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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6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0-09-15

권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난히도 덥고 지루한 여름을 보내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안건제출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지난번 제66회 임시회에 계류되었던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열 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윤명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권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부터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0년 9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매 배수펌프장 건립으로 인한 시설물 관리요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재해예방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강매 배수펌프장의 규모를 설명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매 배수펌프장은 강매동 371번지에 세워져 있고 273평의 건물이 있습니다. 대지는 4,077평이고 배수능력이 분당 1,100톤입니다. 모터가 750마력짜리가 다섯 대 있고, 2000년 10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 미리 배치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해서 미리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관리인력 2명 가지고 충분히......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2명이면 됩니다. 올리기는 3명을 올렸는데 도에서 전국적으로 인원을 줄이는 판이기 때문에 2명 가지고 하고, 필요하면 경계근무를 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이동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박원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강매 배수펌프장은 고속철도 공단에서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수펌프장에 공무원이 나가서 지난번 폭우 때 답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수시로 하수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번 장마 때도 여러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세하게 무슨 점검을 했는지는 답변하기 어렵고 또한 부시장님도 강매 배수펌프장에 여러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이것은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 가지고 고속철도공단에 공단공사로 인해서 수해를 자꾸 당하니까 그것을 지어달라고 해서 공단에서 한 것인데, 지난 번 장마 때 보니까 용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더 촉구를 해서 그동안 부시장님한테는 저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했고 대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용량이 이번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 비를 얼마나 동반할 지 모르지만 200㎜이상 폭우가 쏟아질 때는 감당하지 못할 현상이 빚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더 신경을 쓰셔서 아직 준공을 보지 않았으니까 용량이 부족할 때는 용량을 더 늘리는...... 기히 우리가 그런 것을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큰 용량으로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고, 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차후 그러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매동 일원이 수해를 보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박원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은 해당부서에 전달을 하고 부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0년 9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덕양구청과 장항1동사무소 청사가 준공되어 신청사로 이전하여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구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청사 위치와 맞게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부지면적하고 장항동의 부지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부지면적을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왔는데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둘 다 단일 필지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둘 다 단일필지입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66회 임시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서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 시 동의된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을 득하여 개정하는 아파트 단지내의 2개 법정동을 하나의 법정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일산1동의 탄현지구에 일신건영 및 삼익아파트의 입주로 2,685세대 10,740명, 풍산동의 성원아파트 3차 입주로 333세대 13,332명, 장항2동의 청원레이크 오피스텔의 입주로 1,755세대, 7,020명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통·반을 분리 조정하기 위한 안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위원의 임기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하고 위원회의 서기를 고양시 직제 개편에 따라 총무업무담당에서 자치행정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상 하자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0년 7월 29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에 부합되도록 고양시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 3항의 규정에 의한 합당한 조치이고 절차상 하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지방세심의위원회 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인데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자격이라든가 구성여건 같은 것을 보면 다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조례니까 별개로 위원회로 따로따로 두는 것보다 합해서 만들면 안될까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먼저는 합해서 했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세법이 먼저는 한데 되어 있던 것을 다시 개정하면서 분리해서 만들라?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지방세법시행령에 별도로 58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고 81조에는 지방세과세표준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다 대동소이합니다. 별도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심의위원이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15명 다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15명이 구성체가 어떻게 되어 있죠? 자격이 어떻게 되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자격은 조례안을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고 자료로 갈음한다고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방세에 관한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이나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기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심의위원 명단을 하나 내주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률에 위임이 없어 실행하지 못하던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를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공포되어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삽입하고,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신청의 수수료는 삭제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맞도록 하는 안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여기 수수료 중에서 부동산 중개업법에 관계되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을 할 때 건당 10,000원씩 되어 있는데 지금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고양시에......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담당이 지적과이기 때문에 5분 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수수료를 안내도 되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법이 개정된 이후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부동산 중개를 하는데 지금 무허가 업소도 많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 무허가 업소가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수수료를 받고 안 받고를 하는 것인데 그 관리는 도시국에서 하기 때문에 무허가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양시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복지관 시설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기타 시장이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시민들의 복지관 사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안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복지관 시설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기타 시장이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러면 오히려 이런 규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을 보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복지관에서 데모를 한다든가, 다른 집회가 있을 때는 뭘로 규제를 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시민과장이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시민과장 양영숙입니다. 그 조항에 있어서는 여기에 보시면 9조 사용허가의 취소가 있습니다. 9조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저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하도록 의결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조항이 개정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그 9조를 좀 읽어주세요.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사용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관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관련법규 및 사용허가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래서 1번 관련법규 및 사용허가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그 사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이것을 삭제해도 이런 조항이 또 있다는 말이죠?
영숙

양영숙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활동대상 범위를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교육 및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재해, 재난관리 및 구조, 문화·예술·체육진흥, 인권옹호, 부패방지, 소비자보호,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기타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하도록 정하고, 시장은 지역내의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게 하며,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및 교육, 자원봉사활동 수요처 모집 및 개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자원봉사 정보수집 제공, 단체·학교·기업·직장 등과의 공조사업,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실행하고, 센터의 재원은 시의 보조금,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시장은 센터의 설립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안으로서 상위법이나 조례는 없으며,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의 권고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활성화로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화합은 물론 각종 재난재해도 대비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현재 이것을 보면 그전에 존속하던 것이 아니고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신규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11조에 보면 시의 보조금, 출연금 및 기부금, 기타 수입금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3조나 10조에 보면 6가지 항목에 따라서 시에서 이것을 보조금을 지급하는 명분이 되겠는데요. '시장은 지역내의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 장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설치한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각종 사회단체에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고 하면 우후죽순 격으로 엄청나게 많은 6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것들이 시에 요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조례는 타당치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로 봐 가지고 얼른 보기에는 물론 박원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히 몇 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추가로 다른 단체처럼 죽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31개 시·군에서 이 조례를 도에서부터 만들어라,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10개 시·군이 제정을 완료했고, 5개 시·군이 이번 의회에 하고, 금년 안에 전부 지원조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범위 안에서 현재에 맞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하는 것이지, 활동이 별로 없거나 효율성이 없다면 지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의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여기 6항목에 해당하는 부분별 단체명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라고 해 가지고 새마을지회가 있어서 덕양구 성사동 370번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둘이 있어 가지고 '99년도에는 도비 1,200만원, 시비 1,000만원이 지원됐고, 2000년도에는 시비로 4,000만원이 지원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등록한 사람이 37,10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원으로 계속 모집이 된 인원이 노인, 장애인 해서 해달라고 4,099명이 있습니다.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됨으로써 도비도 지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주는 것보다는 지원근거를 마련해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지원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 목적보다도 활동을 이런이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지, 지원에 목적을 둬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원필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을 시에서 조례로 해서 시장이 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요. 도비 지원하는 범위에서 시비 얼마를 보조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봉사활동을 하는 데에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금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현재도 지원을 하고 또 사회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돈들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고집하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네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의 시책으로 해서 현재까지 각 시·군에서 도비를 만약에 1,200만원을 주면 우리도 1,200만원을 부담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 1월 5일 전국적으로 제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방금 박원필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열 한 가지 사항이 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열 한 가지 항목이 있어요. 고양시에 별의 별 단체들이 많습니다. 꼭 지원해줘야 될 단체는 제가 봤을 때 전부 고양시에서 음으로 양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색깔도 나타나고 있어요. 항간에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했는데 꼭 문제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 조례를 유보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1월 5일 준칙으로 내려와 가지고 각 시·군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직원들이 이것을 빨리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처리를 빨리 못한 것이 오히려 송구스럽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다 제정이 됐고, 각 시·군도 제정을 하고 했지, 행자부에서 정치적인 색깔로 했다면 이런 데서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놔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떠들고 그랬지, 마찬가지로,

조문옥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현재 고양시에서 정액보조 내지 풀보조를 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또 다른 단체에다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현재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말이 자원봉사센터라고 했는데 이것은 범위를 보면 열 한 가지 종목이 있어요. 이 속에는 검토를 해보면 문제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더더구나 우리 고양시가 재정이 풍부해서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환경운동을 단체가 다섯, 여섯 개가 되요. 각각 틀립니다. 또 시민단체가 수십 개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 행정에 협조를 하는 단체들도 아니고, 결국 조례화 시킴으로써 관변단체를 양성하는 고양시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임영식위원

잠깐만요.

권붕원위원장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중앙의 행정자치부 준칙이면 반드시 해야 되죠. 목적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참 좋은 것인데 모든 것이 시행에서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 개정안이 올라올 때는 지난 2년간은 그냥 우리가 조례안 먼저 오면 아무렇게나 떡떡 방망이를 치고 통과를 시켰는데 이것은 시행규칙도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올리세요. 그래야지 조례안만 널름 올려놓고 시행규칙은 별도로 이상하게 흘러가고 나중에 검토가 된다구요. 그래서 반드시 조례안을 개정조례안 말고 조례안을 만들 때는 시행규칙을 함께 만들어서 올리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너무 정치성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먼저 번에 고양시시정발전위원회도 몇 번을 상정시켰는데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어쩌구저쩌구 해 가지고 부결을 시켜서 되돌려 보냈더니 시장이 혼자 따로 해서 고양동에 있는 무슨 호텔에서 별도로 운영하더라구...... 그래서 이런 것도 좀더 폭넓게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고양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것이라면 분명히 이것을 같이 협조해서 해줘야 될텐데 모든 것이 아주 좁은 생각을 가지고 반대하고 이래서 그런데, 이 자원봉사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약간 문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은 좀 있습디다. 그것은 다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해 주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을 이것뿐이 아니고 앞으로 무슨 조례안이 올라오더라도 시행규칙이 따라서 올라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은 데에서 하는 자체 행사라든가 국제적인 행사를 할 때 자원봉사자들을 무척 많이 썼어요. 꽃박람회 같은 데에 굉장히 많은 수를 썼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앞으로 그런 행사에 이 자원봉사자들을 여기서 체계적으로 관할하게 되어 있느냐를 알고 싶은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관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꽃박람회 때도 상당 부분 이 자원센터에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담직원하고 상담실에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꽃박람회에 투입해서 봉사활동을 각 분야별로 했습니다. 100%를 자원봉사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단체별로 만약에 적십자면 거기는 거기대로 나가고, 또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에서 나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터치를 안 합니다. 그 외에 순수한 민간인들이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겠다, "수해가 났는데 어디에서 자원봉사를 했으면 좋겠느냐?" 또 수해가 났으니까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실 분은 신고를 하시오 해 가지고 신고를 받아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기존에 되어 있는 어느 단체를 움직이는 자원봉사센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별로 되어 있는 데가 자원봉사를 나간다고 하게 되면 예산이 별도로 나가잖아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라는 것은 예산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지원해주는 범위내입니다. 그 이상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 의견은 자원봉사센터를 만들 때는 총괄해서 움직여 가지고 센터를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등록이 되고서 세부적으로 움직여도......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에 있는데 조그만 단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좀 총괄적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조문환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현재로 그렇게 하려면 기구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고, 또 그것은 운영해 가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전부 2, 3년씩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느 규율에 의해서 지휘 감독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지휘 감독을 하면서 운영을 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5일 행자부로부터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설치해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당 시·군에서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이번 회기하고 다음 회기에 전부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전체를 통괄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십자사면 적십자 계통에서 나와서 봉사를 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대로 하고,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순수하게 무슨 상황이 있을 적에 "내가 봉사를 하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지역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쓰레기를 줍고 싶다." 그랬을 적에 등록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센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점점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문환위원

다시 좀 말씀드려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예산이 상반돼서 운영될 수 있는 자원봉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 같은 것은 규칙에다 넣어서 흡수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의견인데......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는 여기서 돈을 타다가 예산을 자원봉사자한테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자원봉사는 순수한 글자 그대로 그냥 몸으로 때우는 봉사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까 여기에 예산이 되는 것은 시장의 권한으로 줄 수 있다고 했는데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어느 조례건 간에 어느 규칙이건 간에, 하다못해 학교동창회를 하더라도 규칙을 넣지 않습니까? 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지도·감독의 범위를 넣어야 11, 14조에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 것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물론 만듭니다.

조문환위원

그런 것이 흡수되는 방법을 좀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잠깐만요.

권붕원위원장

예, 임영식 위원!

임영식위원

임영식입니다. 조문환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추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 조례안 문제는 본위원이 1년 반전에 본회의 때 시정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 송파구에서 자원봉사제도를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심지어는 합창단까지 자원봉사로 들어와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 자원봉사 종류가 한 100여 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부분별로 해서 대규모로 운영을 하는 것을 시정질의를 한 바도 있고, 아마 송파구에서 시행이 돼서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 분이 조문환 위원하고 국장님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거야. 아까 얘기하는 조문환 위원 뜻은 바로 그런 뜻이라구. 포괄적으로 지금 얘기한 대로 전반적으로 고양시내에 자원봉사, 시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포괄적으로 모여 가지고 종류별로 해서 잘 운영을 하라는 뜻인데, 지금 조례를 덩그라니 만들어놓고 사무원 둘이 있는데 거기만 집중적으로 도비 1,500만원이 내려오면 그리로 지원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조례를 만들 때 그 규모가 아마도 송파구의회처럼 지방자치답게 제대로 운영하라, 이런 뜻으로 내려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권붕원위원장

자,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상반되고 조율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제11조 재원의 제1항 규정에 의해 시보조금에 괄호 열고 '센터의 운영 자금에 한함'을 삽입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조문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운영자금이라고 그랬는데 운영예산이라고 그래야지, 운영자금이라고 그러면 말 어감이 좋지 않지 않아요? (장내 소란)

권붕원위원장

예, 조문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금에 대한 것을 예산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조문옥위원

이의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조문옥 위원님!

조문옥위원

제9조 조직을 보면 소장과 운영요원 등 필요한 인원은 유급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연 소장이하 직원들을 몇이나 두겠느냐 그 말이에요? 시에서 보조를 해서 전부 유급으로 둬야지 말이 되요. 위원장이 잘 살펴보시고 결국 관변단체를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은 유급직으로 안 하고 직원만 유급직으로 둘을 해서 한 달에 6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조문옥위원

현재 운영하시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소장과 운영요원 등 필요한 인원을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60만원씩 주는데 앞으로 100만원, 200만원도 되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의회에서,

임영식위원

조례가 모순이 있으면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나중에 개정을 해 가지고 규칙으로 만들고 규칙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만들면서 이렇게 진통을 겪고 만든 것인데 저희가 운영을 가볍게 하지 않고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자원봉사센터고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관리·감독 지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 자체가,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물론이죠.

조문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장 사조직화 시킨 거예요. 의회에서 이것을 가결해주면,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조문옥위원

시장의 지시를 받는 유급직원들이 시장 말을 안듣고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공무원도 아닌데......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모든 조례가 어느 담당 공무원도 시장의 지시아래 감독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옥위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하셔야 된다구요. 지금 조례를 안 해도 운영을 잘 하고 있잖아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로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 좋은 사례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통괄적으로 해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월 5일 지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잘 하자구요.

조문옥위원

그럼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조문옥위원

공문을 한 부 첨부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임영식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고 빨리 진행을 하라구...... (장내 소란)

권붕원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서 하시겠지만 이것이 행자부와 경기도의 권고사항으로 타 시·군에도 다 이런 조례가 있는 사항으로 고양시에도 고양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구성이 필요해서 올린 것인 만큼,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제2건국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제2건국도 고양시에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고양시의 예산만 수천만원 나가고 있어요. 제2건국이 한 것이 뭐가 있어요? 현재 있는 것도 운영을 못하는데 뭐 자꾸 조직만 만들어서 어쩌자는 얘기예요?......

권붕원위원장

알았습니다.

조문옥위원

동에서 가로수를 세운다고 하면 그 예산도 잘라 버려, 정말 우리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임영식위원

회의를 하는 거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붕원위원장

임위원님! 잠깐,

임영식위원

회의를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냐,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권붕원위원장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좀더 깊은 검토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보완·수정하여 다음 회기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행주산성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 윤성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권붕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로 상정된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 제5719호로 폐지된 문화재보호법 제34조의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이 법률 제6258호에 전문개정 되어 제10조의 내용을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조례에 신설하려는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 3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필 위원님!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10조에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적용시키는 것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딱 집지를 않아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7조에 보면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할인을 해준다는 것인지, 무료로 입장을 시켜 준다는 것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소장

참전군인에 대해서는 무료입장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발췌법령에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소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조에는 관람료 면제로 되어 있는데 8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9항에다 추가로 참전군인에대한법률을 추가해서 참전군인을 무료로 입장시키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무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이네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소장

예.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

박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참전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 그랬는데 참전군인이라는 신분증은 없습니다. 지금 참전군인을 얘기하면 현역군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소장

참전군인은 국방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은 현역군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참전군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소장

예.

이장성위원

그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소장

참전군인이라면 6·26사변 때 전투에 참여했던 경찰관이나 군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제가 6·25 참전 용사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참전용사로 되어 있지 참전군인으로 안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부상당한 상이군인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소장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군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법률에는요.

이장성위원

군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현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소장

그러면 괄호하고 용사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이 나을 것 같아요.

권붕원위원장

소장님! 이 조례가 내부가 아니라 상위법을 따르는 것 아니에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소장

상위법은 따로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소장님 마음대로 괄호 열고 수정해도 되요?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법이라는 것이 즉석에서,

박원필위원

여기 관계 법령에 보면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로 박힌 것인데,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이것이 현역군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참전했던 군인도 그 관계법령에 의해서 삽입이 되는 거예요. 참전군인이면 6·25 때 참전했던 그 군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현역군인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소장

법률이 개정된 것을 보면 참전군인이라 하면 6·25사변 때 참전한 군인과 경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용어정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소장

예, 법률적으로요.

이장성위원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군인으로 보거든요. (장내 소란)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소장

그 용어에 대해서 법률에 나온 것을 읽어 드리면, 6·25사변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병역법 또는 군사법에 의한 현역군인중 64년 7월 1일부터 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또는 6·25사변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기타 6·25사변 등으로 전투 또는 64년 7월 1일부터 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러니까 소장! 다시 말씀 드려서 후속조치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다 되어 있잖아요?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소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러니까 괄호 열고 할 필요가 없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대비표를 만들었을 때 그런 것을 나열을 해주셔야만 우리가 보충질의를 안 하죠. 그런 게 없어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이죠.
성윤

윤성윤행주산성관리소장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인장 전시관 건립부지는 지난 제66회 임시회의 시에 대상지가 원흥~강매간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로 편입된 것이 확인되어 계류되었던 사항으로, 건립 대상지를 호수공원 내 무궁화동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꽃전시회나 꽃박람회 시 선인장 분야의 설치예산 절감과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홍보효과도 거양할 수 있겠으나, 전 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호수공원에 시설물이 계속 들어서는 것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해치게 되어 시민들로부터 논란이 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양향교의 주차장 부지 매입 확보의 건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매년 석전대제를 봉행하고 향토학교순례 교육코스와 문화재관람 등으로 많은 내방객이 있는 곳이며, 특히 인근에는 중남미문화원이 있어 외국인들도 다수 찾는 실정으로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사업부지를 지난번에 선인장 홍보전시관으로 매입을 해놓은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선인장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정문 우측에 850평 정도의 부지를 준비해서 현재 성토작업까지 완료가 된 상태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매~원흥간 도시계획도로가 고시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호수공원 내에 있는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양시 공유재산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호수공원에는 우리 고양시의 소유인 무궁화동산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면적이 한 905평 정도 되는데 그 면적을 활용하면 현재 호수공원에 없는 식물원을 조성해서 아주 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요점은 부지를 별도로 매입하는 것은 아니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고양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원흥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홍보전시관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다가 일부 도로가 나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원흥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도 농업기술센터 설치 당시에 구입되어 있는 기존 부지입니다.

양효석위원

공유재산계획변경안 자료하고 보충설명 자료하고 평수가 5평방미터가 차질이 나요. 이것을 해다 주시려면 맞춰서 해다 주셔야지......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 문제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효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평방미터가 5평방미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평으로 계산을 해오다가 설계 사무실에서 평방미터를 기준해서 해올 당시에 적용을 당초 안에는 한 평 기준을 3.3058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적용할 때 3.30933으로 잡아서 잘못된 것입니다. 착오가 된 것입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살피지 못한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나온 자료는 3.3058로 기준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곧바로 제대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도로부지도 일부 편입이 된다고 그랬는데 몇 평방미터나 편입이 되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고시가 된 것은 알고 실시설계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미터인지 구획을 정확하게 지도상에 표기된 것이 없기 때문에 몇 평이 들어갔는지는 세부적으로 모르고, 단지 그쪽으로 정문을 통해서 하우스가 있는 쪽으로 중앙도로가 나는 것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 자체를 쓰지 못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나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면 안되죠.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되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도면상으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시 측량을 아직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시만 되고......

이장성위원

그것이 측량을 하다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이 안을 내는 것은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안이 되는 것입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 구간으로 폭이 표시된 것만 알고 있지, 실제 측량한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지에 대한 평수는 계산하지 못하더라도 그 중앙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실제 구획을 정한 기준을 보고 구청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허가신청서를 올렸던 결과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몇 평이 들어 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설치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장성위원

관련 부서에다 몇 평이 들어간다는 것을 대충이라도 받아놔야지, 도로로 편입이 되니까 안된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답변이죠.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변할 수 있고 유동적이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법적인 허가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허가가 불가해서 반려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소유라면 소유권에 관계가 된다면 몇 평, 몇 평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가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분야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문옥 위원님!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옆에 강매~원흥간 도로가 몇 년도에 한다고 했어요. 지금 착공 안하고 있어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도로개설 계획이나 착공하는 시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날짜로 2000년 4월 11일 건축허가서가 반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허가서가 반려된 사유를 볼 것 같으면 강매~원흥간 도시계획도로 고시가 2000년 1월 29일자로 고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언제 어떻게 하는지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문옥위원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서로 타임이 안 맞아 가지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개인이 사업을 하더라도 소방도로가 날 것인가, 아니면 도로가 날 것인가, 다른 장애물이 생길 것인가를 생각해서 건축허가를 하는 것인데, 하물며 관에서 집행하는 것조차 관끼리 협조가 안돼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이런 자체를 올릴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성이 없는데 왜 하느냔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허울좋게 호수공원으로 옮긴다...... 말도 안되는 짓거리예요. 부처간에 협의가 안된 사항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정보도 모르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조문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9년도에 시작을 해서 '99년도 12월 21일 덕양구에 허가서류를 제출해서 2000년 2월 2일 반려가 됐습니다. 왜 반려가 됐느냐 하면 도시계획법 제7조 1항 제3호 사목에 전시관을 설치할 수 없는 조항에 배치되기 때문에 반려가 한번 됐었습니다. 또 도시계획법 제7조 2항 3호 다목에 보면 공익시설은 설치할 수 있고 해서 공익시설의 부대시설로 다시 저희들이 허가서류를 재 제출을 한 결과, 4월 11일 도시계획도로 고시 때문에 반려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문옥 위원님께서 꾸짖어주신 대로 저희들이 구청과 시청, 그 당시에는 북부출장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제2청사와 긴밀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 고시가 되기 직전까지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사전에 누설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유추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기가 다루는 업무 또는 같은 청사 내에 구청이면 구청 청사 내에도 고시가 직전까지는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상 협조가 잘 되지 않았지 않느냐는 오해 아닌 지탄을 받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두 번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반려가 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꾸짖어주시되 이해는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옥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실 예를 들어서 시중 부동산을 가보면 의원도 모르는 데가 개발된다고 해 가지고 난리이고 몇 달 후에 보면 그것이 나와요. 지금 정보가 그렇게 빨리 돌아간다고...... 그런데 관에서 집행하는 이것조차 모르고 서로간에 정보교환이 안된다고 하면 있으나마나 한 것이지, 개인재산이 아니잖아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조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조문옥위원

강매~원흥간 도로개설을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97년부터 시작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그어졌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3년 후에 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냐구......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강매~원흥간 도시계획도로는 공고가 되므로 해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얘기를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면,

조문옥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모른다고 치더라도 덕양구청 건설과나 건축과에서는 몰랐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알았을 것 아니에요? 허가서를 같이 작성을 했는데 관계부처끼리도 몰랐다면 허수아비들끼리 만나서 한 얘기 아니냔 말이야.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조문옥 위원님! 이 점을 이해를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허가서 반려가 금년도 2월 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준비를 해서 3월 27일 재신청을 해서 4월 11일 2차 반려가 됐습니다. 2차 반려가 된 원인이 강매~원흥간 도시계획도로개설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농업기술센터만 몰랐었느냐고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 정보는 저희들이 알고 다시 올렸더라도 저쪽에서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일단 받아 가지고 그 조항을 따져서 반려가 된 것이니 만큼,

조문옥위원

아니, 기술센터 부지 내의 땅이 몇 평이 도로로 편입이 됩니까? 현재 확보하고 있는 땅에서......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지금 평에 대한 것은 제가 자세하게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 인근에 매입할만한 땅이 또 없어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 선인장 전시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99년도에 2억 8천만원을 확보해서 구입하려고 여러 각도로 애를 쓰다가 반납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확보하려고 애는 썼지만 확보하지 못하고 예산까지 반납한 예가 있었습니다.

박원필위원

위원장님!

권붕원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되셨죠?

조문옥위원

예.

권붕원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예, 박원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애당초 66회 임시회에서 걸렀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도로를 개설하니까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반려시킨 기억들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심사숙고 끝에 지금의 호수공원의 무궁화동산으로 한다는 안이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과거지사 어떻게 됐든 공무원들이 상세하게 조문옥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을 못했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고요. 일단은 이것이 66회 자치행정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반려했던 사항으로 거기에는 강매~원흥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지적도에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 더 상세히 하셨더라면 지적도에 나와 있는 것을 축적자로 하면 평수가 대충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오신 결과이고, 문제는 이것을 올라온 원안대로 통과를 시킬 것이냐, 안 할 것이냐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일단 올라온 것이 향교주차장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전시관을 호수공원 무궁화동산으로 옮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시간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심사숙고해서 통과시키는 방법을 배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고양향교 앞에 저도 행사에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마당 조그맣게 있고 주차장이 없어요. 더욱이 들어가는 길이 좁기 때문에 차를 세울 데도 없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부지가 들어가면 마당 조그맣게 있고 우측에는 무슨 외국박물관이 있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조문환위원

좌측에는 관리사가 있고, 그 앞에 밭이 조그만 것이 있는데 바로 앞의 그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조문환위원

그럼 개인 소유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그것은 개인 소유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양반이 밭은 팔겠다는 가계약이 되어 있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전부터 향교주차장을 만들려고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땅값이 저렴하다고 매수를 안했었습니다. 협의를 안해줘 가지고 계속 있었는데 그 땅이 이번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확장을 했습니다. 거기 보상가가 평당 170만원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팔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다 넣었습니다. 판다고 저희한테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문환위원

먼저는 향교분들이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꽤 애를 쓰셨는데 협의가 안됐었어요. 그렇게 됐으니까 다행이네요. 거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차장을 꼭 해야 되겠더라구요.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부지가 별도로 선인장 홍보전시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매입한 사실이 없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양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인장 전시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은 2억 8천만원을 별도로 확보한 적은 있었는데 부지를 별도로 사지는 못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56평이라는 부지는 농업기술센터 건립 당시 매입한 토지 내에 있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8,610평의 면적은 기술센터 건물을 짓기 전에 일괄 확보한 면적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5억 2,100만원 중에는 국비가 4억, 도비가 3억, 시비가 8억 2,100만원에 해당하는 이 돈을 가지고 부지매입비 없이 시설비만 15억 2,100만원이다, 이 얘기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양향교 부지 매입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봐도 자동차 하나 제대로 설 자리가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2회 추경예산이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2회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예산을 요청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리고 이것을 본예산에 지원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우선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교 토지매입은 아까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소유자가 팔지 않으려고 하던 것을 지금 저희한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도시계획 결정을 안하고 일반인 토지를 살 경우에는 감정가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는 현재 현시가의 한 7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대부분 매수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판다고 저희한테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가면 마음이 변하시지 않을까, 아시겠지만 고양향교에는 주차장이 꼭 필요한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속내용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2회추경에 올려야 될 사안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올려서는 안된다는 문제가 그 내용을 듣고 보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어요. 고양향교는 문화재로 되어 있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도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제69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여기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니까 335평에 버스 주차 9대가 되어 있거든요. 300평에 9대의 버스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세워만 놓고 돌지 않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도는 것을 계산해서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승용차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기본 설계가 나와야 되겠지만 대충 300평 정도는 버스주차장, 일반 승용차 주차장 평수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입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제가 볼 때는 도지정 문화재라고 하지만 대충 외국이나 어디를 가보면 문화재 근방에 공터가 많아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대표적인 고양향교를 가보면 주차장도 없고 그래요. 지금 335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인근에 이것 외에 더 구입을 할 수는 없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인근 토지소유주들이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내유 295통의 소유주도 팔 생각이 전혀 없던 분입니다. 저희가 향교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몇 번 접촉을 해봤는데 전혀 팔 의사가 없다가 이번에 파시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이장성위원

5억 9천만원은 감정가격이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이 5억 9천만원은 덕양구청에서 도로개설을 할 당시에 그 인근 지번에 보상한 가격을 저희가 감정가로 산정한 것입니다. 따로 2개 기관에 감정을 해 가지고 평균을 내서 해야 되는데 5억 9천만원이 될지, 더 될지,

이장성위원

그럼 이것이 추정가격이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추정가지만 지금 덕양구청에서 보상한 가격입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