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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장성 의원 발언

7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0-12-18

이장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석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과 지난번 제71회에서 계류된 지방자치법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정례회를 끝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붕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12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체육진흥과 시민체육활동 저변확대를 위해 설치한 고양시 체육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으로 그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먼저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별도처리하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은 시장 또는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정한 체육진흥사업으로 하고, 기금운용 심의기구를 신설하며,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금운용의 투명성 또한 제고하려는 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제118조1항, 제125조1항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64조,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 규정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에 근거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시면 3조3항에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금은 시장 또는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정한 지역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운영한다. 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시장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박원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4조를 보더라도 1, 2, 3, 4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꼭 시장이 들어가야 돼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표준조례안에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조례안에 시장이 못박혀서 나와 있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현재까지는 기금관리를 어떻게 했나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현재까지는 기금관리를 먼저 조례에 의해서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타나는 바로 시금고 예치라는 규정이 없었구요. 이자율이 가장 많은 데다가 예치하게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체육진흥협의회가 기금운용관리에 따른 제3조를 시장 또는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한 사항을 할 계획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먼저는 시장이 관리를 안 하고 진흥협의회에서 관리를 했나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체육진흥협의회는 관리를 안 했습니다.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시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하던 것을 체육진흥협의회로 해서 여과장치를 하나 더 설치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감사는 어디에서 했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감사는 시에서 했습니다. 시 자체에서도 하고 상급기관에서도 하고. . . . . .

이장성위원

시 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었나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보조사업은 충분히 시 감사부서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장성위원

그런데 금리가 가장 높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반회계를 떠나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효율적인 관리방법이 되겠느냐는 것도 있고, 금고에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금고에다 집어넣는 것인데,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는 것을 하되 만약에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우리 시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다 통보한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자금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자금확보는 97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5억씩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출로 해요? 무슨 명목으로 줘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전출로 하는 것이죠.

이장성위원

전출로 하게 되면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특별회계로는 안 하고 기금으로 하는 것이죠.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입이 된 것이죠.

이장성위원

특별회계가 아니고 기금으로 관리를 했다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시장이나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예산도 세우고 결산도 하는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넘어와서 의회에서 가결을 해줘야 쓰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데 한번 더 여과를 한다는 것이죠. 체육회에서 오는 것을 그냥 검토를 해서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린 것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여과를 하고 타당성이 있는가 해 가지고 의회에다 다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올린 것이 맞나 다시 심의를 하고 그 심의를 한 것을 다시 의회에다 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

한 가지만 더요.

권붕원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 구성체는 어떻게 되어 있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협의회 구성체는 15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유명무실하게 활동을 안 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다시 구성을 해서,

이장성위원

그럼 협의회는 의원도 포함이 됩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조례에는 제가 잠깐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한다.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 위원은 시생활체육협회장과 체육전문인 또는 시체육회사무국장 중 1인, 그리고 지역내 공공기관, 직장, 사회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의장이 위촉한다. 시의원님은 안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그 내용으로 넣어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예산을 다루는 것인데 시의원이 빠져서. . . . . .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체육진흥회를 구성할 때 의회에다 꼭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의안번호 246번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도 2000년 12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토당제2근린공원내의 테니스장이 완성되어 인수받게 됨에 따라 현재 덕양구 성사동에 위치한 생활체육공원내 테니스장에만 적용하던 관리운영 및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고양시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토당제2근린공원내의 테니스장에도 적용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명칭만 바꾸는 것이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칭을 바꾸고 지금 현재 토당근린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이 현재 조례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삽입하면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지금 그 테니스장은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일용인부 한 사람을 고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운영면에 있어서 사용료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료를 받으면 원당에 있는 그 테니스장하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같이 받게 됩니다.

임귀환위원

현재 여기를 찾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토요일, 일요일, 주중, 주말에는 6면이 있는데 풀로 차고 있습니다. 6면을 시간별로 계속 시민들이 대기를 해서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귀환위원

먼저 예산을 다룰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굳이 관에서 하지 말고 민간 개인한테 위탁관리를 하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조례에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일산에 있는 스포츠센터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민간위탁으로 하다보면 이 업자들이 수익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테니스나 이런 생활체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임귀환위원

고양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니까 다른 데보다 저렴한 가격을 받으면서 시설은 다른 데보다 낫게 해서 운영의 묘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시 운영금 일부는 보조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운영비 보조를 안 해주고 민간인한테 위탁하라고 하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위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보조금을 줘야 되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줄 바에는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시민들한테 많은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할 법적 근거도 있으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생활체육공원내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윤명구입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이 조례개정안도 2000년 12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실직자관리 및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한시적 기구인 실업대책팀의 존속기한이 금년말까지 정해져 있었으나 경제가 호전되지 않아 공공근로사업의 계속 실시 필요에 의해 1년 연장 승인되어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에 공공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99년도에는 57만명을 했구요. 2000년도에는 40만명, 내년도 계획은 35만명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내년도 말고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관리하는 공무원 수는 같았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공무원 수가 먼저 여기 내려온 숫자하고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숫자고, 거기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직 포함해서 세 명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여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기능전환으로 해서 동에서 공공근로자들을 많이 관리를 했는데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동에서 공공근로자 관리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자치국장님은 직접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웬만한 동은 다 7명인데 7명에서 동장1인, 사무장 하나를 빼면 다섯 명밖에 없는데, 다섯 명중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일지를 기록해야 되고 오는 사람들을 전부 체크를 하려면 한 사람은 꼭 붙어있어야 되니까 네 사람밖에 안되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전담해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전화가 오기 때문에. . . . . . 그러면 주민등록을 발급하는 사람 이외에는 다른 업무를 취급 못해요.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자치국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위에서 내려오는 하향식, 낙하산식으로 지시가 떨어지고, 기구도 개편해라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이라는 거예요. 일선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향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우리 나라 자치제도가 아직 법적으로나 실행면에서 완전히 자치가 정착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현재 많이 정착이 되려고 노력하는 단계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라고 중앙에서 했고, 각 시·군이 설치를 하고 있고, 또 농촌 읍·면은 내년 6월 30일까지 전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책에 저희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했고 최대한도로 인원을 동에 많이 배치하는 것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만, 그래서 공공근로라든지 공익근무요원을 계속 배치를 하고 있고 그 맥락에서 공공근로에 주어진 인원 중에서 행정요원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심의를 해서 행정보조요원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장성위원

보조요원들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책임이 없어요. 공공근로자들도 그렇고 공익요원들도 그렇고. . . . . . 그래서 지금 모든 민원을 우리가 서류로 답변을 하는 것은 직인을 찍어서 나가게 되는데 그 자체도 공공근로자들이 손을 대게 되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파생되면 수습을 못해요. 사고도 정규직원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주원인이 돼서 사고도 나고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2000년 12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비영업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5%씩 경감하여 50%까지 경감하고 이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를 위해 주행세율을 1000분의 115로 인상하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령이 정하는 작물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안으로서 2000년 12월 15일 국회에서 법률안이 확정된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부합되게 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상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교통세액이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변경하는 안이 나왔는데 그럼 83이 느는 것이거든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세율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금년도는 32로 부과된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개정이 돼서 115로 변경할 경우 세액이 얼마나 차액이 생기나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교통세라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자동차세하고 조금 다릅니다. 주행세라고 해 가지고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양시의 자동차 세액을 가지고 정유공장이 울산에 있기 때문에 울산시장이 전체를 가지고 자동차 세액이 있는 것만큼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동차세가 우선 3년마다 5%씩 감액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자동차세는 47억이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면허세도 22억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나 주행세가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이 되므로 인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179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총계는 52억의 자동차세가 늘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이것으로 인해서 52억이 더 는다는 얘기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러면 교통세가 지방세인가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국세입니다.

이장성위원

국세인데 우리가 교부를 받는다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장성위원

몇% 교부를 받아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000분의 115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더 받는 것이네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먼저보다 더 받아오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50원이 더 플러스가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세수가 얼마나 더 증액이 되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담배소비세가 2000년도에 230억입니다. 2001년도에는 41억원이 더 늘어난 27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41억이 더 는다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자동차세로 운수업체 보조금 확대를 위하여 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세무과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용재입니다. 지금 시내를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업, 소위 말하는 여객자동차가 상당히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32로 교통세액을 주던 것을 1000분의 115로 인상을 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내에 있는 여객운송업의 재정손실을 여기서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나 이런 것은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주행세율이라고 하면 우리가 휘발유를 넣는데 세금 붙는 것이죠?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박원필위원

그래서 나중에 휘발유를 판매한 그 세금에서 고양시로 들어오는 세금이죠?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담배값이 460원에서 510원으로 소비세율이 인상이 되면 담배값이 인상되는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답배값은 인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간에서는 각각 100원을 더 올리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와는 무관한 얘기구요. 하여튼 한 갑을 팔면 지금 현재 460원 주던 것을 510원으로 올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전매청에서 그렇게 하겠죠?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담배 전매수입이 국가 것이기 때문에 전매청에서 배부를 해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결국 이 담배를 파는 소매점에는 그만한 이익금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이것을 상쇄를 시켜야 될 텐데. 인상을 안 시키면. . . . . .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구요. 이익금 그대로고 정부에서 수입을 잡는 것을 적게 잡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기능전환문제점개선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이장성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의원

이장성 의원입니다. 동기능전환문제점개선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교통·통신의 발달과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동기능전환사업이 2000년 9월 4일 완료됨에 따라 그간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건의하여 주민불편의 최소화는 물론 성공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구과대 시, 인구 70만 이상의 경우 타 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인력조정으로 민원업무 폭주로 정원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인력조정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에 동존치사무 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양시 전체 35개 동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도시지역의 동 존치사무와 동일하게 조정함에 따른 각종 문제점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촌지역의 동의 경우 재난관리 업무의 동 존치와 관련 재해피해 실태조사, 건설행정부문, 주민숙원사업, 수해관련 소규모 건설사업의 시행 및 공사계획 등의 사무는 농촌 및 원격지 동에 관하여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동 존치사무의 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기능전환의 문제점 개선건의안으로 본 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문안에 대하여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동기능전환문제점개선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2000년 12월 14일 이장성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기능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제64회 고양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한 바 있으나 2000년 9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전동을 기능전환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한 후 관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추진실태와 주민이용율 및 기능전환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등을 청취하고 행정사무를 실시한 결과 농촌형 동에서는 이용하는 주민이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의 인력 및 기능의 축소로 응급복구 등 소규모 숙원사업과 가로등보수, 청소업무 등 긴급을 요하는 불편사항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지 못하고, 도시형 동에서는 센터 이용주민이 증가하고 호응이 좋아지고 있으나 대형폐기물 처리, 가로환경업무 등의 처리가 지연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에 대한 보완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자 건의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건의라고 판단됩니다. 이장성 의원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문제점개선건의안을 이장성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지난 회기에 계류하였던 지방자치법개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보고되었던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환위원

행정자치부에 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를 하는 거예요?

심규현의원

예, 법 개정건의안입니다.

조문환위원

우리 시에 20세 이상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심규현의원

50만명 정도 됩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25,000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제를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심규현의원

예, 28,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일단 1차적으로는 국회에 우리가 개정안을 내는 것이구요. 이제까지는 법이 실효성이 없는 법이었거든요. 지방자치제도를 만들어놓고 대부분 법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국회의원들이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만들어놓고 지방자치제도를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않는 대표적인 문구였어요. 이 항이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해주셨다가 계류가 됐었어요. 그동안 죽 의원님들한테 고견을 여쭈었더니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을 뿐 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상정해서 촉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의 실효성을 강구해보자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해서 올리는 것인데요. 타 시·군에는 어떤 경향이 있나요?

심규현의원

현재 법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이 안건을 검토중인 시·군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심 의원이 설명을 하신 것은 경기도,

심규현의원

경기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구요.

이장성위원

전국적인,

심규현의원

예, 사실 고양시의회는 오늘 의결을 해주신다면 주민투표법 하나만 얘기를 하는 것인데, 타 시·군에서는 다른 법도 같이 개정촉구건의안을,

조문환위원

주민소환제는요?

심규현의원

주민소환제는 지금 하는 의회는 들어본 적 없구요. 지방의원 유급화와 관련해서 촉구건의안을 만들어서 올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촉구건의안을 심규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장에게 보고할 보고서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