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155페이지,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가 6억원 반영됐는데 이 질의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이 우리 고양시에 어디어디예요? 이것 건교부 승인 받았어요?
우선해제지역. 그린벨트에 사는 우리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갖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주택과장님은 자료로 알기 좋게 저 개인적으로라도 좋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주는데 예산이 반영되면 이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취락지구 지정이라는 상위법이 어떤 범위 내에서 취락지구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도 취락지구 지정 법령의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께 167페이지, 공유재산 경계 측량비가 240만원 계상됐는데 녹지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분명히 우리 시유지 공유재산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으면 공동묘지로 변했고 불법건물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가내공장들이 산재하고, 그러면 이것은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 아닌가요? 그래도 공유재산 시유지 하면 우리 녹지과에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관리감독차 현장방문을 해야 하고 측량비가 이렇게 올라올 정도면 감독이 허술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정확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시유지 우리 공유재산에 임야로 되어 있으면 녹지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존가치가 없고 수년간 방치해서 공동묘지로 변했고 개인 불법건물이 산재하면 용도폐지 해서 개인한테 넘겨주든지 해야지 관리를 안하니까 엉망이 된 산이 지금 공유재산 우리 임야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경계측량을 해서 이런 것을 용도폐지할 용의는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회계과로 넘긴 보존가치가 없어서 일반인에 용도폐지 해서 불하해 줄 대상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건설진도가 현재 어떻게 나갑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예정했던 착공과 기공식이 매우 지연되는 것이지요? 여기 5억 예산반영한 재정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착공도 안하고 기공조치도 안했는데 5억이 추경에 예산반영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고양시의 일산 호수공원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 시민의 안식처를 제공한다는 큰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곳인데 소장님 책임이 막중하리라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 무궁화 동산이 있지요?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인장 전시관이 들어가는 바람에 무궁화 동산이 이전이 되지요?
그런데 어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장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전부 외곽으로 나가는 모양인데 호수공원에도 무궁화 동산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꽃이고 해서 제가 거기도 가봐서 알지만 관리를 잘 하고 있던데 무궁화 동산을 전부 빼버릴 것이 아니라 이전을 잘, 규모가 적어도 그대로 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어제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전부 이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호수공원은 시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여가선용 장소인데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인장 전시관이 대규모로 큰 것이 들어가는데 우리 소장님은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보세요. 호수공원에 그런 건물이 자꾸 들어가는 것이 안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일산신도시에 아파트 단지내 공간에 공원도 우리 소장님 담당이지요?
하여간 우리 관심사인 호수공원에 소장님 늦게 부임하셨어도 청사진을 잘 그리셔서 시민의 뜻에 맞게끔 잘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일산구 구청장님이 나오셨는데 제 말씀을 잘 듣고 조금도 불편하게 생각지 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퇴근을 어디에서 하세요? 먼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옆에 계신 총무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197페이지에 보면 구청장님 관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9천만원을 올리셨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말 그대로 급박한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비등한 예로 시장님 관사도 우리 시민편에서 제공을 하고 자리를 비우시는데 구청장님 관사가 본인이 생각하실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구청장님, 모든 현안문제는 불편하시더라도 이러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조금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조정이 됐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 본위원 외 예결위원님들은 최종 마무리하는 위원님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이고 또 구청장님 당사자가 추경예산에 이것을 총무과장이 올렸을 때 결심을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 뜻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추경예산은 매우 중요한 사업에 한해서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늦지 않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단속차량으로 2,49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현재 단속차량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 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입니까?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봐 주세요.
송산동에 창고신축공사 있지요? 25평에 80만원씩 2천만원을 올리셨는데 이것이 조립식입니까, 무슨 건물이에요? 먼저 총무과장님이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조립식으로 착각을 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계수조정 하는 마당에 50만원씩 조정을 해 줬단 말입니다.
나중에 지역의원님이 이것을 확인하고 이 건물이 조립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가가 블록이다, 그것이 맞지 않는다, 예산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요구가 들어온 내용이 돼서 다시 한 번 제가 재차 물어보는데 그때 설명이 분명히 조립식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내막적으로 필요성에 어디 뷔페건물로 쓰고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갔는데 이것이 무슨 산출근거에 어떠한 형태냐고 하니까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계수조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총무과장이 해명을 해 주셔야 예결위에서 다시 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블록건물이 확실해요?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이 용역을 주면 6개월 간다고 했죠? 그런데 요새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러브호텔에 대해서 시민들 반응이 민감한 상황에서 누구나 다 이것을 걱정하고 현안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서 좋은 쪽으로 결정을 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고 싶어요.
도시계획법을 상위법으로 해서 지금 고양시를 대두로 해서 전국적으로 러브호텔 때문에 쟁점이 돼서 건교부에서 이미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아는 바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건교부에서 전국에 러브호텔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빨리 상위법을 개정하자,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숙박시설 입지규제라는 우리의 용역비는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유독 고양시뿐 아니라 전국에 민감한 사항으로 돼서 지금 예를 들면 학교앞 200미터 이내, 100미터 이내 규제가 말뿐이지 상위법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없다 보니까 허가가 막 나가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중앙 건교부에서도 작업을 착수한다는 것이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고양시민을 위해서 숙박시설 규제를 위해서 용역을 준다, 그런데 기간이 6개월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상위법이 수정작업 거쳐서 내려오는 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느냐, 그랬을 때 용역비 1억 5천만원에 대한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의견도 있어요.
물론 러브호텔에 대한 관심사가 우리 고양시만 된다면 빨리 용역을 줘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손을 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상위법을 빨리 고쳐준다는데 6개월간 용역을 줘서 하는 것보다 조금 시기가 안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지역실정에 맞게 우선 급한 대로 용역을 줘서 맞춰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용역기간 6개월 동안에 대해서 아까 김범수 위원 질의에 국장님 답변이 애매한데 6개월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심사위원이 하는 방법, 수정 보완해서 올리는 방법, 법적으로 해서 제동을 거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법 테두리에서 법을 준수하는 공무원이 그것을 차고 나갈 수 있겠느냐,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