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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소희 의원 발언

72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0-12-18

김소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연말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일간의 긴 정례회에 이어서 오늘부터 5일간의 회기로 조례안과 청원 그리고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제72회 임시회 일정이 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회기로 피곤하시겠지만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만큼 이번 임시회의를 알차게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건의 조례안과 김소희 위원께서 소개하신 청원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선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정례회에 이어 계속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사회산업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김유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가 설치하는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을 받도록 하고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나 권리제한 사항이 아닌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조의 제정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중간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 것은 동법 제69조는 종합유통센터의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지 조례위임 근거규정이 아니므로 조례목적 내용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의 이용료의 감면 규정에 있어 "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이용료에 대하여 30% 이내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고 한 것은 유통센터의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으나 이를 관행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조항의 후단에 "30% 이내에서"의 '%'는 법령안 입안 심사기준에 의하면 "법령에 사용하는 문자 및 부호는 한글을 전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한글로 "퍼센트"라고 표기해 야 할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2001년 6월 개장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안 제2장의 2항에 두 번째 위탁기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탁기관은 5년 이상 10년 이내로 하되 3년 단위로 기관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5년 이상 10년 이내로 한다라는 것이 5년까지는 위탁을 하고 5년 이후부터는 3년 단위로 연장을 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조례안 4쪽에 위탁기관에 대해서 기간이 분명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산업과장 권지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최초 위탁협약을 맺을 때에 5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협약을 맺고, 그 협약 맺은 운영주체가. . . . . .

김유임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종료된 시점이 5년이냐 10년이냐, 이 얘기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것은 최초 협약할 때에 정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니, 협약할 때에 5년 기간이면 5년 기간으로 운영조치하고 위탁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협약을 할 때에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거죠? 우리 위탁자하고 우리 산업과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몇 년을 위탁해야 할 것인지는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것이. . . . . .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지금 5년 정도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10년 이내라고 조항을 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5년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5년 이상 10년 이내라고 조항을 둔 이유가?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신축성 있게 5년도 할 수 있고, 10년도 할 수 있고, 8년을 할 수 있고.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농·안·법상에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서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5년. . . . . .

김유임위원

10년 이내라는 표현은 없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표현은 없습니다. 법에는 없는데 저희가 5년 이상이라고 한 것은 하한선만 그어지고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 . . . .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나 준칙 타 시·군·구의 사례 없이 임의적으로 10년이라는 기준을 넣은 거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저희와 똑같은 유통센터가 성남에서 금년 8월에 이미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남의 예를 받아서.

김유임위원

성남에 5년 이상 10년 이내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기관을 연장하거나 연장 안하고 새로운 위탁자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위탁자를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정해 놓고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런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로 바뀔 경우, 기존의 위탁자가 투자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명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할 때에 위탁시설물은 거의 대부분의 시설을 우리가 완비한 후에 운영 주체한테 위탁하고, 기타 운영주체가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 . . . .

김유임위원

새로운 위탁자가 나올 때에?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새로운 위탁자가 나올 때에 그 사람들이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반환을 해 준다거나 보존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없고, 그럼 현재 어디에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지금 우리 종합유통센터는 물류센터동이 있고, 또 화훼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의 주 기능인 물류센터 기능은 농협중앙회에 운영체제로 선정되었고, 화훼동은 경기화훼 농협협동조합에서 운영체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여기 두 군데에서 이 시설물이나 기타 지금 투자된 비용이 있습니까? 농협중앙회하고 경기화훼조합에서 우리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투자한 금액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투자계획이나.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현재까지 투자한 것은 없고 앞으로 운영주체가 입주하면서 간단한 자기들 소선금에 대한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4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하자에 대한 손실 보전부분에 나와있습니다. 출하물품이 품질차이 등의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출하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운영주체에게 가격보존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운영주체가 손실 보전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부분은 운영주체 그 당사자가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그와 같은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았나, 물론 뒤에 출하자를 포함하는 손실 보전금 심사위원회를 구성은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출하자가 약자일 수밖에 없는 현 유통관계를 생각했을 때에 이 정도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와 같은 손실 보전금 심사위원회는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영주체의 소관이 아닌 우리 행정의 직할이 되는, 아니면 또 하나의 손실 보전금을 진정으로다 냉철한 관점에서 보고 그들에게 어떠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손실 보전금 지급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출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운영주체가 그것을 운영하면 출하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하지 않겠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주체가 그 손실 보전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된다라는 것인데, 실제 그 손실 보전금 심사위원회에 위원들 구성을 운영주체에 일방적으로 되지 않고 우리 시 행정구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이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들로서 구성되도록 해서 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기택위원

분명히 그렇습니다마는 위촉하는 위촉자가 운영주체가 될 시에는 그쪽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손실 보전금 심사위원회에 위촉자를 고양시장으로 승격시켜서 제3자, 가장 공평무사하게 출하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것이 농산물 가격안정 법이라든지, 타법에 저촉이 없는 한 지금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우선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일반. . . . . . 그러니까 농수산물밖에 취급을 안합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을 위주로 하되, 또 원스톱 쇼핑을 한번 와서 소비자들이 농산물 뿐 아니라 생활 필수품도 살 수 있도록 공산품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4조를 보면 취급품목 그래 가지고 종합유통센터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품목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주된'이란 말이 있어서 일반 공산품도 된다 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수산물을 주된 상품으로 취급하고 일부 공산품을 생활 필수품 위주로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이 종합유통 센터니까 거기 가서 공산품을 사든, 농산물을 사든, 전체를 살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제목이 농수산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가서 농수산물을 사 고 또 다른 데 가서 일반 공산품을 산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5페이지 봐 주세요. 8조 운영항에 대해서 운영주체의 요구가 있을 시, 말하자면 수지타산이 안 맞을 때에 주체의 요구가 있을 시 시장은 이용료에 대하여 30% 이내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운영주체 측에서는 그냥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자꾸 요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것은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주체의 운영상의 적자가 났을 경우에 이런 것을 상정해 가지고 이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 적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활성화를 위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산이 덜 남아도 그렇고, 물론 적자도 그렇고, 수지타산이 안맞으면 그렇고, 또 약간 수지가 많이 안 남아도 요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지요. 그랬을 때에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감면 받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냐 이거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가 적자가 나 가지고 유통센터의 활성화가 안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상정해서 한 것이고, 저희가 이런 것을 판단할 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운영주체야 감면 받으려고 하겠지만 엄격히 해서 운영에 심각한 장애가 됐을 때 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이 조항을 적용할 생각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 적자라고 안되어 있고, '이용료 납부는 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적자를 보충해 주는 것도 활성화를 위하는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흑자가 덜 나도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체 측에서는 감면혜택을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이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무슨 대비책,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저희 입장은 이 건의는 운영주체가 할 수 있지만 결정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할 때에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할 생각입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2항에 보게 되면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주체 요구가 있을 때에 이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주체로 봤을 때에는 손실보전에 관한 가장 편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대로만 두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차라리 그 앞편에 나와 있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면 최초의 3년 동안은 감면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안된다 라는 그와 같은 단서 조항을 넣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3년간이라고 그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기투자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 3년이 넘었을 때도 계속해서 이와 같이 감면요구를 해올 때는 우리가 봤을 때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갱신계약, 다시 말해서 위탁 계약을 빨리 취소하든지 해야지, 여기에 묶여서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순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이용료의 감면은 저희가 최초 안은 운영주체의 운영적자상태가 났을 때에 적자상태가 나서 심각하게 유통센터의 기능이 악화되었을 때를 상정해서 이 안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운영주체의 운영부실 그 자체까지 손실 보전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최초의 3년 정도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 계속해선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8조1항 2항 외에 3항에 최초의 3년간이란 단서로 조항을 내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최대한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도 3년 넘어서도 적자가 난다,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3년이라고 딱 박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택위원

그 부분은 조례 계수조정 때에 조정하도록 하고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연관된 질의인데, 그 6조의 2항에 '5년 이상 10년으로 하데'가 크게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5년으로 하되'라고 줄이고, 그 다음에 8조2항의 마지막 줄에 '시장은 이용료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30% 이내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첫번째 6조2항에 위탁기간에 대한 말씀은 5년으로 한정하자라는 말씀이신데,

심규현위원

이후에 3년 단위의 기간연장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구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지금 5년이라고 하면 법에 규정한 최소 년도가 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렇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래서 그런데 물론 저희가,

심규현위원

어차피 이 조항이 필요한 이유가 농협에 대해서 일정하게 어떤 농수산물 유통에 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도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지고, 최소한의 기간을 쥐어주는 것이 당신들이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조항들을 보면 농협이 어떤 적자를 내거나 손실을 내었을 때에 많이 보호해 주려는 문구들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만 해서는 농수산물 물류센터의 어떤 기능의 활성화를 꾀하는데 다소 오히려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호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추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 5년으로 최소화하는 것은 법에도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성격자체가 일반적인 판매업소하고 다르게 이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매개 시켜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거래 자체도 예약 시 이것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생산자 단체하고 연관을 지어야 될 이런 사업입니다.

심규현위원

아니, 알고 있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래서 그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5년 이상으로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 법에는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10년 이내로 상한선을 명기해 놓은 것이 그래도 5년에서 10년 사이정도 되면 최초의 운영주체가 들어와 가지고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상한선을 10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래도 처음 맡기는 거니까 한 5년 동안 두고 보자는 거죠. 굳이 10년으로 명기하지 않아도 5년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줬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3년이라는 단위가 있으니까 굳이 10년이라는 것을 적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거죠. 그 의견은 더 이상 답변하시지 말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심규현위원

9조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9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30% 이내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 . . . .

심규현위원

정확히 제가 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라는 조항이 들어 갔을 경우에 법령이나 이런 데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질의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법령에는 위배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3장,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이 있는데, 고양시의회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항들이 있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여러 과장님들께서, 국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보면 그 항이 없어서 몹시 유감스러운데, 물류센터가 만들어짐에 있어서 고양시 농수산물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기대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조항들이 명문화되어 있으면 고양시 농수산물 유통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사실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될 장이 제3장 같은데 제3장에 보면 제가 못 찾는 것인지 그런 항이 특별히 보이지가 않네요, 그리고 뒤에 여러 가지 서식을 보아도 그런 조항들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런 고양시 농수축산물의 생산물을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수집해야 된다라는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정책적인 질의니까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고양시에 농산물을 한정을,

심규현위원

아니,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예를 들면 고양시에서 열무가 나온다고 그랬을 때에 고양시에서 나오는 그. . . . . .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글쎄, 여기 지금 이것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별도로 협약을 하거든요. 회장과 그 농협중앙회 운영. . . . . .

심규현위원

위탁은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협약은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저희가 협약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또 저희가 협약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의회의 의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협약서에 들어가는 것보다 조례에 들어갈 수 있다면 조례로서 못박아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협약서는 집행부에서 집행부 나름대로 협약 맺으면 의회에서는 더 이상 그 부분에 할 얘기가 없잖아요? 종합유통센터의 운영 안에 하나의 조항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일단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9조에 관한 사항인데, 운영주체의 운영책임위탁받는 자는 위탁,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위주의 개·보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칙의 19조 운영주체는 설치 위주 개·보수 시에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서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쪽으로 해서 부칙에 넣으면 별 문제점이 있을까요? 과장님! 국장님!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글쎄요, 여러 가지 법 통념상 그렇게까지 넣는 경우는 여기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관내에서 관내업체가 거기에 어떤 근무를 다 할 수 있는지, 없을 경우도 있는지, 그것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야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관내업체가 꼭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는 것도 보장되는 것도 없고, 거기다 그렇게 관내업체에 딱 박는다는 것은 너무 제안 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봉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1조의 목적에 있어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수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고양시 농수산물 유통종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가 설치하는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제2항의 '5년 이상 10년 이내로 하되'를'5년으로 하되'로 수정하며, 제9조 하단 중 '시장은 이용료에 대하여'를 '시장은 의회와 협의하여 이용료에 대하여'로 수정하고, 제14조제2항 중 '손실보전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를 '손실보전금심사위원회를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도 해야 되시고 하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시행촉구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위원이신 김소희 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소개위원 김소희입니다. 청원 건은 고양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시행촉구청원입니다. 1995년 고양시 관내 금정굴에서 시신수백구가 발견되었는데, 그 이후 1999년 경기도의회 고양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금정굴의 시신은 부역자를 처단한다는 명분하에 경찰의 주도로 다수의 민간인을 불법 학살하여 암매장한 사건이라고 잠정 규정하였습니다. 청원인들은 금정굴 유족들과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인, 교수 등 전문인, 시민단체 대표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한마음으로 경기도의회의 의결내용인 희생자들의 위령사업, 재발 굴 유골수습안치, 위령탑건립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소개위원으로서 판단하건 데, 고양시는 경기도의회가 결정한 위령사업을 조속히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고양시 위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를 통하여 사람을 중시하고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인간존엄성을 실현하며 전쟁 중에도 법 절차를 준수하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세우는 일에 이바지하여 주실 것이라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소희 위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 금정굴 희생자 위령사업 시행촉구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0년 12월 9일 덕양구 토당동 19번지 별장아파트 가동 207호 서병규외 2,000인이 고양금정굴 희생자 위령사업 시행을 촉구하는 청원을 김소희 위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2000년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청원의 내용은 금정굴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 제정은 지방자치의 한계를 넘는 일이니, 국회와 중앙정부의 몫으로 남겨주고, 일단 도의회의 잠정결론(국가 공권력에 의한 다수민간인의 불법 학살)을 토대로 신원과 인권의 차원에서 희생자들의 위령사업(재발굴, 유골 수습안치, 위령탑 건립)을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과, 경기도 의회의 잠정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문제 해결에 앞장 서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으로써 소개의견의 요지는, 고양시는 경기도의회가 결정한 위령사업(재발굴, 유골수습 안치, 위령탑건립)을 조속히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금정굴 사건과 관련한 그 동안 추진경위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3년 9월 27일 내무부에 진상조사 및 특별법 제정청원을 시작하여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각 기관에 청원하여 오던 중 경기도의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여 1999년 2월 10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 후 제14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99. 12. 4)에서 채택되어 경기도에 건의된 내용(붕괴위험으로 중단된 유골발굴작업을 재개하여 나머지 유골발굴, 서울대학교에 보관중인 유골과 함께 조속히 안장, 유골안장 장소에 위령탑 건립)을 1999년 12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고양시에 이해당사자 및 시민단체들의 의견 수렴 등 적극적인 추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어 고양시에서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2000년 2월 2일과 3월 3일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간담회 개최결과 유족회에서는 유골의 추가발굴과 서울대학교에 보관중인 유골과 함께 안장하고, 위령탑건립,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으며, 시민단체에서는 50여년이라는 많은 세월이 흘렀으니,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서로를 용서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행정과 시민대표를 세워 위령탑 건립 등과 관련법을 입법하여 명예회복을 시켜주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태극단 동지회와 보훈단체에서는 유골안장은 태극단 동지회에서도 자신들이 스스로 묘역을 만들었듯이, 유족회 스스로 만드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지방이나 국가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고 경기도 의회에서 청원을 받아드렸으니, 경기도나 중앙에서 처리하라는 의견이 있는 등 화합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수렴 결과를 경기 제2청사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1월 14일 고양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률 입법 청원을 고양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서병규외 220인이 제출하고 이창복, 김원웅 의원 외 42인의 국회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한바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청원소개 의견과 청원서 그리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 등을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발언대로 나가주시지요.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청원을 발의 해 주신 우리 김소희 위원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로 하는 자료는 경기도의회 고양시 일산 금정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준하고, 청원 요지서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 53쪽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집행부에 건의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도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21세기에는 도민의 화합으로 번영과 통일의 새 천년을 맞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인도적이며 도민 화합차원에서 경기도는 고양시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에 위치한 금정굴에서 '95년 사망자 가족들에 의한 유골 발굴 후 붕괴위험 등이 있다는 이유로 중단했던 미 발굴 유골잔해를 조속히 발굴할 것이며, 발굴된 유골을 일정한 장소에 공동 안장하고 위령탑을 건립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소개 위원님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김소희위원

예.

이기택위원

그런데 청원 취지 내지 청원 요지서에 보게 되면 이것도 그 내용을 바로 읽겠습니다. 고양시는 어처구니없게도 반대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에 위령사업 시행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소개위원께서 아시는 대로 어떠한 반대의견이 있었는지, 거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그런 반대의견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는 제가 소개위원으로써 판단하건 데, 그 당시에 그 사건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는 측면인데, 상당히 저는 감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본질과는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답변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덧붙여서 논의를 짧게 하기 위해서 이 청원의 초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데는 지금 대부분 그 당시에 반대의견을 표명하신 분들의 얘기는 이 분들이 어떤 협의가 짙다고 하는 유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원소개 입장에서 이 사건을 판단하건 데, 거기에 묻혔던 사람들이 어디까지나 협의자일 뿐입니다. 또는 협의자의 가족이거나 협의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갔다가 거기서 희생된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쪽 유족회에서의 청원의 초점을 다른 쪽으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을 그쪽을 중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금정굴 사건이 있었던 그 시대를 살지 않는 우리 그 이후의 세대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경기도의회 활동보고서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에서 는 어처구니없는 반대의견을 냈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체를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토론하면서 최소한의 타당성 내지는 이와 같은 반대의견이 어떤 이유에서 반대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 줘야만 이 문제의 본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소희위원

예, 여기서 문맥상의 문제를 괜히 넘어가게 되는데요, 반대의견이 어처구니없다 는 얘기가 아니라 고양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양자를 부른 것이 아니고 한쪽만 불러서 한쪽의 의견만을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태에 대한 얘기지, 반대의견이 어처구니없다라든가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기택위원

그랬을 때에 그 한쪽편의 의견을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공표해 주실 수 있겠느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청원취지는 있는 그대로 봤을 때에는 그 한면의 이야기는 나와 있을지라도 그 반대면의 의견은 어디에도 나온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대면의 의견까지도 이 자리에서는 최소한 소개 위원님께서 아시는데까지는 말씀을 해 주셨을 때에 저희가 이 청원을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지 어떤 그런 기준으로 삼지 않을까 하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희위원

글쎄요, 제가 그런 간담회에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고 간담회의 결과가 또 문 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소상하게 답변할 수는 없고, 당시에 분위기가 이 사람들을 우리의 일반 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적을 위해서 부역한 것이 확실한 만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권력이 위령사업을 해 줄 수 없다는 아마 그런 유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 뒷면 중간에 보면 고양 경기도의회에서는 위령사업 시행을 결의한 뒤 고양시의 예산등에 지원을 약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유효 되는지, 이러한 약속의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김소희위원

저는 이것이 우리가 그런 정치적인 해결의 문제는 어차피 거기서 약속이 된바 있다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의 청원의 내용은 오로지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인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재판 없이 단지 협의자인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령사업을 해 줄 근거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지금 도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고양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아주 좁은 의미의 청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도 좀더 포커스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령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이 어차피 우리 지금의 일반적인 의회 내에서의 여론인 만큼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봉운위원장

방청석에 방청을 임하시는 방청객께서는 함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이의 제기하시는 방청객이 계시면 퇴출조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한 가지에 대해서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6. 25당시 국가를 구하기 위하여 맨손으로 적치하에서 인민군과 싸우다가 체포되어 학살당한 경의선 통학생들의 지하 결사조직인 태극단 순국단원들의 합동묘지는 고양시나 중앙정부의 지원없이 생존 단원들 스스로 조성한 것입니다. 라는 또 이와 같은 자료가 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분이 작성해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러한 내용을 보건 데, 이것을 작성한 분의 의도는 지금 말씀하는 태극단 합동묘지를 본인들 내지는 그 가족들이 직접 조성한 것이니, 이것에 또 다른 면인 지금 금정굴 사건에 대한 유해 부분도 스스로 해라라는 그와 같은 잠재적인 메시지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맨 모두에 읽어드린 바로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 내지는 우리의 역사에, 다시 말해서 5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 사건에 매달리기보다는 이제는 서로 화합하자는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있다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에 방금전에 바로 불러줬던 그 유인물과 지금 말씀드렸던 경기도의회 내지는 지금 김소희 위원께서 청원해 주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지극히 상반되고 있습니다마는 무언가 본 위원회에서는 여기에 귀일점을 찾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거기에 관해서 우리 소개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소희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태극단 동지회의 활동이나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추모사업 같은 것은 이 청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쪽 단체분들이 그러한 사업을 요구한다면 나름대로의 문서를 갖추어서 요청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러한 청원이 올라왔을 경우 시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 청원 자체는 태극단 동지회라든가, 혹은 같은 어떤 활동을 하신 분들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건이 지금1950년대 그 당시에 여기 서장으로 근무했던 이무영이라는 분이 전시의 법 규정에 의해서 단시일안에 반드시 재판을 거쳐서 그것도 민간인에 대한 어떤 그런 생사의 결정을 하게 끔 특별 조치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재판의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나 그리고 문서적인 증거로 봐서 재판 없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것도 한 두사람이 아니고. 어쨌든 160구 정도의 시체가 현재까지 확인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생각해서 충분히 그런 가장,100% 그 사람이 공산주의적인 활동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견해는 그겁니다. 그 중에 160명중에 159명이 정말 빨갱이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단 1명이라도 억울한 목숨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5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거론하면서 조금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왜냐 하면 이것이 저는 앞으로 우리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목숨을 얼마나 중요히 여길 수 있느냐, 물론 전시라고하는 특수상황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결국 일어났지만 그 뒤에 이제 정리할 시점에 와서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양 진 영, 특별히 양 진영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그런 것과는 떠난 순수한 인건 문제로서 바라보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이기택위원

계속해서 이것 한 가지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활동결과보고서 55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다보니 어려움이 많고 실제로 본 사건과 관련된 경찰청, 경기도 경찰청, 고양시 고양경찰서 등에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관련 자료가 거의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아울러 진상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언 청취에 있어서도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사건의 가해자인 당시 고양경찰서장 이무영과 민간치안대원들을 찾아내어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언 청취를 해야 했으나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어 특위활동에 많은 제약으로 작용했고 결국 본 특위는 길지 않은 활동시간과 권한의 제약, 취약한 집행력 등으로 말미암아 제출되거나 확보된 자료나 증언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한계에 도달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았을 때 바로 이 청원서가 71회 정례회 막바지쯤에 본 상임위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 위원님들께서는 거의 이것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제대로 못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양 당사자 분들이 같이 와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본 상임위에서 혹시라도 어느 분들 측에도 누가 되는 어떠한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지극히 경계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문제를 우리 이 자리의 10명의 의결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 안으로 우리 본회의에 고양시의회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기택 위원의 질의 그리고 청원소개 의원이신 김소희 위원님의 답변을 통해서 많은 부분 공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우리 김소희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원하신 분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구라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청원의 결과적인 것들이 맨 뒤에 지금 청원내용으로 나와있는 희생자들의 위령 사업, 재발굴, 또는 유골수습안치, 위령탑 건립 이 세 가지를 지금 고양시의회에다 요구하고 계신 거죠?

김소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이 세 가지 부분이라면 지금 여러 분들이 의아 또는 안타까워하시고 있는 부분들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이념 논쟁의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임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랑 논의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금정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원인자를 적발을 해서 처단하기를 원하는 내용도 들어가지 않았냐라는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고 지금 소개의원으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김소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매년 예산으로 하다못해 임자 없는 그런 시체들에 관해서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처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한꺼번에 이렇게 매장되어 있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발굴을 한다거나 유골수습을 한다거나 위령탑을 건립하는 부분은 이념하고 상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소희 의원한테 질의하신 것이 아닙니까?

심규현위원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장

김소희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저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이고요. 가령 우리가 전혀 연고를 알 수 없는 대규모의 해골들이 발견되었다고 만약 상상을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그 부분을 수습하고 그리고 시신을 안치하고 나름대로 진혼하기 위한 어떤 위령행사라든가 위령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오랫동안의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행동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이 적어도 이 문제가 시의회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판단을 하셨고, 그래서 그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청원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에서 충분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가령 또 참고로 다른 지역에 이런 류의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4·3이라든가 혹은 거창 같은 경우가 주로 많이 인용이 됩니다만 그럴 경우는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전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한민국의 전통의 군대와 경찰들과 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방어권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는 재판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아예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재판기록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인이 자기들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 . . . .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이 일반 민간인을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비록 협의자일지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거의 다가 그렇다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기 국가의 경찰에 의해서 희생이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그 공권력 전체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공권력을 등에 업은 일개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하에서의 어떤 이념 전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가 있는 문제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큰 문제를 안고 가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있다고 일면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보사위원회, 행정위원회 등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가 결정이 된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안고 가게 된 배경이 우리 사회환경과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 개최 배경과 연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이 문제가 배당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우리 고양시의회 전체가 문제를 안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청원된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의회에 특별위원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자는 안과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처리하자는 안, 두 가지로 요약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일치가 안 되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표결방법은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비밀투표 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안이 없으므로 비밀투표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한테 용지를 나눠주시고 방법은 고양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O, 그렇지 않은 분은 X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찬성하시면 O, 그렇지 않은 분은 X로 해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1번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안으로 하자면 2번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실시) 방금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찬성하시는 위원이 다섯 분, 그리고 여기 본 청원대로 하자시는 위원이 세 분, 그래서 본 건은 고양시의회에, 본 청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 청원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여 질의함이 타당하므로 의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72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