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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장성 의원 발언

6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0-07-12

이장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양시의회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당 위원회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0년 7월 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7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98년도 CCTV조사용역비 66,962,920원, 지영교보강공사 300,000,000원, 고 신동영 전 시장 장례 및 영결식비 48,599,500원, 시장 보궐선거 및 시의원 재선거 실시 소요경비 1,275,868,620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비 137,180,490원, 공무원 가계지원비 부족예산 25,000,000원, 가라뫼 침수주택 수리비 26,180,000원, 기타8,721,530원 등으로 지출액은 총 1,888,513,06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에서 국제종합전시장 부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비 12,700,000원을 지출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행신3차 시영아파트공사 지체상금반환 956,463,670원, 행신1차 국민주택기금 상환금 98,000,000원, 행신3차 임대차계약 해약금 반환을 21,896,000원 하여 1,076,359,6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는 고 신동영 전 시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 시장보궐선거 및 시의원 재선거비, 침수주택 수리비 등은 예비비 목적에 합당하게 지출되었으나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비, 농지전용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 대집행경비 등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여야 하는 예비비 지출목적에 합당하지 않다고 사료되고, 특히 농지전용 불법행위 대집행 경비는 지출 결정액의 대부분을 불용액 처리하는 등 예비비임에도 공기업을 제외한 불용액이 결정액의 14.5%인 323,125,000원에 달하고 있는 것은 충분한 검토 없이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한 결과라고 보이며 자연재해 등과 그에 준하는 사업을 제외한 행정사업은 예비비 지출을 억제하고 자연재해 시에도 관련기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1999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연일 수고들 하시는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에 보면 상하수 관리, 공사대금 민사소송비가 예비비로 나갔어요. 그것이 왜 예비비로 나가야 되는지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농지전용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경비도 2월 25일 승인이 됐는데 6월 4일에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추경이 언제 됐는데 이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하수관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수관 CCTV 조사내역을 시행한 결과 실태조사된 연장보다 계획연장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정산준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용역업체에서 정산준공한 금액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98년 9월 28일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대표 김영철의 판결금액이 5,880만 1,206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비비로 이자하고 포함해서 지출하게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또 100만원이 있거든요? 예비비로 산정할 때는 불용액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100만원 남은 것은 이자 포함해서 지급일자보다 일찍 찾아갔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밑에 농지전용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경비가 2월 25일 승인이 되고 6월 4일 집행이 됐는데 그 사이에 추경이 없었습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1회 추경이 5월에 있어서,

이장성위원

집행은 6월 4일에 했는데 5월이면,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5월에 추경에서 못하고 승인을 6월에 받아 가지고 지출만 6월 4일에 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추경이 5월에 했으니까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법 농지가 급증하기 때문에 장항동에 창고, 축사 등 우선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추경 전에 대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을,

이장성위원

2월 25일 승인됐을 경우에는 시기에 맞게끔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집행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 밑에 지영교 보강공사도 3월 11일 승인이 됐는데 9월 12일 집행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아니지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2월 25일 승인을 받고 6월 4일 지출을 한 것은 철거를 하는데 계약을 해서 그 행위가 끝나야만 지출을 하기 때문에 원래 4월에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2월에 받고 지출은 행위가 끝난 다음에 지출해서 서너 달 동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이 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집행했다고 보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정당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어차피 예비비 지출 승인이라든가 또는 예산편성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비비의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활동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측불가능한 불가피한 지출요소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맨 첫 번째로 공사대금 민사소송비는 2월 5일 승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집행이 1월부터 되는 것인데 이 금액이 산정이 됐을 때는 이미 그 전년도에 계획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당초예산에 집어넣어야지 왜 예비비로 집어넣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소송이 계류 중에 있으니까 했다가 그 이듬해 소송에 우리가 판결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산정해서 하느라고, 추경은 안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연도가 이월이됐기 때문에,

이장성위원

그런데 소송비용도 예비비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소송비용이 아니라 공사대금이지요.

이장성위원

CCTV 조사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예비비로 지출가능한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지출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우선 예비비라고 하면 천재지변이나 재해, 재난, 수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것에 지출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예비비 지출현황을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분야가 달라져서 그렇지만 예비비 지출이 목적에 의해서 돈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장성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준하지 않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지출돼 가지고 매년 우리한테 상정돼서 들어오는데 이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더라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비 같은 것이 전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어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 이런 것도 전부 예비비에서 다 지출이 됐는데 수해복구도 고양시가 완전히 100% 복구가 되지 않고 미비한 것이 많은데 이러한 것이 지출이 된다고 하면 승인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마음대로 하면, 기준을 무시하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피한 재해재난에 쓰라는 것을 다른 것에 쓰면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필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이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경우에 지출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왜 예비비로 썼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바가 있겠지만 현실 사업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는 추경을 기다릴 수도 없고 예산은 없고 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내용은 주민자치센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들어가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센터는 자치위원들이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구색을 맞춰서 인터넷 부스도 해야 한다, 헬스장을 해야 된다 해서 예산이 부족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하는 김에 예비비로 지출해서 사용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공무원 가계보조비는 '97년도 IMF를 당해서 체력단련비 등이 삭감이 됐다가 다시 정부로부터 '99년 7월 28일 125%, 8월 50%, 10월 75%를 지급하라는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직원들의 생계비 보조, 가계지원비 보조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충당을 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전부 동사무소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비비에서 더 지출된 것을 보면 '우리는 모자라니까 더 주지' 하면 그렇게 막 주는 것입니까? 기 예산이 편성되어서 일률적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양해가 되신다면 해당 과장이 상세한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원필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가 며칠 전에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대개 실장님들이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가지고 오셔야지, 과장님한테 통념상 시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양보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준비가 안되셨다면 과장님께서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영일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35개 동 중에서 화정1동, 주엽1동, 마두2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당초 도비 9천만원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세울 때 자치센터 성격이나 기능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자치센터가 도비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실제로 시비부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확정된 후에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7월, 8월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자치업무를 착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가 수집되어서 9월에 계획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추진계획이 확정되어서 당시에 사업추진 기간 중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정해 놓고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9천만원에서 예비비 1억 3천 정도를 합쳐서 3개 동을 시범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기간 중에 추경이 있었으면 당연히 사업의 성격인데 시기적으로 급히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비비를 이용한 절차가 사실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쓰시고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지요.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이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질의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건설사업소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승인일자는 지난해 1월 20일이었고 저희가 그 당시에 당초 본예산에 용역비에 대한 계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과 경합과정에서 산자부로 하여금 저희 기본 컨셉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이 계획돼 가지고 저희가 당초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10만평 이외 농림지역 5만 평까지 해서 농업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컨셉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이 필요했고 당시에 그 기간도 있었고 해서 이것이 불가피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20일 1,270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토록 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것을 본예산에 미리 예견해서 반영시키지 못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시차가 얼마 나지도 않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이용계획 변경용역에 대한 것을 지출을 했기에 여쭤본 것인데 공무원들이 물론 열심히 일을 한다고 보고 그러한 것을 미리 다 예견해서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예비비 있다고 해서 이번에 빠지면 다음 번에 예비비에서 빼서 쓰면 되지 이런 관념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장성 위원님이나 박원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 지출사업이 실무진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원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것 외에는 지출하지 말아야 하는데 보면 저희가 의아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무진에서는 기왕에 지출한 것은 할 수 없지만 금년도나 또 앞으로 예비비 지출 과정에서 책임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예비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다른 예산은 거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출결정액하고 지출행위하고 지출액이 전부 맞아떨어져서 한푼도 안 남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임귀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 판단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겠고 불가피한 것 외에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출잔액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영개발특별회계 건인데 이것은 지체상금이나 반환금, 상환금 반환금이 날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짜 계산해서 그 날짜에 불입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이 다 그 금액에 맞춰서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기타 특별손실에서 행신3차 시영아파트 공사 지체상금으로 해서 956,463,670원, 상당히 큰 금액이 우리 고양시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지출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파트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 지체상금은 우리가 뭔가 대금을 안 주었다든가 일정을 잘못했다든가 해서 우리측에서 손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원에 소송까지 간 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잘못을 우리가 저질렀어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소송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관계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배철호위원

예, 좋습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건설사업소 개발과장 박성복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행신3차 시영아파트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공사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만 1년만에 공동수급업체인 주식회사 정방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동수급업체는 주식회사 정방이 90% 지분을 가졌었고 그랜드종합건설주식회사가 10%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존구성원인 그랜드종합건설이 인수를 받은 것이지요. 인수과정에서 하도급이라든지 인수인계과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96년 7월 22일 하면서 그간에 지연된, 당초 공사계약기간에 지연된 2차분 204일하고 3차분 52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저희가 11억 3,819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랜드종합건설측으로 하여금. 그런데 그랜드종합건설측은 그 지체사유가 잔존구성원이 아니고 기 부도가 난 주식회사 정방의 귀책사유라고 해서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송제기는 '97년 8월 14일 시작이 돼 가지고 1심에 저희가 패소했고 2심에서 부분패소를 해서 저희가 징수한 11억 3,800만원 중에서 최종 9억 5,646만원을 돌려주라는 2심의 확정판결에 의해서 부득이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지출했고 특히 소송관계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재판결정일로부터 2할 5푼의 이자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관련 부담금액은 거의 예비비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에서 공사가 늦게 준공되는 바람에 우리가 징수를 일부 했었다는 얘기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배철호위원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나갔다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면 그때 11억 받았던 것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이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예비비로 관리하다가,

배철호위원

잡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예비비로 잡았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당초 징수할 때에는 세입세출 보관분으로 잡았던 것이지요.

배철호위원

보관분으로 전체를 묶어놨다가 다시 일부를 돌려줬다는 얘기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우리 직원들은 잘못은 없는 것이지요, 결론은?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부도나는 바람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이 과정에서 상당한 고생을 했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딱 올라오니까 질문은 안 하려고 해도 우리가 잘못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예비비가 5천만원 이상 갈 때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몇 억씩 지출하면 큰 것은 자료를 옆에 설명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바보스러운 질문은 안 드려도 되는데 담당 기획관리실장님도 그렇고 이것 질문을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해 놓고 보면 질문 안 해도 되는 것을 질문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예비비 큰 금액에 대해서는 조그만 부속설명서를 붙여주면 그것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질문 안 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그냥 덮어놓고 기획관리실장님도 모르니까 밑에 물어봐라, 우리들도 모르니까 물어보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재판관계 이루어진 과정을 보고드리려니까, 우리가 돈 집행한 것뿐만 아니고 과징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세부내용을 모르니까 실무자한테,

배철호위원

좋습니다. 차후에는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서 큰 금액, 억 단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해 놓지 마시고 부속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읽어볼 수 있으면 질문도 그만큼 적게 하고 그만큼 진행도 빠르지 않겠느냐, 간단하게 해 놓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자료가 없으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렇게 자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일산구 사회산업과장님 오셨어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사회산업과 명칭이 변경돼서,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것 담당하시는 과장님 오셨느냐고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조문환위원

3페이지에 보면 농지전용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비해서 예비비 지출사유에서도 역시 임차료하고 알림지 제작비라고 했는데 예비비가 필요할 때는 그 관계부서에서 예비비가 필요하니까 '얼마를 써야 되겠으니 예산을 주시오' 해서 기획실로 올리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농지불법 전용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장비를 얻는다고 했는데 주로 장비는 무엇을 얻어서 집행을 합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일산구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저희가 1억 2,900에 대해서 예비비 승인요청한 내역은 인건비하고 임차료하고 보관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보관료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불법행위에 따른 그 안의 시설물을 다른 곳에 보관하는데 따른 보관료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예비비는 불가분할 때 써야 되는 것인데 지금 지출액에는 200만원밖에 지출이 안돼 있어요. 200만원밖에 지출이 안돼 있는데 예비비로 써야 되겠다고 해서 1억 2,900만원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근거도 없이 '예비비를 주시오'하는 얘기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웠고 왜 지출은 이것밖에 안된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원에 지적사항으로 일산구에 불법행위 176동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결과보고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아서 2월 22일부터 자진철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5일 승인요청을 1억 2,900에 대해서는 현장작업비라든가 창고작업인부, 지게차라든가 이런 임차료, 기존 시설에 있는 장비를 다른 곳으로 보관하는 임차료 등을 산정해서 1억 2,900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또 원상복구한다는 소유자들의 자진각서를 징수하고 나서 대집행을 보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조문환위원

99% 정도가 다 원상복구하겠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크게 해서 대집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안되잖아요. 원상복구하라는 계획부터 주민 편에 서서 해야지 예산만 무조건 세워놓고 부수겠다고 했는데 또 원상복구하겠다고 하니까 그만 두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비비가 지출돼서 어떻게 보면 계획 없는 낭비성으로 계획이 잡혀진 것인데 이렇게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뒤에 알림지 제작비는 무엇입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은 이 건물은 불법건물이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알림판을 제작합니다. 전지입니다.

조문환위원

이 알림지 제작비 같은 것은 예비비에서 불상사가 닥치니까 금방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불법건물을 지으면 안된다고 해서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예비비로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자꾸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을 저도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 예비비는 불가분할 때 꼭 필요한 돈이 아니면 본예산에 계획성 있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덕양구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그 바로 밑에 관산동 시가지 조명도로 개선사업해서 소송판결해서 이자액이 나왔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조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로에 있는 관산동 시가지 가로등 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필리핀 참전비에서부터 관산동사무소 앞인데 가로등을 20개 설치하고 분전함 1세트 설치한 것인데 공사금액은 2,619만 6,300원입니다. 그래서 '98년도 6월 10일 계약을 해 가지고 '98년 6월 15일 착공을 해서 '98년 8월 13일 준공을 했습니다.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동서전력, 대표가 정수식입니다. 이분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준공을 하고 난 바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에 참여했던 자재를 대준 업체하고 작업을 했던 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채권양도를 접수했습니다.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자재를 납품한 것이 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채권양도를 접수했는데 저희는 일반적인 공사계약 조건 6조에 보면 양도·양수에 위배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반려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자기들이 받아야 될 금액이 1,129만 4천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하면서 원금은 지출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자금액이 지급이 안돼서 원금에 대한 이자 162만 3,3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인데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계약된 금액 안에서만 지급을 하라고 하면 되는데 금액이 소액이고 업체도 영세업체다 보니까 이자에 대한 것까지 계산해서 206일을 계산해 가지고 이자금액 162만 3천원을 지급하라고 해서 제가 예비비를 요구해서 지출한 건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지급이 늦게 되는 바람에, 또 우리 예산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그럼 그것에 대한 이자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아니지요. 판결이 되고 나서 원금에 대한 것은 1,129만 4천원 지급을 했고,

조문환위원

미리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판결을 해서,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당초에 덕양구청장과 시공업체 간의 계약에 의해서 계약된 금액 안에서 원금은 지급이 됐고 나머지 이자분까지 지급을 하라고 했는데 이자는 원금이 다 지급이 돼서 나갈 것이 없으니까, 계약금액에 대해서 나갈 것이 없으니까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예비비로 신청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비비 금액전체 소요액이 그 당시에는 162만 3,300원인데 이것을 저희가 한 4일 정도 미리 줬기 때문에 29,470원은 예산을 절감을 한 것이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는데 이런 판결이 가끔 있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이례적인 판결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액인 경우에는 채권자들한테 권리를 보호해 주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런 이례적인 판결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조문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거의 다 질문이 끝난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그 자리에 앉으신지 1개월밖에 안됐는데도 준비를 참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국회에 가서 거기 진행사항을 죽 자문을 받았는데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것은 장관 이외에는 답변할 기회를 안 준답니다. 시청도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 이외에는 물론 과장도 답변할 수 있지만 주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국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모든 준비를 과장님이 다 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국장님 중심으로 모든 질문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들이 국장님이 답변 못하면 과장님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보다는 우리가 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과장님들께서는 국장님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국장님이 제대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잘 돼야 됩니다. 이 예비비는 굉장히 답변하기가 힘이 듭니다. 범위는 좁지만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제가 예비비를 죽 보니까 옛날에 경기도에서 예비비 승인받을 때는 하루나 이틀밖에 기간이 없었어요. 검사도 하루나 이틀밖에 안보고, 그런데 우리는 나흘을 잡고 있는데 그만큼 심도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예비비라든가 또는 기타 예산심의, 안건 조례안 등에 있어서 실·국장님이 보고할 때는 실·국장님이 보고할 때 하자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보조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을 한 지도 1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제대로 다 숙지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열심히 저 나름대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보고(설명)를 드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는데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예비비지출 목적이 불가피하고 천재지변 등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예비비지출에 난맥상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으니까 앞으로 각별하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은 실·국·소별로 심사를 하고 난 후에 전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7월 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7월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총괄을 보고드리면 숫자는 합계란만 읽겠습니다. 예산현액이 7,917억 4,9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8,014억 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385억 6,700만원으로 이월액이 3,628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이 8,505억 3,000만원이고 실수납액은 8,014억 8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이 14억 4,5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76억 7,700만원으로 징수비율은 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세출내역의 예산현액은 7,917억 4,900만원이고 예산액은 6,447억 9,600만원이며 지출액은 4,385억 6,700만원이고 이월액은 1,424억 2,200만원이 되어 불용액은 2,10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비율은 2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44억 8,845만 1천원이고 지출액은 925억 5,432만 6천원이며 이월액은 106억 8,568만 7천원이고 불용액은 112억 4,843만 8천원으로 불용률은 9.82%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이 5,909억 3,904만원으로 전년도 세입결산액 6,930억 9,745만 4천원의 85.3%로 감소되는 추세로 각종 세원발굴에 역점을 두어야 함은 물론 세출예산의 절감으로 감축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세출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26.6%로 이중 일반회계는 8.5%로써 전년도의 5%에 비해 많은 불용률을 보였으며 특별회계는 62.7%의 높은 불용액이 발생된 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을 짜임새 있게 하지 못한 결과로 보여지며 앞으로는 좀더 체계 있고 규모 있는 편성과 집행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당 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 및 구(동포함) 세출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9.82%로써 집행 잔액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충장공서거 400주년 추모사업비, 마두도서관 집기구입비, 회의서류 인쇄비, 일반운영비 등 일부 과다한 집행잔액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겠으나 정리를 하여야 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고려청자요지 부지매입, 북한산의 북문 - 원효봉 간 성곽 보수공사, 장항1동 청사신축공사 등 이월사업은 사전에 계획하여 추진하면서도 시기를 일실해서 당해년도에 마무리 짓지 못한 사례라고 판단되어 각종 사업은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집행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실·국·소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의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이서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그 자리에 가신지 한 달밖에 안됐는데 결산내용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 기획관리실 불용액이 15.13%로 민방위교육장 다음으로 많거든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

권붕원위원장

실장님, 답변 준비가 안됐습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지금 총괄적인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불용액인지 기획관리실의 불용액인지 따져 보느라고 그랬습니다. 불용액이 기획관리실에 많게된 것은 예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이고 저희가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뽑아서 보고드릴 것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중에서 많은 것만 보고를 드려야 될지, 그래서 보고가 좀 늦어졌습니다.

이장성위원

준비가 안됐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의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윤명구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여쭤볼 것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이 416억 4,445만 730원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큰 항목만 설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았는지, 그 다음에 3번에 세출결산총괄에 보면 불용액이 31억 9,509만 9,71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

박원필위원

몇 원까지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생겼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고 불용액에 대한 것하고 그렇게만 설명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불용액이 많이 생긴 이유는 사유별로 6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징수유예가 있고 거소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고질적 체납도 있고 소송 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그 외 잡다한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만 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히 소송 같은 것은 큰 회사들이 일단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해 놓고 그 기간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지면 이자를 합쳐서 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발생했습니다만, 총 6건이 좀 지출이 됐습니다. 포상금이라든지 학술용역비를 저희가 세웠습니다만 의회에서 내무위원회 당시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는데 학술용역이 필요하냐고 해서 그것은 집행을 안 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세웠습니다마는 특별히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의 실비 보상 같은 것은 을지연습을 작년에 신동영 시장님께서 작고하시는 바람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별로 여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징수유예, 거소불명, 재산이 없다든지 고질적 체납한 사람이 있고 소송계류, 재산압류 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98, '99 해서 금액이 합산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것은 자동차 번호판을 뗀다든지 압류를 하고 있고 요즘은 저희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전화기까지도 압류가 들어갈 정도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세금을 안내는 확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거기에 맞춰서 납세의무가 점점 해이되는 것을 강도 높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세수가 400억 정도 덜 걷힌다고 하면 해당부서에서는 물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줄 아는데 우리가 세수를 충당하는 면에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동차 세금관계를 보면 저 같은 사람은 한번도 밀려본 적이 없는데 몰아서 내기는 해도, 그런데 구청에서 번호판 영치를 많이 하지요? 그것에 대한 불만도 많고 골칫거리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자동차세 부분에서 체납도 굉장히 많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자동차세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한 20여% 됩니다.

박원필위원

효율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성실납세자는 성실납세를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면 결국은 세금을 안 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 노력을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세금을 성실히 납세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평등하게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무재산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대처를 못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컴퓨터로 재산을 뽑아봅니다. 구에 가면 체납세만 받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고정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계속 확인해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고질적 체납자는 일단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압류하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한 컴퓨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확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거소불명인 사람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거소불명은 사실 지금 대처하기가 어렵고 그것도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주소를 여기 놓고 가지만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주민등록 관리 차원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자부 연결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전국 통신망이. 그래서 현재는 여기 안 살지만 주민등록이 언젠가 말소되더라도 살리니까 그런 대처방법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무재산인 사람한테 나가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과거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부과할 당시 재산이 없는 것이지요.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성위원

아까 박원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차 미납액이 한 20% 된다고 했는데 각 동의 실정을 보니까 자동차세 미납하는 사람들을 동에서 알면서도 안 하더라고요. 자동차세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동에 와서 행사 꽤나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권한이 동장한테 없으니까 동장은 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추적을 해서 동장한테도 지시를 하고 구의 세무과에도 지시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우리가 지방채가 전부 얼마나 되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지방채가 907억입니다.

이장성위원

907억이면 상환계획은 연도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지방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잡고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돼 있습니다. 가까운 것은 2년, 긴 것은 14년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907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년말이고 현재는 854억 8,300만원입니다.

이장성위원

상환계획에는 차질 없겠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상환계획에는 차질 없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63페이지에 보시면 미수납액에 대해서 연관된 질문인데 '97, '98, '99년도 통계로 나온 미수납액을 볼 때는 거의 1년에 100억씩 늘어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210억 1,600만원인데 '98년도 미수납액에 한데 포함되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조문환위원

그러다 보면 '99년도에는 한 90억이 늘어서 402억 900만원이 됐는데 가만히 여기 있는 원리로 볼 때는 100억씩 계속 늘어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공시지가가 올라서 재산세가 오른다든가 해도 오르는 것이 미수납액으로 충당이 되는 바람에 세입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데 자꾸 고질적으로 내려오는 데다가 또 고질적인 것이 추가가 되니까 어떤 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조문환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합니다. 동감하면서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99년도 것은 금년에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97년 것은 '98년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줄었고 '98년도 것은 '99년도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줄었고 이런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한 400억 정도 됐는데 100억씩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늘어나기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97년에 350억 내지 400억 있다가 그것을 '98년, '99년에 계속 받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결과적으로 전년도 것을 받아들이면서 금년도 미수납액이 있으니까 프로테이지는 100억씩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원리는 그런데,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단순대비로는 그런데 2000년도에 가서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계속 받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업한, 롯데호텔이면 롯데호텔에 문제가 있다가 소송을 2년 내지 3년 하다가 지게 되면 그때 내면 한 2·30억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꼭 단순히 이 표로만 비교하면 조 위원님 말씀이 100% 맞다고 보겠는데 그런 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먼저 사전에 예를 들어서 그 전전해에 되어 있던 고질적인 것은 해결할 수 없으면 방도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자꾸 새로 생겨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권붕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사무소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님은 문예회관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김태윤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이 3억 7,896만원에 지출액이..., 불용액이 10%가 남아있는 현상이지요?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불용액은 상용직 1명이 작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결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건비하고 다른 예산을 집행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3,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예산신청할 때는 인원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산신청할 때는 3명을 상용자급으로 승인을 해 줬는데 1명에 대해서는 계속 발령이 나지 않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결원으로 있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1명이 없는데 예산은 있는 것으로 신청한 것 아닙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승인인원이 3명입니다. 승인인원이 3명이기 때문에 3명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는데 계속 결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직원을 주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한사람이 없는데 예산은 한사람 더 있는 것으로 예산신청한 것이란 말입니다.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내용은 맞는데 승인된 인원이 3명이었습니다. 승인된 인원이 3명이기 때문에 예산을 3명으로 세운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승인인원이 3명이기 때문에 3명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인원배치도 되지 않는데 왜, 승인한 것으로 예산을 다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예. 자꾸 누차 말씀드리는데 승인된 인원이 3명이기 때문에 3명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2명으로 안 세우고.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6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불용액이 9,100만원 있고 이월액이 명시이월도 그렇고 사고이월도 그렇고 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무슨 시설인데 이렇게 됐는지,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연장에 반사판 롤러 교체 및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시설비로.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롤러판 교체하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고 집행예산 잔액입니다.

이장성위원

예산잔액이 9,100만원이에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9,100만원이 아니라 8,100만원에서 집행된 것이 7,807만원이고 불용액이 29만 3천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이장성위원

61페이지인데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설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장성위원

예, 시설비, 6억 4,700만원이요.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시설비가 8,100만원입니다. 8,100만원에서 7,800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나머지가 29만 3천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예산현액이 13억 6,100만원,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13억이 아닙니다. 62페이지 시설비가 8,100만원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액이 6억 4,700만원인데,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지금 시설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장성위원

예, 시설비 맨 꼭대기,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시설비가 8,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총액이. 62페이지의 시설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장성위원

61페이지,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61페이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사무소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김태윤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권붕원위원장

다음은 시립행신도서관의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신도서관장님은 행신도서관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행신도서관장

시립행신도서관장 이종현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도서관장님, 예·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어제 컴퓨터에 행신도서관에 대한 것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한 것인데 그 바로 뒤가 토당동이지요?
종현

이종현행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소음이 있고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컴퓨터에 지역주민들이 항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그쪽으로 구두로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항의한 사실이 있어요?
종현

이종현행신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문고에 올라온 것은 바로 도서관 앞에 윤창빌라트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이신 김영한 씨가 신문고에 올린 것인데 요지는 뭐냐하면 도서관 앞에 골목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이면도로가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차장 시설이 한 35대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부득불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기 아파트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저희 청사에 에어컨 스프링 쿨러가 있는데 그것이 좀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시끄러워서 그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어제 날짜로 드렸습니다. 우선 이면도로 주차문제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허용돼 있는 지역에는 주차를 할 수 있고 단지 윤창빌라트 앞에 들어가는 저희 도서관 입구가 혼잡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아파트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통제를 하고 스프링 쿨러는 소리가 되도록 덜 나도록 조치를 하고 밤 9시 이전에 끄도록 해서 소리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하기로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원필위원

어제 신문고에 글이 떴길래 오늘 관장님이 오셔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셨나, 답변을 하셨나 해서 문의드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여기도 문예회관관리사무소와 마찬가지로 10%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여기 역시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행신도서관장

인건비 3,377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효석위원

세출예산액이 5억 6,852만 1천원에서 불용액이 5,193만 3,280원이 남았는데,
종현

이종현행신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5,100만원 중에서 3,377만원이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는 저희들 도서관 정원이 8명인데 작년도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2명이 전출하고 1명만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남게 됐고 다음에 직원들이 저급발령을 받는 바람에 예산 기준호봉하고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남은 예산이 모아져 가지고 3,300만원의 인건비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5,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집행잔액 수준입니다.

양효석위원

65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462만원이 지출됐는데 기타보상금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현

이종현행신도서관장

일반보상금은 저희들이 구연동화나 종이접기, 문화행사 강사료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에 552만 2천원 예산에서 462만원 지출하고 90만원이 강사비가 지출이 덜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일반보상금이 아니라 기타보상금인데 똑같아요?
종현

이종현행신도서관장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마찬가지입니다.

양효석위원

마찬가지에요?
종현

이종현행신도서관장

예.

양효석위원

그런데 왜 같은 것을 두 군데를 써놨지요?
종현

이종현행신도서관장

일반보상금 안에 기타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신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행신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권붕원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의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은 사업소의 결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권붕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10%가 넘네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세요.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이 예산편성 기준인 정원 직급에 비해서 현원의 직급이 하향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이나 마찬가지로 직급의 차액으로 인한 미집행 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인원...
충규

김충규차량등록사업소장

인원에는 결함이 없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8급이 5명인데 9급이 5명이 더 늘고 직급 상향된 보직을 받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의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장님은 교육장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서병하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심사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여기는 불용액이 20% 가까이 되네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전 관리소장께서 7월부터 결원이 있었습니다. 교육장관리소장이 7월부터 결원으로 인건비로 해서 1,200만원이 불용이 됐고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143만 9천원이고 복리후생비가 338만 1천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역비로 해서 84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그것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가 되는 바람에 전무하게 사용을 안 했습니다, 840만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설비가 23만원 해서 총 3,2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장성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109쪽에 시설비가 2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혀 한푼도 안 썼거든요?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예. 시설비가 팩스를 일반전화하고 겸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번호의 팩스를 사용할 수 있는 모뎀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23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시청의 통신계 인력으로 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시청에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일반전원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를 했기 때문에 23만원 전액 다 불용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언제 섰던 것입니까?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추경에 섰던 것입니다. 그러다 행정팩스를 일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사비를 안 들이고 시청 통신계의 협조를 받은 것이지요.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무소의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님은 관리사무소의 결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 윤성윤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심사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청과 동 소관 그리고 일산구청과 동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