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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실경 의원 발언

71회 제1본회의20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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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실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의원

최실경 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제7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고 아울러 이번 회기 중 다루게 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예산안 그리고 주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시정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일산구청장,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사회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건설사업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행주산성관리소장을, 2000년 11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 시장,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사회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건설사업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사업소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박삼필 의원과 박순배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