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70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0-11-03

강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숙박업및유흥업소난립방지를위한촉구결의안에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의안의 내용에 대한 수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의안 내용 수정을 위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위원장님,

이건익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실경위원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퇴폐성 숙박업과 유흥업소 난립에 대한 문제가 오랫동안온 세상을 다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 사전에 조율된 의견을 같이 한 수정자료는 그대로 본위원도 인정을 하면서 여기에 이 문제를 같이 토의할 수 있는 대책위원회 구성요건도 삽입 하였으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진원위원

최실경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이건익위원장

삽입내용은 몇 항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까?

최실경위원

그것은 우리 결의안 내용 맨마지막 부연설명 앞에 3항, 5항에 넣어주었으면 합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아까 최실경 위원님께서 대책위원회 문제를 여기 삽입하자고 하시는데 이 자체는 촉구결의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넷째항에 「시장은 숙박업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갈음하면 되지 그 이외에 대책위원회를 만들 때에는 당연히 몇 명으로 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이 결의안에 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넷째항에 충분하게 포함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갈음하면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이종환 위원님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건익위원장

다른 의견 또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자구수정한 내용을 가지고 우선 문구, 문맥을 하나하나 본위원장이 읽으면서 의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양시퇴폐성숙박업·유흥업소난립방지를위한촉구결의안」본 대목에서는 「고양시숙박업및유흥업소난립방지를위한촉구결의안」을 「고양시퇴폐성숙박업·유흥업소난립방지를위한촉구결의안」으로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또 「고양시의회는 고양시에 우후죽순 격으로 급증하고 있는 퇴폐성 숙박업·유흥업소의 건립을 반대하고 현재 영업중인 퇴폐성 숙박업·유흥업소의 용도변경에 대해 고양시민과 함께 뜻을 같이 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이 대목에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첫째, 작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퇴폐성 숙박업·유흥업소에 대하여는 고양시뿐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수도권 인근의 신도시, 기존의 대도시의 공통된 사안임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에서도 도시계획법·건축법·학교보건법·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번항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2번, 고양시는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퇴폐성 숙박업·유흥업소의 난립을 억제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단속을 해야 한다.」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세 번째, 고양시의회는 현재 진행되는 시민단체의 퇴폐성 숙박업·유흥업소 난립반대 활동을 지지하며 시민의 환경권과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는 방향에서 신중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퇴폐성 숙박업·유흥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여기까지 문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첫째, 건축허가 후 착공하지 않은 숙박업소는 행정지도를 통해 합의도출로 허가취소를 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건축중이거나 영업중인 퇴폐성 숙박업·유흥업소의 자진폐업 또는 용도변경 유도를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 셋째, 숙박업소 및 유흥업소의 신축허가에 있어서는 고양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강화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 넷째, 시장은 숙박업·유흥업소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때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섯째, 고양시장은 이상과 같은 퇴폐성 숙박업·유흥업소뿐만 아니라 퇴폐성 업종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중앙정부와 입법기관인 국회에 지체없이 건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이 대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

위원장님,

이건익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태위원

1항하고 3항의 다섯 번째하고는 내용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고오환위원

이것은 고양시장한테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중복되어도 상관이 없지요.

강태희위원

아니,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건익위원장

한 사람씩, 김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태위원

입법기관에 개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인데 여기 5항에 똑같은 내용으로 고양시장은 이런이런 것을 다 촉구하라는 내용인데 조금 중복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장

1항하고 3항의 다섯 번째 항은 내용이 흡사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태위원

그렇습니다. 똑같이 중앙정부에 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강태희위원

말씀드려도 됩니까?

이건익위원장

예.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다섯째는 왜 별도 신설을 해야 하느냐 하면 고양시에 있는 퇴폐성 업종이 비단 숙박업이나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널리 알려져 있는 이용업이라든지 그 외에 안마시술소 등이 엄청난 퇴폐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사회에 만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전혀 언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항에서 얘기한 것은 순전히 퇴폐숙박업소와 유흥업소의 이야기만 거론을 했고 다섯째에는 이와 같은 숙박업뿐만이 아닌 일반 퇴폐업소에도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 건의한 내용은 중앙에 건의해 달라는 막연한 입장이고 다섯 번째 표현한 것은 입법을 해 달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표명돼 있기 때문에 1항과 3항의 다섯 번째는 내용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위원장님,

이건익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경태위원

지금 강태희 위원님이 숙박업외의 업소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촉구결의안이라고 하셨는데 그 모든 전반적인 문제는 도시계획법, 건축법, 학교보건법, 공중위생법이 개정이 되면 전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양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하셨습니다. 일단 자구수정 내용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까지 내용에 대해서 자구수정 내용이 나왔습니마다는 아까 최실경 위원님께서 대책위 구성을 삽입하자는 말씀이 계셨고 이종환 위원님께서는 4항에서 충분히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삽입을 안해도 좋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위원장님, 표결을 하기 전에 자구수정해야 할 곳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3항 둘째, 「건축 중이거나 영업중인 퇴폐성 숙박업·유흥업소는 자진폐업 또는 용도변경 유도를 위해 최대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한다.」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익위원장

「경주할 것을 권고한다.」?

최실경위원

예. 「할 것」으로 끝말을 맺으니까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건축중이거나 영업중인 퇴폐성 숙박업·유흥업소는 자진폐업 또는 용도변경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주할 것을 권고한다」그런 내용입니까?

최실경위원

예.

김진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진원위원

「경주할 것」이라고 하면 하나의 의무규정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라는 얘기이고 「권고한다」는 임의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장

용어의 해석이 임의규정,

최실경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할 것」은 명령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권고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회가 시장에게 요구는 할 수는 있어도 명령은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건익위원장

3항의 둘째 내용에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한다」또 「최대 노력을 경주한다.」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하고 아까 최실경 위원님께서 대책위 구성관련 조항에 대한 삽입문제 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3항 둘째 사항에 「노력을 경주할 것」원안대로 의견을 같이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찬성위원 거수) 그러면 「권고한다」는 한 분밖에 안계시기 때문에 원안대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사항에 있어서 아까 최실경 위원님이 대책위 구성 관련 조항의 삽입문제하고 또 넷째번에 「시장은 숙박업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때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흡사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 하시는 위원님들,

최실경위원

네 번째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건익위원장

아니, 아까 최실경 위원님 관계,

김진원위원

그 얘기가 여기 있는 원안대로냐 그렇지 않으면 대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지금...

심규현의원

표결하시기 전에 표결을 한다는 것은 사안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입장을 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발의한 사람에 대한 의견도 들어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익위원장

발의자에 대해서는 어제 충분히 검토가 끝난 사항입니다.

최실경위원

위원장님,

이건익위원장

예.

최실경위원

조금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는 넷째항이 있는데 굳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본위원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활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너무 많이 확대됐고 사회문제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또 시민들이 대책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지한다면 그것까지 인정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장

그러면 대책위 구성단계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3항에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있는데 별도 삽입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여섯 번째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최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최실경위원

예.

이건익위원장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내용은 네 번째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넣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최실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환 위원의 의견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시민들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구성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해 주자는 뜻이지 그 외에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위원장님,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촉구결의안을 내고 있지만 이것이 정부나 시장을 상대로 한 의회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대책위원회 구성안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최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선 결정을 한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구수정에 대한 내용을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조금 아까 최실경 위원님께서 대책위 구성단계 조항의 삽입을 하자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복남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이건익위원장

아까 최실경 위원님께서 대책위 구성관련 조항을 삽입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찬성하기 전에 대책위를 구성하되,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구성하는 목적과,

이건익위원장

구성안에 대해서는 아까 최실경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자꾸 번복해서 제가 설명을 안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대책위 구성을 하면 대책위만 구성해서, 그 내용물이 어떤 것이 자세히 나와야만 되는 것이지 무조건 대책위를 구성한다고 해 놓고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건익위원장

그것은 최실경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최실경위원

지금 고양시민이 퇴폐업소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가 집행부로 하여금 인정을 하도록, 그 대책을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활동하는데 인정을 하도록 우리가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책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정을 해 주라는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어떻게, 촉구내용에 들어갈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최실경위원

그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있는 대책위원회를 인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새롭게 구성하든지 하는 것은 순전히 대책위원회와 시민들과 고양시와의 관계의 문제이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대책위원회를 이렇게 이렇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라 하고 주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종환위원

담겨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겨질 문제가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담겨질 내용에 대해서 이종환 위원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단순합니다. 현재 퇴폐숙박업소, 유흥업소 문제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담은 대표성을 가진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단체를 인정을 해라, 그것은 어차피 시민들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지지하는 결의안을 내주면서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냐, 그 내용입니다.

고오환위원

단체를 인정 안한다는 조항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이건익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태위원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단체를 인정해 주고 안해 주고 사실 시민단체부터 시작해서 다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의안을 만든 것이고 예를 들어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대책위 구성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뚜렷하고 명백하게 현안문제를 가지고 내용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시민단체를 인정해 줘라 하는 대책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이 현안을 가지고 우리가,

김경태위원

아니, 잠깐만요. 대책위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넓게 생각했을 때는 퇴폐업소들이나 모든 유흥업소들을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모든 현안문제들이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책위 구성이라는 것은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대책위를 해 줘라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럼 대책위를 구성하면 현안문제가 작은 것까지 자세히 나와야지 어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자세한 문제가 나와서 거기에 따른 대책위를 구성해야지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 대책위를 인정해 준다, 그런 대책위원회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위원장님,

이건익위원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맥구성으로 봐서 타이틀에 고양시민과 함께 뜻을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그러면 사실상 포괄적인 내용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칙으로 봐서. 그런데 최실경 위원님이 네 번째 조항 여섯 번째에 그런 조항을 삽입하자는 말씀은 사실상 참 좋은 의미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우선 시민단체를 인정하고 우리 의회의 입장, 말하자면 입지를 강화시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이 문제를 길게 여기에서 갑론을박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표결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지요. 아까 최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책위 구성관련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자고 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위원 거수) 원안대로 하자고 하시는 분, (찬성위원 거수) 이 내용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박복남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박복남위원

예.

이건익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박복남위원

여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삽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안문제에 있어서 네 번째입니다. 「시장은 숙박업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때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시장은 숙박업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때에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삽입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대책위원회를 불러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 대안이 뭔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의견수렴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표결이 일단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적인 내용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고양시퇴폐성숙박업·유흥업소난립방지를위한촉구결의안에 대한 자구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신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종환위원

위원장님,

이건익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1번 퇴폐성 숙박업소에 첨부해야 될 사항이 유흥업소까지 포함하고 3번에 퇴폐성 숙박업소·유흥업소도 포함하고 첫째항 「행정지도를 통해서 합의도출로」하는 얘기를 「행정지도를 통해 허가취소를 할 수 있게 한다」로 '합의도출로'를 삭제했으면 합니다.

이건익위원장

합의적인 방법으로는 사실 어렵지요.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합의도출」을 삭제하면 행정부에서 행정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편리한 점은 있지만 개인재산에 대한 보호가 현행법상으로 권력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데 「합의도출」을 삭제한다고 했을 때에 나중에 일어나는 후유증에 대한 뒷일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행정지도와 합의도출로 해서 한다고 해서 마지막 다섯째에 가서 중앙정부나 입법할 수 있는 국회에다 바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도록 입법조치해 달라고 하는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만일 합의도출을 빼놓고 행정기관에 취소권만 가지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후유증의 감당문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합의도출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원안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촉구결의안 내용 전체가 합의도출로 하는 전체내용하고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아마 합의도출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전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이 결의안 전체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합의도출이라는 문구는 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익위원장

의견 다 말씀하신 것입니까?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십니까?

최실경위원

동의합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건축허가 후 착공하지 않은 숙박업소는 행정지도를 통해 합의도출로 허가취소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과 「합의도출」을 삭제하자는 내용의 안입니다. 그래서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김범수의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신청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지금...

조동원위원

위원장님,

이건익위원장

예.

조동원위원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을 보면 어디까지 표결을 했습니까? 지금 네 번째 것을 표결에 붙였는데 첫 번째 것을 다시 의견을 수렴하고 어이없이 표결을 붙이려고 하십니까?

이건익위원장

아니, 위원님들 의견이 나온 내용을 가지고, 자구수정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또 의견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합의도출」을 삭제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표결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표결을 하고 계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지금 의견 나온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하나 하나 또 다시 번복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의견 나온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아까 첫 번째 표결한 것은 무효입니까? 첫 번째 아까 표결했을 때...

고오환위원

전체 표결한 내용은 표결한 내용대로 가고 중복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 합의도출, 이것이...

이건익위원장

이것이 중간에 자꾸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오니까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표결을 붙이지 말고 의견청취를 완전히 끝내 놓고 해야지,

김경태위원

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 하나 표결 붙여서 이상 없다고 해 놓은 것인데 다시 번복해서 전체적인 면을 하면,

이건익위원장

그것은 의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내소란)

최실경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조동원위원

하나 하나 표결해서 네 번째항까지 해 놓고,

이건익위원장

아니, 이것이 지금 의결이 안됐기 때문에 건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조동원위원

그러면 하나 하나 표결을 할 필요가 없지요.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다 해 가지고 표결을 해야지요.

이건익위원장

그러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합의도출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내용과 「없다」 하는 내용, 여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분들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 또 합의도출을 삭제하시자는 분들? (반대위원 거수) 이 첫 번째는 합의도출을 삭제하기로 의결을 보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조동원위원

무슨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건익위원장

뭐 잘못됐습니까?

조동원위원

아까 표결을 붙여서 내려왔는데 이제 와서 또 표결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익위원장

내려온 사항을 전체적인 내용의 건의가 또 들어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동원위원

저도 할 얘기가 많아요. 더 해야 할 것도 있고 의견 제시하고 수정해야 할 것도 많은데 사실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런데,

이건익위원장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인의 방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동원위원

그것이 아니고 표결을 붙여 놓고 왜 다시 또 표결을 붙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것은 시인하십시오. 아까 이미 최실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표결을 했는데 다시 표결을 붙이니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장내소란)

이건익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내용은 대책위 구성관련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자는 내용과 안하자는 내용을 표결한 것이고,

조동원위원

이것 보세요, 위원장님. 우리가 정회하는 동안 합의도출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와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표결을 붙인다고 하면 옳은 말을 할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고오환위원

조 위원님, 두 번 중복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대충 끝나지 않았습니까?

조동원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나쁘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건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을 하시려면 잘 하셔야지,

이건익위원장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조동원위원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네 번째까지 표결을 붙여놓고 이제 와서,

이건익위원장

의회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위원 상호간에 예의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최실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토론을 하시려면 정회를 해서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장

그간에 각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또 문구수정안이 다 정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문위원이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문구를 최종적으로 수정하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퇴폐성숙박업·유흥업소난립방지를위한촉구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퇴폐성숙박업·유흥업소난립방지를위한촉구결의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전문위원이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감시·통제의 기능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의 규정과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 및 대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하며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00년 11월 24일 금요일부터 11월 30일 목요일까지로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도시건설국(5개과), 건설사업소(2개과), 상수도사업소 및 공원관리사업소와 덕양·일산구청에 소속된 건설·건축과(4개과)가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과 일정은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가 「감사위원회」가 되어 실시하게 되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열분의 위원님과 전문위원을 포함한 3명의 보조직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 일정은 2000년 11월 24일 금요일에는 건설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 2000년 11월 25일 토요일에는 상수도사업소, 2000년 11월 27일 월요일에는 도시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이 있으며 2000년 11월 28일 화요일에는 건설사업소 및 일산구청에 대한 현지확인이 있습니다. 2000년 11월 29일하고 30일에는 덕양 및 일산구청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현지 확인대상은 11월 27일에는 일산∼교하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일산∼봉일천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도시건설국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 28일에는 덕수교 개축공사, 지축∼송추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리현∼성석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건설사업소 소관 3개 사업과 일산∼성석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일산구청 소관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감사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감사장소에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기관 과장급 이상 17명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작성기준은 1999년 11월 1일 이후부터 2000년 10월 31까지이며 자료요구 현황은 공통 27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95건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유형이 비슷한 자료를 줄여서 실제는 한 4건 정도 줄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시에는 집행기관에 시정·처리 또는 건의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의장님께 보고한 다음에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일정 중에 11월 28일하고 29일, 30일 덕양·일산구청에서 실시하는 일정은 각 위원회별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정은 변동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 개요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작성되었습니다.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