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심규현 의원 발언

배철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대한동의건과 제7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운영위원회를 계기로 앞으로 남은 임시회의 및 정례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분발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심규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씩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외 1인은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법에서 정한 최고 기간인 7일간으로 정하고 그 실시시기는 새해 예산안 심사전에 충분한 자료 수집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시기의 선택은 감사기간 중에 도출되는 제반 문제점 및 착안사항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의회 의 기능인 시정감시 기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과 양효석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본 동의안 작성과정에서 전문위원님이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검토보고 대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심규현 위원님과 함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규현 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한 것이니까, 그때 사실상 결의된 것인데 공식 결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의할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배철호위원장
지난번에 대충 의견을 거른 건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0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제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0년 10월 19일 심규현 위원외 11인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기간결정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제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집회요구와 10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 제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번 부의안건은 총 6건이고 의원발의가 2건, 집행기관 제출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대한동의하고 고양시숙박업및유흥업소난립방지를위한촉구결의안 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2000년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일간 개최하는 안으로 잡아봤습니다. 구체적인 일정별 안은 11월 2일 개회식 직후에 본회의에서 회기결정건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고양시숙박업및유흥업소난립방지를위한촉구결의안을 의결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11월 3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있겠고 11월 4일 마지막날 2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안건처리를 하고 폐회하는 식으로 의사일정을 잡아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설명과 같이 제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배철호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의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제출된 제70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 제출된 안건 중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10월 26일 사회산업위원회의 간담회를 전제로 본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