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심규현 의원 발언

배철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선임과 심규현 의원외 1인이 동의발의한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안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양시의회 운영위원회 배철호 위원장님과 위원들을 모시고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자료로 갈음함)

배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9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9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세출예산 현액 15억 77만 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 5,034만 1,960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억 5,741만 40원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을 각 과목별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법정 필수경비로서 집행에 적정을 기했다고 사료되며, 다만 의정활동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1,323만원에 집행액이 23만 4,500원으로 불용액이 98.2%에 달해 이는 예산편성구조 또는 집행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이 돼서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 자체에서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불용액 1억 5,700만원은 한 가지로 남은 것이 아니고 의정활동비가 1억 4,490만원 세웠는데 지출액이 1억 4,077만원으로서 잔액이 413만원입니다. 그것은 '99년도 5월과 11월에 의원직을 상실한 두 분의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과 회의수당이라든지, 국내여비, 해외여비, 해외여비는 의원님들이 1, 2진으로 연수를 하시고 집행잔액으로 265만원 정도 남았고, 의정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500만원, 290만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남은 불용액 합계가 전부 1억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부족한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여유있게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상당히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했다는 것으로 해서 그만큼의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의원님 두 분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예산편성해서 다시 연수하실 수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 편성되면 금년도에 가실 수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배철호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강태희 의원님과 박복남 의원님 두 분이 거기에 해당되시는데 이왕 하셨으니까 꼭 가실 수 있도록, 장본인들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의회사무국에서 계획을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해외연수비를 1인당 얼마씩 세웠었죠?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1인당 평균적으로 430만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우리가 쓴 돈이 그 정도이고 예산을 세울 때는 그보다 많은 돈 720만원인가 얼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먼저 1인당 73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집행은 430만원으로 해외 다녀오시고 300만원은 추경에 삭감을 기히 시켰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나머지 쓰지 못한 돈이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아니죠. 1인당 300만원씩은 서른한 분 것을 삭감시켜 놓고 현재 남은 것이 260만원입니다.

양효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때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갔을 때 시민단체나 언론 지방지에 1인당 해외연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해외연수를 가야 되느냐는 등 여러 가지 지탄의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적정한 선에서 세워야지 너무 한꺼번에 세웠다가 쓰지도 못하고 지탄만 받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입니다.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예산편성을 감안해서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산을 세울 때 쓸 수 있는 적정선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불용액 처리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잘못 세움으로써 의원으로서의 위상이 떨어지는 지탄의 소리를 들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
예,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자산취득비가 1천만원이 그대로 불용액이 넘어가는데 당초에 예산 세울 때 무엇을 취득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당초에는 의원님들 위원회별 노트북과 의원실의 컴퓨터, 업무용 핸드폰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지금 노트북이 어느 어느 의원한테 나가 있어요?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어느 분이 가지고 계신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회별로 네 분이 가지고 계시다는데 가지고 계신 분 명단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44쪽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우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예산지침상 쓰이는 내용과 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같습니다. 먼저 2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저희는 주로 매회 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44쪽의 두번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200만원이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요.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283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219만 1,200원은,

김유임위원
잔액이 아니고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상 어떤 내용으로 쓰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이 집행에 관한 감사를 받은 적이 있냐고요.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그것도 감사는 병행해서 함께 받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아직은 감사해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감사를 받았는데 잘 집행이 돼서 지적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예, 저희가 도의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특이하게 신분상의 문책이라든지 변상이라든지 지적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예산지침상 이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게 되어 있죠?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방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이 지방의회 운영을 위해서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나열해서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김유임위원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많지가 않죠.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집행의 예시를 설명드리면 기관장으로서의 업무유대를 위한 접대성 경비 식사라든지, 반드시 신용카드 사용으로 지출이 가능한데 식사대접 같은 것, 또 유관기관을 대표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격려라든가 위문금을 현금으로 집행하는 것 이런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산 지침에 보면 위원장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상임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고 의장,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의회의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차기에는 이 예산 지침의 성격에 맞게 업무추진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 서면으로 자료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예. 서면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예산 심의할 때 참여 안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합니다마는 지금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불용액이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전혀 차이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떤 것은 엄청난 액수가 불용액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인지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불용액에 대해서 큰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가 1억 4,490만원이었는데 지출은 1억 477만원을 지출하고 4,013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99년도에 5월과 11월에 의원직을 상실하신 두 분의 의정활동비 미집행이 되겠고, 또 회의수당은 2,085만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회의시 불참 의원님이 계시고 예결위 기간 중에 예결위에서 제외된 의원님의 회의수당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1,323만원 예산액을 반영해서 지출액이 23만 4,500원으로 불용액은 1,2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의 의정활동비라든가 회의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보면 공무상 출장의 경우와 의장님의 결재를 득할 경우에 출장을 가는 경우에만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상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았는데 가는 경우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가신 분의 예를 들어 보면 김경태 의원님께서 문화재 답사를 위해서 가신 것과 정광연 의장님이 이천 도자기축제에 가신 것 이외에는 지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갈 것을 가상해서 세웠는데 지출은 사실 하신 게 없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여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 두 분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 또 아까 김유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남아 있던 것이고, 의원 상해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2천만원 편성했으나 의원님들의 직무상 사망이라든지 장애, 상해를 입은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본급이라든가 수당, 일용인부임 같은 것은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것이고,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의회사무국의 일반 경비로서 회의록을 인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을 지레짐작하고 사실상 전년도의 예산편성과 비슷한 입장에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세운 것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봤는데 지금 현재 설명한 것으로 봐서는 예산편성과 불용액에 대한 것이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현위원
44페이지 국내여비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국내여비 불용액 이유가 의원들이 출장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다고 얘기했는데 출장을 가지 않은 게 아니라 아까 지출방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비라든가 회의수당·여비지급 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해서 공무상 출장의 경우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출장을 가는 경우에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의장님의 결재를 어떻게 득하죠?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심규현 위원님이 이천 도자기엑스포축제에 가시고 싶다면 출장을 사무국에 신청하셔서 가시면 저희가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의장님 결재가 나면 거기에 가실 수 있는 여비 계산을 해서 저희가 지출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의원님들이 출장가실 때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게끔 게시판이라든가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내여비를 쓸 수 있다, 양식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국내여비는 자꾸 활용할수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불용액이 별로 남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8월부터라도 의원실 게시판에 이런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의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심규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879호로 개정되어 지방의회 정례회의 제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로 집회하고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와 후반기 원구성이 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할 수 있도록 했고,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879호(2000.7.1)로 개정되어 지방의회 정례회의 제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정례회의 제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 집회하고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와 후반기 원구성이 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 집회하도록 개정하며,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개정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정례회에 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정례회의 운영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합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동의 발의의원이신 심규현 위원의 제안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운영위원회에 같이 지망을 했었고, 또 열심히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는 심규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배철호위원장
심규현 위원에 대한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그러면 심규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규현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심규현 위원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현위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안과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