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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원필 의원 발언

72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0-12-19

박원필 의원 프로필 보기 →

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예산안 설명을 위하여 참석하신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실·국·사업소·구청·동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0년 12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7,824억 5,509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55억 6,623만 2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27억 1,148만 8천원이 증가한 4,699억 6,108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28억 5,474만 4천원이 증가한 3,124억 9,400만 8천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91억원, 세외수입이 251억 7,417만원, 지방교부세가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19억 8,156만 7천원이 국·도비보조금은 5억 8,111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이 279억 9,978만 3천원, 국·도비보조금이 48억 5,496만 1천원이 증액된 내용이며, 세출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이 1,404만원 감액되었고, 사업예산 28억 7,368만 5천원과 예비비 등이 198억 5,184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경상예산이 9억 4,008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 19억 2,115만 7천원, 채무상환 11억 7,680만원, 예비비 등이 306억 9,687만 2천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2억 4,882만 1천원이 증가한 3,282억 3,743만 7천원이고, 세출예산은 180억 5,025만 8천원이 증가한 1,339억 3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증지판매수입금,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경륜장 수입금 및 불용품 매각대금 등이고,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본청에서는 토지관리 특별회계 정리과정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예비비가 대폭증액되었고, 국비보조금에 의한 민주화운동 업무추진비, 당직실 및 신축중인 휴게실 집기구입비, 민, 관, 군, 경 위문 격려금을 편성하였고, 구청에서는 금년 8월의 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대자동 건전체육공원 복구비를 국·도비 보조를 받아 함께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는 계산의 착오로 부족하여 편성한 직원 직급보조비와 공공요금을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고양시 민속책자 발간 등 6건에 이월액은 9억 2,967만원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회계년도 마감을 앞두고 금년 2회 추경이후 발생한 국·도비, 재정보전금, 교부세 변경내시 사항을 정리하고 명시이월 사업비 제출 등으로 2000년을 마무리하는 성격의 예산편성내용으로서 관계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내용은 따로 붙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소·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예비비가 68억이 되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배철호위원

예비비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179억 3,774만 4천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주된 원인이 어떤 거예요?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특별회계에서 토지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배철호위원

토지관리특별회계가 옛날에 항목에 있다가,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그것이 폐지가 되면서 일반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남는 금액을 일반회계로 잡았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반회계에 토지관리도 들어갔더든요. 컨벤션센터 종합전시장 했던 것이 일반회계로 예비비가 많이 있다가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다시 넘겼거든요. 다시 또 이리로 넘어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배철호위원

전시장을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 . . . . .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토지관리특별회계 폐지재원은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사업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전입된 100억원은 도로 상환을 했고, 그 내용이 아니고 토지관리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332억인데 그 얘기가 국유지 매입지연에 따른 이자발생, 추가발생된 개발부담금 10억, 국유지 매입감정결과 감액된 계약금 43억, 국비출자금 감액에 따른 시비출자금 140억, 토지관리특별회계 잉여재원 96억 해서 332억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사용하고 나머지가 179억 3,700만원을 예비비로 세운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제 말뜻은 토지관리특별회계가 과거에 유동철 국장이 있을 때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하다가 특별회계로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특별회계로 넘겨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로 넘겨달라고 몇 번씩 얘기를 해서 넘겨준 건이에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국제전시장 관계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리로 전출을 해줬었는데 국제전시장을 건립하다보면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특별회계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다시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있던 예산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아서 저희가 운동장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00억원을 상환하게 됐구요. 그 다음에 각 부서에 기타 사업 및 국·도비 부담지시액에 대한 약 22억원을 계상하게 됐고, 그 다음에 치수사업을 위해서 이런 데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179억이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배철호위원

특별회계에 자금이 많이 있으니까 매각자금이 있었잖아요. 천 몇 백억이 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다가 다시 일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 안되고, 앞으로 더 많은 돈이 투자될 것 같으니까 재원이 들어올 데는 없고 해서 폐지했다는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철호위원

잘 알겠구요. 12페이지 2000년 지방야외음악회가 도대체 어떤 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시민의 날 야외음악회로 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미관광장에서 야외음악회를 하는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왜 안 들어왔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전액 시비로 개최를 했는데 차후에 국비가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1천만원 깎고 국비를 1천만원 넣은 예산 계상입니다. 국비가 나중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배철호위원

처음에 우리 것으로 했다가 그 때 당시 신청은 했을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신청을 했는데 국비 내시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배철호위원

신청은 했었는데 우리 시비로 치르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사는 먼저 치르고 돈은 나중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배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명시이월을 보시면 고양동 토지매입비에 예산액이 6억 8,035만 5천원인데 이월된 것이 5억 1,500만원, 6,535만 5천원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이 토지매입을 지난주 15일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다 이전되기까지는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이 중에 5억 1,500만원은 제일 토지가 많은 유지상 씨가 있습니다. 그 분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을 다 마무리지으려면 천상 내년까지 시기가 가야 된다고 해 가지고 5억 1,500만원을 명시이월시킨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금년에 다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식 위원님!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이 일반회계가 지방세 251억 7,417만원, 지방교부세가 10억원이 증액되었다고 그랬구요. 조정교부금은 119억 8,156만 7천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5억 8,111만 5천원이 감액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감액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 279억 9,970만 3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48억 5,496만 1천원이 증액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명세서를 자료로 요청하구요. 기획담당관님!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임영식위원

1년에 7,824억 5,509만 6천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세입이 되는 것입니까? 처음에 국도비 교부금이 들어올테고, 그 다음에 지방세, 세외수입 등등 해서 모아져서 되는 것이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임영식위원

집행부에 국도비 담당 협의체가 구성된 바가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그 사업의 성격상 해당부서와 저희 예산부서가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도나 중앙부처하고 연계 체제를 구축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영식위원

누가 요구를 해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해당되는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요.

임영식위원

같이 함께 요구를 합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임영식위원

국도비 대비 지방예산 비율이 몇% 됩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국도비는 한 10%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아주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나 또는 실·국장들 모두 정책입안자들이 총력을 경주해서 한 푼이라도 국도비를 따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런 국도비를 한 푼이라도 얻어오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국도비를 기회를 놓쳐서 손실을 가져오는, 준다고 하는 데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질의가 하나 들어갑니다. 덕양문화체육공원에 명년도 총 문광부 예산 65억 지원하게 되어 있는 중에서 먼저 5억인가 몇 억 받았고 이번에 10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덕양문화체육관이 700억 공사에서 1천억이 넘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쳤어요. 3개월마다 벌어지는 투융자심사를 놓치는 바람에 10억이라는 돈이 날아가서 도비 또 10억이 날아가고 이래서 상당한 국도비 차질을 빚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공사지연도 되고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에도 지적이 된 바가 없습니다. 제대로 지적이 될 리가 없죠. 이런 것은. 그래서 의회가 이렇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 가지고 스스로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정구상입니다. 지금 임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문화체육센터는 96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도중에 체육시설에 대한 확장과 이런 이유로 해서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사업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영식위원

700억에서 1천억원으로 넘어가는지는 알고 있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그래서 그것을 재투융자심사를 규정상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8년도에 투융자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투융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영식위원

못했죠? 시인을 하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사실은 규정이 92년도 2월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새로 규정이 바뀌었으면 99년도에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경기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신청을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안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어떤 보조가 지금까지 준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앞으로 줄 것에 대해서는 주지 않겠다는 얘기를 저희가 구두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에 미숙한 데서 나온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부서하고 저희하고 국회의원 관련되는 분들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예, 솔직히 시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미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견을 못하고 감사지적이 안된 바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그냥 지나간다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보통 금액이 아니고 기 십억 단위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수로 인해서 그대로 공사지연도 되고 예산에 대한 차질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매~원흥간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130억인가 얼마를 국도비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가 안 내려왔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예.

임영식위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강매~원흥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 도로의 성격상 시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끌어와서 시비를 절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들어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국지도로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국지도로 된다면 저희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국지도로 변경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 돈 130억이 나갔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마감예산을 협의하면서 말이죠. . . . . . 시간이 자꾸 흐르고 다른 위원에게 질의시간도 드리기 위해서 자료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결론을 맺습니다. 본 위원은 좀 심한 얘기로 우리 고양시 지방자치의 장송곡이 은은히, 가까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의회 또 자치단체장 모두가 써준 축사를 들고 다니면서 행사장만 쫓아다니고 모두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국회의원한테 러브호텔에 취해서 국회의원한테 대든다고 해서 큰 자부심으로 자랑하고 돌아다녀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방자치의 행정은 돈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협력을 해서 한 푼이라도 중앙 교부금을 많이 따오도록 노력을 하고 또 본 지역에는 여당 국회의원이 네 명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이근진 의원은 예결위원회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협조해서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면 고양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이까짓 것 문제없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따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서 특별한 한 가지라도 아주 큰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어서 혼신을 기울여서 이 네 명의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구해서 노력을 한다면 국도비 교부금을 많이 따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앞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또한 국도비 담당 협의체를 하나 만드시도록 권고를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붕원위원장

임영식 위원님은 고양시의 포괄적인 앞날의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걱정이 돼서 우리 기획실 총수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경예산만 하니까 본질이 예산이고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를 협조의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11쪽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경륜사업 분배금 해 가지고 1억 6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총 얼마나 들어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99년도에는 경륜사업 분배금이 7,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0년도에는 작년에 6개월 분이 7,7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배 정도 되면 1억 2천만원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경륜사업 분배금이 경륜수입금의 10%가 지방재정 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외로 많이 들어와 가지고 금년도에는 2억 8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회추경에 수입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금년에 총 들어온 것이 2억 8천만원인가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작년에는 7억,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는 7,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작년보다 적은 것 아니에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많이 들어왔죠. 작년에는 7,700만원이요.

이장성위원

할당이 되는 거예요? 주는대로 받아오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경륜 수입금의 10%는 지방재정 보전금으로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거기 수입을 우리가 알고 있나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해서 다 나옵니다.

이장성위원

시·군별로 안배를 해주는 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보담당관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거기 보면 390만원에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에 대자동 건전체육공원에 복구비가 나왔는데 먼저 번 수해피해복구는 구청에서 다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세입만 잡아주고 세출은 구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피해 때 왜 국도비 복구비 지원을 못 받았어요? 이번에는 2000년 8월, 9월 복구비가 나왔는데 2, 3년 전에 대형 수해 때 피해복구비는 한 푼도 못 받았느냐는 얘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때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덕양구청 것을 다뤄줬는데 무슨 소리예요? 전액 시 예산으로 수해복구로 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해 가지고 자연부락권의 주민들이 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전액 시예산으로 해줬는데 무슨 소리예요?

조문옥위원

자료 좀 찾아봐요.

권붕원위원장

이제 와서 국도비 내시를 받았는데 정작 받았을 때 큰 피해 때는 왜 한 푼도 못 받았느냐는 얘기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계수조정 이전까지 전년도 사업집행 내역과 사유서를 명확히 해서 제출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윤명구입니다.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여 환영행사를 펼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철호위원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이것이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전부 보통세는 81억, 세외수입은 27억 이렇게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배철호위원

그만큼 그 전에 1차, 2차, 3차 추경을 거치면서도 자꾸 증액을 시켰는데 마지막 추경까지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고 목표액을 처음에 계상할 때 잘 계상한 것이 아니라 수입을 너무 적게 잡으면 나중에 펑크나는 것이 걱정이 되니까 몇 번씩 100억이나 되는 돈을 계속 적게 잡는 이유?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면 재정보전금해서 129억 8,100만원이 마이너스 되는데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도에서 우리한테 도비나 국도비를 걷어줬을 때 주는 보전금이죠?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배철호위원

그 보전금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50%, 50%씩 나눠먹었는데 이제 도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일부 시·군·구 약한 데를 지원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다 걷어가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우리한테 보전금을 3% 범위인가 5% 범위에서 주는 것이죠?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재정보전금은 43%입니다.

배철호위원

지금 43% 보전금을 받지를 못하고 129억이라는 것을 마이너스시킨 것인데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용재입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때는 대장세가 있고 일반 유통세적인 성격의 세가 있습니다. 종토세라든지, 면허세, 재산세 이렇게 대장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1년 세수를 거의 정확한 수준까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세라든지 자동차가 얼마만큼 더 늘어나게 될 것인지, 담배소비세 이런 문제는 사실상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조금 차질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저희도 안정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과다하게 세워놓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재정보전금을 129억 8천만원을 감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재정보전금은 2000년도에 와서 처음 시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징수교부금에서 50%를 받아왔는데 금년부터 재정보전금 제도라고 해서 약 43%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발생된 도세 총세입의 43%를 계상해서 주는데 1월에 징수한 도세에 대한 것은 익월 25일, 그러니까 한 달을 늦춰서 줍니다. 익월 25일에 재정보전금이 43%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11월 것이 안 들어오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월에 징수해서 불입한 것이 12월 25일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지 못한 것이 한 60억 그리고 12월에 발생된 것은 내년 1월 25일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의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죽 징수를 해왔기 때문에 12월에 얼마정도의 도세가 수입될 것으로 봐서 평균적으로 해서 12월말까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시·군에 줘야 될 예산이 결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함은 왜 되었느냐 하면 저희도 지금 시세가 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하듯이 이 도세는 대부분이 취득세, 등록세에서 발생이 됩니다. 거래가 많이 활성화돼서 취득세가 들어오게 되면 등록세도 많이 늘어나는 것인데 경기는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도 세수를 확보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틀림없이 100억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확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이나 경기를 감안해서 금년도에 얼마 정도가 예상이 될 것 같다, 예상되는 수치를 사실상 저희가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춰 잡아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 세정과에서 또 각 시·군의 것을 전부 집계를 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줄 때 자기네도 세수가 비록 시·군에서 조사 보고된 숫자지만 안정된 세수를 위해서 조금 감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고된 숫자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재정보전금 재원을 예산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액수가 결함이 나게 되는 관계에 와있게 된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질의를 한 1항 같은 경우에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없으니까 일부 예산을 적게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배철호위원

예산을 4, 5년치를 죽 보니까 계속 그래왔어요.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적게 잡고, 연말이면 추경을 하는 문제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4년, 5년동안 계속적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건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몇 천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100억, 200억, 300억씩 틀립니다. 1, 20억이 틀렸다고 추계를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보세요. 다 몇 백억씩 틀려요. 그러니까 몇 백억 정도는 예산에 10% 정도에 해당되는 우리 고양시 예산인데 그 정도까지 추계를 잘못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조금은 목표액을 관행적으로 과거에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과다책정해 놓고 적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적게 관행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짠다면이야 짤게 뭐 있겠어요. 최소한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2항에서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돈을 다 걷어서 그리고 보낸 것 아닙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5일 단위로 송금합니다.

배철호위원

5일 단위로 송금을 했다면 129억이라는 것이 한 달 치에 해당되는 돈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11월 분하고 12월 분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1년간 재정보전금 얼마 받았습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840억 정도 됩니다.

배철호위원

나머지 것은 다 받고?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840억 중에서 720억은 저희가 받아왔구요. 나머지가 120억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11월 분, 12월 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시·군에 줄 재정보전금으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있구요. 이것이 저희 고양시뿐만이 아니고 31개 시·군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비비라도 책정을 해서 시·군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 주겠다는 의향을 비치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마감하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129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까 임영식 위원님께서도 시비를 갖다가 130억 정도 투입을 해서 하고 나중에 도비를 받아오는 문제도 있잖아요. 과거에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비를 47억을 쓰고 한 5년만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받아온 경우가 있어요. 다른 감사기관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그런 경우도 우리 고양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공무원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간 건이 하나 있는데요. 앞으로 받아올 돈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챙기시고 그래야 하다못해 이자도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만 해도. . . . . . 이런 것들이 내년 1월에 다시 들어옵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1월에 배분돼서 들어올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냉난방비 400만원인데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3층에 있다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해서 4층으로 왔습니다. 4층은 이쪽 남쪽으로 있지 않고 북쪽으로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행정과라는 데는 사시사철 근무를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근무를 하고 1년내내 비워놓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 옆 페이지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소요사업비 성립전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섰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 조사대상자가 260명입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3년 이후에 민주화투쟁을 하던 사람들이 현재 명예회복을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하라고 해서 받은 것이 260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것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1,567만 9천원을 주고 이것을 가지고 여비도 쓰고 조사하는 사람들 식대도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민주화사업에 대한 것은 시비로 부담을 안 하고 국비만 쓰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시비도 일부 있기는 있는데 거의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260명을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합니다. 대구도 가고, 부산, 청주도 가서 직접 만나보고 조사를 해서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중앙의 심사위원회로 올리면 중앙 심사위원회에서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담배소비세 277억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140억이 더 추가가 되는데 어제 통과된 담배소비세가 580원인가가 더 추가되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내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러면 현재보다 얼마가 증액이 되었나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15억 5천만원정도 증가됩니다.

이장성위원

어제 교통세인가도 있었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52억이 증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내년도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24쪽에 세정과장님! 수입증지 판매수입은 인증기 대금이죠?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다른 돈은 없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 증지수입 판매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시 본청에 일부는 인증기로 안 하고 증지로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입입니다. 수입증지를 지금 만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판 수입입니다.

양효석위원

인증기 수입, 증지로 판 수입 이외에는 들어간 돈이 아니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다른 돈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다른 돈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덕양구청이나 일산구청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판매대금이 수입 인증기로 들어왔다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청에 들어오는 것도 인증기 수입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해서 들어온 돈하고 구분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그것하고 수입 인증기 판매대금이 합산이 되었다고 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대형폐기물 판매수입은 증지 수입으로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증지는 글자 그대로 만들어놓고 그것을 어느 허가 문서를 신청할 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청, 동사무소 전부 인증기를 만들어놓고 있고 현재 수입증지 만들어놓은 것 다 팔 때까지만 하고 또 소방소 같은 데는 저희 인증기를 눌러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팔 때 수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같이 합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봐 가지고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지난번에 덕양구청이나 일산구청에서 답변한 것은 허위입니다. 말하자면 덕양구에서는 스티커 발부 인쇄비를 300만원 요청을 했고, 일산구에서는 4만장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 요청을 해서 물어보니까, 이 스티커 인쇄비를 400만원 요청을 했다면 스티커로 인해서 주민들이 5천원이나, 3천원, 1만원에 사 가지고 수입은 어디로 갔느냐고 했더니, 그 수입이 이 수입증지 판매대금으로 들어왔다고 답변을 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본청에 다시 물어보는 게 뭐냐하면 수입증지 판매수입에 다른 대금도 들어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용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입증지 판매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입증지라는 것이 수수료적인 성격의 조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을 폐기할 때 예를 들어서 300원이다, 500원이다, 냉장고 하나 갖다 버려주는데 얼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형폐기물을 수거해주는 수수료적인 성격이라고 해서 과거에서부터 수입을 수입증지 판매 수입에다 같이 플러스 해서 넣었습니다. 별도로 받는 항목이 없어 가지고. . . . . .

양효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구청에서 답변한 것이 맞는 것이죠.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내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허위가 아니고 맞는 얘기인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래서 아까 묻는 것이 수입증지 판매수입이외에 다른 것은 들어갈 수 없느냐고 물어본 것인데, 스티커를 발부해서 들어온 돈이 명목이 다른데 어떻게 수입증지로 같이 포함이 돼서 들어올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판매로 같이 합산이 될 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권붕원위원장

세정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답변 준비가 안되었으면 정회를 하구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좀 안돼 가지고요. 덕양구청에서 한 말씀이 어떤 것인지 피부에 안 닿아 가지고,

양효석위원

덕양구청이나 일산구청에서 답변한 것이 지금 세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대형폐기물 판 돈을 갖다가 수입증지로 합산이 돼서 들어왔다고 답변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것이 여기에도 다른 돈이 들어가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처음에 말씀하실 때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억을 지원해주는 것 이외에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시본청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증지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 있는 숫자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본청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원금은 얼마에 이자가 22억이 들어온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용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유동자금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가 되겠는데요. 2,427억 4,358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중 어떤 이보다 더 많은 때가 있고 더 적을 때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금이 얼마에서 발생된 이자라고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4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 관, 군 방문격려 1,360만원 설명 좀 해주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고 이번에 민, 관, 군 위문격려로 해서 1,3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360만원은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하고 지난번에 감사를 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1군단이 하나 있고, 사단본부가 네 개가 있고, 여단이 두 개 있고, 또 연대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부대를 가지고 있는 데도 없다고 봅니다. 일례로 파주를 보더라도 사단이 하나밖에 없고 연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군부대에 많은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고 또 나가 있는 군인들이 다 저희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연말과 추석절에 위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단 같은 데에 사과를 한 50박스를 사다준다든지, 경찰서 전경대가 5개 중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떡을 해준다든지 또는 과일을 사다준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쓰는 것인데 연말에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추경에 계상을 하셨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먼저 계상을 일부 했는데 계획했던 것보다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일부 삭감이 됐고 또 금년 중간에 군부대에 지원할 일이 생겨가지고 더 지원했고, 또 시위가 많아 가지고 시위가 오면 전경들한테 빵하고 우유 좀 사다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모자라서 연말에 1,36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아까 배철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요. 재정보전금을 세정과장님께서 43%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3%가 맞습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장용재입니다. 도세교부율이 원래 50%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징수교부금으로 3%를 주고 잔여분이 43%가 남게 되는데 그 47%를 가지고 당해연도 각 시·군의 징수실적, 인구수를 6:4의 비율로 봐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금액 중에서도 시책보전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해놓고 저희한테 보통적으로 배분되는 율이 한 43%에서 조금 징수율이 저조하면 43. 몇%도 될 수 있기 때문에 43%라고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이것을 제가 왜 다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재정보전금은 규정상 퍼센트를 정해서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박원필위원

그런데 큰 금액인데 못 받으면 우리 고양시는 재정손실이 그만큼 마이너스가 오죠. 이것은 꼭 받아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재정보전금이 67. 5%, 특별재정보전금이 22. 5%면 90%란 말이에요. 그런데 43%라고 하니까 엄청난 갭이 생기잖아요. 계산방법이 틀린 것인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이것은 도의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데 계산방식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시책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재정보전금 말고 별도로 42억을 받아왔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래서 하여튼 수고를 하시지만 세정과에서 이런 것들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오는 것인데, 규정에 주게 되어 있는 것인데 못 받아오면 못 받아오는 것만큼 손실이니까 그런데에 신경을 더 써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시면 먼저 2차추경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1,567만 9천원이 내려왔죠? 국비가. . . . . .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시에서 써야 되겠다고 해서 신청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국비를 위해서 내려보내 준 것이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숫자에 따라서 한 명 정도 있는 데는 5만원도 내려왔을 것이고 숫자에 따라서 배분이 됐습니다.

조문환위원

21페이지 가면 프린터 구입비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그쪽에 컴퓨터를 3대인가 시비로 산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책상이니 이런 비품들을 많이 샀는데 달라고 신청 안했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달라고 안 했구요. 거기서 몇 명을 배치하라고는 되어 있지를 않고 각 시·군의 숫자가 천차만별인데 돈만 내려와서 여비하고 급량비 정도만 내려오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돈 달라고 신청은 안 하고 시 자체 예산으로 컴퓨터 몇 대 사고, 책상 몇 개 사고 했다는 것은 보고를 했겠네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사무실 설치에 대한 것은 보고를 했지만 그것에 의해서 돈을 얼마 달라고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랬으니까 프린터기를 사라고 내려왔겠지 이것을 비품이 다른 게 있다고 했으니까. . . . . .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구요. 이 1,567만 9천원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쓰겠다고 저희가 분배해서 넣은 것입니다. 총금액만 내려오구요. 저희가 프린터도 얼마가 필요하겠다, 여비도 얼마가 필요하겠다, 급량비도 얼마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넣은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컴퓨터도 6대인가 사야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삭감해주는 바람에 3대밖에 안 산 것 같은데 6대가 필요하면 3대를 더 사야되겠다고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자체적으로 해서 행정장비는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조문환위원

다른 시·군은 해당되는 사람이 십여 명에 불과한데 우리시는 아까 230 몇 명이라고 했으니까 20배 정도 되니까 다른 시·군은 워낙 적으니까 1대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크잖아요. 예산을 달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는 것인데. . . . . .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국비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시·군에서 경찰서하고 해서 알아서 하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세웠는데, 내년도에도 다시 2차 접수를 받을 때는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달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다른 시·군보다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비교가 안되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달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29페이지 가면 국유재산 매각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덕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 귀속금은 국유재산 매각 시 저희 시로 20%가 교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공용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여러 지역에서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해서 귀속금이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금년의 경우에는 한 6억 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공유재산은 역시 부분적인 아파트지구에 들어간 것이 있고, 이번에는 재건대가 일산에 있는데 분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아파트 개발지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분들이 여유자금이 생겨 가지고 한 1억 6,700만원 정도를 일시에 내는 바람에 금년에 한 3억 900만원이 납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국유재산을 아파트를 지어서 수용이 돼서 팔리면 그것에 대해서 20%를 지방자치단체에 준다는 거예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

조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가면 당직실 및 당직사령실 집기구입이라고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령실은 뭐고 당직실은 뭐예요? 한 군데면 한 군데지.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8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본관청사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구요. 그 다음에 양개 구청이 준공되다 보니까 본청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 본청 청사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당직실, 화장실, 휴게실, 식당 이런 데를 저희가 금년에 손을 많이 봤습니다.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문을 열지 못했는데요. 이번 주말쯤에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구요. 당직실 역시 당직사령실이 한 2평이 있고 당직실은 현관 옆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실도 천정이 높아 가지고 우풍이 세고 또 벽이 상당히 깨끗하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바닥도 단열이 잘 안되고 집기도 교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은 정비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집기는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어서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당직실을 새로 수리하고 보니까 옛날에 있던 집기들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새 것으로 바꾸신다는 그 얘기죠?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옛날에 있던 집기들이 전부 구형이고 오래 된 것이 돼서 환경에 안 맞아 가지구요.

조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34쪽 시민과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왜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영식 위원님께서 조문옥 위원님께서 잠깐 나가셨을 때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잘 아시겠지만 군단 사령부가 있고, 사단이 네 군데 있고, 여단이 두 군데 있고, 연대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국에서 이런 데는 없습니다. 전방이라는 파주도 사단 1개소, 연대 4개소가 있습니다. 이 비용은 추석절하고 연말에 위문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을 했을 때 나중에 필요하면 더 올려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전경들 위문하고 그런 비용이 있어서 연말에 며칠 안 남았는데 위문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각 전경들, 사단, 군단, 위문하는 비용으로 사과 좀 사다주고 하는 것으로 해서 1,360만원,

조문옥위원

다른 데서 한 것 같으면 추경에 올라와도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본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살림을 잘못한 거예요. 살림을 맡겼는데 처음 했던 그대로 했으면 될 것인데 왜 올려서, 1,300만원 헛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살림을 잘못한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박원필 위원 질의하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임영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 중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조정교부금이 119억,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이 5억이 감액이 됐는데 자료로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그 원인이 뭐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시고 아까 기획실을 하실 적에 거기에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그것은 기획실 소관이에요.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서병하입니다.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및 덕양구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과 동 예산은 일괄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총무과장님은 덕양구청과 덕양구 동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청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권붕원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위원회 소관 2000년도 덕양구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8쪽에 복지회관 임대료 어느 복지회관 임대료 수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복지회관 임대료는 우선 능곡동 복지회관 1층 어린이집 임대료와 신도복지회관 1층 우체국 임대료, 신도복지회관 2층 어린이집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그 세 군데 임대료를 통합하면 800만원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구체적으로 얼마씩인지 좀. . . . . .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능곡동 복지회관 1층 어린이집 임대료가 151만 5천원, 신도복지회관 1층 우체국 임대료가 251만 4천원, 신도복지회관 2층 어린이집 임대료가 3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800만원 맞습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모두 711만 8천원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쪽에 국비인데 대자동 건전체육공원 수해복구공사 덜해서 다 안된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대자동 건전체육공원 수해복구공사가 지난해 8월 수해로 인해서 축구골대, 농구대, 배드민턴장이 모두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벽제권역에 있는 주민들의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10월에 행사가 있어서 복구를 했는데, 수해가 났다는 피해보고가 중앙에 돼 가지고 중앙에서 피해보상금이 나왔습니다. 1,300만원이 나왔는데 도비 390만원과 우리 시비 91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당초에 떠내려간 것을 새로 장착식으로 하고 또 철봉대, 배드민턴장, 여러 가지 부수적인 시설을 2,600만원을 들여서 완전히 보수를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하고 지금 예산을 나중에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일단 내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정산만 안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14쪽에 아까 자치행정국에서도 물어본 얘기인데 수입증지 판매수입이요. 대형폐기물 수수료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창훈입니다. 수입증지 판매수입은 저희 구청과 각 동에서 수입증지 세입 잡은 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잡아 가지고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점은 수입증지 판매대금만 들어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대형폐기물 수수료도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수입증지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을 앞으로는 갈라주셔야 돼요. 우리가 얼른 볼 때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목이 다른데 왜 여기 한데 포함을 해서 수입증지 판매수입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대형폐기물 관계는 환경청소과 소관인데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난번에 보니까 대형폐기물에 붙이는 스티커 인쇄비가 올라와 있는데 수수료는 왜 안 올라와 있느냐고 물으니까 수입증지로 한데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목이 다른데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수입증지로 한데 포함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갈라주셔야 되지 않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밑에 불용품매각대금이 1,560만원이 있는데요. 불용품 판매를 어떻게 하십니까?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물용품이라고 하면 행정장비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가, 폐품들을 매각을 하는데 매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년에 준해서 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많은 이유는 뭐냐하면 덕양구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고철이 있습니다. 고철을 갖다가 일부분을 매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이고 평소에는 폐차 또는 폐장비 매각 등 매각 수입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매각할 때 입찰을 붙이나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규모가 적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예를 들어서 구리철사가 나온다면 고물장사나 사제 가격으로 통솔해서 얼마냐 하고 단가가 몇 천만원 된다고 하면 입찰을 하는데, 특히 차량이라든가 이런 장비는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입찰하는데 응찰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폐차장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18페이지 보시면 주민등록법 위반해 가지고 6,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주로 주민등록법 위반하면 종류가 뭐예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자가 다시 재등록을 할 때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말소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렇게 많아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어제까지 수입을 잡은 것이 8,817만원을 잡고 있어요.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IMF때가 겹쳐 가지고 채무관계 때문에 자진해서 주민등록을 말소시킨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폭증이 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건당 얼마씩 과태료를 받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과태료는 최초 7일까지는 5천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6개월이 경과되었을 경우 최고 많을 경우에는 1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매 건마다 기간별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해도 전부 차등별로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네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부동산등기법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기정에 8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경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 시민과에서는 불량 부동산업자를 적발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부동산등기법 과태료 위반은 등기를 늦게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과태료가 아니구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늦게 내신 분들은 등기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록세의 3%부터 10%까지 기간에 따라서 차등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혼란이 오잖아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홍보가 덜 됐었는데 저희들이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검인계약서라든가 토지거래허가를 나갈 때 예고문안을 고무인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조문옥위원

세무과 같은 데는 예산을 10억을 잡을 것을 3억이라고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추경에 올리고 이것은 명칭을 바꿔서 하는 것인가? 세무과는 많이 올랐다구요. 계수를 조정할 때 예상했던 수입을 수치가 과년도하고 비교해서 해줘야 되는데 내년도에 얼마가 될 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14쪽에 기타 잡수입 세무조사계 소송비용 반환금인데 이것은 누가 내는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창훈입니다. 기타잡수입은 소송비용 회수금인데요. 행주호텔하고 세금관련 소송이 있었습니다. 행주호텔에서 내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피고한테 받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예,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 . . . .

이장성위원

그런데 900만원밖에 안돼요?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소송비용인데 900만 1,080원입니다.

이장성위원

현재까지 승소한 게 몇 건이나 돼요?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덕양구는 이 한 건입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이니 전부 해서 받는 것이죠?
창훈

이창훈덕양구세무과장

예.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추가로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국도비 내시가 돼서 미리 공사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먼저 벽제지구 체육대회 하기 전 9월말경에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안 들어가고 다시 그것에 추가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이죠?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조문환위원

어제도 지나가다가 보니까 포크레인인지 기계가 궁도장 입구했던 곳에서 뭘 하던데 그 공사하고 연관이 된 거예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예.

조문환위원

구체적으로 뭘 추가해서 하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주로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평탄작업도 마저하고 골대를 옛날에는 세워놓는 것이 돼서 비만 오면 떠내려가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해서 장착으로 해서 장마가 질 때는 떼어냈다가 물이 흐르게 하고 또 보통 주민들이 활용할 때는 옮겨서 견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철봉, 배드민턴장 등 시설이 낡은 것이 많은데 이것도 이번에 일제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조문환위원

어제 봤다는 자리도 풀이 많은 것을 밀던데 거기는 무슨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덕양구총무과장

원래 거기는 궁도장이 있던 자리인데 정지작업을 해 가지고 전에 일부분이 게이트볼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지작업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및 덕양구 동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및 일산구 동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총무과장님은 일산구청 및 일산구 동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항상 저희 일산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말씀과 함께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산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70쪽에 농협, 매점, 자판기 임대료 1,142만 8천원, 이것밖에 안돼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덕양구하고 비교해보면 장소가 덕양구보다 작습니까? 임대해주는 장소가 협소해서 덜 받는 것이냐구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덕양구 면적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신청사에 한 85제곱미터를 임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양효석위원

덕양구청이나 일산구청이나 모두 다 신축을 해서 평수가 거의 얼마 차이가 안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덕양구 쪽에는 572만 6천원인데 일산구에는 142만 8천원이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구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덕양구보다는 저희 면적이 적을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아까 덕양구에도 질의를 했고 본청에도 얘기를 했는데 수입증지 대금이요. 이 수입증지 대금이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이죠?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앞으로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은 목이 다르니까 별도로 쪼개 주셔야 우리가 보기 쉽다구요. 엄연히 이것은 수입증지 대금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하고는 목이 다르니까 따로 갈라주시라구요.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증지 인증기에다 찍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인쇄비 400만원 요구하셨죠? 2001년도 예산에. . . . . .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런데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은 어째 없느냐고 물으니까 수입증지에 포함이 돼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 물론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입인증기를 눌러서 하지만 수입증지 대금이 얼마가 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얼마인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한데 합해지니까, 목이 다르니까 별도로 쪼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일산구세무과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아까 양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답변 과정에서 면적이 적으니 많으니 얘기가 나왔는데 기왕에 일산구청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으면 덕양구청에서 준비한 것하고 봐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렇지가 못해요. 덕양구청에는 임대료 수입이 1,500만원이고, 일산구청에는 1,532만 7천원으로 일산구청이 약간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단을 못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돼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인수입니다. 여기는 농협뿐이 아니고 매점하고 또 자판기가 다 합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농협은 사실 임대해서 쓰고 있는 면적이,

이장성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산구 것을 질의를 했으면 덕양구하고 비교를 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덕양구 것을 보면 금방 나타나요. 덕양구에는 복지관 임대수입이 800만원이 있는데 답변하실 때 비교하셔서 답변을 하시라구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수입이 1억의 수입이 추가로 더 올라갔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지금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과태료 대상자가 PC방이 18건, 전용 오락실이 18건, 노래연습장이 17건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부과액이 얼마나 되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1억 73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은 실제로 부과한 것을 수입으로 잡은 것이죠?
인수

양인수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및 일산구의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조정한 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 구청, 동 순으로 총액에 대하여 세입을 먼저 한 후에 세출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금번 추경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12억 4,882만 1천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시장이 요구한 180억 5,025만 8천원에서 360만원을 삭감하여 180억 4,665만 8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설명과 답변을 성심껏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장에게 보고할 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진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