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7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0-11-23

강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단지가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10,000㎡ 안에 15호라고 하는 숫자개념을 얘기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선해제지역이지요?

또 광역도시계획 입안지역이 있지요? 그 다음에 취락지역 아닙니까? 그것을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만 가지고 따지느냐 아니면 행정동이나 자연부락 단위의 동명으로 실시를 할 것이냐 하는 것마저도 정의가 안 선 것 아닙니까?

자연부락 단위라고 하면 굳이 3천평이라고 하는 면적을 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글쎄 최소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도시형태가 아니고 농촌형태라고 하면 한 집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부터 인근 텃밭을 따지면 보통 5·600평, 1천평 가진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취락이 되어 있는데 면적을 규정한다면 여기도 나누어야 되고 여기도 나누어야 되고 여기도 나누어야 되고 한 동네가 5개, 6개, 어떤 곳은 10개도 잘라질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완전히 속박속에서 살아야지 법치국가 국민이 아니라 독재국가 국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굳이 우선해제지역과 광역도시계획 입안지역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조급하게 서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것은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거 도시계획법 21조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해 왔던 과거와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생긴 이후 도시계획법 21조와 비교했을 때 아까도 잠깐 국장님이 언급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해제개념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데 편리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입버릇처럼 떠드는 도시계획법 21조보다 더 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악법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것은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수용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중복된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만 하더라도 사실상 5·60호가 있는데 면적은 수만평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5집에 해당되는 취락지역을 빼고는 거의 다 취락지역에 포함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3천평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만들어놓고 본다고 하면 전부 농촌형에서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도시건설국장 입장에서 생각할 때 현재까지 관리해 오던 것과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나쁜 점이 있겠는지 장단점에 대한 것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건설국에서 도시건설국장 입장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예를 들면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한다고 하면, 개울이 있다고 하면 개울 건너에 5집이 있고 이쪽에 10집이 있고 또 옆에 5집이 있고 그래서 총 20호가 되는데 우리가 면적을 따지면 개울면적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농지나 대지나 잡종지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행이고, 지금 현재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쪽으로는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1년 이상을 유보한다고 했잖아요, 1년 이상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축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행령이 제대로 시행 안 되고 통제하는 기능만 발휘됨으로써 이축권이 무효가 된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취락지역이 결정이 안 됐단 말입니다. 취락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취락지역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허가해 줄 수 있는 도시국에서, 일반인에게는 공개가 안 되지만 의원들한테는 자료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취락지역 조사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조치법 입법과정에서 법률가가 얘기하는 하자발생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계획법 34조가 사실은 1976년 12월 31일 이절 전체가 폐지가 됐는데 작년도 12월 28일, 58건의 입법과정에서 도시계획법 34조를 부활하면서, 도시계획법 34조가 뭐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34조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따로 정한다, 그런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모법이 돼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본문을 그대로 암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은 어쨌든 그것입니다,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그런데 제가 그것을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느냐 하면 이것이 악법이라고 하는데 악법을 증명해야 되는데 악법을 증명할 수 있는 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입법이 된 것인가 보니까 국회에서 의사일정 41호로 특별조치법이 통과가 됐고 도시계획법은 43항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모법이 없는 모법을 기준으로 한 입법은 입법효력정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하가 됐어요. 각하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이런 법률안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각하를 당했는데 지금 도시건설국장님 입장에서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 전부 악법이라고 하는데 그 악법이 꼭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사일정이 먼저 모법이 통과되고 자법이 통과돼야, 특별조치법이 상위법이기는 하나 모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조치법이 통과된 것을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시건설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의장님이 일괄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초동에 사는 김동규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민원이 왔는데 내용인즉슨 다른 곳에도 다 몇 가구, 몇 가구 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3가구에서 4가구로 늘려준 곳이 있다, 그런데 거기는 7가구를 지었다고 하는데 헐라고 하면 헐어야 되겠지만 헐고 난 다음에 빗발치는 민원 때문에 만일 가구수를 더 늘려서 허용해 주는 것으로 된다고 하면 헌 사람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그렇게 헐린 것이라면 국가적인 손실이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1대쯤 더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 준다면 몇 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7가구나 8가구를 도시건설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정확하게 7가구나 8가구가 아니라 민원을 수렴해서 몇 가구로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안이 없어요? 그러면 순전히 가구수를 늘려주는 것은 민원하고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주차공간이 위주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7가구에서부터 10가구라고 계산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시는데 다른 곳에 10가구 이상 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까 고오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를 20가구가 있는 곳도 안다고 하시는데 7가구나 10가구가 넘는 가구수는 어떻게 해요? 헐어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원상회복, 행정대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행정이 각 실국장은 물론이고 시장까지도 정확하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만 발생되면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서 조례도 법도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놓고 문제가 생겨서 곤란하면 의회에 떠맡기는 무계획하고 무질서한 행정을 하는 시군이 어디 다른 곳도 있는지 조사해 봤어요?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지키는 것이지 기준을 위반한 사람들이 민원제기했다고 해서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서 의견청취하고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하고 도대체 이것이 무슨 행정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행정부에서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20가구까지도 계고장을 발부 안 하고 행정대집행을 안 할 자신이 있거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일의 경우 숫자상으로 꼭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할 것은 아니지만 10가구로 규정을 한다면 10가구 이상 된 사람이 왜 4가구로 규정했다가 나는 20가구로 했는데 10가구만 봐주고 20가구는 안 해 주느냐 하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또 20가구로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고양시가 행정집행하는 것을 보면 행정이 아니라 보따리 장사가 물건 파는데 깎자고 하는 대로 깎다가 본전도 밑져서 파는 격으로 행정집행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양시의 행정을 들여다 본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7가구나 10가구가 될 것이다 하지 말고 정확하게 3가구에서 끊든지 4가구에서 끊든지 분명하게 정해진 지침에 의해서 시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행정의 권위도 서고 신뢰감도 생기는 것인데 민원이 올 때마다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회에 떠맡기는 식으로 한다면 안 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라도 7가구면 7가구, 4가구면 4가구로 결정을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이러한 의견청취의 건을 내놓은 것 자체도 사실 남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면 아예 취하해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숫자를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의견청취를 제대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는데 도시건설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강태희 위원입니다. 고양시장이었던 송달영 시장님이 한양컨츄리 전무로 계실 때 대중골프장을 신설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당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는데 무산된 내용을 혹시 유 국장님이나 박 과장님이 아시고 계시나요? 그리고 지금 여러번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고양시의회 의장 앞으로 내용증명과 증명서 들어온 것 읽어보셨어요?

그것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림픽 골프장에서 다시 대중골프장 9홀을 만들겠다고 하는 곳은 사실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여러분들이 설명하셨는데 내가 또 설명을 하느냐 하면 골프장을 만들려면 천상 개간개념을 가진 상태에서 시설하지 않고는 골프장을 설립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친화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답변을 아까 하시는 것처럼 들었는데 물론 새파랗게 잔디를 입혀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인위적인 조경이지 자연환경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일단 훼손을 시키면 자연은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여기에 꼭 집행부에서 앞으로 골프장을 신설하는데 현재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70%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흔히 행정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숫자의 개념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맹인이라고 해서 서명날인할 권리가 없다거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한사람의 몫을 다 못하는 것은 아니고 군인아파트 30여 세대의 주민들이 동의했다고 하는 자체도 고양시민인 까닭에 아니다, 맞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자기가 보고 느끼고 애착을 갖는 지역에 사는 토착된 주민과 군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명령에 따라서 이동을 밥 먹듯이 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과 또 현장을 보지도 못한 맹인들이 숫자상으로 얘기하면 거의 다 찬성하신 것으로 서명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숫자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찬성했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사실상 한양컨트리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을 만들었을 때 무산된 이유가 그 회사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일보사의 회장인데 그 회장이 환경운동을 제창하고 나서서 조선일보에 커다랗게 아주 거의 전폭적으로 활동하다시피 한 장본인이 경영하는 골프장이 환경을 파괴한다면 되느냐 하는 명분론 때문에 사실상 무산이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환경친화적이라고 환경부에서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인공적으로 덮어놓는 환경친화적인 것은 될 수 있을지언정 가파른 절벽에 골프장을 개설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1년 12달, 365일 다 푸르러야 되는데 잔디가 푸르르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전부 독성이 강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화 돼 있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원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지하층의 수질오염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내용을 알고 주장하는 단 몇 사람이 있는 것과 그 내용을 모르고 수백명이 찬성을 했더라도 찬성의 값어치는 바로 지하층의 지하수 오염을 시켜서는 안 된다 고 하는 주장이 바로 가치 있는 주장이라고 볼 때 거기에 사업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행정부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막연하게 최실경 위원님하고 박복남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지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을 행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겠다, 아니다, 아무리 민원이라도 우리가 거부할 것은 거부해야 되겠다라는 정확한 시정에 대한 행정처리하는 철학이 있어서 행정부에서 걸러서 올려주거나 아니면 부득이 해서 민원이기 때문에 꼭 올려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계획성 있는 그리고 대안을 중시하고 의지가 담겨있는 내용으로 청취건이라도 올려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민원으로 제시되면 올려주는 것, 조금 아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덮어놓고 민원이라고 해서 시의회에서 올려서 시의회에서 결정만 해 주면 바로 시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행정부의 행정을 철학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떠넘기려고 하는 기피성 행정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고양시의 행정은 발전이 아니라 계속 퇴보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한 조목 한 조목 물으면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른 답변은 필요 없고 본위원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위적인 조경이라고 보는데 그 조경에 대한 의사를 국장님께서 맞다, 아니다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약사용 때문에 지하층의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그 두 가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