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실경 의원 발언
최실경 위원입니다. 지금 10,000㎡당 1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5가지 경우가 나와 있는데 흔히 말하는 10,000㎡에 대한 기준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본위원이 묻는 것은 취락지구를 지정한다면 현재 산재돼 있는 아니면 현재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을 하나의 취락단지화 하겠다는 뜻인데,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범위를 벗어나 있는 가구를 살고 있는 사람이 그 기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10,000㎡라고 했으니까, 보통 보면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가구들이 집단마을보다는 산재된 마을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역시 타인의 소유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들을 이축을 하도록 돼 있다가 이제 취락단지 안으로 끌어들인다면 그것이 떨어져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지금 그린벨트 지역 안에 대체적으로 보면 원신동, 관산동 중에서도 대자동, 오금동, 오금동 중에서도 저 위에 큰골 쪽으로 보면 건축물들이 4~5채, 5~6채, 10여채 미만으로 산재돼 있어요.
지금 그 범주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다는 결론이지요, 취락지구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15호 이하니까 구제받을 수 없다? 그린벨트 재조정 문제가 되면서 불거진 것이 뭐냐하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각자 개인 민원 중에 하나가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이 돼 있는 것을 자기 토지로 옮기고자 할 때 일어나는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해 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10,000㎡라는 것은 3천평인데 3천평은 조금 넉넉한 사람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면적이에요. 15호, 그러니까 한 가구가 200평 차지하게 되면 3천평이네요. 이것은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상태로는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일단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아까 일반 상하수도 시설부터 도시기반시설을 정부가 부담을 하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이 범주에 벗어난 가구수들이 너무 많단 얘기입니다. 결국은 취락지구 안으로 들어가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에게 이익이 없고 밖에 있으면 더 통제를 받게 되고 이것 참 큰일 났어요.
밖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 대한 것은 이제 더 강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고 취락지구 안으로 들어가도 대다수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대지면적이 15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다 건물 짓고 창고 짓고 농기계 집어넣을 장소 만들고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5호 이상이라는 법에 하한선이 있습니까? 15호 이상이라고 했는데 하한선이 있습니까?
이것은 법이 아니고 우리 조례 개정하겠다는 신구 조문 대비표거든요? 8페이지 1항에 보니까 법률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취락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최대한 끌어내려 가지고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최대한 끌어내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5호 올려서? 최실경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관리특별회계 730억은 일반회계로 흡수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데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입했을 때 문제는 없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특별회계에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굳이 특별회계로 그대로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고오환 위원 질문하고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운동장을 쓸 것이냐 만들 것이냐 하는 심의가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변경만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 부분의 것으로 오늘 본 의견 청취의 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문제가 자꾸 대두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벌써 심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승인을 다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최실경 위원입니다.
이 사안이 조금 전에 김현중 위원이 질문한 내용대로 현천동 주민들에 대한 문제만 아니고 우리 고양시 전체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현천동 주민들하고의 협의도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옮겨간다는 협약도 없고 조건만 마포구에서 제시한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5년 후에 우리시가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아직 검토도 안 된 상태이고 모든 것이 검토는 됐더라도 결정을 본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결정을 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의견만 서로 낸 것이지 거기에 따른 마포구와 우리 고양시가 협약한 것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기관과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에 오고간 얘기일 뿐이지 그것이 어느 한쪽에서 만약에 우리가 의견청취의 건을 승인을 해 준 상태에서 나중에 거부해도 어떤 안전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전체 고양시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주민들하고 관계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포구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 주민들하고 협의문제를 왜 본위원이 자꾸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집행부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마포구 쓰레기 적환장 문제를 놓고 의견청취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당장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도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것을 하나도 안 지켰어요. 거기서 우리 고양시 일부 하수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화장장 같은 경우도 7기나 증설하면서 한시적으로 쓰겠다고 했다가 이제 영구히 눌러앉고 있고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 주고 무엇을 해 주겠다고 장황하게 나열을 해 놓고 지금 주민들한테 접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장 문제는 제가 기필코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이런 것을 올리기 전에 미리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의회에 올라와 주어야지,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또 가결되더라도 되어야지 가결만 해 놓고 나면 전부 다음에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최실경 위원입니다. 요즘 2, 3일 사이에 환경단체, 시민단체, 주민들 진정, 그리고 조영관광에서 온 해명서,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에 개명산 개발문제를 조영관광이 주도했습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면 환경단체에서 온 것은 맞지가 않네요? 환경단체는 "조영관광에서 '98년도에 개명산 유스호스텔, 눈썰매장, 자연학습장, 골프장, 스키장, 수영장 등의 종합리조트 단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양시에 재차 사업승인을 요청하셨습니다." 했거든요.
이것 사실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조영관광에서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에서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자료를 이렇게 보낸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주민 동의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종환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진위여부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가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고양3통 주민이 제가 알기로는 76가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76가구로 알고 있는데 76가구 중에 찬성 동의서를 서명한 분이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난번 수해 때 벽제천 전체가 문제가 있었기도 하지만 산사태로 인해서 일어난 피해가 상당히 컸었어요. 그런데 그 산사태가 서울시립묘지 쪽에서부터 일어난 산사태가 대다수입니다. 본위원도 현장조사를 나갔었지만, 그런데 서울시립묘지에 '99년도 산사태가 적지만 또 일어났었는데 지금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한 집행부에서는 시립묘지 쪽에 산사태가 더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개명2교 상류쪽의 개수는 우리 고양시에서 해야 되는데 먼저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 개명2교까지만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개량하천으로 국비요구를 해서 하겠노라고 했고 개명2교 이상은 고양시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이상에 대해서 하천개수가 된 것이 있나요?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지난번 의견청취의 건을 부결할 당시에 제일 큰 이슈를 달은 것은 수해예방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동의였고요. 그런데 수해예방이 됐다면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보겠지만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하는 이 위치는 88C·C가 있는 곳과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곳이 전부 경사도가 급경사이고 아주 산세가 안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전자의 위치에 개발을 한 것은 정말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일단은 하자가 안 나도록 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곳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보지를 못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수해예방을 할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환경친화적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먼저 개발했던 골프장은 대형 암석으로 환경친화적으로 아주 무너지지 않도록 잘 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 구역이 아닌 행정구역이 파주지역인 골프장들도 그런식으로 해 놨는데 홍수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을 지난번 '98년도에 했는데 그 계획이 없이 운동장 시설결정만 해 달라고 의견청취의 건이 들어왔어요.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면 경사지에 대한 차수시설 즉,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옹벽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환경 자연친화적인 측면에서 시설을 할 것인지 하는 계획도 안 들어와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이것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이런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찬성을 한다면 집행부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설돼 있는, 그러니까 '80년대에 건설한 올림픽 골프장에는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 보니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먼저 했으니까 잘 하고 이쪽에는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주민의 의견과 시행하고자 하는 쪽의 의견을 우리는 저울질 안 할 수가 없어요.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문제를 지적할 뿐이지 의회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개인생각으로 지금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면 찬성할 생각이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찬성을 못한다면 집행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의회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이 개발이 안 되고 낙후돼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를 보면서 피해를 예상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방지가 충분한지 충분하게끔 집행부가 할 수 있다는 각오가 서 있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 그쪽이 아무리 낙후됐고 우리 고양시 세수증대에 아무리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피해가 예상되는데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 의지를 분명히 밝혀 줘야지요. 우리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지금 그런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이 아무리 낙후가 됐더라도, 꼭 개발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수해피해뿐만 아닙니다. 환경문제도 자연친화적이라야 되고 모든 것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 아무 것도 올라온 것이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것만 했지, '98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결을 한 거에요. 첫째는 수해예방 내지는 환경친화적인 문제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것, 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주민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한 것입니다.
반대를 한 거에요. 그랬는데 지금 다시 올라오면서 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면 이 얘기는 하나마나지요. 국장님 어떠세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본위원이 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낙후된 지역에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피해를 보면서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묻는데 대답이 현치 않아요.
의지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지가 없다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