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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69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0-09-16

이기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이 내실있고 알차게 짜여져서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총괄 및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대비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7,268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28억 6,300만원에 비해8%인 540억 2,6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총액은 1,401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6.1%가 증가한 8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고양시 전체 예산의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52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67억 5,800만원보다 8,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9.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1.3%에 해당됩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52억 4,700만원보다 3억 8,300만원이 감소된 448억 6,400만원으로 0.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의 16%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로써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제2회 추경예산 총괄사항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기정예산액을 비교하여 증감현황을 표기해 놓았습니다. 부서별 증감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사업별 내용으로써 경상적경비가 2억 414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조사업이 58억 6,948만 6,000원, 자체사업이 23억 8,785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및 세항별 세부사항과 5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출액 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경제산업국 실업대책팀의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중화장실 신축으로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으로서 불가피한 이월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증액예산과 감액예산으로 구분하여 발췌해 보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증액예산으로 증액의 주된 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의 재원변경과 추가지원 그리고 노인교통비의 보조금 추가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감액사유는 생활보호법의 대체제정으로 인한 재원변경사항으로 거택보호비,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등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로 통합됨에 따라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액사유를 보면 장애인 재활자립장 화장지 생산시설설치 1억 4,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설문동에 건립중인 재활자립장 내에 설치되는 기계설비 시설비로 장애인들의 재활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법 대체제정에 따른 재원변경 및 추가지원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에 계상 사항이며,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 3억 5,746만 7,000원은 '99팔당호특별회계 정산 결과에 따라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감액예산부분과 9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지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부족사업비를 추가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관계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대책예산의 재료비를 전액 삭감 요구하는 등 추경예산에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향후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좀더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환경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봉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적에는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청소과, 교통행정과 구분없이 해 주시고 질의 대상자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면 위원회를 네 번 개최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아직까지 준비단계이긴 하지만 최소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을 위원회에서 형식적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스무 번 정도의 횟수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엄청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어떻게 해서 네 번으로 올리셨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10월, 11월에는 월 1회씩 하고 12월에는 2회를 계획해서 잡았습니다.

김소희위원

그것으로 해서 완결되는 것으로 생각하신 거잖아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니요. 내년에도 계속하는 거죠.

김소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넘긴다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니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추진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소희위원

그것이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긴 하지만 저는 이 점에서 위원회에 대한 서로의 생각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서울시 경우 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면서 서울시 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모두 논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 위원회 자체에서 실제로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그 정도의 자금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 시작하면서 더더군다나 처음에는 횟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정보부터 서로 공유해야 되니까. 그리고 굉장한 조사작업도 많이 필요할테고. 고양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서 시작해야 되는데 애초에 그것이 최소한 스무 번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유감이예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가 불가능하지 않나, 집행부에서 위원회 활동을 도와주려면 좀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자체가 큰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답변을 해 보세요. 저는 의견 차이를 줄이고 싶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능히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소희위원

아니 이것은 집행부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도와주어야 되는 거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위원회에서는 그 정도만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능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위원회에 대한 견해 차이라니까요. 그럴 바에는 위원회 뭐하러 만들어요? 네 번 모여서 도장이나 찍으라고 할 것 같으면 위원회 필요하지 않아요. 모든 위원회가 현재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어떤 민간적인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자고 하는 것이 본래 위원회의 취지잖아요. 위원회에서 도장이나 찍고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할테니까 매번 모여서 별 필요하지도 않은 얘기나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위원회 필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제 개인 소견은 당초부터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월별 1회 또는 2회로 잡은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기준은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 그 정도면 우리 초기단계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월과 11월은 월 1회 정도 하고 12월에는 2회 정도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심규현위원

사업계획을 잡으시면서 '그 정도'하고 추상적으로 잡으십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추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 정도라고 표현한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하는데 사업계획을 잡는데 아무 기준없이 그냥 월 1회 정도 하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사업기준을 잡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봉운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위원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홍보물 제작 2회 30만매를 계획하셨는데 어떤 내용의 계획이고 어떤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홍보물을 제작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10월부터 우리가 예측하기를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조치와 관련해서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 문제를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및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의 한계성을 고려해서 세웠습니다.

심규현위원

분리배출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지금 분리배출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10월 1일부터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소각장에서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실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금지 했을 경우 대처능력이라든지 방안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1개월 이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안되는데, 분리배출에 관해서 어떤 홍보를 해서 분리배출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 얘기를 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우리가 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를 하게 되면 분리수거를 해서 타는 쓰레기만 김포매립지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할 경우 쓰레기 청소차가 따로 분리해 가나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심규현위원

따로 분리해 가서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소각장에 갖다놓고 마른 쓰레기만 따로 갖다가 매립장에 매립시킨다는 것인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소각장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넣는다고 하셨는데 타는 쓰레기는 김포매립지로 가고 음식물쓰레기는 먼저 위원님들이 해 주셨듯이 오리농가라든지, 또 앞으로 부천에서 설치하는 그런 음식물처리시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재활용부분에 대해서 확대 추진하게 되면 그런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결국은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홍보물 제작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자꾸 그런 부분으로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수도권매립지가 아니라 재활용을 확대하고 이런 부분이라면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지금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홍보물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분리수거를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분리수거가 장기적으로 어떤 전망 속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호응을 해 주는 것이 고양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있어요.

심규현위원

어떤 계획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음식물쓰레기 나온 것 중에서 매립지에서 반입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활용 해 가는 것도 있고, 또 부천에서 매립지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것이 건축이 돼서 운영이 되면 거기에 대안도 갖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얘기가 약간 빠지는데 부천 광역화 시설은 지금 추진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건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18일 그 실무진이 미국에 가서 계약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제반 시민단체라든가 시의회에서 반대하는 상황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신 거잖아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마치 기정 사실화된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리고 9월 14일 경기도 실무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에서 오기를 경기도 폐기물관리과에서는 9월 18일 음식물쓰레기 외자유치사업 본 계약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장 예정이니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사업중단 및 사업비 반납토록 지시할 예정이라고 전화가 왔음을 밝혀둡니다.

심규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시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서 계약한다고 다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지금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우리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심 위원님 얘기대로 한 쪽 10월 1일부터 매립지를 막는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부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재활용 측면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건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신양요양원 인건비 보조가 기정보다 1,669만 5천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증액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100% 시비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8,400만원을 세웠는데 본예산에서 50%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가 25%를 마저 세웠고 이번에 25% 3개월분에 대한 봉급을 세운 것인데, 신양요양원에 현재 수용된 인원은 70명입니다. 그런데 중증환자가 54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70명이 수용되어 있으면 인건비 지원 적정인원은 24명이 되는데 국비 지원은 17명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98년부터 시비로 지급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17명만 인정을 하는데 7명분을 저희가 시비로 충당을 하는 거잖아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현재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나머지 7명이 필요한 인원이면 왜 국비로 받을 수 없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도에다가도 공문을 진달한 바 있는데 통과가 안됐습니다. 이번에 1,600만원 3개월치 인건비를 세워 주시면 저희도 그렇고 신양요양원 측에서도 보건복지부를 찾아가서 하여튼 그 7명분에 대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원칙적으로 이것이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해야지 우리가 시비로 7명분을 전담한다는 것은 물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수용되어 있으니까 일손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가 본데 그것을 빨리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9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당구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엄청나게 지원을 했는데 또 이렇게 자꾸 야금야금, 물론 생각해 보면 노인들이 놀이기구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노인복지회관에서 요령을 많이 피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화단을 축소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당초에 당구대 설치가 3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일 당구대를 이용하시는 분이 70명이나 되는데 지금 이용하려는 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도 다 이용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당구대 옆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화단 일부를 절단해서 2대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그 당구대 이용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일부 받는 교육비 같은 것으로 일산노인복지회관의 사업비로 대체해야 되는데 아직 출발한 지가 4월 20일 개관했고 결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연말에 결산을 해서 사업비가 많이 플러스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재투자해야 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상태가 안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당구대를 이용하려는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2대를 설치해 주었으면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일산노인복지회관은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고 소문이 잘 나 있는데 돈 들여서 해 놓은 화단을 없애고 거기에 당구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많이 선호를 하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나 본데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520만원 정도는 그 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연꽃마을 들어올 때 뻥뻥거리고 들어와서 왜 자꾸 이런 것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해서 요청을 하는가 본데 자발적으로 해 보고 안되면 본예산에 올리시든지 하라고 하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당초에 1억 5천만원을 위탁부담금으로 해서 차량도 구입하고 그랬는데 1억 5천만원을 거기서 더 투자해서 3억원이 투자가 된,

이순득위원

연꽃마을이 불교계통 아니예요? 거기 돈 많으니까 지원받을 수 있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번에 당구대 2대는 금년 안에 설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 보면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를 보수하신다고 했는데 이 측정장비가 어디에 있는 거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행신동 배수지 내에 있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이것이 언제 했는데 다시 보수를 해야 됩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이 '98년도 5월에 했는데 초기 기술이라 우리 국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주환경기술 주식회사에서 설치를 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보수보증금을 가지고 청구를 해서 전부 수리를 했는데도 아직도 수리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철저히 고치고자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순득위원

수리비가 1,000여만원씩 들어가는데 대기오염에 대해서 측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때그때 나오는 측정치는 홍보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나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행정망을 통해서 통계로 잡히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때그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시스템은 안해 놓았는데 필요하다면 공개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아니 고양시가 예전에는 상당히 청정지역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자동차도 많이 늘고 해서 공기가 많이 탁해졌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경로가 있으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기정에 6개월만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흔히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라고 하면 계속성비가 되기 때문에 6개월을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데 왜 6개월만 세웠는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2, 3년 전에 기히 설치됐다면 1년치를 당연히 세워서 유지가 되어야 될텐데 왜 기정에 6개월치만 세웠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하자보수기간이 '98년 5월부터 2000년도 5월입니다. 그래서 그 하자보수기간 이후부터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이 본예산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본예산입니다.

이기택위원

1회 추경 이후에 충분히 세울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현재 월 150만원씩 하기로 했는데 더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 측정장비가 우리가 4대가 있습니다. NOx, CO, SO₂, O₃가 있는데 그 NOx를 제외한 3개가 정도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도검사를 2000년 5월에 했는데 3가지가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측정장비가 제기능을 발휘 못해서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동안정보산업에서만 보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알아서 나름대로 추정치를 해 보니까 그 정도는 가져야 보수를 한다고 해서 추정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다시 말해서 2000년 5월까지는 분명히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2000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하자가 발생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발생했는데 하자보수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설치한 회사 우주환경기술이 부도가 나서 우리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전부 6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보증보험 청구를 해서 100% 받아서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유지보수비 자체가 적정치 못하게, 다시 말해서 보증보험 자체가 적정치 못하게 설정이 돼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 정도 액수의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도 일부 문제점으로 제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측정장비가 우리나라의 성능이 아직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서 측정소 운영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을 넘겨받은 동안정보산업에서 보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업체만이 지금 가능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기택위원

유지비와 보수비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기능을 발휘 못해서 사소한 유지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은 우리 행정의 큰 실수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유지보수비가 있으면 부도가 나더라도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 자체는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자보수비 따로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중에 액수가 지금 지출이 된다는 논리거든요.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비대로 따로 세웠어야 될테고 하자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받아서 고칠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유지보수비 없는 것은 없거든요, 하자보수기간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관해서 당장 자료요구를 하고, 다음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401목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화장지생산시설설치라고 해서 1억 4,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신 설문동의 장애인재활자립 작업장이 건물만 들어섰기 때문에 그 내부에 설치할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준공이 났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15일경에 날 것입니다. 아직 준공이......

이기택위원

건물 자체는 다 완공됐다는 말이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기존 화장지생산시설은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은 개인 것이니까 그 관계는 저희로서는 저희가 지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개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여기에 갖다 놓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구입해서 해야, 또 우리 관리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새 부대에 새 술을 넣는 것은 맞다고 생각되지만 또 하나의 자원의 낭비라고 봐집니다. 기존에 있는 화장지생산시설 자체가 이용이 가능하다면 일부 보완하고 그것을 쓰는 것이 원칙이 아닌지?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화장지를 만드는 것은 지금 없고 박스 만드는 기계는 있는데,

이기택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이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자체는 기존에 비닐하우스에 있었던 생산시설의 연장선상으로 봐야지 이것을 독립시설로 봐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해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이와 같은 생산시설을 만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와 같은 시설도 그대로 옮겨서 쓰고 또 하나의 필요한 시설이라면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 있는 시설을 다 치워버리고 새로운 시설을 우리가 몽땅 지원해 준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봐집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지금 현재 있는 기계는 화장지 기계는 아니고,

이기택위원

아니 박스 기계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도 들어오고 이 화장지 기계는 별도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여기도 생산시설을 설치해서 고용창출 및 이익, 그리고 운영계획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5목 내부자거래 적립금 부분입니다. 현재 장학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5억 1,923만 8천원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기히 조성되어 있단 말이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이기택위원

얼마까지 조성할 계획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20억입니다.

이기택위원

몇년까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2002년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지금 81페이지 보게 되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일반보상비 301목이 있습니다. 국비가 약 75%, 도비 12.5%, 시비 12.5% 해서 2억 3,500만원의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과 지금 말하는 705목의 고양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 조성인데 여기에 대한 용도는 어떻습니까? 틀립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등록금 등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어느 것이 학비지원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81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78페이지는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리고 장학기금 조성은 저소득층 주민 자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학비 외에 필요한 사항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주민 자녀는 학비만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학비 플러스 알파를 더 준다는 것인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 장학기금이라는 것 내지는 학비지원이라는 것은 다다익선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장학기금도 받고 학비지원도 받고, 이중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학생들, 다시 말해서 수혜대상을 넓힐 수는 없겠느냐 이거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지금 대상도 넓히고, 지금 저소득주민자녀들이 학비만 해 가지고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한테는 장학금을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주기 때문에 중복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기택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81페이지 301목은 사실상 국도비 성격이 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는 78페이지에 나온 705목 적립금 부분이 확실히 적립돼서 그 이자를 가지고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을 어제 안건심사 때도 나온 얘기지만 좀더 이율 높은 곳을 찾아서 좀더 많은 수혜자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면 소년소녀가장 보호비하고 아동지원비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그쪽에서 보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삭감이 되는 것인지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택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84페이지 보면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아동복지시설지원비, 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종사자 보수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아동의 보호라든가 시설지원쪽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대로 삭감하면 안될 부분이거든요. 무언가는 메워 주어야 될텐데 그런 것이 혹시,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삭감되는 것은 소년소녀가장이 가정위탁 대상자하고 소년소녀가장으로 구분이 됨으로 해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삭감되는 만큼 가정위탁 보호대상자로 재원이 변경되는 것이고,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는 수용인원이 48명에서 43명으로 감소가 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

이기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86페이지의 307-02 부분,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우려의 말씀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1회 추경 때부터 꾸준히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도 올라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때는 많은 액수가 됐는데 점점 줄어서 현재로써는 1,669만 5천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마저 안세워주게 되면 고양시는 그만큼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신양요양원에서 간호사, 영양사, 생활보조원, 취사부가 지금까지 월급을 안받고 있었겠느냐, 분명히 받았을 것이라는 거죠. 이대로 안받고 있지는 않을텐데 어떻게 하든지 행정 예산을 따 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색깔이 많이 짙거든요. 혹시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초창기에 내주었으면 분명히 8,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는 투입을 했었을텐데 지금 9월까지 밀고 오는 통에 약 6천여만원 이익을 봤다는 논리거든요. 지금 마저 안주면 총액 자체는 남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충분히 지급할 능력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고 행정에 미뤄버린 성격이 있다고 보는데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본예산에 100% 신청을 했는데 50%만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회 추경 때 25%만 세워지고, 이것은 나머지 3개월분 25%에 해당되는 비용이다 보니까 이것만 세운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그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마저 안세워 주면 그냥, 그렇다고 이 분들이 월급 안받은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동안 9개월분은 받았죠, 예산이 섰으니까.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해 주면 어떻게 되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3개월분 세운 것인데 이것을 안해 주면 이 사람들 고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기택위원

고용을 못할까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여지껏 예산이 50%,25% 이렇게 예산이 섰기 때문에 고용이 됐는데 이 금액이 적은 것은 나머지 25% 3개월분만 섰기 때문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런 논리가 됩니까? 50% 했다가 우리 마음대로 깎아서 25% 주고, 그것은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89페이지 402-01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산노인복지회관 자체를 본 위원은 사실 건물 자체의 심사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건물을 심사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노인복지회관이 실내 화단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흔히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화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고유목적이 있어서 만든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야 될 입장에 있는 분들이 어쩌자고 당구대를 설치하려고 그 시설 자체를 헐어버린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노인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구대를 더 설치한다면 차라리 당구교실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어쩌자고 건물 자체를 화단 축소, 그 화단 우습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그 건물 자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통으로 해서 하늘이 보이는 시설이예요. 그런데 우습게 생각해 가지고 화단 축소해서 당구대를 설치한다, 그럼 귀찮으면 기둥 빼버리는 논리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도 문제지만 그들이 이것을 한다고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막아야 됩니다. 그저 하찮은 시설물이 아니라는 거죠. 담당국장은 무슨 생각 가지고 계신 겁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당초에 우리가 일산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적에 아마 고양시에서는 처음 지어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도를 제일 낫게 짓느라고 지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당구대가 현재 3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공간을 그냥 두는 것보다 아까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이 보이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두는 것보다는 화단을 조성하면 더 보기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나머지 부분을 화단을 설치했고, 화단 옆에 당구대 3대를 설치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노인들이 당구 치는 인원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0여명이 당구대로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께서 지금 당구대가 너무 부족하니까 더 설치해 달라, 그래서 당구대 옆 화단에다가, 아마 이 지역은 물론 화단으로 놔두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건물 내에 있는 공간을 화단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 건물 밖은 전부 화단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하도 이것을 늘려 달라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대를 더 늘린 것입니다. 물론 아마 위탁업체 입장에서 볼 때에는 주민들이 더 원하더라도 우리가 해 준대로 한다면 고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더 늘려주는 것이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2대를 더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단을 조금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 문제는 마저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일산노인복지회관은 대단히 잘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규모가 초창기 때는 계획입안 단계에서는 일산 노인들의 전당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해서 세워서, 사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와서 봤을 때는 그 건물이 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의 하루 이용객이 기천명에 이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가 봤고.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떤 시설물, 어떤 강좌도 초만원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거죠. 지금 근시안적으로 이것을 실내에 있는 정원을 헐어서 당구대 하나, 둘 놓는 자체보다는 좀더 큰 안목에서 다른 지역에 아니면 그 인근 지역에라도 또다른 복지회관 설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건물 자체 그 시설 자체는, 다시 말해서 영구적인 시설 자체는 우리는 보호해야 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일산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지난번 운영비인가 예산이 올라왔을 때 논란이 됐던 것 기억하시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그때 일산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더이상 예산은 안하시겠다고 들었는데 지금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건물의 녹지면적하고 화단 축소하는 부분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심규현위원

건물의 전체적인 녹지면적이 줄어들 때 그 비율과 상관없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확인을 해 보시고 줄어들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 부분은 실내에 있는 어떤 건물을 손대는 것도 아니고 실내의 남은 공간을 화단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녹지면적과는 이것을 축소시켜도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수입부분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당역세권주차장 임대사용료 수입인데 여기에 대해서 임대조건이 어떻게 됐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원당역세권주차장은 작년 11월경에 준공이 나서 12월에 공개입찰을 거쳐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조건은 그때 당시에 입찰최고가액인 7천만원으로 해서 3년간 연동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연 7천인가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연간 7천만원입니다.

이기택위원

작년 12월이라고 말씀하셨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12월에 입찰을 거쳐서 1월에 계약이 됐는데 지난 1회 추경 때 세입예산을 누락시켰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1월에 7천만원에 계약이 됐으면 1월부터 7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사장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2회 추경으로 9월 중순인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더 바로 세입 조치를 해서 우리 고양시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1회 추경 때 미처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89페이지 가정복지과, 중간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2,101명이라는 것이 고양시 전체 결식아동 숫자인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우리가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이 초·중·고등학교까지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리고 1식에 2,000원씩 따진 것인데, 지금 학교별로 보면 1,400원대에서 2,000원대가 넘는 학교도 있는데 여기에 50% 지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2,000원으로 계산해서 50% 1,000원을 줄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가격의 50%를 줄 것인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1인당 2,000원씩 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고, 5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은 영세민이나 그런 학생이 아니죠? 일반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그냥 1,000원씩 준다는 얘기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1,000원이 아니고 1인당 2,000원씩 2,101명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50%가 되겠고 나머지 50%는 국고부담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국고부담은 어디에서 줘요? 여기 거치지 않고 줘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교육청에서 주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하여간 우리는 1,000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계산적으로 볼 때는 1,000원이 되는 거죠.

김정무위원

내 얘기는 1,500원 받는 데도 있고 다른데 1,500원짜리도 1,000원, 2,000원이 넘는 데도 1,000원을 준다는 얘기냐 이거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아까 질의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대기오염자동측정장비 유지보수비, 애초에 900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지금 100% 이상이 증액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 장비가 새로 설치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봉운위원장

설치할 때 드는 금액을 얘기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먼저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할 내역을 우리가 나름대로 뽑아보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도검사를 4가지, 측정장비가 4대가 있는데 NOx를 제외한 3대가 정도검사를 한 결과 불합격이 됐습니다, 금년 5월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보수할 내역을 뽑아보니까 나머지 SO₂장비가 350만원, CO가 1,830만원, O₃가 87만원, 그리고 가스장비 교정장비가 163만원, 그리고 가스장비 및 데이타 보관장비가 140만원, 인건비 180만원, 부가세 110만원 해서 총액이 중요부품만 했을 때 약 1,250만원 정도가 예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먼저 설치한 것은 좀 최초에 한 것이고 조잡하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7,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새로이 신형장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어림잡아서 억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장비를 다 무시해 버리고 측정을 할 수 있는 용역회사 같은 것은 없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용역회사.

김정무위원

측정해 주는 것, 와서 검사 좀 해 달라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지금 장비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거기에서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김정무위원

이것은 자동이니까 그런데 자동측정이 아니고 어떤 회사에서 와서 이것을 좀 측정해 달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은 없냐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측정은 그냥 기계가 거기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 데이터가 그냥 경기도로 올라가는 거죠.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김정무위원

지금 7,800만원 들여서 설치한 것 한 번 계산해 보세요. 6개월인데 1,900만원이면 약 2,000만원, 1년에 4,0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매일 고쳐야 돼요? 7,800만원짜리 기계를. 잘못된 것 아니예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설치한 기계가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7,800만원 주고 설치한 기계를 연 4,000만원씩 주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느냐,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기정에 6개월치 한 것은 이것이 혹시 고장이 나면,

김정무위원

혹시 고장이 아니라 지금 6개월에 900만원을 세웠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0만원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래서 먼저는 고장이 한꺼번에 3대씩 나는 게 아니고 1대가 난다든가 고장이 날 것을 대비해서 6개월에 대해서 900만원을 세워놓았던 것인데 이번에 하여간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3대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우리로서는 육안으로 검사할 수 없고 기계에 대한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검사를 받아본 결과 3대가 불합격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3대를 수리하려고 보니까 900만원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정적으로 6개월에 얼마씩 드는 것이 아니고,

김정무위원

고정은 아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들어간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년 예산을 세우는 것이라면 예측해서 세운다고 하지만 900만원 세워서 쓰다 보니까 지금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900만원 다 쓰고 1,000만원이 모자라서 1,0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6개월에 1,900만원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우리가 900만원 쓰고 모자라서 하는 게 아니고 3대를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1,9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한꺼번에,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1,900만원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6개월에 1,900만원 들어가는 것이죠. 안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900만원만 들어가고 1,000만원은 예비로 세우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이번에 불합격한 것이 공교롭게도 3대나 되기 때문에 3대를 한꺼번에 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어쨌든 1,900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지금 김정무 위원님께서는 900만원을 썼냐고 하시는데 이것은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고친 것은 하자보증보험 청구에 의해서 수리를 했고 이것은 쓰지 않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앞으로 보수할 주요부품 내용이 세금 포함해서 1,5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고친 후에라도 유지보수비를 여유있게 놔두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현재는 들어가지 않았고 900만원 세워져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들어갈 계획으로 조사하니까 1,500만원 정도 든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정무위원

나머지 400만원 정도는 그냥 여유분으로 두는 것이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정무위원

어쨌든 1,500만원은 들어가는 거네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렇죠.

김정무위원

물론 이번에 고쳐 놓으면 내년도에 가서는 덜 들어갈지 몰라도 어쨌든 6개월에 1,500만원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은 물론 하셨어요. 장비가 나빠서 그렇다고 하는데 나빠도 7,800만원짜리인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건 그렇고, 다음은 93페이지 맨 위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및 편집세트 구입이 있는데 자동차배출가스를 어떤 배출측정기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로 단속합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저희가 도에서 보통 자동차배출가스 목표를 20∼30%로 하는데 올해는 3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수작업으로 합니다. 공익요원 2명과 계장, 직원 이렇게 4명 정도가 가야 노상에서 한다든지 차고지에 가서 하는데 일일이 배기통에다 대고 감응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지금 고양시에 자동차가 거의 20만대가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30%를 하면 6만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수작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시청, 양개 구청에서 해도 968대로 1,000대도 못했습니다. 목표가 한 6만대가 되는데. 그래서 다른 선진 자치단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세워 주시면 도로의 자동 속도감시계와 비슷한 유형으로 해서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디오를 갖고 다니면서 거리에서 속도계 찍듯이 하면 배기가스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작업으로 하면 가스가 많으니 적으니 해 가지고 서로 멱살도 잡고 싸움도 나고 민원인과 다툼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만 가지고 차 넘버만 찍어 가지고 통보하고 주민과 마찰도 없고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질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카메라에서 가스를 측정한다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정무위원

연기를 찍는 게 아니라?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연기하고 차 넘버를 같이 찍어서 분석하는 것이 있는가 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무인 속도측정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얼핏 생각할 때는 가스 나오는 것, 차 넘버만 찍힌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는지 몰라도 가스의 농도가 얼마나 나오는 것까지 되는 것인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거기에 비디오 편집 시스템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놔서 측정을 해서 판독하는 시스템입니다. 1,144만원짜리 1대. 찍어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빼는 거죠.

김정무위원

그 사진 가지고 하면 나온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아까 92쪽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유지보수비 보충질의인데, 지금 기계 3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검사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하고 시점은 금년도 6월 30일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6월 30일이면 6월까지가 하자보수기간이잖아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잖아요.

김유임위원

하자보수기간 내에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설사에서 이것은 하자보수를 해 주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것도 그 회사가 고친 게 아니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우리가 청구해서 전액 647만 9,520원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부도가 언제 났는데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99년도 7월경에 났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99년 7월부터 지금까지는 하자보수를 어떻게 했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수리한 하자보수실적을 말씀드리면,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2년 반 동안 우리가 그 기계를 운영했는데 그 동안 하자보수 받은 내역 몇월에 어느 부분을 얼마 예산으로 그쪽에서 하자보수 해 주었는지 그 자료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4대의 기계가 측정한 우리 대기오염 측정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자료화 되어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4대가 측정하는 것이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무엇을 측정하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78쪽에 고양시저소득주민장학기금조성, 국장님이 아까 장학금을 별도로 주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계장님이 이 기금이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국장님께 말씀해 주셔서 국장님이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89쪽 가정복지과장님, 결식아동급식비 79일분인데 이것이 추가로 되는 것입니까? 3개월분이 지금 올라온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3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일수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동안 잘못 계상됐던 것을 보완하는 것입니까? 이 79일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2000년도 방학기간이나 그런 것을 빼고 3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 사이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79일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미 끝난 것은 어디에서 지급을 한 거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지급을 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급식법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50%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유임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중식비를 지급하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중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 교육청에서 해당 교육청으로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토요일, 일요일도 지원하는 것이 시행됐냐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모르고 있는데 알아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부분은 지금 9월인데 9월 이전에는 이미 지급이 됐을 것이고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1억 6천만원 예산을 보내달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세워주는 예산도 아닐 것이고 이 부분 확실히 해 주시고, 아까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급식비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500원 미만이예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0원에서 2,500원이고 중학생도 다르고 이런 경우인데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2,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정확한 예산 계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확인하고 세우신 것인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물론 학교별로 급식단가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공문 지시 받은 것은 일률적으로 2,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디에서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도에서 받았습니다.

김유임위원

부족분이나 남는 것은 교육청에서 해결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석식이 또 있어요. 83쪽 결식아동 석식지원비 이것은 국비인데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 석식지원은 취학아동이 29명, 미취학아동 1명으로 해서 우리가 각 구청으로 공문을 시달한 바 있는데 거기에서 동사무소로부터 보고받은 결과 30명으로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래서 국비 지원 신청을 한 것인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국가보조를 임시국회에서 재원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김유임위원

그러면 2,101명에 대해서 석식을 다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단이 있는데.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2,101명이 중식 결식아동인데 석식 아동은 30명으로 취합이 됐습니다. 각 동에서부터,

김유임위원

취합이라는 게 뭐예요? 본인이 원하면,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니 원하는 게 아니라 동별까지 공문이 시달됐는데 석식을 굶는 아이는 30명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원만큼만 석식 결식이 되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한 거죠.

김유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미 우리가 명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2,101명이 결식 아동이라는 것을.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결식 아동이지만 그 숫자는 중식 결식아동이고 석식 결식하고는 틀리죠.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고요. 본인이 신청하냐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올라온 거죠.

김유임위원

사회복지사들이 2,101명을 다 만나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어쨌든 조사를 했기 때문에 30명이라는 숫자가 올라온 것이지 인위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조사도 안하고 30명으로 올린 것은,

김유임위원

아마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실 거예요. 중식이 결식이면 아마 석식도 거의 결식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아주 부족하거나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될 대상이거나. 그러면 이것이 국고이기 때문에 내년 이 예산 신청하실 때에는 교육청에서 확보한 이 명단 2,101명 결식아동들이 석식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2,101명은 숫자만 받은 것입니까, 명단을 받은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교육청으로부터 2,101명에 대한 명단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89쪽 노인회관의 3층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컨벤션센터......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탁구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탁구대는 어디에서 구입한 거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탁구대는 당초에 기능보강사업비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기능보강사업비 기존 예산부분의 예산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장학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우리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기능 또는 체육, 예능 분야에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고등학생은 전 학기 성적이 학년 정원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전 학기 성적이 3.0이상인 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학생이 20만원, 고등학생이 30만원, 대학생이 1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체육, 기능 보유자 학생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공부 잘하는 학생도 포함되고 기능특기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 중에서 학자금 지원도 겹치게 받는 학생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렇죠. 학자금은 학비만 전체가 받으니까 무료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학비 외에 공부 잘하거나 예체능 특기자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 신호등이라든가 안전표지판이라든가 노면을 위해서 9천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세워진 예산이라고 하셨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신호기라든지 안전표지판은 저희도 관리를 하지만 주로 경찰서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마는 이 예산 산출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추가로 보수할 데라든지 설치할 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는데도 불구하고 노면표지를 하려고 하면, 예산은 우리가 세워주고 교통과에다 얘기해도 알았습니다 라고만 하고 경찰서에다 얘기해도 알았습니다 하고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노면이 중앙선이 안보이고 건널목이 안보이고 교통사고가 나도 어떻게 판정을 해야 될지 모르는 지역이 있고, 어떤 조치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경찰서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노면표지가 지워진 데라든가 그런 데는 경찰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자금 집행은 저희가 합니다. 입찰금액이 되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를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도 노면보수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 워낙 지역이 넓다보니까 아마 미처 보수가 안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순득위원

그런 것은 너무 번거롭고 경찰이 꼭 여기에 관여해서 해야 되는지,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까? 왜 경찰하고 병행해서 한다는 게 모든 것을 편리하게 축소해서 한다고 하면서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경찰서에는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는 교통계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거기에 연락해야 되는 거예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순득위원

전화가 안되고 그래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면,

이순득위원

그런 것을 빨리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환경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및 편집세트 얘기를 하셨는데 올 1년 목표가 6만대 측정하는 것이라고 하셨나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59,369대입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3만대 정도밖에 못했다고 하셨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968대밖에 못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목표가 6만대인데 968대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이 예산을 청구하신 것인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못메운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이 예산을 신청하신 것이 되는 건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메운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심규현위원

목표를 채우려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목표 채우는 것도 목표지만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에 중점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심규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국내여비 하천순찰 및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여비로 147만원 계상됐는데 왜 지금 추경에 이 비용이 올라왔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환경청소과가 1개 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순찰 청경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양 구청에서 1명씩 해서 2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계에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증원이 된 숫자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구청에 있던 인원이 올라온 것인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럼 구청에서도 이 명목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나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확인 안해봤습니다.

심규현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확인을 해서 구청 예산에 잡혀 있다면 당연히 삭감을 하고 시청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사항인데 구청 예산을 확인도 안해보고 협조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금 예산을 신청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 숫자는 국내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원수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섰다 하더라도 나중에 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것은 확인하셔서 어떻게 된 부분인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수위원

86쪽 가정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양요양원 인건비가 있는데 기정이라는 것은 바로 전 예산, 그러니까 1회 추경예산 때 승인된 예산금액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1회 추경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신양요양원 간호사, 영양사 인건비로 2,236만 7천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정이 787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정이라 함은 1회 추경 때 승인된 금액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1회 추경 때 승인된 금액이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계에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확인을 해서 숫자가 오자가 됐으면 고쳐야 될 것입니다. 밑의 취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정 부분이 전부 틀리거든요. 빨리 해서 주시고, 다만 본예산 때도 문제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것 같은데 1회 추경 때도 문제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것도 시비 전액으로 부담하는 것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원래 법적으로는 부담 비율이 별도로 되어 있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올 3개월 동안에 법정기준하고 예산지원기준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7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을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은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위원님들이 결정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계상할 때는 국도비 보조비율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안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질의, 응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 다시 한 번 요구부분을 알려드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께서 분리수거 홍보자료지 제작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고, 이기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기오염측정장비 하자보수내역, 앞으로의 정비기계의 활용실적, 법령에 의한 측정기준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고, 또 사회위생과에는 화장지 기계 설치 후 운영계획, 특히 화장지 기계가 설치된 이후 앞으로 장애인을 몇명이나 활용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고, 김유임 위원이 요구하신 급식지원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일산노인복지회관의 기능보강사업비 지난번에 예산편성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심규현 위원이 질의하신 하천순찰 및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여비가 구청에 예산이 서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방금 김범수 위원이 요구하신 신양요양원의 기정예산액을 확인해서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유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을 해 주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보면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이 있습니다. 기정에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2,051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훈련 대상은 어떤 분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현재 실직되어 있는 사람들로서 어떤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전선에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된 원인은 당초에 20명으로 돼 있었는데 40명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도비 보조가 돼서 거기에 저희 부담액하고 해서 사업을 더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순득위원

주로 어떤 전문인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주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다른 업종은 없고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다른 업종......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전문인 훈련으로 40명을 교육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20명은 사무자동화 컴퓨터 분야로 확정이 돼 있고 나머지 20명은 세무·회계 분야의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기간은 얼마나 되죠?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기간은 12월까지 4개월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연령제한은 저희가 모집할 때 만15세에서 65세 미만 취업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여성들은 어떻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여성들도 반영이 됩니다. 단, 전업주부만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신청은 기존에 저희가 20명분에 대한 예산은 1회 추경에 확정이 돼서 8월 28일부터 1차 교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예산만 이번에 도비를 더 확보해서 시비부담금을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여성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전체 컴퓨터 분야나 세무·회계 분야에서는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102페이지 보면 전문인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동안 훈련수당을 지급하시나 보죠?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이순득위원

그럼 어느 정도를 지급하십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훈련수당은 평균 1인당 50만원을 잡고 있는데 교육기관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약38만원 상당, 교육생 개인에게는 18만원 상당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이라든가 여성인 경우에는 보육수당, 교통비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지, 가계수당 10만원이라든가 보육수당 5만원은 재산세액이 3만원 미만, 실질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 확인되는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훈련을 받고 계세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전산교육관계는 벽제중앙컴퓨터학원에서 하고 있고, 세무·회계 분야는 서울직업훈련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팀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이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1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분들한테 해 주시는 거죠?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은 경기도에서 중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도 학교시설 개보수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개보수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저희는 화장실이 2개라고 하는 것 보니까 2개소인가 보죠?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그것은 별도로 지금 설명드린 사항이 기존에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화장실 관계는 최근에 다시 계획을 잡아서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다가 공공시설을 신축해서 어떤 이용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보금자리 사업은 몇 군데나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 고양시에서 학교시설은 52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154개소,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은 372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어떤 사랑의 보금자리를 해 주고 계세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주로 학교같은 경우는 건물 도색이라든가, 학생들 책·걸상 보수작업, 개인 가구에는 주로 장판, 도배라든가 생활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학교시설 같은 것도 저희가 52개교나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몇개교나 해 주셨어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52개교를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이순득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교육청에서 50% 자부담을 하죠.

이순득위원

학교일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합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 전에 당초에는 저희가 100% 해 주었는데 아마 나중에는 저희가 부담을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거택보호대상자들,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장판지 바꿔 주고, 도배해 주고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이순득위원

그것도 좋은데 학교일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봤는데,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저희가 사업을 신청받을 때 교육청을 통해서 일괄 사업추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아까도 잠깐 가정복지과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인데 중식결식아동을 저희가 2,101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왔고, 또 여기도 보니까 사랑의 보금자리도 52개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시에서 이렇게 부담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도 예산상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재료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판이라든가 이런 것 살 때는 학교측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지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주로 학교시설은 도색, 책·걸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그리고 일부는 재료비로 투입이 돼서 운동장 모래 부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신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죠.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

유병희위원

104쪽 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수낙과 피해복구 1억 예산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산업과장 권지선입니다. 지난번 우리 지역에 피해를 입힌 태풍 프라피룬에 의해서 과수농가들의 낙과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피해면적에 따라서 1억원부터 3억원까지 시책추진보존금을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우리 시가 1억원을 배정받아서 이것은 응급복구비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과수농가들에게 농약과 영양제, 기타 필요 자재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이미 떨어진 상태인데 농약같은 것을 지원해 주면 농가들이 특혜를 볼 수 있나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래서 우리가 과수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과수농가에서는 농약과 영양제를 주로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재정보존금으로 경기도에서 내려온 거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시책추진보존금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보존금 내려오기 전에 먼저 집행이 됐던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내려오고 나서 저희가 내시 받고 예산 성립되기 전에 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예비비목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아니 도비가 100% 내려온 것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유병희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희위원

116쪽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추진에 따른 재료구입(장갑외) 하는데 7,7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재료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하려면 여러가지 재료, 장갑도 있겠지만 장판이라든지 도배지라든지 학교 모래라든지, 페인트 등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면 각종 자재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한 10여종 되기 때문에 묶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일괄적으로 묶어서 7,7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유병희위원

그리고 117쪽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공중화장실 신축 2개소)이라고 있는데 위치가 어느 곳이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대화동 농수산물 유통센터 옆에 자연학습장을 크게 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측되는데 현재 거기에 화장실이 없고, 또 필리핀참전비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 화장실이 옛날 것이 하나 있는데 많이 노후돼서 다시 짓는 것으로 해서 2개소를 계획했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102페이지 지식기반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비 용역기관이 지금 결정이 된 상태예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사실 일산신시가지라든지 덕양구쪽에도 일부 지역에 저희가 앞으로 벤처밸리, 어떤 테크노밸리를 성남같은 데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저희가 구상하는 것보다도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것을 참고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느 기관에 준다고는 안되어 있고 저희가 그런 연구를 잘 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해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그런 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보통 그럴 경우에 용역비가 이 정도 수준인가보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5천만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너무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3천만원 정도만 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소희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용역을 맡긴 기관이 몇 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기도가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은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김소희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좀 비쌌겠네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한 1억 이상 줬을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알아보지 않았거든요. 상당히 분량이 많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금액은 많이 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용역기관 선정해서 하는데 작업이 빨리 되겠어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연말까지 완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이 지금 융자금으로 안나가고 남아있는 거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이 융자금 조건이 현재 이자가 어떻게 되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자가 연리 3%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왜 융자가 안되고 이렇게 많이 남아 있을까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저희가 기금을 가구당 700만원 한도 내에서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히 배부된 융자금을 회수해서 회수된 자금을 다음 신청한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융자금은 저희가 올해 회수할 융자금을 예상해서 그 한도 내에서 신청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김소희위원

시차적으로 차이가 생겨서 이런 액수 차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다 회수가 안됐기 때문에 융자를 못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렇죠. 저희가 융자금 회수 예상을,

김소희위원

5억 8천만원쯤으로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만큼 안됐다는 거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래서 융자금도 줄 수가 없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소희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회수가 잘 안되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의 융자대상은 저희가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이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이런 세금이 적은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융자 가구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금을 상환 받는데도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렇더라도 소득사업을 위해서 썼으면 소득이 생겼으면 이것을 갚을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이 제대로 회수가 안되는 이유를 잘 분석해서 조건을 더 낮게 해 주든가 확실한 소득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소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통장에는 얼마 들어있습니까?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로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현재 잔고가 저희가 약 3,9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5억 5천만원 정도는 다 대출된 것입니까? 지금 전체 예산액 규모가 5억 8,600만원이잖아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중에 잔고가 3,900만원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5억 4천만원이 지금 나가 있는 돈이예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5억 4천만원이 다 나가 있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지금 나머지 금액은 나가 있고 현재 이행기간이 도래해서 납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5억 4천만원이 다 나가 있다는 말씀이예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5억 4천만원이......

김범수위원

지금 잔고는 4천만원이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전체 예산규모는 5억 8천만원이고, 그러면 5억 4천만원이 나가 있다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저희가 이번 예산이 5억 7,769만 2천원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융자원금하고 이자수입하고 연체이자수입까지 전부 계산해서 예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예산규모가 5억 8천만원 정도 되죠? 그중에 지금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 3,900만원 된다면서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5억 4천만원 정도는 전부 융자로 나가 있는 돈이냐 그 말씀입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나가 있는 겁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2억 2,700만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비비도 다 대출해 나갔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여기에서의 예비비는, ...... 지금 저희가 실제 민간융자금으로 올해 지원 가능한 금액을 이번에 최초 5억 8,200만원에서 3억 5천만원으로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김범수위원

과장님, 예비비라 함은 정말 예비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출예산에 융자금으로 짜여진 것이 60%정도 되고 나머지 40%는 예비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예산서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비비의 항목을 저희가 ......

김범수위원

그러면 예비비도 다 융자 나간 거예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제 들어올 것이죠.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도 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의 항목......

이기택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그럼 그 부분은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116쪽 실업대책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재료비에 토당제2근린공원내 장미원조성에 따른 장미구입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의 목표가 무엇이었고 왜 삭감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사실상 당초에는 토당근린공원 내에 장미원조성계획 하에서 예산이 반영됐었는데 녹지과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세부적인 검토결과 공사 성격으로 분류가 되면서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사업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세부검토결과 공공근로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은 예산처리상 문제가 있어서 삭감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요구하신 집행부하고 또 그것을 승인한 우리 의회 자체가 불필요한 행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산을 올리실 때 세부검토가 안됐었다가 올리고 승인 받은 후에 집행하려고 세부검토를 하니까 안된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전체 공공근로사업비 예산 내에서 사업최고항목을 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불합리한 면을 저희가 파악해서 삭감하고 다른 재료비 성격 차원으로 돌리는 것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세부검토를 하지 않았다가 집행하는 시점에 와서 세부검토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부서와 저희가 긴밀히 논의를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는 세부검토를 안하고 긴밀히 다른 부서와 협의를 안했고, 승인 받은 후에 집행을 하는 시점에 와서 세부검토를 한 것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사실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국비재원이 확정이 돼서 내려왔을 때 전체적인 차원에서 사업 순위를 정했었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어떤 무리성있는 사업이나 이런 내용으로 파악되는 것을 바로잡는 차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사업이 삭감된 이유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좀 무리가 따르고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요.

김범수위원

그런 무리가 따르고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업을 이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자체에 무리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믿고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승인된 것인데 1억 3,500만원이라는 돈이 행정검토부족으로 예산이 올라갔다가 삭감됐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시정하고 반영하는 것으로 차후에는 각성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실업대책팀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이것이 혹시 지금 호수공원에 있는 무궁화동산을 토당근린공원으로 옮기기 위한 부지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된 것 아닌가요? 현재 호수공원 내에 있는 약 1,600그루의 무궁화동산을 그 부지에 선인장전시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토당근린공원으로 무궁화나무를 옮겨서 식재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 그것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토당근린공원 내에 장미원조성을 할 부지를 무궁화동산을 그쪽으로 옮김으로 해서 이 예산이 감액된 것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들으신 바 없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게 맞는 답변인가 묻습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된 것은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10월부터 벌써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호수공원에서 옮기는 시점은 금년 농업기술센터 옆에다 하려고 했는데 길이 나고, 자꾸 허가가 반려돼서 한 것인데 그 시점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것 반려된 것은 금년도 4월, 5월에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은 맞지 않고, 작년도에는 그것을 거기로 옮긴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이봉운위원장

이번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올해 옮기는데 지금 호수공원의 무궁화나무를 토당근린공원으로 옮긴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장미원 조성 계획했던 부지가 토당근린공원에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무궁화동산이 거기로 옮겨지기 때문에 장미원 조성 대체로 이것이 감액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러면 그것은 녹지과에서 알겠는데요. 토당근린공원의 관리부서가 거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김범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덜 된 점도 있고, 사실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비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작년에는 200억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130억, 또 단계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작업이 많이 소진이 돼서 얼마 안남고, 또 공공근로를 하겠다는 사람은 많고, 이 재료를 이렇게 감해서 우리가 117쪽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본래의 목적은 재료비 기타로 해서 이런 것 하는 것보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사업효과가 더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실업대책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료비 예산 세우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117쪽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세워 놓고 명시이월 시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보면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신축하는 사업내용이 공공근로자 활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 사업하는데 기본설계하는 기간이 있고, 그린벨트 같은 데는 허가 맡는 기간이 있고, 그러다 보면 금년도에 사업 완료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화장실......

김범수위원

화장실을 두 곳 만드는 것인데 공공근로자들 고용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공공근로자들은 어떤 인건비적인 면을 충족하게 되겠고 나머지 건물에 대한 구조라든가 재료적인 차원은 예산계약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실업대책상황실에서 한다는 것은 실업자들의 하나의 정책으로 기술을 갖고 있는 공공근로자들을 고용해서 필요한 화장실을 만들고, 거기에서 고용창출효과도 보고, 그래서 이것이 2000년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자들이 해야 되는데 2000년도 사업에 세웠으면 2000년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2000년도의 공공근로자들을 위해서 효과가 나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도에 예산을 세워 놓고 여기 보면 명시이월로 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논리가 맞지 않아요. 이것을 2회 추경에 세우는 것은 급하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하고자 2회 추경에 세웠는데 지금이 9월인데 그런 부분을 해서 지출원인행위도 하고 공공근로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왜 명시이월로 넘기는지? 이 사업 내년에 할 거예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당초부터 공중화장실을 검토를 했다라고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완공을 할 텐데 저희가 오늘 추경 때 시책보존금으로 도에서 1억 7,700만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그 지원비 속에서 공중화장실을 2개소 신축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설계 내용 자체도 도에서 표준설계서까지 내려주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 중에서 일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인건비나 기술을 요하는 분야는 충당이 되고 나머지 건축분야나 이런 해당되는 것은 나머지 입찰과정을 거치면서 계약관계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다뤄지면서 충분한 공기를 갖기 위해서 저희가 명시이월 예산으로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가능하면 빨리 예산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의 효과를 보도록 해야 되는데 이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2000년 10월에 사업기간이 시작된단 말이죠. 제가 의문을 갖는 부분은 사업예산도 있고 우리 과장님 추진 의사도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추진하라고 하면 적어도 올해 안에는 일부 사업착공이 들어갈 정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현재 저희가 대상지도 아까 국장님께서 2개소를 말씀하셨지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고 현재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본예산이 시책보존금하고 연결이 돼서 반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빠른 공기로 추진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이 9월 말이고 어떤 예산은 성립전 예산까지도 사용하는데 이것은 보면 도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10월, 11월, 12월에는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추진할 거예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장소가 선정이 되고, 공사입찰에 대한 준비과정도 있고, 동절기하고 연결되면 건축물에 대한 동절기공사 내용도 대두가 되어야 되겠고,

김범수위원

그것은 지연요인이지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소 선정하고, 공사입찰하고, 그러면 3개월 동안 그것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산 승인되면 장소 섭외하는 것은 한 달 동안 해서 만약에 장소가 없다면 반납하면 되는 것이고, 한 달 동안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한 달은 그것 하고, 11월, 12월은 공사 입찰 해서,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사고이월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출원인행위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자 선정까지 올해 끝난다는데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잖아요? 그렇죠?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자꾸 예산서 보면 명시이월이 많은데 사실 이것도 맞지 않아요. 사업기간이 2000년 10월부터 한다는데 명시이월로 의회에 요구한 부분, 이것은 사고이월로 바꾸시고 가능하면 빨리 올해 안에 해서, 왜냐 하면 예산이 들어오면 그때 집행을 해서 시민들이 효과를 봐야지 2, 3년 연기해서 다음에 본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산 이월 지정한 것은 제가 볼 때 3개월 동안 장소 선정하고 공사자 입찰하고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후년에 또 이월되지 않도록 사고이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

이봉운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볼 때는 명시이월이 바람직하지 않고 후년까지 연기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가능한 한 예산을 세웠으면 빨리 집행해서 예산의 효과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올해 말과 내년에 이 사업은 끝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아까 김소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02쪽에 지식기반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 이것의 정책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바라보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아까 조금은 언급을 했는데 사실 성남이 가장 경기도 시·군 중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 안양, 부천도 그런데, 저희가 빌딩 하나를 하려고 해도 성남 같은 데는 3천평, 5천평 짜리 빈 건물들이 많아서 거기에 벤처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하는데 저희는 빌딩 3개를 지정하는데 한 달 이상 걸렸거든요. 빌딩이 빈 것이 없고 짓고 있는 것 가 보면 전부 문제도 있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벤처기업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테크노밸리라든지 벤처밸리를 한다면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할 것인가, 입지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이 적지 않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우왕좌왕 할 게 아니라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정보산업이라든지, 요즘 많이 나오는 지식기반산업, 또 영종도공항이 가까우니까 항공우주산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고양시의 지식기반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세우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듣고 보니까 하나는 테크노빌딩, 벤처빌딩 입지선정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우리 고양시가 나가야 될 지식기반산업의 방향 이 두 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3천만원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그것을 통해서 벤처빌딩이 세워질 위치, 그 다음에 고양시의 지식기반산업은 어떤 산업을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 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거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업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대학교들도 있지만 우리도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그런 곳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또 하나는 누가 뭐래도 고양시민들에 대한 의견, 우리 고양시 안에도 박사님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1차로 이런 용역을 맡기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맡겼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초안을 우리 시민들 중에서 전문가한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와 두번째는 이것이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 또 지역에 있는 기술자들의 참여가 출발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 내 있는 박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한 의견 수렴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김범수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아까 말씀 중에 재정보존금을 받을 때 공중화장실 두 곳을 지으라고 지정해서 받았다고 하셨어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보존금 받을 때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공중화장실 지으라고 돼 있다고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팀장께서는 이 공중화장실 짓는 것이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사실상은 공사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단지 공공근로사업 쪽으로 연계해서 도에서 그 계획을 만든 사항은 영세민 밀집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행락지나 공원, 관광지 등 다중이용장소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공공근로사업과 연계시켜서 추진하라는 계획의 일환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과 공중화장실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위에서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116페이지에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영세민한테 도배, 장판, 학교 도색 이런 정도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만들어도 어떤 영세민의 화장실을 고쳐 준다든지 그런다면 말이 맞는데 내 생각에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라고 해 놓고 공중화장실을 짓는다, 공중화장실은 사회위생과에서 짓든지 총무과에서 짓든지 다른 데에서 지어도 얼마든지 짓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저도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사실 이것이 도비를 주면서 도에서 이런 사업 계획을 내려 주면서 하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냥 그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김정무위원

꼭 그것을 지정했다고 하니까 사실 할 말은 없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재정보존금으로 1억 7,700만원을 주었는데 지금 재료구입비가 7,700만원과 화장실 2개 짓는 것 해서 따져 보면 2억 5,9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물론 재정보존금은 일반회계에 섞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억 7,700만원 어치만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쓰고 나머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중화장실 같은 것은 어디 소관이 될지 모르지만 청소과나 사회위생과나 그런 데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것이 사실 아까 공원에 1억 3,500만원 이런 것 전부 감한 예산, 또 도에서 재정보존금 온 예산 그런 것을 전부 세입예산으로 봐 가지고 세출예산이 뒤범벅이 돼 가지고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생각은 안하고 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그리고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비가 50%밖에 안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화장실 만드는 데에. 그렇죠?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위원님,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잠깐만요. 나머지는 일반회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반 정도 그 예산을 넣고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라고 합니까? 예산도 그 예산이 아니면서. 사랑의 보금자리 예산은 화장실 짓는데 반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냐 이거예요. 이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지. 말씀해 보세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 시책보존비 1억 7,700만원 속에는 공중화장실 외에 기타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으로도 보존비가 편성이 돼 있었고, 사실상은 도에서 화장실 2개소를 신축하라고 보존금을 내려주면서 아마 공중화장실을 공원형이나 일반형으로 지을 때에 약 8,000∼9,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책보존금을 주면서는 1개소당 5천만원씩 포함시켜서 1억원을 화장실 만들기 사업으로 아주 지정을 해 주었고, 나머지 4천만원 상당은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에서 충당하는 개념으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에 공중화장실을 짓는데 공공근로인부를 쓴다고 하셨죠?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인건비로 충당할 부분은,

김정무위원

인건비는 다 공공근로가 한다고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그러니까 사업을 입찰할 때 설계도서에 의해서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기술적인 인력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활용을 하고, 단지 입찰을 본다는 사항은 화장실 건물구조가 콘크리트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슬라브 지붕이라든가 이런 공사성격을 요하는 것은 입찰에 의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병행이 돼서 추진되겠습니다. 인건비 지출하고 실제로 공사구조를 만드는데 필요한 공사비하고 두 가지 양면성으로 추진될 사항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설계상에서 공공근로가 들어갈 인건비는 빼야 되겠네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대체할 부분은 대체가 되고 난 나머지 잔여액만 공사입찰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사실상 화장실을 지으면서 공공근로가 들어갈 것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보건소 등 사업소와 덕양구청 및 일산구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