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배철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안건심사에 이어 오늘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심규현 의원외 1인이 동의발의한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심규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고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
심규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1차 정례회는 6, 7월에 하던 것을 11월, 12월에 하자고 제의하는 것이지요?

심규현위원
1차 정례회는 그대로 하고 우리 사안 중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만 시기상 1차 정례회 때 하는 것이 어려워서 2차 정례회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6, 7월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하고 11월, 12월에 또 한다는 말입니까?

심규현위원
6, 7월에 원래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을 안 하고 2차 정례회시인 11월, 12월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 7월에 하려고 했던 것을 11월, 12월로 하는 것이다?

심규현위원
예.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심규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로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6691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도록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2"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외여비정액표 중 일비와 숙박비를 상향조정하고 여비지급 등에 관한 준용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장
심규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국외여비 규정에 이 여비가 인상된 것은 아니지요?

심규현위원
일부 인상을 한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어느 것이 인상이 됐나요?

심규현위원
뒤에 별표를 보시면 일비하고 숙박비가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맨 뒤에서 두 번째 장을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별로 인상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심규현위원
10불 정도 인상됐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을 보면 "의회 소재지 내 출장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내 출장시에도 여비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심규현위원
관내 출장시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의회 소재지 내 출장시"를 삭제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심규현위원
의회 소재지 출장시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이 법에 따라서 삭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려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실제적으로는 우리 고양시 안에서 출장할 시에는 여비 지급을 안 하되 이 문구만 없앤다는 얘기입니까?

심규현위원
예.

김진원위원
굳이 없앨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기왕 지급이 안될 바에는,

심규현위원
아무래도 이런 규정이 있으면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김진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회 소재지 출장시를 삭제한다, 이것은 지금 실시는 하고 있지 않은 상태지요?

심규현위원
예.

양효석위원
다만 조례법상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없애는 것입니까?

심규현위원
예. 법이 개정된 것에 따라서 이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의장, 부의장 현황 25등급에서 35등급으로 상향조정되고 의원들은 20등급에서 30등급으로 되는 것에 아까 미불화로 얼마...,

심규현위원
10불이요. 지금 가등급 25가,

이순득위원
이 숫자가 그러면 미불화의 단위라고요?

심규현위원
예.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
항상 우리가 조례안은 간사님이 발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질의하고 간사가 답변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공무원들이 답변을 잘못하면 질타를 하면서 의원들이 공부를 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조금 그러네요. 앞으로 발의할 때는 최소한 그 동의안건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섭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배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의 총 규모는 7,268억 8,88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0억 2,533만 8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87억 3,320만 7천원이 증액된 4,472억 4,96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2억 9,213만 1천원이 증액된 2,796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14억 6,940만 4천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399만원을 증액하여 총액 14억 7,33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보면 인건비 등의 조정 증감과 경기도 시·군의회협의회 회비의 신설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사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12쪽 의정활동 보조인부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배철호위원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인부 사역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 2명의 일시사역인부를 1명으로 감원해서 사역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명분의 일시사역인부임 406만 6천원은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1명 감해도,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원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132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밑에 급식비라든가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는 다 증액이 됐는데 가계지원비는 9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지금 공무원들 가계지원비가 안 나갑니까? 이것이 왜 줄어야 되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증원된 사무국 직원 1명에 대해서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연가보상비, 343만 2천원은 증액계상을 했고 당초 월 평균 봉급액을 실제 지급할 금액으로 한다면 900만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업무추진비가 132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을 왜 증액했지요? 직급보조비하고 대민활동비하고 해서 기타 업무추진비해서 132만원,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저희가 증원된 사무국 직원 1명에 대해서 직급보조하고 대민활동비의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20명에서 21명으로 증원이 됐으니까 한사람 분에 대한 것이지요?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예, 한사람 분에 대해서 그것이 안 섰으니까 더 주어야 되니까 그것의 차액이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더 반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정활동 보조인부임이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교체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라고요?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예.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회비 21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본래 예산에 항상 들어가 있던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금년에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들 회의가 3개월에 한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월 7만원입니다. 그래서 회비를 그전에는 개인부담을 했었는데 예산에서 반영해서 지급하라고 해서 21만원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의장은 기관운영비도 갖고 있잖아요?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행자부 편성지침에,

이순득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기관운영비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예산에 항목으로 집어넣어서 한다는 것은 행자부 지침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것은 행자부에서 의회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해하기 그러네요.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먼저는 없었는데 시장님도 금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분담금이 지시가 돼 가지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순득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많지도 않은 액수를 이렇게 예산상에 세운다는 것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10쪽에 의회 속기용역료, 이것이 어떻게 2명만 되어 있지요? 이것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정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속기사가 전부 3명인데 이번에 11월 1일쯤 되면 직원 한사람이 출산휴가를 가야 됩니다. 아기를 낳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공백기간에는 저희가 아르바이트 속기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원래도 저희가 인원이 다른 시·군에 비하면 5명 정도 되어야 되는데 현재 3명밖에 없으니까 한사람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연말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명분의 속기사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11쪽 맨 하단 일시사역인부임해서 회의록 교정인부임 했는데 이 계산이 19,370원이라고 하는 것은 1일 계산입니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예, 1일 계산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교정을 인부를 시켜서 해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것인가요? 회의록 교정을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시켜서 해요? 인쇄물로 나오기 위해서 교정을 보는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직원이 일단은 교정을 보지만 보고 나서도 인쇄하는 쪽에서도 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정인부임을 세운 것입니다.

강태희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회의를 매일 해서 인력자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타인에게 교정을 위임할 수도 있지만 차라리 우리 직원에게 교정수당을 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사람을 따로 사서 한다고 하면, 그럼 의회 직원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의회가 계속해서 365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회기가 연간 80일이니까 360일에서 80일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없는데 회의록을 교정인부를 사 가지고 해야 한다고 하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관례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특별히 설명해 줄 것이 있어요?
정섭
이정섭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록에 들어가지 않도록 삭제해 주시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3분 회의중지
09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요구예산 399만원 중 21만원을 삭감하여 378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