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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6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0-07-10

조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제3대 고양시의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부족한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서 잘 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최선을 다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치행정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간사선임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선출은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철호위원

동료 위원이신 우리 양효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권붕원위원장

배철호 위원께서 양효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양효석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양효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효석위원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위원장

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윤명구입니다. 3대 위원님들과 만나서 시민을 위해 같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일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그간의 위원님들의 보살핌과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고양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설명하는 것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1999년 5월 24일 정부조직 개편과 2000년 4월 18일 개정으로 공무원 여비규정 중 소관부처 명칭이 변경된 부분을 고양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도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상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금액은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용어 자체만 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총무처 장관이 하던 것을 중앙인사위원회, 중앙에 연관되는 사항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숫자는 전혀 변경이 없는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자치행정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전용 관련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시장이 직접 처리하도록 조정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동장이 처리하던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시세 과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건축신고의 수리, 가설건축물 신고의 수리,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건축물대장의 작성,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및 봉인, 이륜자동차 대장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안으로써 불합리하게 위임된 조례를 바로 고치고 동사무소의 일부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동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조항 등과 부합되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1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허가된 관련사무는 시장이 직접 처리」라고 했는데 구청장이 처리하는 사항 중에 범위와 한계선이 어디까지인지 또 시장이 관련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한계를 지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은 신고 같은 것, 기존에 구청장이 처리하던 신고라든지 변경은 바로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것을 지난번에 구청에 허가과를 만들면서 구로 위임했는데 이것이 농수산부 장관이 처리하는 것을 시장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위임한 것을 다시 사실 재위임할 수 없는데, 재위임하려면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행정절차에 하자가 생겨서 다시 취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시장이 취급하는 관련사무는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법에는 크게 대종을 이루는 것이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은 전체적인 부분을 시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또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에 성질이 가벼운 신고사항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사항도 일단 농수산부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공문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동의가 내려오면 다시 허가과 설치목적하고 맞게 구에서 시행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정비해서 일단은 허가사항은 시에서 처리하고 신고부분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박원필위원

문맥상으로 봐서 규모가 작은 것은 구청, 규모가 큰 것은 시청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수가 몇 평 미만, 몇 평 이하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전에는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평수를 가지고 신고사항하고 허가사항이 구분이 됐는데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허가사항은 면적의 크고 작음이 없이 허가사항으로 분류가 되고 성질에 따라서, 신고사항도 면적 크기와 상관없이 신고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사항으로 정리가 됩니다. 농지법 자체가 먼저 개정이 되면서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는 몇 평 이하는 구청, 몇 평 이하는 시, 도, 농수산부 이렇게 면적을 가지고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강화가 된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표에 나와 있는데 1, 2, 3, 4가 있고 6페이지에 5, 6, 7, 8, 9, 10, 7페이지에 11, 12까지는 시에서 하고 7페이지 중간에 1, 2번 나오고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구에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농지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전에는 평수가 얼마 이하, 얼마 이상하면 빨리 알아들었는데 문구로만 해 놨으니까 그 한계점이 애매모호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그 관련조항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사항하고 신고사항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관련조항을 복사해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그럼 전용허가 구청장에게 위임했던 것을 우리 시로 다시 올려오는 것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농수산부 장관이 시장한테 위임했던 사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올려왔다고 했는데 그럼 농수산부에서 이것을 다시 올리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위임을 했더니 실무선에서 하다 보니까 구에 재위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더 세밀하게 봤어야 하는데 과거에 일부 넘겼고 하니까, 이것 외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농수산부에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우리 승인을 받아서 해라, 그때까지는 시장이 해야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국장님이 조금 전에 방금 언질을 했습니다마는 허가과가 생긴 것하고 이것이 시로 올라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들러서 구청을 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에 맞게 허가과에서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농지 관련되는 것은, 또 건축하면서 농지에 짓는 것은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어쨌든 일이 많이 거기가 축소돼 있는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

축소돼서 올라오는 것은 여기에서 하든 저기에서 하든 상관이 없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허가과하고 연관이 많은데 같이 구청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조문환위원

여기 이륜자동차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했었는데 자동차 번호판도 부착하고 등록, 폐지를 다 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올라오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꼭 올라와야 한다는 법규가 있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신정부 들어서면서 동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반기를 들고나오니까 '이것 없으면 안되겠다' 했는데 입안할 때 동이라는 기능을 줄이기는 줄여야 되겠기에 정부에서 다시 구상한 것이 동 기능을 일단 축소하자, 그래서 군, 구에서 모든 업무를 많이 이양받아서 하고 동은 시민과 밀접한 몇 가지 사업만 하자,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이륜자동차라든지 이런 사항은 구에서 해도 되니까 위에서 전국적으로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모든 동은 이륜차 등록사무나 폐지사무, 관계되는 사무는 전부 구나 군청에서 합니다.

조문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륜차는 번호판을 부착하려면 차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일산구청과 멀리 떨어진 곳도 구청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불편하게 해 주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꼭 법규에 되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꼭 법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많은 사항을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이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 공직사회 기구가 있으면서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하라고 하면서 모든 사무를 동에서 안하고 전부 구로 끌어올리면 작은 볼일도 구청이나 본청으로 시민이 온다면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이해를 하면서도 큰 목적은 동이나 읍·면기구를 줄이고 그 줄인 곳은 시민과 밀접한 대화창구로만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올라오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저희가 건의해 놓은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공무원도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줍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사무소라는 것이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동사무소 인원을 자꾸 줄여서 구청으로 올려서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상당히 건의해 놓고 있고 시장·군수협의회나 의장단협의회에서도 많이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할 지시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따지는 얘기는 아닌데 지방세 고지서 같은 것도 먼저는 동에서 대개 통장들이 배부했는데 구로 올라오게 되면 구에서는 우편으로만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직접 하지는 않겠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신도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동은 통장들이 돌려도 다 못 돌립니다. 못 돌리는 것이 제가 보면 2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무척 고지서 돌리는 것이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저런 것 같아서는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륜차 관계나 농지전용 관계 같은 것도 물론 중앙이 어쨌든 우리 시 자체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건의해서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괜히 올라와서 우리 주민들만 불편하게 만들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열댓 가지를 중앙에 건의를 해 놓고 있고 저희만 한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이 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가 과연 얼마만큼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끝까지 하여간 건의가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일단은 자치센터가 9월 4일부터 되니까 시행을 하면서 또 그 전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는 허가과가 있고 시청에는 허가과가 없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동의 업무가 일부 구청으로 올라오고 구청의 업무가 시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동의 기구를 축소한다고 했는데 동 직원을 현재 수준으로 그대로 놔둘 것인지 앞으로 더 손질할 것인지,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가 되면서 표준정원이 있습니다. 동에서 구로 올라오는 정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줄어서 그 업무 보던 사람이 구청으로 올라와서 일을 보게 됩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지금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시에는 허가과가 없고 구에는 허가과가 신설이 됐는데 농지업무만 하더라도 두 가지 신고하고 허가를 다 구청장이 처리해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이번에 한 군데에서 처리해야 될 것을 두 군데에서 처리하게 되니까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는가, 아까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점점 세월이 흐르고 모든 것이 기구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민원처리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기는커녕 더 나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그 답변사항하고 같습니다. 저희도 중앙정부에 상당히 강도 높게 건의하고 있고 농지전용 같은 것은 저희 시의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앞으로 동직원이 현재 선에서 더 줍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줍니다.

이장성위원

언제까지 줄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9월 4일경 줍니다. 9월 4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9월 4일 전후로 해서 좀 줍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

병무에 대한 일은 어떻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취급을 해요, 구청으로 올라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병무사무도 구청으로 올라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고지서나 교육통보서 배부할 때 보면 직접 몇번씩 가야 되는데, 또 군부대에 들어가서 받는 것도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도 별개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 및 경기도 조례에 표기되어 있으나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조례를 신설, 삽입하려는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7조 규정에 맞추어 상위 조례에 부합시키려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검사일수에 여행기간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공적인 여행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적인 여행을 말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여행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검사기간이 20일인데 결산검사하는 것이 법적 기한이 20일입니다. 이 중에 현장을 나가볼 때가 있습니다, 출장입니다, 출장. 출장을 가지고 용어가 여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여행이라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도 조례를 만들면서 관계규정을 다시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행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출장입니다. 검사하다가 일산구청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나갈 때, 또 그전에는 공휴일을 포함을 안 시켰는데 공휴일도 포함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호 위원님,

배철호위원

지금 결산검사위원회 일수가 20일로 정해져 있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공휴일은 제외되어 있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조례는 개정을 안 했었습니다.

배철호위원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냥 그대로 20일 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공휴일 말고 실질적으로 20일은 거의 한 달간 가는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아니, 공휴일도 포함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배철호위원

아, 공휴일도 포함해서 운영을 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법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배철호위원

조례만 빠져 있었던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과거에도 20일이라고 하면 다 공휴일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배철호위원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11조에 일비계산에 대해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아직 없었고 다른 자치단체도 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예외규정을 일단, 혹시라도 법이라는 것은 예외로 해서 있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아직 없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필요없는 규정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만일 이 결산검사 끝난 후에 검사위원들이 발견을 못한 것을 나중에 얘기할까봐 이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상급기관이나 다른 시·군에서 이런 사례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장성위원

준칙이 이렇게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장성위원

이것은 시의원이 거의 참가해서 그 양반이 대표위원으로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결산검사를 하더라도 그분이 전부 모든 것을 답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의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다고 문구가 되어 있어 가지고, 과거에도 없었고 제가 옛날 공무원 시절에 도에 가서 결산검사받을 때도 공무원이 아닌 자가 출석해서 답변한 적은 없거든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김범수 위원님이 대표위원인데 대표위원이 답변을 못 해서 분야별로 맡았으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설명을 해 달라고 불렀을 때는 일비를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부르면 안되고.

이장성위원

일비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5만원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는 없었지만 만약을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넣은 것이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부를 때는 그분에게 상당한 보수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장성위원

우리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대표위원이 아닌 자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상당히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의원이 아닌 분을 본회의장에 부른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상당히 거부할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래서,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 외에 상임위원회에서 혹시라도 이슈가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다음에 그 사람을 불러서 듣자고 할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본회의장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회 위상관계도 있고 해서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