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심규현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지방자치법개정촉구건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개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심규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 주민투표 제도는 주민투표를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귀속시켜놔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상실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전체의 의지를 확인하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상의 제도를 성문화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이나 계획 등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 제3항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심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심규현 의원 외 8인으로부터 2000년 11월 17일 발의되어 2000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제도는 1994년 3월 16일 제11차 지방자치법 개정시에 도입되었으며,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법조항에 표기된 내용 중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한된 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실시하고,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주민투표제도는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욕구를 수용하고 대의기관의 역할을 보완하여 자치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요 결정사항에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이를 해결, 결정할 수도 있는 제도로 스위스, 미국, 일본, 독일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1994년과 1996년에 국회의원들에 의해 주민투표법안이 제안되었으나 두 번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항 ②호의 별도 법률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투표법 제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의 직접참정제도가 광범위하게 도입되어야 한다는 도입론과 주민직접참여의 경험이 없는 우리 현실에서 부작용을 우려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도입하자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요지인 주민투표제를 실시하면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높아지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좋은 점이 많이 있겠으나 일부 주민들의 이기주의에 의한 주민투표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신중하게 연구, 검토하여 절대 다수 시민의 의사가 반영, 실현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규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 및 별도 첨부해드린 관계된 법조문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의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촉구건의안 내용을 잘못 읽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것을 실시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 의견이 양립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부 의원들은 아직은 좀더 여러 가지로 해서 시끄럽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갖고 있을 수 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러브호텔 문제라든가,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문제를 그동안 우리가 버팅기고 있다가 이제 와서 주민의 뜻과 반하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인데 견제를 못하게 되는 제도를 고양시의회에서 한번 건의안을 내보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결했다고 해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국회에 우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촉구건의안을 마련한 것이고, 또 감사제도는 50분의 1인데 아무 것이나 하지 못하게 해서 20분의 1로 상당히 최대한 늘린 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적정하냐, 아니냐, 현실에 부합하느냐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사항 아닌가? 앞으로 직접민주주의로 참여하고 시장의 견제를 위해서 건의안을 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심규현 위원님이 내신 주민투표제도에 대해서 주요골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을 20%로 낮추자는 것이죠? 그 얘기 아니에요?

배철호위원
20세 이상 전체 주민의 20%를 받았을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민의 감사청구보다 훨씬 강화한 것이죠. 거기는 50분의 1이면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더 강화를 해서 20분 1 정도로 해서 막겠다는 것이죠.

권붕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죠.

배철호위원
중앙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지는 나중 일이고 건의한다는 것이죠.

권붕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예, 조문옥 위원님!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한 6~7년 전부터 거론되었던 사항이에요.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국회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돼 가지고 유야무야 넘어갔던 사항인데, 특히 우리 고양시 같이 시끄러운 도시에서 이런 것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20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한 2만, 3만 정도 서명하면 되는데 3만 서명하면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도 시민단체가 들고일어나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고양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셔야지, 잘못하면 비웃음거리고 뒷북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예, 박원필 위원님!

박원필위원
물론 새로운 조례라든가 법을 개정하고 하는 것이 뜻 있는 분들의 생각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조문옥 위원이 그랬듯이 국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나라가 제2의 IMF가 다시 온다고 했을 때 대우나 이런 것을 비춰봐도 제 생각에는 한심합니다. 노조, 물론 노조는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개인의 권익만 찾다가 보니까 회사가 부도가 났단 말이죠. 부도가 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도 설 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양보에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러한 법률이 되었을 때 일부 주민들의 이기주의에 의한 것들이 살아나면 정말 중앙집권적인 정부나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버틸 것이냐? 실 예를 들어서 요즘 청소원들까지 노총이나 노조 관계에 전부 연관이 돼서 사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인격을 낮춰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개 초등학교 졸이나 중학교 졸인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6·25사변이 비교가 될는지 모르지만 6·25사변 때에 인민군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지역사람들의 제일 무식한 사람들한테 완장을 채워줬습니다. 이때에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들, 이 사람들은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성숙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잘 해서 고양시의회가 선두에 서서 잘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화살이 어디로 갈 것이냐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을 과연 이렇게 풀어놔 가지고 모든 것을 했을 때 얼마나 성숙되게 소화할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본 건은 주민소환제와 비슷한 안건으로서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의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혁신해보자는 뜻에서 이 안건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사실 거의 무기력한 의회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러브호텔 관계, 숙박업소 관계가 있을 때도, 또 55층 건축물을 가결하는데 있어서도 모두가 자치단체장의 들러리 역할만 해오고, 또 이상한 쪽으로만 가결이 되는 숙박업소 가결이라든가, 정책과 위반되는 의회의 모습을 비춰왔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러브호텔 관계로 해서 우리 고양시가 상당히 유명해졌고, 널리 전국적으로 알려진 마당에 이런 것이라도 의회에서 시의 적절하게 제안을 해서 안건이 나왔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은 한번 찬성을 해서 가결을 해서 중앙으로 촉구결의안을 보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소환제도가 이번 러브호텔 관계가 있었을 때도 지상을 통해서 의원들의 심중을 살펴볼 때 여러 의원 입에서도 '주민소환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찬성발언을 한 의원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아주 시의 적절한 안을 제출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찬성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두 분은 시의 적절하게 중앙에 건의를 해서 주민투표제가 지방자치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입지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찬성 쪽의 말씀을 해주셨고, 두 분은 그래도 신중하게 연구검토를 해서 좀더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제가 나머지 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듣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먼저 임귀환 위원님은 어느 쪽으로 의사가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임영식 위원님이나 박원필 위원님이나 조문옥 위원님이나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러브호텔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고양시를 모르는 주민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 하나 하나 모든 것을 심도 있는 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방금 말씀하신 임영식 위원님이나 배철호 위원님의 의지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촉구건의안이라도 내서 이런 법안이 만들어져서 잘 시행이 된다면 바람직하고 민주주의 사회로 변해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촉구건의안이 좋은 줄 알지만 얼른 결단 내릴 사항이 못되는 것으로 알아요. 좀더 심사숙고 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러면 박순배 위원님!

박순배위원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아직 우리가 고양시에서 먼저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아프고 그런데 이것은 더 깊이 연구해서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임귀환 위원님이나 양효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임귀환위원
잠깐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신중한 연구 검토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다수이므로 본 건은 계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