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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71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0-11-23

이봉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네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동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봉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함과 대형폐기물배출신고 취소와 관련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제1항제4호, 제7호, 제8호의 신설과 안 제7조제6항의 신설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이와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의2를 신설하는 것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후 취소로 발생되는 수수료 반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민원불편 해소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되며, 안 제29조의 신설은 동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동조항의 신설 또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개정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정비함과 대형폐기물과 관련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7조제6항의 신설은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배출자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으나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처럼 불법투기가 많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에서 15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관리장부를 개정안에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폐기물 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보존하는 것입니까?

이봉운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존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예, 김범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행정을 맞고 계신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 하면서 이 폐기물 조례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가고요, 단 한 부분 건설폐기물 5톤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현행에는 지금 5톤 이하의 건설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만약에 5톤 이하의 건설폐기물은 어떻게 일반적으로 처리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예상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그것을 5톤 미만이라 하더라도 업자만이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분량은 5톤 미만에 대한 것은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배출업자 말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적에는 5톤 미만은 직접 처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직접 처리한다는 것은 어떤 처리를 말합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자기차량을 가지고 운반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어디에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저희가 인선기업이라고 중간처리업 하는 데가 1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처리업체까지 운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중간처리업체가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발생지역에서부터 중간처리업체까지 갖다주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최종처리는 변동이 없는데, 운반만 하는군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죠.

김범수위원

과거에는 운반도 운반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꼭 했어야 됐는데, 5톤 이하 운반은 스스로 알아서,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운반업자도 물론 되지만 배출자 본인도 자기차량이 있으면 중간처리업체까지 운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주민을 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운반하는 업자가 다른 데 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글쎄, 그렇게 따지면 뭐 답변이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데 하면 벌칙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칙이 있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벌칙이 얼마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여기 지금 부과대상을 조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 1차 위반할 적에는 10만원이하, 2차 위반할 때 20만원이하, 3차 위반할 때 30만원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만약에 다른 데다 버릴까봐 염려되어서 이러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김범수위원

한 4톤정도 건설폐기물 처리하면 얼마정도가 됩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지금 현재 건설폐기물이 톤당 1톤당 14,4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톤이면 6만 5천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이 4페이지 좀 봐주세요. 부과대상 4번이요.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 을 수집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위반 3백만원, 5백만원, 7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지금 어디?

김정무위원

이 자료 4페이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

이기택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봉운위원장

답변준비 아직 안되었습니까?

이기택위원

아니면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방금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떤 자료를 가져오셨습니까? 먼저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가져오셨는지, 후에 재제출한 자료를 가져오셨는지, 지금 자료가 양쪽이 안맞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나중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통일시켜 준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김용규 사회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1항4호에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차량이 개인이 운반할 적에 개인은 차량에 관계가 없습니다. 차량제한은 안 받고, 사업자일 경우에는 수집운반차량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운반을 수집운반차량이 아닌 다른 차로 할 적에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사업자 차를 예를 들어서 어떤 자가용 차를 갖고 운반을 하는데, 그게 사업자인지 아닌지, 그건 뭘로 판단을 해요? 그 운반하는 사람이.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업자등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구분이 됩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자가 일반차량을 가지고 운반했을 때에 위법이 된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지금 쓰레기를 싣고 가는데 그게 사업자인지 아니면 어떤 개인이 싣고 가는 건지 그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요. 사업자를 다 알고 단속을 하나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업자는 많은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요원들은 다 알고 있고, 거기서 받을 적에도 사업자는 차량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전용차량이라는 노랑 딱지의 마크를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어요. 폐기물 수집운반으로 해 가지고 붙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데서도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고, 또 그게 사업차량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물론 사업자 차량도 있겠지. 사업자가 부득이하게 일반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폐기물을 나를 수도 있을는지 몰라도 어떻게 사업을 하는 사람은 운반차량을 구입해 놓고 사업을 할 텐데, 문제는 지금 폐기물운반차량 외의 차량을 갖고 운반을 하면 벌과금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5톤미만 짜리는 그냥 개인이라도 싣고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싣고 갈 때 이게 폐기물수집운반차량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거기는 폐기물운반차량이라고 동그랗게 되어 있어 가지고 차에다 붙이게 되어 있어요. 운반차량 오면 그렇게 실시가 되어 있어요.

김정무위원

그걸 따질 것이 아니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싣고 가는 것은 지금 이 4번,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하는 이 조항에 해당이 되냐 안되냐 이것만 말해주면 돼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업자가 사업자 전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차량으로 이용할 때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차량으로 이용할 적에.

김정무위원

그러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내가 공사장에다 5톤 미만을 싣고 가는 것은 괜찮다 이거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개인이 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김범수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5톤 미만의 개인 사업자가 중간처리업자한테 갖다주려고 하면 개인이 중간처리업자를 모를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처리업체는 우리 운반처리업체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갈 때는 관계가 없죠. 단 5톤이 넘느냐 안넘느냐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5톤 미만은 개인 사업자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 시키지 않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그 중간처리업자를 불렀을 때와 개인이 중간처리업자에게 갖다줬을 때에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가격 차이가 나죠. 본인이 할 적에는 톤당 2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톤당 2만원?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유병희위원

그러면 중간처리업자가 와서 갖고 갈 적에는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톤당 1만 4,470원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결국은 4톤이라고 예를 들면2만 몇 천원 정도가,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한 6만 6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톤이면.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담당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반비가 업체에게 용역을 맡길 경우는 2만원이라고 그러셨고, 자가차량을 가지고 운반할때는 14,470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간처리 집하장 장소에 개근장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그 중간처리업자와 요금체계가 기히 정비되어 가지고 이 조례를 오늘 상정한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중간처리업자는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을 거라는 거죠 처리 그 운반차량이. 그런데 일반인들이 전부 자가용으로 가지고 왔을 때 그 업자들은 자기차량이 그만큼 놀리고 있거나 아니면 운행횟수가 굉장히 적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타산성으로 봤을 때에 과연 1만 4,470원만 받을 것인지가 이미 중간처리업자와 우리 행정에서 어떤 행정지도 지침을 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가격을 업체에서 처리한 것,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에는 인성이라는 곳, 한군데가 있는데, 그 가격결정을 우리가 개입을 못하고 업체에서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로 조례를 제정해 놓았다고 해도 업체자체가 개인이 갖고 오는 것은 안 받습니다할 때는 무슨 수로 우리가 막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과 대화가 이루어져서 개인들이 가져왔을 때에 당신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하는 행정조치를 취했느냐 이겁니다. 그런 조치가 먼저 선결이 되지 않고 여기서 아무리 좋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한다고 그래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설부 준칙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다 그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해가 좀 잘 안되신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준칙안인데, 전국이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가면. 그리고 아까 유병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혹시 잘 모르실까봐,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2만원이라고 한 것은 거리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운반하면 운반중간처리업자가 있고 운반업자가 있습니다. 운반중간처리업자는 우리 고양시에 인선기업하나이고 운반업자는 다수가 있습니다. 발생지에서 인선기업까지 갈 적에 개인이 자기 차로 갈 적에는 비용이 없고, 아까 2만원이라는 것은 운반업자를 시켜 가지고 인선기업까지 갈 적에 그 비용이 2만원이 드는 것입니다. 또 인선기업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이 14,47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아까 허위 답변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답변한 거 아니에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아니죠. 허위답변이 아니고......

이기택위원

14,470원이라고 해서 운반비가 그 정도 차이가 나서 아까 한 6만원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어떤 게 6만원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6만원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4톤에 한 6만 5천원정도......

이기택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6만 5천원이 나왔느냐 이거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인선기업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갈 적에 그것이 톤당 1만 4,470원이니까6만 5천원정도 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기택위원

바로 운반비에 관해서 질의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리고 발생지에서 인선기업까지 가는 것이 일반업체로 가면 얼마냐 고 물었길래 제가 한 2만원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한 얘기는 본인이 갈 적에는 그게 안 들어가는 것이고, 운반업자한테 하면 톤당 한 2만 5천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건설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렸다 그래도 결국은 건설부에서 책정을 매기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행정을 통해서 그 중간처리업자에게 이와 같은 요금체계가 변경된다는 것이 그들에게 통보가 된후 내지는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라도 바로 이런 문제가 선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조례 따로 실제적으로 어떤 자가처리업자가 봤을 때에 요금을 똑같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다 얘기가 된다면 이건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기택위원

잠깐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이기택위원

인선기업에는 운반차량이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직접 수도권 매립장에 가는 차량이 아니라 직접 수거차량은 없느냐는 거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거기에도 있습니다. 거기도 차량이 같이 있는데, 그 업체회사가 모르고 일반인들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하는 그걸 우려하시나 본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공포가 되면 저희가 그것을 그쪽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해 보고 그 의견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고 그럴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런 우려성도 있고, 이와 같은 조례가 우리한테 상정하기 전에 그들과의 어떤 요금체계에 대해서 간담회 내지는 그들에게 의사도 확인 해 보고 나서 올려 줘야지 만약에 여기서 올렸는데 그들이 못 받는다고 그랬을 때에 굉장한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에서 안 받는다는 조례는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 관계는 허가업체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 받는다하는 얘기는 나올 수 가 없고, 모든 행정이 저희가 공포, 시행이 되고 해당되면 다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득의

이순득의위원

예, 이기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폐기물 발생지역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인선기업에서 수거해 간다고 그러셨죠? 2만원이지만 거리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 관계는 제가 2만원이라는 것은 딱 2만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마 거리에 따라서 위치가 예를 들어서 수거지역은 업체별로 다르게 됩니다. 대신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은 법으로 딱 14,470원으로 정해져 있고 인선기업 중간처리업까지 가는 데는 업체별로 다르게 됩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2만원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가격인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아니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평균해서 2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업체별로 다른 것을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고, 대신 뭐가 있느냐면 지금 무작정으로 받는 게 아니고, 폐기물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대략 거리가 얼마 되고 이럴 때에는 자체적으로 요금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략 2만원정도 듭니다하는 것을 답변 드린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폐기물발생자들이?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위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

이순득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운반업체의 횡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까봐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나름대로 조정이 되어 있어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이순득위원

얼마 얼마 책정되어 있는 가격이 있다는 말이죠? 거리에 따라서.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어떻게 평균이 2만원이라는 거예요? 인선기업까지 가는데 평균 2만원?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적에 2만원정도, 그리고 거리가 좀 멀거나 이러면 더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2만원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협회에서 대략적인 거리에 따라서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제가 전부 얼마 얼마라는 걸 제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들어오실 때에 그럼 갖고 오셨어야지요. 그러면 2만원 가격 결정할 때는 업체에서만 결정합니까? 관에서는 아무 상관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2만원 받아도 되고, 3만원 받아도 되고, 4만원 받아도 되고, 5만원 받아도 되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아마 그것이 협회에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폐기물 형상이 양호한 것은 좀 저렴하고, 좋지 않은 것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협회에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다수업체이다 보니까 많은 횡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내가 볼 때는 이것은 행정이 건축폐기물관리에 면밀하지 못한 것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처리비가 아니라 운반비인데 어떻게 그 형상에 따라서 더 받고 덜 받고, 그리고 가격결정도 관에서는 관련이 없고, 업체에서 2만원에서 3만원 스스로 결정을 하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래서,

김범수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핵심의 논의가 아니니까...... 다만 부실한 측면을 많이 느껴요. 그렇다면 거리운반을 2만원으로 보면 요금은 운반비가 2만원이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가 1만 4,470원이고, 그러면 인선기업에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또 수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건 얼마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 외에는 별도로 받는 것이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인선기업에서는 수수료도 안 남기고 사업을 합니까?

이봉운위원장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매립지로 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톤당 1만 4,470원이 되고, 처리업자는 인선 같은 경우는 돈을 시에다 납부를 하고 우리가 매립지에다 그 대신 또 돈을 납부하면서 처리절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구체적인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내가 쉽게 좀 물어볼께요.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전에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업체에서 받아서 수도권매립지로 내는 것은 톤당 1만 4,470원이고, 예를 들어서 인선이라든지 처리업체가 우리가 한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처리상황은 전 국으로 지금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들어 와도 상관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교동에서 나온 게 부산업체가 갖고 와도 상관없게 되어 있는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들어 온 건설폐기물은 성상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프로테이지가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인선에 처리되는 것이 들어온 것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평균적으로 70%정도가 된다고, 그래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은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나머지는 재활용되어서 또 팔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가격형성 관계는 딱히 얼마라고 할 수가 없고, 그 성상이 좋은 것은 좀 싸게 받고 나빠 가지고 수도권매립지로 많이 가게 되는 불량이 있는 건설폐기물은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운반비 2만원은 확실한 거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아까 2만원 얘기는 통상적으로 어떤 평균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평균치가 2만원이라는 거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수거운반비는 일단 톤당 2만원이고. 일단 인선기업에 5톤을 가지고 갔다고 그러면 최소 혹은 최대 얼마를 받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내용은 형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다시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 갖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일단 이번 조례는 정책을 바꾸는 것인데 현지조사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어떻게 건설폐기물 수거운반 변경되면서, 우리 고양시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 반입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초두에 건설폐기물 한 4톤정도 처리하면 얼마나 됩니까 물어봤더니 한 6만원정도 된다고 답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벌금이 한번 걸렸을 때에 10만원이니까, 벌금보다 6만원 내는 것이 낫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적어도 최소한으로 잡아도 이게 한 2만원정도는 이상이 될 것 같고, 그러면 거의 벌금하고 맞먹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다시 말해서 한 3톤이나 4톤을 자가용으로 싣고 가다가 그 근방에 가서 그냥 부려놨을 때에 내가 봤을 때는 가격부분을 현지조사 하기 어려운 우리 고양시 청소행정 형편상 이것을 과연 행정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가, 저는 지금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가격처럼 명확히 보이는 것도 확인이 안되고 수거운반비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는 상황에서 지금 5톤미만 짜리 자율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에 고양시의 여러 곳에서 주민들이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그쪽으로 갖다 다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1톤당 6만원, 7만원 혹은 10만원, 이 정도 되는 처리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차로 갖다 그걸 그냥 부릴 것인가를 봤을 때에 여기에 대한 고양시의 청소행정이 여러 가지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해 봅니다.그래서 일단 질의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다른 부분은 선진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의하고, 다만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의 수거운반을 자유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요, 또한 주민들한테도 혼동을 줄 우려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준칙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이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에 폐기물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위임에 따라서 꼭 준칙안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속에서 이 7조6항은 삭제를 해서 수정안으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에서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부 위원님들께선 아시겠지만 환경부에서 2000년 4월 3일 이와 관련해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고, 또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이 금년도 2월 25일 상위법으로서 개정이 되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김범수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이 업체만이라든지, 뚜렷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배출자도 어떤 지정된 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트럭이라든지, 타이탄이라든지 이런 배출자가 임의로 하다보면 물론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벌칙금도 물리고 또 원상복구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력이 적지만 역량을 다해서 불법투기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또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동안 합의 조정한 결과 불법투기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담당과장님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 조례가 주민 편의행정, 규제완화 쪽으로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묶어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코자 합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정확히 감사를 실시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에 추궁하기로 하고 오늘 상정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레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예, 김용규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재활용을 도모함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제3항의 신설은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업체에 대하여 일 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재활용업체의 음식물쓰레기 부적정 처리 개연성을 방지함으로써 적극적인 재활용을 도모함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처리에 소요되는 실제 처리비용을 시민에게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재활용 의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으나 보조금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는 사항이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방식의 문제점 파악과 재활용 업체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조사 등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거, 재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세부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이나 답변 해 주실 담당국 장님,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앞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간결하고, 또 조리있는 답변을 통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예, 이순득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 골자에 영세성 재활용 업체가 8개 있습니까? 8개 있다고 그러는데, 그 업체의 명을 자료로 빨리 주시고요, 그 다음에 8만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하시려고 그러나 본데, 8만 세대가 고양시 전역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밀집지역인지, 8만 세대의 수거해 가는 대상세대를 알려주시고, 아까 검토 보고서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위탁체결을 한 업체가 있습니까?

이봉운위원장

답변자를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그 동안 분리수거를 하는 과정에 그것이 원활하질 못해 가지고 일시 중단했다가 금년 10월부터 다시 분리수거를 하면서, 처리량 자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대체로 여덟개 업체에서 가축사용용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주민들과 직접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희가 재활용하는 것 자체가 음식물을 가축에 사용을 하는데, 가축에 사용하는 것이 원활치 못하다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제2의 환경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은 적으면서 이 사람들이 한 가구당 1,000원씩 받고 운반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오히려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양이 적으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해 가지고 그것이 부패되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것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처리해서 제2의 환경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앞으로 그런 방안으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8만 세대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대략 18만 세대로 볼적에 18만세대 중에서 농촌지역을 빼고 현재 제가 아마 이것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시에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쯤이면 그 중에서 8만세대 정도를 잡아 가지고 하면 우리가 1,000원씩 요즘 받고 있는 것을 일부 300원씩이라도 운반업체에다 보조를 해 주게 된다면 대략 2억 8,800만원정도 소요되지 않겠냐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관내에는 정식 허가된 위탁업체가 없습니다, 가축사육 하는 데 이외에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연천이나 이런 데를 저희가 직접 가서 방문도 해 보고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연천군에 있는 것, 그 다음에 파주, 화성 이런 데에 직접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와 연결을 해 가지고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서도 민간업체로 하여금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적정한 장소 선정을 못해 가지고, 지금 위탁업체를 하나도 허가를 해준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 장소라든가, 시설면만 완벽하게 한다면 우리 관내에서도 허가를 해 줘서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지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8만 세대 중에 우선 8만 세대만 해 보시겠다고,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그러면 생각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 그래도 지역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말씀해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단위 아파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거기를 하고, 이것이 앞으로 계속 추진하게 되면 아마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전문 업체가 없어서 결국은 8개 농장에서 지금 갖다 사료로써 사용을 하고, 몇 군데 저희도 다녀봤습니다만 전문 업체가 없어서 연천, 파주, 화성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본데 연천이나 파주나 화성이나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고양시에 도 적정한 업체가 있다라고 보면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 소화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이순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지금 8만 호, 지금 우리시 관내에서 치워 가는 아파트 단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느 처리 업체에서 어느 단지의 몇 세대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물으셨는데 그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담당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페이지 수가 많아 갖고 업체별로 처리하는 세대 수만 알려드리고, 그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자료로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우리가 지금 처리되는 농가나 업체를 말씀드리면 연천에 있는 우정산업에 3만세대 정도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49단지 3만 세대 그래 가지고 한 17톤 정도가 지금 들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솔농원에 25개 단지 1만 9,000세대 여기가 10.5톤 들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영환경이라고 연천에 있습니다. 여기 18단지에 9,800세대 5.5톤, 그리고 법곳동에 있는 청은농장에 8개 단지 4,560세대에서 2.5톤, 그리고 화성군에 있는 대창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4개 단지 것이 5천 세대 분이 들여가고 2.8톤, 이것은 하루의 수거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에 있는 도일농장에 18개 단지 9,500세대 5.3톤, 그리고 왕성농장이라고 여기 1개 단지 495세대 0.3톤, 그리고 직거래농장이라고 2개 단지 2,300세대 1.3톤, 그리고 태영농장 6개 단지 분 3,760세대 2.1톤. 그래서 11월 중순경 20일 현재로 우리가 업체별로 들여가는 사항이 8만 4,700세대에 47톤 정도가 지금 수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현재 7~8개 업체에서 8만 4,700세대에 1일 47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이봉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업체들에게 우리 고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음식물 차량을 이 업체에 대여해 준 현황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것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우정산업에 3대 하고 청은농장에 1대, 이렇게 지금 대여 중에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4대를 지금 이 업체에 대여해 준 겁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이봉운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먼저 300원에 대한 요구 주체는 어디였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300원 관련은 우리가 일부 소각장으로,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생활쓰레기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300원 기준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기준을 잡을 때 소각비용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톤당 처리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생활폐기물 1톤을 소각장에서 처리하는데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톤당 처리비가 4만 8,229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각 비용을 비례해 갖고 우리가 산출을 해 봤는데 음식물 쓰레기 1일 1톤을 생산하는데 1,794세대, 1,794세대가 하루에 내보내는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보통 1톤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톤당 전체 쓰레기, 아까 말씀드린 소각장에서 소요되는 것은 전체 음식물 플러스 가연성을 얘기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함유율만 40% 내지 45%가 되는데 그 중에서 40%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음식물 쓰레기 소각비용이 4만 8,229원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40%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만 9,291.6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세대 당.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일 세대당 소각비용을 한 10.75원 정도, 10원 정도가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세대 당 보조금 산출할 때도 10.75원에다 30일을 곱해 보니까 322.5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3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예산에도 반영할 때 아시겠지만 어떤 조례규칙을 별도로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00원이라는 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상당히 과학적으로 분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물어본 요지는 이것이 지금 시민들과 또 재활용하시는 업자들과의 합의에 의해서 여태까지 추진되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파트에서 하는 것이.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아직까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선적으로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아파트 단지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처리업체하고 운반업체하고 아파트 계약은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나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 주셔 갖고 우리가 정말 음식물 쓰레기 처리직원을 하나 전적으로 유능한 직원을 배치를 해서 추진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본 결과 작년보다도 굉장히 음식물 처리 재활용 비율이 상당히 지금 높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11월 중순 현재 52톤 정도가 재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태로 하다보니까 어느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된데 있고 또 우리 직원이 나가서 같이, 이제 고양동 같은데도 지금 쓰레기 소각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부녀회가 서로 와 갖고 같이 날짜 정해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고양동에도 고양동 쓰레기 소각장으로 오던 것을 전부 그것도 분리수거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자, 이런 문제가 돼서 그 부분도 우리가 협조를 해서 해나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같이 아파트 단지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그런 추진하는 객체와 우리행정과 협조를 같이 해서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이 정책에서 추진하는 주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추진되었단 말이죠, 업체하고 시민들이. 그러다가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300원을 지원해 달라고 시민이나 업체에서 요구 들어온 적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이제 어느 단체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나와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왜 세대별로 보조를 안 해 주냐 이런 얘기가 간혹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한 결과 부천시라든지 파주라든지 일부 시, 서울시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여개 자치단체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해요. 뭐냐면 3억원이나 되는 시 예산을 투입하는데 과연 제안주체가 어디였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불특정한 개인들이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300원이라는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라고 요구한 사람이 시민인지 업체인지, 또 업체라면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김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구 주체는 시민들도 간혹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 운반 처리업체, 예를 들어서 우정이라든지 평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500원 정도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원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비싼 것 같고 그래서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300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보면 업체들이 다 요구한 것은 아니네요. 지금 얘기한 것 보면 우정, 평강 두 군 데서 요구를 했네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범영도 하고 대부분 다 그것이 합법처리를 하기에는 너무 요금이 싸다, 좀 어렵다, 이런 상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8개 업체 중에서 우정, 평강, 범영, 한 세 군데가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원가 계산을 시에서 해봤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300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고 계산한 것 뿐이지,

김범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300원의 원가 계산은 과학적으로 잘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신뢰합니다. 다만 그 업체에서 천원 이상을 달라 라고 했을 때, 업체에서는 돈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수거운반업 하시는 분이나 교통비 하는 거나. 거기에 대해서 관에서는 그것을 실사 원가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비라든지 혹은 수거운반비라든지 다 할 때 조사를 하는데, 천원이 적정한지 안한지를 우리시에서 조사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안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군도 조사를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견적서도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용역 관계도 각오하고 있는데 용역하게 되면 시일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 규정을 해 갖고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만약에 300원을 했을 때 장점이야 업체들한테 지원되니까 업자들이 훨씬 여 건이 좋아지겠죠. 일단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까 8개 업체라면 무조건 이 업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위원님들도 몇 군데 가 보셨습니다만 청솔 같은 경우 제안을 먼저 하셔서 가보니까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또 구청에서는 가서 보니까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다 이런 보고서가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현장 나가 봤구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무조건 불법적으로 처리되거나 비환경적으로 처리되는 데를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처리라든지 신고처리가 된 업체에 한해서만 우리시에서 위탁계약을 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만약에 시행이 됐을 때 그럼 선별적으로 지원이 되겠네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렇죠.

김범수위원

어떤 업체는 지원되고 어떤 업체는 지원 안하고. 그렇게 나타났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글쎄 문제점은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개 업체를 예를 들면 그 중에서 어느 업체는 그린벨트니까 시설이 불가능하니까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A라는, 예를 들어서 청솔이 정말 처리시설도 다 완벽하게 갖추고 위생적으로 다 갖추었을 경우 우리는 위탁계약이 가능한 업체로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비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지원금이 부과가 안되니까 보조금이 안 나가니까 자체적으로 세대 부담이 가는 거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폐기물 중간처리의 허가를 득한 자라든지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득한 자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이 허가라든지 신고를 득하지 않은 자가 하던 그런 사항들이 이제는 그런 득한 자로 되기 때문에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보완이 되는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게 뭐냐면 이것이 시민과 업체가 자발적으로 가격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가 시가 나중에 지원하러 들어갔다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은 300원 지원이라는 것이 관 주도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이, 집행부가 어떤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음식물 재활용 시장 자체가 지금 변동이 발생될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결정했던 부분들을 관에서 그것을 임의적으로 정책적으로 조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처리 장소라든지 처리 시설을 유도하는 것인데, 과연 그렇다라면 올바른 처리 시설이나 처리 장소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300원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난번에 농가들 2천만원 지원한 것처럼 시설비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부지라든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300원씩 지원금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일대 혼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업체 쪽에서는 아파트를 다니면서 영업을 뛸 거란 말이죠. 이런 우려점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책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도 우리가 염려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비,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시행하는데는 규격적인 쓰레기,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 받는 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강구해 보고 나름대로 또 환경시설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을 해서 300원이라는 규정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서 그 부분까지 적극 검토를 해서 김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보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자치단체 중에 음식물 보조하는 단체라고 그랬는데 서울시 및 경기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현황, 여기에는 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여기 자료 주신 거요. 300원씩 다 시에서 지불,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거기 300원씩이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맨 위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운반비 및 처리비를 100% 지원합니다. 그리고 수거용기까지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강남구 같은 데는 아마 주민 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송파구도 직영을 하는데 처리비 및 수거용기를 지원하고 또 처리 업체의 시설부지 지원까지도 해주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마포구도 처리비는 주민이 부담하고 수거 및 수거용기를 마포구에서는 지원을 하고 다음에 은평구에서는 처리비는 주민이 부담하고 수거용기는 구에서 부담하고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보조내용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우리처럼 지원 조례, 보조금 조례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재 시간상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김포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봤더니 여기는 조례도 만들지 않고 그냥 지원을 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추후로 우리가, 이것은 이제 수원밖에 없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김범수위원

조례를 갖고 있는 곳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지금 부천의 사례를 우리 동료위원으로부터 얻은 결과 거기에서도 우리처럼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거기도 300원 정도를 지급하는데 주민들은 천원이 아니라 700원을 부담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가격 결정이 고양시와 똑같이 천원인데 주민들은 700원 부담하고 시에서 300원 주는, 이렇게 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봤더니 강화도더라고요,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결국 봤을 때 천원, 우리 고양시의 1,300원도 어떻게 보면 원가계산을 안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차이점이 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집행부의 의견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조례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거리에 따라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질의를 마치면서요, 우리 집행부가 과거보다는 좀 발전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아까 소각장의 가격 결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발전된 부분이라는 이해가 듭니다. 다만 지금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300원에 대한 요구가 왜 관에서 앞장 서서 하는 감이 없지 않다, 이것이 주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한다든지 혹은 업체에서 정말 이것이 원가 안되기 때문에 이거 못하겠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점, 특히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주민들이야 뭐 시에서 돈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얘기 안하고 했을 때도 1,500원까지도 주민들은 부담을 하겠다,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데 시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절차적으로 봤을 때, 일단 자율적으로 하시는 부분들 여태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정말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것들 뒷받침해 주면서 어느 시점에 왔을 때 그것을 정말 보조해 주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된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 근거마련 조례 자체가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는 또 여 태까지 잘 되어 가고 있는 음식물 처리 정책에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지금 아파트 입주 세대에서는 1,500원까지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갖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보내는 것보다 별도의 용기에서 처리했을 때 거기에서 절감되는 쓰레기 봉투값이 얼마냐, 이것을 집행부에서 계산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재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 전용 수거통에다 해서 재활용하는 것하고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에다 하는 것하고 봤을 때 전용 봉투에 하는 것이 상당히 주민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같이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하고 배출이 됐을 때 전량 백석동 소각장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47톤을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고 주민 부담을 통상적으로 우리 고양시는 천원으로 지금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이 300원에 대한 기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두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담당과, 또 담당계에서 이런 조례 부분에 대한 보조 부분까지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일면 상당히 진척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엿보입니다. 다만 이것을 시행하기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의견,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효과를 100%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고적으로 추가질의를 드렸고, 여기에 연관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면 위원장님은 가능하면 위원들 충분히 발언을 먼저 주시고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면,

이봉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질의이기 때문에 위원장도 그때 그때 짚지 않고 나중에 넘어가면 희석되기 때문에 집행부에 확인 차원에서 드렸으니까 그것은 심규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분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왜냐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발언은 아무래도 무게가 있는 발언이 되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서 300원을 지금 위탁처리 업체에 보조를 해주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 300원 보조를 통해서 노리는 효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쓰레기 처리과정에 아마 이것이 저희 뿐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쓰레기 처리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만이라도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재활용함으로써 쓰레기를 적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인데, 현재 각 분야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현재는 주민과 업체가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관에서 그냥 방치만 해 가지고 주민들과 개인간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다 생각이 돼 가지고. 왜 그러냐면 사후에 업체들의 횡포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선정이 되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주민 부담도 줄이고 업체가 계속 그치지 않고 이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치우려면 그만한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줌으로써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 업체로 하여금 주민들에 대한 그것을 자기 업체 입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제를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 300원,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00원 산출한 것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소각장에 갖다 버리거나 태우거나 수도권 매립지에 할 적에 나오는 가격, 이런 것 해서 그 정도는 어차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 정도 내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업체를 우리가 조정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심규현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중요한 300원 보조를 통해서 얻고자하는 목적을 업체의 횡포를 우리 관에서 통제할 수 있고 주민 부담을 경감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300원 보조를 지금 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음식물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지만 아직 업체의 횡포에 관한 민원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불편사항은 받아봤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업체의 횡포에 대해서 앞으로 예측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제 판단에는 지금 현재 자율 경쟁구도로 두었을 때 각 업체들에 대한 서비스는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없던 것을 갖다 놓고 오히려 교체를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오히려 서비스가 저는 향상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틀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부담 경감이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물론 김범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300원을 주민들에게 보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체에 보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보조관계도 또 아까 질문이 나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원가계산을 해 봤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것을 업체와 주민간의 자율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도 효과적이겠습니다만 앞으로 두고 볼 적에 어떠한 일정한 통제가 있어 가지고 또 업체도 저희로 하여금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고서는 이것이 아마 제2의 문제가 재발되는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원 보조라는 것은 하나의 안에 불과합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2001년도 예산에다 저희가 건의를 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금액 중에서 주민들한테 금액이 나오면, 예를 들어 천원이 나왔다 가정을 하면 주민들한테 천원 받는 것에서 저희가 300원을 지원해 주면 700원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 금액을 주민들한테는 700원만 받게 하고 금액을 업체에다 주면 오히려 업체 통제능력에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시행은 원가계산을 한 다음부터 시행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면 지금 간단한 질문이었는데, 간단한 질문에는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의아한 것은 이 300원에 대한 보조가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천원 내는 것에 대해서 경감을 해주시는 것이냐, 업체에게 지금 300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업체에다 지금 보조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업체에다 보조를 해주는데 결국은 주민을 보조하는 거죠. 왜냐 하면,

심규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업체에다 300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 결국은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 라는 판단은 우리 집행부와 또는 의회와의 판단의 의미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그래서 말씀드렸던거구요. 어쨌든 300원은 실질적으로 받아 가는 사람들은 업체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업체가 받아 가는 300원이 결국은 주민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 하면 나중에라도 주민들이 지금 천원을 부과하던 것을 1,300원으로 올려서 나중에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주지 않으면 올려서 업체에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 발생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게 되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범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천의 사례에 있어서는 지금 이해의 의미가 우리 고양시하고는 상당히 판이하게 틀리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거리 강화지역에 위탁처리 업체를 설정해서 거기에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초에 2000년 3월에 이 부분을 천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시에서 300원을 보조를 주민에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700원만 내고 업체는 그대로 천원을 받아가고도 사실은 지금 예를 들면 원가부담에 있어서 더 상향 조정해서 지금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3월 이후 현재는 지금 오히려 980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원가 부분에서 상향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예측한 부분하고 상당히 판이하게 오히려 가격이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00원 보조를 통해 준다면 아까 원가계산한 이후에 한번 해보시고 지금 하시겠다고 했지만 그 부분은 이후에 만약에 하신다면 300원을 업자한테 줄 것인지, 아니면 시민이 천원 내는데서 부담을 경감해 주실 것인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체에게 어쨌든 집행부가 제안한 안이니까 업체에게 300원을 줬을 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에 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지금 동의를 하셨는데 오히려 300원을 제공해 줌으로써 지금 더욱이 관외 업체에다 제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관외 업체에서 300원 보조를 더 많이 받으려고 기존의 관내 영세한 업체들이 맡아가고 있는 이런 아파트 계약 건수를, 예를 들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가로챈다든가 또는 이런 300원 보조를 받고자 아까 청솔이든 평강이든 지금 우려되는 곳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기존에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아파트와 천원에 대한 이익성 때문에 그런 사업성만을 노리고 늘어나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300원을 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기성 업체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해 주시냐면 늘 우리 환경청소과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관리할 인원이 없다고 늘 우리 의회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관리자가 지금 구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관리하시는 분이 두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명을 갖고 모든 사안을 다 관리를 충분히 책임지고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업무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또 관내, 관외 많은 업체들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 사육용으로 또 퇴비화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판단컨데 대부분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것은 그래도 아마 다수인이 활용을 하고 있는 음식업체나 이런 데 것이 오히려 적당할 것 같이 생각이 되고,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것은 부패성이나 여러 가지 고려할 적에 좀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부차적인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가급적 그것은 사료화하는 데로 나가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천을 예로 들어가면서 심규현 위원님께서 지금 가격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볼 적에 원가계산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원가계산과 우리와 유사한 지역의 가격, 이것을 대비해 가면서 아마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더 가지 않도록 이렇게 요금이 매겨지게 되면 아마 요금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비싸게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를 해줄 적에 우리가 업자한테 주냐, 주민한테 주냐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같은 금액이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 천원이 결정이 된다 하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일일이 나눠줘 가지고 업자가 받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민한테 부담되는 것은. 저희가 업자한테 대상자만큼 직접 줌으로써 저희 업자에 대한 통제력이 더 강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관외 업체가 영세 업체, 300원을 더 받기 위한 수단의 방법으로 우리 관내의 영세 업체를 갖다 오히려 가로채지 않겠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관계도 저희가 지금 현재 초창기입니다. 아직 이것이 정비되지 않은 초창기다 보니까 사실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당장 어려우니까 연천이다, 화성이다, 파주다 이런 업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한 한 우리 관내 업체를 육성을 해 가지고 그래서 관내 업체들로 하여금 하면 좀더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시설만 문제가 없다면 관내 업체를 많이 허가해 줘서 그것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관에서 직접 개입해 가지고 보조금 지급해 가면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사기성 있는 업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한 주민들에 대한 오히려 안정이 도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가능한 업체를 많이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문제가 우리 수도권, 또 시가지 형태로 있다보니까 지역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 업체를 하려면 대부분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니 뭐니 해 가지고 환경문제다 해 가지고 주민들 반발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지역이 적합하고 시설만 적합하다면 우리 관내에다 많은 업체를 허가해 줄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업 시행에 대한 의미와 본 위원이 이 사업 시행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의미가 많이 틀리다고 생각을 지금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주민분들한테 제가 반상회를 통해서 그리고 아주 가깝게는 어제도 우리 대화동 주민분들한테 일단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00원을 업자에게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왜 업자에게 주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오히려 지금 업자들 부분,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줘야 된다는 것이 당연히 주민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송포, 송산 지구에 제가 아는 몇 농장 분들에게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했더니 말도 안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체 의견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파악한 주민들의 의견은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질의는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정산업이라는 곳에서 17단지에 계약을 맺고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가져가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심규현위원

우정산업이 어디 어디 가져가고 있는지 파악되셨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우정산업으로 정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만 간단하게, 지금 제가 질의한 시간이 굉장히 지났기 때문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혹시나 해서 질의를 하면 우정산업이라는 데가 태창산업이라는 곳과 같은 곳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우정산업이 계약을 맺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심규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거업체가 여덟 곳 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적정 업체, 다시 말해서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몇 업체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현재 우리가 파악된 것으로는 우정산업하고 범영환경 그 두 군데는 지금 적법한 업체로 보고 청은농장 같은 데는 이제 본인이 소를 기르는 곳인데 나름대로 폐수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기도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우정산업과 범영환경이라는 곳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연천군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두 곳 다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럼 이들에게 바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도 대여해 주는 곳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우정산업에다 세 대를 해주는데 이것이 작은 차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만 수거를 해서 관내까지만 운반을 해서 그 회사에서 큰 차가 와서 실어 가는 거죠.

이기택위원

또 한 곳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하나는 청은농장입니다. 이것은 법곳동에 있는 가축업자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먼저 분들이 상세하게 질의해 주셔 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조금 300원에 대한 지급 내용이 업자측에서도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주민측에서도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합법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우정산업이나 범영환경이라는 두 곳만이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겠죠, 앞으로 지급을 한다 하면?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현재로서는요.

이기택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 예산이 불법적인 곳에, 아니면 정당하지 못한 곳에 쓰여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개연성으로 봤을 때는 우정산업이나 범영환경만이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머지 않아 지금의 다자간의 경쟁체제가 아니라 양자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겠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도대체가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정 업체를 확보를 하는데 우리가 보조금 지급이라는 큰 명분이 서야지, 지금처럼 잘 돌아가고 있는 다자간 경쟁체제를 무너뜨려 가면서 지급해 줄 이유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업자도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또 우리 일반주민들도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이러한 안을 내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아까 일부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기택 위원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잘 돌아간다, 여기에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나가보니까 먼저도 매스컴에 여러 번 탔습니다.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재활용은 잘 되는데 뒤돌아보니까 이제 우리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가속을 붙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이제는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리를 기르는데 악취 문제가 나오고 동아일보에도 나왔습니다만 토양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돼 갖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 구청에서는 지금 한쪽에서는 시에서는 재활용한다고 그러는데, 또 주부들은 세대에서는 잘 되는줄 알았는데 나가 보니까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8만 세대가 지금 하고 있는데, 8만 4천 내지 5천 세대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방치를 하고 이런 보조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붕괴될 위험이 있어 갖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염려가 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례를 들어서 청솔농원을 말씀드리면 거기 1만 9천 세대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지금 여기 그린벨트 지역이고 전적으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하천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악취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폐쇄시키려고 지금 통보까지 내고 우리한테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니까 이제는 800원이나 천원 갖고는 도대체 운영을 못하다 보면 도산의 위기가 온다,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우리가 50톤을 하니 50 몇 톤으로 하니 8만 세대, 9만 세대 하는 것이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적인 문제보다는 질적인 문제를 정말 주민들에게 악취도 나지 말고 실질적인 시설도 제대로 하고 해서 정말 위탁처리를 계약해서 하면 업체만 해서 좀 우리가 발전적으로 진척을 시켜야지, 이렇게 물량만 확보를 하다 보면 나중에 전체적인 문제가 나와 갖고 도로 문제점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문제라도 좀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것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불법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막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막을 계획이고 막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기에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 환경청소과에서는 적정 업체에다 지원을 해줘서라도 이것을 정례화시켜야 됩니다. 먼저 이와 같은 지원을 하지 않고 먼저 막아가면서 이쪽으로 흡수할 용의는 없는지, 반대로 바로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좀 더 순리적이지 않겠냐 이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쪽 막을 계획과 이것과 같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분명히 그쪽에서는 불법 업체를 막을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막는다 그러면 그들은 합법 업체로 만들어 가든지 그렇지 않게 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 시점은 지금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세워서 그들 업체를 유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들은 어느 정도 도태시키고 나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니냐.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태를 먼저 시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만 세대가 되는데 다 시켰다, 그러면 우정하고 범영만 지금 합법적인데 다 하게 되면 지금 시에서 걷어 가는 것을 몇 만 세대만 하고 우정하고 범영을 넣으면 한 20톤 조금 넘는데 나머지 톤수는 소각장으로 들여가든지 쌓아놓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쪽에서는 지원을 빨리 빨리 강구해 가면서 한쪽으로는 정말 이렇게 보조를 해줌으로써 이제는 타산이 맞는다,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는다, 그럼 우리 고양시에다 세워도 되겠다, 해 가지고 돈 가진 사람들은 다 모여 들어오는데, 나부터 천원 가지고는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시설까지 해 놓고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하는 효과도 거두면서 환경적으로 이것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차원에서 지금 급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그것이 선후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까지는 분명히 천원이라는 것이 고정돼 있는 수치로 해서 주민들은 700원 부담밖에 안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지원을 한다면 우정이나 범영만 지원을 할 것이다, 결국은 다자간에서 양자간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체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떤 업자가 천원의 수거료만 받고도 처리 비용만 받고도 우리는 타산이 맞는다고 하면 그들은 분명히 또는 많은 업체들이 다시 우후죽순으로 생기겠죠. 그것은 물론 합법적인 시설에 한해서겠지만. 지금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벌인다는 것은 앞으로 가격상승이라든가 일부 살아남은 업체들의 횡포는 없을 것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살아남기 위하고 그들만이 살아남는다면 이것은 명확히 보인다는 거죠. 그들의 횡포는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냐 이거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폐기물 중간처리의 허가를 득한 자라든지 재활용 신고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해져 있는 숫자가 아니라 여기에 득하거나 활용을 한 사람은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에만 국한된 사항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활성화가 돼 갖고 제2차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되고 정말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그 업체들이 살고 우리 재활용이 진척을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장점을 많이 들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가격상승에 대한 횡포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가격상승에 대한 횡포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위탁계약을 할 때 시장하고 하기 때문에 그 적정가격이 조례, 규칙으로 되고 우리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염려 안 해도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여태까지 민 주도형으로 움직이던 것을 관 주도형으로 바꿔갈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어떤 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계가 아닌가, 이 시점에 지금 8만 세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세대인데, 우리가 또 고양시는 아시다시피 도시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음식물 처리를 어떤 님비현상이라든지 어떤 악취라든지 이런 것으로 굉장히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관의 주도가 없으면 개입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민 주도는 한계에 와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관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서 그 취지를 좀 가미할까 합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업체, 이것은 지금 사인간의 계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서는 어떤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합법적인 업체다, 그렇다고 주민에게 예산은 안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이들에게는 300원의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들이 나오셨습니다만 우리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시장 논리에 의해서 지렁이 기르는 사람, 오리 기르는 사람, 개 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각자,

이기택위원

아니, 그 질의한 부분에 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아니, 글쎄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제2의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 허가도 나지 않은 시설대나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단속이 뒤따라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이렇게 그냥 주민과 업체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관에서 통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허가 받은 업체에서만 하기 때문에 다른 민원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업체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지원을 즉시 즉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내년도에 원가계산도 했고 또 다 넣어 놨기 때문에 아마 수행되는 것 자체가 조금 당장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앞으로는 가축농가도 정화조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다 된다면 역시 다 허가 조치를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대부분이 농지에다 그렇지 않으면 임야에다 그냥 기르고 있다보니까 제2의 환경문제가 나오고 주민이 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관에서 이것을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통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이기택위원

아니, 지금 답변은 빠지고 설명만 있었어요. 지금 답변하신 것 아니라고요. 무슨 답변 하셨어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질문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이봉운위원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이기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예, 담당과장님께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정업체 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들이 요금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 내지는 그들의 횡포가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이기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염려하는 부분중의 하나가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요금상승의 횡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염려 안하셔도 된다하는 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자나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위탁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냥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약당시에 어떤 조건부로, 예를 들면 어느아파트 단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간다고 할 때에 수거 운반이라든지, 어떤 처리에 따르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기구, 예를 들어 음식물 전용 용기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보완하게 하고 또 처리운반 차량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사항들, 또 환경시설, 이런 것이 다 갖춘 조건이라든지 그런 조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요금상승 문제는 앞으로 그런 경쟁력을 갖게 되면 또 환경신고나 허가처리를 받은 업체에서 하게 되면 그런 구매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어떤 업체의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 내에서도 많은 하고자하는 업체라든지, 개인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 갖고, 그건 별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중에서 8만세대 곱하기 300원 곱하기 12개월 이런 예산을 앞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우리가 업체에 지원을 할 때에 이 수거를 해 가는 8만세대 가정과 연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업체에서 수거와 처리에 있어서의 감시체계 및 주민들이 제대로 분리수거 내지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담기지 않도록 하는 홍보, 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위한 주민감시체계 내지는 주민 대책위원회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께서 이 안을 적극적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담당이 설명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김유임 위원께서 담당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관계로 약 5분간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내업체 육성방안, 지원시설 관리방안 및 주민홍보 등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미비 사유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봉주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 설명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예,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고양시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분리와 배분의 원칙에 따라 위원구성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제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은 최근 다른 위원회 조례 개정시 회의의 비효율성을 들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방법으로 개정한 사항과 상반되는 사항으로 회의체의 민주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조제3항의 개정은 의회의 의장의 위원추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의회 의장의 위원회의 위원추천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별첨 사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먼저 얼마전에 의원발의로 된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사전에 의회와 논의 없이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2항 부분에 있어서 의원발의로 한 부분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하였는데,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개정을 해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혹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김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으로서는 위법하다고는 보지 않고요,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운영할 때만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고려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례를 조사해 보니까, 95% 이상이 부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부시장이 여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속에서 의회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를 전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의회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해야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필요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나 위원회를 운행하려면 어떤 효율적인 측면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조례가 부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의회와 집행부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의원발의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접근할 때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3조2항 부분을 임의로 의원발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는 분명히 의원발의 의원이나 또는 그 안을 상정한 상임위원회와 의견을 분명히 논의한 후에 이런 안을 제출 해 주시는 것이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3조3항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원안중에 가장 대상이 되는 부분이 추천권이라는 부분이 된다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 추천권이 어느 근거에서 위법하거나 불법하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행자부 질의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은 규정할 수 없다하는 회신문과 대법원 판례 '99년 5월 14일 판결된 데에도 보면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할 수 없다, 일방의 고유권한을 타방이 행사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하는 그런 대법원 판례에 근거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두 가지 줬는데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 공문을 근거로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은 규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추천권은 안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나온 공문중에 추천권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판례에 일방의 고유권한을 타방이 행사하게 하는 내용이 조례로 판단해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라고 봤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바로 그 부분이 서로 다른 의견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추천권 자체가 위법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추천권이 바로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판단을 해 버린 것이 거든요.다시 말해서 추천권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는 의회와 협력과 대화를 통해서 조정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히 위촉하고 추천은 틀립니다. 위촉이나 임명은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좀 들어주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듣고 있어요.

김범수위원

위촉이나 임명은 명확히 그것을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분명히 발의위원회에 얘기한 것처럼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견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판례안도 우리 의회에서 받아 봤는데요, 이 판례에서 대상이 됐던 내용을 보면 청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으로써 음식물 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 위원회는 약간 성격이 많이 틀린 부분이 있고, 일단 그 부분을 집행부의 의견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판결요지 부분에 시의회 의장의 추천은 시의회 의결이 아닌 의장 개인이 추천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시의회 의장 개인이 추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판결요지로 해석되거든요. 다르게 해석이 됩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행자부의 회신내용을 보면,

김범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부분,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총괄적으로요?

김범수위원

총괄적인 질문 제가 다시 드리고요, 판결문중에서 시의회 의장의 추천은 시의회 의결이 아닌 의장 개인이 추천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다시 말해서 의장 개인이 추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의장이 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범수위원

만약에 이 판결문에서 다르게 시의회 의장이 의결을 통해서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판결문에서도 답이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이 나와있다고 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행자부 회신에서 이런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과장님!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니, 이런 사항이 나와있어요.

김범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입장은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은 알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중에서 판결문을 집행부에서 찾은 거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제시를 하셨으니까, 여기에 보면 시의회 의장이 만약에 의결을 통해서 추천을 하면 그것도 불법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법이라고 봅니다.

김범수위원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행자부 회신문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위촉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며,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추천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별도의 추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것에 근거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듯이 의회의 의견도 존중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행정자치부가 관례적으로 기초의회 의견을 들어주기보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가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보다 객관적인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부정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판사가 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추천권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청주시 이 판례에서 이러한 문구를 안썼을 것입니다. 시의회 의장의 추천은 시의회 의결이 아닌 의장 개인이 추천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다시 말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몇 가지 사항에 이견이 있어요. 첫 번째, 위촉하고 임명하고 추천을 똑같이 볼 것이냐 안볼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다면 의장 개인이 추천하는 것은 어떻고, 의장이 의결을 통해서 추천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게 지금 이견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을 의회에 바로 발의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정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문구에 대해서 이걸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협력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없었습니까? 그런 이견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서로 조정하고 의회에서 자체 위원발의를 수정발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먼저 조례로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떤 추천권과 어떤 임명권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판결요지 2번에,

김범수위원

아니,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집행부 입장이 있고 의회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들에 관해서 분명히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의회하고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정할 필요를 못 느끼셨냐고요. 과장님!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건 우리 계장이하 실무진이 개별적으로 그 사항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개별적으로요? 그럼 개별적으로 누구한테 언급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

김범수위원

일단 이 부분이 서로 협력관계를 통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문제 삼기 시작하면 아주 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우리 상임위원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집행부가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고 판단하는데, 이 방법 말고도 협의 조정해서 조정할 수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현행조례 제3조3항중 시의회 의장을 시 의회에서로 수정하고,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용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임용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 상위법인 주자장법의 개정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면제 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 감액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마련한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에 관한 조례작성 지침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71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오전 10시 30분부터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7일간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