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범수 의원 발언

6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9-22

김범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저도 무궁화 동산은 동감하는 부분인데 거기 안에 규모가 작더라도 무궁화꽃을 모아둔 화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벚꽃이다 해서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것은 꼭 해 주십시오.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해 놓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화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4,500만원이 새로 세입이 됐는데 이것이 늘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특별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세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국회의원이 갖고 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로 됐습니다. 명시이월로 됐다는 부분은 2001년도로 이월하고, 또 여의치 않으면 2002년도로 이월하고, 2년간 연기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 되는데 예산은 부담하는 주체가 있고 수혜하는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담을 했으면 그 부담자가 수혜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게 가장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서 세워졌으면 2000년도에 빨리 해야지 복지회관이 올해 세워지는 것하고 내년에 세워지는 것하고 내후년에 세워지는 것하고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9월 말인데 10월, 11월, 12월 사이에는 도대체 뭘 하실 예정인지,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계실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올해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하실 것이냐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사고이월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올해 안에 협의매수 조정해서 그 중의 일부를 지급하고 적어도 내년 안에는 다 집행되도록 마치기 위해서는 사고이월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사고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안에 보상협의를 하신다고 했으면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로 이름을 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행정편의 예산이예요.

돈이 들어왔죠. 주민들이 필요로 하죠. 협의매수 해야 되는 거죠.

가능하면 올해나 내년에 다 마치도록 해야 되는 게 주민들을 위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을 대비해서 내후년까지 협의보상을 하겠다, 그러면 시설은 언제 하고, 제가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지출원인행위를 올해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고이월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명시이월로 하고, 그 목적은 내후년에 이월될 것을 대비해서 한다, 이것은 시민 입장에서는 옳지 않은 행정이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세워졌으면 빨리 하고 집행을 해서 내년 이후에 연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데, 내후년까지 연기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보면 응달천 정비공사 토지매입비 5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 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명시이월조서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1년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 계획인데 어떻게 예산을 급하다고 지금 추경에 세워놓고 응달천 보상협의 사업은 내년 3월부터 하겠다, 이게 말이 안되는데요. 보상협의지연이라고 한 이월사유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내년 3월부터 시작하겠다고 써 있는 것은.

아니 보세요. 사업명이 있지 않습니까? 응달천 정비공사 토지매입비,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라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토지매입비를 올해 못쓰고 내년에 이월하겠다, 그 이유는 사업기간이 내년 3월부터 시작한다니까.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명시이월에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 지급돼 나가면 사고이월 지출원인행위 해서 해야지 내후년에 이월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이름 정해 놓고, 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월사유에는 2001년 3월∼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행정을 위한 행정 예산처리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명시이월로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돈을 세워 주고, 또 필요해서 세웠으면 빨리 시행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이라고 보고, 다음에는 이런 명시이월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것은 분명히 명시이월 대상이 아니죠? 과장님.

그러니까 연도별 계획 세우면 5억원은 이번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 확실하게 끝내기를 바라는 것이 시민들의 마음이죠. 이것을 내후년까지 연기할 대비책으로 명시이월 하는 게 아니라 5억이라도 빨리 집행해서 빨리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이 시민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토지매입사업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또 이월사유도 잘못되어 있고. 일단 예산처리를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는 분명히 사고이월로 해 주셔서 재차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지어서 질의드리겠는데, 단위사업계획서 보면 시도87호선 음달천 진입도로공사 개설공사, 이것하고 이것이 사업이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시도의 관리가 사업 보조 조례에 의해서 100% 시비로 하게 되어 있나요? 시도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 보면 전체 시비인데요? 12억 6,900만원. 페이지수를 안적어서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뒤에서 한 열 네, 다섯 번째 되겠네요.

단위도 틀리고, 이런 단위계획사업서는 주지 마세요. 오히려 혼동만 되게 만들고...... 그럼 도비가 9억이고 시비가 3억 6,900만원이란 뜻이예요?

명시이월 조서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정책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어서 건설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원당소로 2-36, 또 2-2, 고양중로 3-5가 나왔는데 이것이 전부 토지매입비이거든요. 그런데 다 보상협의가 지연이 돼서 이월시키는 예산이 되는데 지금 도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놔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도로가 만들어지면 가장 큰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그 도로 인근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도로를 위해 토지매입비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토지보상 협의가 안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쉽게 와닿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제가 기억하기에 분담금 아니면 부담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도로가 남으로써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간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비용부담 시키는 것이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모든 도로사업을 할 때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산도 마찬가지이고 덕양구도 마찬가지이고 도로 한번 개설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몇 십억 예산을 다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죽 확인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도 꼭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그것은 부담금을 분담시키면 안되겠지요.

하지만 그런 행정의 개념조차 없어진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진행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원시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상협의 지연, 보상협의 지연, 보상협의 지연이 되면 객관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도로를 놔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 지역에 도로를 놔주고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건설과장님이 어차피 실무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그 개념,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말하는 개념을 조사하십시오.

그래서 행정절차 추진할 때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한단계 절차를 꼭 거쳐서 그 지역에 도로를 놔주는데 공공의 이익보다는 그 지역주민들의 이익이 훨씬 높아지고 그 대신 비용은 모든 시민들이 부담한다라는 것은 분담금 부담시키는 절차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과정을 꼭 거쳐 주시고 그렇게 행정과정을 거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모든 도로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로사업을 추진할 때 그 도로사업이 100억이든 혹은 50억이든 3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을 모든 전체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부담금인가 분담금이라는 제도가 예산회계에 나와 있어요. 부담은 모두가 하는데 혜택이 지역적으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일정 정도 부담을 하는 제도가 있다니까요.

그 제도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잠깐만요.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가 전체 없습니까, 부담금이나 분담금에서 그런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알지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못 봤다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는데 그 제도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제도 확인되기 전까지 제 질문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다루다 보니까 명시이월에 대해서 공히 똑같이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자료인데 명시이월 부분에서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동 도로 포장공사 시설비 예산인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네요. 그런데 이월되는 것이 2000년 8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2001년 4월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에 합당한지 그것을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는데 추가 사업구간이 발생되어서 긴급하게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마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기간이 올해 8월부터 시작돼서 내년 4월에 마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올해 안에 시설비, 업체선정 다해서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지출원인행위 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명시이월로 들어갔느냐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 하면 이 예산이 다 세워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다 세워지면 다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다해서 내년 4월이면 딱 끝난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은? 그러니까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란 말씀이지요. 사고이월이란 말씀이고 올해 업체선정 해서 내년 4월에 딱 끝나는 사업인데 왜 명시이월로 이름을 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고이월은 또 한번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사고이월이라고 한다면 내년까지 딱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시이월로 해서 또 넘긴다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책적으로 제안한 부분은 첫 번째로 예산이 세워지면 이월이 안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지출원인행위도 하고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이월, 명시이월은 재차이월을 전제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어야지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집행부서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계획대로 더 지연되지 않고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이후는 예산을 부담한 사람들한테 빨리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예산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많은 입지규제제한용역 예산이 올라왔는데, 간단히 네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숙박업 시설과 유흥업소를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제한할 의지는 있는 겁니까? 두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숙박업은 들어가 있지만 나이트클럽, 캬바레 같은 유흥업소가 빠져 있는데 이것도 주민들 집단민원사항 중의 하나로 이것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방침은 섰지만 이것이 과연 언제 실현될 수 있을까, 지금 집행부 보도자료나 기타 내부에서 나온 것에 의하면 6개월 내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바람, 또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집행부에서 말씀한 6개월 내에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안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시에서 나온 것처럼 주택가로부터 몇미터, 학교로부터 몇미터, 또 대상도 숙박업시설과 유흥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것이 6개월 동안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그 사이에 들어온 숙박업이나 기타 나이트클럽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면 이 입지규제 용역 자체가 한 50%는 무효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서울시정개발위원회에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약간 받았는데요, 지구단위계획 변경방침이 세워지면 그것이 변경될 때까지 그 방침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시계획 권한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근거해서 더이상 숙박업이나 유흥업소가 그 사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