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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태 의원 발언

71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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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진원 위원님의 번안동의가 발의되어 개의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지난 11월 23일심사한 고양시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번안동의를 발의하신 김진원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한 바 있으며 본 건에 대한 결정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에서는 11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골프장에 방재계획 미흡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유로 자문 자체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의견청취에 대한 의회의 의견제시도 결정권한이 있는 의결은 아닙니다. 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되더라도 시장이 본 건에 대한 승인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지 않을 것이므로 본회의에서의 의결 자체가 실익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의회의 위상이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찬성의견을 채택한 바 있는 고양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계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번안이유를 보면 '11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하시고 또 방재계획 미흡이라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교수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덧붙여서 방재계획도 약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문구를 재조정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실제 토론했던 내용이 삽입되어야지만이 되지 우리가 자체 내에서 내용을 듣고 속기록을 보지도 않고 내용을 넣고 나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이 됐을 때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더욱 더 검토해서 실제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최실경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지금 김경태 위원이 의견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지 않고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최실경위원

이 문제는 일단 우리가 찬성의견을 냈든 반대의견을 냈든 그러한 문제에 대한 계류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의결기구인 의회에 상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순서가 바뀜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라는 것이 지금 제안이유 설명에서 김진원 위원께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속기록을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김진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내용 자체도 사실 그렇습니다. 집행부를 겨냥해서 한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용이라고 판단해서 김진원 위원님은 발의를 하신 것입니까?

김진원위원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를 겨냥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집행부를 겨냥해서 한 것입니까?

김진원위원

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성한 분이 네명이고 반대한 분이 세명이었어요. 그러면 원안이 올라오면 찬성해 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부당하다고 했을 때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 : 3으로 찬성을 해서 올린 것인데 그러면 4명은 심의를 제대로 안 했고 행정상으로 심의를 해서 환경에 맞춰서 가결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탄현2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번안동의안을 발의하신 최실경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탄현2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번안동의안에 대한 번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탄현2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반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에서는 11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심의, 의회의 의견과 상반된 찬성에 동의하는 자문을 하였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구하는 등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채택한 의견청취의 건을 번안하여 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골자는 반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는 탄현2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계류하는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현2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