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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7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0-11-02

권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며 추운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위원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번 4일간에 걸친 현장방문에는 동료위원 여러분이 정말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참석을 위해 그리고 안건제출을 위해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윤명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권붕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0년 10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 등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산직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승인된 2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공채로 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일단 공채해서 쓰고 쓴 사람들을 2002년 12월 31일에 면직시키는 것은 아니고 직원은 배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공채하는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니까 공채해서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임귀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의 직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의 양 보건소에 직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조사를 해본 결과 의료기술직이 자기 분야에서 근무를 못하고 있어요. 치위생사가 양 구에 한 명씩 있어야 되는데 다섯 명이 배정이 돼 가지고 그 다섯 명이 의료기술직에서 근무를 못하고 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이런 사람들을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건직이 양 구에 5명씩 해서 열 명이 있는데 보건소에는 의료기술직이 충분히 있어야지, 보건직이 더 많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그동안 당해본 결과 방사선사는 무자격자가 방사선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직제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80만 고양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보건소에서 인원배정이 잘못됨으로써 불법행위도 일어나고, 또 고양시의 병·의원을 감시·감독을 해야 할 기관에서 먼저 불법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좀더 조사를 해보겠고, 이번 감사기간에 자료신청을 해봤지만 집행부에서는 현 직원들에 대한 문제를 유효적절 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인원을 재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건의안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 양효석 위원님이 정원조례하고는,

양효석위원

관계가 없습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특별히 관계되지 않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이 사실 인원을 계속 감축해야 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이 불거졌고 비정규직이 근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그렇지만 우선 보건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분석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타 시·군의 자료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정말로 80만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될 텐데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더라구요. 깜짝 놀랬습니다. 다시 한번 참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양위원님 말씀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 내용은 조금 별개의 문제니까 이번 행정감사시 좀더 세심하게 다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아까 임귀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지금 한시적으로 인원 2명을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요구를 한시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거기서 한시적으로 승인을 해준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일방적으로 행자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 큰 시는 2명, 작은 시는 한 명씩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번에 행정감사 대비해서 부천시를 방문했는데 부천시는 우리하고 인구가 불과 1~2만 차이밖에 안되는데 공무원 수는 우리보다 훨씬 많았고, 의원 수도 우리보다 다섯 명이 더 많았는데 그것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 수가 많다는 것은 물론 예산도 많이 지출이 되는 것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지장이 많으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경기도내에서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가 저희 주민보다 적은 데도 공무원 수는 오히려 많습니다. 부천시는 차츰차츰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난 도시이고, 중동신도시만 급격히 늘어났습니다마는 저희는 인구 23만 4천명으로 '92년 2월 1일자로 했다가 불과 7~8년 사이에 별안간 78만이 넘다보니까 5년동안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정원승인을 많이 안 해줬습니다. 또 '98년부터는 정원을 오히려 많이 줄여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부천하고 1천여명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지금은 400여명 차이가 나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가 중요한 것보다 우리가 적정한 인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6월 30일까지는 모든 것이 동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여러 번 해놨습니다. 지금도 건의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6월 30일이 지나야 그때 다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중앙부서와 계속 협력해 나가고 적정한 인원이 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인력에 대해서는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자 가지고 충당하고 있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공익요원하고 공공근로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TV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각 동에 다니면서 보니까 기구개편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도시형태를 갖춘 데는 모르지만 특히 덕양구 같은 데는 대부분 농촌지역하고 도농복합지역인데, 우선 쉬운 예로 생활민원인 보안등 같은 것이 고장이 나면 옛날에는 동장한테 신고를 하면 즉시 수리가 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한두 달, 석 달, 넉 달이 되도 방치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자치센터 설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오히려 불편만 가중되는 게 아니냐?...... 엊그제 뉴스에서도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치센터를 하다 보니까 도시동보다는 농촌동에 애로가 많습니다. 또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행자부에 저희가 건의도 많이 했고, 특히 작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원신동이라든지, 대덕동이라든지 이런 농촌동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목직을 배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순수한 지역민의 긴급한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에서 지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특수성을 행자부에 건의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행자부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건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영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2000년도 6월 30일까지 집행기관의 정원이 1,696명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조문환위원

현재는 집행기관의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1,64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645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두 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뒤에 보면 6월 30일까지 집행기관의 정원이 현행해서 1,696명으로 되어 있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조문환위원

그럼 현재 집행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몇 명이냐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현재 1,668명이 있습니다. 현원이.

조문환위원

그럼 공무원 정원수에도 모자라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현재 모자라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모자라는 것도 채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모자라는 게 저희가 또 줄여야 되기 때문에,

조문환위원

2001년도 6월 30일을 대비해서?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채워 넣으면 생사람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임귀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공채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조문환위원

그럼 공채를 안 하고 현재 인원에서 빼 가지고 쓸 수 없나, 왜냐하면 그 때를 대비해 가지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공채를 한다는 뜻은 원론적인 말씀이 공채를 한다는 말씀이고 현재 있는 인원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 인원이 다 해소되면 그때 가서 공채를 또 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아까 공채를 하신다고 해서 새로 뽑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 2001년을 대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또한 2000년 10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각종 현안사항 결정 수행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하는 자치위원들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 시·군의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최소한의 회의수당을 지급하려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에게 수당을 준다는 것은 월별로 얼마씩 주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기 분으로 나눠서 주자는 얘기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별로 줄 것이냐, 분기별로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두 달에 한번씩 줄 거냐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때 723명이나 되니까 월별로 줄 것이냐, 분기별로 줄 것이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천상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의회에 요구를 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6개월이든지, 격월제로 하든지, 매달 줄 것인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양효석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군포시를 방문했을 때도 봤고, 우리 고양시도 몇 개 동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17명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29명으로 만들어놓은 데가 있어요. 15명에서 25명 사이에 만들어져야 한다로 알고 있는데 29명을 만든 것은 어떻게 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세웁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9명으로 오바된 동은 숫자를 줄여야 되겠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죄송스럽습니다마는 29명으로 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조례에 25명을 상한선으로 했기 때문에 25명 이상 되는 것은 사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당을 준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 운영도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고양시주민자치센터 위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723명입니다.

양효석위원

예를 들어서 월별로 수당이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앞서 동정자문위원회는 5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월별로 나간다면 총 금액은 얼마나 되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을 지난번에 분기별로 줬습니다. 저희가 지금 월별로 주면 1년간 5억 2,500만원이 되고요. 두 달에 한번씩 주면 2억 6,250만원이 되고, 분기별로 줄 때는 1억 7,500만원이 됩니다.

양효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배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는 집행하고 있는 데가 있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우리 고양시는 왜 늦었는지? 조례를 안 정해서 늦어진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개관을 9월 4일까지 했는데 그때까지 그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개관을 하고 나니까 회의를 하고 났는데 바쁜 분도 있고 덜 바쁜 분도 있겠지만 왔는데 밥도 한 끼 못 주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박순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35개 동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배위원

35개 동이 개관을 다 했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박순배위원

개관을 하면서 자치센터위원회 위원 명단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가 안됐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명단이 다 파악이 됐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런데 지금 양효석 위원님께서 29명이 선정되었다는 동은 어느 동이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조금 아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29명까지 있는 동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례에 25명까지가 상한선이니까 25명으로 했으려니 생각을 했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제가 채근을 했으면 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순배위원

나쁘게 질타를 하면 바로 이런 게 문제예요. 동장은 동장 나름대로 하고, 25명으로 정해줬으면 25명 범위내에서 해야지 29명으로 만든 데는 뭐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또 하나, 하다보면 15명~25명으로 조례에 되어 있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박순배위원

17명 되어 있는 데 있고, 18명 되어 있는 데 있고, 또 25명으로 맞춰져 있는 데 있고, 이것이 일괄 맞지를 않습니까? 동장들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동의 형편대로 적은 동은 좀 적게 할 수도 있고, 과대동은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또 하나, 제가 아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시의원들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를 않고 고문으로 추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 조례로 만들어서 의원들을 고문으로 추대하는 것으로 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얘기냐? 사실 수당 얘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의원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수당을 탄다, 의원들이 어떤 압력을 넣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수당을 타 먹으려고 한다." 이런 민원도 있어요. 또 하나,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시의원은 부시장과 동격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동장이 시의원한테 위촉장을 줍니까? 모순된 얘기죠? 그래서 시의원님들은 고문으로 추대를 해서 수당은 안 받아도, 수당관계는 나중 얘기이고 고문으로 추대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자치행정국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까 이장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더군다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뭔가 심도 있게 다뤄서 행자부에 건의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은 원신동, 대덕동을 얘기를 하셨는데 덕양구에는 말이죠. 자연부락 단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연부락 동이...... 동행정 마비가, 구청 행정마비가 곧 옵니다. 뭐냐? 동사무소 업무가 90% 이상 구청으로 이관이 됐어요. 옛날에는 동사무소 청소 업무 같은 것은 지역이 지저분하다,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면 치워줬어요. 지금 구청으로 가야 됩니다. 또 자꾸 회기 있을 때 제가 성격이 다혈질이라 성질이 나는데 우리 고양동 같은 데는 '98년도 수해복구를 한 60%는 못하고 있어요. 동사업이 100원짜리 사업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구청으로 가야 됩니다. 각 동에서 하네 안 하네 그래도 1년에 몇십 개 하던 사업이 이제는 다 구청으로 가야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도 다 못해주고 있는데 구청에 가서 언제 2008년도 가면 다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이런 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자부에 엄청나게 건의해야 되요. 안되면 우리 의장단에서 행자부에 촉구를 해서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동장들 포괄사업비 주십니까? 없죠? 그나마도 없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포괄사업비가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나마도 없어요. 다 반납들 하게 되요. 문제가 무척 뒤따릅니다. 반납했구요...... 맨날 신도시 러브호텔로 뚜드려 맞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사실 뚜드려 맞아야 되요. 저희들은 뭐야, 저희들이 하라고 법으로 정해놓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시장이 잘못했다고 물러가라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촉구를 하든가 건의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은 한 예로 벽제천 수해복구를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가서 아무런 얘기조차 못하고 있어요. 상급기관에서 하는 공사인데 시에서 가서 어떻게 해요. 도에서 하는 공사인데...... 엄청난 부실공사 하고 있습니다. 전 도시국장 계실 때 들어가서 엄청나게 얘기를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도에다 건의해봤자 알았다고 하고 감독관조차 한번도 안 나와 봐요. 이것은 제가 매일 눈으로 보고 겪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항의해야 됩니까? 바로 이게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고 해서 고양시에서 그냥 강건너 불보듯 하면 주민들만, 국민의 정부 해놓고 국민들만 잡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서만큼은 목소리를 좀 높이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순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주로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여기 실무자들도 앉아 있지만 실무자들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원신동, 대덕동을 얘기한 것은 예를 든 것이고, 전체적으로 신도시 동을 제외한 모든 동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상당히 심각성은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얘기하는 것이 지나가다가 개울이 조금 끊어졌는데 한 500만원도 안 드는 걸 꼭 구에 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언제 어느 시절에 고치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되 도시동을 제외한 지역실정에 맞게 업무를 배분을 다시 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런 권한도 안 주느냐 하는 것을 건의하도록 했고, 행자부 직원들도 만났습니다. 사석에서 얘기를 했지만 동감을 표시했고, 또 조정이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강력히 중앙에 건의하고 찾아가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을 고문으로 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파악은 못했고, 하여간 그것은 제가 알아서 그것이 좋은 것인지, 위원으로 같이 있으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벽제천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충분히 도에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에서 도에 정식으로 건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해당부서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 총괄적으로 박순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사항은 저도 동감하면서 신경을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이번 회기동안에 수당을 신설하는 것인데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 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번에 통과를 시켜줘야 내년 예산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군포시라든가, 부천시, 각 동을 다니면서 자치센터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이 하도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선 위원 숫자 자체도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인데 이것도 조례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 임의로 아까 양위원님이 29명을 위촉했다는 것도 있는데, 동장이 무슨 근거로 29명을 위촉을 했는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대부분 20명 이내로 위촉한 데도 있으니까 이것을 기왕에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위원 수라든가, 주민들하고 활동하는 범위를 더 연구해서 확정짓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동정자문위원회를 할 때도 몇 명부터 몇 명까지 뒀을 적에 동에서 자율적으로 상한선까지 한 데도 있고 최 하한선으로 한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딱 "25명으로 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 "15명에서 25명선으로 해라" 하면 동에서 우리는 15명으로 하는 게 좋겠냐, 25명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맡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지만 29명으로 했다는 것은 송구스럽게도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25명 선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딱 25명으로 해서 25명을 다 맞춰라 하는 것보다는 여유로 해서 23명으로 했다가 꼭 필요한 사람이 들어와야 될 것 같으면 24명으로 했다가 할 수도 있고, 15명으로만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동별로 편차를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몇 명으로 우리는 하겠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통과를 안 시키면 어떠냐고 하시는데 이것을 통과를 안 시키면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당을 내년 1월 1일부터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동감을 하신다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이탈이 되는지 몰라도 조례의 범위내에서 동장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날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조례의 범위내에서 숫자만큼 지출할 수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이장성위원

아니, 돈보다도 우선 위촉자체를 조례도 법이고 규정인데 법을 무시하고 동장 임의로 숫자를 늘려서 위촉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일단 시정조치를 하구요.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이 안됐을 때는 별개로 감사를 한다든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행정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먼저 동정자문위원회는 20명으로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대부분 다 20명 이내로 정했는데, 지금 자치센터위원회를 개원한지 한두 달밖에 안됐죠. 그런데 한두 달밖에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 하나를 수당을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1년 예산이 아직 범위는 안 정했지만 반드시 예산이 뒤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상한선을 25명으로 했는데 타 시·군에도 대부분 다 20명 선으로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준을 먼저 동정자문위원 같이 그런 선으로 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는 안도 있고, 물론 이 조항 신설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고 한다면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됨과 동시에 이것이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15명에서 25명이라고 결정을 해주신 것이고요. 또 시행한지 두 달밖에 안됐는데 25명을 다시 20명으로 줄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행을 하면서 자꾸만 연구를 하면서 25명이면 되느냐, 많이는 필요 없다 20명이면 된다 이렇게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해야지, 9월 4일 시작해서 딱 두 달 됐는데 다시 20명으로 하자고 하면 25명으로 위촉을 했는데 20명으로 정했으니까 5명은 빠져야겠소, 이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이것을 1년 정도 해보고, 또 처음에 자치센터가 생길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내포하고 출발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하면서 제도를 바꾸어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이래서 진짜 시민이 바라는 자치센터를 만들자는 뜻에서 한 것이니까 조금 두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조문환 위원님!

조문환위원

예, 조문환 위원입니다. 수당관계는 보편적으로 분기별로 준다, 월별로 준다고 했을 때 아까도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자치센터위원회조례에는 월1회 회의를 하게 되어 있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조문환위원

그렇게 주게 되면 대단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도 양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데 보면 분기별로 5만원을 준다고 군포는 확실히 말씀을 하시더라구......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먼저 동정자문위원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몇 군데 주민자치센터를 다니면서 보니까 위원들 수당을 주게 되면 안 가지고 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다 준다, 또 동정자문위원회를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데는 거기서 식대도 지불하고 운영을 했었는데, 어느 동정자문위원회를 보면 수당을 받으면 그냥 넣고서 식사도 안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동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를 제출하면서 2001년도 예산안에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운영비라든가, 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수당을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복안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무턱대고 낸 것은 아니잖아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복안을 세운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분기별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분기별로 하면 1억 7,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2개월에 한번씩 한다면 2억 6,250만원이 들어갑니다. 생각은 먼저 동정자문위원회 하던 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을 줘도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고 대개들 모았다가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식대도 하고 이렇게 사실 많이 씁니다. 또 일부지역에서는 의원님들이 동정자문위원회에 들어가셔 가지고 수당을 탔으니까 점심을 낸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본인에게 일단 지급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그 분들이 별개로 탄 후에 의결을 하고 한 후에 의결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과거에 봤습니다.

조문환위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월별로 하면 수당에 욕심이 나서도 위원을 선출한다든가, 회의가 끝나고 문제점이 무척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기별 정도로 하면 723명이니까 1억 1천만원 정도면 예산이 되는데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조례를 확실히 못 읽어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위원들을 처음에 선정할 때 선정하라는 기준을 내려보냈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조문환위원

조례에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보낸 거예요? 다른 것을 가미해서 보낸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조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동장이 혼자 일괄적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임하게 되어 있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선임해서 올라오면 자치국에서 심사하는 것 없이 그냥 하게 되어 있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물론 나름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선임이 됐겠죠. 그런데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것은 어느 한 구석 한 구석해서 꽤 맞춘 것이지, 정말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을 짠것은 아니다라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느껴지더라구요. 수당이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군포 갔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무슨 통장이 협의회에 들어가야 되고, 새마을부녀회장이 들어가야 되고, 새마을협의회장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자치센터를 파트별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 참여도 하고 진짜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위원 자격이라든가 구성 이런 것을 다시 짜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일단 9월 4일에 위촉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두 달밖에 안됐는데 해촉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문환위원

아니, 그것을 오늘내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무슨 회장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구에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과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전담요원입니다. 계속 감원하는 중에 5급을 배치해서 문제점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25명중에서 29명으로, 조례에 25명이 한도인데 그것을 넘게 한 동이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뜬소문으로 들은 얘기인데 동장이 혼자 하고 죽 찾아서 하고 나니까 나중에 시의원이 네 명인가, 세 명을 끌고 들어가서 여기 사람들은 꼭 넣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아마 이게 그렇게 돼서 인원이 넘치지 않았나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치위원을 선임할 때 동장들이 거기에 없어도 선발기준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동장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랬을 줄로 압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조문환 위원님이나 이장성 위원님이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우선 분기별로 월 5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더 운영비로 조금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능곡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장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런 것을 구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의논을 저희는 해 가지고 몇 분의 위원을 선임해 가지고 그 분들끼리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본 위원이 국장님께 한두 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한마디로 정말 문제가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시책으로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여서 운영이 되지만 전국 타 시·군에 운영이 안되는 데도 태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신도시하고 농촌하고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깊숙이 검토를 해서 받아들였으면 주민의 불편사항을 엄청 덜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도 있고 또 이제 저희가 군포도 가고 고양시 관내 주민자치센터를 농촌동도 가고 신도시도 몇 군데 갔는데 문제는 운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목적만 가지고 있지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당을 줘야 되겠다. 한 마디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더 동장한테 이 권한을 애초에 맡긴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 선출이나 동장이 의원들한테 위촉장을 수여하는 방식이나 전체적인 것 하나부터 수뇌부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운영을 했으면 이런 문제점을 얼마만큼 덜지 않았을까, 현장파악을 해보니까 아쉬움이 툭툭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왕 운영을 하는데 수당을 줘야죠. 그러나 정비할 것은 무수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수당이 급한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들이 나가면 가까운 군포에 가보니까 정말 전문직이 봉사를 하면서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 맡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름만 걸치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 위원들한테 수당을 줘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심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조례가 너무 성급하게 맞춰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책을 펴 나가다보면 문제점도 발생을 합니다. 완벽하면 그보다 더 좋은 시책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안고 하면서 자꾸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다보면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100대 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 중에 하나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문제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완해 나가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사항에서 자치센터가 설치가 됐고, 지금 수당을 주는데 저희가 아까도 예산에 서봐야, 분기별로 줄 것이냐, 두 달에 한번씩 줄 것이냐, 한 달에 한번씩 줄이냐 해서 제가 분기로 저희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 위원이 수당을 1년간 20만원 받는 것인데 그것이 살림에 큰 보탬이 된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다만 1년에 20만원을 받으면 그것이 회의하는데 열두 번을 할지, 조금 더 할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분기에 1회이상 하게 되어 있으니까 열두 번 한다고 하면 그 분들 식사값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이 그것을 5만원씩 해서 1년에 네 번 한다고 해봐야 20만원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살림에 보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서 열두 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와서 회의하고 그냥 헤어지느니 진지하게 토의를 하고 10시 정도에 회의를 하면 점심때가 되면 하고, 때가 안되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했지, 그것을 이 분들에게 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당을 올린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별로 도시동하고 농촌동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도시동하고 농촌동하고 많이 분할을 했습니다. 도시동하고 농촌동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동의 가로등이라든지, 조그만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 생각에도 그냥 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사적으로 관계 행자부 직원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전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주민자치센터가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문제점을 자꾸 파악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다시 말씀드려서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중요한 시점에 왔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의견을 집결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위원

한 말씀만,

권붕원위원장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만약에 수당을 주게 되면 조례를 고쳐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회의를 할 것 아니에요?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거기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 목적이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이냐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지하게 논의가 됐나 회의록을 꼭 작성하게 하세요. 한번 감사 때 운영상태를 다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이번 교육청 같은 데는 회의록도 안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수당만 주고 회의를 누구 나오지도 않고 덮어놓고 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그것은 좀 방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별로 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예, 박원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안된다라는 가정보다는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데 기름 안치고 기계가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정자문위원회를 전례로 보더라도 예산을 주고, 물론 안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타다가 살림에 보태 쓰는 것이 아니라 도로 다 동정자문위원회로 환원하고 이런 관계가 있고, 우리가 25명으로 상한선을 해놨기 때문에 예산도 25명분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편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25명선에다 하면 더 많이 한 동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산이 25명만 나가는데 많이 해놨다고 해서 지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하나의 제동장치도 될 뿐더러 지금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행신1동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회의를 할 때 보니까 회의자료부터 회의록이 철저히 잘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안되는 데를 전제로 하는 것보다는 잘 되도록 후원을 하는 것도 우리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돼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염려되는 부분을 철저히 독려를 해주시고, 동장이 25명이 상한선인데 상한선을 넘었다는 것도 이해가 얼른 되지 않을 뿐더러, 집행부에서 귀찮으시지만 그런 것을 일일이 체크를 해서 원만히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지침으로 삼아서 한번 더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군포시를 방문했는데 군포시 산본1동에 가보니까 동장실을 아래층 공간에 만들었는데 주름벽으로 막아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동장보고 물어봤습니다. 동장실이 어디에 있었냐고 하니까 2층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층에 공간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왜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불편한데 만들어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동장님 답변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공간이 넓어야지, 동장실이 위층에 있을 필요도 없고, 또 업무기능이 시 구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동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많이 줄었는데 동장실이 2층에 있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동장으로서 업무를 전담해야 될 사항이니까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랬을 때 그 동장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고양시에도 동장실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있는 동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시고 계신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숫자는 파악을 못했지만 아래층으로 내려온 데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2층에 동장실이 따로 있는 곳도 많이 있고, 또 아래층으로 내려오기가 동장실이 상당히 불편한 동도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군포시의 예를 들어봤을 때 과연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장실이 아래로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무실 넓이를 봐 가지고 지역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양위원님 말씀대로 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기도 좁은데 동장이 그리로 내려왔느냐? 그것도 물론 원론적인 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 기능도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동장들이 모였을 적에 가능하면 찾아봐서 내려오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데는 내려왔으면 좋겠다, 일방적으로 제가 전부 지시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신동 같은 데는 그렇지 않아도 동사무실이 좁아 가지고 절절매는 데니까 내려올 수도 없고, 또 특수한 여건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유도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요성을 띠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장들이 모였을 때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고, 동장들이 심사숙고해서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다 내려와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 수당을 지불한다면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운영비는 예산에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수당에 관계된 것만 올린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장시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동사무소의 민원인 쓰레기하고 전기가 즉시 해결이 되던 것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도 얼른 조치가 안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농촌지역은 앞으로 고려를 해서 동장이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적은 예산은 동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 협조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주민과 최일선에서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업무에 꼭 참고를 해서 시민의 불편이 축소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안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변경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산동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건은 교부세 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문화공간이 부족한 관산동에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자치센터의 기능을 고려해서 중복된 시설은 지양해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양동 동네운동장 건립부지 매입은 제63회 임시회의시에, 일산2동사무소 청사부지는 제66회 임시회의시에 각각 상정 처리된 안건이었으나 토지소유주가 매입 토지가격에 불만을 품고 매각거부를 하여 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때도 참 어렵게 해서 통과시킨 것인데 토지주들이 승락을 안하고 비싼 가격을 달란다고 해서 인근토지를 다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또 성사된다는 법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말이죠. 여기 토지주한테 어느 정도 가능성 여부의 승낙을 받든지, 뭔가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했다가 또 변경해서 안 올라온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동 동네운동장 건립부지하고 일산2동사무소 건립부지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거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의원님들도 이 부지를 마련하느라고 조동원 의원님도 그렇고, 여기 박순배 의원님도 회의도 수십번 하고 사람들 집도 찾아가고, 회유도 하고 했는데 안됐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편리해야 되니까 제2, 제3의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결국 여기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은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못을 박았고, 다만 "나중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안된다고 하면 안된다, 또 파는 것도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이다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은 완벽합니다.

임귀환위원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때도 그렇게 말이 많고 억지로 이것을 해서 통과시켜놨는데 전부 다시 변경안이 올라오니까...... 이것이 변경안으로 올라와서 통과가 되었다고 나중에 또 변경안이 안 올라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양동 동네운동장하고 일산2동사무소 부지는 확실히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전번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우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위치도라도 해서 증빙서류가 될만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달랑 한장에 올라오다 보니까 닥달하기도 그렇고, 그 여백에다 토지주의 승낙여부도 삽입을 해서 다음부터는 제대로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나누어 드렸으니까 이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별도로 두 장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

박순배위원

위원장님!

권붕원위원장

박순배 위원님!

박순배위원

임귀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이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어렵게 다시 올라온 사항인데요. 여기 지주가 다섯 명인데 다섯 명한테 다 동의서 받았어요. 또 다섯 명이 "왜 빨리 동의서까지 해줬는데 땅 안 사느냐? 우리 급하다."라는 식으로 요즘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 3, 4일 임시회의 때 결정이 되니까 11월 10일이나 15일경이면 계약이 되니까 그렇게 알아달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귀환 위원님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환위원

고양동 동네운동장이 먼저 사려고 했던 토지 옆에 구거지가 있어서 주차장으로 쓰려고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것이 변경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박순배위원

그 옆이에요.

조문환위원

이용하는데 상관이 없다?

박순배위원

예.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예, 조문옥 위원입니다. 관산동에 복지회관 건립계획이 나왔는데 교부세 5억을 받아다가 10억 이상을 12억 7,200만원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복지회관 자체가 관산동 같은 데는 옛날 읍사무소 자리가 돼 가지고 굉장히 다른 동에 비해서 자치센터가 큽니다. 그런데 복합적으로 혼동이 될 수도 있어요. 노인복지회관으로 하든지 해야지, 복지회관이라고 해버리면 또 시설 다 해줘야 된다구요. 이런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산동이 지금 조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 읍·면 시절에 읍소재지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그 당시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또 동은 물론 고양동, 관산동, 고봉동으로 분리가 됐지만 농협도 거기에 있고, 모든 상권 행위가 세 군데 것이 그리로 같이 모여진 것이 많습니다. 사실 복지회관이 그쪽에 취약합니다. 교부세를 먼저 곽치영 의원님께서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정을 했고, 또 교부세를 신청할 때도 거기에 복지회관을 하는 것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땅 사고 건물 짓고 그런데 초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 예산을 보태서 이번 기회에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니까 현재 쓰고 있는 동사무소 자리도 옛날에 읍사무소 자리여서 다른 동에 비하면 엄청나게 넓단 말이에요. 공간이 많아요. 그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셔야 된다구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복지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관산동 인구가 몇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2만명 정도 됩니다.

조문옥위원

비근한 예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교동 인구가 지금 18,000 얼마가 됩니다. 그럼 주교동에 복지시설 하나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주교동은 시 소재지로서,

조문옥위원

시 소재지라고 하더라도 복지시설이 하나라도 되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야지, 지금 신설된 동사무소를 가서 보면 게딱지만해 가지고 자치센터를 만들려고 보니까 할 곳이 없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조위원님이,

조문옥위원

이런 문제도 시에서 판단을 해서 해야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전부 각 동마다 시설을 해줄 것입니까? 못 해주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우선 봐 가지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교동하고 관산동하고 같이 설치를 하면 더 좋은데,

조문옥위원

이런 것이 있어요. 통일로 축제라고 해 가지고 통일로변에 자꾸......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5억을 받아서 우리가 13억을 들여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교부세는 교부세 대로 내려온 것인데 그렇다고 관산동은 안 하고 다른 지역에 할 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어쨌든 관산동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관산동에다 복지회관을 짓는다, 이렇게 되면 거기도 농촌하고 복합이 되겠습니다마는 인구비례로 해 가지고 못 지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 신도시 아파트 있는 데만 다 지어야지, 관산동 하면 관산동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옛날 벽제권, 고양동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고봉동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효자동 같은 데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 원신동도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꼭 그 동만 이용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생활권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니까 관산동 자체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조금 뒤에 보면 탄현지구에 새로 생기는데 유아어린이들, 시립보육원을 해달라고 왔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것에 비교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꼭 관산동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벽제권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려 볼게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현장파악을 하셨는지 몰라도 관산동에 복지시설이 이 부지에 대지만 있고, 다른 데는 후보지가 없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권붕원위원장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296평 7홉이 나오는데 맞죠? 4필지......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권붕원위원장

평당 150만원 꼴이죠?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잘못되어 가는 게 그 옆에 보상가가 190만원이 나와서 타 갔단 말이에요. 그럼 감정가가 어떻게 해서 나올지 몰라도 150만원을 추정한다. 어떻게 나가겠느냐 이거야. 이것도 문제고, 어떻게 고양동처럼 좀 가격이 싼 전답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대지에 비싼 데만 들어가서 형평에 안 맞게, 또 관산동 하면 관산동에만 복지시설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인접동인 고양동, 원신동, 고봉동 연관해서 쓸 수 있는 부지를 택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여기가 간촌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나누어드린 대로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새서울 아파트 앞입니다. 관산동 소재지에 있습니다. 거기가 고봉동, 원신동 중간이 되겠습니다. (장내 소란)

조문옥위원

지역의원이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욕심 내서 한 것인데, 이것은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지역의원님들 욕심관계는 제가 거론할 사항은 못되구요. 하여간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문옥위원

꼭 필요하느냔 말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꼭 필요합니다. 그 분들 말씀은 신도시가 들어오고 화정지구가 들어와서 그 분들은 향유하는데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문옥위원

명칭을 복지회관이라고 하지 말고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로 명명을 해야지......

권붕원위원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집행부한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인근의 옆 토지보상가는 190만원 나갔다, 여기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15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150만원으로 계산이 됐느냐는 거예요? (장내 소란)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이고, 산다는 것은 금액을 지금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만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는 것은 그때 가서 금액을 따지는 것은 예산을 할 적에,

권붕원위원장

국장님!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권붕원위원장

고양동도 계획이 한번 변경해서 올라왔어요. 이제 완벽하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고양동은 완벽합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런 절차를 거치기 전에 동의서 완벽하게 꾸며서 올려요. 다음에...... 그런 게 낫지, 공유재산을 하는 것이,

박순배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박순배위원

위원장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고양동에는 말이죠. 시유지가 600평이 있어서 해달라고 하니까 교부세 없다고 안 해줘요. 관산동에는 땅을 몇 십억씩 사 가지고 해주겠다고 하고 이런 형평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고양동에는 시유지가 600평이 있어요. 해달라고 하니까 교부세 없다고 안 해줘요. 관산동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땅을 사서까지 해주겠다고 그러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아니 글쎄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동장님하고 추진해서 하려고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설계비까지 1억을 세워준다고 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그 예산이 날아가 가지고 관산동에는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복지회관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요?" 했더니 "거기 뭐 교부세 5억이 있어서 고양동에도 교부세를 받아오면 해주겠다." 이게 맞는 논리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교부세를 받아와야 한다는 내용은 제가 모르겠구요. 이 관산동 것은 아까 조문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조문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땅 사는 것은 교부세로 받아왔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또 건물 짓는 것은 별개로 땅을 산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하더라도 복지회관 명칭을 노인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붙이든지 해야지 자치센터하고 혼동이 된다고...... (장내 소란)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사실 구에서 올린 것인데요. 총괄하는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양시나 구나 여기서 땅을 산다고 하면 경유를 하고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게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들어와서 보니까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 가지고 관산동, 고양동에 문화시설도 없고 해서 꼭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교부세로 땅을 사준다고 하니까 5억이 내려온 것을 반납한다는 것도 우습고 그래서 저희가 타당하니까 이것은 의회에 올려서 승인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하고 집행부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00년도 취득재산에 대한 특히 관산동 복지회관 시설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이 많았습니다. 관계국장님하고 관계과장님, 주무부서 직원 여러분은 자치행정위원님들의 말씀을 숙지를 하셔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정확히 해서 복지시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도 2000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며, 영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유입인구가 급증하는 탄현지구에 특수 보육시설인 영아보육원을 건립하려는 일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기대된다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도비 지원을 얼마를 받은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1억 5,948만 2천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도에까지 내려와 있고, 도에서 2001년도 연말에 심의를 할 것인데 거기에 편성이 될 것입니다.

권붕원위원장

특수 보육시설의 신축을 탄현동에 꼭 하겠다는 배경은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해당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현2지구 개발계획수립은 '95년 당시부터 보육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는 현재 영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인데 탄현2지구는 총 2,673세대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서는 영아 전담보육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IMF로 이 신축사업은 중단이 된 상태였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2001년도에는 특수보육시설을, 특수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영아나 장애자 전담을 얘기하는데 그 활성화 사업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린벨트 지역으로 따지면 토지매입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렴할지 몰라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보육대상 아동의 25%를 보육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그린벨트 지역인 덕양구 신도라든가, 효자, 화전지역은 이미 기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 정원이 꽉 찼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을 한다든가, 신고는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95년부터 이 지역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그린벨트에 관한 질문도 안 했는데 신도동, 화전동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설명을 다 해주시니까 더 질문사항이 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이 만약에 탄현동에 했다면 다른 지역에도 특수 보육시설을 원하고 있다면 국·도비 1억 몇 천만원 받아 가지고 신축을 해주고 운영권에 대해서 운영지원을 해주는 예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가 책임질 수 있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우리 고양시에는 앞으로 영아전담 시설은 한 곳만 신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각 시에 하나만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번에도 어렵게 택지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게 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장

굳이 탄현동에다 한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탄현지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세대가 유입이 되는데 그 세대의 보육 정원을 따졌을 때 여기다 건립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원래 이 업무가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지 주무부서는 사회산업위원회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제가 알기에는 이것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는 의견이 어떻게 나왔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거기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결정을 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많은 의견이 뭡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왜 소외된 지역, 그린벨트 지역에다 유치를 하지 부득이 토지가격 매입도 비싼 탄현지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냐? 이런 것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이 먼저 그린벨트를 묻지도 않았는데 답변하시는구나!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방금 권붕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탄현지구로 확정한 것은 아니죠? 우리 시청 과장님께서만 그쪽으로 확정해야 하겠다는 생각이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미 이것이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 가지고 탄현2지구에 신축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는데,

조문옥위원

바로 이런 것이 독선이에요.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사업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해놓고 해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리고 중산·탄현지역은 부자집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어떤 특정인의 사주에 의해서 무조건 시비만 투자하면 됩니까? 이것을 지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앞으로 시에서 나갈 1년 예산을 얼마로 보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국·도비를 지원 받고 시비는 20% 정도를 운영비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지금 고양시가 자잘한 국·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10억 20억씩 투자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도 못 돕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하겠지만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논란이 돼 가지고 결정을 못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특정지역에 결정을 해 가지고 해주시오......

권붕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탄현지역 말고 다른 후보지로 변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승인해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변경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붕원위원장

지금 조문옥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고양시에 특수보육시설을 한 군데 어렵게 딴다, 운영을 해야겠다, 꼭 필요하다면 후보지 선정도 전체적인 의견을 집약해서 해당 부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면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사회산업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나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전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준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주면 예산승인은 사회산업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간담회를 한 결과가 의견이 전부 왜 특수하게 탄현동만 가느냐?,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순리대로 정확히 안 다뤄주면 본회의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재고해 보겠다, 이런 의견이 전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현동 말고 정말 고양시에서 중앙에 자리잡아서 특수보육시설이라는 목적에 맞게끔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검토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느냐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미숙하다 보니까 사회산업위원님들하고 협의가 없이 그리고 이것이 '95년부터 거론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추진을 하게 된 사항으로써 우리가 도에 '99년도에 올렸을 때도 탄현지구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승인됐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탄현 쪽으로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차량운행이 가능하니까 와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어차피 이게 도와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이 된 사항이니까 이곳에 건립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차량운행이 가능하다면 영아라고 하면 한 살에서 두 살을 영아라고 하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0세부터 2세를 말합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주교동에서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화정동에서 가겠습니까? 지리학적으로 어려운 얘기이고, 이것을 본 위원은 한번 정도 검토를 충분히 하고 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확실한 답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해야지, 제가 2년동안 시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해놓고 해주시오. 자기들 몇 사람이 우물우물 해 가지고 밀어 넣어놓고 예산 주십시오. 이것은 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의원들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한 후에 이런 문제를 해야지, 물론 자산취득은 좋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한 10억이 들어가요. 10억이 어린애들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전문 부서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자산취득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지,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자산취득 승인을 해줬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치고 나오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무슨 대답을 해요?

권붕원위원장

알았습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이것이 공영개발 사업부지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공영개발 사업부지면 평당 얼마 주고 구입할 수 있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조성단가 비용이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218만원입니다.

박원필위원

공영개발사업 부지면 우리 시 것인데 이런 시설을 하려면 애당초 해서 기부채납이라고 할까 그런 형식을 취했어야 되는데 땅값을 조성원가를 주도록 만들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1월 11일 탄현2지구 택지개발을 할 적에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5년 된 얘기지만 그때 할 적에 여기다가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놨고, 또 '97년도 2월 10일 3년 전에 이것을 짓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린 것입니다. 이 조건에는 0세부터 2세 밀집지역에 되도록이면 하게 되어 있고, 또 이 땅은 저희 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땅값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성원가로만 불입을 해서 결국 자금이 일반회계에서 그리로 간다는 것뿐이지 전부 시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공영개발사업이면 우리 시 소관이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하게 부지를 했으면 조성원가를 안 받고도 우리 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었어야 좋지 않았나 해서 여쭤봤구요. 총 사업비가 9억 6,800만원이면 10억에 가까운 예산이네요. 그런데 국·도비는 1억 5,900만원 정도밖에 안 왔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기준이 있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86만 3천원씩 지원이 됐는데 그것도 80평까지만 지원이 되고, 80평 중에서도 70%만 국·도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건축비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국·도비 지원은 건축비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럼 땅값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시비가 되는 것이죠.

박원필위원

그럼 결국 1억 5,900만원은 아무것도 아닌데...... 시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전체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의 의견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좀더 심도 있게 조정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2001년도 공유재산 특수 보육시설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장님이나 주무 과장님은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특수성에 대한 것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간담회도 좋고,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시민 편에서 생각을 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잘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 주무부서 계장님도 계시고 다 나와 계신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는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전체적인 것을 브리핑을 하세요. 준비를 하시라구요. 아시겠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왜냐하면 서류 한 장 가지고 대충, 현장방문 계획도 없고 그냥 근거사진도 하나도 없고, 뭐 가지고 심의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서 책임자들은 브리핑 자료준비 충분히 해 가지고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라켓볼세계대회고양시유치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양효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의원

라켓볼세계대회고양시유치촉구건의안 발의자 양효석 의원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양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라켓볼세계대회고양시유치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2000년 11월 1일 양효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대회를 유치하면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춰 가는 거대도시인 우리 시에 세계꽃박람회, 국제전시장과 더불어 스포츠 기반시설을 통한 국제적 교류를 할 수 있고, 고양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촉구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양효석 의원님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장성 위원입니다. 라켓볼세계대회를 하게 되면 보통 모이는 세계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양효석위원

나랏수요?

이장성위원

나랏수하고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

권붕원위원장

자치행정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이 내용이 양효석 위원님이 발의를 했지만 내용적으로 심규현 의원님이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이 종합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켓볼세계대회고양시유치촉구건의안을 양효석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