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복남 의원 발언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로 인해서 이축권이 나간 것이 꽤 여러 개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것 아십니까?
그래서 그린벨트 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그분들이 여지껏 입법예고를 해 놓고 이축을 못하고 있어요. 그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얘기인데 본위원 생각은 여지껏 공공시설로 인해서 이축을 못한 분들을 한데 취합을 해서 한데 어디에 국장님 말씀대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장소를 제공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축관계권역이 생겨 버리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이축권을 벌써 받았으면서도 현재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많이 민원을 접해 봤는데 조정이 되면 절대 이 사람들이 땅값이 비싸서 못가요.
그 구제를 못해 주고 있다고요. 아시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분들이 한분 한분 연락을 하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15가구가 됐든가 20가구가 됐든 그분들이 합의를 해서 어느 한 지정 장소를 선택했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취락구조 택지로써, 박복남 위원입니다. 최실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타당성이 맞아야 도시계획결정 입안을 하는 것이지 타당성 조사도 하나도 않고 입안을 해서 의회에서 결정만 해 주면 시행을 하겠다?
결정해 주면 잘못된 부분은 의회에서 나중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자료가 충분히 검토가 되고 첨부가 돼서 올라와야 위원들이 심사를 해 보고 결정을 해 주고 말고 할 것이지 무조건 의안 제출만 해 놓고 결정해 달라,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속 시원하게 해 주세요. 국장님은 금방 말씀하시기를 결정만 되면 하자 없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생전 그럼 난개발이 없지요. 요새 난개발 때문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 뒷조사한다는 소리나 하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입안을 할 때 반드시 모든 자료,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심사를 한다니까 이메일 들어오고 진정서도 들어오고 별 것이 다 들어와요. 사전에 이런 것을 공고를 해서라도 충분히 이런 자료를 올려주면 위원들도 얼마나 심사하기가 편하고 또 집행부에 책임전가도 안 하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