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범수 의원 발언

71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0-12-01

김범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내실있게 알차게 짜여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시민의 세금이 한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해 주심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님으로부터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일문일답 방식으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총괄 및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대비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 예산총액은 6,043억 5,300만 원을 전년도 당초 예산 5,771억 6,900만 원에 비해 4.7% 인 271억 8,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373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7.2%가 증가한 91억 7,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고양시 전체예산의 2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61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44억 8,800만 원보다 17억 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0.4%에 해당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6억 5,700만 원보다 74억 6,400만 원이 증액된 511억 2,100만 원으로 17.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의 28.2%에 해당됩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40억 4,009만 6천 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354억 7,955만 3천 원보다 85억 6,054만 33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일산사회복지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차장 증설로 인한 토지매입비 21억 2,500만 원, 탄현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6,600만 원, 청소년문화센터 건립비 9,910만 원, 덕양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6억 원, 소각로 등의 노후화로 인한 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 8억 원 증액편성, 음식물 쓰레기 수거대행 업체 사업비 2억 8,800만 원, 수도권 매립지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23억 7,200만 원의 증액편성 등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4억 654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5억 1,357만 1천 원보다 91억 702만 5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농수산물 물류센터와 관련된 물류장비 구입비 19억 6,800만 원,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11억 6,200만 원, 농업경영인 자금출연 6억 1,600만 원,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센터 건축비 지원 등과 고양세계꽃박람회,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축소내지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환경사업소, 덕양·일산구청의 예산은 특별한 감액이나 증액사유가 없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일반회계예산총액은 40억 9,090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억 1,725만 9천 원 대비 28.4% 인 16억 2,635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선인장수출진흥센터 설치, 농심테마파크 조성, 농업전문인 육성기금 등으로 금년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02억 5,854만 7천 원보다 71억 9,938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된 474억 5,792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앞으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사회환경국, 환경청소과의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학술용역으로 조사기간이 사계절 소요되므로 용역기간이 부족되어 이월하는 사업으로서 불가피한 이월이라 판단됩니다. 이번 2001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등은 대체로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요구한 예산이 일부밖에 사용되지 않아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와 보다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의 경우 290억 4,000여만 원의 예산이 계획성 없이 매년 예비비로 편성되고 있어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음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꽃아가씨 선발과 관련된 예산은 향후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한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천전략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현실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실·국·소장님의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결산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파악하신 자료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관계 법령을 연계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고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봉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1년도 업무보고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국장님 계속해서 당면사항과 예산안 보고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그리고 이어서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두 가지만 위원 여러분께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리 나눠드렸습니다. 당면현황사항해 가지고 드렸는데 그것을 펼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이 일산구경찰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고양경찰서 부지가 되는데 여기에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을 짓게 되겠습니다. 짓는 과정에 이 앞에 여기가 일산역이 되겠고 이쪽이 25m 대로가 되겠고 여기에 고양여중고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파출소가 있고 이 도로와 이 언덕에 우리가 주차장을 당시에는 여기 다 주차장만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를 옹벽을 쳐서 우리 시청과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시청 같이 옹벽을 쳐 가지고 도로 위에 이것이 올라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앞으로 복선화가 되게 되면 경의선이 복선화가 되면서 여기가 25m 도로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시장이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은 교통난이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차장을 우리가 위에다가 하다보면 여기에 대한 주차료를 앞으로 우리 시청과 같이 다시 주차장을 지어야 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하느니 이 부지가 우리가 고양시 소유가 되겠고 시유지 되겠고 이것이 경찰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저 사 가지고 여기 전체를 주차장으로 지하 2층까지 팔 경우에는 아마 지하 1층이면 도로에서 곧바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처럼.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 장래에 아주 엄청나게 주차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으면서 여기에 주차장을 지하 2층, 또는 지하로 파는 것이 옳다는 대부분의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하게 되면 헛사업이 되니까 중복사업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해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관, 그 맨 앞에 있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공사가 되겠는데 이것이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지어내셔 가지고 이제 설계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탄현동 112-2 외 16필지가 되겠는데, 해서 부지면적이 3,09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900평 규모로 연건평을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900평 가지고는 도저히 장애인 복지관을 하는데 시설이 들어가지 못하게 좁은 것 같아 가지고 또 여기다가 수영장까지 그 안에다 같이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수영장 같은 것을 넣게 되면 한 77억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더 넣더라도 별도의 국도비를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신축하는데 우선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시설로서 하기 위해서 1,130평, 한 230명을 더 증축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추경 때에 그때 요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사업이 더 증축이 된다는 것을 미리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영장과 체육관을 그 부지 옆에다 별도의 부지에다가 거기다가 나중에 지을 적에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별도로 짓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용규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의 답변에 앞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 일정이 전체적으로 바쁘게 짜여져 있어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도 무척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원활한 예산안 심사일정이 진행되도록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사회위생과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에 보면 원당사회복지관에 이동목욕차량을 구입하시는데 이것이 도비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6천만 원인 것 같습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이것이 특수차량이라 이렇게 가격이 비싼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심신이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차 이동하면서 목욕하는 목욕차량입니다.

이순득위원

아니, 제가 일본 가서 보기는 했는데 노인들을 침대에 눕힌 채로 그냥 이렇게 목욕탕 시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동차량이죠? 차량으로 하는 것이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렇지요.

이순득위원

이것은 우리나라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어디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죠? 특수차량인 것 같은데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회사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이런 이동목욕차량이 서울시에서 이동하는 구청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원당사회복지관에서 이것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원당사회복지관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운영은 원당사회복지관에서 하지만 4개의 복지과에 재가노인들, 전 지역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고양시를 전체로 이렇게 혜택이 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이순득위원

글쎄, 뭐 1대 갖고 이렇게 열심히 돌면 되겠지만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러면 더 추가로 해서 나중에 해 봐 가지고 더 필요하면 더 예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예산서 269페이지에 보면 애덕을 집에 기능보강하시는데 7,920만 원이거든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거기에 ······

이순득위원

무슨 보강을 하시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재활작업장을 이번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병기계라 그래 가지고 장애인들이 근로시설에 필요한 과자 만드는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전병 만드는 것이요? 얇게 과자 만드는 것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것이 그 시스템이 대단한가 보죠? 1일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되나요? 전병이 많이 나와요? 지금 시설이 없어서 하는 것입니까, 있는 곳에 보강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능보강이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새로 시설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새로요? 그리고 271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금년에 제가 인구조사를 했는데 국민기초생활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 수혜자 전체인원이 몇 분이나 선정이 되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9,715명이 되었습니다.

이순득위원

9,715명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런데 수혜는 각각 다르죠? 4인 기준으로 해서 얼마,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렇지요. 2인 기준 그 가족 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순득위원

여기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1,523명을 계상하신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생활이 어려워서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기초 생활보급자, 그 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

이순득위원

아, 자녀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자녀하고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자녀에 대한 수업료 분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입학 그 부분이요.

이순득위원

입학, 수업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지금 이순득 위원님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원당사회복지관 이동목욕차량 구입, 차량구입을 본예산에 서서 하면 운영을 들어가야 될 텐데 운영비 및 인건비 계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차량만 사주면 복지관에서 운영합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번 수정예산에 운영비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본예산 수정예산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그럼 본예산에 누락시켰던 부분이네요? 수정예산으로 올릴 시에······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한테 259페이지에 독립선열 약전 책자 제작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광복회에서 그동안 우리 고장에서 선열들의 활동상황 이런 것을 독립정신 계승유지 및 계승발전을 위해서 책자를 발급해 달라고 그그래 가지고 이것을 계상했었습니다.

심규현위원

일제시대 때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광복회이니까요,

심규현위원

광복 맞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260페이지에 사회환경복지시책 추진비 내용이 있습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심규현위원

260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사회환경시책추진비하고 사회복지시책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런데 사회환경시책추진은 지금 400만 원, 복지시책은 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 2가지에 대한 구체진내용이 정해진 것이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있느냐고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주로 공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로 사회환경은 국 단위로 주 행사는 접대, 또 사회복지는 과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다른 데는 200만 원 정도 서 있는 것······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과만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는 다 200만 원씩 쓰는 것이고······

심규현위원

내용은 없는 거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주민복지시책추진비도 그럼 마찬가지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294페이지에 김치경진대회를 올해도 했었나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한번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신규로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우리 주위에는 독거노인라든가 불우이웃이 많습니다. 우리 전통음식인 김치의 솜씨자랑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김치를 동시에 또 알뜰 바자회랑 같이 하면서 불우이웃들한테 그런 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심규현위원

주관을 가정복지과에서 하나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관련 사회단체는 없나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우선 사랑의 김치 경진대회를 우리가 주관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상황 봐서 어떤 단체에다가 할 수도 있고 우리 여성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심규현위원

그런 아이템을 제시한 것이 우리 가정복지과 내부에서 제시를 했나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295페이지에 여성지도자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 지금 설명서 봐서는 내용이 없어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용이 있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여성지도자 교육은 도에서 도 단위에 있어서 행사가 많고 또 중앙당에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 되시는 분들을 그런 각종 행사 및 교육에 참석하는 그런 교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올해도 했었던 것인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올해 현황하고 실적내용에 대해서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296페이지에 북부지역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에 관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고양시 안에 있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이 도에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올해 금년도에는 의정부에서 이 복지센터를 운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고양시로 1개소가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 그런 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나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지금은 하고 있지 않죠.

심규현위원

그러면 그런 여성근로자 복지센터를 우리가 내년부터 어딘가에 위탁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공고해 가지고 어떤 그런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가장 잘 된 그런 데에다가 선정을 할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아직 위탁을 할 곳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계획서는 마련이 되어 있나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이 도에서 여성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우리 현재는 안산, 또 부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청에서는 이번에 의정부에서 그 근로자 복지센터를 1군데 운영하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고양시가 하게 될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이 예산은 그럼 고양시에만 도비가 내시되는 것인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북부2청에서 몇 개소 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고양시에는 확실하게 1개소에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근로자 복지센터 추진계획서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겠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아직은 우리가 작성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도비 내시가 되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아직 그 정확한 그런 공문지시가 된 것은 아니고 내년도 사업계획이니까 그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데로 위탁을 할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우리 자체 고양시의 계획이 없어도 도에 내시를 해 주면 무조건 받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도의 사업으로서 우리 고양시가 여성인구도 많고 하니까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해서 우리한테 내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계획이 없더라도 어떤 그런 도 계획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 299페이지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지원 준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결의대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이 결의대회를 만들게 되었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 2001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청소년과 관련해서 이런 결의대회도 개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 어떤 그런 푯말은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아니면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단속인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다 위탁을 할 계획인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어디에 위탁이나 이런 것은 없고 우리 시 자체 지원 가지고······

이기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 전용구역이라는 것이 저의 다 공공건물 내지는 그래도 노상주차장보다는 거의 시설물 부설 주차장에 많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에 있는 노상주차단속원 가지고는 문제고 있지 않을까? 이들만이 선정이 되어야만 고양시청부터 올림픽공공시설물 내지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금지표시가 되어 있는 곳을 단속을 할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기존의 단속원 가지고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더 준비해 주시고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307-02목을 보면 사회단체경상보조인데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시각장애인 컴퓨터 및 점자교실 운영, 이곳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받으셨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먼저 농촌지도······

이기택위원

기술센터 앞에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기술센터 그 앞에 거기 2층으로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라는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이 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운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일반인이 자원봉사가 됐든 어떤 특정인을 고양을 해서 운영을 하든 이것은 분명히 일반인이 해야 된다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도와주기는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은 심부름센터 운영은 거기에 차량운영 사업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이기택위원

그러기에는,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월 50여만 원인데 사실 이것은 차량운영비도 안 되는 무한한 자원봉사를 바라고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이것······

이기택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장애인 컴퓨터 및 점자교실 운영도 점자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누군가 강사도 있어야 될 테고 본인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둘을 합쳐서 사실 한 가지도 제대로 못 할 정도가 아니냐, 차라리 이들을 위한 사무실 운영비 보조정도라면 말이 되지만 진정으로 이 목적사업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신지체 부모대학 운영비, 여기에도 세부계획을 받으셨습니까? 사업계획이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발달지체 부모 역할의 이미지 고취와 자녀교육을 효율적 대처방안으로 인해서 필요한 강사하고 교재비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바로 이런 부분에 필요성은 있지만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것입니다. 좀더 세부계획을 가지고 제대로 나와야 그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텐데 이곳에 이렇게 보면 이곳은 장애인 단체사무실에 또 하나의 부속 사무실 운영비 지원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이 목적사업을 위한 경상보조가 아니라. 그런 것 인정하십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이기택위원

우리 담당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지체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부말대학을 실시를 지난 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도 역시, 그리고 지금 장애인부모회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여기 대로 원래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질의가 아니라 제대로 이 부모대학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 그런 것을 받아놓으셨나 이 말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이제,

이기택위원

사회계획서를,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글쎄 이것은 미불사업계획에도 냅니다만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과년도 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이 제해 줄 된 것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 268페이지 되겠습니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하고 도비보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조원 인건비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근무 종사자들에 대한 장애인 시설에 대한 근무자들 수당 및 보조원 인건비라고 봐지는데 이것은 290페이지 보면 가정복지과이서 작년과 똑같은 307목 민간이전에서 신양요양원 인건비 보조입니다. 신양요양원은 분명히 여기 말하는 장애인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의 거의 유사시설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시피 이것은 분명히 국도비 보조를 받아야 될 업무로 봐집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한번 했으면서도 올해 또 올라온 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도비가 나왔으면 여기에 더 포함시켜서라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합당하고 타당한 인건비 지원이 돼야지 민간이전을 해서 이 부분을 우리 고양시가 떠맡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가 50% 지원이 되고 또 시비 50% 지원되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시비만이 아니고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이유는 가정복지과와 사회과의 이중복합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그런 것이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신양요양원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그 후에 원래 책정된 그 인원보다 사람을 많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추가로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불법시설물이라고 것입니다. 어떻게 합법시설물에 더 인원을 확대하고 줄이고 아니면 그것도 정식을 올려서 그들만큼을 특수근무 종사자 수당을 받고 인건비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것입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 관계는 아마 저희 시에서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이라고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지적하신 268페이지에 있는 것은 홀트아동복지회라든가 애덕의 집, 여기 인원에서 중복된 것은 아니고 여기는 T/에 있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T/O에 없다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부분도 특수근무 종사자 수당으로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69페이지 보면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에서 이곳에도 2개소라고 그랬습니다. 1개소가 준공이 돼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한 군데는 구산동에서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고요,

이기택위원

또 한 곳은?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설문동에 이번에 건물은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아직 발주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이기택위원

어디부터 운영이 될 계획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내년 초에는 이것이 가동이 됩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먼저 행정감사 기간 동안도 지적했었습니다마는 이들의 운영이 좀더 정상화돼서 운영비 주고 사업비 주고 그러는데도 마이너스가 기천여만 원이 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소홀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 운영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은 300페이지 민간이전부분 307목입니다.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운영비지원 했습니다. 청소년문화정보센터의 요즘 운행실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 장소는 호수공원 내에 국제종합전시장 옆에 철량골조 15평 정도의 규모로 있는데 그 운영내용을 보면 청소년 인터넷 사랑방이라든가 컴퓨터 교육, 또 사이버 상담실, 청소년미래신문도 발행하고 있고 청소년문화동아리 연암동아리도 활동하고 있는 아주 운영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제가 요즘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새로운 건립문제로 해서 자주 나가는 편이었습니다.

이기택위원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문이 닫혀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날 그 시간만 문이 닫혀있다고 단정은 못하지만 현재 문이 닫혀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곳이 이렇게 예산지원이 되게 되면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지고 302페이지 청소년쉼터 운영은 어느 단체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탄현동에 성곡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탄현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기택위원

감리교회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감리교회 목사님이 윤기선 목사님이라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303페이지 고양시 청소년상담실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고양시 청소년상담실은 YMCA에 우리가 위탁을을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정동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또 하나 청소년 관계목적사업을 한다면 또 다시 어떤 도대체 든지 위탁을 줄 계획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어떤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청소년······ 직원으로서는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적정한 그런 위탁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적정한 단체에다 위탁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이 세가지는 청소년을 위한다는 한 목적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곳 저곳에 너무 난립되어 있는 기분이 들어집니다. 그래 놓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청소년문화정보센터를 또 건립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운영이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내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가본 결과는 그렇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섰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비 자체 45평이라는 것도, 이것도 바로 그 자리가 아닙니까? 호수공원에서.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바로 옆에,

이기택위원

바로 그냥 붙어서 또 다시 이런 일을 벌이겠다는 얘기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국제종합전시장 뒷벽을 벽체로 해서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마침 거기 문이 잠겼을 때 가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번도 문이 닫혀있던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운영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서 사실 청소년정보문화센터가 2천여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운영실태는 담당부서에서 꾸준히 확인하고 또 지도 감독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산 1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기택위원

아니, 303페이지요. 정보센터에 관해서,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정보센터고 그냥 간이 컨테이너박스 식으로 15평에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행부 판단으로는 문화정보센터의 운영이 내실화를 기하고 또 지역간 균형발전도모를 위해서 깨끗한 그런 건물을 지어서 활동을 더욱더 활발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런 것을 예산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기택위원

앞으로 청소년회관이 준공이 된다 했을 때 이 문화정보센터는 그쪽을 들어가야 될 시설이라고 보아지는데 어떻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글쎄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은 2002년도에,

이기택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설로 보는데 어떠시냐고요? 준공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청소년쉼터라든가 청소년상담실 운영도 그곳으로 흡수통합이 돼야 된다고 믿거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쉼터라든가 청소년상담실은 조금 목적이 다릅니다. 상담은 어디까지나 근무시간 내에 상담하는 것이고 쉼터는 가출한 청소년 애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가 새로 건립하는 청소년수련관에는 어떤 그런······ 아직 실시설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성질이 다릅니다. 쉼터라든가 상담실이 ······

이기택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노인치매 주간보호센터 운영했습니다. 이 보호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치매전문 주간보호시설은 구 덕양구노인지회 그 건물을 우리가 이번에 도비 50% , 시비 50% 해 가지고 8천만 원으로 개·보수를 했습니다. 구 덕양구노인지회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운영주체는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운영주체는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복지관 산하로?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이곳이야말로 바로 장애인 전용버스라든가 이런 비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이제 개·보수가 다 끝나 가지고 집기도 제가 갔을 때는 아직 물리치료 장비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물리치료 장비라든가 주방기구라든가 그런 것이 다 지금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 갖고 지금 홍보를 해 가지고······

이기택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라는 것은 중증이 됐든 경증이 됐든 사실 몸을 제대로 못 가누는 분들부터 아니면 혼자 올 수 없는 분들이십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전부 자가용으로 모실 수는 없는 분야라면 이곳이야말로 차량이 꼭 필요한 곳인데 그런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도 구입을 했고,

이기택위원

전용차량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전용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보호센터의 전용차량입니까, 아니면 복지회관용 차량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보호센터 전용차량입니다.

이기택위원

주간보호센터,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차량 15인승.

이기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인원, 의사라든가 아니면 간호사 그리고 여기 차량 운영비에 든 것이 이 4천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추가 부담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추가 부담이 돼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지금 현재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치매 주간보호센터는 도비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됐는데 도에서 예산이 삭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를 받지 못하게 된 상태에 우리가 시비를 4천만 원을 세우게 됐는데 이 시비 4천만 원 갖고는 인건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원이 네 명이 있어야 되는데 두 명의 인건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간보호센터에 오는 사람들 하루에 5천 원씩 받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중간에 추경에 도에다 다시 한번 올리겠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기택위원

제대로 시설물이 서서 운영이 되려면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곳에 봤을 때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지금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 덕양구지회라고 그러면 놀이터 앞에 있는 예전의 노인회관 그 자리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거기를 어떻게 지금······ 이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운영만 하실 것입니까? 거기 전부 시설을 개·보수를 하시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시설은 이미 도비를 받아 가지고 시설 개·보수를 다 끝냈고 차량도 구입했고 다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기 2001년도에 세운 4천만 원 갖고는 운영비로 내년도 쓸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몇 분이나 거기서 수용을 하실 수 있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15명입니다.

이순득위원

열다섯 분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덕양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덕양노인복지회관에서는 이 치매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지금 덕양노인복지회관에는 또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덕양구노인지회에다 만든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그분들보다 더 중증인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밑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을 또 기능보강사업을 하시는데 이것 1억이거든요. 무슨 기능보강을 하십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은 전의 구 농업기술센터를 개·보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식당의 외벽에 방수공사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됐고 전기 승압도 올려야 되는 것이 됐고 또 여기에 우리가 야외에 탁구대도 넣으려고 그러고 야외휴게실, 또 옥상에는 게이트볼, 유리창문의 강당에 보면 그 인근에 바로 주택이 있는데 노래라든가 이런 수업을 했을 때는 주민들이 많이 항의가 들어올 것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공사도 해야 되고 또 커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보수를 해서 개간을 했지만 기능 보강해야 될 것이 많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1억 원이라는 돈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덕양노인복지회관은 일산노인회관하고는 좀 달라서 구 건물에다 여러 가지 기능을 보강하니까 아마 좀 못 다한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승압공사 같은 것은 애당초에 되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필요해서 지금 하시나 본데 그 점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96페이지 여성근로복지센터를 아마 고양시에 지정을 했나 보지요, 북부청에서?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우리 고양시가 돈이 많다고 소문이 났나 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돈이 많다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40만이 되는 여성인구가 있으니까 여성복지회관이 개관을 해서 운영이 되더라도 더 하나가 복지센터가 되어 있어야지만 어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로서,

이순득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원하신 것입니까, 2청사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권유한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근로복지센터를 금년도에 고양시에다 유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두 개 단체가 올렸는데 우리가 좌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그것을 따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것이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을 해야 된다는데 장소, 이 4천만 원이라는 것이 운영에 대한 장소는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직은 확실한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공문이 하달이 안 된 것이고 제가 이것을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아니, 4천만 원이 장소까지 다 마련이 되는 운영비 제반,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탁을 받을 데에서 돼야 되는 것이고 4천만 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역을 보면 시설비 정도, 그러니까 장비라든가 사무기기 등 시설비하고 또 교육비, 운영비 이런 정도는 쓰여지게 되지 어떤 시설 준비하는 것으로는 4천만 원이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이순득위원

운영하고 교육비 뭐 이런 것이 포함되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이순득위원

여기는 대부분이 몇 분이나 종사를 하게 되는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문이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문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충분하게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청소년유해업소를을 야간에 단속하는 민간인들 급식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열두 분이 단속을 하시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유해업소 환경감시단이 우리가 거의 20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도비로 민간인하고 같이 유해환경감시를 할 때 합동단속할 때 그 활동비를 이번에 처음으로 내려보내 줄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지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그 열두 분 명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한 일곱쌍 정도리 예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몇 쌍이 될지 그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150만 원을 책정을 하셨습니다. 아마 합동결혼식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동거를 하시다가 결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연령에 제한 없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예산규모를 조금 더 책정을 해서 그분들의 결혼식을, 저희가 해 보지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많은 쌍이 혜택을 받고 많이 예산이 세워져서 그분들한테 베풀어주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예년에 계속해 오던 것을 보면 10쌍 미만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감안해서 세웠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또 이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준다면 저희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제가 거의 3000여쌍에 가깝게 우리가 그것을 했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에 조금 더 반영을 하셔서 우리가 그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사회위생과장님, 262쪽에 보면 재가복지센터 3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흰돌종합복지관에도 재가복지센터가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복지관에 부설로서 4개 재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흰돌종합사회복지관 예산 보면 국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고 밑에 3개소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여태까지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비로 해 가지고 재가사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가 흰돌종합복지관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흰돌복지관은 배정이 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정책방향이 바뀐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종합복지관에 한해서 도에 국비를을 따로 따왔습니다.

김유임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지원했지요? 작년에는 몇 개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작년에는 4개 재가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만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했는데 흰돌에 대해서, 흰돌에서 노력을 해서 국비를을 따왔다는 거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도에서 따로 국비를 따서 우리에 내보내 줬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국비하고 시비 중심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

김유임위원

그 부분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263쪽에 보면 원당사회복지관 아까 이동목욕차량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을 구입한 이후에 간호사, 의사, 그 다음에 상근하는 자원봉사자 해서 센터운영비가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수정예산을 올렸다고 했는데,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이 부분 도비를 내시를 해 줄 때 원당사회복지관 명목으로 우리가 신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으로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원당사회복지관 명의로 이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우리가 신청을 했다는 것이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문촌7복지관에서 기업인이 사회후원 차원에서 후원을 로비를 해서 기업인이 차량을 대주시겠다고 했고 우리 시에 운영비만, 차량은 후원으로 받고 운영비 4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이 센터를 운영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문촌7 사회복지관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노인복지기금에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다 반영은 안 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회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지금 그전에 사회위생과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신청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차량부터 구입하는 원당사회복지관 명의로 우리가 신청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원당사회복지관에서 연초에 사회계획을 올릴 때 이동차량을 하겠다고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다 우리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평소에 장애인나 ······

김유임위원

예. 그 사업내용도 잘 알고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도 잘 아는데 이 부분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 이후에 우리가 사업신청하거나 지원을 할 때 좀 더 적은 예산을, 그러니까 주변에 후원을을 받고 이 센터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질문드린 재가복지센터 사업이 이후에 국비와 시비 중심으로 가게 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4개 재가사업이 도비로 계속 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흰돌종합복지관만 도에서 국비를 따와서 이것이 내시돼 가지고 지원된 것인데 앞으로도 도에서 국비를 흰돌뿐만 아니라 3개 복지관에도 내시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265쪽 사회위생과장님한테며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인원 해 가지고 체육복, 운동화 및 경기복, 선수급식비, 강화훈련비 했는데 이것이 인원이 180명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180명 정도 참석을 합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올해 2000년에도 179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각 단체별로 선수가 참석해 가지고,

유병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관광버스를 대 가지고 경기도로 갑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된다고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됩니다. 올해 인원을 봐 가지고 내년도 같이 했습니다.

유병희위원

올해도 그 정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이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66쪽에 장애인 수당 614명 해서 3,317만 7,500원 했는데 이것이 국민기초수급자 중 장애 1급, 2급인 자 또는 3급 정신지체 중복장애인 1인당 분기마다 45,000원씩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중복된 인원이 614명이나 된다고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유병희위원

매 분기마다 21회 지급을 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복된 인원이 614명이나 된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등록 장애인수가 우리 관내에 10,3375명인데 그중에서 중복장애인이 614명이 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70쪽, 근로능력 있는 가구 장제비 해 가지고 의료보호 2종 900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이것은 1종의 대상자 중에서 사망을 하면 장제비가 50만 원 나갑니다. 그런데 2종은 사망할 경우 20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1종하고 2종하고 차이를 두지 말고 똑같이 주자고 그래 가지고 2종 대상자에 30만 원을 더 시비로 해 주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1종, 2종 차이를 안 두고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고양시 예산 20만 원을 예산을 세우는 것이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280쪽 민간융자금 천만 원 26세대 해서 2억 6천인데 저소득 주민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전세자금 및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전세금입니다.

유병희위원

전세금이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유병희위원

그럼 26세대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왜 26세대가 나왔냐 하면 올 11월 30일 현재 25건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26명으로 했습니다.

유병희위원

25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세대를 더 잡은 것이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 정도 잡았습니다.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291쪽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신양요양원 해서 7,85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노인들을 돌보는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종사원 4명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297쪽,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신애원 5,423만 3천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이것도 명수에 제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애들은 41명이 있는데······ 하여튼 신애원에 국도비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41명에 국도비 지원을 해 주는 총 금액이다 하는 얘기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금액보다 더 많죠.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병희위원

2000년도에는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2000년도에는 4,800 정도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물가가 인상이 되고 그래서 5,400 정도 예산을 잡은 거다 하는 얘기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글쎄 거기서 충분하게 원생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내려오면 나중에 정산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 사회복지 분야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우신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 감사를 마음의 전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에 일산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서 아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보면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아무 분이나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이 사업제목이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이후에 그 주차장을 현재 27대에서 160대로 확장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비를 세우려는 그런 사업 맞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죽 검토해 보니까 한 27대만 현행 계획대로 한다면 주차면적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16대까지 확장하려 하는 것은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금 총 예산액이 41억 9,800만 원 맞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42억이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41억 9,8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면적을 27대에서 160대로 늘리기 위해서 41억 9,800만 원이나 쓴다는 것 자체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지금 우리는 그렇습니다. 거기가 철도 복선화라든가 고양여종고 부지가 상가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거기가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우리 시청도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곤욕을 많이 받는데 미리 앞을 내다보고 이런 것을 세우면 나중에라도 거기가 교통정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해소되지 않나, 앞을 내다보고 이것을 할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앞을 내다봐도 지금 27대에서 16대면 133대 주차시설이 확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41억 9,800만 원이면 지금 예산을 뽑아봤더니 주차장 한 면적당 3,100만 원 짜리예요. 어떻게 아무리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가 있다할지라도 주차 한 면적당 3,100만 원이면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사람들 집들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리고 또 한 가지 토지매입비가 우리가 지금 21억을 넣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넣었냐 하면 지난 번 도로확장할 적에 8백 얼마로 이것이 보상이 됐어요, 평당. 그래서 그것으로 일단 넣긴 했는데 저희가 아마 고시가격이 413만 원인가 얼마 나옵니다. 현재 건설부 고시가격이,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있는 것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일단 이것이 내년 봄에 살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면 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넣다 보니까 토지매입 가격만 22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나오는데,

김범수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요지는 이것이 850만 원이라는 평당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의 정당성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3,100만 원에서 가격 몇 백만 원 뺀다 할지라도 한 2,5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통해서 복지사업을 벌이는데 누가 보더라도 133대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41억 9,800만 원을 쓴다,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지금 논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원래 당초에 27대가 있었으면 그것을 밑에를 파서 하든가 해서 한 50대 정도하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하는 것이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다른 대안보다도 지금 보면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주차면적당 한 3천만 원 된다는 것이.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전에도 우리 고양시청 경우에도 당초에는 그런 논란이 있어 가지고 지하를 안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후에 운동장에다 지하 주차장을 파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많았으니까 그러나 지금 오고 있는 차량을 어디에 유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못 한 것인데 거기가 지금 현재, 지금 현 위치 일산사회복지관 지으려고 하는 위치는 아마 시청보다도 위치적으로 더 복잡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는 주차장을 할 만한 위치도 없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주차장을 파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급해 가지고 거기가 주차난 때문에 나중에 운동장의 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아마 이중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국장님 지금 사실 확인해 보니까 주차면적당 3천여만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돈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진짜 이런 사실을 아무리 가린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것 너무 지나친 부분이거든요. 서로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조정하고 넘어가야지. 제가 국장님께 의견 들으니까 국장님은 주차면적 하나 3천만 원 정도 들이도록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다시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관내에는 흰돌, 원당, 문촌7, 9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관 지금 주차장이 몇 개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일산사회복지회관 건립하면서 부지 매입했잖아요, 시에서요. 그렇지요? 부지매입했을 때 평당 매입가격······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거기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다 지금 경찰청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머지 있는 데를.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공시지가라든지 그것을 두 개 번지 공시지가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너무 지나칩니다.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건 좋지만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면적당 3천만 원짜리 주차장을 만듭니까?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한테 집을 하나씩 주는 것이 낫지······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 갖고 계시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심규현위원

맨 뒷장에 국유재산 무상사용 수입허가서는 무엇인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도면을 보시면 경찰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을 건축을 하다고 이것을 하려고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돼야 설계가 돼 가지고 승인이 나야 또 예산이 확보가 돼야, 그래야 그것을 동시에 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기 전에 경찰청으로부터 사전에 3년 내 매입하는 조건을 해서 그래 가지고 토지를 사용승인 수입을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음 조건에 해당하나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심규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국유재산 무상사용 수입허가서 맨 밑의 줄 보면 2000년 11월 22일자로 제출한 이 표시재산의 유상사용 수입허가 신청에 대해 다음 조건을 붙여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조건은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3년 내에 매입하는 조건입니다.

심규현위원

3년 동안 무상사용을 지금 허가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내년이라도 재경부에서 매각 승인만 떨어지면 내년 봄에라도 당장 매각이 됩니다.

심규현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그럼 이렇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무상사용 수입허가서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저희가 사업을 갖다가 토지매입을 하려면 경찰청에서도 재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선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승인신청을 올리면서 그 전에 조건부로 사용식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일정기간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 준다는 내용인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심규현위원

그리고 지금 부지가 보면 저도 기본적으로 김범수 위원께서 하신 얘기에 동감을 하고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지금 맨 두에 도면 보시면 619번지가 우리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번지죠? 그 옆에가 현재 지금 우리 고양시 재단 땅이고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도면을 보면 맨 위에 삼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심규현위원

그것이 619번지이고 밑에 지금 하부 주차장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곳이 지금 우리 고양시 땅이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심규현위원

그런데 지금 하부 주차장 부지에 왜 지하를 파실 생각은 전혀 안 하셨나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앞에 국유지가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넣을 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를 또 여기만 파게 되면 앞에 국유지 이것이 전면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찰청 부지가 도로를 끼고 있으면서 앞에 전면적으로 쫙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빼고는 그것을 파면 이것이 실용가치가 적기 때문에,

심규현위원

25m 도로가 지금 현재 우리 국유지로 들어오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유지로 주차장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도로가? 아니면 현재 지금 구 일산경찰서 앞에 조그만 도로가 구 일산경찰서 바깥 반대편 쪽으로 도로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넓어지는 것은 지금 도면의 우측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유지가 일부 들어가고,

심규현위원

그럼 시유지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시유지가 일부 들어가고 조금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유지······

심규현위원

파출소도 옮겨지나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거기도 들어갑니다. 도로부지 할 적에, 도로에 걸립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요. 파출소도 그럼 옮겨지는 것이고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런 현상이 나오죠.

심규현위원

그럼 바로 도로 옆에 지금 주차장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하 주차장을 파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아니, 그런데 경찰청 부지를 빼놓고 지하 주차장을 파게 되면 효용가치가 적다는 얘기죠. 앞에 많이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에 경찰청 부지를 사 가지고 함께 해야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진입이라든가.

심규현위원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는 주차장도 지하를 파실 계획이라는 것인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렇지요. 다 하는 것이죠. 합쳐서요. 그리고 이것이 아마 저희가 볼 적에 도면을 지금 기술자한테 이것을 뽑아달라고 그러니까 주차장과 본 건물과 이렇게 많이 공백을 남겨놓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주차 대수가 무척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지상은 혹시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올라가는 차이가 있으면. 지하의 떨어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벽 하나로 같이 쓰면 되기 때문에 굳이 옹벽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 여기서 자료를 뽑은 것은 별도로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옹벽을 사방을 다 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건물 있는 쪽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하 1층은. 그래서 이것을 아마 기술직들이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것인데 제가 볼 적에는 지하 1, 2층은 별도로 이것이 필요 없고 본 건물과 벽을 같이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대수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알겠고, 어쨌든 지금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 아까 매긴 것은 지금 감정평가대로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대로,

심규현위원

그 정도의 금액이 될 것이다 그래서 추측해서 저것자 자료를 잡으신 것이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거기 먼저 도로 확장을 할 적에 주민들한테 준 가격이 8백······ 그것을 했는데 아마 그것은 민간인들에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하면 그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을 적게 했다가 감정평가 금액이 혹시 사지 못하게 될까 봐, 봄에는 당장 사야 되는데 사지를 못하게 될까 봐 우선은 그것으로 했고 아마 몇 개월 안에 그것을 산 다음에는 금방 남는 금액은 환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어떤 과정이 있어서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저도 김범수 위원과 마찬가지로 지금 단가 3천만 원 이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290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신양요양원 인건비 보조,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을 텐데, 내년부터는 지침에 보조율 조례와 그 법률에 의거해서 그것을 지킨다고 제가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신 기억이 나십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그 사항이······

김범수위원

아니, 그것만 지금 답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기억 나시나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나고 그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김범수위원

됐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저도 입장을 다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때 그렇게 약속한 것하고 지금은 또 어기신 거네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결론은 그렇게 되었지요.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속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지금 ······ 약속을 지켜야지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304쪽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예산이 나와 있는데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지만 이 운영법인에서 운영보조율을 2억 3,600만 원, 2000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1년 지나서 7억 5,600만 원, 이렇게 몇 배가 되는 예산을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입찰 딸 때는 2억 3,600만 원 갖고 운영하겠다고 하고, 1년 지나서는 다른 업체들처럼 7억 5,600만 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의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다른 업체에서는 5억, 8억,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사회법인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이렇게 거짓말로 하고 또 거짓을 통용하고, 이래도 되는 건지 먼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참석을 하셨지만 그렇게 많은 노인분들이 수요가 있을 줄은 예측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이용회원이 등록되어 있는 것은 거의 9,000명에 달하고 있고 하루에 이용노인은 1,300명 내지 1,400명 정도가 되는데 최소한으로 예산을 잡아도 저희가 올린 것을 보면 7억 5,600만 원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김범수위원

아니, 됐습니다. 참고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노인복지회관의 운영계획조차 잘 못하고 사용인구도 계획 못하면서 그 해 한 20, 30% 낙찰가격 써내 갖고 이렇게 받아놓고 나서 아무런 책임도 묻는 것도 없이 그냥 예산······ 이것은 아까하고 마찬가지지만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나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런 책임도 묻지도 않고 나머지 한 70, 80% 다시 올려서 다시 예산 주고 그냥 우리 월급 받아먹고 끝나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한 10년, 20년 살다 끝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왜 이런 공무원 생활을 합니까?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것이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많은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2억 3,600만 원에서 지금 7억 5,600만 원을 했을 때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그 해당업체에 대해서 책임 무엇을 물었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우리가 12월 초에 지금 감사를 나가려고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내가 물어본 것은 생각을 같이 나눠야 돼요. 2억 3,600만 원 해 갖고 얻은 후에 7억 5,600만 원, 그 차이가 나는데 책임을 무엇을 물었냐고 물어보니까, 앞으로 12월에 감사를 나가겠다, 그것이 고작 다한 거예요? 그것이 많은 시민들이 보면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시민이라고 생각해 보고 한번 시민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12월에 감사 나가는 것으로 한 5억 정도 한 것은 잘 했다고 주민, 시민들이 이해할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어쨌든 그 5억이란 돈이 더 지출이 되었다고 봤을 때에 그 5억이라는 돈도 똑같은 시민한테 혜택이 간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뭐, 낙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 사업계획이 어떤 수요예측을 잘못해 갖고 잘못된 부분은 그 일산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도 인정하고 저희도 그것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어떤 ······ 이렇게 운영을 해 봐도 이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게 된 것이고 그 부분도 예산에 더 올렸다고 그래도 혜택이 노인한테 가는 것이고 노인도 똑같은 시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김범수위원

그럼 공개입창이라든지 그것을 왜 했습니까? 저는 지금 아무리 그래도 5억 정도를 예측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시에서 보조하고 이렇게 되면 그에 합당한 책임도 묻고 책임이라는 말은 본인 부담이에요. 그런 일련의 행정이 있어야지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제 입장에서는······ 제 입장이 아니라 그 7억 5,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예산을 어디 어디에 쓸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차원에서, 뭐냐 하면 분명히 7억 5,6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그 사람들이 입장을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1년 전에 당신이 혹은 그 법인이 2억 3,600만 원을 갖고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것을 삭감해서 다시 올려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삭감을 하면 그 많은 하루에 1,300명, 1,400명씩 이용하는 노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운영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했던 사회교육프로그램, 이것도 워낙 수요가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다 보니까 사회교육프로그램도도 많이 또 발······

김범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2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 거기 보면 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수입이 1건에 10만 원해서 48건 48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익증인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과태료를 20만 원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 10만 원을 부과하셨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과태료가 10만 원이 맞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법률에 보니까 20만 원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법이 개정되었는데 그것이 아마 가재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러면 그것은 근거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개정된 법률안, 그것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이봉운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청소년 어린이날 기념축제 위원회에서 쓴 내용역에 대해서 정산서를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우리가 3번 확인을 했는데 3번 전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 일정은 제가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 중임에도 우리 위원회에 꽃박람회 전시관 현지 확인 나갈 적마다 가는 길목이라서 둘러봤습니다마는 문이 잠겨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운영비에 관한 전년도 정산 내역서를 주시고 앞으로 청소년 문화정보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를 철저히 감시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사회위생과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214-01목입니다. 소각장 열판매 수입금인데 수입부분입니다. 올해 2000년도에 얼마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10월말 현재 8억 6,052만 6,910원이 되었습니다.

이기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00년도 1년간을 따질 때에 약 10억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2001년도에는 8억 5,000만 원밖에 안 잡혔습니다. 특별히 이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우리가 그 단가계약을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열수급 계약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분기별로 다시 협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시설이 상당히 낡다보니까 정비기간이 길어질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좀 줄여봤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랬는데 단가는 어떤 특정기관을 통해서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10억이 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적게 책정이 돈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곳의 주된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그 뒤쪽에 환경개선부담금을 ······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쓰이는 비용이 참 그렇습니다. 309페이지, 고지서 제작에 3,500여만 원, 홍보현수막이 245만 원, 채권압류에 따른 등기부등본 발급이 48만 원, 채권보전용 증지수수료가 4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06-02목에 보면 조사 인부임이 1억 500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토탈 합치다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액수의 50%가 비용을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 예산 편성이었나,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필요성은 느끼지만 너무 과대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이것이 구청에서 모든 업무가 금년도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시지만 지금 교부금으로서 9%밖에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는데 이 자체도 우리로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불만이 있는 사항입니다. 최소한도도 한 30% 정도가 되면 여유가 있는데 9%를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업무고 구청에서 올라오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구청에서 업무를 봤을 때에는 동사무소에서 기초자료를 다시 다 조사를 해서 올라와서 구청에서 취합으로 해서 9할을 했는데 전부 다 구청에서 이 업무가 없어지는 바람에 전적인 것을 시청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구청이내 동사무소의 인원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용인부 관계도 지금 추가로 전혀 세우지 않았던 것이 금년도에 새로 세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타당성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총 우리가 수입부분에 비용이 50%가 들어간다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403-01목 311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이양 부담금을 양주로 해서 청원경찰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이기택위원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이 고양시하고 양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4.33㎢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양주가 2.7㎢가 있습니다. 이 관리비는 주로 청원경찰 2명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단속을 양주군에다 맡기면서 청원경찰 인건비 쪽으로 해서 권리단속권 이양에 따른 행정규약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청청수 위쪽에 우리의 상수원 보호구역 그 상류, 다시 말해서 양주군 쪽의 실태를 보게 되면 사실상 그쪽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장항이라든가 그쪽에 많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상태에 근본적으로 존재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그쪽에서 그렇게 많은 오염원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데 그들이 의지고 정말 상수원 보호구역이 관리가 철저히 되겠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청경은 분명히 양주군 소속이 될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으며 그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까? 아니면 업무 과업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행정규약서가 있는데 그런 ㄴㄹ-ㄷ의 주민들은 지금 그런 돈보다도 해제를 해 달라고 지금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또 며칠 있다가 우리가 양주에 상수도사업소하고 직원하고 같이 가서 또 주민회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은 지금 반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상 지적을 제대로 하신 사항으로 봐 갖고 별로 우리가 위의 관리에 따른 행정규약을 한 이상 우리가 감독하거나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이기택위원

아무리 봐도 예산낭비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져서 질의를 했습니다. 313페이지 307-03목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 60억에 관한 본 위원이 관계자료를 몇 가지 받아봤습니다. 소각장으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받은 자료 2가지가 서로 상반된 것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혹시 이런 자료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청소과로 소각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소각장 운영예산편성 총괄이이라는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이기택위원

거기에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대별되어서 인건비 항이 있고 물건비가 있고 경사이자가 있고 자본적 지출, 간접비용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대별되는 부분은 물건비 가운데서 일반수용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보면 2000년도에는 약 36억 정도가 해당이 되고 나머지 기타 부분이 약 1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1년도부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일반수용비나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이 증가되었으리라 가정하에 이와 같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올 예산 대비해서 거의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차라리 기본급이라든가 일반업무비 혹은 자산취득비 및 공기구 비품비 등등 실제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넘음으로써 시설장비유지하는데는 거의 작년 수준이거나 증가율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봤을 때에 거기에 자료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현재 향후 집행예산은 3억 5,500만 원이 11월 1일 현재 지출이 안 된 상태이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8억 1,300만 원 중에서 집행이 5억 4,400만 원이 되고 향후 집행예산이 2억 6,900만 원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시설장비, 재료비, 내용을 보게 되면 총 예산이 4억 2,700만 원인데 집행총액은 1억 5,3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고 향후 집행 2억 7,300만 원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와 같은 총 비용을 합쳐 보니까 전체비용에 8억 9,890만 원이 지출이 안 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50억에도 이 정도, 바로 대별되는 3가지 항목만 해도 지출이 이렇게 많이 덜 되었는데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승인해 준 액수가 과다하게 승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주로 세부적인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소각재 처리비가 눈에 띠는 것은 굉장히 급격히 비용이 줄은 데서 요인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이 세세한 제목까지 다 요구하는 알아봐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별되었을 때에 2001년도부터 하자 보수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 증액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은 작년과 거의 동 수준내지는 겨우 물가상승률 정도밖에 증가는 안 됐으면서 기타 잡비들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올 예산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인정을 해 주었나, 예산승인을 해 주었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냥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제가 볼 때에는 큰 타이틀을 봤을 때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예산을 사실상 세운 것입니다. 잡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로 시설이 늘 것이라 든지 교체를 해야 될 것이 라든지 정비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세웠다고 봅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은 우리 교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가운데서 수입부분을 보면 자체 수입금이 약 7억 정도, 이자수입이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그리고 내부전입금이 4억입니다. 그런데 지출항목을 보면 약 12억 7,500여만 원이 지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에 시영시내버스사업에 일대 변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조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시영버스는 전년도에 심규현 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하셔 갖고 사실 금년정리를 하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폐지를 했을 경우에는 기존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폐지는 못하고, 그래서 외곽노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 마을버스들이 있습니다. 기존 마을버스로 하여금 우리가 시영버스 운행노선을 대행키로 하는 방법을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셔틀버스라든지 그것 때문에 현재 노선버스, 마을버스나 다 수입금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명년도부터 이제 셔틀버스도 폐지가 되고 1월 1일기 때문에 전망은 하여튼 있고 또 일부 노선은 지금 기존 마을버스 업체하고도 잠정적으로 저희가 의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외곽노선 2개 노선은 마을버스로 하여금 대응토록 하고 또 01번 도심지 순환하는 것도 사실 기존 시내버스라든지 또 마을버스의 운송 수입금을 저희가 시영버스에서 잡아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01번 순환버스도 민간업체에 이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한 것은 시기가 우리 예정다실 수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출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이렇게 두면 사실 5억 5,000여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요인이 생겼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빨리 어떤 결정을 내려서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환경청소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환경청소 대책추진으로 지금 2천만 원이 잡혀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주셔도 되니까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에 환경청소라든지 전반적인 수행에 대한 필요한 대책추진비로 세웠습니다.

심규현위원

아니, 그 정도 답변은 저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정도는 저도 추측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타 부서에 비해서 과도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별한 항목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별로 그런 것은 없는 것을 보아져서 질의는 마치고, 311페이지에 고양의제21 추진협의회 보조, 세부항목에 어디에 어느 정도 비용이 쓰이는지 잡혀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207목에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학술용역, 1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충설명서도 거의 같아서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우리가 각 시·군에 보니까 환경정책기본법 12조라든지 거기에 보면 장기 종합계획이 매회 10년마다 수립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시 환경기본조례 10조를 보게 되면 매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어디 많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제가 와서 보니까 아직도 수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나 어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환경문제를 관리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년여에 걸쳐서 하면 어느 정도 방향을 갖고 모든 시책을 중장기적으로 설정해서 환경보전시책 및 그 투자대상을 추진해 갖고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려고 세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대행업 예산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난 번 조례하고 연관된 항목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27페이지에 보면 차량부품 및 오일구입해서 5,400만 원 잡혀 있는데 차량부품 교체횟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량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주 교체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예전에는 차량노후화였거든요. 지금 차량들이 많이 교체가 되었지요?
봉주

이봉주교통행정과장

3대가 교체되었습니다.

심규현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자료로 주십시오. 전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차량부품 및 오일구입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익금이 640만 원 정도 잡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적게 잡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세안 게임을 위해서 버스 외부에 광고를 부착하는 수입금인데 그것이 도로부터 저희가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수입금이 경기도로부터 들어갔다가 거기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는데 640만 원······ 금년도 예산도 저희가 3부로 잡아놨습니다마는 엊그저께 공문이 왔는데 저희한테 할당금액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광고수입을 해서 도에다가 지급을 해 주는데······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아세안 게임 조직위원회에서 광고권을 맡았어요. 옛날 서울신문인데 거기 신문사에서 광고권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광고업체가 수주 받으러 오면 거기서 이득금을 대수에 비례해 갖고 아마······ 도로 전체 수익배정 금액을 도에 주면 도에서 저희한테 다시 재분배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적게 잡힌 것이 아니고,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좀 틀린데 우리 자체에서 시내버스 광고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자체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0쪽 자연보호지도위원 활성화 및 전진대회 참석여비 해 가지고 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얼마의 예산을 세웠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작년에도 한 500만 원 세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자연보호 전진대회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그전부터 중앙협의회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냅니다. 그런 것도 도를 통해서 또 우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장소가 바뀝니다.

유병희위원

작년에는 몇 회를 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한번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보통 때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느 때는 200명 인원이 되어 가지고 버스로 대대적으로 해 갖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이 다릅니다.

유병희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예산액 편성된 것을 보면 1만 원씩 100명이서 5회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몇 회 전진대회를 했나 하고 묻는 것 같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작년에는 전진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유병희위원

한번 했으면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서 그 결산내역서를 받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받죠.

유병희위원

그런데 장년에도 500만 원 세워진 것에 대해서 다 예산이 정산된 것이 맞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희위원

한번을 했다는데 어떻게 ······ 한번에 그럼 500명이 함석을 했다는 말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니, 그 정산 자체가 맞는다 이거죠.

유병희위원

금액 자체가 맞는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계획을 이제 500명으로 잡은 것이니까,

유병희위원

이것이 매년 꼭 의무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글쎄, 그전부터 해마다 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가 전진대회고 없을 경우에는 세우지를 않는데 우리 행정기관에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중앙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이것을 어떻게 ······ 해마다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안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세우는 거다, 그렇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글쎄 그것이 어떤 단체에서만 오지 않고 도에서 또 이렇게 협조공문이 오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338쪽 교통신호기 보수해 가지고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그 금액차이가 틀린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일산이 적은 이유는 일산 신사가지는 별도로 보수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맨 하단에 보면 일산 신시가지 교통신호기 관리용역으로 해서 일산신시가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 1,300만 원이 월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덕양하고 차이가 지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니까 일산 신시가지일제외한 나머지를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호기가 적으니까 보수금액이 적다는 얘기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같은 7월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은 1,600만 원 잡혀있고 어떤 것은 1,300만 원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40쪽 교통신호등 유선 연동화 해서 250만 원 해서 50개소 해 가지고 1억 2,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고양시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일부 도심지 같은 데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연동화가 안 된 지역을 명년도에 연동화······

유병희위원

이것이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교체가 아니고 그 제어기끼리 서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호가 연동화될 수 있도록,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 질의부분입니다. 308쪽 거기에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및 편집세트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312쪽에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구입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2000년도 계획목표하고 단속결과가 몇 대였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목표가 자동차 보유대수의 30%가 보통 되는데 그래서 한 6만대 정도가 목표가 되는데 금년도에 2,000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8월말 현재는 968대를 했고 10월말 현재 1,97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평가에서 최하위를, 이것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평가를 저평가받는 사항인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쪽 밑에 보면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측정장비 유지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1,800만 원이요, 이 사업을 안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이 행신동 배수지 내에 설치되어서 자동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설 자체가 조잡스러워 갖고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잦고 우리가 또 기술자도 없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수원이라든지 안산 그런 데는 지금 위탁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지비가 덜 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 한 인건비 쪽으로 세워 봤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명이 상주하게 되나요?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면 월 150만 원이 인건비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인건비 쪽으로 세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사람이 상주합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월 3번 정도 점검하는 것으로 봐 갖고요.

김범수위원

월 3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것은 특정한 가격표시 기준이 있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안 하게 되면 지금 무인으로 ······ 자동측정기라 고장이 잦다 보면 우리가 데이터를 신속히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에도 고장이 많이 나고 그랬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명을 불렀을 때에 가격이 따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처럼 위탁 월 운영을 맡겼을 때에 가격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고장날 때에 와서 하는 것보다는 주로 와서 이렇게 돌봐줘야 제대로 돌아갈 때도 고장을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미리미리 정비를 할 수 확인함으로써 돈이 왕창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주는 가격이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유지관리를 맡겼을 때에 주는 그 가격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322쪽에 보면 광역 전철사업비가 있는데 우리가 전체 사업비가 얼마이고 거기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얼마인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용규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8,081억 6,200만 원이고 저희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323억 6,800만 원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 한 300억 정도는 차후에 지급해야 되는 것인가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연차별로 철도청으로부터 도를 통해서 연차별 부담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 계획서가 있으시면 그것을 제해 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심규현 위원이 327쪽에 질의한 부분 중에서 그 차량 부품 및 오일구입에 대한 2000년도 자료 요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타이어 부분은 요구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이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6쪽 TSM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계약서하고 견적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거기에 비용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그러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계획서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사업명, 사업장소, 부담액 견적비, 이것이 다 나와 있죠?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사업비 내역이요?

김범수위원

예.
용규

임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이 제출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소각장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 60억은 우리 환경관리공단 위탁업체에서 올린 부분 그대로 동산안에 반영한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그것은 올리면 우리 내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깎고 또 내부적으로 깎아서 올린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처음에 얼마 올렸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당초 소각장에서는 64억 1,775만 2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유임위원

2000년도에 그 50억 예산 중에서 12월까지 앞으로 쓰고 남을 그 잔액이 어느 정도로 예상했습니까? 2000년도 올해?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각장 소작재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됐기 때문에 한 5억 정도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은 45억이 됩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렇지요.

김유임위원

2000년도 그 사용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10억인데 10억 중에서 2억 4천만 원이 초과 근무수당이에요. 그리고 잔액을 보면 12월까지 다 쓰고 전혀 남는 것이 없는데 초과근무수당이 이렇게 예측을 해서 다 집행이 되는지와 그 다음에 우리가 소각장 같은 경우에 24시간 운영체제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24시간 가동됩니다.

김유임위원

3교대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3조 2교대입니다.

김유임위원

3조 2교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럴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이 전체 인건비 10억 중에 2억 4천만 원 정도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처음에 예상한 것이 12월 말까지 초과근무라는 것이 얼만큼 할지는 사실 모르는 시간이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런데 예산한 다른 부분 잔액들이 많이 남는데 이 부분 거의 완벽하게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우리 지출부분이 과도하게 혹시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각잔재하고 비산재 처리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고 있고 소각잔재만 하더라도 전체예산의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우리가 음식물 부분을 지금 8만 세대하고 있고 더 늘어날 계획을 잡아서 이 부분에도 소각장 운영비에서 상당히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검토할 때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먼저도 조례를 올려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물론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감량화 추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제 더 줄어야 하지 않나, 우리가 앞으로 8만 세대 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2차 환경오염을 생각했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그것이 어떤 지원이 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지금 8만 세대하는 것도 2차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줄여 가지고 매입지라든지 소각장으로 더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우리가 이번에 60억 예산 올린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재활용된 것으로 인해서 소각장 운영비로 절약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금액이 반영이 되었냐고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현재 60억 중에서 그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유임위원

소각장 운영비 중에서 소각 양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그러니까 음식물을 우리가 재활용하기 때문에 소각 양이 줄어들잖아요? 소각 양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소각장 운영비에서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8만 세대 이상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도리어 줄여야 되는 판이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올해 2000년도에 8만 세대를 재활용······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이 더 줄여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줄여나갈 예정이에요.

김유임위원

8만 세대 이하로 재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지원조례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재활용 세대를 더 늘려서 우리가 2001년도에 사업을 해야 될 상황에 재활용 세대를 줄이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만 세대하는 것이 연천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축산을 위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연천에 21톤인가 그것 외에는 축산농가 들어가는데 며칠 전에 국무총리실하고 환경부하고 몇 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8만 세대가 줄어들더라도 그 부분이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었다라고 그러시니까 조금 줄이더라도 줄어서 뭐 6만 세대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예산이 60억이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나른다. 하기 보다는 우리 담당과에서 더 검토해서 아까 인건비 초과 근무수당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2000년도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로 8억 1천만 원을 썼는데 그것 더하기 시설장비 교체비로 지금 10억 그때 추가하겠다는데 그 10억이 지금 60억에 반영이 된 것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시설장비 유지비로 거의 18억 이상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처음에 계약하고 운영비를 계상할 때에 감가상각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10억씩 시설보수 교체비로 우리가 지출을 한다라는 것은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이전에 감가상각에 의해서 계상된 부분 이외에 관리공단에서 혹시 잘못 관리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마모가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집행된 8억 이외에 10억 이상 시설보수 교체비에서도 우리가 이번에 교체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가지 부분에 검토를 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어느 정도 충분히 세부적인 항목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 오면 우리가 소각장 운영비로 적절하다는 그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2페이지 201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현재 4대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은 임대해 준 것 말고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니,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은 4대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7대로 나와 있습니다. 기간을 너무 세웠습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아니, 그것이 평강농원에 있던 것이 3대가 ······

이기택위원

다시 넘어와서 그렇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왜 5대로?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사려고 하나 했던 것이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살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규 구입할 것까지 해서 5대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재는 쓰고 있게 않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직접 쓰지는 않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가 스지도 않으면서 지금 대당 운영비 기름이라든가 이런 감가상각 말고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보험료, 검사료, 환경개선부담금을 보니까 대당 약 55만 9천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임대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부득이 신규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지금 있는 이것도 그들에게 무상을 주어 버리더라도,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넘기더라도 우리 예산에 마이너스요인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조건은 우리 고양시 음식물만 치운다는 조건이라면 충분히 그래도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관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처리시설을 당초에 우리가 16억 정도 국·도비 반납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다면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입했고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질이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는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바로 그런 쪽에서 본 위원은 질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쓸 가능성이 없는데 이것을 여타 관계비용을 내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만 넘겨주더라도 이런 부담은 없고, 그런데도 조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 내의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조건이라면 그리고 다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 여기도 보면 적지 않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어떤 방향이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도 우리가 자부담으로 민간단체에서 처리시설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 계약이라든지 이것이 충분히 검토되게 되면 그때 가서 결정적인 것을 확정 짓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기택위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환경청소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