비와 융자이율을 인하하는 사항으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자율의 적용에 있어서도 다른 시·군과 형평성 있게 적용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후반기 첫 번째 회의를 맞이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