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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배철호 의원 발언

6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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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페이지에 세외수입으로 풍동진입도로개설공사 사업비 부담금(성원아파트)이 있는데 이 도로 개설을 언제 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11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5억 9천만원만 받았다고 해서, 그럼 분할로 해서 받았습니까? 추가질의 할게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돼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과 비슷한 건인데 지금 능곡도 그런 건이 하나 있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 부담금 받아놓고 있는 겁니까? 현대요.

그럼 저희 동네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도로를 개설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상도 안주고 아파트 허가는 해 줬단 말이예요. 도로건설과 161페이지, 덕이∼대화간 도로확포장공사 40억이 삭감돼서 이것이 건설사업소로 이관됐습니까? 과별로 업무가 이관된 것은 제가 논할 부분은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기서는 46억인데 건설사업소로 넘어가서는 62억으로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62억 주고 공사를 하지만 56억은 그 업자한테 받아내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까 성원건과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원이 다른 것은 다 받았는데 지금 늦게 받은 것에 대해서 연체이자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 개인이 망해서 부도나면 연체이자 안받습니까? 제가 속기록을 안봐서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제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왜냐 하면 그 때 당시에도 이것이 부도가 나서 돈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연체이자를 받겠다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개인은 날짜 하루만 늦어도 연체이자를 내는데 이것은 같은 업자라고 해서 몇억씩 되는 돈을 1년, 2년 후에 받으면서 연체이자를 징수 못했다, 그것은 형평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원인자 부담금으로 아까 대화, 가좌지구는 56억 확보했다는데 그러면 3년, 10년 후에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 때도 과장님이 답변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 그 때는 분명히 연체이자를 받겠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은 다르게 답변하시네요.

그럼 담당자들 권한이 너무 세다는 얘기인데...... 왜냐 하면 협의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건설업체들이 자금 어렵고 그러면 10억, 20억을 1년, 2년 후에 내도 된다 그런 식으로 규정이 애매하게 되어 있다면 담당자들과 업자들 간에 비리가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규정이 있겠죠.

담당자와 업자들 간에 협의해서 그냥 1년, 2년 후에 내라, 그러면 10억만 해도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규정이 안되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업자가 미리 내지 않고 마지막 입주할 때 전부 낼 것 아닙니까?

지금 어느 건설업체들이 미리 갖다 내겠습니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마지막에 내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미리 협의해서 낼 게 뭐 있어요? 건설업체가 하는데 부도나서 다 못할까봐 돈을 미리 받아 놓는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미리 협의해서 받아놓는다, 그러면 성원 것도 미리 받아 놓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제가 그 때 당시에 분명히 우리 일반인들은 하루만 연체돼도 연체이자를 징수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왜 못받느냐고 했을 때 다음에 그것을 징수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또 금액도 틀리게 올라와서 얘기드리는 건데 그 문제는 꼭 여기가 아니고 다시 한 번 규정에 관해서 언제 할 수 있는 것인지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일산 호수공원을 자주 이용하는데 거기 청원경찰도 한두 명 더 배치하든가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할 곳에 들어가서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까지 자꾸 그런 유혹을 많이 느끼는데 단속이 잘 안됩니까? 사람을 늘려서라도 질서의식을 배양해야지, 잔디밭에 못 들어가게 하면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버젓이 거기 전부 앉아서 자리 펴놓고 먹고 쓰레기 버리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도 철저하게 청원경찰을 한두 명이라도 배치해서 하면 관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업소장님이 가시는 것보다 제가 공원에 가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옆에 살기 때문에, 지난번에 SBS인가에서도 거기에 들어와서 장비 들여놓고 막 촬영하고 해서 제가 그 사람들 보고 "왜 당신들이 더구나 방송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서 촬영하느냐" 해서 제가 빨리 철수하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구역이 딱 정해져 있으면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물론 선진의식이 있어서 안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 마디씩 제가 지나가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저것 관리(단속)를 안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안좋게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한두 명 청원경찰 늘려서라도, 단속 공무원을 늘려서라도 단속을 해 주면 잔디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일산 호수공원이 질서 잡힌 공원으로써 되어야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한 두명이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단속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갈 것이라고요? 제가 분명히 다음에 질의할 것입니다, 제가 매일 보니까요. 이상입니다.

특별교부세 같으면 특별한 경우에 떨어진 것인데 이것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창릉천 같은 것은 국도비나 양여금에서 우리가 수해복구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특별교부세 같으면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창릉천 같은 데에 틀어박아 놓으니까 좀 생색이 덜 나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자꾸만 따갖고 와야 되는데 따갖고 와봐도 자기네 생색이 잘 안나니까 일을 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좀더 특별교부세 같은 것 갖고 왔을 때는 그 사람들 기념비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해야지 복지관은 좋은데 창릉천 같은 것은 국도비나 양여금 같은 것 따다가 할 수도 있는데 급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가져온 취지에는 좀 안맞지 않느냐?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창릉천 같은 데는 별안간 갖다주니까 이 양반도 초선이고 하니까 잘 모르니까 "아, 그래?"하고 한 것 같은데 차제에는 특별교부세 같은 것 갖고 왔을 때는 그래도 기념비적인 것을 해야지 창릉천 복구같은 것은 국도비나 양여금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좀 애매하다 이겁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