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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택 의원 5분자유발언

71회 제5본회의200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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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6일간이라는 기나긴 정례회의 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택 의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00년 11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4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항목 및 사업별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세입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4억 9,206만 1,000원 중 144만원을 삭감하여 14억 9,062만 1,000원으로 의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874억 341만 6,000원 중 6억 2,720만원을 삭감하여 867억 7,621만 6,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876억 558만 4,000원 중 14억 3,552만원을 삭감하여 861억 7,006만 4,000원으로 의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2,485억 9,237만원 중 27억 1,275만 1,000원을 삭감하여 2,458억 7,961만 9,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각 특별회계 공히 세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요구예산 478억 4,701만 1,000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478억 4,401만 1,000원으로 의결하였고, 하수도 사업은 요구예산 45억 2,026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여 45억 1,426만원으로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2001년도 예산은 세입에서 지방양여금과 지방채는 계상되지 않고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만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본적인 필요경비와 경직성 경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투자사업을 보면 36건의 계속비 사업에 986억이 투입되었고 일부 신규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분산 투자되는 예산이며 명시이월은 11건에 37억 6천만원이 승인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문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4,250억 9,343만 1,000원, 특별회계 1,813억 8,192만 7,000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문은 먼저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요구예산 834억 5,607만원 중 4억 6,452만원을 삭감하여 829억 9,155만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사회개발비 요구예산 2,273억 3,909만 4,000원 중 22억 73만 1,000원을 삭감하여 2,251억 3,836만 3,000원으로 의결하였고, 경제개발비는 요구예산 1,043억 9,803만 6,000원 중 21억 7,320만원을 삭감하여 1,022억 2,483만 6,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요구예산 23억 6,238만 1,000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23억 5,738만 1,000원으로 의결하였고,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48억 4,345만 1,000원은 같은 회계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변동 없이 4,250억 9,343만 1,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 사업 요구예산 478억 4,701만 1,000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도 사업 요구예산은 162억 3,187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는 삭감한 예산은 같은 회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1,813억 8,192만 7,000원을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는 행주산성공원 선착장 조성사업 등 36건 9,115억 7,113만 2,000원을, 명시이월은 북한산성 보수공사 등 11건에 37억 6천만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중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임의단체 보조금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였고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선심성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청 및 구청예산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일산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단위단가를 과다하게 책정한 점이 인정되어 대폭 삭감하였으며,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당초 계약보다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므로 자부담도 증액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일부를 삭감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대행업체 사업비는 관련 조례가 미제정 되었으므로 조례제정 후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호수공원 준설선 제작 구입비는 본 제품의 품질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사사례도 거의 없으므로 향후 철저한 조사와 준비를 통하여 다시 논의키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으며, 노점상 정비 용역비는 만연되어 가는 노점상의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지나 공무원이 직접 계도·단속하는 것과 용역업체에서 단속·정비하는 것과의 장·단점을 좀 더 심층 분석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간을 갖고 연구하기로 하고 금회에는 삭감하였습니다. 야외무대 건립공사는 공원 본래의 목적을 잠식할 우려가 있고 앞으로 건설될 일산문화센터에 야외무대 기능을 되살릴 수 있도록 연구함이 합리적이라 의견을 보아 본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는 일산 쓰레기소각장의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므로 자체 보수비가 신규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등의 긴축재정을 요구하면서 당해 예산의 5%를 삭감하였으며 그 외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조정 삭감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과 집행부에 대하여 당부 드릴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심의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부터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부터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참고할 가치가 적었으며 해당 국·과장들의 예산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설명을 못하거나 부족한 면이 많았고 이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한 건이 다수였음에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은 건들 때문에 의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동법 제3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2항에 의하면 투자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30조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일부 투자사업비는 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없이 졸속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 이는 앞으로 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작금의 농촌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농정에 관한 예산은 대폭 상향 조정함이 바람직한데도 농수산 개발 분야를 전년대비 12% 삭감 편성한 것은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제고되어야 하겠으며 지역경제 개발예산도 39%가 삭감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속 침체되어 가고 있는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반운영비의 경우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많은 항목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기준 산정에 문제가 많았음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또한 민방위비의 방독면 구입은 매년 계상되는 예산이나 비상시를 대비한 개인별 지급이 되지 않고 관공서나 마을회관 등 일정장소에 일괄 보관하는 상태이므로 이는 앞으로 국민계도를 통하여 개인지급이 되고 유사시를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제도적인 개선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농촌지역 청소대행사업비는 연간 17억여원이나 지출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쓰레기 처리는 극히 불량한 상태이므로 이는 집행부에서 대행업자의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문제로 제기합니다. 또한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입찰 당시 계약금액이 2억 3,600만원이었으나 개관 초에 3억원의 추가예산을 요구하였으며 더구나 명년도 예산을 7억 5,600만원으로 증액 요구한 것은 당초 입찰계약시 사업선정 및 필요경비 산정 등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므로 이는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책임 및 대책을 강구하여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뒤따라야겠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전시장 건립에 따른 사유지 13만평 매입비 700억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단계도 아니며 앞으로 대체농지를 조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농지전용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대두되는 문제점의 확고한 해결방안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한 졸속행정이라고 사료되나 본 문제는 우리시의 가장 크고 중대한 역점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예산 수립 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원래 구상하고 있는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진행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한 협의로 시민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매년 지적하여도 개선되지 않는 사항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만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또는 절실한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로 이는 필히 개선되어야 할 관행임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이기택 예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일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이기택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후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심규현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심규현 의원입니다. 200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며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4일 1일간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시행은 질의답변을 통한 방법으로 이미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증인선서와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실시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서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첫째,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미제출입니다. 1999년 9월 9일에서 2000년 3월 31일까지 143일간 가동한 재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집행부의 시정 개선 요구사항 27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의회 특수시책 미이행에 관한 건입니다. 2000년도 의회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의원 일일 명예교사제 운영을 의회 특수시책으로 내놓았었는데 이에 대한 운영과 실적이 전무하여 향후 의회사무국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특수시책이나 업무보고를 지양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의원 연수시 강사 추천의 투명성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의원 연수시 강사를 추천함에 있어 획일적이고 투명성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 연수시 강사 추천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통해 위원회에 추천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지원 미약에 관한 건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인근 타시·군 의회와의 정책연대로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의회운영의 대외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과 각종 시민단체의 의회에 대한 오해를 풀고 주민의 참여도를 제고하는 등의 적절한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에 있어 경직되어 있는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각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의회 홍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역할 제고에 관한 건입니다.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은 고양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정책적 보좌를 다함에 있으나 의원 입법 등 실무적 내지 정책적 보좌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과 관련한 의회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의회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미흡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의회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티즌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회 홈페이지가 잘 관리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담직원을 고정 배치하여 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대한 언론보도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여 원인과 내용을 분석하고 대처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2001년도부터 시행해 주기 바라며 인근 타시·군 의회와 협의하여 전문위원들에 대한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여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및 도의회 또는 타시·군 의회에서 고양시와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기타 현안사항에 대해 관련 속기록 등을 발췌하는 등 정보를 수집, 시기별로 정리하여 의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회기중이거나 비회기중에 의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배부되어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의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그 동안 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심규현 간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신 권붕원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붕원 의원입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 개선토록 하고 모범적인 사례는 널리 파급하여 시민 본위의 행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 11월 3일 우리 소관 분야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2000년 11월 4일 제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 실시 부서는 시 본청의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시립행신·마두 도서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등 사업소와 덕양구청의 총무·세무·시민·허가과와 주민자치팀 및 덕양구의 주교동 등 18개동과 일산구청의 총무·세무·시민·허가과와 식사동 등 17개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를 받고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에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방법과 추가 자료검토를 병행하였으며 현지 확인 등 감사계획서에 의한 일정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서면에 의한 질의답변 및 현지 확인 감사실시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은 수범사례 2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건, 건의사항 1건 등 21건이 되겠으며, 먼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덕양구의 임야도 등록 전환은 급변하는 현실에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행정처리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일산구의 외국인 등록창구 운영은 우리시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편리함과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민원편의 제공 행정으로서 수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 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지적한 사항이 시정·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다시 적발되고 있으며 일부분에서의 성의 없는 행정처리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해마다 지적되는 감사자료의 오·탈자 또는 누락등으로 자료 자체를 검토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보다 세밀히 작성하고 관리자가 철저히 검토하여 성의 있는 수감자료가 제출되도록 요구를 하였고 또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고양시보조금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실적보고를 받고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미정산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으며 적자운영이 계속되는 시립 테니스장에 대하여도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2000년 9월 4일부터 전동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운영하고 있으나 도시지역에는 이용율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의 주민자치센터는 일일 이용자가 10명 이하인 경 우도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하였고 체납세가 23만 717건에 498억 3,300만원에 이르며 특히 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만도 433건으로 재산압류 등 제반 법적조치는 해놓은 상태이나 후속 조치 등이 미흡하여 체납세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체납세는 재산압류뿐 아니라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행하여 지방세 징수실적을 거양하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행주산성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확인한 바 아직까지 그 실적이 미흡하여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같은 해에 지적한 차량등록사업소의 번호판 제작사업의 환수에 대하여도 그 시정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문제해결을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추진실태 미흡, 책임 있는 행정구현, 주민 불편사항 신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대책 강구, 주민자치위원 선정 부적정,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대책강구, 시청 주차장 관리개선, 국공유지 관리 철저, 민원인에 대한 상세한 안내,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철저 등에 대한 문제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도출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됨에 따라 동의 인력이 감축되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처리 등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그 해소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중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집행부의 계속되는 인원 감축으로 전반적인 시행정의 누수 현상이 우려되었으나 부족한 인원과 기구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여 안정을 찾아가는 면이 보였으나 일부 행정 처리면에서 볼 때 전년도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적출되는가 하면 구조적인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고쳐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한 점도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 이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으로 문제 해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금번 감사 중 잘 된 사례와 같이 능동적으로 시민을 위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 등은 발굴하도록 연구·노력할 것이며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은 철저한 심사분석으로 개선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시정 개선해 나감으로써 전 공직자가 진정 시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인식을 하고 열과성을 다하여 선진 행정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의식과 행동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한 사항을 시정·개선·보완을 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 동안 보다 나은 주민 위주의 행정의 발전을 위해 수고를 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들과 감사 및 수감에 많은 노력을 하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봉운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의원

사회산업위원장 이봉운 의원입니다. 2000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실시 대상기관, 감사 실시경과, 감사 실시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감사결과와 감사 종합의견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은 총 44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가 40건, 건의사항으로 4건을 지적하였으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세 번째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겪은 바 있는 감사일정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폐회 중인 지난 10월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현지 확인과 유흥업소 야간 합동단속을 참관하였으며 그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소관 부서별로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한 감사였다고 말씀드리며 특히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는 의원 연수활동을 통해 습득된 전문지식이 감사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감사도 매년 지적된 사항이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 내용의 누락, 수치상의 상이점이 발견되고 세부적으로 작성되지 못한 점과 잦은 인사 이동에 따른 업무파악 부족 등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었으나 감사수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기사항으로는 출연기관인 고양세계꽃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처와 위탁기관인 고양시 생활폐기물소각장,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종전에는 현지 확인성 감사를 실시했으나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을 확인한 후 각 기관의 현지 감사장에서 증인선서와 업무보고, 그리고 감사 질의 답변식으로 감사를 진행한 것은 발전적인 조치라 평가됩니다. 한편 사회환경국 감사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40여명과 세 분의 인솔교사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청과 본회의장 견학을 통하여 의회에 대한 현장학습을 실시한 것과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학생들에게 일일이 보내준 것은 학생들로부터 우리 의회에 대한 위상과 많은 관심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이건익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건익 의원입니다. 200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감사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지난 11월 4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 동안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 및 일산구청의 건설과, 건축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기간과 방법은 19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를 대상으로 하여 국·사업소·구청별로 증인선서를 한 후 2000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받고 질의 답변식의 감사를 하였으며 5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가 17건, 건의사항이 4건으로써 총 2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중 가장 비중이 많은 부분이 도로건설과 관련된 사항으로 수형이나 규격이 미달되는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도로 굴착 후 다짐과 포장 등의 되메우기 공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자~간촌간 도로개설공사 등은 당초 계획 수립시 철저한 검토가 미흡하여 이후 설계변경, 예산증액, 중복공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사리현~성석간 도로공사에 대한 현장 확인시에는 인도에 대형 도로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자전거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으로 시민의 사유재산권 제한 등 불편을 초래하고 취락지구개발계획에 의하여 농촌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에는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입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과 전반적인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단독주택의 불법행위와 노점상 광고물 등의 각종 불법행위는 고양시전체의 고질적인 문제로 시 차원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매년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감사자료의 부정확, 오기·누락·계수 착오 등이 발견되고 질의 답변시 일부 공무원은 질의 핵심에서 벗어난 무성의한 답변 사례가 있는 등 아직도 불성실한 자세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감사진행에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가 모두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만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도출되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당부 및 건의사항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양효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양효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지난 12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초 토당8경로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소유주에게 반환됨에 따라 이 경로당을 사용하던 노인들로부터 신축 요구가 있었으나 부지 선정을 하지 못하여 대체수단으로 인근 토당동 362-47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려는 내용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한 사항으로써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양효석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인운하건설사업과관련한해사부두건설반대촉구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이건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건익 의원입니다. 제7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사한 경인운하건설사업과관련한해사부두건설반대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0년 12월 4일 고오환 의원외 21인으로부터 제출되고 2000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2000년 12월 6일 개의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나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건설사업과관련한해사부두건설반대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인운하 건설사업으로 고양시 지역에 해사부두가 조성되면 교통난 심화, 수질오염으로 인한 영농피해, 자연생태계의 파괴 등 시민의 생활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고양시에 건설 예정인 해사부두의 건설을 반대하며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고양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올바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인운하건설사업과관련한해사부두건설반대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운하건설사업과관련한해사부두건설반대촉구건의안을 고오환 의원외 2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장장 26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 바쁜 생활 속에서도 고양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성숙해 가는 고양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며 의회와 집행기관이 힘을 모아 살기 좋은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71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8분 폐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