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실경 의원 발언

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2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0년 9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0년 9월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건설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는 부동산중개업법 중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근거가 없어졌으며 폐지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면서 주요골자를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중개업 37조의 3, 37조의 4, 37조의 5가 삭제됐다고 했는데 내용을 같이 첨부해 줬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주요골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삭제가 되는 것이지 감독이나 감시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조정위원회만 폐지가 되는 것이지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김현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9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0년 9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건설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환경부 훈련 제380호에 의거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의 개정으로 하수도사용료 업종구분의 재분류 및 요금체계를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7조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할 때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여 사용자의 행정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제2항제2호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를 원인자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현행 일반, 산업, 공공, 공중용 등 4개 업종으로 부과하던 것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1종, 2종, 욕탕용, 산업용 등 6개 업종으로 세분하여 부과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예금제도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누진체계를 세분화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동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환경부의 조례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인상되는 하수도사용료(60.53원/톤)는 처리단가(113.82원/톤)의 53.1%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점차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기본요금을 없애고 사용료로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훈령입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이주철입니다. 기본요금을 여기에서 폐지한 것은, 상수도요금 체계도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상수도 요금에 맞춰서 개정이 됐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본요금을 톤 단위로 누진을 해서 단가를 산정해서 했습니다.

최실경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기본요금을 폐지한 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편의에 의해서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사용요금으로 전환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조례 준칙에 의해서......, 사용조례 준칙이 전부 개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하나 더요. 현재 우리 고양시에 하수도 사용수익이 총 얼마며 지금 하수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8원 84전이라고 합니까?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최실경위원
예. 17%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인상된 금액의 예상되는 총액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17%라고 하는 것은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인지 꼭 발생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철
이주철하수재난관리과장
......

이건익위원장
최실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이 안나옵니까? 답변할 수 없어요?

최실경위원
도시건설국장님, 이것은 왜냐하면 기본요금을 없애고 사용료로 부과를 하겠다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17.1%라는 요금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왜 인상을 해야 되는지 기본요금을 왜 없애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고 조례를 승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안 나오면 이 안을 종결하기 직전까지 자료를 내주시고 또 하나 더, 위원장님, 오늘 이 조례안을 승인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료 받기도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 17.1% 인상을 했을 때 고양시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손익은 어떻게 되는지 가정에 얼마나 더 부담이 가는지 그것까지도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비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원안을 내놨으니까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대비표가 없어요. 조례로 17.1%를 인상하겠다고 못을 딱 박아놨어요.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건익위원장
지금 최실경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요청에 이의가 없으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고양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심의는 충분한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검토할 필요가 있어 9월 16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심의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고양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