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72회 제2사회산업위원회2000-12-19

이기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세금이 한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루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되는 만큼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200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62억 2,26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가 증가한 65억 722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463억 9,43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가 증가한 63억 4,11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52억 5,90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51억 8,865만 1,000원보다 0.1%가 증가된 7,041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11억 3,52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48억 6,453만 3,000원보다 14%가 증가된 62억 7,07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비교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과 3쪽에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표기해 봤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서 사회환경국 2건, 경제산업국 4건, 여성복지회관 2건, 덕양구 산업교통과 2건으로 총10건에 이월액이 34억 8,543만원으로 사업기간 연장과 도비 보조금 내시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는 사업으로서 불가피한 이월이라 판단되나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임에도 도비 보조금 내시가 늦어져 사업을 명시이월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기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한 명시이월 사업비 제출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서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수입을 당초 5억 5천만원에서 7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천만원이 증액된 것과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부문이 구청별로 많은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등 보다 신중한 세입 재원을 파악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환경국의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환경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에 대한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지금 교통신호기의 신호등 예산이 올라와 갖고 한 1,384개를 보수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지금 그 시간이 한 열흘만에 집행이 됩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태풍피해 때 신시가지 내에 있던 신호등이 전부 부러져서 보수한 사항인데 이 교통신호기는 국도비 예산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기존의 신호등 보수비로 일단 고치고 나서 그 나머지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선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그 원칙에 벗어난 것은 아시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78쪽하고 79쪽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일산이 1억 7,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덕양구와 일산구의 과년도 유발부담금 수입이 일산구가 결함이 생겼는데 이것은 유발부담금 고액 체납자가, 경기 침체로 인한 당초 예상을 잘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함이 생긴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계상할 때 내역서는 각 구청으로 받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2회 추경할 때 일산구청에서 2억원으로 올릴 때 계상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라는 징수율이라든지...... 그런 근거를 통해서 2억이라는 계상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김범수위원

2회 추경할 때 계상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3회 계상내역서도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 예산은 다 아시는 것처럼 가능적합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차 추경이 9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불과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오차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계상내역서가 구청으로부터 올라올 때 그것을 검토하시고, 지금 이 자료는 제출해 주셔서 도대체 어디가 잘못돼서 이렇게 오차를 발생시켰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청차 위반 과태료하고 다음에 과년도 수입 말고 78쪽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정이 올라왔는데 그 계상내역서만 제출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70쪽에 환경청소과장님! 거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이것이 도비·국비 반납하고 전액 감하는데 이것은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이유와 그 다음에 반납하게 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저는 가정복지과 지난번에 신애원 예산 때부터 왜 국도비를 따야 되는 것에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지, 이것은 그것하고 비슷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몇 쪽......

김범수위원

68쪽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그 사업이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질문의 요지가요. 국도비 따야 되는 부분이 제대로 안 온 예가 신애원에서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요. 그렇죠? 지난 본예산때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전혀 그런 것이 없었는데요. 신애원...... 신애원은 신양요양원이 아니고요.

김범수위원

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신양요양원에 그때 있었죠? 신양요양원.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범수위원

그때도 이제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안돼서 전액 시비를 책정한 것이고 이것은 도비 내시가 원래 당초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도비 내시가 늦어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늦어지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도비가 사업계획서 할 때 빨리 왔더라면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또 신애원에 남자합숙소를 증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범수위원

아니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비 내시가 빨리 들어왔더라면 이것이 올해 착공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것이 오페수 처리시설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설치가 되고 나서 이 체육관하고 이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비 내시도 물론 늦게 된 것도 있지만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아까 예산 보니까 오폐수 부분도 이번 예산에 세우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것도 나중에 이제 내려온 것이죠.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같은 얘기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같은...... 예.

김범수위원

도비가 빨리 들어왔으면......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왜 자꾸 얘기를 길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도비 보조금 따는 부분에 가정복지과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여러 번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도비도 지원 내시가 있으니까 본예산에 세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한 6월 시점에 안 내려오면 사업처에 관한 부분에서 좀 촉구를 하시고 그것을 빨리 사업하도록 하`는 부분이 부족했다는 부분입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가정복지과장님 59쪽에 청소년 인터넷 공부방 설치 800만원 이 부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죠? 59쪽 청소년 인터넷 공부방 설치.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에 교통행정과장님! 혹시 아시면 우리 도시계획세의 전출금이 이번에 이제 11월말까지 도시계획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세워졌던 것이 특별회계 수입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10%에 대해 1억 6천만원이요. 그러니까 78쪽에 수입으로 되어 있고 75쪽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전입금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 전입이 되면 교통행정과 일반예산으로 쓰이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세 부분만 특별히, 예를 들어서 도로 부분이다 이렇게 예산 지침상 특별한 목적으로 쓰이게 지침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이 도시계획세 전입금은 도시계획동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편성해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 보수라든가 주차장 확보라든가 전반적으로 특별회계 전체에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목적은 없고요.

김유임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필요한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쓰인다는 거죠. 도시계획세에서 들어오는 전입부분은 특별한 목적은 없고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도시교통 특별회계의 각종 사업에 편성돼 가지고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보수라든가 주로 시설 쪽으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80쪽에 특별회계 보면 광역전철 경의선 사업비 부담금이 지금 13억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 경의선 우리 사업비 부담금이 기정에 비해서 13억이 최근에 늘어나서 내시가 된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부분 언제 부담금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죠? 사용 시점.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금년 말......여기 예산이 통과되면 금년 말 안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올해 경의선 전철사업비 부담금이 원래 26억이었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김유임위원

이 부분 자료로 주십시오. 언제 우리에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그 액수가 내정이 됐는지 그 부분 아마 공문으로 되어 있을 텐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59쪽.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60쪽이요?

김유임위원

59쪽. 청소년 인터넷 공부방 설치 어디에 하냐고요.

이기택위원

제가 질의하면 어떨까요?

김유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이기택위원

답변이 안 나오니까.

김유임위원

그러세요. 예.

이봉운위원장

예.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여성사회교육의 민간시설 활용비 해서 111만원 나왔고 방금 전에 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청소년 인터넷 공부방 설치에 8백여만원이 지금 3회 추경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기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후에 명시이월 내지 계속이월에도 아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시도비 보조금만 내시됐다고 그래서 사업이 가능한 사업인지, 올해 실시가 가능한 사업인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도비가 보조금이 지금 3차 추경에 내시가 됐는데 기 서류상에는 이번이지만 기 내시가 돼서 성립전예산으로 혹시 사용이 되지 않았느냐, 아니면 최근에 그냥 보조금 내시만 받고 아직 이 예산이 받지를 못해서 그대로 그냥 사장이 될 예산인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지금 제가 이것을 파악을 못해 가지고 진짜 죄송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오늘 계수조정까지 끝내야 될 텐데 가능하면 빨리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은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 건입니다. 올해 2000년도 계획은 시설비 일부만 2001년으로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비사업조서에는 내년 2001년도에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기본조사설계비 4,800만원은 지출이 됐습니까? 계속해서 실시설계비 7,700은 지출이 됐는지, 토지 매입은 됐는지, 감리비 내지 시설부대비는 지출이 됐는지 여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2000년도에 세운 이 20억 중에서 시설비, 설계비, 토지매입비는 이것이 다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설계도서를 납품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기택위원

안 받았는데 어떻게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있죠? 언제 받을 예정입니까?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명확한 명시이월이 돼야 됩니다. 올해 지출을 안 하면서도 어떻게 지출한 것으로 계상이 나올 수 있습니까? 감리비는 시설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지금 감리비를 무려 5천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어떻게 이런 엉터리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감히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계속비사업조서 이것 저희가 삭감조치 시키면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이런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옵니까? 3회 추경, 마지막 추경이라는 것은 마무리 추경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명확하게 알려줘서 다음의 사업계획을 알 수 있어야지, 이것 얼마나 위생과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려는 사업이었습니까? 그런데 2001년도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토지매입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왜 예산도 못쓰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런 엉터리 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담당국장께서 명확하게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장

담당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기본조사설계비와 토지매입비, 기본조사설계도 이제 되고 토지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계획된 것은 이것은 건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은 건설사업소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비는 2001년도에 드는 것은 전부 건설사업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다 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타당한 답변이 아닌데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우리가,

이기택위원

사업비조서는 사회위생과에서 올려놓고, 그렇다면 그쪽 부분이 별도로 거기 항목이 지금 되어 있어야지, 그것을 줬다는 얘기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 관계가 현재 사회복지관, 일산에 부지가 있는 일산사회복지관도 건설사업비는 전부 건설사업소에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사는 우리가 설계까지만 저희가 하고 다음에 공사는 건설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사업소 본예산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총예산이 얼마 소요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55억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2001년도 시설비 자체만 건설사업소에,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그래서 2001년도에는 건설사업소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2002년 이후에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2002년도 이후에 있는 것은 이것은 사실 이 예산이.....

이기택위원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오면 2002년 이후의 시설비도 일괄 들어가야지, 어떻게 내년도 것만 들어가는 이런 엉터리가 있냐 이거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건설사업소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건설사업소 예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곳에는 건설사업소로 이관이라는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 자료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건설사업소에 들어갔는데 아마 표기를 못해 죄송합니다.

이기택위원

예, 그런 부분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이기택위원

다음은 79페이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9-01목입니다. 과년도 수입 부분입니다. 과년도 수입을 검토해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덕양구, 일산구가 묘하게도 엇갈려서 이와 같이 황당한 자료를 만들어 냈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수입에 대해서는 덕양구는 기정에 2,500만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정에는 2억 3,500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려 9.5배의 상승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엉터리 자료, 그리고 그 밑에 일산구를 보겠습니다. 기정에는 2억의 과년도 수입을 했는데 경정에는 2,500입니다. 이것은 무려 7배 정도, 무려 1억 7,500여만원의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양구는 마이너스 8천이 나왔고 일산구는 플러스 8천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한 교통행정과 소관에 있는 과년도 수입 부분이 이와 같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물론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해서는 덕양구가 좀 더 열과 성을 내서 업무에 충실했다는 내용이 되겠고 주·정차 위반에는 일산구가 좀 더 충실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처음에 수입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나. 여기에 관해서 내년도에 우리 과장님이 어떤 역할을 해 주실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세수 결함이 생긴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세수 결함이 없도록 지도·감독과 계상 관계를 철저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유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봉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84쪽 시도비 보조금 부분에 2,042만 5,000원 이 부분하고 86쪽 301목 일반보상금에서 4,085만원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다루어졌던 그런 사항인데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서에 다시 올라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산부서에서 잘못 계상한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 이종경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취업 지원업무는 저희가 6월 20일자로 시청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저희 실업대책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예산 자체는 지역경제관리항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다음에 실업대책팀 업무는 저희과로 편성되다보니까 2차 추경 때 9월에 도에서부터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반영이 됐던 사항에서 일부 감액해야 되는 사항을 저희 업무담당자가 교육 중이었었고 마무리 추경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최종적으로 그 내용을 살피지 못하고 올린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과장은 철저히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실업대책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업대책팀의 이 수입부분을 보게 되면 거의 국고 내지 시비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실업자를 어떻게 하든지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의 대다수가 물론 재료비이지만 99페이지 405목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그래서 다기능 사무기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디지털카메라까지, 사실은 이 자산취득을 이것은 우리 순수한 예산으로 해 주고 국도비 보조까지 받아서 자산취득을 해야 되나, 물론 우리 실업대책팀에 어떤 많은 사무기기가 필요해도 직접적으로 우리 사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13억씩 재료비에 쓰는데 3,600이 얼마나 되랴 하겠지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취업자 대책 구제를 위해서 우리 국가에서 국도비까지 내려주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책을 하는 데 비해서 여기에서 자산취득까지 하는 것이 좀 무언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 이종경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은 그 내용만을 보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가 상반기 경기도에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추진평가를 받아 가지고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장려상을 받으면서 상사업비 5천만원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사업비 5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아마 고생한 직원들 산업 시찰방향으로 검토도 했었습니다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행정장비 보강쪽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일반예산에서는 반영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기기를 최신형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상사업비로 저희 장비를 보강하는 차원으로 좀 무리가 가지만 추진한 사항임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4쪽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에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75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산업과장 권지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은 내년도부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이 됩니다. 따라서 한우사육 기반확보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인공수정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당 3만원씩 200두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또 하나는 혈통등록비라고 해 가지고 한우의 고유한 혈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혈통등록비가 두 당 5천원이 되는데 300두 해서 75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이것은 언제 사용하실 것이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금년 내로 다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500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단체에 이 돈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유임위원

단체에 돈을 지원하는 거냐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저희가 한우·육우 생산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한우육우협회라고. 한우생산농가가 가입된 그 협회에다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육우협회에 750만원 지원하면 육우협회에서 각 농가에 몇 두씩 지원을 하게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냐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니 이것이 지금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협회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각 농가 별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농가 별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김유임위원

인공수정은 주로 겨울 동안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기에 상관없이 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시기에 상관없이 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이, 오늘 벌써 몇 일입니까? 올해 안에 이것을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부터 사업의 필요성은 대두됐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한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 사업이 실제는 10월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도에서 이제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91쪽에 보면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금 3,497만원이 있는데 기정보다 지금150% 이상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은 저희가 8월말부터 9월초 사이에 발생된 호우 및 태풍 피해농가 중에서 자녀가 재학생인 농가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기정에 비해서 150%가 증액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태풍농가의 추가분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추가분입니다.

김유임위원

이 태풍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죠? 지금 조사된 자료내용이 다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떤 지역, 어떤 농가, 자녀가 몇 학년이고 하는 부분,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몇 농가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지금......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부분 태풍농가에 대해서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하라는 근거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착오를 했는데요. 이 농어민자녀학자금은 당초에는 우리시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농어민에 대해서만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확대 건의를 해 가지고 '왜 그린벨트 지역의 농어민만 주느냐, 전지역으로 확대하자' 고 그래서 지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74명이었던 대상인원이 171명으로 바뀌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린벨트 농업인에서 어디까지 확대된 것이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으로 다 확대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뭘 제외한다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김유임위원

예.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런 지역들 제외한 농촌지역을 전체 다 대상으로 해서 농어민.....

김유임위원

이 부분 마찬가지로 그 근거자료 주십시오. 그린벨트에서 확대를 하게 된 내용하고 다음에 추가로 지원하게 된 농가.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리고 89쪽에 보면 꽃박람회 출연반환금이 이제 드디어 이번에 산업과 수입으로 잡혔는데 처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 지적된 사안이었고 조직위원회에서도 이자까지 전입시키기로 한 사안 아니었나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자까지 전입시키기로 한 사안은......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때 속기록에 남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것이 끝날 시점에서 바로 다음 추경에 전입하기로 했다가 아직까지 전입이 안되어서 이자분까지도 전입시키겠다고 조직위원회에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86쪽에,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중소 벤처기업 육성지원센터 건립사업이 2000년 당초예산 세울 때 시 사업계획보고서에 적극 추진하는 계획으로 나와 있었고 그때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때 무척 필요하고 조기에 추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예산항목 조정을 이렇게 잘못하셨는지 그것을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한 10일 남았는데 이것 집행이 가능한지 이것을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웠어야 되는데 경상보조로 잘못 편성이 돼서 이번에 과목을 정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 당초에 저도 그렇고 예산부서도 그렇고 참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목을 잘못해 가지고 집행이 늦어지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예산이 이렇게 늦어지는데 사업에 지장은 없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은 지금 항공대학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그 건물은 전부 벽체공사, 골조공사는 다 끝나서 50% 내지 60%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과목이 변경되면 거기가 하나의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공사실적에 따라서 줄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은 보조금을 일시불로 다 줄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 진척된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그것을 보고서라든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93쪽에 산업과장님! 이동식직거래장터 지원 이 사업이 14일 남았는데 여태까지 하나도 안 진행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한 열흘 남았는데 열흘 동안에 집행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산업과장 권지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거래장터 운영은 연중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연중 계속 추진해 와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한 54개소에서 직거래장터를 추진해서 판매액이 현재까지 집계된 것이 2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추진해 왔는데 그 동안에 공터나 농협 단위조합 앞에 이런 데서 추진해 왔는데 추진하다보니까 이제 천막, 우리가 천막하고 판매대를 할 것인데 그것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구입을 하고 또 내년부터 계속 쓸 그럴 예산입니다.

김범수위원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바로 사 가지고 분배를 할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실업대책팀장님께 98쪽에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추진 재료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 재료비 안에는 인건비도 있고 그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사람도 있고 물건도 있고.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인건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재료비 항목으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죠? 인건비는 공공근로에서 예산이 투자되니까. 원래 사업을 추진할 때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 예산은 전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료비로 만들어진 것이죠?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전액 감하게 됐고 집행을 안하게 됐는지 그것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 이종경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추진 재료비 7,700만원은 저희가 9월경에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온 예산을 별도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재료비로 7,7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99페이지에 재료비난이 있습니다. 99페이지 재료비난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 및 재료구입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 내용 속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기히 사업은 추진해 오고 있었고요. 별도 항목으로 일반운영비에 포함됐던 내용을 감액을 해 가지고 뒷부분에 나오는 내년도 인건비로 돌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원래 사업계획 하면서 사랑의 보금자리는 학교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도배한다든지 혹은 부엌을 고친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는 데 재료비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사업 자체가 9월에 예산 세우고 또 그 전에 세운 것보다 상당히 예산이 삭감된 것은 사업이 미진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사업은 미진했다 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저소득층 지원해 주는 것하고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시설에 대한 어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신청 대비 전체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저희는 추진을 했고 다음에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요구 들어온 것은 다해 줬다?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요구 들어온 대로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이제 남은 것이니까 삭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남은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99페이지에 재료비 항목이 또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통합해서 저희가 사업에 들어가는 재료비를 활용을 했었고 이 내용은 저희가 9월중에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별도 약 1억 정도 내려온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잡아 놨다가 운영상에 나름대로 통합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7,700만원은 전액 삭감을 해서 인건비로 돌려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9월에 예산편성할 때 사업 부서에서 잘못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실제는 사업이 사랑의 보금자리 재료비에 관해서 예산이 충분하게 남아있는데 그것을 또 9월에 사랑의 보금자리 재료비 또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하신 말씀이 충분히 쓸 돈이 있는데 9월에 사랑의 사업추진 재료비 예산으로 또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 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은 남았고 삭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운영상에 부족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공공근로 재료비에 상당히 2억 2천만원 정도가 이제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 사업예산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바로 잡아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봉운 위원장 김유임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조익현 덕양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덕양구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세창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세창입니다.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자료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가 오늘 아침에야 받게 된데 대해서 사실 소장님께서 편집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일은 좀더 미리 검토해 주셔서 그 이전에 저에게 제출해 주셔야 됐다고 믿으면서 이점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명시이월조서에 보게 되면 공유재산 심의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늦어서 명시이월이 된다는 어떤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이면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일산지역에 아파트 주민들과의 어떤 의견차이로 인해서 현재 의견조정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더 우리 기술센터 측에서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의혹이 있으셔야 될 테고, 또 이 선인장 수출진흥센터가 그저 수출을 증대시키는 어떤 건물적인 요소가 아니라 공원과 같이 어울리는 호수공원의 또 하나의 볼거리 제공장소로다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주민들에게 설득시켜서 이 일이 차질 없이 내년도, 여기 공사기간 160일이라고 그러면 겨우 한 5달, 내년 상반기 중에도 사실 끝낼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지는데, 조금 열과 성을 내서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 소장님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세창입니다. 이기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안 설명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선인장수출진흥센터 추진에 대한 명시이월조서가 당초 예산안에서 저희들이 착오 또는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선인장 수출진흥센터가 현재 일산 호수공원 입주자 대표와의 마찰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된 설득의 결과로서 점점 의견차이는 좁아지고 있어서 전시관을 건립하는데는 큰 차질이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인장 진흥센터 공정을 보고 드리면 12월 1일 착공을 해서 거기가 성토지역이기 때문 에 지질검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지질검사를 끝내고, 다음주부터는 파일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셨듯이 본 선인장 수출진흥센터가 수출진흥 뿐 아니라 호수공 원을 한 차원 더 높은 도시공원으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선인장 수출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월조서에 보면 설계변경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원래 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하고자 하는 선인장 진흥센터를 호수공원으로 바꾸면서 일정부분 중요 컨셉이 좀 변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호수공원으로 장소가 이전되면서 우리가 특별하게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망 화훼류 유전자원을 수집한다고 그랬는데, 이 유망화훼류의 종류, 혹시 계획된 종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세창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선인장 수출진흥센터가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했던 부지 내에 강매∼원흥간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도비를 반납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호수공원으로 옮기게 된 사실은 이미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김으로써 저희가 기술센터 내에다 설치했을 때에는 육묘장이 전시관과 맞붙어서 서 있는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여기는 넉넉하니까 육묘장을 좀더 외관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전시관과 육묘장을 같이 붙이지 않고 외관을 살려서 설계를 다소 변경했습니다. 그 설계를 변경하게 된 원인은 저희는 건물을 대지에 맞게 당초에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던 대지는 원형대지였었고, 이번에 선인장 전시관이 호수공원에 가는 대지는 직사각형 대지가 되었기 때문에 제반 관계 전문가들과 상의한 결과, 육묘장과 전시장을 이렇게 조형미 있게 직사각형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변경했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유망 화훼류.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유망 화훼류를 구입할 수 있는 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전세계에서 분포되어 있는 선인장을 우선 세계 지도화해서 지역별로 전시를 함으로써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역별 선인장을 감상할 수 있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도 와서, 아, 이 지역에는 이런 선인장, 열대지역, 북미쪽에는 어떻고, 또 동남아 쪽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좀더 특색 있게 테마 있는 전시를 하려고 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아까 이기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원에 도시공원과 어울리게 선인장 거리라든가, 또 선인장을 테마로 한 CF 같은 것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까지 아주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미술관계라든가, 선인장 관계 전문교수들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설계는 2월중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선인장 이외에 다른 화훼류 전시 계획은 없습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선인장 전시외에 다른 전시계획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옥희 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이옥희입니다. 2000년도 여성복지회관의 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이옥희입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2회 추경예산에 1,600만원 계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8월 26일부터 계속 주민대표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주민들 대표 한 10여명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분들에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답변 사항을 드렸습니다. 그 분들은 무조건 냉각탑을 갖다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했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냉각탑을 갖다가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에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한 것이 냉각탑 설치공사비를 예산에다 편성해 가지고, 냉각탑이 지금 현재 3m 정도에 있는 높이를 5m 정도로 높여드리고, 또 그 주변에다 수목식재를 해 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미관상 밉지 않게 저희가 준비를 해 드리기로 주민대표 10여 명하고 2, 3회에 걸쳐서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제2회 추경에서 1,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를 10월 말경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수목식재 공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주민대표 들이 다시 한 10여명이 와 가지고 저희들 주민 총 의견이 그 냉각탑을 갖다 지하로 넣어주지 않으면 우리 다른 공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무조건 지하로 넣어주십시오,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같은 사람들이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그 대표들이요.

김범수위원

옛날에 협의했던 사람이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분들이요. 그 주민대표들이 저희하고 협의할 때는 수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또 일부 주민 중에서 아마 대표들한테 다시 이의 제기를 한 것 같아요. 지하로 넣어주면 더 쉬운데 안보이고 더 좋은데, 왜 거기다가 그대로 하면 마찬가지지 않느냐, 싫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주민들이 다시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주민대표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그냥 지하로 넣을 경우에 하나도 안보이니까 더 좋지 않느냐, 이런쪽으로 의견들이 통일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자기네들은 완전히 지하에다 넣는 것이 더 좋으니까 이쪽에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공사는 하지 말고 무조건 싫으니까 지하로 넣어달라, 이렇게 다시 이것을 갖다 민원으로 저희한테 10월 23일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후부터 한 20여일 정도 2, 3회에 걸쳐서 주민대표들하고 계속 설득을 했는데 주민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지 왜 안 받아들여 주느냐, 이런 쪽으로 그쪽 주민들 얘기가 그렇게 나왔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냉각탑이 소음측정에서도 문제가 별로 없었고, 또 저희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레지오넬라균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한 달에 한번씩 검사를 해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고, 그러니까 아무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무조건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를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대표들하고 계속 설득작업을 하면서 이 예산은 실제로 나무를 식재 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 지나고 그래서 내년도까지 계속 이월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은 더 설득을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하려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대휘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사회산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0년도 덕양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호우태풍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그랬습니다. 보조 사업금이고, 피해보상금이 늦게 내려 와서 명시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비닐하우스 태풍피해에 조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습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조사는 그 당시에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확인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졌다고 믿으십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동에서 한 것으로 봐서 100% 다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태풍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사실 명단에도 조차 올라가지 않은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에서 이와 같은 태풍피해액의 세세한 곳까지 챙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써 사실 인원의 부족도 있고, 이 농가 부분에 관해서 이런 재해부분에 관해서 그와 같이 그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태풍피해 그 당시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센터로 시설중에 있었지 직원은 감원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때 그 와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태풍과 일부 바꾸면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우리 청장님께 한 가지 건의 및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농정 내지는 산업쪽에 많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찾을, 아니면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요원들이 대단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까지는 보상금이 안 나가서 별무리가 없었겠습니다마는 똑같이 피해를 입은 농민 가운데서 어떤 특정인은 보상을 받고 조사에서 누락됐다는 이유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사실 누구 탓을 해야 되는지 가장 먼저 타켓이 되는 사람들이 행정관으로도 쫓아가지만 지역구 위원한테 많이 쫓아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소연할 때에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그와 같은 문제가 분명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계획 세우신 것이 있으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없다하면 향후에도 이런 일이 좀더 보상금이라든가, 재정적인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사에 철저를 기여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제가 보기에는 신고의무를 강화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선 제대로 구석구석 잘한다고 하지만 산 구석이라든지, 또 농경지가 이렇게 죽 같이 깔려있기 때문에 누구네 것이라고 명백히 알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나 이런 시민들로 하여금 앞으로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앞으로 홍보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30쪽에 세입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에는 300만원 이번에는 5,0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그 이유하고 기정이 본예산입니까? 아니면 1회, 2회 추경예산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이갑봉입니다. 기정예산 300만원은 본예산입니다. 그리고 4,7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징수된 것이 구청에서 징수된 것이 530만원, 이때까지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전에 이륜차 관계로 인해서 과태료 징수한 것이 3,521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총 4,051만 5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나머지 약 700만원 정도는 향후 징수 예산되는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하고 지금하고 자동차 관리법에 개정내용이 있습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자동차관리법 개정된 사항 말씀이신지요?

김범수위원

예, 법이 개정된 내용이 있었냐고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근자에 일부가 개정되었는데,

김범수위원

세입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세입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원래 초과세수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원래 예산을 300만원정도 자동차관리법 세수가 300만원이 될 것이라고 당초에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실제 올해 결산시기에 도달해 보니까, 한 4,700만원이 더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꾼 것이 아닙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기구 업무조정을 위해서 자동차 관리법이 6월 20일자, 시에서 그당시에는 과태료도 징수하고 그랬는데, 6월 20일 이후에는 저희들이 일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륜차 관계가 동사무에서 많이 취급했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6월 20일 이후에 업무이관이 되면 세입부분도 같이 따라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때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세입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른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예산을 변경하다보면 이 예산은 집행 못하고 거의 예비비로밖에 못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3차 추경이라는 것이 그 동안 들어왔던 예산부분을 조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 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따라서 이러한 세수가 발생되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경을 통해서 6월에 업무이관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세수부분도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했다 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더 핵심은 세입부분에 관심을 두시고 이러한 초과세수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계획을 한 30%나 20% 틀리는 것은 물론 조정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이것처럼 3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바꾸는 것은 너무 지나치고 잘못된 예산세수 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그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중위생법하고 사회위생법 전부다 사회위생과 소관인데, 이 계상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냐하면 공중위생법 같은 경우에 기정에는 1,800만원이었는데, 그것은 어느 본예산1회, 2회 추경 때에 세웠다 라는 것을 명기해 주시고, 1,800만원을 세우게 된 근거는 어떠어떤 근거에서 세웠었다, 그런데 경정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한 것은 어떠어떤 이유가 발생했고, 따라서 200만원의 근거는 어떠어떤 거다, 이것을 짧게 정리해 주세요. 왜 그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지 내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예산이 본예산에 세웠다가 말의 앞뒤를 맞춰 보려니까 이것이 작게 들어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예산을 세우면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 세울 때부터 적합하게 예산을 세워야지 그것이 세출부분에 영향을 덜 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위생법 2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38쪽에 '98년도 수해복구 회수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먼저 회수되게 된 명령기관이 우리 자체기관이었는지, 감사담당관이었는지, 아니면 외부 기관이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이갑봉입니다. 회수된 기관이 감사원, 경기도 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좀 확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지금 보면 여러예산 수해에 관련되지 않지만 예산에 있기 때문에 1억 1,900만원정도 된다면 대략 몇 가구정도 됩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자료로 가구 수하고 금액하고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명령한 기관, 감사원이면 감사원, 경기도 감사관실이면 감사관실, 그것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고양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님! 잘못됐기 때문에 부당지급한 것이 되잖아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 당시에.

김범수위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44쪽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재활용품 판매수입이 배가 늘었는데, 이것도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내년에는 적어도 20, 30% 내에서 오차가 발생되도록, 이것처럼 110, 120%로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밑에 있는 2개도 마찬가지로 해 주셔야 되겠네요. 폐기물관리법하고 대기환경보전법.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예산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김범수 위원님이 이유 요청하신 자료는 2시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의회일정을 바로 확인하셔서 이런 세입부분이 바로 정산이 되어서 적절한 세출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예산심사 보고 때문에 가셔야 되는데, 혹시 정책질문 더 있으시면 구청장님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석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항상 저희 일산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말씀과 함께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이봉운 사회산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산구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아까 덕양구청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86쪽에 자동차관리법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님!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김범수위원

아까 확인해 본 결과, 당초의 예산과 실제 결산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오차가 발생됐고, 이것은 세수예측에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으로 덕양구청에서는 확인이 되었거든요. 일산구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기정예산이 본예산에서 세워진 부분으로 알고 있고,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기정 300만원을 세우게 된 계상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00만원이 되게 된 계상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대상이 이륜차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몇 대를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단위 과태료가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 계산이 나왔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질문에 정책된 제안은 내년도에는 이렇게 큰 오차가 발생되는 초과세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계상에 있어서 철저히 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87쪽에 우리 사회산업과장님께는 경로연금이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일인당 지출액이 늘어난 건가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이 경로연금은 최초에 국비하고 시비가 70%, 3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변경이 국비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재원변경 때문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늘어난 건가요?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줄어든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줄어들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재원을 모아서 지금 2,500만원의 세출발생요인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일산구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이 세출 2,500만원의 발생요인이 대상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금액이 늘어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인원이 약 59명이 늘었습니다. 59명이 늘어난 것 가지고 2,500만원이 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연초에 예산을 이것보다......

김범수위원

적게?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서.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수에 의한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본예산세울 때에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십시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청소과장님한테 아까 교통과장님께 질문드렸던 것처럼 97쪽에 과태료 수입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뭐냐하면 대기환경보전법의 대상과 그 단위당 부과금액, 그 다음에 몇 개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큰 오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예, 자료는 제출하고 이 사유는 6월 20일자로 폐소업무가 시로 올라가는 바람에 과태료가 좀 줄었습니다.

김범수위원

대기환경보전법이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일산환경청소과 세입은 한 100단위 정도로 결정이 되겠네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소음, 진동, 악취 그 부분만 지금 지도단속권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만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조항하고 그 계산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을 두고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6,200만원의 미화원 인건비가 지금 예산에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3회 추경시에 계산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15일치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본 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89쪽에 보면 결식아동 석식지원비 재원변경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 26명에 대한 석식이 지원되는 내용인데, 관련 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275일이 아니라 이 결식아동들은 1년이 365일인데 275일로 계산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내용이 반영되어서 365일로 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 법 개정과 관련해서우리 구청에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금년도까지는 275일로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365일로 그렇게 지원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인원이 26명인데, 고양시 전체로 따지면2,000명 정도로 교육청에서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26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조사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은 각 동으로 수를 파악해서, 그러니까 26명하고 미취학 아동1명하고 해서 27명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내년도 예산에는 보통 우리가 동에서 조사할 경우에는 신청 위주, 조사 위주가 아니라 신청자 위주로 심사해서 우리가 대상자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집계한 자료가 더 정확하고 더 많은 숫자에 대한 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육청에 관계자료를 요청해서 더 많은 대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65억 722만 5천원중 2,042만 5천원을 삭감하여 64억 8,680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요구예산 7,041만 3천원중 4,085만원을 삭감하여 2,956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시장이 요구한 62억 7,070만 7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요구예산 63억 4,112만원중 4,085만원을 삭감하여 63억 27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진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제 금년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 발전에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