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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범수 의원 5분자유발언

68회 제3본회의20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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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조례안과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배철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철호 의원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2일 심규현 의원외 1인의 동의로 제6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의·발의되어 제안자인 심규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의결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정례회의 제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와 원구성이 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7월·8월" 중에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9월·10월"로 변경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 5일"에서 "11월 20일"로 변경하며,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를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를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배철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권붕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0년 7월 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2000년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7월 10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나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소관부서가 변경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 여비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전용 관련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농지전용 허가사무를 시장이 직접 처리하도록 조정하고,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됨에 따라 동장이 처리하던 지방세 고지서 발급 등의 사무를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결산검사 기간 중 공휴일에도 일비를 지급하고 검사를 위한 출장 시에는 출장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일비에 관한 규정을 상위조례에 맞도록 수정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봉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봉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개정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감량화 기기의 시설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재활용을 도모함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전문 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 개정과 함께 환경부의 조례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였으나 우리시가 처해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등을 고려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과 감량처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 제6조제1호 단서와 안 제12조제2항의 단서 중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를 『시장 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로 각각 수정하였고, 안 제8조제2항과 제3항 그리고 안 제10조제3항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벌칙조항을 조례의 규정형식에 맞도록 안 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삽입하여 수정하였으며, 부칙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거나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이 규정된 조항을 폐지하여 상위법과 맞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우리시 전 지역이 분뇨수집 의무지역에 해당되므로 안 제5조(분뇨수집 의무지역)에서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조례의 삭제는 타당하며, 안 제18조(가축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지도감독)와 안 제22조(처리실적보고)도 이중규제 사항으로 삭제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의 영농형태와 재배품목의 변화에 따라 많은 주민이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대상 사업을 보완·개정하는 내용으로 융자 대상 사업 범위의 확대와 대부이율을 『연5%』에서 『연3%』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영농형태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이며 수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영세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도시계획조례안, 제9항 고양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11항 고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이건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건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6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0년 7월 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도시계획조례안등 4건이 제출되어 2000년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7월 10일 제1차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나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4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1항제6호 준주거지역:『100분의 60』을 『100분의 70』으로, 제7호 중심상업지역:『100분의 70』을『100분의 90』으로, 제8호 일반상업지역:『100분의 60』을 『100분의 80』으로, 제9호 근린상업지역:『100분의 60』을 『100분의 70』으로, 제10호 유통상업지역:『100분의 60』을 『100분의 80 』으로, 제12호 일반공업지역:『100분의 60』을 『100분의 70』으로, 제13호 준공업지역:『100분의 60』을 『100분의 70』으로, 제14호 보존녹지지역:100분의 20『(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제15호 생산녹지지역:100분의 20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제16호 생산녹지지역:100분의 20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고, 조례안 제35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1항제5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300퍼센트』를 『280퍼센트』로, 제7호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700퍼센트』를 『1,300퍼센트』로, 제8호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500퍼센트』를 『1,200퍼센트』로, 제9호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를 『800퍼센트』로, 제12호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50퍼센트』를 『350퍼센트』로, 제16호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80퍼센트』를 『100퍼센트』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동안 건축법에서 운용되었던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행위제한 등이 본조례에 포함되었으며, 토지형질변경 허가기준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현행상세구역 및 도시설계 구역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통합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디자인 도시로 고양시의 도시성장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자연취락지구 내의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함이며,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의 제한 호수를 10호 이상으로 강화한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 3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진흥공 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왔으나 관련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의 폐지로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농촌근대화 촉진법의 폐지로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도시계획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범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제2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맞이하여 이끄시는 우리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에서 말씀하신 디자인 도시, 고양시 디자인 도시가 전원도시, 저밀도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그런 고양시 20세기 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전원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신 것처럼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용적률과 건폐율을 700퍼센트에서 1,300퍼센트, 500퍼센트에서 1,200퍼센트, 400퍼센트에서 800퍼센트로 2배 이상씩 각각 늘리는 것이 논리적인 모순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이것은 불필요한 조례입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알아서 조정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것인데 준칙을 다 뒤바꿔서 시행령에 의거해서 다 바꾸겠다, 이게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기본계획인지, 발상인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역 난개발입니다. 가좌동, 풍동 숲이 없어지고 학교가 없어지고, 그게 왜 발생했느냐? 우리 고양시의회가 준도시 취락지구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숱하게 지역주민들한테 난개발 문제제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준칙까지 바꿔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늘리면서 디자인 도시, 환경친화적인 도시, 우리 의회가 시민들한테 지지를 받아야죠. 이런 안건 조례 할 때 우리 의원님들 신문 봤을 것입니다. 이 조례 발생이 어떻게 됐느냐? 서울시에서 숱하게 공청회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수없이 하고 주민 의견 청취하고 전문가 토론 해서 이것이 조정된 것입니다. 그것을 고양시에서는 아무런 진행된 바 없이 준칙안을 다 뒤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조례, 그러면 뭐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는 우리 의원님들과 의장님이나 우리 의회를 이끄시는 분들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또 우리 고양시가 지향하는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조례결정과 모든 권한은 우리 본회의장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은 일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차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날 심사보고서를 의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그래야 그 내용을 보고 과연 타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본회의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 나누어주면 어떻게 심도 있게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하고 심의될 수 있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이후에 심사결과를 전문위원들께 지시를 하셔서 바로 다음날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의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김범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미리 의원들께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익 의원님...... (○ 김현중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현중의원

김현중 의원입니다. 같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결된 사항을 우리 동료 의원님이신 김범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 도시건설위원 전체를 나무라시는 것인지 듣기가 약간 거북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나무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 발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발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장

지금 김범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나오세요.

김범수의원

김범수 의원입니다. 저는 나무라지는 않았는데 김현중 의원님께서 나무란다고 들으셨다면 그것은 김현중 의원 본인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코 나무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발상이라는 것은 생각의 전환, 그럴 때 말하는 것으로써 코페르니쿠스적인 세상에 대한 전환의 의식, 과연 개발로 발전할 것인가, 환경친화로 할 것인가 하는 발상의 전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페르니쿠스가 세상이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이 돈다고 했는데 코페르니쿠스는 땅이 돈다고 지동설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김현중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익 의원님 나오셔서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의원

동료 의원 김범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간단히 도시건설위원장 이건익 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에는 동료 의원들이 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법과 시행령과 건축법이 전면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시 건축조례를 고양시 조례로 제정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관계의 개정이유는 도시계획법 상에 시행령 전문개정과 건축법 및 건축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사항이 도시계획법령 및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이번에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 제도, 이것을 한데 취합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내용서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에 준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흡수 통일해서 이번에 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종전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건축법에 규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고 시행령이 전부 개정된 이후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도시계획법에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조례안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한해서만 방법이 여기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요골자의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상위법에서는 건축조례, 아까 김범수 의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700%를 1,300%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원래 건축조례에 또 이번 전면 개편된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1,50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상업지구에는 1,300%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1,300%로 하향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1,300%에서 1,200%로 하향조정된 것인데 다만, 이번에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올린 내용이 700%, 400%란 얘기이고 실제 내용은 시행안이 1,500%, 1,300%로 됐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건축법 제41조 건폐율과 제48조 용적률, 시행령 78조, 79조는 종전의 건축법입니다. 건축조례에 정한 원칙을 초과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된 내용이기에 별 이상이 현재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일단 시행후 문제점이 발견돼서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 공급된 토지는 종전의 도시계획법,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령에 의거,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 관리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에 되어 있는 사항은 먼저 법에 준해서 실시하고 현재 이번에 건폐율과 용적률의 내용은 고양시로서는 별로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건폐율도 60/100에서 50/100으로 오히려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이라든가 중심상업지역에는 상위법인 시행령안에 조금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용적률 자체도 일반주거지역, 또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관계도 상위법인 건축조례, 그러니까 도시계획조례에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 중에 상향된 것도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대로의 방법으로 조례안이 된다면 김범수 의원이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본의원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이건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 이해합니까?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실 분들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도시계획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범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김범수의원

김범수 의원입니다. 우리 이건익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다 고양시가 계획 있는 도시로 발전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심도 깊게 차근차근 보고 넘어가야 될 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건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개 정도 용적률과 건폐율을 줄인 것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용적률, 건폐율을 중심상업용지, 다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몇 개는 우리 이건익 의원님 말씀처럼 줄이는 것을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심사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이 준칙안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정을 하시고 시행령은 다 원안대로 하는 것입니다. 700%를 1,300%, 500%를 1,200%, 저는 과연 고양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없었다면 우리가 논의해 온 기본계획을 우리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기본정책에 의거해서 이것이 집행부로부터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있기까지는 많은 사회적인 요구들, 또 경기도나 서울시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집약돼서 이 준칙안이 경기도에서 고양시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부분적으로 축소한 부분이 있지만 이건익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고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확대, 고밀도 개발로 원상복구시켜 놓은 조례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갈등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계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면 이 자리에서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저는 이 조례는 있으나마나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김범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안에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의원

최실경 의원입니다. 우선 찬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김범수 의원께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사전에 배포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에 의안이 상정된 것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 의안을 사전에 조금 검토를 하셨더라면 오늘 이 순간 같은 일은 없었을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시행령과 다르게 아주 극단적인 하향조정을 해 가지고 용적률, 건폐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의안이 상정됐어요. 그것도 1,200%를 700%로 심지어는 절반 가까이 용적률을 내려서 의안을 보내왔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 특히 상업지구나 준공업지구, 화정지구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세계획에 의해서 이 도시계획, 이번 조례안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 능곡, 원당 지역만 이 부분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00%의 시행령에 있는 것을 갑자기 700%로 집행부가 조례안을 본위원회에 상정을 했어요. 이것은 도시가 과밀화된다는 측면보다는 갑자기 구도시를 너무 위축시킨다, 가뜩이나 개발이 안되고 있는 구도시를 위축시킨다, 이렇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낸 원안은 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1,500%를 1,300%로 1,300%를 1,000%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정을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그것도 많은 논란을 가지고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것입니다. 마치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검토가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즘 난개발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고층 고밀도 주거지역입니다. 즉 말하자면 아파트 같은 지역인데 이것은 오히려 시행령보다 위원회에서 약간 낮추어서 25층 고밀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을 20층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상태에서 지금 조례안을 심사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일 이 도시가 이로 인해서 큰 부작용이 난다고 보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손을 대고 개정을 하는 것은 모르나 갑자기 정말 조례안 원안을 받아들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1,500%를 700%로 내려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 위원회에서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광연의장

예. 김범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김범수 의원입니다. 지금 최실경 의원님께서 김범수 의원 저 본인이 집행부의 안건조차 보지 않은 것처럼, 지금 회의록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십시오. 지금 아까 제가 의장님께 부탁드리고 많은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의 원안이 있는데 그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했지 않습니까? 저는 수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원안을 제가 왜 안봅니까? 그것도 안 보고 올라오는 의원님 있습니까? 동료 의원을 그렇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김범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실경 의원 말씀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최실경의원

김범수 의원께서 그렇게 들으셨다면 오해가 된 것 같아서 오해가 생겼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김범수 의원께서는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집행부가 낸 700%, 500%, 400%만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바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원안이 몇 퍼센트인지 검토를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 위원회가 졸속으로 처리한 것 같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정광연의장

예, 최실경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 이해해 주시지요.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예.)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27명 중 도시건설위원회안에 18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2표, 기권 7표로써 고양시도시계획조례안은 과반수를 득표한 도시건설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기립

반대의원 기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13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태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태희 의원입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1999년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및 고양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 6월 3일 김범수 의원 외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위촉하여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2000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2000년 7월 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7월 6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7월 12일과 13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7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장과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김범수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를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각 실·국·소장 및 구청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를 통하여 세입·세출의 집행과 예비비 지출 등 '99년도 전반적인 재정운영 실태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7,917억 4,850만 7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이 8,014억 846만 3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이 4,385억 6,710만 8천원이며, 이월액이 3,628억 4,135만 5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5,264억 9,369만 1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이 5,492억 9,459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3,479억 7,831만 6천원이며, 이월액이 2,013억 1,627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652억 5,481만 6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이 2,521억 1,387만 3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이 905억 8,879만 2천원이며, 이월액이 1,615억 2,50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수납액은 5,492억 9,459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5,264억 9,369만 1천원보다 4.3%인 228억 89만 9천원이 초과 징수된 금액이며, 징수결정액 5,909억 3,904만원에 대하여는 9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7%에 달하는 402억 870만 3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지출액이 3,479억 7,831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의 66.1%이며, 이월금이 1,339억 8,888만 3천원(25.4%)이고, 불용액이 445억 2,649만 2천원(8.5%)으로 그 내용은 계획 변경취소(4.4%), 지급사유 미발생(0.4%), 예산집행잔액(85.8%), 보조금 집행잔액(6.5%), 기타 예비비(2.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 수납총액이 2,521억 1,387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2,652억 5,481만 6천원의 95%이고, 징수결정액 2,595억 8,235만 5천원의 97%로써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9%인 74억 6,848만 2천원이며, 시영시내버스사업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제외한 전체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총 지출액이 905억 8,879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 2,652억 5,481만 6천원의 34.1%이고, 이월액이 84억 3,357만 8천원, 불용액이 1,662억 3,244만 6천원이며, 불용액의 내용은 예산 집행잔액(6.2%), 보조금 집행잔액(0.02%), 기타 예비비(93.7%) 및 지급사유 미발생 등이었습니다. 다음 1999년도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채권은 융자금 채권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52억 2,185만 6천원에서 12억 9,195만 8천원이 증액된 65억 1,381만 4천원이고, 채무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907억 37만 7천원에서 52억 1,659만 4천원이 감액된 854억 8,378만 3천원입니다. 기금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121억 7,066만 6천원에서 '99년도에 49억 6,604만 5천원이 수납되고 11억 5,183만 2천원을 지출하여 '99년도 말 현재액이 159억 8,487만 9천원으로, 이를 기금별로 보면 체육진흥기금이 21억 4,952만 3천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5억 5,888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6억 5,124만 7천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65억 8,148만 7천원,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이 8억 6,341만 3천원, 재해대책기금이 10억 412만 3천원, 재난관리기금이 1억 7,800만원, 농업인 육성기금이 29억 9,820만 6천원이었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9,667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124억 7,8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이를 분류해 보면 행정재산이 1조 9,493억 6,600만원이고, 보존재산이 9억 7,700만원, 잡종재산이 164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88억 691만 7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말보다 2억 2,603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의 경우 일반회계 수납액이 예산현액의 4.3%인 228억 89만 9천원이 초과 세입되어 이월되었고, 특히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에서 예산현액의 8.6%에 달하는 106억 7,325만 1천원이 초과 수입되어 이월되었음은 세수 예측의 부족과 추경을 통한 세입예산의 조정미숙이 원인이었다 하겠습니다. 반면, 특별회계에서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2.1%가 부족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7%를 수납하여 결국 예산현액의 2.8%인 74억 6,848만 2천원의 결함을 초래하였음은 특별회계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했다 할 수 없으며, 특히 일반회계와 협조 미숙 또는 예금이자율의 과오책정 등 기본업무에 소홀하여 예산결함을 발생시킨 부분이 있어 이는 평소 집행부에서 특별회계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전체예산의 미수납액은 476억 7,718만 5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5.6%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97년도 2.6%, '98년도 4.1%에 비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8%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세입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의 8.4%인 445억 2,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음은 '98년도 5%에 비해 과다한 금액으로 이는 세출예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결과이며, 특히 전액 미집행 과목이 28건이나 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의 필요성이나 가능성 여부도 판단 못 하고 예산을 요구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25.4%에 달하는 1,339억 8,900만원이 이월되었음은 계속비 성격의 사업도 있으나 예산을 하반기에 계상하여 공기부족 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한 공사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많아 이점은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담당자의 업무미숙과 관리자의 관심부족 등으로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이 많았으며, 이는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관건인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운영에 기업의 효율적 경영이념이 도입되어야 하는 시점임을 감안한다면 생산성 회계인 특별회계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채무액은 전년도 말보다 52억 1,659만 4천원이 감소된 854억 8,378만 3천원으로 바람직한 운영이라 볼 수 있으며, 채무액이 총 예산의 10.8%로서 우려할 규모는 아니지만 전체 세입이 감소 추세에 있는 시점에서 향후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세계잉여금 중 불용액을 채무상환에 우선 배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금관리를 분석해 본 결과,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은 이자수입의 1%만 사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8억 여원에 달하는 자금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본 기금은 기금 자체를 대폭 줄여 일반회계로 전입시켜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대부분의 기금이 이자 발생액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중 은행의 이자율 변동을 예의 주시하여 이자수입의 극대화에 적극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26건 33억 69만 5,670원을 지출 결정하여 29억 7,757만 2,730원을 지출하고 3억 2,312만 2,9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상·하수관리 공사대금 민사소송비 등 22건에 22억 433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8,851만 3,060원을 지출하고 3억 1,582만 2,94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 1건에 2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270만원을 지출하고 73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행신3차 시영아파트 공사 지체상금 반환 등 3건에 10억 7,635만 9,67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심사한 결과 대부분 민사소송 관련 판결에 의한 예비비 지출과 신동영 시장 서거에 따른 시민장 행사비용, 긴급방역 또는 침수지역 지원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는 예비비 지출목적에 합당한 조치였으나, 지영교 보강공사는 계속 문제가 되어오던 노후교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 안전점검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 판단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도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되고, 농지전용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대집행 경비 지출결정액 98%가 불용 처리되었음은 예비비 지출결정시 사업의 필요성 판단에 소홀하거나, 행정대집행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또한 전체 예비비 지출결정액의 14.5%에 달하는 금액을 불용처리한 것은 당초 예비비 지출 소요파악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되어 앞으로 예비비 지출업무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태희.

정광연의장

강태희 예산결산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로 치루어진 이번 제6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시정에관한질문을 비롯하여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그리고 조례안 등 여러 안건을 제3대 후반기 의회의 출범과 동시에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훌륭하게 심사가 이루어지는등, 성숙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성심성의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폐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