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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68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0-07-12

이봉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생각해두신 사항이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김범수 위원님께서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위하여 대표위원으로 수고해주신 바 있어 이 자리를 빌려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범수 위원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2000년 7월 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서 고양시의 세출 총괄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199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264억 9,300만원으로 73.4%인 3,479억 7,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339억 8,900만원은 이월되었고 445억 2,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어 불용률은 8.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현액 2,652억 5,500만원 중 905억 8,900만원이 지출되고 1,662억 3,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59억 1,746만 4천원으로 95.7%인 1,003억 6,551만 3천원이 지출되었으며, 105억 5,516만 3천원은 이월되었고, 49억 9,678만 8천원이 불용 처리되어 불용률은 시 일반회계 불용률의 1/2정도인 4.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16억 5,678만 7천원 중 127억 2,705만 7천원이 지출되고 277억 6,474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1,575억 7,425만 1천원 중 79.2%를 집행하고 이월액이 117억 2,015만 3천원이 이월되었으나 시 전체 집행비율 73.4%를 감안할 때 비교적 적정한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에 있어서 불용액 비율이 66.7%로 높은 이유는 특별회계의 사업추진 부진 및 예비비의 과다 편성이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내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예산현액 762억 1,735만 9천원 중 442억 280만 5천원을 지출하여 61.1%의 집행으로 불용률은 3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으로 예산현액 486억 9,694만 4천원 중 398억 4,935만 9천원을 지출하여 98.8%의 집행으로 불용률은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보건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23억 3,979만원 중 22억 1,970만 1천원을 지출하여 94.9%의 집행으로 불용률은 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 보건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33억 9,496만 2천원 중 32억 878만 8천원을 지출하여 94.5%의 집행으로 불용률은 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으로 예산현액 81억 5,736만 8천원 중 65억 832만 8천원을 지출하여 92.3%의 집행으로 불용률은 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13억 6,806만 1천원 중 12억 8,874만 1천원을 지출하여 94.2%의 집행으로 불용률은 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으로 예산현액 92억 7,235만 1천원 중 84억 7,817만 2천원을 지출하여 92.1%의 집행으로 불용률은 7.9%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산구청소관으로 81억 2,741만 6천원 중 73억 3,667만 6천원을 지출하여 90.3%의 집행으로 불용률은 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 내역입니다. 기금은 사회환경국 2종, 경제산업국 2종, 농업기술센타 1종으로 총 5종으로써 기금 현재액은 126억 5,323만 1천원으로 '98년말보다 27억 2,50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종의 기금중 노인복지기금과 농업인 육성기금은 적립기간 중에 있어 지출사항이 없었으며,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도시가스 보급률에 비하여 과다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으로 사회산업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사항으로 검토보고서 3페이지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산종합 사회복지관 신축공사와 청소년 수련원 건립공사 그리고 고양세계 꽃박람회 기념관 건립사업 등 3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은 장애인 재활 자립작업장 설치공사 등 2건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8,701만 5천원이며 이월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은 토당 제2근린공원 내 경로당 건립건으로 이월액은 3,750만 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 이월비 내역은 일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3건에 44억 3,891만 5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면밀한 계획수립과 적기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객관성,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사업예산 성립 후 사전조치 소홀과 상급기관에 대한 행정승인절차 지연 등으로 인하여 이월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로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총 불용액은 49억 9,678만 8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불용액 49억 9,678만 8천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3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4,132만 4천원, 예산절감이 1억 7,936만 4천원, 예산집행잔액 35억 7,980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 9,59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사유로서 목별 2천만원 이상만 발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된 불용액을 살펴보면 인건비, 자산취득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인건비는 주로 결원발생과 표준 호봉의 불합리한 책정으로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민간이전 등 보조금 집행잔액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시기를 고려치 않은 보조금 내시로 인하여 사업 집행시기의 촉박으로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있어 제도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예산불용의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불용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불용액 사유를 보면 사업취소로 인하여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과목이 있는가 하면 단일건으로 고액의 불용액이 있음을 볼 때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 판단됩니다. 또한 당초 예산편성부터 마무리 추경 때까지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하여는 집행관련 부서에서 예산운영관리에 예산 부서와의 사전협의 등 세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아주 세목별로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환경국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봉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불용액이 66.7%, 검토보고서를 봐도 사회환경국 특별회계 부분의 불용액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추진의 세부적인 계획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불용률이 과다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를 과다 편성한 것을 주원인으로 봤을 때 추후 예산편성 시 담당국장께서는 불용률이 높지 않도록 애당초 예산편성을 계획성 있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용액이 좀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원능지구 생활폐기물 시설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체의 부당 운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본예산부터 철저히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앞으로 예산편성 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이봉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주 부분이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거든요. 2억 8천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억 7천만원을 썼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분석하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수혜를 받는 영세민 대상자가 줄었다든가 혹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수혜대상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서......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류를 이루는 것이 영세민들에 대한 융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생활안정자금으로 상한선을 500만원이하로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면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500만원을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세민들도 이것에 대한 융자금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선에서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상한선을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안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아마 영세민 융자금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나가기 때문에 좀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대부이율이 얼마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3년거치 5%가 되겠습니다. 활용을 잘하면 참 좋은데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김소희위원

이율 자체도 좀 높은 것 같아요. 최근에 3% 정도로 조정된 것이 있는데 그렇게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영세민 생활안정 부분에 있어서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김유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같은 특별회계 질의인데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에 관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특별회계 관리면에 있어서 사회환경국이 최대의 불용액이고 또 몇 년 동안 269억이라는 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현재 특별회계로 넘어오지 못한 금액이 있습니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특별회계에서 편입이 되어야 되는 돈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관리되고 있는 액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얼마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파악한 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특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추경 때도 문제가 되었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계장님이 되는대로 그 액수가 얼마인지? 일반회계 어떤 부분에서 전용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 이 부분이 앞으로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현재 원능지구,

김유임위원

사용계획이 있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재 처리시설 계획은 환경관리공단에서 6월말 현재로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납품을 아직 안받았는데 받게 되면 그 폐기물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현재 계획이 없으시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유임위원

일단 우리가 향후 24개 택지개발지구로 인해서 인구가 거의 8만에서 10만 가까이가 앞으로 더 이주해 올 예정이고, 현재 우리 소각장이 300톤 규모인데 현재 327톤 이상을 태우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쓰레기 처리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2기 소각장을 지을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관계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은 이 부분에 있어서 소각장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으로 많은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은 이와 관련한 소각장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활폐기물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리싸이클 측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류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화시키고 또 소각장 수명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용역을 지금 줬나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2월말 현재로 줬기 때문에,

김유임위원

이 예산에서 지출이 안되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소각장 운영비에서......

김유임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관리와 관련해서 농협과의 계약 단서조항 중에서 '선도은행 금리에 따른다'라는 조항이 있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유임위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69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돈이고 금리가 1%만 차이가 나더라도 이자에 있어서 사실 몇 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선도은행 금리에 따른다는 계약조건을 활용해서 우리 특별회계의 예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더 좋은 금리를 선택했거나 아니면 하반기에 그럴 예정이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문제는 우리과에서 하지 않고 세외수입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금리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그게 문제예요. 세외수입계에 문의를 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환경청소과에서 통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모르겠다고 하고, 과장님은 세외수입계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죠. 업무 관장상 이 특별회계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어느 부서에서......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외수입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율이라든지, 은행상대라든지는 우리과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환경청소과에서 이 기금관련해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얼마를 적금을 들고 있고 그 부분은 전혀 모르시고 계십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최근 두 달 동안에 특별회계관리와 관련해서 적금을 20억짜리를 붓고 있는데 두 달간 적금을 내지 못했어요. 269억이라는 큰돈이 있고, 이 특별회계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자수입을 좀더 높이는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적금을 들었는데 두 달 동안 적금을 내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문제는 세외수입계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부분도 분명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큰 액수이고 이자가 1%만 차이가 나더라도 몇 억원의 수입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세외수입계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향후 이것을 사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환경청소과에서 할 것인지, 이 부분 좀 분명히 하셔야 되요.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이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자수입에 대한 모든 관리를 세외수입계에서 세외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세정과에 있는 세외수입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결산감사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받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받습니까? 예산결산 관련 심의를 어느 상임위에서 합니까?...... 예산이나 결산심의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받고 그 관리는 세외수입계에서 한다면 이것은 업무관장상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 국장님!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에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농협과의 계약에 있어서 선도은행 금리에 따른다는 조항을 활용해서 좀더 높은 금리에 예치를 해서 특별회계도 활용을 하시기 바라구요. 특히 단기성 3개월이나 5개월짜리, 이것은 아까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다시피 바로 쓰일 계획이 없는 돈이에요. 이 특별회계는 향후 당분간 쓸 계획이 없기 때문에 3개월이나 5개월짜리 단기성 예금에 이것을 관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성, 3개월이나 5개월 단기성이 아니라 선도은행 금리에 따른 높은 금리에 좀더 장기적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를 충분히 하는 것을 제안을 하구요. 그 다음에 이 업무 부분, 세외수입계에서 확실히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환경청소과에서 맡아서 할 것인지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자금관리는 세외수입계에서 일괄적으로 실질적인 자금관리는 다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필요할 때는 사업비에 대해서 그때그때 목만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돌리게 되면 모든 자금관리는 거기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결산감사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받지를 말든지 아니면 분명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왜 여기서 저희가 받아야 되느냐 하면요. 저희가 원인행위나 지출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도 마찬가지로,

김유임위원

그러면 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죠. 일반회계에서 총액기준으로 얼마가 관리되고 있는지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는데 무슨 감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저희가 일반 예산관계를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듯이 자금관리를 전부 세정과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감사도 받고 그렇게 하시겠다면 내용을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문제가 되었던 회계관리 문제인데......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김유임위원

서로 떠넘기면서 제대로 관리는 안되어 있고 수억원의 이자수입을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자금관리는 세정과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인행위라든가 모든 것은 각 부서별로 원인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 얼마가 관리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김유임위원

우리 특별회계의 돈이 일반회계에서 얼마 정도가 전용되고 있느냐구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봉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지적해주신 사항이 생활폐기물시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계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담당 부서에서 향후 계획서를 철저하게 작성을 해서 넘겨줘야 자금관리를 제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금리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예금을 한다든지 해서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작성을 해서 세외수입계에 넘겨줘서 고금리를 올릴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특별회계를 세외수입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일반회계로 전용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 특별회계가 어느 예치금으로 예치를 해서 얼마의 이자소득을 올리는지조차도 담당 부서에서 파악을 못한데 대한 지적사항으로 아시고 앞으로 특별회계 관리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로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김유임위원

다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김유임위원

과장님! 우리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돈이 언제부터 우리 시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몇 년도?......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사업체 부당금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한국토지공사에서는 '97년 6월 20일 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는 '97년 5월 30일,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98년 2월 13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미수납된 것을 제가 기억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한 기준에 의해서는 38억 9,900만원이 미수납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왜 그랬죠? 일반회계 어느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있고 이 업무가 공유되는 부분이 없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97년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금 2000년 7월인데 그동안 지출행위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장 이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270억 가까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엄청난 큰 액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일반회계에서 38억이 어떻게 전용되어 쓰고 있는지? 특별회계로 어떻게 받아올 것인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도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성 예금에 예치하지 말라는 것,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적금에 20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성 돈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도은행 금리에 따른다는 조항을 활용해서 이자율이 높은 곳에 장기성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장

담당 부서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839만원이 나왔습니다. 과년도 수입 해서 835만원이 나왔는데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20페이지 보겠습니다. 미수납액이 4,700여만원 됩니다. 그런데 20페이지 보게 되면 무재산만 4,700여만원이 나왔어요. 고질적 체납이라든가, 거소불명, 시효 완성이 아무도 안나왔거든요. 서로 상반된 것을 보여주는데 어떠한 근거로 해서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 완성이라고 했는지...... 분명히 불납결손액을 839만 5천원으로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20페이지 세부사항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은 아무 것도 안 나왔거든요. 무재산만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이 과년도 수입에 한해서 시효 완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좀 상반되고 맞지 않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영하

이영하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영하입니다. 13페이지 불납결손액 839만 5천원은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어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결손한 사유가 되겠구요.

이기택위원

그런데 사유를 보면 무재산과 거소불명, 시효 완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20페이지 보게 되면 전체 무재산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근거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영하

이영하사회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4,740만 1천원은 아직까지 수납이 안된 금액으로서 앞의 불납결손액은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다든가 하는 사유로 지금 결손을 시킨 사항이구요. 이것은 아직까지 수납이 안된 사항인데 거소불명이라든가, 시효 완성 부분은 미납 수납액에서 빼 가지고 불납결손을 시켰기 때문에 그 사유가 안나왔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20페이지도 꾸준한 관리감독을 한다면 20페이지 사유 내역에도 징수유예라든가, 거소불명, 무재산 혹은 고질적 체납 등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결손 처분시킬 때에만 그러한 사유가 나왔다는 거죠. 이와 같은 얘기는 꾸준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관리부족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부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거기도 똑같은 사유가 됩니다. 불납결손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무재산과 고질적 체납입니다. 그렇다면 1억 5,900여만원의 돈을 그대로 무재산이라든가 고질적 체납이라는 명목하에 바꿔만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8페이지 불납결손에 일부가 들어가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연히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저소득을 위해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그 분들에게 이런 짐을 계속 지워주지 말고 과감하게 불납결손을 해서 그 분들의 짐을 덜어주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하

이영하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영하입니다. 지금 무재산이라든가 거소불명자라든가 하는 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불납결손을 시키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봉운위원장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불납결손을 무재산에 대해서만 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영하

이영하사회위생과장

예, 사유별로 파악을 했는데요. 재산상이라든가 각종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것이 원래 지침서상에 보면 2000년도 결산서에 다시 반영을 해서 일단은 예산서와 결산서에 반영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징수를 할 수 없는 사항이면 몰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쉽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을 드리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예, 다음은 도시교통사업입니다. 부속서류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 부담금의 내역은 무엇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일반부담금은 교통유발 부담금입니다.

이기택위원

일반 부담금을 유발부담금이라고 하면 이익이 있는 자가 내는 세금으로 아는데 이것이 미수납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1년에 부과를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어떻든 체납된 원인은 대부분 대형마트, 킴스클럽을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데 킴스클럽에서 IMF로 인해서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징수가 안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부담금을 받을 정도, 그리고 그러한 업체는 분명히 담세능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도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1억 3천만원씩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를 한 것은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채권압류는 다 해놨습니다.

이기택위원

채권압류를 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봐지고 일반부담금은 담세 능력이 충분히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좀더 행정에서 열과 성을 가지고 조치를 한다면 틀림없이 줄일 수 있는 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특별회계 중에 가장 관리가 잘된 특별회계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전체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를 한 조치가 과년도 수입에 치중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34억과 6억 4,300만원, 무재산에 1억 2,300만원을 빼고 나면 전체 미수납액 57억 중에 약 80%가 과년도 수입에 의존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작년 한해 동안은 거의 업무 자체가 해이해져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보여지는데......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이 미수납액 자체도 과년도가 총 57억 중에서 42억입니다. 전년도 것도 대부분 재산압류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이기택위원

그래도 이 특별회계 부분은 항시 일반예산 같지 않고 조금 관심의 초점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담당하는 특별한 의지가 없게 되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기금화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가...... 특히 이러한 특별회계를 만들게 된 이유는 그 나름대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리면에서 보게 되면 일반회계 부분보다는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 국장께서 좀더, 더군다나 사회환경 쪽은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또 사회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기금이니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리고 보조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부속서류입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요양시설 보조원 인건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1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이고 도비와 시비를 반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씩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집행을 보게 되면 1억 2천만원 중에 192만 4천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약 1억 1,8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봐지거든요. 장애인 요양시설의 보조원 인건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여러 곳의 채널을 통해서 마련하려고 애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의 보조기금을 약 7~8%밖에 안 썼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영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요양시설 보조원 인건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도비가 내려온 사항인데요. 사실 철저히 해 가지고 보조원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마는 수차례에 걸쳐서 채용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열악한 근무조건이고 지금 급여가 월 7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집행이 덜 됐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래도 명확한 답변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담당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도 약 2,200만원씩 도비와 시비가 부담이 돼서 사업비 4,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5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여기도 또 그런 이유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가 각 시설에 열악한 환경 때문에 보조를 못해주고 인원을 채용못해서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채용을 못했다구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이기택위원

좀 답변이 궁해 보입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독립유공자 진료비 대상을 찾지 못한 것입니까?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사회환경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독립유공자 진료비는 독립유공자 중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한테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료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보니까 진료비가 조금밖에 못 나갔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은 열어줬는데 와서 진료를 안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아픈 사람이 적은 것이죠.
영하

이영하사회위생과장

대상자가 115명입니다마는 3명만 진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은 110페이지 청소년복지 중에서 일반운영비,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저희 고양시에 있는 공부방이 4개소가 되는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부수라든가, 물품구입, 도서구입을 할 때 절약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새로 구입한 부분이 아니고 사무용품 같은 것을 수리라든가 재활용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본 위원이 이와 같은 것을 중언부언해 질의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절약이 미덕은 아닙니다. 분명히 수혜자는 있을 터인데 혹시 행정에 공고가 관보를 통해 나간다든가, 게시판을 통해 나간다든가, 반상회를 통해 공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이 보조사업비라고 그러면 우리 사회를 이루어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사례들이라고 생각해서 보조기금을 줘서 반강제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특히 복지사회 환경 쪽에는 어느 곳보다 좀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정을 가지고 혹시라도 이런 보조사업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필 위원님!

박삼필위원

장애인 요양시설 보조인건비가 10명인데 아까 과장님이 7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월 100만원 꼴 아닙니까? 아까 70만원이라서 열악해 가지고 보조인원을 채용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봉운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영하입니다. 1인당 평균 급여가 70만원입니다.

박삼필위원

10명이잖아요. 10명이면 1,200만원이거든요. 70만원이라고 열악해서 안온다고 그러면 내년도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보조요원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안왔습니다."는 대답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영하

이영하사회위생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홍보로 많은 신청자가 와서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삼필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7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일반직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못받아가는 입장인데 좀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충분히 숙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이영하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오늘 지적된 사항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나 가정복지 분야의 인건비 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계획성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유선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부분 중에서 어제 이율을 5%에서 3%로 줄였잖아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200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반영 안해도 됩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특별회계에 당초에 잡아 놓은 예산과 5%에서 3%로 바뀜으로 인해서 회수될 자금, 이자수입을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차이가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소희위원

도시가스수요가 기금이요. 결산설명안에 나와 있는 것을 보셨을 줄로 아는데 지금 이 기금 규모를 축소해서 대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이 돼서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실무 부서에서 축소해 가지고 한 1억 정도면 충분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1억 규모로 축소를 시키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해 가지고 축소시켜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럴 경우 굳이 기금을 남겨둘 필요없이 그냥 일반회계에서 집행해도 되지 않아요? 그것은 어때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면 별도로 사업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김소희위원

마찬가지잖아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운영은 그렇게 축소해서 하나, 일반회계에서 하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어쨌든 축소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원금수입 해 가지고 약 5,500만원, 미수 총액이 7천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나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소득금고 미수납액은 기금이 성격상 저소득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따져 가지고 적은 순서대로 영세농가 위주로 지원이 되고 보증인을 세우기는 세우지만 그 보증인들도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까, 이 분들의 경제사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채권회수가 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불납결손 처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결손처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사유를 보면 기타입니다. 기타라고 표현을 하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중, 기타라고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수납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로 거소불명인 사람도 있고,

이기택위원

거소불명은 여기 보면 150만원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무재산 130만원, 고질적 체납 300만원, 소송계류 1,600만원, 다시 말해서 7천만원 중에서 6,200만원이 기타라는 것은 내기 싫으니까 안내겠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소불명이나 소송계류중 이런 것은 장기 미납된 것이고, 여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행기간이 도래한 상태에서 현재 최고장, 독촉장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채권압류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기 전단계, 독촉장을 보내는 그 단계에 있는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90% 이상이 그 단계에 있다고 봐지는데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좀더 이 부분도 열과 성의를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저희가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은 120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1일 취업지원센터운영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비까지 다 확보되었습니다. 지시부담액 도비 다 내려와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반납조치 되었는데 1일 취업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면 '99년도는 IMF와중에서 대단히 필요한 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보조사업까지 내려와서 꼭 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남태희입니다. 이기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보조사업이 시·도비 해서 1일 취업지원센터를 '99년도 예산사업인데 이것을 원래 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타 시·군에서 1일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1일 근로자들의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도에서 보류를 했다가 11월에 다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11월에 착공해서 12월말에 이것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은 '99년도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액이 중간에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인건비 1일 인부임입니다. 1일 취업지원센터 1개소 해서 도비가 232만 5천원, 시비가 232만 4천원 해서 464만 9천원,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게 '99년도 예산인데 거기에다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하거든요. 설치를 2/4분기나 1/4분기에 빨리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4/4분기 12월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건비 지급이 안된 것이죠.

이기택위원

좀더 빨리 시행을 했다면 취업을 원하는 그 당시 IMF로 인해서 많은 실업자들이 넘쳐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면 최소한 지원센터 운영이 일용 인부임이라고 하면 거기에 전화받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채용을 해주고, 또 그 당시 많은 실업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업이었는데 시행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임 국장님의 소관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혹시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장돼서 반납조치가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지역경제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의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99년도 덕양구보건소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소관의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보건소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68쪽에 보면 경상예산 100-02 항목에 수당이 나와 있는데 1억 4천만원 중에서 무려 2억 6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약 20% 좀 안되는 불용액이 나왔는데 혹시 수당을 줄 것을 안 준 것 아닙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줄 것을 안 준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김범수위원

왜 이렇게 많이 수당을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거의 20%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조정을 하시든가, 불필요한 정원이라든지 현원의 수당 부분을 예산 계상하지 않도록 해주셔서 올해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70쪽에 보면 예비비 2,374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 지출이 되었습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02에 보시면 과오납 등등해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2,300여만원이 지출된 사항인데 이것이 건물을 지을 때 저희가 일산구보건소를 보시면 큰 건물이 하나 있고 그리고 부속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지으면서 공기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5천여만원을 공기가 늦춰진데 대해서 공사하는 사람에게 지체금을 물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자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행자부에 이의를 제기해서 이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부속동은 먼저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속동을 먼저 지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해달라, 그러니까 부속동은 공기를 제대로 마쳤고 전체동이 공기가 좀 늦어졌는데 그래서 부분적으로 돈을 다시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지체금 5천만원 중에서 먼저 공기를 맞춘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이 그럼 예비비로 편입이 된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비비는 아니구요. 그냥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받았는데 원래 형식은 공사대금에서 5천만원을 깎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2,300여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따로 예산을 세워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68쪽에 일반보상금 5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고 500만원의 지출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지난해 에이즈환자 치료비입니다. 1,300만원은...... 그런데 에이즈환자 치료비에 포함된 금액중에서 일반 외래진료비와 입원진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은 다 편성이 되는데 이 에이즈환자 4명이 한번도 입원을 안해서 입원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원비가 800여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쓴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에이즈환자 치료비를 보건소에서 지원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국비에서 전액 지원이 됩니다.

김유임위원

법적 근거가......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어떤 조항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왜 입원진료를 안하는 것이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야될지 아니면 외래진료를 해도 괜찮을지를 진료의사가 병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일산구에 있는 에이즈환자의 상태가 명수를 조사해서 국비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김유임위원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입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올렸는데 지정의사가 입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올리지는 않고요.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이 측정이 돼서 돈이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보건소의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세창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세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 드립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서무관리 부분에서 지금 불용액이 4억 5천만원이나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김소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서 4억 5,700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은 지난해에 공급재원인 농업기술센터 직원 7명이 명예퇴직을 했고, 일용인부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급이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서 정리를 안 했어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저희 직원이 보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김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인 육성기금이 2001년부터 쓰이게 되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이 이미 잡혀 있을 텐데 얘기를 해주세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농업기금은 3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30억 목표가 다 되는데 조례하고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을 짜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김소희위원

내년도에 시행을 하려면 아마 올해쯤에는 계획이 다 짜여져서 공시가 되어야 될 것인데 언제까지 저희한테 계획서를 주실 수 있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12월까지는 안을 잡아 가지고 타당성 있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치밀하게 하셔 가지고 기금 부분에서 항상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돈이 잠재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낭비죠. 그런 부분이 없게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보충질의......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유임 위원!

김유임위원

농업인 육성기금 이자관리를 보니까 연 9.7%에 예치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기금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이율로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다른 기금보다 1~2%까지 높은 이자수입으로 관리를 잘하신 것 같고요. 단일상품으로 관리를 하셨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기금관리는 시금고인 농협에다 예치를 했는데 거기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품이 좋은 것을 선택을 해 가지고 예치를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단일상품입니까? 여러 가지 상품으로 관리를 하셨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2가지로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둘 다 9.7%로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먼저 한 것은 함지박 금리인데 금리가 조금 나은 새로운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기금관리, 이자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잘 관리를 하셨구요. 김소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2001년에 어떻게 쓸 계획인지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 육성기금 조례에 의해서 이 기금이 어떤 내용으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 내용이......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조례 내용은 저희가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권장하는 5개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 후계자, 4H연맹, 4H회, 생활개선회 5개 단체내에 품복별 조직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줄 때는 800만원, 단체에 과제자금으로 나갈 때는 1천만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구요. 나머지는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 각종 수련대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강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학습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단체명도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단체도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 이외의 사람이 이 기금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이 없나요? 그 이외의 사람은 해당이 안되나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 이외의 사람은 농민이라면 학습단체에 가입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왜 그렇게 규정을 해놨죠? 학습단체로......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하려면 30억 기금을 목표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20%는 적립을 하고 10%만 관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10%면 3억의 이자발생이 되면 2억 4천만원입니다. 2억 4천만원 가지고는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학습단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조례라든가 규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김소희 위원님도 똑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여기에 쓰인다는 것들을 조례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특히 해당 사람들이 이러한 기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하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9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402-01 이월액이 1억 9,400만원, 예산이 7,400만원, 불용액 7,300만원이 나왔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두 번째는 예산액이 전년도 이월액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불용액 예산을 또 세웠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98년도에 축산물에 대한 피해를 많이 봐왔고, '99년도에 잔여금이 이월이 된 상황에서 '99년도에 축산물 입식보조금이 도비, 국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예산액 7,400만원이 편성이 됐고 그래서 총액 1억 9,900만원이 되었으며, 지출을 1억 2,500만원을 했고 잔액이 7,300만원이 남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축산농가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보조금만 집행을 하려고 하면 자부담 비율을 지탱하기 어렵고, 그 당시가 IMF이후이기 때문에 축산을 포기한 농가가 많고, 또 부도가 난 농가들은 이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돼서 7,3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지적도 많이 받고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김범수위원

1억 9천만원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 재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 당시 보조비율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 당시의 개괄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면,

김범수위원

아니, 그러면 1억 9천만원 중에서 시비는 얼마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를 들어서 가축 입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 1억 6,500만원중에서 보조가 8억 6,500만원, 융자가 4억 9,500만원, 자부담이 3억 3천만원 이런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안맞는 것 같은데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40%, 도비가 3%, 시비가 7%, 융자가 3%, 자부담이 20%, 이런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안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총액기준으로 따져서 그렇고 가축피해 입식비가 있고, 축사피해 시설비가 있고, 수산생물 입식비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안맞습니다.

김범수위원

여러 가지가 합쳐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 예산현액 1억 9,900만원, 약 2억원 중에 국비가 얼마인지, 도비가 얼마인지, 우리 시 돈이 얼마인지 그것을 좀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분들에 대해서 자력이 안되겠다, 다시 말해서 돈이 없다고 확인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이 분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하십시오." 하고 제안을 했는데 이 분들이 "나는 보조금만 있으면 할텐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은 진행되기가 어렵겠구나 하고 느끼신 것이 언제냐구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장마피해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인데 업무추진 경위는 저희들이 '98년도 11월 1일자로 시청의 산업과 축산계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다루다가, '99년도 11월말일자로 다시 산업과 축산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결산사항은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입니다. 총괄된 사항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예산이 '98년도 호우피해로 인한 축산물, 또는 축사복구비로 책정이 됐고, 또 '99년도에 추가로 예산이 책정이 됐고,

김범수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는 내용을 물어봐야 혼란스럽기만 하고 다른 얘기만 하겠죠. 됐습니다. 됐구요. 그러면 1억 9천만원 한 2억원이 되는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을 하려는가를 산업과하고 확인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를 하려고 하셨는지 하고, 그 당시에 이것을 담당했던 담당자 공무원 이름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93쪽에 일시 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206-02, 거기 내용을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했던 것인데 이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언제 대체되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시범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요원으로 일할 사람으로 인부임을 편성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공공근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언제 대체되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그 관계는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이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결산검사를 하는 중에 잘 알다시피 예산을 1억 6천만원을 세워놓고 지출이 300만원밖에 안되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상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결산승인을 받으러 들어오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다 1,600만원 쓰겠다고 1,600만원 예산편성 해놓고 실제는 300만원밖에 안썼으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몇 월에 공공근로로 대체가 되었는지조차 모르면 비단 '99년뿐만 아니라 2000년이라든지 향후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과다 불용액이 발생했고 그 이유가 공공근로로의 대체라면 공공근로로 대체한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6월이면 6월, 9월이면 9월에 대체를 했으면 그 이후에 이 예산은 추경에 편성조정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739만 5천원인데 지출원인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축방역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총 방역비의 9%를 출연금으로 내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두당 30원×246,469두를 해서 739만 5천원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이것이 보조비율로 따지면 부담비율이 9%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추경에 도에서 당초에는 도비 부담비율이 21%였던 것을 9%를 포함해서 30%로 재편성이 되었습니다. 재보조가 돼서 저희들이 반납조치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을 안 해도 해결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 자금 집행 반납율이 약 7.4%로 타 부서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명시이월된 10억 2,360만원의 선인장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계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산검사에 들어오실 때는 과다 불용액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들께서 철저히 그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의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환경사업소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영 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영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의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청과 일산구청 소관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