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69회 제1본회의2000-09-15

정광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황교선 시장께서는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함)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고오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의원

고오환 의원입니다. 제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동 규칙 제61조 제2항 및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12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고오환 의원, 권붕원 의원, 김범수 의원, 김소희 의원, 박삼필 의원, 박원필 의원, 배철호 의원, 이건익 의원, 최실경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의원

김유임 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제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시정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 및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통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시정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9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덕양구청장, 일산구청장,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사회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건설사업소장, 덕양보건소장, 일산보건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 환경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여성복지회관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정무 의원과 김진원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안건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