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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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71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09

이봉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2001년도 도시건설국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527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도시개발계획 협의 및 조정 업무추진비 1천만원 이것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맨 위에 있는 도시개발계획 업무추진 천만원은 시장이 되겠고 다음에 도시계획 관련 업무추진 400만원은 국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양효석위원

됐습니다. 하나 위에 것만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 530쪽에 도시계획과장님! 새주소 안내판 지도제작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은 저희가 정부 시책사업으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인원을 활용을 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까지 건물 번호판 부착이라든지 도로명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표지판이 설치가 되면 저희가 새주소 안내지도를 5만매를 제작을 해서 아파트단지는 별로 안내주소가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단독주택위주로 해서 저희가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시민들에게서 이 새주소에 대한 잘못된 명칭에 대해서 항의전화 받아 보신 일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항의전화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구청으로도 통해서 오는 것이 없고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난번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동에 나가 가지고 동별로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또 민방위훈련장에서도 공청회를 거쳤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동안 주민의견 수렴을 했고 또한 지명위원회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양효석위원

저는 몇 번 항의전화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일례를 들어서 절 가는 도로 명칭하고 교회 가는 명칭하고 혼합이 됐을 때 교회에서 반발하고 절에서 반발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번 다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양효석위원

예.

이장성위원

거기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했는데 지번 주소는 변경이 안 되는 거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지번은 저희가 특별법이 2004년도에 새로 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기존의 지번하고 새주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부상은 그대로 기존 지번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장성위원

그 새주소는 지번 주소하고 별도의 주소가 생기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새주소는 저희가 2004년도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모든 우편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새주소로 쓰게 되겠고 지금 현재 공부상도 마찬가지로 2004년도에는 기존 지번을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는 새주소 부여 사업이 완료가 되면 새주소하고 그리고 기존 지번하고 병행해서 같이 쓸 계획입니다.

이장성위원

혼돈이 일어날 확률이 많은 데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다소 혼돈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2004년까지는 이것을 정착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는 기존 지번하고 새주소하고 병행해서 그렇게 쓰도록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알았습니다.

양효석위원

545쪽에 영세민 전세자금에 대한 결손보전금 6,700만원 이것이 결손처리가 될까봐 미리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세민 전세자금 결손보전금이 영세민 전세자금이 총 22억 3,6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국비로 해서 받았는데 자치단체에서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을 서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융자한 금액은 77세대 7억 4,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율을 3/100을 의무적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이 생기면 저희가 갚아주고 결손이 안 생기면 안 갚아주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예비비 성격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과 같은 얘기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551쪽에 도로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취사도구 구입, 싱크대·취사도구, 유지보수비차량 이것은 어디에 뭐 하길래 싱크대까지 만들어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싱크대 이런 취사도구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일산신도시에 22km의 공동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공동구는 24시간 풀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마이크 좀 바싹대고 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유지관리 비용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된 것이 아니고 통신공사, 한전, 상수도 3개 기관으로부터 연간 사용되는 비용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당초에 건설 당시에 쓰던 각종 취사도구 내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승계 받아 가지고 써 왔는데 지금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다 내구연한이 끝나 가지고 다시 구입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토개공에서 건설 당시 그 사람들이 쓰던 것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낡아 가지고 떨어지고 구멍나고 그래서 지금 다시 새로 신규로 구입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55쪽에 하사관주택 우회도로 개설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양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사관주택 우회도로 공사는 하사관주택이 기히 개발 당시에 죽 들어가 가지고 위에서 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일렬로 해서 도로가 죽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게 생기고 그래 가지고 보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중간에 빠져나가는 길이 있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죽 그냥 위에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서 거기에서 다시 우리 일산~성석간 도로에 연결시키는 바이패스 할 수 있는 길을 뚫어드리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즉 말하자면 전에 구 도로가 있었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양효석위원

지금 신 도로가 또 앞에 있죠? 그런데 그 도로 말고 하사관주택으로 바로 올라가서 넘어가는 도로를 연결시켜 준다 이런 얘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렇죠. 지금 그 주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310번 큰 도로, 지금 6차선 도로가 있고 거기서 다시 하사관주택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개설하고 있는 일산~성석간 도로, 그 도로에 바이패스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310번 도로, 이 도로, 또 하사관주택 도로 이렇게 바이패스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죽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뚫고 있는 일산~성석간 도로에다 연결만 시켜주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 밑에 대덕8통 도로개설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대덕8통 도로공사는 현재 수색로 그러니까 항공대학교에서는 연결되어 있는데 저쪽 강변북로에서는 지금 현재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결되면 항공대학교 수색로와 강변북로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덕양구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 오다가 설계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상이 아직 안되고 시공사가 아직 발주가 안 되었는데 현재 덕양구청에서는 보상금 지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도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반드시 빨리 도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한 가지는 이 도로는 이것이 어떻게 중장기계획서에도 올라가지 않고 한꺼번에 시행이 될 수 있었나? 과장님 전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중장기계획서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중장기계획서에 올라가 있었어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중장기계획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통과를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서에 올라가 있다라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받았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설계용역을 먼저 발주하다보니까 원래 설계용역발주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고 거기에 의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실시설계가 먼저 들어가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몇 건 소급돼서 기히 발주돼서 지금 진행된 것 이것은 같이 묶어 가지고 전부 투융자 심사 완료됐습니다.

양효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만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사업시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머리 속에 남겨두겠습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567쪽에 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표고재배 현대화시설 이것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표고농가에 보니까 국비도 보조가 있는데.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은 산림청 중앙에서 시책사업으로서 임산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자동에 표고재배 시설 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 작목반이 융자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작목반 전원에게 지출되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 작목반에 지원이 되는 것이죠, 작목반원에게요.

양효석위원

작목반원이 몇 명이나 돼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6명입니다.

양효석위원

6명. 그 6명이 지금 표고재배를 하고 있는데 현찰로 지원해 주는 거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것은 진도에 따라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어떻게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사업 진도에 따라서요.

양효석위원

사업 진척에 따라서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양효석위원

국비 나오는 것은요? 이 577쪽에 국비도 표고재배시설 보조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시비도 국비와 같이 작목반에게 지출되는 돈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앞 페이지 것은 세입이고 뒤 페이지에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음 568쪽에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시행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대화동 일산신도시 건설기술연구원 그 뒤쪽에 경관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레포츠공원이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합해서 21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70쪽에 시나무 백송 식재, 가로수 보식 산벗나무 외 4종 이래서 40주, 300주 이것이 주당 7만원, 18만 6천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근경이 몇 전이며 폭이 몇 미터며 순고가 얼마며, 이것이 그런 나무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가로수는 근원경 10전이 되겠고 시나무 백송은 근원경 12전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 가지고 지금 조정액으로 이것이 올라와 있는데 산벗나무 4만 5천원이면 사다 심을 수 있어요? 4만 5천원이 아니라 이것이 15만원이네요. 15만원이면 사다 심을 수 있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저희가 요구는 10전으로 해서 18만 6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만원인데 저희가 전부 품셈에 의하면 거기 땅 같으면 10전 짜리를 아마 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규격을 다운을 시키거나 조정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주당 18만 6천원에서 3만 6천원이 삭감이 돼서 주당 15만원으로 300주 주수는 같이 나와 있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러면 이 15만원 가지고 사다가 심지 못한다, 반면에 근경을 작은 것으로 10전 짜리에서 내려서 사다 심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최대한 그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이것을 조정해 주실 적에는 10전 짜리 기준 해서 했지, 그 근경 전수를 줄여서 했으면 삭감 하나 마나 아니에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추진한 예로 보면 고양동 현대아파트 앞에 가로수 심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산요구를 한 사항하고 예결위에서 조정이 된 사항하고 했는데 그 조정 안된 단가 가지고 가로수를 구입을 못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 전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공과잡비를 감가를 해서라도 그럴 수밖에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양효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마디 말씀 드리면 녹지과장님! 모든 가로수를 갖다 심으실 때는 반드시 1년 전에 뿌리돌림을 한 나무를 사다 심으세요. 뿌리돌림을 하지 않은 나무를 갖다 심으시면 고사목이 많이 생기고 또 갖다 심어도 몇 년씩 고생하면서 가로수 같은 구실을 못합니다. 그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571쪽에 그 동안에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자세한 설명을 못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주산성공원 선착장 조성하는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저희가 월드컵 경기를 대비해서 또한 고양시에 관광자원 유치를 위해서 행주산성 선착장을 조성하려고 수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군부대에서 누차 부동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각고 끝에 군부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행사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착장 행주산성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선착장부터 우선 조성을 해서 월드컵 이전에 운항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573쪽에 공유임야 측량비 이것은 어디 어디에 일곱 필지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시유지에 무단 묘지라든가 아니면 불법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일곱 필지가 있는데 도내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도내동 일원에만 일곱 필지가 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지축동도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지축동은 어디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지축동 산21번지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산21번지 임야는 고문식이라는 사람이 북한산성 내의 45필지를 고양시에다 기증을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임야는 또 2,160평으로서 고문식씨가 고양시에다 기증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관리를 안했어요. 그것을 확실히 측량을 하셔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임대를 줘서 세수입을 잡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575쪽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헬기가 떠서 우리 고양시에 불을 꺼본 그런 예가 있어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스컴이나 신문 보도상을 보실 것 같으면 이제는 산불이 나면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수십 년씩 낙엽지층이 쌓이고 수풀이 우거지다 보니까 인력으로 진화하기에 아주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차원에서 현재 경기도 내에 남양주, 광주군, 4~5개 시·군이 민간항공기를 임차를 해 가지고 산불 진화에 투입을 한 결과 이것이 획기적으로 지금 성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도내 전반에 걸쳐서 확산을 시키는 것인데 우선 저희가 경기 한수 이북에 도비 보조로 해 주는 데는 파주, 고양 저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선 산림청에도 헬기가 있습니다만 강원도 산악지대로 산불 성수기에 투입을 하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서북권에는 헬기가 있어도 지원을 못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도에서 보조금을 도비 지원을 해 주면서 파주, 고양에 2억 5천만원을, 한 대 임대를 하는데 2억 5천만원이 드는데 도에서 50% 부담하고 고양시에서 50%, 파주에서 50% 해 가지고 한 대 저희가 상주시키는 그럴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여기 물론 50%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렇죠.

양효석위원

50%는 도비 나오는 것이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25%죠. 그러니까 50%는 도비,

양효석위원

고양·파주로 했기 때문에?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러면 그 헬기를 사용할 적에 시간당으로 금액을 계산해서 헬기 사용료를 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구체적인 지침방안은 도에서 일괄 서류로서 지침을 내려 보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계약이나 절차상 수속을 밟으라고 저희가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지침방안을 과장님이 먼저 알고 예산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우선 도에서 산림청을 경유해서 도에서 진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 가면서 배워 가지고 추진할 일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585쪽에 하수재난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01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것이 국비인데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과장 이백규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70억은 우리 송포 재해복구지역에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70억이 보조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대체적으로 어느 곳 어느 곳은 모르세요? (이기택 위원장,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이 안됩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송포 재해복구지역하고 송포 배수펌프장하고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밑에 70억, 그 밑에 또 국비지원 35억이 있죠? 국비가 합산이 되면 100억이 넘는 거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586쪽에 하천제방 유지관리비 이것은 인건비 나가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

양효석위원

여기 이 상황설명서를 봐도 같은 문구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돼서 묻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이 안됩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이 예비비 성격으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양효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보내 주세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리고 다음 599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재해·재난 대책추진 2천만원 이것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돈인지 설명해 보세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어디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시장님이 쓰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시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예, 다른 위원님?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524페이지요. 세입에 개발부담금 수입해 가지고 7억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세입이 잡혔던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금년도에 얼마 잡혔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금년도 저희가 징수한 것이 8억 8,800만원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공사한 것이 아니고 세입이니까 이것이..... 시설비가 아니고.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개발부담금은 토지형질 변경이라든지 지목변경 이런 개발행위를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25%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8억 8,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금년도에 8억을 징수했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이장성위원

몇 사람이 낸 건데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여덟 건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여덟 건?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이장성위원

다음에 530페이지 중간에 개발부담금 검토의뢰수수료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서 있는데 검토의뢰수수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이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종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토지형질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지목변경에 수반되는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나서 그 사업 시행자가 저희한테 40일 이내에 개발비용을 산정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출된 것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그런 여부를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이 용역비로 나가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 537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해 가지고 1,6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비는 저희가 국고를 보조받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면서 필요한 급식비, 난방비, 철거장비 구입비, 포크레인 유지관리비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청경 인건비는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거네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인건비는 아닙니다.

이장성위원

인건비는 아니고 기타,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기타경비입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 538페이지 고양시 건축문화상 입선작 상패구입 해 가지고 죽 되어 있는데 건축문화상 입선작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상은 저희가 '95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하는 것은 4회째가 되는데 저희 건축문화상은 고양시에 건축된 건물 중에서 우수한 건물에 대한 상패를,

이장성위원

심사는 누가 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심사는 심사위원들을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별도로 구성되어 있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 도시주택과 542페이지에 공금예금 이자수입 해 가지고 4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지금 이자수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공금예금 이자수입은 저희 주택특별회계에 있는 잔금에 의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부분은 저희 원금하고 이자부분이 별도로 분리돼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장성위원

금년도는 얼마나 들어 왔나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금년도 것은 제가 서류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아직 파악이 안됐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래서 4천만원은 충분히 될 거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은 거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 546페이지 이것도 부담금인데 신시가지 공동구 유지비 했는데 공동구가 몇 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공동구가 22km가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22km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이장성위원

지금 한국전력, 통신공사, 상수도사업소에서 나가서 거기 공동구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돼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1개 팀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6급 한 명하고 상용고용직 해서,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6급 직원 1명하고 팀장이 나가 있고 다음에 상용고용직 해 가지고 6명이나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6명?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이장성위원

6명이 24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아직 사고는 없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526쪽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도시계획총괄도 구입1/25,000, 1/50,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부, 200부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99년도 2월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도면을 중앙 지도사에서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도를 구매를 해서 군부대라든지 그런 유관기관이나 각 실·과·소에 저희가 요청이 있을 때 각종 행정자료로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군부대 그런 데요? 알았습니다. 528쪽에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고양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고양 도시계획 재정비는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구역 조정하고 광역도시계획 조정이 지금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 도시기본계획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나오고 나면 거기에 바로 뒤따라서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업 내용으로는 기초조사라든지 조사 및 분석, 또 계획구상이나 지표설정, 토지이용계획, 시가지 전시 및 개발계획, 환경성 검토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년도를 5개 년도로 해 가지고 2002년부터 5개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은 종전에 건축법에서 규정하던 도시설계하고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던 상세계획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으로 다 일원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도시설계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 택지개발지구 664만평을 대상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이 수립을 해서 도시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10년간 계획으로서 도시발전 방향이라든지 그런 구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도시에 21만평 미개발용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각 유관기관에서 저희한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모두 재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의 설명서에 보면 일산동에 7개 택지개발지구라고 그러는데 7개 지역이 어디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신도시를 비롯해서 화정, 중산, 능곡, 행신, 탄현1·2, 성사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31쪽 국비보조인데 지적도 전산화 사업에 따른 장비 구입해 가지고 디지타이저하고 펜플로터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장비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도 전산화 사업은 저희가 '99년도에 지적공사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디지타이저는 좌표를 입력하는 장치 기계가 되겠고 펜플로터는 도면을 출력하는 장치인데 이런 장비가 구입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전산 발급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구매를 해서 지적도도 지금 앞으로는 전산으로 발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이것이 고양시에서 꼭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50%를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장비를 디지타이저하고 펜플로터는 구매를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적도 전산발급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550쪽에 도로건설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인데 공동구 연소 방지시설(살수) 설치공사 이것이 뭐 하는 공사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공동구 연소방지 설치공사는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건 이후에 공동구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책없이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던 것이 기히 매스컴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현재 지금 한국전기와 통신공사, 상수도 3개 기관에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데 통신공사와 한전과, 이것은 불이 났을경우에 전부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불이 났을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 스프링쿨러를 해서 불이 났을 때 금방 끌 수 있는 그런 살수장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현재까지 지금 피복에다 불연재를 넣어 가지고 페인팅을 해서 그 부분만 딱 타게끔 그런 작업도 한전에서는 자체 관리를 해나가고 저희 공동구 운영 차원에서는 또 거기에 살수를 해서 불을 끄는 그런 작업이 되겠네요.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575쪽에 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국고보조인데 숲가꾸기 공공근로 인부임 1,5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간식비로 쓰이는 것입니까? 무슨 명목으로 쓰이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유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인건비로 쓰이는 거라고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유병희위원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10정보 물량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10㏊요.

유병희위원

11㏊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10㏊요.

유병희위원

10㏊에 대한 인건비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유병희위원

아니 몇 명에 대한 인건비냐고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1인당 33,000원이기 때문에 10정보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588쪽 하수재난관리과장님이요. 이것도 국비보조인데,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크게 말씀 좀 해 주세요. 585쪽입니까?

유병희위원

588쪽이요. 국비보조인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구산동외 3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과장 이백규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대화동 지구하고 장곳 지구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내에 농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몇 km 정도 포장하는 거예요, 4km에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4km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영농기계가 진출입할 수 있게끔 포장을 하는 것이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596쪽에 시설비인데 구산오련 이중배수문 설치공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디쯤이고 무슨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과장 이백규입니다. 저희 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구산오련 배수펌프장의 시설이 되겠는데 이 시설이 일제시대 때 1920년경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입니다.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수문의 경직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시설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무슨 작용을 하는 것입니까? 공사를 한 이후에.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한강수계하고 우리 구산, 장월 펌프장에서 내려오는 수문입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526쪽에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혹시 2000년도 집행자료를 어느 신문에 몇 회에 어떤 내용으로 광고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지만 추가질문 좀 드리겠는데 고양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관해서 지금 인구를 몇 년도에 몇 명 규모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이 나오고 나면 바로 도시계획이 뒤따라 가야 됩니다.

김범수위원

아까 그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몇 년도에 인구가 몇 명 규모로 이것을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목표년도 '96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수용인구를 저희가 86만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목표년도는 2002년에서 2006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수용인구는 저희가 92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그러면 추가되는 인구에 대해서 새로 신도시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도시 계획이 없이 추진하는 건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새로이 신도시 계획이 수반은 되지 않고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 발표된 지구라든지 아니면 준도시 취락지구, 또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구 이런 지구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2011년 도시기본계획 만드는 부분에서 거기 지금 말씀하신 92만명이, 2006년도에 92만 명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추정 인구가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2011년 기본계획서에 나와있는 수치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두 가지만 의견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한 번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례에 보면 향후 주민들의, 실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바라는 도시의 모습, 주거 형태 모습 이런 부분들을 의견으로 접수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것이 갖고 올 수 있는 긍·부정적인 효과 그런 것들에 중심적으로 도시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 황교선 시장도 인구를 100만 했다가 120만 했다가 200만 했다가 인구 정책이 들쑥날쑥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설득을 하고 하는 그런 지역주민의 의견을 파악하는 절차를 먼저 하신후에 일산이고 화정이고 능곡이고 원당이고 도시계획을 그에 맞춰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형식으로,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A라는 정책을 원했을 때 그것이 갖고 올 5년 후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일단 만들어 놓고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히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했었는데 핵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답변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고양시 내에 원당, 일산, 능곡 이런 지역의 주민들도 신도시 지역과 같은 수준의 어떤 녹지공간이라든지 도시 수준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의 가장 핵심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어떻게 도시 재정비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앞으로 주민이 제안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저희가 그 의견이 타당하다면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사전에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기 이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고 또한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 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신 원당, 일산, 능곡 등 구 시가지에 대해서 신도시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정책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존 시가지 내에 재건축 사업은 최대한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부분을 저희가 공영개발사업방식이 아니고 민간개발업체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획적인 그런 개발이 지금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미집행,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구 시가지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먼저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추가로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에 나오는 부분, 구 시가지에 대한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갈 예산과 실제 계획을 세운 후에 들어갔을 때의 예산을 한 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으로 고양중로, 일산중로, 토지보상비 막대하게 들어가는 부분하고 실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위사업계획서 중에 풍동~내곡간 도로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몇 페이지?

김범수위원

단위사업계획서인데요,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페이지가 나와 있을 텐데......

김범수위원

단위사업계획서는 페이지는 안 나오고 뒤쪽에 일곱장 정도. 그것하고 뒤에 하사관주택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두 개를 같이 볼 텐데요. 왜 투융자심사 결과부분에 대해서 빈 난으로 놨습니까? 의뢰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동~내곡간 도로개설공사는 투융자 심사에 반영...... 이번에 중기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중기계획에 반영됐고 하사관주택 우회도로 공사도 마찬가지로 중기계획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투융자 심사는 안 받으셨냐고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받았습니다. 투융자 심사 다 마쳤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결과가,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반영이에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을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보조율에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까? 국가사업에 관한 보조율과 경기도 보조율법에.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도비 내시라든지 이것이 된 것은 없습니다만,

김범수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이 관계 보조율법에 100% 기초자치단체 부담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도비 몇 퍼센트, 시비 몇 퍼센트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현재 지금 풍산~내곡간 도로라든지 이것은 도로법상 도로로서 저희들이 승인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마찬가지로 하사관주택 우회도로 공사도 도로법상 도로구역 일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 놓고 시도로서 미리 승격을 시켜 놓고 다음에 도비 지원 요청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시도로 요청도 안 하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러니까 중기계획에 되어 있던 사항들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보면 특히 이 도로를 개설할 때 그 도로의 성격에 따라서 국도나 지방도나 도로 성격에 따라서 보조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시도일 경우 도비 보조율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죠. 지금 규모가 내가 볼 때 40억 정도 규모면 이것이 충분히...... 용도가 어떤 마을안길이나 그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큰 규모의 도로이고 그렇다면 이용자에 있어서도 일부 지역의 주민이 아니라 그 외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도로 부분을 경기도에 의뢰해서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저희들이 경기도에다 시도 승인 요청을 내가지고 시도로서 승인되면 저희들이 도비 보조율에 의해서 요청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몇 퍼센트 받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비보조율에 의하면 60 : 40으로 되어 있는데, 매치만 하면 40%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도비가 40%라는 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투자에서 실시 설계비만 썼네요? 여기 풍동 내곡간 도로 개설공사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향후에서 시비전액 1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에 있어서 재원부담을 잘못 책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도비보조율에 의해서 60 : 40이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가급적 그것이 최대한의 어떤 도비 보조를 끌어내도록 하자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비보조가 도에서 책정해 가지고 그것이 절대규정이 아니고 공사 끝날 때까지 40%선을 보상한다는, 보조해 준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보조율이 됐다고 해서 전부 전 도로가 공사준공 전에 전부 딱딱 떨어지냐하면 그렇지도 않고 양여금이나 기타 국비도 마찬가지 성격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리는 것은 더 많은 숫자 금액을 올리는데 내려오는 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조율을 또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만큼 승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예외 조항이 원칙을 뒤집고 있는 사례를 저는 또 한번 확인합니다. 그 법이 있고, 조례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인 사적으로나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시 예산을 추가로 들이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이면 제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예결위장이고, 공식적으로 조례하고 법에 근거해서 예산에 이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원칙을 뒤집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법에는 경기도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에는 자치단체 내에 있는 국도, 시도, 지방도는 전부 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유지보수 내지 확장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 경기도 보조금지급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조례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어떻게 국도비 부분에 있어서 시나 관계직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엄격히 적용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예산전체를 놓고 보다 보면 이렇게 들쭉날쭉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몇 퍼센트 도비 지원을 최대한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안됐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시비를 100% 들여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도비보조율 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100% 시비를 세워놓고도 이것이 원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비보조율은 율에 의해서 일일이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중요한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보조율에 관한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김범수위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말씀이 보조율이란 법은 안 따라도 된다, 다만 보충 혹은 참고 조항이지 안 따라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원칙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저는 법률 해석에 대해서 원칙을 제가....

김범수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 보조율의 성격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성격이 아니라 저는 과장님의 의견을 만약에 그러시다면 인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보조율에 관한 기준이 있더라도 그것은 참고 조항이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김범수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참고 조항입니까, 아니면 꼭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보조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는 지키자 라는 어떤 조례로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도 그것을 지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경기도에 지켜지도록 종용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접근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단일 사업계획서 갖고 계시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여기서 향후 계획에 있어서 분명히 내가 볼 때는 투융자 심사도 이것은 도비 확보하라고 아마 났을 거예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김범수위원

지금 향후 계획에서 분명히 보조율이란 부분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향후에 도비보조를 저희들이 매치만 하면 40%면 40%를 받을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또 틀려지잖아요. 조금 아까 답변하면서 조례라는 것은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은 그러니까 도비보조 경기도 자치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글자 그대로 이것은 보조거든요. 보조는 경기도에서 어떤율에 의해서 보조든, 하여튼 보조가 되어서 40 : 60 이라는 것이 이것은 70%도 있습니다. 저희 시는 40에 예상되는데, 그 매치만 40% 범주 내에서 신축적으로 도에서 그 자금을 운영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보면 단일 사업계획서에는 안 지킨 것이 명확하죠? 그렇죠?100% 시비 부담이니까 이것은 안 지킨 거죠? 보조율에는 40%를 도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지킨 것이 맞는 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안 지킨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상태에서 현재 법상 시도로써 승인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 봤을 뿐이고, 저희가 시도로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는 아까 그 율에 의해서 도비 40%, 우리 시도 자치단체 60%, 이렇게 해서 그것은 투자계획이 이렇게 작성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이 도로가 시도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있으면 당연히 40%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러니까 현재 법상 시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저희들이 받은 이후에는 법 상, 도로법상 시도가 되어서 시도비 지원을 받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안 받았기 때문에,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더 구체적인 것은 계수조정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에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이 서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시면.....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가지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 의견은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하면 시도, 이미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을 하면 시도로 받을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예산서에는 100% 시 예산으로 세운 것은 일단 절차에 있어서 시도의 승격을 받고 나서 예산 계획에 의해서 재원구분을 명확히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 예산서에 세우는 데에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안하고 올린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한 분명히 이것은 시도로써 받을 것이 명확하다고 본인이 얘기하면서도 예산계획에 있어서는 100% 시비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그것도 또 잘못됐다, 그래서 내 제안은 분명히 시도로 승격을 받으면 다음에 향후 투자 계획서에서 도비와 이 부분을 분명히 나누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단일사업 계획서 중에 가라뫼∼화전동간 인도설치 공사도가 있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김범수위원

여기 인도에 사람이 얼마나 다니나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사람 다니는 것은 저희가 계량화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가 행신지구끝나는 지역에서 화전까지 거기가 필드구간이......

김범수위원

아니, 지금 인도는 사람이 다녀야 되는 곳이고, 그것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인도를 설치하는데 사람이 몇 명 다니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금 현재 가라뫼 거기가 바로 주거 지역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그것이 잘된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내 생각은 이것이 인도설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다니는지 이것은 거기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드리는 것이라는 말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김범수위원

예산의 타당성, 그런데 몇 명이 다닌다라는 것도 조사가 안되고 나서 인도설치 공사를 한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많이 다닌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인데 그것을 숫자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숫자로 분명히 계산을 안했기 때문에 많이 다니는 것은 틀림없는데, 숫자로 100이다 200이다를 말씀 못 드린다는 이 말씀입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먼저 그 부분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인도설치공사다, 그럼 몇 명이 다닌다, 많이 다닌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제가 그 사업을 하게 된 성격을 말씀을 드릴게요.

김범수위원

아니, 지금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제가 이것을 인도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은 왜냐 하면 기히 도로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벽면이 지금 기이 개인이 쓰고 있거나 주변을 메꾸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 기히 우리 공유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경계 측량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1m가 나오든, 2m가 됐든 간에 도로부지를 확보해서 인도를 형성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비뚤어진 데는 개인 땅이 조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고, 개인 땅이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1m면 1m, 이렇게 죽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부분은 제가 믿을게요. 그 부분은 믿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한 거고,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사람이 도대체 몇 명 다니는지 이것은 ABC의 A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그런데 그것조차 조사 안 하신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많이 다닌다, 이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지금 제가 조사를 안했다는 것은 사실대로 이것을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그것은 이 시간 이후에라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한테 숫자로 계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을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관련 사진 좀 제출 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행주산성 선착장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전체 금액이 50억, 49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통해서 제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서류가 있죠? 이 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경제적 효과는 어떻고, 또 주민들에 대한 효과는 어떻다, 이런 계획서는 있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고양 근린공원 조성, 여기 보면 투융자 심사에 조건부가 나왔거든요. 그 조건이 뭡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투융자심사 당시에 근린공원 조성할 때에 현재 있는 녹지는 최대한 살리라는 조건부입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를 최소한으로 하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30억에 반영된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원래는 얼마였다가 30억으로 조정한 것인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제가 그것은......

김범수위원

아니, 원래가 얼마였는데, 30억으로 조정한 것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산은 그대로고요,

김범수위원

아니, 그러면 조정이 안된 거잖아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설계할 때에 시설비,

김범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투융자 심사 때에 조건부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조건에 의해서 이것을 조정해야 되는데, 하나도 조정 안 하고,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왜 합니까? 지금 예산을 투융자 심사의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고 그 이유가 있고 다 그런 건데, 이렇게 하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투융자 심사는 투자할 때에 투자할거냐 안 할거냐, 그 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김범수위원

그럼 투융자 심사에 그것은 반영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산에?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는 우선......

김범수위원

아니, 투융자 심사의 결과를 예산에 안 하는 것이 원칙이냐고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해야지요.

김범수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반영 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할 단계가 못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할 단계가 아닌데 왜 향후 계획에서는 그렇게 했냐는 말이예요. 지금 서류상으로는 지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반영이 안되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예산이 그렇게 지금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오환위원장 직무대행

이봉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예, 이봉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6쪽, 도로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부담금 해 갖고, 신시가지 공동구 유지비가 8억 1,300만원, 한전통신공사 상수도 사업소인데, 각각 얼마씩 일반 부담금이 배정된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지금 3개 기관에서 금년 협약된 사항을 지금 제가 메모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이 22%, 한국통신이 48%, 상수도 사업소가 36%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프로테이지를 다시 환산 해 가지고 실 이익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렇게 프로테이지를 환산해 보면 100%가 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43%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한국통신이 43%요.

이봉운위원

공동구 관리하는 1년 연간 예산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이것이 받은 돈만큼 들어갑니까? 8억 1,300만원.

이봉운위원

이것 맞춰서 부담금을 한 것이라는 거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살수공사 공동관리 유지비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몇 년도 공동구 공사를 발주한 것입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당초에 토개공에서 건설했을 때에 하자보수, 그것을 저희들이 승기를 받아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습니다마는 그 하자를 보수를 해 놓고, 또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계속 연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여기 공동구 구조물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551쪽에 8,0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2000년 12월 30일로 끝났죠? 올해 끝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거기 하자보수한데에 대한 하자보수는 다시 시공업체에 부과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하자보수 완료, 그래서 작년도에 끝난 것도 유효를 시켰어요. 왜냐 하면 다우리 하자업체에서 나와서 다 하자보수 했으니까, 사실 확인을 해 달라라고 해서 그것을 왜 저희들이 답변을 안해 주었냐하면 당신네들이 해 놓은 것은 6개월 정도 내지 유보기간을 가 봐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통보를 해 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것도 유보를 시켰습니다. 기히 금년에 완료된 것도 6개월 정도 유보기간을 지나서 통보를 해 주는 것이라고,

이봉운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 보면 이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렇게 인식하면 되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살수공사 해 가지고 5억, 이것이 화재시 자동 살수되는 방화시설이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동구 라인이 전체 길이가 몇 ㎞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21km입니다.

이봉운위원

21km인데, 살수시설은 11km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이 라인을 봤을 때는 더블 구간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스가 2년으로 나오는 것이 있고, 1년도 있고, 박스 각 연장을 전부 했을 때는 21km가 되는 것이고, 같이 더블로 가는데는 연장은 10km가 되는 것도 있고, 20km가 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더블 구간이 있고......

이봉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공동구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여의도공동구 화재에 대해서 하여튼 대 혼란을 겪은 것으로 아마 메스컴을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과에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570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해 준 사항인데, 확인 좀 한 번 해 보려고, 백송나무 식재 70만원 40주, 이것은 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에 기념으로 식수를 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하실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이 녹지과에서 신청이 많을 때에 거기서 심의를 해서 배정을 하겠네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봉운위원

좋습니다. 602쪽 좀 봐주세요, 602쪽 하수재단관리과.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봉운위원

세입부분 좀 봐 주세요. 전년도에는 순세계 잉여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됐습니다. 여기 세입부분에 보면 상수도 부분, 또 환경사업소 부분, 세입이 안되어 있는데 일반 내부 전입금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그럼 올해부터 전입이 안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고 계세요? 전년도 예산서에는 상수도 사용료 부담금하고 환경사업소 하수도 부담금이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었는데 올해는 이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류로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기타 사용료 부분에 내부 전입금으로 전년도에는 전부 들어 왔었는데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일반 부담금에서 탄현지구 2단계 하수차집관로공사 부담금 17억 1,100만원, 이것이 대화, 가좌지구 차집관로 부설공사 전입금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농림지 개발에는 대화 개발지구하고 가좌 지구내에 아파트업체에서 들어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사업자 수입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내년에 이 공사를......지금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나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계속사업으로 용역이 끝나고 용역에 납품받은 상태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부설관로는 450mm에서 800mm 해서 한 44k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탄현지구 환경사업소 차집관로에 연결시키는 공사지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가좌지구 같은 경우에 부담금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묘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가좌지구는 당초 개발계획서에 의해서 세입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에는 계획업체에서 1개 업체만 승인이 났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오는 업체에 따라서 또 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세입관계에 있어서는.

이봉운위원

세입부분에 잡아놓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비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사실 우리 고양시 예산 중에서 여기 건설사업소, 도시건설국 예산이 많은 예산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범수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실무 국장 님, 과장님들께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도록 그쪽으로 많이 깊은 생각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예산 심의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조서가 있습니다. 고양 도시계획 재정비용역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위에 있는 용역을 보면 명시이월 사유가용역기간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은 2001년도 본예산이면서도 불구하고 내년8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용역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것이라면 왜, 그리고 이월액도 내년도 이월액이 12억 중에 9억이라는 예산을 명시이월 하게 되어 있습니다. 8월에 시작해서 명시이월 기간이 용역기간이 부족하다는 말도 어색하거니와 내년에 그리고 후년에 쓸 명시이월액이 9억씩이나 되는데 왜 지금 본예산에 이와 같은 것을 계상해야 하는지,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기간이 2001년 3월부터 2002년 5월까지입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액수 무려 18억이라는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면서, 이렇다면 이것은 추경에 세워도 되고, 또 그렇지 않다고 보면 내년도 예산으로 세워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정비 용역 지구단위 변경용역을 12억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다가 보면 분할 해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으로 해서 총괄입찰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착수를 해서 끝나는 기간까지는 해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은 내년에 세워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경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당초 최초에 계약을 할 때에 총괄로 해서 이렇게 그 용역업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년 8월에 할 것을 그리고 2002년 7월에 용역기간이 만료될 것을 그렇다면 6개월 이상 그리고 9억 이상은 무려 2년반이라는 것은 그대로 사장시킨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9페이지 202-01목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이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G.B 불법행위 단속 청원경찰 2명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에 그린벨트 단속 청경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 주택과에 청원경찰 2명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관리입니까? 단속합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어떤 관리를 하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 개발장부에 각종 민원발생 사항이라든가, 또 제도적으로 지금 각종 취락지구 지정사업, 이런 것을 전체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단속업무는 고층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는 명확하게 청원경찰이면서 G.B 단속 청원경찰로 나와있습니까?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 시청에서는 전체적인 그린벨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각종 민원이 생기면 현장출장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출장여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다음 545페이지 601 차입금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에 대한 결손보전금입니다. 현재도 도시주택가에서 영세민 전세자금에 대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결손보전금은 저희가 2000년 8월 31일 이전에 융자된 것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2000년 8월 31일 이전에 나온 것은 전세자금 융자받는 사람은 각종 보증이라든가, 그러니까 담보물을 제공 안 하고 자치단체장이 보증을 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이전에 제출된 것은 저희 시에서는 77세대에 7억 4,4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전체 요일이 100분의 3을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출자가 갚지 못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다시 보조를 해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2000년 8월 31일 이후는 어떻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이후는 보증을 안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지금도 영세민 전세자금은 도시주택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가 명단하고 점수를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대출은 은행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내년 계획서는 나와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내년 계획서는 지금까지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초에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예산서에는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31일 이전의 것만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안 세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내년에는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도 됩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아니, 국고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이기택위원

아니, 국고 보조라고 그래도 그것에 대한 어떤 내시도 아직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에 할 계획은 아직 미지수라는 것이 아닙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이전에 한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증을 섰고 그후에 하는 것은 은행에서 직접 융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격 심사만 하게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관리계획은 나와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관리계획도?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이기택위원

다음, 하수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몇 쪽입니까?

이기택위원

590쪽 맨 위에 하천감시초소입니다. 하천 감시초소 설치장소는 어디이며, 인원배치 현황에 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과장 이백규입니다. 하천 감시초소는 지금 현재 골재소는 한강이 되겠습니다. 한강에 필요한 골재채취에 따른 감시초소하고,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골재채취는 몇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한강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왜 초소가 2개씩 필요하죠? 인원은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이 안됩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 제일 위에 감시초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택위원

예, 그렇습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한강 골재채취에 따라 가지고 지금 경기개발공사하고 민간업체 용해골재에서 개인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시초소 설치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그런데 589페이지에 보면 골재감시초소라고 그래서 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하천 감시초소인데 골재 감시초소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초소가 골재채취하는 곳은 한 곳인데 왜 2대가 필요하고 두 곳이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앞에 있는 골재 감시초소는 저희가 허가를 내주어서 민간업체가 있는 장항동 지역이 되겠고, 밑에 있는 2개소라는 것은 경기개발공사하고, 지금 용해골재로 해 가지고 두 군데 개인업체가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돈을 돌 가지고 나가는 기간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지금 골재채취 장소는 정확하게 몇 곳이에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설치장소는 한 군데이고, 두 군데는 채취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외부에 방치된 것을 거기서 재생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두 군데는 해사 세척장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말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사 세척장이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기택위원

지금 이 말뜻을 분명히 앞쪽에 589페이지 보면 골재감시초소 해서 한강에 모래를 파내 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뒤에 하천 감시초소가 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2대가 나와있는데 명확하게 하천 감시초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장소는 어디고, 그리고 몇 명이나 지금거기에 배정이 되어 있는지?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589페이지에 있는 하천 골재 감시초소는 장항동에 위치해서저희 허가를 맡고 있는 골재를 채취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두 군데는 행주산성 위에 강변북로 밑에서부터 현천동까지 있는 2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반출하고 반입관계에 대해서 초소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그 지역 자체가 월드컵 주변 경기장 정비 업소로써 반출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입 관계 때문에 저희가 상주근무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지금 하천감시 7명의청원경찰이 배치 해 가지고 원상복구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원상복구차원에서 그러면 뒤에는 불법이고 앞의 것은 우리의 잡수입을 위해서,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아니죠, 불법은 아닙니다. 허가를 정식으로 받은 사항인데 6월 30일까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는 올 6월 30일까지만 반입이 허용되고 내년부터는 반입을 안하고 반출을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590페이지에는 몇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앞에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앞에는 4명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이봉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과장님께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골재채취료가 올해 세입부분에 2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한 1억 7,000만원이 조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올해 2000년도에 신규 허가분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 골재 허가가 작년에 난 것이......

이봉운위원

지금 584쪽 세입부분에 보면 골재채취료 해 갖고 2000년도 승인분 일반허가분 해 가지고 2억 2,000만원, 사용료 징수 교부금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 놨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 사용료 수입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올해 한강 골재채취의 어떤 채취량을 늘려주어서 신규 사업을 더 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올해 사업물량이 15만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물량은 27만6,000원이 되기 때문에 허가물량 계획이 수급물량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몇 퍼센트 늘었습니까? 물량이 몇 퍼센트나 늘었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40, 50%이상 늘은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됐습니다. 그것 없으시면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전년도보다 사용료 부분은 한 5,000만원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드린 거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는 17만원에서 27만원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용료 부분이 한참 더 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옥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모래 채취관계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2억 2,000만원 정도가 쓰여진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초소짓고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과장 이백규입니다. 저희가 올 예산을 잡은 것이 인건비가 총 1억 1,300만원이 계획에 잡혔습니다.

조문옥위원

1억 1,300만원이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유지관리비하고 전부다 해서 들어간 것이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 파손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갔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그런 것은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그렇게 들어갔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그 사업을 알아야지요? 그런 크나큰 8톤 짜리, 10톤 짜리, 20톤 짜리 다니지만 도로 파손도 계산하면 몇 억 들어가요. 그럴 것이 아니에요? 가장 문제는 본 위원이 확인된 바에 의하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기생충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거기가 그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아예 그것을 허가를 해 주지 않고 놔둔 것이 우리 공무원들 징계 먹을 일 없고, 욕먹을 일 없고 감사 받을 일 없잖아요? 결국 조례를 봐 가면서 어떤 특정인들에게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이 골재채취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골재채취 사업은 경기도 내에 일련의 건설에 필요한 골재량을 산정을 해 가지고 각 시·군에 골재재원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도에서 업자들은 상황에 못 이겨서 한 것인데 놔두면 우리 재산일 것이 아닙니까?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한 번 묶어놨다가 우리가 필요하면 고양시에서 빌려쓰고 돼야 되는데, 실제로 수지 타산이 안 맞지 않아요? 지금 현재 2억 2,000만원인데 인건비가 1억 3,000만원, 그러면 도로파손이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도로파손, 또 생태계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 봤을 때에 그 골재채취장은 고양시에서 이제는 안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2억 2,000만원 갖고 하면 엄청난 것이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벌어먹는다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각 시·군에 골재채취작업을 보면 파주라든가, 기타 인천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여기에서는 공무원들이 엄청난 징계 내지는 파면이 된다고, 이 골재채취장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정을 양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가능하면 이젠 고양시에서 안하는 것으로 해 줘야 돼요. 우선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이 정도로 만든다면 한 7, 8천만원정도 돼요. 8,000만원정도 수익이 되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도로파손비 계산이 안 되었죠? 환경파괴도 아직 계산이 안되었죠? 해 보면 적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는 골재채취 허가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도 환경단체가 많이 생기면서 이런 것이 솔찬히 논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우리 고양시에서도 안해야 되고, 그리고 기생충이 생길 수 있는 자리 부정부패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안하는 것이 좋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녹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76쪽 보면 지금 산림조합에 국비와 우리 시비를 넣어서 960만원 보조금이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이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조문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림조합은 정부시책상 산림청 산림시책을 대행하는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자립조합은 지원이 안되는데 비자립도가 낮은 조합은 1,800만원을 지원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년 같은 경우는 1,8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지금 자립도가 그래도 옛날보다 낮다고 해 가지고 50%가 깎여 가지고 금년에 960만원, 980만원......

조문옥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 산림조합은 우리 본청에서 감사대상이 되겠네요? 보조사업을 나가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것이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이에요. 산림사업은 주로 산림조합에서 대행사업을 많이 합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는 지금 현재 우리 녹지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산림청으로 간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녹지과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우리 산림조합으로 간 건이 전제 몇 퍼센트나 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저희가 발주하는 사업은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조합에서 하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조문옥위원

없다시피 해야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다만 그 사유인 시책사업에서 육림사업하에서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만 업무를 추진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되었어요. 법령이나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없어요. 특히 이런 녹지 같은 것은 다른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은 법령에 의하고 어떤 시책에 따른다고 하지만 산림사업은 지방화 시대가 되었는데, 지방업자들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큰 건물 같은 것은 우리 고양시가 큰 대형업체들이 없으니까 불가피하지만 산림 같은 것은 아무래도 나무 사다 같은 수종 갖다가 몇 년산을 갖다가 심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산림조합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업체라기보다 조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산림조합 명단을 보면 고양 시민이에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577쪽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표고재배사 시설 보조금이 있는데, 아까 우리동네 위원이 그것을 했을 때에 작목반이 있다고 그랬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지금 여기 몇 개의 작목반이 있어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대자 3동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거기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 그전에 우리 시에서 표고재배 하는 데 보조나 융자해 준 사실이 없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농축사업으로써 산업과에서 하는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아, 산업과에서 한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것을 산림청에서 합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그분들의 작목반 반원들, 사업자 장소하고 이 양반들 주소, 성명해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리고 지금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부서 운영추진비가 다른 과에는 다 월 30만원씩 신청을 했는데 우리 녹지과에서는 어떻게 20만원밖에 안했어요. 그것은 10만원이 적어도 부서운영이 잘 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예산부서에서?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조문옥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예산 부서에서 조정한 대로 따른다? 차등 지원한다, 그러면 하수과는 인원이 몇 명이고 녹지과는 몇 명이에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 녹지과는 9명이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몇 개 2개국? 2 담당관? 2담당 9명이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2개계, 저까지 포함 10명이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하수과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저희는 45명이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45명, 그리고 하수재난관리과에 599쪽을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 한 것 같은데, 2,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올린 것이예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재해재난 시 군부대라든지, 소방서, 각 지원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자원봉사자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것은 아까 동료...... 시장이 쓴 돈이라고 했잖아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 시장님께서 관변 단체든지, 지원단체, 자원봉사자에게 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지, 지금 현재 여기를 우리 위원들이 보니까, 여기가 주택가에 1,000만원이 있고 여기에 2,000만원이 있어요? 감춰 놓은 돈이. 그럼 이것은 누가 했다는 말이에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어야죠. 어물어물 하지 말고. 이것은 시장이 쓴 돈이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렇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조문옥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명시이월에 관해서 용역에 관한 일정이 있으면 일정, 그리고 과업 지시서가 있으면 과업 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에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조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이 나와야만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금 늦어지는 것이 되겠고,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왜 본예산에 필요하냐 이 말씀입니다. 이곳은 그렇다면 1차 추경도 그후에 이루어지고 여기에 12억이라는 예산이 그 동안에 사장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해도 아니면 그러한 기본 계획이 다 나온 후에 어떤 과업 요구를 할 부분이 있으면, 내년 2차 추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세워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2001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이 12억이라는 예산을 최하 8개월 이상을 사장시켜야 되는 그러면서도 또 이월액은 9억이 된다면 최소한1년 반이라는 세월을 9억 이상을 사장시켜 놓고 그냥 잡아만 놓고 사업 안할 바에는 당연히 이것은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부터 세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 본예산은 2001년도 전체적인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그래서 1년간 사용 할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세입이 얼마가 들어올지 추경이 언제 할 것인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24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좀전에 조문옥 위원님이 골재장 허가권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동창 과장님지난번에 덕양구청에 계실 때에 북한산교 건너 골재장 허가를 내주고 오신 사실이 있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제가 기억에는 북한산 56사단 군부대 앞에 불법으로 야적해서 아마 2명이 구속시킨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때 그 허가를 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다리를 건너서서 골재장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다니면서 그 다리가 지금 부러졌어요. 지금 덕양구청에서5,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한다고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보수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놔야 됩니다.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양효석 위원님! 예산에 관한 것만 좀 시간이...... 정책질의도 좋습니다마는

양효석위원

간단히 끝낼 것입니다.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양효석위원

그래서 그런 허가를 낼 때도 골재장 차량들이 과적차량이 드나드는 문제는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에 예산안 심사 설명을 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을 담당과에서 사업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설명 못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없도록 공부를 해 가지고 나와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한 양효석 위원님이 2건이고, 김범수위원이 3건이고, 이봉운위원님이 1건, 조문옥 위원님 1건, 이기택 위원님이 1건인데, 이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최대한 빨리 13부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송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간사님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원 위원입니다. 630쪽 좀 봐주세요. 사유지 토지 매입비 700억 부분과 종합 전시장 건립 출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립 출자금 77억,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총 출연할 금액이 얼마이고, 내년도 출연할 금액 총액은 얼마입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저희가 건축 출연금은 총 646억이고 2001년도에 77억을 계상을 했고, 2003년까지 1단계 사업에 대한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686억이 2003년 1단계 사업 완료시까지 부담금액?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이봉운위원

현재 지금 출연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현재요?

이봉운위원

예.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56억입니다.

이봉운위원

56억이요, 시비?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56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아직 자금은 안 나갔습니다.

이봉운위원

자금이 안 나갔다니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당초에 196억으로 배분이 되어 있었다가 중앙정부에서 1단계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 가지고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도비와 시비를 저희가 196억에서 56억으로 며칠전에 조정되어서 문서가 시달된바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조정이 되어 갖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아직 삭감된 것이 아니고, 차년도로 딜레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출연금 액수는 변함이 없는데 올해 출연할 금액만 조정이 되었다 이거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이봉운위원

56억으로?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유지 토지매입비 700억, 이 부분에 대해서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만평에 대한 700억 사유지 토지매입비인데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농지전용을 취득한 것이 12만 9천 평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농지분포를 보면 전·답도 있고 목장용지 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토지고시지가 등급을 조사해 본 결과 이것이 13만평이 되다보니까 가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답 대지의 평균 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전일 경우에는 30만원 내지 35만원 정도 되고 다음에 거기에 목장용지나 이런 것은 건물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가하고 장외 지장물까지 평균 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답은 얼마 정도 합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답은 지금......

이봉운위원

전·답 같이 봅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아니 다릅니다. 답은 지금 2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그런 연유로 해서 이것이 700억이 예산이 책정되신 것이라 이렇게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우리가 시설용지 13만평, 물론 우리 계에서 이제 매입해서 시설용지를 활용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도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염려되는 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농림부로부터 대체농지 조성을 조건으로 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지금 우리 대체농지 조성에 대한 추진현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지금 대체농지 조성은 도에서 지난 11월 8일인가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13만평 중에서 50% 이상을 우리 고양시에서 대체농지 조성을 조정하고 나머지 그 이상의 것은 도에서 감수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을 지분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일부 토지가 지금 그린벨트 지역 내에 농업진흥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히 어디라고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현재 거기에서 50%면 6만평 정도 우리가 대체농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9만평 정도가 농지를 아직 안묶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고 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전에는 개인사유지 같은 경우에 설명회를 가져야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다행히 도에서 50%만 자기네가 여기서 해 주면 풀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농지전용하는 데는 지금 조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진흥구역하고 비진흥구역하고의 지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이 됐든 그린벨트외 지역이 됐든 과연 그린벨트 지역 내의 농지라도 그것을 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그럴 때 과연 토지소유자들이 설명회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 고양시 정책에 대해서 납득을 하겠냐, 이것은 사실 큰 문제거든요. 소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안될 시에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지금 대안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인근 시군인 연천군하고 13만평에 대한 것을 다 협조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천군에서 지금 얘기가 들리는 것은 너무 많다, 13만평을 다 자기네가 부담하기는 어렵다, 왜냐 하면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의 실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실질적으로 일반토지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GB구역에서 여태까지 불이익을 받았는데 또 거기다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면 이중의 불이익이 올 것 아니냐 하는 거부 반응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6만평 정도 하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라도 그 정도는 해야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들이 다행히 지금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토지를 일부 사는 것이 있는데 협의가 되면 일반토지는 안 묶어도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설득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700억 예산이면 우리 고양시 전체 예산을 따져봐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설용지를 확보를 하려면 이제 토지매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을 세웠으니까, 대체농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이 시설용지에 대한 농지전용을 농림부에서 해 준 것이 아닙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올해 대체농지를 조성 못 했을 때 이 700억이라는 예산은 또 집행을 못하는 결과가 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지침상.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바로 우리 건설사업소 담당부서로서 이런 문제 해결을 나서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고양시 관내 6만평에 대한 진흥구역으로 묶는 문제,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연천군에 대해서 전용부담금을 우리시가 부담하면서 13만평에 대한 대체농지를 조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본 위원은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연천군하고 다이렉트로 협의를 하면서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서 우리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를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고민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시설용지 13만평에 대한 외자유치해서 백화점이나 여러 가지 쇼핑센터 시설로 활용을 하는 계획입니다만 이것이 과연 지금 KOTRA하고 지금 우리 투자유치도 확정도 안 한 상태에서 사실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마스터플랜과 계획적인 것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700억을 들여서 시설용지를 우리시가 확보를 하는 과정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돼서 이 예산이야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담당 소장님께서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이 사업을 해 주셔야지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하고 시설용지에 대한 일부분에 대해서라도 컨소시엄을 할 생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건설사업소 개발업무에 전 행정력을 내년도에 집결을 시켜야 됩니다. 사실상 이 토지매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행정적 절차 이행 관계, 또 이행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이런 업무가 산적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확답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50%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도에서 이제 50%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책사업이니까 경기도 각 시군을 전부 동원을 시킬 그런 도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 업무로 선정을 해서 전 행정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집행이 안되는 것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도하고 부대시설지에 대한 컨소시엄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1단계 토지매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지금 마스터플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에서 마스터플랜 아마 13만평하고 10만평하고 같이 마스터플랜을 갈 것 같습니다.

이봉운위원

23만평 같이 엮어서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이봉운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도에서 지금 건립단에서 수정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은 내년도에 작성이 되고 다음에 지금 일단 터너사에서 타당성 용역보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보고에 대한 번역이 나오면 바로 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외자유치라든지 민간, 하여튼 해서 연년에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 사업이 국제전시장에 중점적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봉운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재삼 말씀드리는 문제지만 우리시의 제일 큰 마스터플랜, 또 고양시민의 대다수가 우리시에 추진되는 시책사업 중에서 제일 우선시 꼽는 사업이 국제전시장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건설사업단에 가보면 물론 KOTRA, 경기도, 고양시가 한 20여명의 직원들이 지금 우리 일산구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금 세계 각국의 각 컨벤션센터를 벌써 작년 '99년도부터 전부 돌아본 상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3만평 확보되기 전에 10만평에 대한 플랜도 나왔어야 되고 또 13만평에 대한 이것이 나왔을 때 진작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와 갖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되는 일이 없이 그냥 1년을...... 벌써 올 연초에 건립단 출범해 가지고, 경기도 공무원조례 행정기구 개편해서 2월 1일에 건립단 출범해 갖고 여태까지 과연 뭘 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어려운 일이 많았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도 좀 생각을 해 주셨다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 추진에 담당과장님들 계십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 하게 되면 대단위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632쪽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해 가지고 시설비만 지금 68억 7,500이 서 있는데 설계비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시설비만 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장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래하는 분수대는 도에서 기히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도에서 경기도 문화청과 다 해 가지고 사업만 저희한테 이관을 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저희 사업소로 아직은 이관이 안됐습니다만 설계는 도에서 하고 사업시행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비를 갖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위치라든가 그런 것은 설계내역에 다 있겠네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위치는 나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시행은 고양시장이 하고 감독도 고양시장이 해야 되는 거죠?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다 없어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지금 우선적인 시설부대비가......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이장성 위원님 바로 밑에 있습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 밑에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아, 300만원.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이장성위원

다음에 633쪽에 야외무대 건립공사 해 가지고 기초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이것이 한꺼번에 다 섰거든요. 본래는 설계된 다음에 시설비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외무대 건립공사는 당초에 호수공원 내에다 시설을 할 계획으로 당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호수공원 내는 안된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당초 검토했던 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해서 이제 미관광장 부지로 지금 이전을 해 가지고 거기다 시설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외무대에 필요한 우리가 총 소요예산을 31억 정도를 예산 잡는데 그 중에 설계는 아직 지금안했습니다. 설계를 안했고 우선 예산이 지금 여기 계상된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시설비로 10억만 계상을 하고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 4,200만원, 실시설계비 6,800만원 해서 내년도에 우선 착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미관광장으로 옮겼다고 그러면 그 토지는 매입을 안합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현재 미관광장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다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관계없습니다.

이장성위원

부지매입은 안하고? 시유 재산이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이장성위원

그러면 규모 같은 것도 표시가 안되고 시설비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비는 나중에 또 변화가 있겠네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렇죠. 수정이 됩니다.

이장성위원

수정이 되는 것이죠?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이장성위원

우선 등록만 하기 위해서?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632쪽 시설비 해 가지고 삼송초등학교 앞 육교설치공사,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예산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것은 통일로 변에 삼송초등학교 못 미처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주유소 앞에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아니요, 거기 올라가서요. 삼송초등학교 쪽으로 가 가지고요. 그러니까 구 길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로에서 구길로 빠지는 바로 상위 구간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니까 그 주유소 언덕 올라 가다가,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언덕 올라가서요.

유병희위원

그쪽에 육교를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유병희위원

거기 유동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 굳이,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거기 학생이 많고 인근주민이 많습니다, 주변 쪽으로요. 그러니까 학교 학생들이 우선 많습니다.

유병희위원

물론 학생들이 많으니까 예산을 세웠겠지만 거기 말고 제가 한 군데 다른 데를 또 한 번 말씀드릴께요. 우리 삼송검문소 있잖아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검문소요?

유병희위원

예, 검문소 있는데 거기 다리를 건너서 검문소 지나다 보면 창릉동 분들이 삼송초등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육교도 없고 그래 가지고 학교를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한 번 그것은 현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삼송전철역 접속도로 연결공사, 토지매입비 해서 4억이 섰거든요. 이것이 토지매입을 했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금년도 예산 4억 8천만원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는 과정에 그 통일로와 지금 이 삼송역 접속도로 부분에 사유토지가 지금 미보상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한 4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장성 위원님이 질의 드린 내용인데 633쪽 야외무대 건립공사 해 가지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해서 올라왔지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지금 백만 인구가 돌파하고 있는 우리 거대도시에 야외무대가 없다보니까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가설설치물을 설치합니다. 그것이 한 번 설치하는데 보통 2천에서 3천이 드는데 하나의 손실로 보는 것이죠. 이것은 시설했다가 다시, 또 이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우리시도 야외무대를 고정으로 시설을 해서 행사를 할 때 미관광장에 충분한 부지가 있으니까 광장이 넓고 그러니까 행사도 원활하게 하며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639쪽에 시설비 해 가지고 벽제1토지구획 정리사업해서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이것은 고양동, 지금 국도 39호선에서 시립묘지 가는 쪽에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 1지구는 그 부분이고,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국도 39호선 옆을 보면 되겠습니다, 고양동에.

유병희위원

그리고 641쪽에 보면 벽제2지구 구획정리사업 여기는 위치가 또 어디에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옆에 또 붙은 부지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1토지 구획정리에는 20%만 계상하고 2토지구획에는 18%를 계상 했거든요. 특별한 조례가 있습니까? 퍼센트 적용하는데.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시설용지 부지운영비하고 시설비가 되기 때문에 면적에 비례를 합니다.

유병희위원

면적에 비례해서 프로테이지를 틀리게 계상을 한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642쪽에 시설비 해 가지고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했는데 이것도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일산구 일산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자면 구일산 도시 내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도로변에요.

유병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양효석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양효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효석위원

유병희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인데 삼송전철역 접속도로 연결공사, 이미 '95년도 당시에 토지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다시 4억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가각 지점이요.

양효석위원

어디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통일로하고 삼송역하고 접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각 부분에 미보상지가 있어요.

양효석위원

아니 '95년 당시에 이미 토지보상이 다 나갔는데?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그때 당시에 보상이 나가고 미정리가 된 부분이 있어요.

양효석위원

미정리된 부분이 얼마나 되길래 4억씩 올라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당초 통일로 할 적에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40m로 도로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히 보상이 나갔는데 지금 삼송전철역 부분은 가각 부분이다 보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토지가 매입이 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것이 지축동 7블록에 31번지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인데 총지적은 1,322㎡, 그 중에서 360㎡가 들어가거든요.

양효석위원

360㎡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럼 1㎡에 얼마씩 계산한 것입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1㎡에 1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1㎡에 100만원이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아니 평당이요.

양효석위원

평당이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럼 평당 100만원이면 지금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109평이요.

양효석위원

109평이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1,322㎡를 다 사는 것으로 지금 계산을 한 것이죠.

양효석위원

조금 전에 360㎡,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도로에 편입되는 것은 360㎡가 들어가고 잔여부지가 지금 그렇게 남는 거죠.

양효석위원

아니 들어가는 부분이 50%도 안되는데? 천 얼마 평방미터에다 대면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400평 중에서 지금 360㎡ 그러니까 109평 정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400평 정도 중에서 100평 정도가 들어가는데 나머지 300평 부분도 보상을 해서 사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렇죠.

양효석위원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공사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현재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한 100평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통일로 도로확장계획에 들어가 있는 도로입니다, 전체가 다. 통일로 도로확장계획에 편입된 땅이다 보니까 이번에 공사하면서 편입된 면적을 보상 주게 되면 통일로에 편입된 땅까지도 같이 붙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같이 접속도로로 나중에 저희가 사야 될 땅이기 때문에 같이 보상을 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돼 가지고 전체적인 부지매입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지금 토지주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아닙니다.

양효석위원

아니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것은 얘기는 안 해 보고 저희가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통일로에 당초에 다 편입이 된 것인데 이번에 일부 편입됐다고 그것만 보상 주고 나머지는 안 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저희가 또 보상협의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측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상비를 책정을 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지금 고양시에서 모든 공사를 하는데 잔여지는 안 해주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거든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이것은 잔여지가 아닙니다.

강태희위원

잔여지를 보상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한 400평 되는 중에서 100평이 도로부지로 들어가고 잔여지가 300평이 남는데 어차피 달라면 마저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예측 하에서 지금 필지 전체를 400평을 다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할거거든요. 400평 정도에서 100평이 이번 공사에 편입이 됐는데 협의를 하다가 이 양반은 도시계획 통일로 확장계획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가 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도 금번에 보상을 요구를 할 시에는 저희가 상당히 협의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통일로가 지금 언제 확장공사가 된다고 하는 예측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것은 지금......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강태희위원

알 수 없으신 거죠?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강태희위원

지금 그 도로를 지하로 하자고 그랬을 적에 사업소 측에서 얘기한 것은 통일로가 어차피 확장된다고 하는 전제 때문에 사실 완벽한 도로를 지금 못하고 임시 조치로 접속도로를 접속시킨다고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분명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굳이 꼬집어 내는 얘기는 아니지만 언제 확장될지도 모르는 도로를 어차피 계획선에 들어갔으니까 사야 된다 그런 얘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일부가 되고 이번에 접속도로에 부분적으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이 필지만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된 거죠.

강태희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어느 위치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위치요?

강태희위원

예, 지금 이제 접속하는 도로에 좌측으로 가는 회전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좌측 부분이 되죠.

강태희위원

좌측이니까 여기서 지축동 쪽을 방향을 보고,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그러면 좌측입니다.

강태희위원

좌측으로 도로를,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강태희 위원님!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위치 같은 것은 이 회의가 끝나고 물어보시고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적도 도면을 표시를 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내가 좀 묻겠는데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순배위원

65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해 가지고 예산이......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618페이지 아닌가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아니 계속비 조서.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아, 계속비 조서요?

박순배위원

계속비 사업조서 해 가지고 예산이 80억 9,300만원 맞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런데 굳이 공원 안에다 80억 9,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이것은 당초부터 토당근린공원 내에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위생과에서 '98년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작년도에 설계와 금년도에 설계용역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당근린공원 공사 착공시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지금 설계용역만 줬지, 다른 것은 한 것이 없잖아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현재 설계용역 중이죠.

박순배위원

용역 중이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박순배위원

무슨 얘기냐, 이것이 이러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공간 또는 정서적으로 지역도 안배해서, 일단의 돈을 백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이런 것을 짓는다면 말이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개발제한구역도 상관없죠? 제외됩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청소년수련관 용도가 여기는 어떤 심리적인 수련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도서실이라든지 체육관, 기타 체력단련...... 기타 청소년들이 늘 주변 가까이에서 생활 체육적인 그런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주거지에 가까운 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게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지금 80억 9,300만원 가지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본 것으로 10,000여평 부지에 건축면적이 한 2,500평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들 복잡한 도심지를 벗어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인데 굳이 근린공원 내에다 왜, 지금 청소년들이 지역공간이 좁은 데서 받는 스트레스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이런 것 금방 지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지을 계획이었으면 그러한 곳을 찾아서 건립을 해서 정말 내다볼 수 있는 우리 고양시의 청소년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 문제였다고. 또 그럼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되고 말이죠. 지금 여기 수련관에 대한 설계용역을 주신 데 대해서 만약에 다른 곳에 위치가 확정된다면 설계용역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부지로 당초부터 도시계획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다른,

박순배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절대 안 세워줘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하셔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어떤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라는 답변이면 우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 답변하신다면 이것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하지 않겠습니다.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672페이지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부용지 매출수익 부분에 관해서 사회복지시설 계약분 그리고 노유자 용지, 기 계약이 끝난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저희가 5년 분할납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와 같은 것은 공공 내지는 복지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이 용도대로 해야겠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매할 때 용지이용계획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이용계획은 저희가,

이기택위원

사업계획을 받아놓은 것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 사회복지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과쪽 거기에서 경유를 시켜 가지고 대략적인 사업계획은 받아놨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여기 두 가지에 관해서 용지이용계획서, 대략적인 사업계획서하고 여기에 대한 계약서 사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이기택위원

다음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아닌가요? 예, 이상입니다.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630쪽에 국제종합전시장 관련해서 사유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단위사업계획서 주신 것 보니까 사업대상지로 표시된 부분 이외의 지역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단위사업계획이요? 사업예정지라고 명시한 그 부분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부분이 전체 13만평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것이 23만이고요.

김범수위원

그 중에서 13만평을 사는데 700억이 든다는 얘기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소유주는 토지공사 아닌가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인입니다. 저희가 거기 용지 안에 국유지는 건설부 소관, 그것은 기 계약이 된 것이고요. 13만은 전부,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필지인가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필지수요?

김범수위원

예, 13만평이 몇 필지가 되나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326필지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지금 필지 별로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조사를 했나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원래 계획상 부지는 고양시가 다 매입하도록 되어 있나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근거는 어디인가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당초 유치시에 저희가 산자부에 제안을 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제안서를 한 부씩 전해 주시고 다음에 그것을...... 알겠습니다. 그 필지하고 필지 별로 공시지가 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고양시가 전액 하겠다는 근거,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 중에서 저희가 건립단, 삼자가 공동으로 하는 10만평은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협약서가 있고 저희 지원 부대시설 13만평은 고양시가 독자적으로 지원 부대시설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운위원

김범수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봉운위원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325필지에 대한 기준지가, 위치도, 지번 그런 자료 제출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 협의매수 관련사항인데 과연 위원님들이 예산 참고시에 보시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우리 담당과에서 유출돼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 협의매수, 협의매수입니다. 이것은 수용령을 내려서 어떤 기준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하고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해야 될 상황이고 이런 것은 개인과 우리시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유출돼서 그쪽 지역의 지주분들이라든지 가서, 여기 기준지가 이것 얼마에 우리가 살 예산하겠다는 가격표시까지 공시지가까지 표시된 것을 지금 요구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사업시행을 하면서 우리시에 어떤 득이 올 것인가 해가 올 것인가 이런 것 판단을 해 주시고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면 와서 보시는 것으로 해도 될 줄도 믿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노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공제 가능한 필지며 공시지가이고, 저희가 앞으로 협의매수는 이제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감정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감정가액은 공시지가와 토지의 형상이나 용도, 제반사항을 복합적으로 계수에 의해서 협의매수 감정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감정가격이 아니고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그 부분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지금 13만평 용지매수를 하는데 700억의 예산이 편성됐단 말이죠. 그럼 700억의 예산이 나온 근거자료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필지에 대한 기준지가는 어느 지역이라고 그러면 아무나 신청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700억을 산출한 근거,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신 전답, 대지, 목장, 잡종지 별로 그런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 728억, 사유지 728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조사한 어떤 필지별이 아니고 총괄적인 사항입니다. 그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조문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우리 동료이신 이봉운 위원님께서 엄청난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의회의 기능이란 지방의회나 광역의회나 국회나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료라도 위원들이 회의석상에서 하라는 것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단 문제는 어떤 위원이 그 자료를 유출하냐에 따라서 그 위원의 자질이나 양심이 문제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받았을 때는 그 위원은 분명하게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염려하신 우리 이봉운 위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에요. 위원들은 이미 다 여러분들이 출마했을 때부터 여러분들 사상 검증이나 모든 검증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 답변하고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담당계장님들 똑같은 신분, 똑같은 사상 검증을 받고 공무원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데 그것까지 의심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추가질의 할 부분, 지금 우리 토지매입비를 700억으로 잡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농지전용부담금이 또 있죠, 13만평에 대한?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조문옥위원

그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농지전용부담금은 사업승인 인가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럼 이것은 추경에서도 가능하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옥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했고, 지금 보니까 야외무대 건립 타당성 검토조사해 가지고 자료가 넘어왔는데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 아닙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계수조정시에,

조문옥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현재 덕양문화센터나 일산문화센터 지금 건설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극히 큰...... 그리고 여기 보면 미관광장에다 2층 건물 또 건립하면 미관광장이 버려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당신들이 이렇게 2층으로 갖다 올려놓고 본다면 미관광장 자체가 미관광장으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면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건축이 보통 탈의실, 대기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조문옥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 드릴께요. 국장님이 본 시에 오기 전에 사실은 옛날에 신동영 시장님 살아 계실 때 야외무대다 해 가지고 준무대로 해 가지고 거기가 안되고 현재 선인장 하는 그 자리로 확정이 됐었어요. 처음에는 여기다 미관광장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공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시민들 엄청난 반발이 왔어요.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미 검토했던 사항이고 또 여기가 사실상 우리가 야외무대가 이미 기 되어야 했을 사항인데 시장이 바뀌니까 또 사업도 바뀌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면밀히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병희 위원님께서는 삼송초등학교 앞에 육교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거기 도로가 몇 미터예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도로폭이요?

조문옥위원

예.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도로폭은 장차 계획은 35m 도로거든요. 현재는 4차선입니다.

조문옥위원

4차선이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조문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2001년도에 6차선으로, 지금 국도 1호선이거든요. 거의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조문옥위원

국도 1호선인데 과연 국도 1호선 앞으로 6차선 계획이 있는데 국도 1호선에다 육교를 해 가지고 모양이 있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물론 그런,

조문옥위원

지금 남북이 화해하는 판에 그것이 제일 처음에 관통도로가 될 텐데 거기 관통도로에다 육교를 놔 갖고 되겠느냐고, 타당성이.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그런데 이제 계획적으로 그 폭에 맞춰 가지고, 아주 학생들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거기 물론 횡단보도도 있고 신호등도 있습니다만 경사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문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경사도 있고 커브길도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조문옥위원

심한 곳인데, 그러면 거기를 육교로 설계할 것이 아니라 하려면 지하도로 하셔야죠. 왜 육교로 하시려고 그래요? 지하도로 하셔야지.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여건상 지하도는 할 수가 없는,

조문옥위원

아니 육교 할 수 있으면 지하도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조문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설명이 되었고 우리 계수조정 때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십시다.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이것은 꼭 양해를 해주십시오.

조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질문 끝났습니까?

조문옥위원

예, 됐습니다.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염려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문옥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드릴께요. 13만평 시설용지가 대부분 저희 지역구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 늘 받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위치가 어디냐, 땅값이 얼마가 나오냐, 매스컴 통해서 13만평 시설용지 확보한다면 고양시에서 확보하고 예산까지 배정했다는데 어디냐, 그런 전화를 수없이 받습니다. 어디 공개석상에 가도.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코멘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떤 위원의 역할이나 양심을 염려해서 한 그런 질의사항은 아니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문옥 위원님이 자료를 한 건 요구를 했고 이기택 위원님 또 자료 한 건을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13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구청, 일산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