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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실경 의원 발언

6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0-07-12

최실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2000년 7월 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7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총괄보고를 드리면 우리시의 '9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예산현액이 7,917억 4,850만 6천원, 세입예산액이 8,014억 846만 3천원, 세출결산액이 4,385억 6,740만 9천원이며, 이월액이 1,424억 2,246만 1천원, 불용액이 2,107억 5,893만 6천원입니다. 둘째, 당 위원회 소관의 각 국·사업소·구청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을 보면 도시건설국의 지출액은 403억 724만 8천원, 이월액은 350억 9,616만 9천원, 불용액은 21억 531만원이고, 건설사업소의 지출액은 525억 9,540만 6천원, 이월액은 487억 5,307만 3천원, 불용액은 100억 2,648만 7천원이며, 공원관리사업소의 지출액은 53억 4,198만 9천원, 불용액이 4억 3,698만 6천원이며, 덕양구청의 지출액은 280억 7,984만 6천원, 이월액이 186억 9,312만 3천원, 불용액이 107억 8,026만 1천원이며, 일산구청의 지출액은 237억 8,364만 7천원, 이월액은 90억 7,844만 2천원, 불용액은 47억 7,481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지출액은 1억 6,380만원, 이월액은 6억 5천만원, 불용액은 974억 5,599만 5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4억 9,015만 9천원, 불용액은 10억 8,074만 4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154억 3,650만 1천원, 이월액은 40억 6,472만 6천원, 불용액은 63억 7,542만 6천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222만 2천원, 이월액은 300만원, 불용액은 22억 5,718만 9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174억 9,679만원, 불용액은 281억 8,860만 6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출액은 442억 7,226만 2천원, 이월액은 25억 5,086만 3천원, 불용액은 31억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시 전체 예산중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55.4%이고, 이월사업비 비율도 18%인 점에 비해 지출액은 51.6%, 이월액은 38.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의 비율이 전체 이월사업비의 비율보다 2배 이상 상회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면에서 정확을 기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 사례를 보면 일산∼교하간 도로공사의 경우 20억원의 공사비 가운데 14억원이 보상협의지연과 공기부족(동절기공사)으로, 덕양구청의 수해복구공사인 대자천 수해복구공사 등 29건의 사업비 16억 782만원 가운데 95.2%인 15억 3,025만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비에서도 고양종합운동장 시설공사 시설비 87억 9,400만원 전액이 이월되었고, 덕양문화체육센타 시설공사 시설비 150억원의 79%에 해당하는 118억 6,998만원이 이월되는 등 100여 건의 1,127억 4,803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연도별 공정을 정확히 예측하여 적절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되며 50% 이상의 이월예산이 발생된 공사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재정배분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월사업비의 대부분이 공사와 관련된 사업비로서 행정절차 이행 등이 부득이하게 지연되는 등 일부 사업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의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밝힌 것처럼 맨 마지막에 '부득이하게 지연되는 등 일부사업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그 전의 검토의견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아까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산심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지금 너무 과다하게 이월되고 불용액은 더군다나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물론 지침도 있을 것이고 세입·세출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는데 무척 신경을 쓰리라고 보지만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이월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한 마디로 얘기하면 도시건설에서 따져 볼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도시건설국장님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셔야만 질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저희 도시건설국에서 공사하는 것은 주로 도로공사, 교량 이런 공사가 주종이 되겠는데 일단 이 공사를 하다 보면 특히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특히 요즘에는 토지보상 관계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그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토지보상에 대해서 그때 그때 받아들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현 싯가,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이전 이런 관계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해 오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것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이런 과정 때문에 1년, 2년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 사업은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실질적인 것을 하나 지적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통일로에서 고양동의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그 이해당사자 간에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우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 측량에 있어서 오차범위를 13미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998년도인가 그때 측량했을 때 13미터의 오차범위를 내 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 물건을 옮기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아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근 3년 동안 농사를 못지었는데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해서 막바지에 공무원이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하면 아직도 10억이 남았으니까 틀림없이 여러 사람이 다 보상을 타 가지고 가면 해 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으면서도 마지막에 가서는 임의로 13미터 오차가 생겼기 때문에 그 도로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보상 책정을 했다가 안해 주는 경우가 이월이 될 수도 있고 불용액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다만 협상을 안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책정하는 보상금액이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에, 물론 토지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상식선에서 봤을 때 안됐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싸우느라고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도 연구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50%를 넘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사실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98년도에도 우리 고양시 전체 예산이 7,800억 중에서 4,500억이 이월이 돼서 문제점이 지상에 무척 떠들썩 해서 고양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는데 우리가 이월액이 많고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고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은 바로 행정의 부재 때문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까지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부 심사에 있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실경위원

73쪽의 공원녹지관리 부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또 불용액에 대해서도.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예.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저희 공원녹지 관리에 대한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해서 낙찰에 의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런까 5억 100만원이 잔액이다? 그 불용액이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이죠? 지금 불용액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단순히 녹지과에 한한 예산이 아니고 각 구청, 공원관리사업소의 항을 같이 묶은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각 구청 사업의 것을 다 포함한 불용액이 5억 10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저희가 녹지과의 불용액은 7,613만 6,890원밖에 안됩니다. 다른 나머지는 타부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명시이월된 11억 9,700만원은 몇 건에 명시이월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는 없습니다.

최실경위원

여기 보면 본 위원이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결산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도저히 계리사가 아니면 숙지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면 이것 누가 답변할 건가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답변할 건가요, 아니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이것은 공원관리사업소 사업이 이월된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누가 답변할 거냐고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공원관리사업소장이 추후에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최실경위원

잠깐만요. 우선 다른 분 질의 받으세요.

이건익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1페이지 3320목에 치수 및 재해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년에 걸쳐서 하천정비 해서 수해 복구를 하겠다고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 결산서 보면 계속비가 한 80% 이월이 된 상태이고, 또 불용액도 한 7억 정도 나와 있는데, 왜 당장 시급한데 이렇게 계속비로 이월을 시키는지 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예산이 늦게 배정돼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이주철입니다. 지금 여기의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비는 대부분이 수해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금년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수해복구사업인지는 알고 있는데 왜 전년도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데 또 금년에도 계속비로 이월시키느냐 말이죠. 231억이나. 약 80%를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231억에 해당되는 것은 송포 배수펌프장 공사인데 그 사업비가 '99년도에 책정돼서 지금까지 계속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어디 배수펌프장이요?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송포 재해위험지구......

이종환위원

송포가 금년, 그러니까 2000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이것은 다른 용도 아닙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99년도부터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종환위원

송포는 작년말에 금년도 예산으로 세워졌단 말이죠.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99년도에 수해복구비로 내려와서 '99년도 사업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여기 송포는 국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비가 약 80%로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저희 시로 다 세입이 됐습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시비 40억만 아직 미확보 됐고 나머지는 다 세입이 됐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관계를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어느 정도 투입되고 공사 완료될 때까지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이 단일사업으로 되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 단일사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현중 위원님.

김현중위원

206페이지, 이것이 아마 '99년도에 수해 때 한 것 같은데 지영교 복원공사는 어떤 내용으로 예비비 지출된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지영교를 '99년도에 저희들이 3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교량이 덕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인데 위험교량으로 D급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적재톤수를 청원경찰이 아마 이따금씩 거기에서 주간에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야간에는 실무자가 없으니까 무사통과로 막 지나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성수대교짝이 날 것 아니냐 해서 불시에 그런 것을 보고드려서 그 분야에 특수건설이라는 신기술 특허받은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각 11개 중에 7개 교각 하부 기초를 전부 보수를 다시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D급 판정이 언제 났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96년도부터 죽 그렇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덕양구에 서류가 있는 것을 제가 덕양구청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96년도부터 조사를 해서 '99년도 3월 11일 지출결정이 났는데, 그러면 '96년도부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영교를 시간이 몇년 있는데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때 D급 판정이 나서 예산 확보도 하고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청원경찰이 통과하중만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시급성을,

김현중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96년부터 조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99년도 3월에 예비비 지출을 하면서 그동안 몇년 동안이나 조사를 한 내용을 꼭 예비비를 지출해야 했는지, 그 결정일자 '99년도 3월 11일 당시가 수해도 아니에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이 우리 덕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교량인데 제가 나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부기초를 보니까 전부 세굴돼서 그냥 붙어있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시급성을 보고드려서,

김현중위원

그것이 조사를 잘못 했다는 얘기지, 다리 밑에서 쉰 것도 아니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아니죠. 사진이라든지 관계 홀더를 보니까 전부 위급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행정적인 관리만 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는 어느날 갑자기 큰일 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 당시에 의회가 언제 열렸는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3월 11일자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자체는 '96년부터 조사해서 지급한 날짜까지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11페이지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 5억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은 저희가 계약을 2월 7일 해서 사업기간이 내년 2월 1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1년입니다. 현재 공정은 약 35%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당초에는 금년도 12월까지 아니에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지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기간이 금년말까지입니다. 또 광역도시계획을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말에 나오면 그 자료를 우리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절대공기가 2월 17일까지입니다.

김현중위원

또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중단은 안되겠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현재 중단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가끔 가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별 문제 없겠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김현중위원

214페이지 국가하천(한강) 골재 보존량 조사용역비 3,2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월사유가 당초 하상 변동조사 측량만을 실시 계획이었으나 지질조사 부분이 추가발생하여 공기부족으로 이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이 사업비는 한강의 골재 보존량 조사용역비를 책정했었는데 당초에 하상 변동조사 측량만 실시를 할 계획이었으나 지질조사 부분이 추가발생을 해서 조사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골재에 대한 양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중위원

그러면 이것을 3,200만원 들여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보존량 조사를 해서 지금 나온 결과에 의해서 골재채취계획을 수립해서 골재채취허가라든가 이런 양을 결정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골재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민간업자한테 위탁 준 거죠?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고양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탁 준 거죠?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채취 허가를 내 준 겁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추후에 골재량을 파악해서 다시 줄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존량이 얼마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은 사업이 끝난 거죠?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맨 위에 현천배수펌프장 편입용지 토지보상금이 있는데 보상협의지연으로 이월됐는데 지금은 완료됐습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토지협의가 아직 안돼서 몇필지를 아직 보상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당초부터 문제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배수펌프장은 세워놓고 진입로는 전혀 없던 상태에서 지금 땅값을 몇배씩 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 배수펌프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유지죠?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일부는 사유지가 있고,

김현중위원

그런데 애당초 배수펌프장 짓기 전에 토지매입을 해서 해야지 몇년씩이나 되는데 이제 와서 보상을 주려고 합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현천배수펌프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중위원

예.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천배수펌프장은,

김현중위원

진입로입니까, 아니면 확장입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현천배수펌프장은 이 아래 창릉천 하류에 있는 것이고 도내배수펌프장이 수색 나가는 쪽에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현천배수펌프장 편입토지는 저당 설정이 돼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토지입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이것이 편입용지가 총 몇 필지이고 협의가 안된 것은 몇 필지입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김현중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삼송전철역 접속도로 연결공사가 있는데 실시설계비 1,800만원, 시설비 4억 8천만원,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삼송전철역 접속도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주어서 지금 중간에 의견들이 입체화로 하자는 의견과 평면화 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설명회를 서, 너 번 가졌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주민들은 평면으로 해 달라, 일부 주민들은 입체화로 해 달라, 그래서 현재 시설비가 5억이 세워져 있는데 5억 가지고는 평면교차로 하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고 입체로 하면 수십억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용역이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저희가 도시건설국에서 다시 건설사업소로 이관이 된 사업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설계납품이 거의 완료됐다 이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김현중위원

서울 가는 길이 상당히 많겠습니다마는 A라는 사람은 구파발로 해서 가자, B라는 사람은 의정부로 해서 돌아가자, C라는 사람은 서오능쪽으로 가자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앞에까지 도로를 만들어 놓고도 주민들 이해 부족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하로 하자, 어떤 사람은 지상으로 하자 상반되는 의견 중에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연결시켜서 교통 흐름이 원활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지금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이런 것이 명시이월 되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최초 토지수용에서 토지주와 대화로 안될 때 행정소송을 거는 최종 기한이 몇 개월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습니다.

고오환위원

1년 이내?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 정도...... 그 너머가는 것도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았을 때. 1년 이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상협의지연이 1년 이내의 것은 거의 없잖아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연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가에 의한 협의지연도 있을 것이고, 또 설정권자나 소유자의 행방이 미국 가 있거나 종중 땅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협의지연 같은 것은 모든 것이 우리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공사도 늦어지고 보상액도 달라지고, 이렇게 보상을 지연하는 사람들은 아주 지능적으로 지연을 시킨단 말이죠. 자기네들이 손해가 난다면 빨리 응합니다. 그런데 업무가 바쁜 것은 알지만 토지수용이 안되고 보상이 지연되면 결국 우리 시민의 세금이 잠 자고 있어야 되고 공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시로 봤을 때 손해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다 해야 할 것을 못해 가지고 지금 기부채납 받아야 될 땅들을 못받아 가지고 서류정리가 안돼서 우리 고양시 몇 년 예산 다 주어도 못하는 조가 넘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하려면 우선 공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려면 하나부터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 보세요. 보상 협의 지연, 이것이 법대로 원리원칙대로 간다면 이렇게 지연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최선을 다 했는지.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들은 이 공사가 고시가 되면 바로 관보에 세목 고시를 합니다. 그 세목 고시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걷기 위한 하나의 전초행위에 해당되는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행정협의는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실제로 공문도 보내고, 사람도 가고, 그 사람을 아는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중간에서 협의하게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대로 해라, 맘대로 해라 하는 극한적인 감정보다는 중간에 통장님이나 아는 누구를 넣어서 감정가격 이상은 더 줄 수 없다는 것, 또 그 사람들도 더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이유를 들어서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래서 원리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지연시키지 말고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기한 내에 보상협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삼송전철역 접속도로 같은 것도 주민들은 서로 지상, 지하 각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충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 전문기관에서 그 도로 형편상 지하든 지상이든 결정을 내려야지 해당 부서에서 우왕좌왕하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도축장 문제도 대화동 아파트하고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장소와의 거리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번 뛰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주저 앉아 버립니다. 그러면 전부 시민의 결정에 따라서 사업을 한다면 한 건도 못합니다. 삼송전철역 접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내려오는 길이 가파르고 위로는 안된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공사 전문가들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지하로 가야죠. 그런데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길 다 닦아놓고. 이런 부분들을 책임있게, 전문기관에서 더 잘 압니다. 어떻게 대화동하고 도축장 지을 곳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 도축장 관계는 제가 새롭게 말씀드리기 그렇고 삼송전철역 접속도로는 문제는 예산입니다. 어떤 시설이든 간에 빨리 해 달라는 얘기예요. 또 어떤 기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평면으로 하든 입체로 하든 간에 문제는 돈입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아니 결정이 나야 예산도 세우고 할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주민들의 입장은 입체화로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해 준다고 하면 여지껏 안해 주었는데 어떻게 믿느냐, 고양시 예산 형편이 내년부터 좋아진다는 확신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이런 우려를 가진 사람들은 당장 평면으로 해 달라는 것이고, 그렇더라도 여지껏 참아왔으니까 고양시 예산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해 보자 하는 몇몇 주민도 있고, 그런 의견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지형적으로 거기에 평면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만에 하나 사고를 내포한다는 것은 제가 있다고 하겠는데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8차선에서도 육교없이 그냥 횡단하는데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단지 사람들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고 습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속도에 의해서 내려오는 차들이 그런 어떤 언밸런스 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책임자가 확실한 대답을 지금도 안하니까 주민들도 그게 좋은 것 같으면 그쪽으로 쏠리는 것이고 이쪽이 좋으면 이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집행기관에서 영향평가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금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실상 오랜 세월은 흘렀어요. 그 앞에 접속도로 90미터 구간인데 40미터 도로에 용지라든가 지장물이 기히 보상된 지가 오래됐는데,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당초 설계도 평면으로 의뢰했는데 주민들이 안된다고 해서 '90년도 이후에 보류를, 아니면 관심을 안갖고 있다가 금년에 와서 다시 재론이 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하여튼 책임있는 행정으로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됐다면 예산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 없다고 다른 길 다 닦아놓고 거기만 안닦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위원

도축장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산업과입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211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른 환경영향 및 기초조사 용역비,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을 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일단 계약을 해서 중도금이 일부 나간 상태입니다.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가 보니까 추가로 들어간 지역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0억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때 감액을 해서 7억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현 상태는 지연이 되고 7월 정도면 공람절차를 거쳐서 8월 초순이나 7월말에는 경기도에 진단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 밑에 아까 김현중 위원도 질의했던 것인데 그 5억도 마찬가지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최실경위원

212쪽 지축∼송추간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최실경위원

아까 고오환 위원이나 김현중 위원께서 논란을 했던 삼송전철역 접속도로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도로건설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주민간담회도 여러 번 하고 주민들한테 곤혹을 치르는 것도 봤어요. 그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물론 주민간담회에 본 위원도 참여를 했고, 그래서 평면교차로 불가함을 본 위원이 역설했지만 단순한 예산 견해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의 전문가들과 같이 의견 교환도 해 보고, 본 위원이 잘 아는 한양대학교 추종문 공학박사 교수한테도 자문을 받아보았는데 전문가들 얘기로는 불가한 사유를 몇 가지로 요약해서 저에게 답을 주었어요. 첫째로 불가한 것은 통일로라는 중대한 역할론 때문이고, 두 번째는 경사도가 용역업체에서는 8%라고 하는데 우리가 확인한 것은 10%, 그까짓 것 2% 더 됐든 안됐든 그 부분에서는 평면교차로가 4차선 이상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불가한 이유는 상단부 120미터 전방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하단부 100미터 밑에 검문소가 있어요. 이러한 중간에 평면교차로를 만드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 교통소통의 흐름도 그렇고 사고예방에 대한 것도 차량이 감속을 하기 위해서는 거리 구간이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견해를 받았기 때문에 주민간담회 공청회 할 때도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또 대안을 지하차도와 평면교차로를 같이 내 달라고 했는데 그날 대안은 평면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서운한 감정을 표한 때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을 질 수 있다면 평면으로 하시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거기에 한 7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 예산에 불용액이 지금 3천억입니다. 70억이 뭐 그리 큽니까? 그리고 신도시에 종합운동장 하나 만드는데 1,600억입니다. 성라공원을 만드는데도 1,500억이고. 변두리 지역에도 70억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면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집행부에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것을 항상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내용을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시부터 철저한 계획과 행정부재에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차기 회기 때부터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바랍니다. 또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집행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답변을 명확히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요하는 바입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은 이종환 위원께서 요구한 예산내역에 대한 서면제출을 내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송창한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중 위원님.

김현중위원

212페이지 보면 지축∼송추간 도로공사가 시설비와 감리비가 이월됐습니다. 사업기간이 2000년 9월까지인데 현재 몇%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현재 정확한 공정은 오늘 날짜로 78%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현재 9월까지 완공 목표인데 나머지 22%가 공기 중에 가능하겠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올 연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연말까지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김현중위원

그러면 공기가 3개월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동절기 12월 20일부터 1월, 2월 약 3개월 정도 중단된 것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97년도 5월부터인데 대체적으로 동절기 공기는 빼고 사업기간 넣는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차수별로 발주를 해서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차수별로 하니까 당초에 사업기간을 책정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넣는 것 아니냐 이거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것은 감안해서 넣는 것은 아니고 동절기에 중단한 만큼은 계속 연기가 되겠습니다. 차수별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맨 상단 보면 가로등 및 도로 부대시설물 설치공사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4억 9,700만원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이 얼마 안되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도로공사 진행공정에 맞추어 원활한 가로등 및 도로 부대시설물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월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도로공사가 어느 도로공사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지축∼송추간 도로공사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97년 5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완공 목표로 해서 지축∼송추간 도로가 개설 목표를 두고 있는데 지금 똑같은 부서에서 내용상으로 보면 도로공사 진행공정에 맞춰서 가로등 및 공사를 이월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공사 사업비를 보면 굳이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이월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 2년씩이나. 같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뻔히 알면서 2년 전에 예산을 5억씩이나 세워서 이월시키느냐 그런 얘기죠. 이런 공정 봐 가지고 같이 진행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업무 부서가 다르다면 모르지만 똑같은 업무 부서에서 뻔히 이월시킬 것을 알면서 5억씩이나 이월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가로등이 설계서 내역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 공사하는 과정에 보도블럭을 깔고 나면 또 가로등 공사를 위해서 파야 되는 문제를 예측해서 가로등이 없는 것을 미리 예산을 확보하면서 기초까지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뽈대만 세우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98년도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지금 2000년도 말까지 사업예산을 맞춰서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도로공사를 맞춰서 지난번 2000년도 1회 추경에 세워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2년 전에 세워 놓고 사장시킨 이유가 뭐냐 이거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런 것을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덕양문화체육센타 시설공사, 어제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집행부 의지를 들어봅시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덕양문화센타에 대한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입찰 과정에서 적격심사에 따른 조그만 흠이 발생이 돼서 입찰과정에서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7.8%에 대한 공사도중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돼서 저희가 1심, 2심까지 패소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8일까지 대법원 상고에 대한 법정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와 일반 주변여건을 봐서 저희가 더 이상의 소송을 제기해서 사업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우리가 당초에 목적했던 소기의 목적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저희들이 상고에 대한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의 사업추진 관계는 소송을 제기한 LG사와 지금 현재 낙찰자로 진행돼서 시공 중인 동부건설사와의 업무적인 인수인계관계, 또 법적 처리관계 등등 금주부터 저희들이 착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리가 중지상태에 있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해제시켜서 절차에 대한 기술적인 이행관계, 행정적 처리관계 등을 이행하도록 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이 착수되도록 저희 사업소에서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어제 시장님 답변에 50 대 50 희망성이 없는 말씀을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고양시가 망신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처를 해 주시고, 지금 와서 잘 했니 못했니 하기보다는 수습하는 단계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고양종합운동장 시설공사 사업비가 연장이 되어 있는데 하나도 지출한 것이 없네요.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지금 고양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돼서 저희가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조달청의 입찰 과정이 약 80일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자 선정이 되면 바로 착수하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조달청에다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입찰 의뢰를 합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이것이 80일이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사전PQ기간이 있고 PQ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사전PQ를 45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입찰하고 이런 절차가 법정기일이 이 정도 소요됩니다

김현중위원

이것 87억 9,400만원 세운 지가 언제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98년도 본예산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80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충분히 해서 벌써 납품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걸릴 리가 없잖아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발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80일은 통상적인 기간이고, 저희가 이번주에 조달청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기간은 입찰공고나 PQ기간 이런 과정이 80일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단축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해복구사업도 본예산 것인데 이유가 전부 공기부족이예요. 엊그제 제가 모 심의위원회 가서 심의하면서 공무원도 공공근로 같다는 심한 소리를 했는데 일을 하시다 보면 시간을 두고서 완벽한 설계를 받아야 되겠지만 '98년도 본예산에 세워 놓고 80일 자체 운운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제2벽제교 확장 및 접속도로공사 해서 설계비와 토지매입비가 전체적으로 이월이 됐는데 여기 보면 '하천(곡릉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착수로 이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좌우간 업무 부서가 달라서 이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제2벽제교 확장은 옛날에는 하천법이 직할하천과 소하천으로 분류가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직할하천과 제1, 2하천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하천은 제1하천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2교에 대한 발주용역을 했는데 중간에 서울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우리가 단독으로 설계했을 경우에는 또 하천기본계획과의 협의 과정에서, 즉 공작물 설치 허가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 되면 건교부에서 지금 시행하는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설계에 잘못이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중지를 해 놓고 지금 건교부에서 얘기는 8월이면 어느 정도 과업이 끝나니까 그때까지만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바로 설계 재착공 지시를 해서 설계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10월 중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10월 중순이면 납품받을 수 있겠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김현중위원

끝으로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비 관계도 신 시장 살아 있을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시켰던 내용을 간곡하게 부탁해서 다시 예결위에서 살린 사항입니다. 그것이 2년 동안 납품 못받았다는 얘기는 심하게 얘기하면 일을 안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2년 동안 사장시키고서 지금 조달청 운운하시는데 다시 이런 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성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지난번에 담당계장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삼송∼지축간 연계도로의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지금 그것은 도로건설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똑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산 편성과 집행 면에서 정확을 기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고, 두 번째로 고양종합운동장 시설공사 시설비 87억 9,400만원 전액이 이월됐다고 했는데 여기 79%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독려하는 마음에서 얘기한다면 지금 제가 산행을 하기 때문에 전국 안돌아다니는 데가 없는데 5만, 6만명인 데도 공설운동장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인구가 80만이 육박하고 있는데 공설운동장이 아직도 건립이 안되어 있다면 고양시민이 어디 가서 고양시민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도 못됩니다.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예요? 지금 향토문화보존회에서 담양 같은 데 답사를 가는데 1년 예산이 700억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가사문학관을 85억짜리를 짓고 있어요. 꼭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나서서 문공부에서 예산을 따다가 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예산이 사장되거나 불용액으로 남거나 이월시켜야 된다면 행정하는 사람들이 예산 편성하는 게 장난하는 것 아니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었으면 제대로 진행을 해야지요. 지금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고양종합운동장의 시설이 아까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지금 계속공사로 이월사유를 표시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전액을 이월하거나 불용액으로 남아야 될 거라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100%가 불용액으로 됐단 말이예요. 왜 그렇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것은 저희 시 재정 형편상 많은 예산을 일시에 한꺼번에 세울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연차별로 계속비로 매년 실정에 맞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 자체를 매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계속비로 예산이 확보가 돼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양종합운동장이 1,300억 정도가 투입이 된다면 한꺼번에 1,300억을 세울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것을 예산 형편에 맞게 세울 수 있는 만큼 저희가 요구하는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예산을 요구해서 세워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공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 이월액이나 불용액으로 남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이월이 된 이유가 공사는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공사 발주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강태희위원

그것때문에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강태희위원

예산이 있어야 공사를 발주하는데 예산 없이 공사를 발주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는다,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공사가 왜 집행이 못됐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 ......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발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설계를 시작해서 작년도에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수 공사를 하기 위한 시설비는 작년도에 일부 반영이 됐고 올해 103억을 반영을 했는데 작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차수별로 1년에 소모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어야만 그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1년 차수분을 따졌을 때도 예산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실제 저희 중기재정계획상 봤을 때 종합운동장을 정상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는 우려도 있었고, 그렇게 오다가 금년도에 이 운동장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발주해야 된다는 여망이 있어서 저희가 103억을 반영하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예산을 이월시켰고, 또 재작년에 설계비에서 남은 금액을 이월시키기 위해서 불용액이 된 것이 아니고 계속 이월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매년 세우는 예산이 아니고 장기적인 예산이다 해서 계속비 예산으로 잡다 보니까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진척이 안되고 지연이 되는 거예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단년도에 확보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했었고, 또 저희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대형국책사업인데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너무 없다, 그 재원도 확보를 해서 좀더 재정력이 있는 가운데 시작해야 되겠다 했던 것이 작년도였었고,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그 국도비는 앞으로 투쟁을 해야 될 것이고 이번에 103억이 편성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라도 공사를 빨리 진척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정상 궤도로 들어온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정상 궤도 어느 상태예요? 아까 김현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지만 지금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어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완료된 설계를 가지고 보완을 해서 조달청이 계약 전문기관 아닙니까? 저희가 자체 발주도 할 수 있고 의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실제 자체 집행부의 결정은 조달청을 통해서 공고가 바로 나갈 겁니다. 그 공고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실경위원

199페이지, 토당근린공원 조성공사 불용액 1억 4,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마상근린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마상근린공원하고 토당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작년말에 다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당제2근린공원 불용액 1억 4,223만 5,450원은 토당근린공원으로서 토지매입비와 시설공사비, 시설부대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한 금액이고, 마상근린공원 또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토지매입비하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토지보상금.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금하고 입찰잔액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런데 토당제2근린공원에 있어서는 토지매입비가 약5,100만원이고, 이주보상비가 6,200만원인데 본인들이 수령을 안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보상통보를 했는데 거소 불명하고, 또 소유권 분쟁관계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예산에 놔두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일단 불용을 하고 나중에 본인들과 다 협의가 되면 그때 예산 세워서 주는 것으로 처분을 하고, 시설비 2,7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농수산물 물류센타 총 사업예산액이 얼마죠?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1,046억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현재 이월분이 107억인데 이것이 전체 마지막 예산입니까? 준공까지 예산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내년까지 남았습니다.

최실경위원

이거면 1,046억이 확보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불용액이 800원이 맞아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매년 연차별 계속비 이월 개념에서 1,000원 단위 이하는 불용액으로 절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부득이 800원에 대한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최실경위원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 현재 종합운동장 2000년 예산까지 해서 220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최실경위원

이월액이 97억, 언제 착공할 계획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조달청에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한 2개월 정도, 9월이나 10월 초순경이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최실경위원

동절기 되면 또 중단했다가 또 이월시켰다가 내년에 또 예산 확보하려면 진땀들 흘릴 것이고......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런데 공정별로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조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최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제2벽제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청에서 지금 지방1급 하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홍수위가 높아지니까 설계를 할 수 없다, 담당자들한테서 제가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현재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실경위원

설계가 용역을 주었는데 중지되어 있는 상태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일단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서울청에서 어떻게 답변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아직은 답변이 안왔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정확히 답변이 안왔습니다.

최실경위원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것은 8월중으로 통보를 해 주겠다고 제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최실경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서울청장 방문 시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언제든지 기본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고양시에서 요청을 하면 보내 주겠다고 하천과장하고 같이 약속을 했어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안만 나와 있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최실경위원

그 안만 가지고도 심한 교통체증을 방지하기 위한 결과를 앞당길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난번에 실무자한테 분명히 의사전달을 했어요. 서울청장을 고양시까지 모시고 내려오는데는 몇날 몇일 힘들여서 해 놓았으면 후속조치는 해 주셔야지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서둘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벽제교 홍수위가 높아지면 현재 교량도 다시 재가설 해야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최실경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 기간은 아직 정확히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최실경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서둘러도 2년인데 도대체 여태까지 뭘 하는 거예요?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분들하고 씨름을 하자는 겁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설계가 새로이 설치되는 홍수위고라든지 교량높이가 정확히 결정이 돼서 나와야 기존에 있는 교량을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이 서야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최실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죄송합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사리현∼성석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벽제교를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넣지 않아 병목을 만들었어요. 그 문제도 본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하려다가 인내를 하고 있다는 점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현재의 벽제교는 지금 철거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교량을 놓고 그 교량 개통시켜 놓고 지금 있는 교량을 인상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문서 보내놓고 8월에 올 거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정리를 하셔서 소장님께서는 별도로 이 문제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남위원

227쪽 보면 강매∼원흥간 도로가 있습니다. 공사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228쪽에 토지매입비(시설비), 감리비, 또 229쪽 보면 시설부대비 해서 지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그 지출한 금액이 무엇으로 지출했는지? 228쪽 보면 토지보상을 위한 사업비라고 해서 지출금액이 있고, 229쪽 보면 352만원을 지출했는데 그것은 내역이 없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저희 고양시가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실시설계는 기히 완료했고,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지금 한국고속철도공단과 저희와의 관계에 있어서 도로시설공사 주체에 대해서 건교부와 그동안 갈등이 많이 있었고, 저희 시장님께서는 그것은 고속국도로 지정해서 중앙정부가 개설해야 된다는 철학을 갖고 계셔서 당초에는 저희가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집행을 못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고속철도기지공단의 철도차량건설공사 관련해서 지하차도가 개설되어야 될 불가피한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지하박스 350미터 구간에 대한 공사 주체를 건교부 협의과정에서 그 부담은 우리 고양시가 안고 350미터 폭원에 대한 토지보상은 고양시가 실시하도록 협의를 해서 현재 금년 내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자체는 고속철도공단이 시행을 하고 저희는 보상을 하고 그 부담은 건교부나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양여금을 가지고 저희가 부담하기로 약정을 맺었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한 것은 설계만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복남위원

양여금을 받은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양여금은 현재 30억을 받았는데 현재 이 강매∼원흥간은 건교부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속국도로 지정이 된다면 저희 시 재정에 상당히 기여되는 바가 크겠습니다.

박복남위원

그런데 여기 228쪽 보면 지하차도가 760미터예요. 350미터가 아니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연장이고 순수하게 지하박스 부분만은 350미터가 되겠습니다.

박복남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350미터를 제외한 것을 부담한다는 거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그 350미터를 우선적으로 빨리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고속철도기지창 내로 들어가는 레일이 깔려야 되거든요. 18개 노선이 깔려야 되는데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지하공사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고속철도공단에서 저희와 협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복남위원

그리고 229쪽 보면 352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이 설계비도 아니고 시설비도 아니고, 여기는 시설부대비로 나와 있어요. 창고를 만든 거예요, 아니면 관리사무소를 만든 거예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이것은 지금 모든 시설부대비거든요. 시설부대비인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히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모두에 보고드렸던 사항에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이런 제반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박복남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는데 설계비에서 지출이 되는 거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하고 같이 현장조사 등 제반실태조사 참여를 했습니다.

박복남위원

그러면 여기 지출결산서에 그 내역을 적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복남위원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본 위원도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송창한 소장님한테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양문화체육센타, 종합운동장, 농수산물 물류센타, 국제종합전시장 등등 해서 건설사업소에서 우리시의 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덕양문화체육센타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LG와 동부가 우리시에 입찰 들어올 때 동부보다 입찰조건이 좋았는데 결국 동부로 됐다, 그래서 LG가 소송 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기연장, 예산 가지고 일 안하는 부분들, 소장님께서는 업무능력이 상당히 출중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책임져야 할 일,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답변이 전부 현실 모면 정도의 답변밖에 안됩니다.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건설사업소에서 맡고 있는가를 소장님이 우리 고양시에 오셨으니까 고양시에 진짜 괜찮은 유종의 미를 남길 수 있는 일을 몸소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사업소에서 책임회피나 하고 공기연장이 됐는데도 변명으로만 일관한다면 우리 고양시 발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건설사업소를 이끌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위원

지금 고오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고양시의 대형사업들을 건설사업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것은 그 큰 사업이 거의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을 서류화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사업소는 그 지적사항이 다시는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사업소는 입찰부터 공사까지 담당할 수 있는 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건설에 있어서 거액의 수수료를 주면서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한다는 것은 현재 입찰업무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이 맞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저희 사업이 지금 대형사업과 소규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사업법에 보면 100억 이상의 PQ대상사업은 조달요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덕양문화체육센타라든지 자체에서 발주한 것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달청이라고 하는 기관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발주를 꺼리는 사항보다도 전문기관에서 선정함으로써 건실업체라든지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조건으로 붙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업무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좀더 낫게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설사업소에 대한 입찰과정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업무에 숙지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의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210페이지 이월액 2억 1천만원이 다 집행된 거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다 집행됐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 엄마사랑화장실도 전부 집행된 것이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실 전시관 건립은 작년도에 기본설계를 해서 924만 7천원이 설계비로서 작년도에 277만 4천원이 집행됐고 9억 1,722만 5천원은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설계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 설계성과품이 납품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실시설계비도 집행이 안됐고 총공사비도 아직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최실경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예산이 제2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도비 4억 6천만원과 시비 4억 6천만원 합해서 9억 2천만원이 확보돼서 작년 연말에 기본계획이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학계나 시의회 의원님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연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완료된 것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로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지금 성과품이 납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실경위원

공기는 얼마로 보시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기는 설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금년도에는 모든 공사가 완결되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순수건축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전시물이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학계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까다로와서 모든 것을 완결하려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최실경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엄마사랑화장실은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참여를 했었는데 이것이 사업공기를 연장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고, 꽃박람회 대비 야외 꽃 식재 구근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꽃박람회가 성황리에 끝났고 다시 잔디를 뽑고 구근류를 심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장소에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구근류가 꽃이 필 당시에는 상당히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고 났을 때에는 전부 줄기가 사그러들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구근류가 땅속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는 초화류를 심어서 보기에 좋은 상태로 가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밀 같은 것을 파종하면 메밀은 깊이 뿌리가 안들어가고 꽃이 상당히 화려해서 메밀을 심어보고 다른 것도 연구를 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를 단계적으로 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현중위원

구근류는 어떤 것이 들어간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대개 튜울립 종류입니다.

김현중위원

다시 캐서 쓸 수는 없는 거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냥 놔두면 내년에 또 꽃이 핍니다. 그런데 몇 년 가면 퇴화가 되기 때문에 볼품이 없어서 몇 년에 한 번씩 갈아 주어야 됩니다.

김현중위원

사실 '97년도 꽃박람회를 하고서 본 위원이 바로 그런 점을 시정질문했던 사항인데 사실 엄청난 초화류 및 구근류를 잔디를 뽑고 강제적으로 심었습니다. 진정한 고양시 꽃박람회라고 하면 사실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기보다는 다년생 꽃을 심어서 가꿔만 주고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매년 길거리에 꽃 식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공공근로가 맡고 있지만 엄청난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1년생을 심어서 다시 1년에 두 번, 세 번씩 심을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철쭉거리, 장미거리, 벗꽃거리 그렇게 구상을 하셔서 노동력도 절감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구근류도 잘 캐서 보관했다가 심으면 유용하겠지만 그 상태로 놔둔다면 동절기에 동해를 입어서 몇 그루나 건지겠습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구상을 잘 하셔서 매년 이런 번거로움 없이 예산 낭비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혹시 죄송하지만 소장님 우리 고양시 시화가 무엇인지 아세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장미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호수공원 내에 장미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정확한 그루 수는 잘 모르겠고, 장미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품종별로 여러 가지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도 장미를 전부 심었습니다.

강태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98년도에 제가 기히 시청 간부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꽃박람회를 하자면 우리 시화가 적어도 고양시내에 지천이 돼서 고양시에 오면 어딜 가나 꽃이다 하는 인상을 주어야 되는데 사실 장미라고 하는 시화가 고양시청에도 몇 송이 없고 각 동사무소에도 있는 데가 없고 구청은 임시건물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아파트촌 벽선에다 몇 송이 심은 것을 구경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위 꽃박람회를 개최하는 나라에서, 또 우리 시에서 자세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적어도 시화인 장미를 어딜 가서나 볼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에버랜드에 장미원을 만듬으로써 연간 250억 입장료가 증액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꽃에 대한 것이 굉장히, 재배하는 지역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화되어 있는 꽃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에버랜드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김현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호수공원에 오면 정말 여기 랜드마크가 무엇인지, 물만 차 있는 호수공원이 아니라 와서 보면 여기 저기 심어져 있는 꽃이 정말 좋도록, 잘만 관리하면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피는 것이 장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대로 재배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앞으로 호수공원의 유료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유료공원으로서의 구실을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 놓고 다른 데 가서 보지 못하는 여기는 글러디올러스, 여기는 튜울립, 여기는 유채꽃 그런 것이 사시사철 계속 피고 지는 시스템을 구상해야지, 단지 쓰레기나 치워주고 파손된 것 관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히 세계 명물로 발돋움 한 공원이니까 관리소장님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탁월한 능력으로 호수공원이 보다 더 세계적 명물로서 등장할 수 있는 구실을 꽃박람회 한 나라와 도시로서의 상징적인 꽃을 다양하게 심어서 사시사철 꽃 구경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가 아닌 건의로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의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