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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장성 의원 발언

6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15

이장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산구청 소관 세입·세출을 심사하고 예비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산구청 소관을 일산구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먼저 저희 일산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발전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태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1999년도 일산구청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자료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결산서 172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의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 불용액이 1억 9천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렬

고봉렬일산구시민과장

일산구청 시민과장 고봉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은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사망, 장애, 상해로 인한 사유 발생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됐습니다.

이건익위원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한 거죠? 여기 나온 것으로 봐서는.
봉렬

고봉렬일산구시민과장

사유가 발생이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보면 불용액이 일산구청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사전에 기획이라든가 검토를 잘 해서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은 171쪽 401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시설비입니까?
봉렬

고봉렬일산구시민과장

이것은 일산2동사무소 옥상에 비상경보사이렌이 있습니다. 이 시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건익위원

집행이 안됐어요?
봉렬

고봉렬일산구시민과장

예.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아니잖아요. 계속 사업비로 들어가야지...... 사업이 안끝났는데. 사업이 끝나서 남은 금액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장 답변이 어려우면 시간상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봉렬

고봉렬일산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귀환위원

일산구청 총괄에 보면 불용액이 79억이나 나와 있는데 대부분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어떤 것에서 많이 처리 됐습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저희 일산구청 '99년도 예산액이 687억입니다. 이것은 구청과 동사무소, 특별회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83억으로 약 1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청 불용액 중에서 건설과 소관이 약 45억 되겠습니다. 그래서 68%가 건설과 소관인데 이것은 각종 도로라든가 사업 공사 관련해서 토지매입 잔액, 또한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건비 예산 불용액이 약 8억 정도인데 이것은 대충 공무원들 호봉을 산정할 때 평균 7, 8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신규공무원이 많이 왔기 때문에 호봉 산정에 따른 인건비가 불용액이 됐고, 그 다음에 비정규적 인력이 있는데 저희가 환경미화원과 공익요원이 있는데 환경미화원은 당초 예산에 100명분을 세웠는데 지난해 89명 정도 됐습니다. 공익요원도 당초 소집계획이 260명이었는데 215명, 그런 것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행정수요 예측을 해서 가능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결산 설명서 22쪽에 명시이월 18건, 계속사업비 6건, 이것이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이월된 것 아닙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건이나 공사가 완료됐고 몇 건이 공사 완료 안된 것이 있는지?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현재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계속사업비가 6건 중에서 5건입니까, 아니면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합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도로 3건에 하수도 2건 해서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19건은 완료된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양효석위원

100% 다 완료된 것이고 5건만 아직 시행 중에 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223쪽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봉렬

고봉렬일산구시민과장

일산2동사무소 옥상에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그 경보시설 보수비인데 지금 9월 정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이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졌던 거죠?
봉렬

고봉렬일산구시민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런데 1년간 왜 허송세월 했죠?
봉렬

고봉렬일산구시민과장

행자부에서 일괄계약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김진원위원

돈이 안내려온 거예요?
봉렬

고봉렬일산구시민과장

예.

김진원위원

말로만 준다고 하고? 보조금인데 말로만 내려온다고 하고 실제로는 돈이 안내려온 거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그것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작년도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이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이 '93년인가 '94년부터 한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질질 끌고 있는데 안해 주면 안해 준다고 시 예산 가지고 하라고 해야지 보조금이라고 이름만 달아 놓고 안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공사 하고 있어요?
봉렬

고봉렬일산구시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봉렬

고봉렬일산구시민과장

거의 80% 정도 됐습니다.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명시이월은 누가 취급하세요? 여기222쪽 보면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명시이월은 작년에 못다한 사업을 지출원인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계속비는 뭐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계속비는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것을......

이장성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일산중로 도로공사가 10억인데 이것이 원인행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명시이월 됐거든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원인행위를 해서 먼저 의회 승인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의회 승인을 받다니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의회에서 먼저 명시이월로 해서 ......

이장성위원

아니 본래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원인행위를 했으면.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당해년도에 지출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인데 한 번에 한합니다.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떠나서 당해년도에 사업이 못끝날 것을 우려할 경우에 의회 사전 승인을 받아서 명시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이고, 계속비는 어떤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당초 사업계획 때 3, 4년 정도 할 때 자동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구청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인데 여기 명시이월이 지출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할 수 있지만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자체를 못하고 넘어가는 것인데, 원인행위를 했단 말이예요.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원인행위가 돼 있어요.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예.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해도 사전에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당해년도에 사업을 완결 못할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이장성위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승인 받았습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금년 1회 추경 때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토지보상지연이 될 경우에는 1회 추경에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장성위원

아니 명시이월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집어넣는 것인데,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예. 연말에......

이장성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나도 회계법이 얼마나 변경됐는지 몰라도 이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원인행위를 하면 집행을 못했으니까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는 것인데.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저희 실무담당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해도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안할 경우도 있고 할 경우도 있는 거죠.

이장성위원

여기 보면 명시이월에 원인행위를 해서 일부가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그 사업이 당해년도에 완료가 안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년도로,

이장성위원

아니 계속비가 있는데 계속비로 넣으면 되는 것을,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계속비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도로나 교량 같은 경우 1, 2년 내에 완공을 못하기 때문에 4, 5년 되는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당초에 반영을 해서 계속비로 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243쪽에 하수도에 대한 세출결산총괄에 보면 덕양구청은 불용액이 1억 7천만원이고 일산구청은 3억 6천만원이거든요. 예산은 비슷한데 덕양구보다 지출을 못한 원인이 뭐죠?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덕양구청은 저희보다 수해관련공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일산구보다 이월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결산검사보고서 85쪽입니다. 세정업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사행도박행위 관련시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는 카지노는 없기 때문에 빠징코 같은 시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욕실 등 설비를 갖추어 그 이용요금을 받는 미용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발소 중에 욕실을 갖춘 업소가 해당될 것 같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그러니까 캬바레, 나이트크럽이니까 백석동의 벤허라든지, 마두동의 로마라든지, 주엽동의 나사 이런 곳이 될 것 같은데, 1999년도 취득세에 대해서 5배 중과, 그 다음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의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7배 정도 중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1999년도에 유흥주점 등에서 재산세를 중과한 곳이 몇 군데 있으며, 몇 배로 중과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 일산구에는 중과세 대상 유흥업체가 총 54개 있습니다. 그 중에 47개소는 중과세 했고, 7개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과세 했습니다. 재산세는 1000분의 50으로 과세했습니다. 그러니까 17배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그 해당지역 중에 백석동의 필그린이란 곳도 있습니까?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구 전체에서 중과된 곳은 54개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지방세법에 의해서.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김범수위원

54개 이외에는 중과 받은 곳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결국 고양시 일산구에서 파악한 사치성재산은 일산구에 54개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유흥주점, 빠징코, 욕실 등을 설비한 미용실이 다 합해서 54개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까?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요즘 언론에 보도가 돼서 유흥주점으로서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데 유흥주점과 유사한 주점이 있다, 그런 보도에 의해서 저희도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99년도의 54개 업소명과 징수결정한 금액, 그리고 수납한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 중에 혹시 욕실 등을 설비해서 이용요금을 받는 미용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54개 중에서.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지금 그렇게까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볼 때는 54개는 아마 대부분 유흥주점이고 욕실 등을 갖춘 미용실이라든지 이발소는 빠져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해서 중과세를 부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주시고,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이라도 이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누락된 것이 없는가 실사를 벌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예. 아까 우리 세무과장이 답변올렸듯이 최근 언론에 그러한 사치성으로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세금으로 부과하는 곳이 있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사치성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고맙습니다. 특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합법적으로 등록한 부분도 있지만 불법으로 영업허가 받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렵겠지만 그 부분은 행정적인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담당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23페이지 305목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행정에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했다는 자체가 조금...... 더군다나 소송을 해서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과거에 도로를 저희가 포장했다거나 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현황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토지소유권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저희 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공공목적이지만 무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거나 소유권 이전을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 시가 1차 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부당이득금 사용한 것이 연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5%에 대한 이자율이 너무 많다, 그래서 4%로 계산을 했는데 그 금액이 소송중인 과정에서 2억 8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출 못하고 금년까지 와서 4% 선에서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지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소송진행 과정에서 일어난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기택위원

4%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혹시 올 예산 중에 도로 사용을 안해서 보상금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개연성이 있는 것에 보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냐는 말씀입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4억 5천만원 정도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용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에서 토지를 구입 안하고 예전의 기존 도로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례가 남게 되면 많은 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한 개인에게 보상을 해 준다는 자체보다는 행정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선례가 돼서 많은 요구가 들어올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서 꾸준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존 도로를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빠진 게 있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시청과 구청이 사업 집행하는 것이 기준이 달라서 구청에서 하던 사업이 시청으로 올라온 것이 있죠?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저희 도로하고 하천에 대해서 시로 이관을 했는데 하천부분은 없고 도로부분에 대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그것이 계약이 다 된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계약이 1건은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서 계약이 되어 있고, 3건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 착수가 안된 부분입니다. 설계만 완료됐거나 설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자료 좀 내 주시고, 223쪽 시설비에 가좌동 소교량 재가설 공사 2억짜리가 있는데 공기부족으로 이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행위도 안된 상태에서 공기부족이라는 용어가 됩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이 작년 4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작년 내에 설계를 하고 사업은 금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공기부족이라는 용어가 맞는 얘기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여기 표현이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공사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상 4회 추경을 해서 지급할 시점부터 당해년도 연말까지 계산해서 공기부족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4회 추경이 며칠에 됐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날짜까지는 그렇고 11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가좌동 재가설공사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34쪽에 여기에도 일산∼성사간 도로공사, 계속공사로 인한 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인행위 자체를 안 했는데 계속공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99년도에 확보된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 확보된 것하고 계속비조서가 있어서 이것은 원인행위하고 관계없이 이월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그러면 언제 이것이 착공되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계약을 작년 11월에 해서 1차분을 금년 7월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계약이 됐으면 원인행위를 해야 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 없이 계약이 됐어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양여금을 보조받는 사업으로써 추경에 확보가 된 예산인데 금년 1월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약을 하지 않고 금년 1월에 계약하고 착수를 해서 1차 구간이 7월 중에 준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몇 월에 확보가 된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2회 추경이니까,

이장성위원

2회 추경이면 며칠이에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작년 5월, 6월,

이장성위원

그러면 반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왜 착공을 못 했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토지보상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항목대로 토지보상관계가 일괄 보상이 아니라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발주하는 것은,

이장성위원

그럼 토지보상 몇 퍼센트 받아야만 계약이 됩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한 5·60%가 진행이 되더라도 공사할 수 있는 부분만 확보가 되면 발주를 할 수 있겠지요.

이장성위원

이것 내용을 자료로 내주세요. 덕양구나 일산구나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빨리 집행을 해야 할텐데 집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유는 보상금 지연 등 타당치 않은 이유를 대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결산검사 이후에 행정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되는 것인데 액수로 봐서도 큰 액수가 아닌데, 4억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인데 작년 상반기 예산에 확보돼 가지고 후반기 집행을 하고도 남은 기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약 자체도 안하고 핑계로 보상금 지연이라고 하는데 보상금이 어떻게 해서 지연이 됐는가 하는 사연을 명시해서 자료 좀 내주세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 예산 중에서 2억 1,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어요. 159쪽입니다. 가정복지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2억 1,200만원인데 찾으셨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김진원위원

2억 1,200만원 불용액 내용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것입니까, 집행 잘못으로 남은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육시설에 두 자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김진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안들리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가정복지......

김진원위원

가정복지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2억 1,2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

김진원위원

상단 부분에 2330, 가정복지, 결산서 159쪽이요. 찾으셨어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가정복지 예산 중에서 2억 1,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 내용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 잘못해서 남은 것이냐, 어떤 쪽이냐 하는 것입니다. 집행하고 다 조금씩 남았는데 예산 절감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쪽으로 해서 남은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집행잔액도 있고 예산절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것은 경로연금에 있고......

강태희위원장

마이크를 좀 앞에 대시고 말씀을 하세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항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날 휘호대회 참가여비 및 재료비로 좀 남은 것이 있고 어린이집 난방비에서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에서도 집행잔액이 좀 있고 여러 가지가 합쳐서,

김진원위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남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낀 것이냐, 어떤 것입니까? 대상자가 없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대상자가,

김진원위원

이 복지예산은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이 남은 거에요. 2억 1천만원이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은 많이 쓸수록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김진원위원

이런 것은 예산절감할 필요가 없는 예산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쓰지 못한 것인지, 어떤 쪽이냐 하는 것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로 국·도비 보조비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없을 경우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특히 부녀복지나 유아복지나 청소년복지보다도 가정복지 쪽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1억 4,800만원이나 남았고 나머지 청소년부분, 유아복지부분, 부녀복지부분인데 가정복지부분에서 1억 4,800만원이나 남았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너무 많이 남기고 예산절감을 한 것인지 집행을 제대로 안한 것인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의 총 예산이 49억인데 여기에서 2억 2천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가정복지 예산이 국·도비 보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가 과다로 내시가 돼서 다시 조정하는데 그런 데에서 예산불용액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라는 것이 대개 관련법규에 의해서 각종 예산이 지급이 되는데 당초 저희가 사회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100명을 계산했는데 필연적으로 80명이 됐을 때는 20명을 지급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회복지 업무가 상당히 가지수가 많습니다. 수십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씩 잔액이 남은 것이 총 49억 중에서 2억이 남았는데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 때문에 불용액이 조금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가능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159쪽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서 9,200만원이나 남았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기에 9,200만원씩 남게 예산을 세웠느냐는 얘기입니다. 안 쓴 것입니까, 예산을 잘못 짠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집행잔액입니다.

김진원위원

집행잔액이면 9,200만원씩 남게 했으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것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남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당초에 예산이 26억 9,7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물론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이렇게 돈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급을 안 하고 돈을 아낀 꼴이 됐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알맞게 편성하세요. 덮어놓고 많이 쓰겠다고 해 놓고 쓰지도 않을 것을 뭐하러 이렇게 편성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복지기금 2억 1,202만 7천원 잔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는 의도는 예를 들어서 직원이 작아서 예산은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176쪽,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5-02, 예산은 301만원을 세워놨는데 지출한 원인이 없고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인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어느 동사무소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글쎄 어느 동사무소인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 101-04목입니다. 일용인부임인데 현재 세무과에는 일용인부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제는 정규직원만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남은 것이 일용직 한사람이 배정돼 있었는데 사표를 내고 그만 뒀습니다. 사표낸 사람은 보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냥 남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지출원인행위 자체가 없었단 말씀이지요?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전에는 가장 많은 일용직이 있었던 곳이 세무과, 징수과, 양 과였었는데 현재는 그러면 정규직 직원만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현저히 손이 모자랄 것으로 여겨지는데?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지금 저희 세무과 직원 정원이 48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즘 자꾸 IMF가 끝나면서 직원들이 사표를 내고 나가고 보충이 안되고 있어서 4명이 결원이고 공공근로를 일시적으로 썼는데 그 사람들도 자꾸 취직해서 가고 해서 정말 일하기 힘듭니다. 현재 인력 가지고 헤쳐나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려서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세무분야가 가장 일용인부를 많이 썼던 곳이고 인원을 아무리 주더라도 항상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또 한가지는 업무가 다양하다 보면, 또 징수율이 얕아지면 얕다고 야단 맞는 부서인데도 분명히 이런 부분은 보충이 되기로 예산까지 세워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 자체가 없다는 것이 좀 의아하게 여겨져서 질의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서도 어느 부서 쳐놓고 인원이 모자라지 않는 부서는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이 세정관리에서는 이렇게 예산까지 세워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없게 방치해 두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거기에 관해서 한말씀해 주시지요.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인력감축 계획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 인력, 청원경찰이라든가 환경미화원, 일용직은 연차별로 감축계획에 의해서 저희 일산구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이 100명인데 내년까지 30%를 감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 둘 경우에는 보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용직은 정부에서 예산을 통해서 인력을 채용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감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용직은 거의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일산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행정기관의 문제인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근로 인력이라든가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이런 것이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산을 세워줬으면서도 채용하지 말라는 것은 사장시키라는 얘기, 다시 말해서 불용액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세우는 대표적인 예산편성 사례라고 보여져서,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일용직은 채용했는데 그 직원이 그만 뒀기 때문에 추가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채용을 못한 것이지요.

이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162쪽에 건축과 소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수해복구공사 예산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서 이월됐습니다. 전년도라고 하면 아마 '98년 같은데 '98년도 몇 월에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비는 철산아파트 옹벽이 '98년도 수해 때 붕괴돼 가지고 보조사업 예산으로 세워졌던 것이고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98년 9월이나 10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마 설계변경이 된 것 같은데 설계변경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설계변경은 공사를 발주한 이후에 옹벽상단에 유형측구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현장 여건이 유형측구를 삭제하고도 배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싶거든요, 설계변경한 것이.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이 어려운데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돼서 예산절감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 167쪽 조림관리 시설비 예산도 아마 내부적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서 계약을 하지 않고 자체 재료구입이나 인부임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라고 판단돼서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전체예산 중에 47, 48%가 불용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이것도 정책적으로 계약이 아닌 자체 사업으로 결정된 시점에 추경에 예산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세무과장님, 세무수입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에도 중과세 대상에 대한 관리철저 부분이 제기됐는데 우리 일산구에 있는 숙박업들의 과표선정을 하는 시기하고 그 업무 중에서 일산구 세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표선정, 숙박업 세무에 대한 과표,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숙박업소에 대한 특별한 과세기준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과세 문제, 이것은 유흥업소라든지,

김유임위원

중과세 대상에 숙박업은 들어가지 않잖아요?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김유임위원

숙박업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과표기준을 잡아서 세금을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 과표기준을 잡는데 있어서 일산구에서 하는 업무가 있느냐고요, 우리 세무과에서?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저희 일산구 세무과에서 과표를 임의대로 조정하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유임위원

과표를 언제 잡지요, 숙박업에 세금 부과를 할 때? 1년에 한번인지,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1년에 한번씩,

김유임위원

언제요?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숙박업뿐 아니라 1년에 한번씩 모든 건물에 대한 가격고시를 행자부에서 지시해서 저희 조례로 개정을 합니다.

김유임위원

건물평수에 관련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까, 숙박업 같은 경우?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숙박업뿐 아니라 뭐든지 다 건물구조, 건축연도, 사용용도, 그런 것에 전부 기준을 맞춰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과세표준액, 그 부분을 일산구에서 다 담당합니까?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임위원

시청에서요?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김유임위원

일산구에서는 집행만 하는 것인가요?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숙박업소가 내는 세금의 종류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재산세입니다.

김유임위원

재산세만 냅니까?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김유임위원

수입에 대한 할증세금은 없습니까?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지방세는 소득에 관한 것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김유임위원

국세도 없고요?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국세는 하지요.

김유임위원

특별소비세 같은 경우는..., 국세부분은,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국세는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숙박업소가 내는 세금의 종류는 재산세 이외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국세에요?

김유임위원

예.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국세는 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소득세?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사업소득세요.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가에서 과표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그것은 세무서에서 업체에 대한 소득자료에 의해서 과세를 하면 거기에 부과해서 사업소득세에 대한 10%를 지방세로 부과해서 받는 것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숙박업소가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집이 없는 사람이 숙박을 하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하루 한방에 한 명이 숙박하는 것으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숙박업소 주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최소한 하루에 한 4명 정도가 그 방을 사용한대요, 한방에 있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과세 기준 선정하는 것보다 4배 이상의 수입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백석동 같은 경우는 주인 1명이 2개의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나는 운영을 하고 있고 하나는 건축 중이고, 대화동도 그렇고 탄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소득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득세도 우리가 많이 부과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국세로 과세가 된다면 세무서에 특별소득조사를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세무조사를 요구해서, 거기에서 내는 국세의 10%를 우리가 주민세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일산구에 있는 숙박업소, 모텔, 호텔, 그리고 통보로써 운영되고 있는 호텔들도 있지요. 로마나 화사랑여관 이런 부분들, 그 부분 포함해서 특별세무조사를 요청해서 수입에 맞는 세금을 내고 또 우리가 세입조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지금 각종 시민단체하고 언론에서 우리 일산관내하고 덕양구도 있겠습니다마는 숙박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많이 있는데, 제가 국세라는 메카니즘은 모르는데 분기별로 숙박업소에서 세무서에 자진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과세를 정확한 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특별히 조사를 해 가지고 추징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세무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숙박업소도 구분해야 될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중과세 대상들, 유흥업소,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야 될 숙박업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원론적인 의미의 숙박, 호텔로 사용되는 숙박업소도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세무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도 사회적으로 규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산 같은 곳은 영업이 잘 되는 곳도 있고 중소도시에는 그야말로 러브호텔 아닌 순수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법을 만드는 분들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고양시만 할 때는 위원님께서 실제적으로 1명보다 2명이 요금이 더 많고 또 실제적으로 하루에 10명을 받을 수 있는데 2명만 받은 것으로 해서 소득을 낮게 신고를 하는데, 좋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마는 법을 만드는 분들이 상당히,

김유임위원

아니요.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특별세무조사를 요청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실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세무서에,

강태희위원장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수입이 많아서 자꾸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득세라든지 세금 징수하는 것은 평범하게 거두어 들이니까 세무조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질문 아닙니까?

김유임위원

그것을 시정을 하라는 것이지요.

강태희위원장

주무과장 입장에서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사회에 알려진 것은 굉장히 나쁜 의미에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조사하고 세무사찰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인 소득을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조사를 통해서 많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요청하시는데 지금 구청장님이나 실무과장님께서 가능한 것이냐 그것을 답변하시라는 얘기지요.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구청장 조병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세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에서 하기 때문에 김유임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한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세무서에다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강태희위원장

됐습니까?

김범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세요.

김범수위원

아까 질의를 한 것인데 고양시 입장에서 보면 단란주점이 하나 들어왔단 말이죠. 단란주점이 우리 지역에 하나가 딱 들어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는 생활여건이 나빠지겠죠. 그리고 지금 백석동, 마두동, 주엽동처럼 집단화하게 되면 더욱 더 생활환경이 악화가 되겠죠. 그것은 뭐냐하면 주민들한테 보이지 않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는 것이란 말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밤에 그 분들이 술집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점유한단 말이죠. 또 그 분들이 술먹고 여러 가지 쓰레기를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쓰레기는 우리 시에서 치워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란주점 하나가 들어옴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인 혹은 예산의 관리피해 이 부분과 반대적으로 단란주점이 들어오면 여기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국세...... 그러면 그 소득신고한 금액의 10%를 소득할 주민세로 우리는 받는데 그 금액이 너무 작다면, 다시 말해서 비용은 조금 부담하고 시민들한테 많은 예산적인 피해를 준다면 이것은 우리 고양시 관리차원에서는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숙박업소나 단란주점이나 이런 사치성 재산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고양시에 내는 세금은 조금밖에 안되면서 쓰레기 관리, 도로점유, 주변피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버는 것들이 얼마인가를 세무서와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구청장 입장에서 세무조사를...... 이것은 분명히 세무조사란 것이 뭡니까, 누락된 세원이라든지 탈루된 것이 없는가 확인하는 것인데 우리로서는 10%의 소득할 주민세를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과연 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 세무서에서는 마두동에 있는 어느 클럽, 백석동에 있는 어느 클럽, 어느 단란주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조사를 해주십시오. 하고 당연히 띄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한 것은 저희 구청이나 시 소관이 아니고 세무서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세무서에다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것이 일산구청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연1회 세무조사를 하죠 과장님?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때 세무조사를 할 때 각각 무슨 동, 어느 곳이 죽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목록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소득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구청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구청의 권한에 속하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참고로 세무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법인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시겠지만 음식점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매출액하고 신고하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세무서에서 출입구에 앉아서 카운트를 해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 구청에는 권한이 없고 세무서에 있고 다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청에서 최근에 업무이관이 돼 가지고 세무조사계가 있는데 그 세무조사계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만 할 수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그렇게 피해를 입히는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응분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구청업무 아니냐, 그렇게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가능성은 자체에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세무서에 통보를 해서 세무서에 협조의뢰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답변하신 것이죠? 구청장님!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예.

김범수위원

마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김범수위원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법인만 조사를 한다는 것은 세무조사에 역량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역량만 된다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 지금 사회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로마라든지, 벤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것을 왜 못합니까? 법인만 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못한다는 것이 아니구요. 구청의 권한이 있는 범위내에서 100%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됐습니까?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산구청 소관의 질의를 끝으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9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총 26건에 33억 69만 5,670원을 지출 결정하여 29억 7,757만 2,730원을 지출하고 3억 2,312만 2,9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상·하수관리공사 대금 민사소송비 등 22건에 22억 433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8,851만 3,060원을 지출하고 3억 1,582만 2,94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 1건에 2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70만원을 지출하고 73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행신3차 시영아파트 공사 지체상금반환 등 3건에 10억 7,635만 9,67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검토한 바 대부분 민사소송 관련 판결에 의한 예비비지출과 신동영 시장 서거에 따른 시민장 행사비용, 긴급방역 또는 침수지역 지원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라는 예비비 지출 목적에 합당한 조치였으나, 지영교 보강공사는 계속 문제가 되어오던 노후 교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 안전점검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되며, 주민자치센타 설치 운영비도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당초 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되고, 농지전용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경비 지출 결정액 98%가 불용처리되었음은 예비비 지출결정 시 철저한 소요파악에 소홀하였거나 행정대집행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또한 전체 예비비 지출결정액의 14.5%에 달하는 금액을 불용 처리한 것은 당초에 예비비 지출 소요파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영교 보강공사가 3억이었습니다. 결산검사 자료를 보니까 재해관리기금이 10억이 남았더라구요. 다시 말씀드려서 재해기금은 기금대로 남고 예비비를 추가로 지출 승인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재해관리기금으로 쓰고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관님이나 실장님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영교 보강공사에 3억원을 '99년 9월 12일 지출을 했습니다마는 70년대 설치된 지영교가 노후됨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전반적인 노후교량임이 판명돼서 7번하고 6번 슬라브가 침하가 돼 가지고 다시 교각하고 두께가 얇아서 내려앉게 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어려워서, 지탱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재해기금 10억이 있었다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그 10억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 없이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해관리기금 10억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김 위원님! 할애가 된다면 저희 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좋습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영교 보강공사에 긴급 예비비를 투입하게 된 것은 '99년도 덕양구청을 방문하니까 일산구청에서...... 일산구청과 덕양구청의 경계지점이 있어요.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 사업내용을 알아서 긴급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뭐냐하면 재해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용하도록 고양시에는 재해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10억이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재해관리기금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왜 예비비로 사용을 했느냐? 앞으로는 재해관리 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충분히 활용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 질의였습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207쪽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보궐 및 시의회의원 재선거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에 덕양구청하고 일산구청의 사용액이 사용내용은 복사기 임차 등 각종 수용비인데 일산구청에 비해서 덕양구청이 900만원을 더 썼어요. 같은 항목에 있어서 같은 내용으로 업무를 하는데 거의 30% 이상을 덕양구청에서 더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7쪽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운영비가 네 번째 하고 여섯 번째, 일단 예비비 승인이 예비비에 대한 사용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에 얼마씩 지출하겠다고 해서 일정액을 지출승인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사용내역에 대한 부분을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이 관리는 옛날 총무국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일반적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승인 사용계획이 오면 지출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김유임위원

그리고 이후에 사용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획실에서 되느냐구요. 한번 승인 지출하면 소관 부서에서 쓰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 같은 경우 의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이만큼 적절한지, 구청예산이면 다른 구청과 형평성이 맞는지를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어떻게 감독이 되는냐는 것이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비비 지출요청이 들어오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그리로 돈을 이관을 시키고 나서 불용액은 다시 저희한테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가 제대로 집행이 되었느냐는 점검사항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점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유임위원

일단 저는 그런 부분이 허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를 승인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나서 예비비 승인을 의회에 요청을 했을 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부적으로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의 소요경비 중에서 덕양구청이 30%이상을 더 지출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저희 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차이가 나는 것이 선거벽보, 첨부판, 상황판, 현수막, 중복투표소에 대한 안내표지판 이런 7종을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서 일산구와 덕양구에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한 수량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구요. 투표구 수가 차이가 난다든지, 혹은 홍보를 한다거나 투표구 중복된 것이 많다든지 이런데서 예산이 더 소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투표구 수가 많아서 현수막 제작 개수가 늘어난다거나,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그런데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일단 저는 선거관련이고 덕양구, 일산구가 주민 비율이 거의 비슷하고 또 부정선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덕양구가 30%이상을 같은 항목에 있어서 썼다는 것은 일단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구요. 그 부분이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덕양구는 시골마을이 더 많아서 투표구 수가 더 많고 수량을 더 제작을 했다면 모르되 더 비싸게 제작했거나, 일산구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덕양구에서는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자세한 자료는 없지만 과장님 생각으로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저는 가격의 단가 차이보다는 어떤 수량에서 차이가 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유임위원

일단 기획관리실장님께, 예비비 같은 경우 승인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심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을 하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 승인권자가 감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할 때 최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갖는다든가, 저는 예비비 지출에서 그런 어떤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지금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일방적으로 막 쓸 수 있지 않느냐, 승인하는 문제에서 나중에 정산할 때 감독을 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당연하신 말씀으로 알고 금년도부터는 보고할 때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207쪽 밑하고 208쪽에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비용이 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8월 18일 결정이 돼 가지고 지출이 됐는데, 주민자치센터는 그 이전부터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행정자치부에서 어떠한 공문을 못받은 상태였습니까? 주민자치센터를 해야 된다는 통보를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계속해서 여기서 결정될 시기쯤이면 이미 다른데 가서 시범적으로 보고왔을 시기로 알고 있는데......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김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8년도말부터 추진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가 '98년 4월에 도비지시가 가내시가 내려와서 확정이 됐습니다. 국도비를 1회추경 때 확보를 했었구요. 도비지원 9천만원을 확보를 했었고, 당초에 계획했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나 시설이나 이 범위내에서 확정이 됐다가 시범동 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더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 외에 기능이 바뀌었다든가, 시설이 추가로 요구됐다든가 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김진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본예산 확정할 때쯤에는 자치센터에 대한 내용정립이 덜 된 상태였다가, 4월에 도비 확정규모가 확정이 돼 가지고 제1회 추경에 도비예산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천만원 범위내에서 3개동을 하다보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업량들이 확대되고 현실여건에 맞추다보니까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가 돼 가지고 추경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9월중에 개설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는 바람에 예비비로 지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라든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비비 집행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 당시 부득이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확보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라도 바로 고양시 예산 추경에 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당시에 시비 부담 없이 도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공문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김진원위원

결과적으로는 국도비만 가지고 못한 것 아닙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못할 것 같으면...... 국도비가 몇%였어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시비 부담지시가 없이 도비만 9천만원이 내려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것을 가지고 아예 못할 것 같으면 추경에 했어야 되는 것이지,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할 성격이 아니었었는데 충분히 4개월이라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9월 18일까지 자치센터 시범업소를 마치라는 지시를 받고 '99년도 4월 20일 도비 9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회추경 5월 27일에 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지시가 50%를 6월 10일자로 다시 지시를 내려 가지고 '시비를 50% 더 부담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해줘라' 하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9월 18일까지 완료는 해야 되겠고, 6월 15일 이후에 추경은 없고 그래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실제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하면 이 시기에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견학까지 하고 왔지 않습니까? 8월에......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급하니까 예비비에서 뻬쓴 것 아니에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저희는 도비 9천만원 가지고 다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몇%를 세워라 하는 부담지시가 있었으면 했는데, 9천만원 가지고 예산만 세우다보니까 6월에 다시 지시를 받아 가지고 세우느라고 늦었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농수산개발 부분에 수해지역 병충해 긴급방제 5천만원, 500만원이죠? 500만원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떤 병충해를 방제하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00만원 지출한 것은 수해지역인 화정, 대장, 내곡, 덕이, 법곳, 대화동 지역에 공동방제를 용역을 줘서 방제를 한 내용입니다.

김진원위원

500만원에 어떻게 딱 맞췄어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500만원이 아니라 예비비는 500만원을 했고, 성립전 예산 500만원 해서 1천만원 가지고 500ha를 ha당 2만원씩 해 가지고,

김진원위원

농업기술센터의 긴급방제비 말고 또 공동방제비가 서있는 것이 있죠? 얼마나 됩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병충해 공동방제비 농약대로......

김진원위원

'99년도 얼마나,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2억 4천만원,

김진원위원

그것 가지고 모자라고 수해도 맞고 해서 긴급방제비로 한 것이죠?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9월에 지출이 됐는데 9월에 방제를 했으면 어떤 농약을 주로 사용을 하셨나요?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도열병하고 문두병 농약을 했습니다.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과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 재정을 보다 세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