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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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실경 의원 발언

69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0-09-18

최실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당 위원회 소관 예비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소의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욱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산구 상수도 공급과정에서 본의야 어떻게 됐든 그런 물의를 일으켜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좀더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우선 질의드리기에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약식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앞으로 좀더 잘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한말씀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50만 시민이 단수시간 착오로 이틀동안 우리 시의원들을 포함해서 하여튼 행정전화가 마비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체적인 해이에서 오는 것 아니냐, 아니면 업무의 최선을 다하지 않은 처사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수시간을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단수에서부터 통수까지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행정을 했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원인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수과에서 저희한테 처음에 협의를 했을 때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때에 저희가 하게되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전입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시건설국에서 긴급한 사항으로 하려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 하수과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저희가 협의해 주는 것은 단수와 통수는 저희가 협의를 해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사는 하수과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이원화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아울러서 상수도에서 단수와 통수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오환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린 내용은 단수시간을 이틀이면 이틀, 하루면 하루, 50시간이면 50시간, 12시간이면 12시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지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단수는 저희가 합니다.

고오환위원

이번에 몇 시간 단수로 발표를 했습니까?

이건익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관계 되는 사항만 질문해 주시고 이것은 별도의 중대한 사건 문제니까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합시다.

고오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단수를 하는 시간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번에 24시간을 단수를 하겠습니다" 하고 공개를 하지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번 단수는,

고오환위원

이번이라고 단정을 짓지 말고 하여튼 단수하는 시간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50시간을 상수도사업소에서 단수를 한다고 우리 주민들한테 공고를 했는데 왜 하수과에다 핑계를 댑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핑계 대는 것이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단수를 24시간을 해 달라고 하수과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플러스 10시간을 해서, 저희는 항상 단수를 하게 되면 그 인근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시간을 늘립니다. 그래서 10시간을 플러스 해서 34시간을 단수시간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 중에서는 하수과에서 공사하겠다는 단수요청 24시간 안에는 물을 잠궈서 물이 통수될 때까지가 24시간입니다. 예비시간 10시간 해서 34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단수시간을 협의를 해 줬지요, 하수과로.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약 48시간 동안 물이 안 나온 이유는 하수과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글쎄 공사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고오환위원

이 얘기는 우리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224쪽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공동구 유지관리비가 기정하고 경정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밑에 봉급조정수당이 기정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일산신시가지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에 대해서는 전에 특별합동점검을 행정자치부하고 건설교통부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미비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전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던 차에 특별합동점검을 했었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그래서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온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어떤 지적을 받았길래 1억 4,500만원이나 더 추가가 되는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소화기 설치라든가 자동화재 감시기선 추가설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각 부서가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것은 평소에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공동구 관리는 각 과에서 공히 같이 공동으로 하는 관리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다 돈을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담금만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고오환위원

그 밑에 봉급조정수당은 봉급이 갑자기 조정이 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추석 때 봉급수당이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추석 때 봉급이 인상,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수당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없었던 것이 다시 생기는 바람에 그것을 추가로 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자본적 수입에서 232페이지, 공사분담금, 이것은 아파트 업자한테 받는 금액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얼마 중에 얼마를 받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수입을 예상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하고 세우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월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12월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사전에 약속돼 있었던 것은 없고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분담금을 사전에 한 100억 정도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좀 더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가상적으로 해서,

고오환위원

추정해서?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럼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12월 안에 우리가 분담금을 받아야 할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100억, 11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제1회 추경때 말씀드렸듯이 부채에 대해서 100억을 갚는다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50억은 갚았고 50억은 덜 갚았는데 그것도 마저 갚아야 되겠고 봉급 등의 인상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되니까 그래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우는 아이 젖 한 모금 더 준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면 빠른 시일내에, 그러니까 12월까지 안 가고 1/3씩이라도 받아서 빨리빨리 우리 시의 수익금으로 잡는 것이 아마 우리 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쪽으로 힘을 쓰십시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전부 대략적으로 지출면에서는 삭감된 내용으로 올라와 있어요. 최하단부에 4군데 주교5통 배수관로공사, 지축동 배수관로공사, 성사동 배수관로공사, 장항3통 배수관로공사 4개가 전부 전액감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익위원장

그곳은 주로 지하수 이용지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 및 고갈 등을 예상해서 공사를 하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용가에서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공사를 부득이 다음으로 연기하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통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보니까 아직 그냥 지하수를 사용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 놓게 되면 관로가 땅 속에서 녹이 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무 때고 주위의 시민들이 최소한도 5·60% 이상은 신청을 했을 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시켰고, 다음에 효자동 쪽에는 거의 90여%, 100여 세대 이상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 우선 먼저 돌려놓고 다음에 여기에서 하겠다고 하면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그렇게 계상을 했고 만약에 만의 하나 혹시 근방이라도 바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235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긴급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배수관로공사 해서 거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이고 많은 시민이 수도를 놔 달라고 신청을 했을 때 할 수 있게끔 터놨습니다.

김현중위원

상수도를 매설하면서 수용가 신청을 받아서 상수도 매설은 대략적으로 안 하지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조사를 하지요. 그래서 원하면 최소한 많은 수용가가 원했을 때 공사를 해야 하는데 원하지 않는데 공사를 해 놓게 되면 관로가 땅 속에서 매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조정을 다시 한 번 해 봤습니다.

김현중위원

3억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수용가의 신청이 적어서 사업을 연기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235페이지 맨 위에 행주동 배수관로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6천만원 삭감이 됐는데 총 예산이 1억 2천만원 중에서 6천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산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도 고속철도 관리공단하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가려던 노선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짧은 코스가 해결이 돼 가지고 노선이 짧아지는 바람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220쪽에 슬러지 처리비용이 감됐고 221쪽에 보면 정수용 약품, 223쪽에 전기료, 이것이 전부 감액이 됐는데 물 생산량이 적어서 필요없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원인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정수장을 곡릉천변 하수도 공사로 연결을 해 가지고 새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영을 안 했습니다, 정수장을.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좀 남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조치 시킨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금년도에 물 소비량이 작년도에 비해서 좀 많지 않았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뭐 그렇게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아직은, 수익금으로 봤을 때에.

김진원위원

하도 더웠기 때문에 사실 예년보다는 물 사용이 많았을 텐데 배수지나 무인가압장 같은 곳을 보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남아서 감액처분이 됐는데 그만큼 물 소비량이 적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과다편성을 한 것이냐,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저희 오금동에 있는 정수장을 운영을 안 한 관계로 해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배수,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 대신 다른 계통에서 물이 나가는 것이지요.

김진원위원

그리고 아까 김현중 위원이 질의하신 시설비 감액 234쪽, 이것은 대부분이 배수관로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그만 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공사로 예상했던 것도 있고 한데 이것 1천만원씩 왔다갔다 하는 노후관 교체공사는 예산책정을 할 때 설계를 잘못해서, 거리측정 잘못한 것 아닙니까? 400m에서 300m로 줄었는데,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관로는 땅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봐야 내용을 알게 됩니다. 파서 봤을 때 관로가 양호한 지역이 또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할 경우에는 거기는 교체를 안 하고 노후된 부분만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예상은 300m 정도만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노후관이 예상 외로 많은 양의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하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노후관 교체할 때 몇 mm까지 스텐관을 쓰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급수관을 스텐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배수관은 전부 주철관을 쓰고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주철관으로 하고 급수관만 스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급수관은 상당히 오래 가는 것이지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스텐으로 하게 되면 반 영구적이다라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노후관 교체할 때 급수관은 100% 스텐관을 쓰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100% 쓰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스텐이 조금 비싸니까 플라스틱관은 안 씁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스텐관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배수지의 입수량하고 통수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물이 얼마나 남아 있다는 것이 파악이 정확하게 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예를 들면 관리를 소홀히 해서 물이 오버가 돼서 물이 유실이 돼 버렸을 경우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 뽑을 수는 없고 유량계가 달려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유량계에서 체크는 할 수 있는데,

강태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오버가 됐을 경우,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오버가 되면 자동적으로 닫히지요, 유량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그냥 회실이 되는 물량이 얼마인지 알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배수지에서는 회실이 되는 것이 나올 수가 없지요, 기계적으로 다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윤재완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호수공원 주차장 임대수입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몇 개월치 받은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치입니다, 6개월치.

김현중위원

조례를 만든 것이 작년도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 4월에 조례가 통과됐고 금년 6월 1일부터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6개월치가 아니지요. 6개월치를 예상한 것입니까, 금년도 말까지?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원래는 7개월치가 되어야 되는데 1개 분기에 1억씩해서 2억원이 좀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시행을 하자마자 8시까지 아침 운동 나온 사람은 주차료를 안받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계약을 갱신해서 감액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 2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12월말까지 계산을 하신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좀 막연한 것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원래는 정확한 것인데 아침 8시까지 오신 분들에 대한 주차료 안 받는 것 때문에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김현중위원

248페이지 두 번째 일반공원 분수대 상·하수도료가 있는데 분수대가 지금 어디어디, 10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분수대 역할을 하는 게 어디어디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10개 공원에 있는데 세부내역은 나중에...

김현중위원

그렇게 하시고 분수대라고 하면 물이 분수처럼 나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곳도 있고 폭포처럼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10개소가 전부 다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개 올라갑니다.

김현중위원

물값이 굉장히 많으네요. 2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륜차 구입하고 자전거 구입이 있어요. 호수공원 내에 쓰실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뿐 아니라 일반지역도 하는데 이륜차는 대체취득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호수공원에 공익요원들과 청원경찰들이 순찰을 도는데 기동성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 5대를 신규 취득하려고 합니다.

김현중위원

먼저는 어떻게 순찰을 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도보로 주로 했고 일부 자전거가 몇 대 있긴 했습니다. 그것을 교대로 타곤 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김현중위원

이륜차는 어디에 쓰는 것인데 대체를 하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에 1대하고 일반공원에 1대입니다.

김현중위원

대부분 공익요원들이 타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타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우리 공원관리원이 타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248쪽에 하수도료가 톤당 62원에서 85원, 그 다음에 일반공원 것은 62원에서 100원, 이렇게 인상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500톤까지는 85원이고 501톤부터는 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은 이번에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해서 인상분으로 계산한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인상분이면 어떠한 종류에 들어가나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 2종, 산업용이 있는데,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일반용입니다.

김진원위원

아니지요. 이번에 새로 개정한 것에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반, 산업, 공용, 공중 이렇게 4가지 분류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6가지로 분류가 됐잖아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상수도료는 업무용으로 분류가 되고 하수도료는 일반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김진원위원

이번에 조례개정된 것은 하수도료가 6가지로 분류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조례로써는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우리가 공공용으로 62원씩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새로 조정하는 하수도조례에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업무용이냐, 영업용이냐, 산업용이냐 어느 것입니까? 업무용입니까? 일반공원 하수도료는 우리가 업무용으로 치더라도 300톤 이상이면 85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100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 잘못 하신 것 같아요. 톤당 100원짜리가 없어요. 업무용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하수도조례에 의해서 300톤 이상이면 85원에 해당되거든요. 100원짜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100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수도조례에 의해 가지고 500톤 이상이면 100원이라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조례에는 이것이 해당이 안되거든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다시 검토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그리고 294쪽에 이륜차하고 자전거 구입인데 지금 호수공원에는 야간에 나가보면 자전거로 야간에 순찰하는 것은 못 봤어요. 오토바이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공원관리사업소에 몇 대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총 수량은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고 호수공원에 지금 현재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자전거는 공익요원들을 태우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인데 야간에는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리고 야간에는 자전거 타고 순찰하기에는 너무 어둡고 위험스러워요. 그래서 이륜차를 쓰긴 쓰는데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 이륜차가 몇 대 있느냐고 여쭤본 것이고 대체취득이라고 하셨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진원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못 쓰게 됐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실경위원

대민활동비 248쪽, 324만원, 12명이 늘어난 것은 무슨 이유에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9개월치인데 청원경찰은 대민활동비를 안 주도록 되어 있다가 새로 주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9개월치를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최실경위원

9개월치가 아니고 12개월치거든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9월입니다.

최실경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12월로 나와 있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29명,

최실경위원

아, 그러면 청원경찰이 12명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12명이 원래 있었는데 대민활동비를 지급을 안하다가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실경위원

아니, 원래 29명이 있었는데,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29명은 일반직원이고 청원경찰이 12명인데 그것을 안 주던 것을 9개월치 새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아까 조금 전에 김진원 위원님이 하수도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 안에서 일어나는 사항도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일반적인 예산을 산출해서 올리다가 이것은 액수나 적으니까 그렇지만 큰 액수 같은 것은 불용으로 남거나 나중에 반납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가뜩이나 우리 시가 예산을 잘못 책정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불용이라는 용어로 많이 남기 때문에 하는 얘기니까 조금 더 치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47쪽에 청원경찰 봉급 조정수당하고 그 밑에 기타직 보수해 놓고 봉급조정수당이 2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위의 봉급조정수당 2천만원 계상한 것은 일반직원들 하반기에 봉급인상분을 계상한 것이고 밑에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의 하반기 상승된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원래 본예산에 다 한꺼번에 준 것이 아니었던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하반기에 증액시킨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원래 수당이 서있었는데 이 조정수당이 하반기에 추가로 지급하도록 됐습니다. 일반직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실경위원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인건비 산출을 할 때 전반기에 1월부터 12월까지 다 섰는데 이것이 추가인지 아니면 전반기만 섰기 때문에 하반기 것을 새로 세우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추가입니다.

최실경위원

추가가 된 원인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보수규정에 추석전 8월에 일제히 수당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다 공통사항입니다.

최실경위원

인상이 됐다는 뜻입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김현중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246쪽에 주차장 임대수입이 원래 3년 임대계약을 해서 일시불로 돈을 받지 않았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않았습니다.

고오환위원

원래 계약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계약내용이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고오환위원

1억씩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것을 몇 년간이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원래 1억씩이 아니고 매년 4억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선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납을 할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해서 분기별로 분납을 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현재까지 하고 있는 중에 별 무리가 없습니까, 업자하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업자하고는 그쪽에서 문제는 없었고 저희 측에서 아침 운동 나오는 사람을 안 받도록 하는 것 때문에 금액조정이 와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것이 원래 시간적으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 처음부터 주차장이라는 곳이 사설주차장은 문 닫아버리면 모르지만 시영주차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시간을 넣지 않은 것 같은데,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다시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는 그 내용이 없고 시행규칙에 보면 호수공원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을 하절기, 동절기 나누어서 했고 그 시간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 시간에 적용하도록 돼 있으면 애초부터 업자하고 주차 유료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개장시간은 8시가 아니고,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하절기는 5시입니다.

고오환위원

오전 5시부터 하기로 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처음부터 할 때 미스가 있었네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아침 운동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공원 개장시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렇지요. 아침에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까지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무리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다시 조례에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조례에 규정을 하지 않았고 시행규칙에 되어 있어서 다음 시행규칙 개정할 때 개정을 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업자하고 앞으로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갱신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애초에 약속했던 액수에 비해서 많이,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고오환위원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히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 주차장 임대수입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요금체계에 대해서 시민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관리원하고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요금을 징수하는 내용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해서 징수를 한단 말입니다.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배기량이 내 차는 1,500CC인데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싸움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운전하고 온 사람은 내 차는 1,800CC인데 인정을 안하고 무엇을 내놓으라든지 본네트를 열어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당초에 조금 그런 사항이 검토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경차라든가 작은 차에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작은 차는 적게 받고 큰 차는 조금 더 받는, 주차공간은 똑같이 차지하지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쪽으로 유도시키기 위해서 작은 차는 적게 받도록 하다 보니까 1,500CC 이상과 1,500CC 미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차종에 따라서 외형은 똑같은데 1,498해서 1,500CC 미만이 있고 1,800CC나 2,000CC가 있는데 그 징수원들이 구분이 안되니까 등록증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보면 알지 모르냐, 이러면서 약간 트러블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문제를 좀 여러분 다수의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장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보는데 엄청난 싸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1,500CC가 넘는데 타고온 사람은 1,500CC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증을 내봐라 해서 옥신각신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체계를 재확립할 수 있게끔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위원장님,

이건익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태희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전경이 와서 데모진압하는 것, 그것은 조치가 됐습니까? 토당공원, 거기 지금 전경들 와서 훈련 안합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 훈련을 하더라도 체벌은 안하고 단순 체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그 위에 훈련장이 있다면서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강태희위원

그 위에 훈련장이 있는데 그 공원이 편하니까 거기 와서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해도 주위에서 전화민원이 와서 제가 그때 즉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막 몰상식한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교육상도 나쁘고 더군다나 공공기관이 자기 자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민공원을 이용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몰상식하게 기압을 주고 해서 아주 보기가 민망하다고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가 제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이용을 안하기로 했고 하더라도 절대 주민들한테 볼상 사나운 모양은 안 보이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건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오환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용차 부분 세분화한 것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까? 1,500CC 미만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하는 것, 그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 있을 때 처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시행규칙에 돼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우리 조례안에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마티즈, 티코, 프라이드 이런 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형차인데 1,000CC 미만은 일본의 경우 차량 번호판이 노랗습니다. 우리도 정부에서 표시 나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승용차 부분은 진짜 소형차, 그것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마티즈, 티코 같은 이런 작은 승용차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어디든지 개구리 주차하는데 특혜를 줍니다. 그런데 1,500CC, 1,800CC, 1,600CC 다양한데 그 배기량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호수공원 이용객과 마찰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용차 부분은 극소형차(초소형차)만 구분해야지 다른 것을 구분한다고 하면 앞으로 상당히 마찰이 심할 것 같습니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차는 500원이고 1,500CC 미만은 1,000원, 그 이상은 2,000원, 승용차는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차하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하려고 하니까 2,000원을 한다고 하면 1,500CC 미만 쪽에서 반발이 있을 테고 전부 1,000원으로 절감한다고 하면,

고오환위원

반발이 있는 것을 왜 예측을 하십니까? 똑같은 주차를 하는데 대한민국에 그렇게 주차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주차료 징수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고요?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것을 만들 때 행주산성 주차장의 주차료가 그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고오환위원

우리 고양시 말고 다른 곳에 그렇게 하는 곳, 배기량으로 주차료를 받는 곳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이때까지 주차를 죽 해 봤지만 배기량에 따라서 돈 내는 것은 처음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소장님께서 체계를 다시 확립하고,

고오환위원

그것은 마찰의 소지를 시행기관에서 만들어서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1,500CC 미만이 시비를 겁니까? 똑같이 주차면에 1대씩 들어가게 돼 있는데, 단지 초소형 승용차 같은 것은 앞으로 그것을 많이 타라는 뜻에서 아마 서울의 복잡한 곳에도 개구리 주차를 해도 견인을 안 하고 그런 특혜는 있습니다마는 일반 주차장에서 1,500CC 미만은 얼마이고 이상은 얼마라고 하는 그런 복잡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골치를 앓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재완

윤재완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위원님, 안녕하세요?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항상 저희 일산구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말씀과 함께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동에 농촌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전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송산동에서 832만원을 들여서 가로등 설치를 했습니다. 도로도 아닌 것 같은데 부득이하게 다시 3천만원씩 올라온 배경이 무엇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먼저 동사무소에서 집행한 것은 주요 도로변에 가로등 성격으로 확보를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송산동부락이 워낙 넓은 지역에다가 촌락으로 드문드문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보안등 성격으로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832만원을 도로변에 설치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각 부락별로 보안등 설치한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동에서 832만원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워낙 송산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현재 송산동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특별히 송산동만 그렇게 보안등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소송이 상당히 오래 끌다가 해결이 된 모양인데 소송관련 부지매입해서 박진국씨 9,900만원, 채미자씨 4억 9,700만원, 김대연씨 2억 4,36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박진국씨는 '99년도부터 소송진행이 돼 가지고 패소가 됐는데 채미자씨하고 박진국씨가 현재 일산2동사무소 옆에 지방도 310호선에 토지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미불용지로 돼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연결돼 있는 이웃한 토지에 대해서 소송이 고양시를 상대로 해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주도록,

김현중위원

고양시가 진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고양시가 졌습니다.

김현중위원

채미자씨는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채미자씨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일산2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김대연씨는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김대연씨는 일산 재래시장 안에 있는 도로에 있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저희 시가 패소했기 때문에 별도 예산으로 보상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현중위원

박진국씨 땅이나 채미자씨 땅이나 김대연씨 땅이 지금 현재 땅 용도가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도로로 돼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공시지가가 3군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별도로 공시지가까지는 없는데 이것을 평가를 별도로 저희가 해 가지고 평가 의뢰해서 별도로 보상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똑같이 평당 198만 8천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주변에 보상을 기 나갔거나 한 것을 예를 들어서 기준에 맞게 잠정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박진국씨나 채미자씨는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봐서는 인근으로 볼 수 있겠는데 김대연씨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쪽이라고 하는데 지역적으로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198만원씩 책정을 해 놔서 그 지역에 땅값이 얼마나 형성이 됐길래 3군데 것이 198만원으로 책정이 됐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공시지가를 자료로 주세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덕이~장산간 가로등 설치공사가 41등 4,9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신설포를 세워서 할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아까 말씀드린 송산동에는 기존 전주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 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폭이 몇 미터로 나와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2차선에 9m 폭입니다.

김현중위원

이 지역이 덕이~장산간 도로가 농촌에 농사를 짓는 지역으로 관통하는 것 같은데 지주들이 말썽이 없을까요, 이렇게 많은 등을 세워 가지고?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재작년, 작년에 덕이~장산간 도로로 해서 확포장 개설을 하면서 밑에 전기공사를 향후에 발주하기 위해서 전기연결공사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만 도로공사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별도 발주를 하기 위해서 전기공사를 따로 금회에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하고의 관계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김현중위원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많은 등이 농촌지역에 들어가고 농작물이 결실이 안되다 보니까 전부 꺼버려요. 그러면 그 지역이 전부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그 구간 중에 말씀하신 대로 농경지 주변보다는 주로 주택밀집지역에 한정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41등을 계획을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아까 자료로 부탁한 것만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김현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소송 관련된 땅이 우리 고양시에서 전부 패소를 했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패소한 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3건이 전부 지방도 310호선하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현황도로에 편입돼 가지고 도로로 이용되어 오고 있었는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저희 시를 상대로 부당하게 점유하고 공공의 목적인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소송제기를 공히 3건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반 공공의 통행에 이용되도록 했기 때문에 공공재산으로 보고 시나 구가 보상을 해 줘야 마땅하다라고 재판부가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소송에 관계된 이 3건만 우선 보상편성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공사할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꼭 패소하게끔 했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동의도 안 받고 전부 무작정 공사를 한 꼴이 됐더라고요. 고등법원 판결이 그렇게 됐지요? 그 사용료도 도로사용료로 지불한 것이 아니라 대지사용료로 지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평방미터당 60만원씩 준다면 이 사람들이 응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박진국 씨를 만나봤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평당 1천만원이 넘어가는 땅을 돈 200만원 준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펄쩍 뛰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고양시에서 잘못 계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좀 신중이 생각을 하시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일산2동 옹벽보수가 하사관 주택에 관한 옹벽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옹벽을 우리 시에서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도로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 주택단지 옹벽까지 우리가 보수를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연립주택 주변으로써 연립주택만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옹벽 전체를 그 단지 몇 세대씩 있는 연립주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주택단지를 위한 재해위험지구 차원에서 위험시설물로 선정보고를 하고 그 차원에서 설계보수가 지원이 되는 내용인데 옹벽에 대한 보수를 포함해서 도로포장 복구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택단지 안에 있는 옹벽이 비가 와서 무너졌거나 잘못 됐다면 우리 고양시가 다 보수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선례가 돼 가지고. 이것이 재작년에 철산아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지요? 그때도 말썽이 굉장히 많았어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전체 옹벽, 단지 안에 있는 옹벽이 아니고 대부분 다 하수관 주택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옹벽입니다. 그리고 특정 연립이나 그 부분에 한정이 되는 것은 옹벽구간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약 1/5 정도나 1/4 정도,

김진원위원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옹벽으로 인해서 거기를 통행하는, 우리가 고양시에서 해 줘야 할 도로를 통행을 불편하게 한다든가 막을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것이 만약에 무너지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수를 해 주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연립주택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옹벽이 붕괴가 됐을 때 부락 전체의 피해라든가 옹벽 위로 도로가 있어서 도로가 망실이 됐을 때,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주택단지가 조성될 때 그 사람들이 했던 옹벽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주택단지 조성하면서 해 놓은 옹벽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주택단지 내부에 있는 부분도 있고 주택단지 외부에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진입도로는 공도로로써 유지관리를 저희가 해 주어야 되고 단지에 접해 있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성격도 있는데 그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05쪽에 폐기물 처리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이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기존 콘크리트라든가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 저희가 절취를 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취해 낸 부분을 그냥 매립을 할 수가 없고 이것은 폐기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진원위원

조금조금씩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하다 보면 찌꺼기 나오는 것이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16쪽, 주엽역 쉼터조성공사가 사업계획에 보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서 그것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주엽역에 가보면 자전거 주차장도 자전거 주차장이지만 노점상이 많지요?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주 1년 사시사철 완전히 기업형입니다. 그 자리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놓고 쉼터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실무과장, 계장 모여서 그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마두역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주엽역은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돼서 지난해에 쉼터 조성공사하는데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진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노점상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 놓고 자전거 주차장을 노점상 있던 자리에 옮겨놓고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해 버리면 일거양득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좀 연구를 해 봤는데 그러면 통행자들의 불편이 따르고 해서 그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원위원

건설과장님, 노점상 단속을 얼마나 나가보셨어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저는 서너 번밖에 못 나갔습니다. 임용돼서 보직을 받은 지가 한 3개월 되는데 교육기간이 있었고 그래서,

김진원위원

구청장님은 너무 잘 아실 텐데 주엽역 광장의 노점상은 완전히 기업입니다. 과일을 갖다놓고 파는데 얼마를 파느냐 하면 하루에 한 트럭씩 다 팔아요, 거기에서. 단속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조성함으로써 그런 것을 자연적으로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구청에서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이것을 그냥 설치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조금 생각을 저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 주세요.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8쪽에 보면 법곳동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실시설계비는 이미 책정된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공사가 왜 이렇게 진행이 안되고 늦어지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공사비는 편성이 안돼 있고 설계비만 1회 추경에 확보돼 있고 공사비는 금회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측량비까지 포함됐는데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하면서 측량까지 해 가지고 시설비를 올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

김경태위원

그렇지 않고 측량비까지 시설비까지 다 올렸는데 이것이 실시설계할 때 예산이 7억 6천 정도 나온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설계할 때 예산이 7억 6천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감리비는 아니지요? 측량비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실시설계할 때 감리비는 안들어 있는 금액이고 예산반영에 측량비만 확보가 6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대비 성격으로 설계를 한 것을 현장에 시공측량을 할 때 저희가 공사착공을 하고 시공측량을 할 때 투자될 측량비 내용으로 부대비 성격으로 확보를 한 내용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측량비가 예를 들어서 다른 공사할 때는 다 안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측량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감리비라고 하면 문제는 다른데, 감리비는 없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감리비는 별도로 없고 여기가 기존 현황도로가 일부 구간이 노폭이 협소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옆에 농조 소유의 구거가 있습니다. 그 구거를 저희가 복개해 가지고 그 부분을 도로로 확장해서 쓰는 부분인데 그 소유경계를 확인하느라고 저희가 시공측량하기 위해서 부득이 측량비를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을 보면 측량비가 없는데 유독 여기는, 부대비라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측량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할 때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측량비를 별도로 산출해서 포함시킨다는 것은 그렇고, 그러면 그 도로를 했을 때 용수로를 복개공사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일부 복개하는 구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부를 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도로가 있고 일부 도로폭을 확장하느라고 그렇게,

김경태위원

그러면 용수로를 복개공사를 하면 수해가 났을 때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그것은 농업용수로 구간이기 때문에,

김경태위원

농업용수로 구간이라도 복개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수리계산까지 그것은 설계내역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설계 내역서 한부만 주시고,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리고 측량비 660만원이 들었는데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측량비는 꼭 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누차 얘기하지만 설계했으면서 용수로에 복개공사하는 것도 분명히 수해에 대비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확실히 짚어주고 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다시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재공사를 했을 때 그에 따른 예산들이 비합리적으로 지출이 돼 가는데 공사를 하고 잘못 됐을 때는 다시 재공사를 하고 그에 따른 것을 어느 공무원도 책임지는 분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요즘에 감사 때 보니까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확실히 앞을 내다보고 몇 십년, 몇 백년을 내다보고 이것 하나 했을 때는 견고하게 그에 따른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완전무결하게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수해라든가 이런 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고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설계내역을 가지고 단면이라든가 수해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농조의 농업기반공사하고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설계과정에서.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도 동의를 하고 설계내역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시행한 후에라도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의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307쪽, 불법 적치물 철거 및 단속차량이라고 했는데 주로 적치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적치물이라는 것이 도로의 적치물을 말씀드리는데 노점상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노점상 단속하고 있는 장비가 봉고 더블캡 차량 한 대가 전부이기 때문에 저희 관리하는 공익근무자들이라든가 일반 청경이나 저희 건설과나 구 일반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할 때 단속원들이 합승을 하고 이동을 하거나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적치물을 수거해 가지고 저희가 지정된 보관장소에 운반해 오는 데에도 차량이 부족한 것이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비성격으로 운반용 차량 한 대하고 탑승용 차량 한 대하고 이렇게 두 대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15인승인데 여럿이 그렇게 집단으로 이동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할 때는 서너명 내지 네 다섯명이 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어느 특정지역을 단속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공익근무자 약 20명하고 저희 청경 6명, 건설과 직원하면 2·30명이 나갈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 승용차 내지는 더블캡 뒤 화물칸에 인력이 타서, 타고 가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안전상 문제도 있고 해서 봉고차 성격으로 15인승을 확보를 하게 되면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화물차로 물품을 수거하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확보요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강태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집단적으로 나가서 계도하고 적치물을 운반해야 될 사항이라면 차라리 15인승보다는 더블캡 있잖아요. 1톤짜리인가요? 그런 것을 오히려 2대를 해서 여러 군데로, 단속하는 경우를 봤는데 청경이나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우르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미관상도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더블캡 있는 차를 2대를 만들어서 남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것을 답습하지 말고 계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15인승보다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30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이라고 했는데 염화칼슘 살포기를 8톤 덤프용에다 장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장착식이 해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해체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3,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장착용 차량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장착용만 포함되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차량가격은 반영이 안돼 있고 기존 저희 구 차량에다 설치를 해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눈이 왔을 때는 제설장비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염화칼슘 살포를 하고 그 다음에 해체를 해서 일반 차량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설치만 하는 사항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살포기가 없이 어떻게 했지요? 삽으로 떠서 한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저희 인력으로 해서 삽으로 그냥 인력살포를 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 다음에 318쪽, 병해충 방제기 유지비, 2대라고 했는데 지금 연간 방제기 활용하는 빈도가 예를 들어서 농약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구청에 가로수 방제를 위해서 방제기가 2대가 있습니다. '97년도에 구입한 장비인데 연평균 150일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연평균 15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금년에 기후 관계로 인해서 병충해가 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년보다 운영날짜가 약 3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운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고장이 금년에 많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운영예산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실경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이것 계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님? 기정이 200인데 경정은 300으로 해 놨으면,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그러니까 2대를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계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 2대 운영하는 날짜가 증가하다 보니까 장비유지하는 비용이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1대에 50만원씩 증가했다는 얘기입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100만원이 돼야지요.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추가로...

최실경위원

아니지요. 계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영

이태영일산구건축과장

예. 그것 인쇄물이 착오가 좀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전문위원은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하셨는데 식사동 도로 확포장공사하고 법곳동 마을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이월액이 식사동 도로 확포장공사가 3억이고 법곳동이 5억이에요. 그런데 이월될 것인데 왜 이번에 1억 5,100만원을 더 요구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역시 법곳동도 6억 9,945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도 5억을 이월한다고 해 놨어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최실경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식사동 도로 확포장공사가 금년에 요구하는 1억 5,100만원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토탈 8억 2천만원입니다. 8억 2천만원의 사업이 내년 4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구간 중에 1억 5천을 편입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하게 되면 공사가 중간에 중지가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해서 4월 이전에라도 끝낼 요량으로 저희가 일단 확보를 하고 4월까지 계속해서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일단 절차상의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법곳동 마을진입로 포장은 설계비만 확보가 돼 있었는데 금회 추경에 사업비 전부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6억 9,900만원을 확보해서 이것은 사업기간이 내년 7월까지입니다. 연말까지 약 2억원 정도가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 중에 집행이 될 5억 부분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단위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법곳동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3억이나 되는 예산 중에 금년까지 예산이 거의 다 섰어요, 전액이. 전액이 다 서고 1억 5,100만원만 부족분입니다. 마무리하는 금액이지요? 맞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현안사업이 많아서,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시가 각 구청에다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하라고 지침을 줬어요. 아마 구청장님 답변하시기 좀 곤란하겠지만 지침을 줘서 소규모 사업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숙원사업들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월시킬 예산을 왜 편성을 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

최실경위원

설명이 안되면 천상 저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편성할 때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아주 긴급하다면 괜히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인데 우리 위원회가 잘못 이해해서 삭감하는 일이 발생할까 봐서 묻는 것이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말씀하세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현재 13억으로 편성돼 있는 식사동 도로확장사업은 당초 사업계획량이 669m입니다. 그래서 식사동 씨갤러리에서부터 고봉동 쪽으로 올라가는 군부대 앞까지가 노선연장인데 669m를 하고 그 하류부쪽에 보면 옹고개천이라고 하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확장을 하고 아랫쪽으로 옹고개천까지 구간 중에 약 130m 정도가 기존 흄관 내지는 자연 토사측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수해때 원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윗쪽의 도로포장을 확장해서 하면서 아랫부분만 남겨놓기가 그래서 아랫부분에 대한 것을 박스암거로 노선연장을 해서 암거를 설치해서 거기에 같이 포장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1억 5천만원이 추가 필요해서 암거설치를 금년도 중에 먼저 하고 암거를 금년도 중에 하다 보니까 노면에 대한 포장이라든가 기층까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사업이 되겠는데 일부가 도로에 대한 마무리 사업이 내년도 중으로 연기가 되는 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사업량이 늘어나는 부분이라 금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실경위원

우리 성송제 건설과장께서 일이 많으시니까 하려는 의욕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1억 5,100만원은 시설비 잔여금액입니다. 추가금액이 아니고 잔여금액인데 3억이 명시이월조서에서 이월하겠다고 들어왔어요. 이월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1억 5,100만원이 내년에 쓸 것인데 금년에 예산을 세우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니면 명시이월된 이 자체를 금년에 다 쓸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만 설명해 주면,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숙원사업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잘못되거나 자료가 잘못 제시돼서 삭감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3억이 2001년도로 이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 중에 소모가 되는 것입니까, 법곳동 5억도?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식사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금액이 3억인데 금회 추경에 1억 5,100만원이 확보가 안되면 차액 1억 5천만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년 4월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3억 중에 추가로 확보하는 1억 5,100만원을 제한 나머지 1억 5천은 당연히 내년 4월까지 도로확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의견은 추가적으로 1억 5,100만원을 확보를 하면 당초에 계약돼 있지 않은 추가연장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암거 구간에 대해서 금년 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 사업을 먼저 마무리를 하려고 금액상 3억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계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먼저 시행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의도로 포함을 했던 내용입니다.

최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억은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 법곳동 5억도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확실하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법곳동은 6억 9,900, 약 7억 예산 중에 일부 집행을 하고 그것은 사업기간상 내년까지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최실경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이 예산과 관계돼서 몇 가지만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주민숙원사업이 전부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구청에서 전부 회수해 갔다고 해야 되겠지요. 현재까지 동장이 포괄사업비 등 해서 지역현안을 구석구석 살피던 것을 구청에 인력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전과 같이 업무수행을 해 갈 수 있을 것인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각 동에 건축 내지는 건설 전문직 공무원이 몇 명이 어디 어떻게 남아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최실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사무소의 각종 사업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예산에 재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다 구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동장들이 지역 현안사안을 구석구석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 무엇인지 바로 바로 캐취를 해서 구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는데 그 업무가 구청으로 오다보니까 업무도 폭주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지적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도 구청으로 그런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동사무소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동장을 통해서 그 지역현안 사항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또 구청 나름대로 그 지역현안 사항을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나름대로 구청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구하고 동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기술직들 현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하고 제가 알기로는 토목 6명이 농촌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도시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도시지역인 농촌지역은 지금 상당히 주민숙원사업이나 앞으로 손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무조건 시나 행자부나 상부기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따라하지 마시고 그쪽에 소외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과감한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고양중로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로 1호선은 구 경찰서에서부터 일산주공 성남아파트까지 노선 685m, 폭 12m로 개설이 되는 중로포장사업입니다. 여기에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을 완료를 하고 사업이 5·60% 진행이 되고 있다가 금년 6월말에 업무이관으로 해서 시 도로건설과에 업무는 사실상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 구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1억에 대한 부분은 사업구간 내에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고 지장물 철거를 한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 설계에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하고 처리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처리비에 대한 부분이 약 1억 정도가 증액되기 위한 추가요구 사항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경태위원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비용이 한 1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시설계할 때 그 설계까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토지가 더 매입을 해야 된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공사가 꾸준하게 잘 진행이 되어 왔는데 막판에 가서 5·60% 이상 공정이 진행되고 나서 1억을 더 요구한다는 것은 업자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실시설계도 늘어나야 되는데 실시설계비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폐기물을 입찰 봤을 때 입찰업자가 그런 면까지 다 포함이 돼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면은 별도로 해 놓고 1억이 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돼 있었는데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 계산을 도급시행자한테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하고 계약사항에 편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증가사항하고 그 다음에 토류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 설계할 때 그 폐기물까지 해서 설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은 그러면 설계를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이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예를 들어서 백만원, 2백만원도 좋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1억이라는 큰 돈이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되다가 60%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시설계시에 지장물 처리비용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도로가 12m 도로라고 하면 토지 같은 경우에 12m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하고 지장물을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건물의 반이라든가 1/3이 철거가 되는 부분은 건물을 1/3만 철거를 하지 않고 전체를 철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철거비용이라든가 처리비용 계산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김경태위원

과장님 그 말씀도 타당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시설계를 해서 그 지장물의 반이나 1/3이 철거가 됐을 때는 그 전체를 매수를 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과장님 집이 도로에 1/3이 들어갔다고 하면 2/3는 그대로 놔두고 보상받을 것입니까? 그런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보상비를 해 준다는 것도 타당성이 없잖아요? 모든 설계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설계 자체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폐기물 때문에 그랬다, 또 다시 몇 번 말을 번복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정확히 나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폐기물에 대한 금액하고 그 토류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내용하고 해서 합계가 1억입니다.

김경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하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몇 가지만 보충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토지매입 소송관련, 최초에 우리 시가 도로로 쓸 때가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박진국씨, 채미자씨 땅이 도로로 편입돼 있다면서요? 최초로 우리 시가 언제부터 이 땅을 도로로 썼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정확히 몇 년도부터라고 측정을 할 수는 없고 약 70년대 초쯤, 도시계획이 '72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부터 현황도로로 있다가 확장 확장을 했는데 그 안에 최초부터 보상을 주지 않고 도로로 이용돼 왔던 내용입니다.

고오환위원

본위원이 늘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70년대 같으면 고양시에는 땅 지가가 요즘하고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아주 저렴했어요. 그때 해야 할 일들을 안하고 계속 뒤로 미루다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진원 위원님께서 1천만원을 줘도 보상을 받을까 말까한다고 하는데 평방미터당 60만원을 책정해서 주면 현재 이 사람들 돈 받습니까? 패소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돈을 못 주겠다, 저쪽에서는 돈을 달라, 이런 소송이었습니까, 어떤 소송이었어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일방적으로 보상을 해 달라는 주문의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 대항하는 것은 20년 이상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못 주겠다는 것으로 일관해 왔는데 재판의 과정이 지금 추세는 행정청에서 전부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 전체의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땅의 보상을 현재 패소하는 대로 다 하면 우리 고양시는 바로 파산입니다. 왜? 이것은 수조가 넘습니다. 바로 파산이에요. 그러면 이번 패소한 내용도 못 주겠다, 20년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패소한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래서 60만원은 그럼 좋다, 60만원 줄테니까 쌍방간에 타협이 된 것이 아닌데 우리 구청에서 평방미터당 60만원을 줘서 이것을 무마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저희는 손실보상을 공특법에 의한 감정평가 금액밖에는 제공할 수 없으니까 그 금액으로 일단 제시를 해서 이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이나 금년 본예산에 부당이득금 패소를 하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을 해서 감정평가한 금액 범위 내에서 양보를 하고 찾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산구나 고양시 전체 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이 되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도록 사업을 시행해 가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가 보상을 해서 당사자간에 합의금액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공특법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주고 그것을 이해시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밀리면, 시 의원이 시민의 편에 서서 말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원래대로라면 옛날에 그것이 다 기부채납된 땅들입니다. 20년 전에 돈 받으려고 길 준 것 아닙니다. 그때 정리했으면 아주 저렴한 것으로 토지정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제도도 안하고 공무원한테 이렇게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소리를 해도 이런 건건이 물려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실히 기준을 정해 가지고 우리 시가 파산하고 난 뒤에 보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실성 있게, 현실성이라는 것은 현재 지가 따져서 실거래가를 따져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일산구청이 선례를 남기면 덕양구청 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패소하면 전부 줄 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각별히 생각을 해 가지고 구청장님께서도 재임을 언제까지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일산구 내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정립을 해서 일산구청에서 일관돼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의 안을 내놓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보충질의를 드렸고 또 한가지 일산2동 하사관주택 단지 옹벽문제도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고 책임지지 않아야 할 부분도 있다고 건설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처음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철산동 문제를 아까 김진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해야 할 공사가 분명히 있고 주민이 부담해야 할 공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 그때 경험 미숙으로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부인하면서 나갈 생각까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상당히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가 해야 할 부분은 책임지고 우리 시가 해야 하고 주민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단 0.몇 %라도 주민한테 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가 해야 할 것, 주민이 해야 할 것,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동네 시의원이 있으니까 시의원이 몰아부치면 해 줄 것이다, 시의원은 다음을 위해서도 그렇고 의욕적으로 일하다 보면 선명성이 바래질 수가 있습니다, 공정성이. 이런 부분도 다음 10%라도, 우리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릅니다. 이런 것은 늘 현장을 가서 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단 10%도 주민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주민한테 부과시키고 이런 부분이 머지않아 틀림없이 재개발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단 10만원이라도 예산을 아낄 때는 아껴야 됩니다. 주민이 부담해야 할 것은 부담해야 하고, 자기집 안 담을 우리 시가 공사해 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300∼600세대 되는 동네에, 우리가 1백만원이 시공비가 들어가면 4 : 6제로 한다든지 3 : 7제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저히 여기는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부득불 예산지원을 안하면 안되겠다는 이런 것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그런 것이 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이 부분이 주민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확실히 가려내 가지고 공사 지금 안해도 됩니다. 우리는 도로하면 됩니다. 자기집 담안에 짓는 것을 우리 시 예산으로 꼭 해 줘야 되면 앞으로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법곳동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도 포장은 농촌동네에 해 줘야 합니다. 들어가는 길이 장마에 훼손되고 파인 곳은 해 주어야 하지만 확장은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 지역도 머지 않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3개년 계획 세워놓은 것도 아닙니다. 짧은 시간 속에 거기도 정비되어야 할 동네입니다. 저 그 동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하는데 그 사람들 수 년간 차 가지고 살아왔어요, 몇 가구 없습니다. 확장해 놓고 난 뒤에 다시 또 재개발이 되고 이렇게 되면 옥상옥으로 자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번 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꼭 확포장을 해야 될, 지금 자꾸 재정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동네에. 다 재정비되고 있는데 이 도로를 거액을 들여서 확포장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만약에 거기에 재정비가 된다면 이것은 또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위원님 뜻대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미 시에서 개발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아마 이 기술계통에 계신 분들은 대충 예측을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좋다. 우리는 포장은 해 주겠다, 대신에 확포장은 이러이러한 앞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제외했으면 좋겠다." 설득도 좀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고오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145페이지, 원신1통 석축공사 3,5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기존에 석축공사를 하고 붕괴조짐이 있어서 거기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석축공사를 다시 하는 것이거든요. 정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언제, 어느 업체에서 공사내역은 전장 길이가 얼마이고 공사금액이 얼마였으며 하자보수 기간 내에 넘겨서 다시 보수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자보수 이내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하자보수 기간 다음에 보니까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릉역에서 낙타고개로 가는 구간입니다. 거기에 우회전하시게 되면 좌측 밑으로 설치한 지가 15년 정도 돼 있는 구간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신설구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석축은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기초부분에 보강도 해 주고 새로이 설치되는 구간에 신설로 166m, 높이 2m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예산요구 사유에는 현재 기존 석축의 붕괴조짐으로 인해서 보수가 시급하다고 했는데 신설입니까? 과장님 답변은 신설이라고 하는데 보수가 아니고 신설이에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전체 구간이 166m인데 36m 구간은 기존에 석축이 있고 나머지는 신설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나머지 구간은 전부 신설구간이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요구 사유하고는 좀 상이한 답변인데 이제까지 설치가 안돼 있었어요, 석축이?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일부 구간이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전체네요? 166m 중에 36m면 거의 신설로 봐야 되는데,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좌완이 있고 우완이 있는데 좌측 왼쪽으로는 이미 석축이 설치돼 있는 구간이고 우측이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143쪽, 염화칼슘 구입비인데 기정이 75톤하고 경정에 200톤인데 가격은 똑같거든요? 어떻게 돼서 염화칼슘 가격이 75톤하고 200톤하고 값이 같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량이 다른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75톤을 작년도에 썼는데 200톤을 산다고 하면 왜 그렇게 증가가 되지요? 양이 왜 그렇게 추가를 해야 되느냐고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매년 사용되는 물품 수가 300톤 정도의 사용량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기정 플러스 경정인데 197톤에서 122톤을 더 확보를 하면 한 322톤 정도 확보를 하려고 이번에 요구한 사항은 125톤이 되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우리 덕양구의 입장에서는 일반지역이 많은데 염화칼슘을 길에 살포를 많이 했을 때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피해사항은 어때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아직 그 점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분석은 안돼 있고 도로에 염화칼슘을 살포하게 되면 도로에 빗물받이를 통해서 종배수관로 흄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작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공해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염화칼슘은 공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토양오염하고는 관계가 돼도요. 성분 자체가 약 알카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 살포기 구입이 8톤, 2.5톤, 1톤짜리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다 필요한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덕양구청에 염화칼슘 살포기가 구입한 연도가 '95년도에 1대, '96년도에 2대 해서 상당히 내구연한도,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10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것인데 신규구입에 대한 제품은 국산 신기술 획득을 받아 가지고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이 체결된 장비입니다. 그리고 차량에 부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살포기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한다고 하면 능률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같은 값이면 큰 것이 효율이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강태희위원

그런데 왜 1톤짜리, 2.5톤짜리, 8톤짜리 그렇게 구분해서 3대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왕이면 성능이 좋은 것을 2대면 2대, 3대면 3대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저희 도로분포를 보시게 되면 대로가 있고 중로가 있고 이면도로인 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각기 도로의 기능에 맞게 장비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5쪽,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나왔는데 지금 보안등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다르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다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보안등의 경우 관리하는 방법이 제가 몇 번씩 얘기를 하는데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관리를 해요? 예를 들면 밤에만 불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근무시간 이외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 꺼졌을 경우에는 어떤 체계로 소식이 들어와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덕양구 관내는 5,379등입니다. 여태까지 자치센터제가 되기 전까지는 동에서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이관받아서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될 계획인데 앞으로 관리방식을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관내에 있는 전기업자한테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문제가 되는 사항은 보안등이 하나 나가더라도 전에는 시민이 직접 동에 가셔서 수리를 요구했는데 등 하나 나간 것 가지고도 멀리는 대덕동에서도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호소를 했는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매년 수리비가 있으니까 관내에 전기업체를 지역별로 분산을 시켜 가지고, 예를 들면 상수도 공무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 체결돼 가지고 분산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강태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덕양구 관할은 전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사실 해만 지면 위험지대가 우범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안등에 대한 신고체계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지금 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좋은 방법이 강구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9쪽에 과적차량 단속장비 수리비라고 했는데 과적차량 단속장비 수리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계량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빨래판식으로 해서 계량기가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적차가 지나가게 되면 정지를 시켜서 발판을 밑에 놓고 그 상태에서 타이어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바퀴를.

강태희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그것이 몇 개나 있어요, 덕양구청 관내에?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저희 4대 가지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이것이 고장이 자주 납니까, 그렇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사용을 하다 보면 자주 계측계량기이기 때문에 수치가 정밀해야 되니까 맞지 않을 경우에는 수시로 저희가 수리도 하고 그러는데 고장횟수는 빈번합니다.

강태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강태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염화칼슘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염화칼슘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이 있어요. 그때 75톤만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그때 75톤을 구입한다고 했느냐 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면 2000년도에는 쓸 것이다, 그래서 75톤을 요구했던 것인데 왜 추가로 200톤을 더 드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보유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양은 잔량이 197톤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197톤하고 75톤하고 200톤하고 합계가 얼마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371톤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낭비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매년 구입을 해 가지고 들어온 연도별로 입하순위대로 씁니다. 왜냐하면,

김진원위원

175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99년도에 그만큼 너무 많이 구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용하고 그만큼 남은 것 아닙니까, 어쨌든? 물론 눈이 오는 양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고 적게 사용하고가 있겠지만 지난 본예산 다룰 때에 "금년도에는 이것만 사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일산구청에서는 200톤이 넘는데 어째서 덕양구청에서는 이것밖에 안왔느냐" 그때 그런 질문까지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 주면 충분합니다" 했는데 이제 와서 200톤을 더 요구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됐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하수도 관리,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왜 1억원이 증가됐는지?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

이건익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나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작년 1억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이제 잔액이 없습니다.

김진원위원

아닙니다. 이것이 3억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4억으로 늘려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추가로 더 달라는 얘기인데 하수도 유지관리비, 3억 예산 세워줬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4억을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1억을 추가로 더 달라는 얘기인데 더 달라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당초에 4억을 요구해서 3억을 다 썼습니다. 1억에 대해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하고 금년도에도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성격으로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하려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이 유지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를 들면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하수도관이 막히거나 하면 저희가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준설기로 준설을 하는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관을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김진원위원

교체하거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만 이것은 급히 민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역류가 돼 가지고 주택가에 침수가 있거나 하면 그런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덕양구청에는 하수도가 많이 막히고 많이 잘못되는 모양이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저희...

김진원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태희위원

하수도 관리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하수도라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지난번에 공무원 주택에서 내려오는 물과 통일로에서 내려오는 물이 지축4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9통 통장하고 나하고 건설사업소장이 삼송~지축간 접속도로 때문에 현장 나왔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건설사업소장 얘기가 뭐냐 하면 도면 가지고 오라고 하더니 도면을 보더니 물이 지축4리로 한 방울도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기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고, 그러자 이틀 있다가 엄청나게 비가 왔어요. 그때가 6시반 정도인데 얘기한 것이 있어서 내가 나와 보니까 비 오는 것이 공무원 주택에서 나오는 물, 통일로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부 지축4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건설사업소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없어요. 하수재난관리과장한테 전화를 걸고 덕양구청에 전화를 걸고 동사무소에 걸어서 이것 와서 확인을 해라, 이틀 전에 건설사업소장 보고 얘기를 하니까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확인을 시켜 주기 위해서 빨리 나와서 사진을 찍고 시에 얘기를 하라고 하고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 주택에서 내려오는 하수도가 도로변에 있는 것 말입니다. 거기에 흙이 전부 막혀서 물이 전부 길바닥으로 내려가서 통일로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도 신도동 건설담당한테 얘기했는데 그것을 처리했느냐고 했더니 안했다고 합니다. 왜 안했느냐고 했더니 하도 양이 많아서 동사무소에서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도동의 경우는 그런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일종의 수로가 그렇게 막혔는데도 대책이 없어요, 전혀. 벌써 얘기한 적이 8월로 알고 있는데 여지껏 대책이 없고 건설담당이 너무 커서 동에서는 어떻게 공공근로자들도 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담당이 하수담당하는 사람들을 다니게 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집 앞에도 토관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 아랫쪽은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우리집에서 내려오는 생활폐수가 역류현상으로 마당으로 내려올 정도인데 준설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기계도 철수를 했는데 왜 정말 해야 될 곳은 안하고 전혀 피해가 없는 지역만 하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하수관리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기울여 줬으면 좋겠고 아침에 오다가 공무원 주택을 보니까 통일로에서 지축4리쪽으로 들어가는 버스정류장 위에 인도가 있는 지역에 애들 장난하는 식으로 조금 뭘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말고 본질적으로 그 물이 내려가면 다시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지축으로 들어가는 곳이 얕아요. 그래서 물이 검문소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지축4리 쪽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왜 사전에 현장답사를 하면 나타날 것인데 일러줘도 시정이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양구청에서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생활민원계장님, 그때 나오셨었어요?
동선

신동선덕양구생활민원계장

그때 우리 직원하고 하수계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장소를 보고 왔습니다.

강태희위원

보고 왔는데 조치가 됐느냐고요?
동선

신동선덕양구생활민원계장

...

강태희위원

보고 오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건설사업소장이라는 사람이 도면을 보고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틀 있다가 비가 와서 가보니까 물이 전부 그리로 들어가는데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탁상행정이거든요. 그럼 지적을 해서 사진 찍어서 시에도 보고를 하라고 했으면 그것이 조치가 되어야지 내버려두면 내년 장마 올 때 비 오는 것 다시 구경하고 하려고 합니까? 생활민원계장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진짜 생활민원 아닙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확인해서 경미한 사항이라면 하수도 유지관리비로 조치를 하고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예산까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하면 되고 수로원들도 있잖아요. 아까 예산 올라온 것도 보니까 수로원 급식비까지 계산이 됐던데 일산구청에, 그런 사람들을 시켜도 되고 공공근로원을 시켜도 되는 사항인데 관심이 없으니까 내버려두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오니까 우리 그런 것은 없애도록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강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150쪽에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네요. 토지매입 단가책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감정평가 방식입니다.

고오환위원

감정평가해서 거기에 나오는 감정평가액대로 하면 토지주들이 다 응합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2개 공인기관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의뢰를 해서 산출된 금액이 나오면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고된 사항을 가지고 보상통보를 하면 이의가 있는 분들은 협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특법으로 협의가 안되는 것은 토지수용법까지 가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현재 여기 토지매입건이 상당히 여러건 있는데 여기에는 토지주하고 의견마찰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런 건은 없고 이 업무를 6월 20일 전에는 구에서 하다가 6월 20일자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시 도로건설과로 넘어간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토지주하고 마찰은 없다? 그러면 150쪽에 행신 하사관 주택단지에서 도로개설 공사하는 것 중에 기정 5억 5천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이것은 그 밑에 가라뫼 건도 그렇고 설명을 해 보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산이 '99년도 예산, 2000년도 본예산, 2000년 1회 추경예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22억입니다. 그 중에서 13억 5천만원이 확보가 됐고 나머지 잔여분 8억 5천이 이번에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원래 예산이 얼마라고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총 22억입니다.

고오환위원

22억 중에,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13억 5천이 확보가 됐습니다.

고오환위원

왜 그럼 기정을 5억 5천으로 해놨다가 14억 9백만원으로 늘립니까? 정한대로 하면 되는데,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나머지 금액은 '99년도 예산입니다.

고오환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5억 5천을 가지고 하사관 주택 인근 도로개설공사를 하려고 몇월 며칠까지, 언제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금번 2회 추경에 왜 갑자기 8억 5,900만원이 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산을 세우게 되면 순서가 실시설계를 해서 설계납품이 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용지보상비를 세워줍니다. 그런데 용지보상비도 당해연도에 집행이 다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세워줍니다. 한꺼번에 다 세워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2회 추경,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보상비로 다 지급하지 못할 용지비를 왜 다 세우느냐,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금액에 대한 것만 예산을 확보를 하라고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충분히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 방법이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대체공사 주차장이 3억이 감해졌고 주교동 도로개설공사 부족분은 9억이 늘어났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제중로 2-2호선 군사시설 주차장 대체공사는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시로 이관된 사항이고 이것은 예산이 당초에 확보가 더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이것이 시로 이관되면 3억은 시에서 다시 예산이 산다는 얘기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재원을 판단해서 감정평가가 돼서 금액이 산출돼서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상금 지급할 것만 확보해 놓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경정이 맞는 말씀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부족분은 무엇입니까? 주교동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주교동 개설공사는 원당중학교에서 마상공원을 가로지르는 도로공사입니다.

고오환위원

왜 기정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당초에 보상비를 2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억밖에 안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9억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이것도 행신하사관 주택단지하고 맥락이 같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같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161페이지 시설부대비가 올라와 있는데 배수개선사업 외에 1건이 용지보상이 나와 있어요. 이 배수개선사업은 어디이고 용지보상은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릉5통인데 창릉5통은 30사단 앞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동산~화전간 도로에서 30사단 못 미쳐서 보면 김원일씨라고 통장하신 분이 계신데 그쪽 우측으로 내려가는 구거입니다. 구거의 용지보상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김현중위원

용지보상은 개인사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현재 그리로 물은 내려가고 있는데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개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단면을 치우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10억입니다.

김현중위원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까, 다음에 올라올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추가로 확보할 것입니다, 본예산에.

김현중위원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연장이 1㎞입니다. 창릉천하고 연결되는 구거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용지보상비가 얼마입니까? 3백만원 나와 있는데 배수개선사업 외에 1건 용지보상이 3백만원이에요, 전체?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6억입니다. 6억이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용지보상을 3백만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측량비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김현중위원

6억은 이미 서 있고 4억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165페이지, 공원관리원 인건비 당초 누락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7명, 6명해서 나와 있는데, 교통보조비도 그렇고 급량비, 근속가산금, 연차유급수당,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원사 1명하고 공원관리원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원 1명이 6월 30일 사망을 했습니다. 당초에 7명으로 해서 예산을 일용인부임을 세웠는데 당초에 교통보조비, 급량비, 근속가산금, 연차유급수당이 당초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7명...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당초에는 7명으로 했다가 6월 30일자로 한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1명이 아니고 7명씩 누락이,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상반기 6월까지는 7명이 있었고 하반기에 1명이 사망을 해서 6명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1명 것은 들어와 있는데 6명 것이 없어서,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아니지요. 항목이 누락이 된 것이지요.

김현중위원

7명도 누락이 되고 신설 6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아니지요. 당초에는 전체가 누락이 된 것이지요. 12월분이 누락이 돼서 당초 정원사가 7명 있었는데 6월까지는 7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1명이 순직을 해서 6명에 대해서 12월까지 6개월치를 또 편성하는 것이지요. 같이 12월치를 편성을 하는 것이지요, 누락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 항목이 전체가 누락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누락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누락이 됩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교통보조비하고 급량비하고 근속가산금하고 연차유급수당이 누락된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그것이 12월치입니다.

김현중위원

알기 쉽게 하려면 6개월을 잡아서 6명이라고 해야 하는데 '1개월 곱하기 6 곱하기 10만원' 했으면 얼른 이해가 가겠는데,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인원이,

김현중위원

13명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한참 헷갈리더라고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6월까지는 7명으로 보고 6월 1명이 순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6명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1명이 6개월이니까 6명이라고 세운 것이지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예.

김현중위원

'1 곱하기 6'을 해놨으면 우리가 얼른 보기 좋은데 13명으로 계산해야 맞춘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좀 안가고, 맨 밑에 굴삭기 수리비, 유압류 교환인데 유압류 교환하는데 300만원 들어갑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우리가 항측조사를 4,964건을 조사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는데,

김현중위원

아니지요. 굴삭기 수리비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에 따른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실린더 수리, 하부 리베나 교환, 유압호스 교환, 유압류 교환 등 굴삭기에 따른 교환 수리비입니다.

김현중위원

유압류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명목상 그렇게 했고 전체 들어가는 수리비입니다.

김현중위원

이것 구입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굴삭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입한 것을.

김현중위원

'99년도에 구입한 것 아닙니까? GB관계로 해서 보조받아 가지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이 도에서 보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아니, 굴삭기 작년도에 GB 때문에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썼기에 그렇게 다 갑니까? 사용내역서를 자료로 주세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예.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보조비나 급량비, 근속가산금, 전부 보면 미리 지급해야 할 돈을 안하고 누락분이란 말이지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예, 누락분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급량비 같은 것, 먹이지도 않고 교통비는 누가 준 것입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아니지요. 당초에 본예산에 인건비로 선 것이 1억 3,100만원이 섰습니다. 거기에서 현재까지 지출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산항목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대한 것이 누락이 돼 가지고,

김경태위원

1억 얼마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1억 3천,

김경태위원

1억 3천이 서 있는데 이것이 다시 올라옵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누락이 돼서 그것을 추가로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까지 하면 1억 몇 천이 될 것 아닙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그렇지요. 이것을 추가로 하게 되면 늘어나는 것이지요. 1,900만원 정도로 늘어나는 것이지요.

김경태위원

처음에 당초에 1억 2천을 했을 때는 그 계산이 인원은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 인원인데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아니지요. 그때 당시에 교통비 등 이런 항목이 누락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누락을 시킨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아니지요. 1억 2천이 예를 들어서 당초에 예산 세웠을 때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교통보조비나 급량비 모든 것을 세웠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누락이 됐다고 해서 다시 세웠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 1억 2천에서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그 항목이 누락이 된 것인데 현재,

김경태위원

항목이 누락이 된 것이,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7명으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착오로 6명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1명분에 대한 부족분을 더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1명이 12월을 계산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었으니까 나머지 우리 예산 6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1명 누락분이 올라온 것이지요?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누락분을 저희들이 다시,

김경태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을 세울 때 처음에 1억 2천을 세웠는데,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7명을 세우면 되는데 6명을 세운 것입니다, 저희들이.

김경태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계속 지불하지 않고 급량비가 나가지도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1억 2천을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다 누락분을 세운다는 것은 좀 말이 잘못 됐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1명 누락분이라고 했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그래서 봉급은 기존에 있는 돈으로 지출했고 연말까지는 부족이 되니까 더 세우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천 정비공사가 있지요?

이건익위원장

몇 쪽입니까?

김경태위원

142쪽입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2,000만원이고 시설비가 4억 8천인데 이것이 2000년 9월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착공은 2000년 9월, 준공이 2000년 12월인데 3개월만에 공사 스톰블럭 쌓기 1.5㎞를 하자 없이 하겠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산천 정비공사는 교부금 사업입니다.

김경태위원

교부금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19일자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상류에 하천을 쌓았고 하류로 계속해서 이어서 쌓는 사업입니다.

김경태위원

상류에는 쌓여져 있는데 계속 이어서 쌓는 사업이 시설비가 4억 8천인데 3개월안에 부실공사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성품을 가지고 위에다, 석축하고 쌓는 방식이 다릅니다. 스톰블럭이라는 것은 기성품이기 때문에 갖다 올려서 놓고 뒤에다 잡석하고 몰탈만 채우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아까 일산구청에서도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 올라오는 것이 기존에 공사를 했는데 문제성이 있어서 다시 올라오는 공사들, 석축쌓기나 모든 것이 다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책임전가를 업체에 계속 몇 년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면 책임을 전가해야 되는데 그것은 온데간데없고 1년만 지나버리면 다시 예산 올려서 하는 것이 있어서 이종환 위원님도 일산구청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런 사업이 안되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방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흥동이나 흥도동 사업도 마찬가지 같은데 그런 모든 사업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안 생기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실경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일로~고양9통간 도로개설 공사는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 아닙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9천만원 부족분 올라온 것은 지금 구청에서 마무리를 토지매입은 해 주고 넘기겠다는 뜻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회계정리를 금년도말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확보까지 해 주고 보상지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니까 9천만원만 하면 토지매입은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럼 토지매입비에서 집행잔액이 없어요. 보상이 다 끝난 것입니까, 9천만원만 가면?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157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세요. 보상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럼 9천만원만 들어가게 되면 아무 하자가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지요? 지금 시설비 집행잔액도 전체 30억 중에 절반이 사용이 되고 절반이 아직 미집행입니다. 그렇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이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아직 철거 안된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 시설물들이 언제 철거될 것이냐, 이번 수해때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금 시끄럽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알았고요. 다음 158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 그리고 151페이지 예산서, 내유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5억 2천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당초에 49억 9,7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보상을 주고 나니까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에 대한 것은 보상협의할 때 소관청으로 무상귀속 협의를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이냐 유상이냐는 소관청에서 판단해서 보내주면 유상일 경우에는 돈을 지급해야 되고 무상일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국유지에 해당되는 필지수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그것이 5억 2천이란 말이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최실경위원

한 가지 지금 내유동 도로에 마을회관이 들어있어요. 전체 면적 약 60평 중에 지금 32평이 잔여지로 남아 가지고 사용불능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최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여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특법상 토지형상이 도로공사로 인해서 양분이 돼 가지고 사용이 현저하게 곤란된 토지는 저희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도 건물주와 협의가 돼서 전체보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해 주고 부분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 부분은 왜냐하면 마을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우리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럴 바에는 완벽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교동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잔여분이라고 하셨어요? 주교동 도로개설공사, 전체 예산 42억 중에 집행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잔여분이라고 했지요?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계속비사업 조서 156페이지 봐 주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억에 대한 것은 '99년도 예산분입니다. 현재 보상률로 따지면 60% 이상 보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9억만 더 있으면 100%가 완료된다는 뜻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하나 더요. 예산서 151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 158페이지, 대자~간촌간 도로도 금년 중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이 사업도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최실경위원

시로 이관이 됐는데 예산이 6억 올라와 있거든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것도 시에서 재원판단을 해 가지고 6억만 더 확보를 해 달라고 해서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일단은 구청에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질문을 한 것입니다. 164페이지, 건축과장님, 우리 꽃길 조성사업, 1억 4,134만원, 전액감, 그중에 도비가 4,240만원, 시비가 6,769만원, 왜 감이 됐지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최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시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을 시에서 합니다.

최실경위원

아니, 지금 전액감이 됐으면 도비 4,240만원은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올해 사업을 마칠 것입니다, 시에서.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구청사업이 시로 이관된 것이다?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예.

최실경위원

166페이지, 단속 초소근무자 급식비, 또 난로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단속근무 초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성신골재하고 송암채석입니다, 덕은동에. 월드컵 경기장 주변입니다.

최실경위원

성신골재하고,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송암채석, 자연녹지 지역내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유입되는 골재량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초소지요?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얼마나 양이 줄었습니까?
기수

강기수덕양구건축과장

양이 현재 줄지 않고 있습니다. 초소설치해서 청경을 고정배치해서 반출만 저희들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 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이 문제는 아마 구청장님도 신경 많이 쓰시고 한참 머리가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골재량이 일부는 늘었습니다. 그런 데도 초소를 거기에 세워놓는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현장을 본위원이 우연한 기회에 지나가다가 예전에 찍은 사진하고 현재 본 것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인원만 투입을 하고 적든 많든, 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일산구청에도 이런 주문을 했는데 현재 주민자치기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기능전환을 해서 모든 동 사업이 구청으로 대다수 이관이 됐습니다. 다 회수한 것이지요.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사업은 100% 회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산구청이나 덕양구청에 기술직 공무원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누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비도시지역은 구석구석에 어려움이 산적돼 있습니다. 전자에도 동장이 포괄사업비 등 주민숙원사업을 직접 챙기면서도 주민불편사항을 해소 못했는데 구청이 다 끌어안고 해소할 수 있는지 구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최실경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상으로 전부 토목 기술업무를 구청에 이관하게 돼서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동별로 담당직원을 나름대로 지정해서 현지 주민과 동사무소 동장과 업무를 긴밀히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독기관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을 고스란히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정말로 문제로 대두됐을 때 시정건의는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환위원

예.

이건익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하천공사가 상당히 대대적으로 보수 내지 신설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어떤 땜 떼우는 방식으로 하천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일례로 관산22통 배수로 정비공사, 이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하천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땅을 매입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흄관 집수정을 만들어서 땜질식으로 하고 수량을 경기도에서 보면 '98년, '99년 계속 금년까지 적은 수해든 큰 수해든 입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재발이 안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하천정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부 토지매입비는 하나도 없고 전부 시설비로 하다 보니까 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주변여건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내려가니까 그렇게 홍수피해를 안봤는데 지금은 땅값이 비싸지고 주변여건이 변화되다 보니까 전부 하천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석축을 쌓으면 협곡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낙차가 엄청 심해요. 그리고 그 옆에 옛날에는 자연적으로 잔디가 있어서 단면이 상당히 넓었는데 지금은 단면부족으로 인해서 일자로 해서 수량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에서 전부 자연부락에서 석축을 다 쌓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발전으로 돈이 좀 들더라도 원천적으로 하천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고 정책구상에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73년도인가 우리 고양시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시권 내에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1조 3천억이 듭니다. 이 도시계획 '73년도에 세워놓은 것 도로 토지비용을 해도, 그런데 이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시비로 집행을 하라고 몇 번이나 주문을 하고 어디가 우선순위인지를 정하라고 했는데 일산이나 덕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능소로 2-36, 37호선 도로개설공사해서 요새는 시설비보다도 땅값이, 배꼽이 배보다 상당히 큰, 땅값이 10억이라면 시설비가 10억,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다 도로를 개설하면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가 본일산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이것이 한 30년 전에 만들어놓은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그 도로를 뚫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길을 뚫어놓으면 바로 다음에 와서 공동주택 아파트를 짓는단 말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들어갈 자리라면 사업자한테 이 도로를 뚫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뒷면에 보면 고양동 현대아파트 뒤에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공사비가 청구돼 있는데 고양중로 3-65호선 도로개설공사, 자그마치 시설비까지 27억 드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현대아파트가 기 들어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당연히 땅을 매입해서 도로도 내고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도로를 해 주겠다고 하면 누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인지, 이것이 1, 2억짜리도 아니고 27억여원이나 되는 시비를 가지고 그것도 보니까 도비도 없이 시비 전액으로 28억 2,900만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물론 검토를 하고 장기사업계획에 대해서 올렸겠지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선순위를 지금 정해 놓은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에서 100까지, 그렇지 않으면 1번부터 1,000번까지. 고양중로 3-65호선 도로개설공사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대아파트 지역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초등학교 앞쪽에 아파트 단지 주변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승인 시에 그쪽으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입주를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도로가 간촌도로하고 연결이 안되니까 불편하지 않느냐 해서 중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시의 절차를 득한 다음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년 전에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당연히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그때도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이것을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불편하니까 소방도로도 내야되고 개설로써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무자가 책임을 지고 계속 일에 대한 것을 추적을 해 줘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바뀌고 예산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뀌면 또 이렇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 자체를 세워 가지고, 그러면 고양시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주민불편사항은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이것이 저희 덕양구 뿐이 아니고 지금 일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일산이 대표적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사업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폭이 좁아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범람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폭을 점진적으로 넓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후자로 말씀하신 도시계획내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우선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부담을 받고 업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제 나름대로 의견은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으로 좋은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도심지역내에 도로개설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항을 업무에 많이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본위원이 시정질문에도 질문을 했고 또 실무자들을 만나서 질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빨리 정해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이것이 시의 재정형편에 맞춰서 1년에 400억이든 500억이든 되는대로 해서 최대한 민원을 없앨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 계획 자체가 서 있지를 않아요. 울면 젖 준다고 민원인이 목소리도 좀 크고 하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곳이 1조 3천억이 들어야 됩니다. '73년도에 계획된 도시계획에 보면, 그런데 1년에 4·500억 가지고 도로개설해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몇 십년이 걸리는 것인데 그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투명하고 정말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또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신5통 배수로공사가 있는데 대상지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제일 끝에 사업계획서에?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강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송강보 아래에 제방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농로쪽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쪽에는 바로 유수가 빨리지는 곳이 아닙니까, 바로 곡릉천 옆이기 때문에?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농로입니다. 하천제내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하천?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제내지요.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1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주민의생활환경과학생들의학습환경을침해하는위락시설및숙박업에대한지구단위계획변경과규제방안마련을위한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건의안을 제출하신 심규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고양시주민의생활환경과학생들의학습환경을침해하는위락시설및숙박업에대한지구단위계획변경과규제방안마련을위한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 이외에 스물아홉분이 발의해 주셨고 제안이유는 고양시는 숙박업 일명 러브호텔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일탈행위를 부추기는 퇴폐향략의 온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로 하여금 주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숙박업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구단위계획 및 규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양시는 일산신도시와 기타 택지개발지역 내 학교 및 주택가 주변의 상업지역의 숙박업 및 위락시설을 불허토록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입안토록 하고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불법시설을 조속히 철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주민의생활환경과학생들의학습환경을침해하는위락시설및숙박업에대한지구단위계획변경과규제방안마련을위한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촉구건의안은 2000년 9월 15일 심규현 의원외 2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0년 9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심규현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촉구건의안은 고양시의회 규칙 제19조에 의한 의원발의로 제출된 건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될 사항입니다. 고양시의 주택가 및 학교주변에 위치한 위락시설과 숙박업소의 난립으로 쾌적하고 건전한 거주환경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특정지역의 숙박 및 위락시설을 제한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최근의 행정규제 완화 흐름과 숙박업소 불허 행정처분에 대한 패소 판례도 생각하고 기존에 토지매입자나 숙박업주 등의 법적인 권익도 고려하여 현행 법령에 적합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심규현 의원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가 숙박업소, 순수한 숙박업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숙박업소가 많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고 계시지요?

심규현의원

예, 인정합니다.

최실경위원

이것은 조금 비약된 질문인지 모르겠으나 지난번 준농림지 숙박업소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를 하셨지요?

심규현의원

완전 반대한 것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법이 완화되기 전에 관광숙박호텔을 인정하는 선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최실경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숙박업소가 난립되게 되면 도심지의 땅값이 비싸고 아주 요지이므로 비싼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고가인데 이런 곳에 숙박업소가 들어서는 것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서는 것인데 준농림지 내지는 외곽지역에 숙박업소가 들어서는데 대해서는 발의하신 심규현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심규현의원

준농림지 숙박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도시 내에 숙박업도 제 의견은 법이 개정완화 되기 이전에 관광숙박업에 대한 부분은 일정하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최실경 위원님께서 서두에 전제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순수한 숙박의 의미라면 다분히 우리 고양시민들도 많이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고양시 관내의 숙박업은 99% 이상이 대부분 순수한 의미의 숙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실제로 여기 뒤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촉구건의안 내용에 보면 원조교제 장소로 쓰이다가 적발돼서 지금 소송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여관에서 불륜관계로 가다가 여성이 죽어 나오는 사례도 있었어요. 주변의 청소년들한테 그런 것들이 많이 루머로 작용을 해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실경위원

우리 심규현 의원께서 이런 좋은 안을 내준 데 대해서 세상을 조금 오래 산 본위원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발 더 나서서 순수한 숙박만 할 수 있도록 러브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그들을 제외시키는 어떤 시민운동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심규현의원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심규현 의원님한테 몇 가지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동네 지명을 들어서도 좋습니다.

심규현의원

예를 들면 대화동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그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아직 대화동 내에 상업용지가 남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화동에 12개 숙박시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놔두면 앞으로 더 들어올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숙박업 시설을 불허하는 용도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입안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안의 주요한 내용은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 맨 뒷장을 보시면 두 가지 안건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이것도 읽어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심규현의원

지구단위계획은 조례에 해당하지 않고 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다룰 수는 없어요. 집행부에서 다루어서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조례는 두 번째항 규제방안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 수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 일산구청에서 해당 숙박업에 관해서 규제하는 조례를 초안을 만들고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심규현 의원께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도지사에게 올라가면 어느 지역은 숙박시설 허용이 가능하고 어느 지역은 숙박시설을 불허한다, 가능 불가능을 구분 지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심규현의원

그렇지요.

고오환위원

그것이 현실법으로 가능합니까?

심규현의원

예.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지구별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즉 고양시 전 곳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고오환위원

그러면 지역을 두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이 고양시 인구가 100만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 숙박시설이 필요한 것만은 인정하시지요?

심규현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고오환위원

잠깐 그 전에 여기 서두에 '고양시는 숙박업 일명 러브호텔'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은 러브호텔을 언어폭력으로 보고 있어요. 어디 한 군데라도 러브호텔이라고 적어놓은 곳은 없어요. 제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9시 뉴스시간에 장시간 보도하고 신문 매체에도 크게 3단 기사로 러브호텔이라고 나오니까 아빠, 러브호텔이 무엇이냐고 합니다. 러브호텔이라고 어느 한 군데라도 나온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자꾸 러브호텔이라고 하는데 그 러브호텔을 여기에도 썼지만 심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러브호텔이 과연 언론매체로 흘러나와야 되는 곳입니까?

심규현의원

제가 지금 여기에는 법적 용어로 숙박업이라고 써놓고 괄호해 놓고 일명 러브호텔이라고 한 이유는 고양시민들이 숙박업이라는 단어보다 안 좋은 의미의 숙박업의 의미로 러브호텔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위해서 여기 기재해 놓은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심 의원님이 잘못됐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단체에서 툭하면 러브호텔이라고 강조를 하고 또 신문이나 TV매체에서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모르는 아이한테 부추기는 것입니다. 자는 곳인데, 솔직히 순진한 아이들 거기가 여관이면 자는 곳인줄 압니다. 시민단체에서 온통 까뒤집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나쁜 것 하는 것을 그대로 설명을 해 주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중요한 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면 본위원도 절대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상업지역, 문제되고 있는 대화동을 위시해서 백석동, 마두동 전체를 조사해 본 내용은 이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에도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상업지역 내에 정중앙센터에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소방도로 전면에 있는 것은 큰 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안보이는데 그 뒤쪽에 있는 이면도로하고 접한 상업지역은 20m 바로 뒤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숙박시설과 아파트가 나란히 있으면 진짜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면에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말릴 수 없으니까 말리지 말고 설사 법에 위반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뒷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피해주는 부분은 대법원까지 가서 무조건 고양시에 이것은 행정소송비가 수십억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업자들이 어느 정도는 따라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뒤에 인구밀집지역하고 20m밖에 안되는 이면도로에 있는 상업지역에 굳이 숙박시설을 전국이 들끓고 있는데 꼭 해야겠다고 안하리라고 보는데 만약에 지구단위로 어느 지역을 안돼, 이런 것보다는 이면도로에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쪽에만 안하게 지구단위변경안이 돼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발의하신 심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규현의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우리 도시설계지침을 보면 상업지역을 A부터 D, E까지 나누어놨어요. 그래서 D1, D2, 이런 세부분류를 해 놨는데 자세히는 제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아마 지금 말씀하신 전면쪽에 숙박시설이 해당사항이 없던 것 같습니다. 후면에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위생정화위원회의 허가를 득할 경우 예외조항으로 만들어놓은 것 때문에 후면쪽에 숙박업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고양시 전체적으로 최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수한 의미의 관광숙박 호텔 정도의 의미라면 얘기는 많이 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와서 묵을 곳도 필요하고 하다 못해 대학교에서 고양시 관내로 세미나를 오겠다고 했는데 관내의 호텔 중에서 세미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못한 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의미로는 이해를 하지만 현재 이 상태의 숙박용도라면 지금 고 위원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 적어도 이런 정도의 건의안을 집행부에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오환위원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전면에도 많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대화동에도 전면, 큰 도로하고 접한 지역에 있고 뒤에도 있고,

심규현의원

아니, 전면에는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궁전이라는 상호가 있는 곳이 있고 그 전면에도 숙박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 말고 중간 소방도로를 지나서 좌측에,

심규현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블록이 두 개가 있는데 두 번째 블록에 다 있고 앞이 주차장입니다.

고오환위원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고, 중요한 것은 큰 도로 전면에도 법적으로 제재돼 가지고 안되는 것이 아니고 화사랑에 보면 거기 또 여관이 있습니다.

심규현의원

그런 경우는 좀 틀리지요.

고오환위원

예를 들면 거기에도 업자들이 땅이 비싸니까 뒤로 들어간지는 몰라도 법으로 아마 제재하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닌 것으로,

심규현의원

잠깐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오환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심규현의원

아까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는 문제되는 숙박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규제방안을 해라까지 어떤 틀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들은 잠시 후에 수정예산하실 때 좀 더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고 위원님 될 것 같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자세한 것은 정회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인데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전문위원께 질의 드립니다. 고양시에서 현재 숙박업소에 대한 것을 부당하게 허가하거나 그런 법적 규제에 어긋나는 허가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얘기는 의회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정말로 남녀간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까지도 오해를 받는 숙박업소가 돼서는 안된다, 그래서 지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걸러져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관광호텔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30실만 규모가 되면 관광호텔로 허가해 주는 것을 우리 고양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규모로 말하자면 30실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공식회의도 할 수 있는 규모를 국제적으로 갖춘 상태에서 허가해 주는 법률을 규모 있게 갖추는 법률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상부관청에다 건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개정될 수 있는 것을 건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제 심규현 의원이 발의하신 촉구건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찬성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한번 촉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김현중위원

다시 한 번 발의하신 심규현 의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이 러브호텔 문구만큼은 반드시 빼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서명받을 때 여기 심규현 의원외 29인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골자가 학교 주변에 숙박업 난립을 규제하자는 것으로 해 줬는데 그 내용하고 지금 이것하고 맞습니까?

심규현의원

맞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김현중위원

맨 뒤에 촉구건의 내용만 같습니까, 아니면,

심규현의원

다 같습니다. 일부 수정된 것은 한글 문법상 틀린 부분만 접속어 정도 고쳐졌습니다.

김현중위원

러브호텔 용어는 빼주시겠습니까?

심규현의원

뻬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주민의생활환경과학생들의학습환경을침해하는위락시설및숙박업에대한지구단위계획변경과규제방안마련을위한촉구건의안에서 '(일명 러브호텔)'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오환위원

지금 이대로 의결을 하면, 심 의원이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전체를 불허하고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도 민감한 부분이라서, 의회에서 의결해 놨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지금 읽어보면 "고양시장은 일산, 탄현 신도시 지역 내와 택지개발지역 내 학교 및 주택가 주변 상업지역에서..."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심규현의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오환위원

"불허용토록 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변경 입안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고양시 전역이 되는 것 같이 됐다가 만약에 이것이 의결이 돼서 우리 전체적으로 다 나갑니다. 언론에도 나가고 다 나간다고 했을 때 다시 심사숙고해 봐야 할 문구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이면도로만 단위변경에 포함시켜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주민의생활환경과학생들의학습환경을침해하는위락시설및숙박업에대한지구단위계획변경과규제방안마련을위한촉구건의안을 '(일명 러브호텔)"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김현중의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방금 2시에 교육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었습니다마는 회의 내용하고 다른 숙박업 문제 때문에 한참 질문을 받고 왔어요. 지난번 우리가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수정 수정하면서 본회의장까지 가서 수정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사적으로도 국장님 보고도 그런 말씀을 가끔 가다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철퇴를 맞고도 이렇게 꿋꿋하게 서 있지만 집행부는 회초리도 무서워서 질질 끌려가는 행정을 펴느냐고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내용도 일산 신시가지 내 숙박시설 입지규제를 위한 용역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 우리가 지구단위 쪽으로 변경절차를 해서 도시계획을 했다면 이러한 모순은 없습니다. 신시가지 내 상업지구에 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작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우리가 어떠한 테두리를 벗어나서 상당히 말도 많고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하는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하면서 전체적인 상업지구를 변동하면 모르지만 내용상으로 숙박시설 입지규제를 위한 용역해서 1억 5천만원 올라왔다는 자체는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꼭 숙박시설 입지규제를 위한 용역을 주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저희들이 일산 신도시 내에 전체가 도시설계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었지만, 전체가 그렇게 계획된 도시입니다. 지금 요진산업의 아파트 문제도 별도로 그것만 해서 추진하는 문제도 있지만 상업지역만 이렇게 뽑아 가지고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입지규제상으로 해서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12억이라는 예산을 예정을 해 놨지만 신도시가 종합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필지들, 또한 토지공사에서 아직 팔리지 않은 필지들, 또 팔렸지만 여러 가지 터미널 같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일산신도시 역세권, 4개 지하철역 상업지역 내의 숙박시설을 일부 불허용도로 제한했을 때 아시는 바와 같이 기 매각된 30여필지의 문제와 기존 건물 지어진 것들을 일방적으로 불허용도로 해 놨을 때에 차후 본인들이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기를 해 올 때 그런 대책을 저희들이 수립, 검토도 아직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도시의 토지가 아직 팔리지 않고 그런 식이라면 토지공사하고 해서 공람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역에 인접한 필지와 학교정화구역에서 200미터에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교육청의 정화심의위원회, 또 우리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이중으로 규제를 해서 이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상업지역 아니면 중심상업지역으로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 제재를 해 나가자는 쪽으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강력하게 규제를 해 왔습니다. 일례로 저희들이 상업지역에 화정지구, 일산신도시, 탄현지구에서 한 20여건의 건축심의가 들어왔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재심으로 해서 반려를 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전 시간에 예산심의하면서 고양시 도로의 사유지 건 때문에 몇 년을 끌다가 패소를 해서 고양시가 지는 바람에 행정소송으로 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숙박업 조례를 만들면서도 당초에 준농림지역에 숙박업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김범수 의원이 대표로 만들어 가지고 온 안을 관광숙박업만을 하자고 한 것도 전부 부결을 시켰어요. 지금 일부에서는 아마 고양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지어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고양시 시민단체와 같이 합의해서 만들어놓은 조례가 아니고 지금 30실 이상이면 된다고 했던 것을 아시아나 호텔이나 행주관광 호텔급으로 가라 해서 전부 부결을 시킨 사항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계획된 신도시 내에 다시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남은 토지에 대해서 지구단위 변경을 하는 것이 좋지 꼭 학술용역비 해서 숙박시설이라는 입지규제를 한다고 하면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질질 끌려가는 집행부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과연 의회는 무슨 모양새가 되겠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진문제도 고양시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가결된 문제를 경기도에서 보기 좋게 다시 반려한 사항이 돼서 우리 고양시 의회도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가 나가야지 끌려가는 행정을 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목소리 큰 사람만 고양시민은 아닙니다. 우리 80만 인구 중에서도 묵묵히 말없이 동참하면서 고양시를 바라보고 의지하고서 살려고 하는 시민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년도에 전체적인 계획을 가진다면 그때 가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김현중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기 시행하는 곳이 인천시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것은 시민단체가 무섭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의 생활불편이라든지 학생들의 교육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 전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이것을 말 그대로 학술용역비로 해서 일산신시가지 내 숙박시설 입지규제를 위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어느 기초단체에서 이런 용역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단체가 이런 용역을 준 곳이 있으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뿐이 아니고 전주, 성남, 용인 많습니다,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곳이. 지금 중앙신문에 계속 연재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주면서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만일 법에서 허용한다면 지구단위 계획을 우리 자체에서라도 얼마든지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1억 5천이라는 것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용역비를 주어가면서까지 이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첫째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일산신시가지만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야 되느냐, 화정도 있고 행신도 있고 탄현도 있고 이런 신시가지가 조성된 곳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도 문제제기가 같이 되어야지 지금 일산신시가지의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서 일산신시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자세가 상당히 안이한 자세로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굳이 학술용역비를 세우면서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 하고 또 입지규제를 위한 용역을 줘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는 고양시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 법에 위반되고 법에서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기 실시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인천도 있는데 굳이 이런 모습까지 보여가면서,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은 좋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아무 내용이 없는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용역을 준다면 한 6개월, 7∼8개월 걸릴 것인데 또 시간을 끌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만일 시장이 의지가 있다면 지금 내일이라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내고 그 과정을 거쳐서 도나 건교부에 이 심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세울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문제제기를 지금 제가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역세권 상업지역만 숙박시설 규제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이번만 빼서 별도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임시방편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워낙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이지만 인천시 계양구나 부천시 중동도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같이 전면 불허가 아니고 30실 이상 실면적은 25평방미터 이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그 조건만 맞춰오면 된다는 조건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규제방안 하고 있는 방안을 그런 단서로만 붙여서 가는 방향으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해 준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조건을 해 오면 해 준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물론 시민들의 욕구는 이것하고 나이트클럽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일단 역세권 상업지역에는 전면 불허로 해 달라, 또한 기존에 허가 나간 것은 취소를 해 주고 영업하는 것은 조사를 해서 폐쇄조치를 해 달라 하는 3가지 사항을 크게 저희들한테 대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도 법 테두리 안에서 법에 맞춰서 규제를 해 주고 법에 맞춰서 집행을 해 달라면 참으로 좋은데 이 시민단체의 행동이나 이의제기하는 것들은 법을 지키지 말고 초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제한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저희들도 계속 그 방법으로 해서 계속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산신시가지 내 숙박시설 입지규제를 위한 용역을 상정을 해 놓고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이 부분이 제 의견으로 봐서는 지금 저희들도 상황이 급박하고 이렇게 학술용역이라도 세워서 하려는 의지를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아까 김현중 위원 말씀대로 공무원으로서는 용역비 자체를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종합적으로 내년에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 우선 급한대로 이 용역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이 필지에 허용이 되고 안되고 전체 기존에 나갔던 것을 제한하는데 따른 문제점, 그 다음 중심상업지구로 숙박시설을 모았을 때의 문제, 기존 중심상업지구 옆에 업무단지가 있습니다. 업무단지도 중심상업지구 옆에 텅텅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공지로 남아 있는데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려면 우리 시 공무원 자체로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제시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얘기를 딱 떨어지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사항으로 해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이종환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학술용역비 해서 입지규제를 위한 용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학술가들이 이론을 가지고 이 법에서 허용하는, 법치국가인데 법에 정면으로 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고 건의를 하고 해서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지 또 가능하다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권한 범위 내에서 입지규제를 해야지 학자들이 앉아서 입지규제를 했다고 해서 실현가능성이 없습니다. 시민들의 동의는 받을지 모르지만 법치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하는데 방법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5천을 가지고 입지규제를 위한 용역을 준다는 것이 말이 안맞는 것입니다. 법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 법을 어떻게 학술용역을 준다는 얘기는 시민들을 위로나 이해시킬지는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반영이 안됩니다. 반영이 될 수도 없고, 이것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해 주어야지 우리 시가 용역 줬다고 해서 이대로 만약 결과물에 의해서 법이 고쳐지고 규제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찬성입니다. 대찬성인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지금 이종환 위원님이 마지막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물어볼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볼 때도 1억 5천을 입지규제를 위한 용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 법으로써 이렇게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런 행정심판도 받아보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방금 이야기 한 대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될 것을 뭐하러 합니까? 법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든가 아니면 국회법을, 제가 볼 때는 상업지역의 숙박업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회법을 통과한다든가 그런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법 체계에 문제가 없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충분히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제재를 할 수 있다, 상위법의 저촉을 안 받는다 했을 때는 다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모순이 있지 않나, 우리 위원들도 전부 동의는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도 전부 동의하는 입장인데 사실 돈이라는 것이 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법 전문가들 아니면 상위법을 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 또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끝날 수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도 상위법에서 통과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법을 어기면서 올린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모텔을 지어놓고 있는 분들하고 짓지 못하고 토지를 영리목적으로 사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은 형편성에 안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모텔을 다 헐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고가를 주고 산 토지주들한테는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행정소송으로 해서 만약에 이긴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고양시에서 모든 것을 다 부담해야 한다면 과연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런 문제도 국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는 지금 당장 용역 주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본예산에 구체적인 도시계획변경을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때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했으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말씀이 전반적으로 다 옳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게 법 전문가들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기타 전국적인 문제를 다 취합을 해서 이 학술용역을 해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이렇게 했을 때에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규제를 했을 때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30필지 이상이면 500억에서 600억 토지입니다, 취득세나 금융적으로 지금까지 부담된 것은 차제하고라도.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됐을 때에 저희들이 어떤 대응력 없이 추진을 하다가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용역추진도 안되고 지구단위 계획도 안될 우려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신도시 내에 지엽적인, 지엽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고양시 전체이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학술용역비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그런 문제를 전부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야 이것을 진행시키지 그것을 파악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진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특수한 사항 때문에 급하게 수정예산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국장님이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 의견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다음에 본예산에 하는 것이 실제 국장님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고 시장님이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취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고, 이것이 다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고 일순간에 괴롭고 힘들더라도 또 여러 시민단체들도 이해가 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토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없는 돈을 낭비해서는 안되지 않는가, 1, 2천만원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국장님이 좋은 생각을 하셨고 그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다른 것보다도 허가 나간 건에 대해서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해서 그쪽에 그런 행위를 못하게 되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같은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떤 발상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도 고문변호사도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석동하고 대화동에 50여 필지에서 한 30여 필지가 매각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 토지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30여 필지는 이미 숙박시설로 매각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숙박시설로 매각됐다기보다는 상업지역에 매각이 됐으니까 숙박시설을 하기 위해서 샀는지 일반,

고오환위원

허가 나간 것을 보면 알잖아요. 지금 35건이 나가 있다고 하는데,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아니, 현재 나가서 짓고 있는 것은 허가가 돼서 준공된 것이 대화동이 12건이고 백석이 10건 해서 22건, 그 다음에,

고오환위원

건축행위가 다 된 것이고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있고 준공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두역에 1건 있고 중심상업지역 해서 전부 30여건을 짓고 있고 준공 돼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지들은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치지만 나머지 팔리는 30여 필지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허를 했을 때에 본인들은 숙박시설을 건립하지 않기 위해서 일반 상가를 짓기 위해서 샀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불허 용도쪽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면 자기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허용이 된다고 해서 산 토지를 일방적으로 했을 때에 토지매입한 것을 반납을 한다든지 거기의 지금까지의 취득세라든지 금융비용 등을 배상하라든지 그런 것이 예상이 된다고 저희들도 의견을 듣고,

고오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 학술용역비 1억 5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고양시가 20여개 나간 것 중에 참 안타까운 행정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이 그러니까 모든 허가를 그냥 다 내주었어요. 다 내주고 보니까 우리도 모르고 시민단체도 모르고 다 모르는 사이에 나간 내용입니다. 처음 한건 나갈 때부터 이렇게 시끄러웠으면 아마 이렇게 많은 허가가 남발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중요한 것은 그 추진부서의 국장으로서 이 지역, 예를 들어서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마두동의 아파트 지역하고 가까운 지역은 법적으로는 안내 줄 이유가 없지만 행정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도저히 못 하겠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토지공사에서 완충지역도 안 만들어놓고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너무 가깝게 했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가면서 반려를 하고 반려를 하고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본위원으로 봤을 때 너무 안타깝다, 이런 건이 3건, 4건 있었다면 직접 나가서 보고 여기는 숙박시설이 참 부족한 지역이다, 법적으로는 맞지만 그래서 허가를 안 내주는, 안 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득이 못 해 주겠다, 법적으로 하는 데까지 해 보겠다 하는 결연한 자세가 있었다면 오늘과 같이 시민들이 분노는 안 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 이미 이렇게 해 놓고 인천, 어디 어디가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분명히 하게 됩니다. 다른 데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변경도 시민단체에 밀려서 숙박시설을 경시하는 쪽에서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을 곳은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접적으로 시민하고 관계되는 지역은 무조건 피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우리는 집행부에서 막으려고 1억 5천 용역비 세워달라고 올려줬는데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전부 삭감하고 안 해 주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고양시 의회 다 뒤집어쓰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앞 뒤 전후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또 한가지 예를 들면 저번에 용적률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화로 물은 적도 있지만 이미 그것은 실현불가능한 것을 700%로 낮춰놓고 그것을 우리한테 탁 던져놓고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저밀도로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1,400%, 1,300% 올렸다고 온 신문이 다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이런 것은 수정예산안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내년에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 또 소송을 많이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못 해 주겠다, 허가. 그렇게 하면 어느 시민이 돌을 던지겠습니까? 우리 법치국가입니다. 대통령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답한 사람은 우리 시가 아니라 급히 그런 숙박시설을 지어서 사업하려는 사람이 급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제 풀에 죽어서 백기 들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의회하고, 우리 말고 그래서 위원장 뽑아 놨지 않습니까? 사전에 상의도 하고 이런 민감한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겠느냐, 저녁에 일과 시간 바쁘니까 끝나고 음식집에서 하라고 돈도 주고 있잖아요, 발전기금으로. 그런데 그런 것은 한번도 안하고 이렇게 덜렁 내놓고, 기자가 없어도 기사는 계속 나오니까 이것이 앞으로 잡음 없도록 해 주세요. 이것도 분명히 우리 국장님이 시인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올리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현재 하자가 없잖아요. 아까 전문위원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잖아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강태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민단체에서 떠들어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촉구건의안에도 러브호텔이라는 말은 빼라고 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마저 러브호텔이라는 소리가 나온다면 러브호텔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회의록을 참조하셔야 되겠고, 그런데 현재 문제는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야단을 치니까 다시 한 번 유권해석을 받는데 일반 유권해석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시민들이 이러는데 또 이번에 촉구건의안이 나온 것도 있고 해서 법제처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분명한 유권해석을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하니까 더더욱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문받으실 용의가 있으세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유권해석은 법으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지구단위계획 도시설계상으로나 이런 이런 절차를 거쳐서 허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고 내일 14시에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숙박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우리 시군에서는 저는 의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주택과장이 참석을 할 것이고 거기에 변호사도 오고 이것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전문가들, 박사들도 소집을 해서 내일 14시에 일단 회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주택과장이 이곳의 형편 등 문제를 전부 제시를 하고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건축법 8조 10항인가 8조에 보면 시장·군수가 주위환경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심의를 통해서 안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99년 2월인가 그냥 삭제를 시켜버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심의를 통해서 너무 제한하고 안되는 것으로 한다고 완화시킨 문제도 있고 또한 관광숙박시설도 30실 이상 25평방미터 이상이면 관광숙박시설로 그냥 허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산신도시에 짓는 여관은 전부 관광숙박시설 이상의 시설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계속 완화를 하고 아까 우리 고오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아파트 쪽에 면한 것은 무조건 반려를 시켜서 행정소송을 당하고 행정심판을 해서 제한을 처음부터 했으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여러 번 감사원 감사가 나와도 그런 이의를 제기하고 건교부에 사전에 가서 얘기를 하고 했지만 여러 가지 지금 허용하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제한은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아파트 쪽에 4차선이라고 해석한 20미터, 건물 주변에는 30미터 떨어졌는데 그쪽으로는 숙박시설의 창문을 처음부터 내지 못하게 하고 또 차량도 뒤로 돌아서 이면도로로 들어가게 하고 또 외관도 되도록 단촐하게 하는 외관구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화역 같은 곳에는 네온사인으로 해 놨기 때문에 밤에 보면 휘황찬란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일단 건교부에 내일 14시에 도시주택과장이 가서 회의를 참석하면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질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의 인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없어서거나 경험이 없어서거나 법률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용역인데 지금 도시건설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전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현재 허가를 내준 것이 사실상 시민단체 여론이지 법률 투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만들어졌는데 1억 5천이라는 것을 들여서 용역을 맡겨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또 용역을 맡겨서 그 사람들이 어떤 용역결과 보고에 의해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되고 안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구속력이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시장, 부시장, 또 관계부서의 간부들이 충분히 법률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데 다만 시민단체에서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나고 여론에서 막 난리를 치니까 그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데에서 미봉책으로 용역을 맡기겠다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용역의 한계를 심사숙고해서 이 돈이 막연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이니만큼 시비를 아낀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우리는 용역을 너무 남발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끝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예.

고오환위원

지금 인천시에 지구단위 계획변경안 나온 자료하고 아까 성남시라고 했습니까? 거기는 객실수에,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성남시 것은 저희 고양시 것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했습니다.

고오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종환 위원 질문에 답변할 때 그쪽에는 계획변경안을 했는데 객실수 등을 제한해서 했다고 하는 도시가 어느 도시라고 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부천 중동하고 인천시 계양구요.

고오환위원

그런 부분에 있는 지방자치에서 한 것을 가급적이면 많게 그렇다고 해서 전국의 것을 다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성도시에 있는 우리하고 입지가 비슷한 도시에 있는 지구단위 변경을 입안한 시의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다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있으면 그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고..., 이상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