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장성 의원 발언

7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20

이장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동원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전된 분이 한분일 경우 이의 유무로 결정토록 하되, 추전된 분이 두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의 투표자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희위원님!

김소희위원

김정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동원위원장직무대행

김정무 위원님이요, 또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죠?

김정무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조동원위원장직무대행

추천을 받은 분은 다시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김정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데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무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정되신 김정무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무위원장

조동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격륜이 높으신 동료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게 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뜻을 합쳐서 근본 예산이 시민의 복지를 위해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보다 유용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다뤄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소희 위원 추천합니다.

김정무위원장

김소희 위원 추천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추천자가 없고 김소희 위원 한 분이기 때문에 김소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소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소희 위원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희위원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장

김소희 위원님 인사말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례회의에 이어 임시회의 개의이후 안건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칙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1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일간의 일정으로 12월 21일까지 종합심사를 하게 됩니다. 당부드리건데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불필요하거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정책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24억 5,50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5억 6,623만 2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27억 1,148만 8천원이 증액된 4,699억 6,108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28억 5,474만 4천원이 증액된 3,124억 9,400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원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91억, 세외수입이 251억 7,417만원, 지방교부세가 10억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119억 8,156만 7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5억 8,111만 5천원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279억 9,978만 3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48억 5,496만 1천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이 1,404만원 감액되고, 사업예산이 28억 7,368만 5천원, 예비비등이 198억 5,184만 3천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이 9억 4,008만 5천원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19억 2,115만 7천원, 채무상환 11억 7,680만원, 예비비등 해서 306억 9,687만 2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고양시 민속책자 발간 등 27건에 이월액이 87억 5,064만 1천원이고, 계속비는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공사 등 6건으로 총 사업비는 591억 1,140만 1천원이며, 이중 2000년도 계획액은159억 6,721만 4천원으로 승인 신청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검토한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국도비, 재정보전금,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 및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부족사업비 추가지원 등 마무리 성격의 추경이 대부분이었으나, 일부 경상예산의 증액이나 마지막 추경에 사업비를 감액하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해당 실·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할까 합니다. 예결위에서 심의하게 될 이번 2000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믿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 소관 페이지와 예산액을 보고 받는 것으로 예산안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실·국·소장님께서는 소관별 페이지와 예산액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무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정무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경륜사업 분배금에서 1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종구입니다. 경륜사업 분배금은 우리 올림픽스포츠센터에 있는 경륜장에서 나오는 이익금의 경륜 수익금 의 10%를 지방재정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99년도에 6개월 동안 저희가 경륜 수익금의 10%인 7,700만원을 작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2000년도에는 여기에 배를 해서 저희가 1억 2,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의외로 경륜 수익금이 많아 가지고 2 억 8,000만원이 저희 시의 지방재정 지원금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3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16페이지 명시이월조서, 고양시 민속책자 발간 1,500만원해서 자료수집 기간이 10개월 소요로 이월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언제적 예산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 예산입니다.

김현중위원

금년도 무슨 예산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이 4개를 저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 요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김현중위원

본예산이면 지금 12개월이 됐는데, 10개월 소요라고 해서 명시이월 될 이유가 없잖아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예측을 못해 가지고요, 새 천년 이야기를 작년에 금년도 초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발간후에 잡으려고 계획이 잡혔었습니다.

김현중위원

다음에 고양동 동네운동장 건립공사 실시 설계비 1,000만원, 토지 매입비해서 6억 8천만원인데, 이것은 언제적 예산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당시에는 토지소유자가 매각하고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었던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언제적 예산이냐고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본예산입니다.

김현중위원

본예산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번에 12월 15일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어디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변경된 토지 소유자들하고요.

김현중위원

지금 토지 매입비중에서 6억 8,000만원 중에서 5억 1,500만원이 지금 이월이 되었는데?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그 5억 1,500만원은 한 토지 소유주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다 보면 부득이 금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도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유입니다.

김현중위원

한 사람 토지소유자에 저기. . . . . .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근저당 설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김현중위원

지불금액이 5억 1,500만원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 일부분입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계약금은 주고, 계약금은 금년도에 지출하고 나머지를 내년도에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그 위에 실시 설계비는 전혀 안 쓰고 지금 토지 매입비를 지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토지를 구입하지 못했으니까 저희가. . . . . .

김현중위원

구입해 놓고 실시 설계를 하려고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감정가에 구입을 하려니까 토지소유주가 호응을 안해 가지고 부득이 또 자리는 옮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실시비가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공보담당관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12쪽 좀 봐주세요, 2000지방야외 음악회해서 국비가 1,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이것이 연말 행사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 때에 개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국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국비가 내시가 안되고 추가로 늦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조동원위원

이것이 성립 전입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성립전이 아닙니다. 저희가 전액시비로 집행은 하고, 나중에 추가로 국비가 내시 되어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게 된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그럼 성립전이 아니예요?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성립전이 아닙니다. 당초에는,

김현중위원

내시도 없이?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현중위원

우리 시비로도 했는데. . . . . .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시비로 했는데 국비가 좀 남은 것이 있다고 지원해 줄 사업이 없느냐 해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성립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13페이지에 보시면 재원변경으로 전액감. . . . . .

조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기이 벌써 행사를 치른 것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13쪽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럼.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왜 여쭤 보냐 그러면, 시민의 날이 10월인데 재원을 이제 편성한다는 것이 이상해서 이것이 기히 시비로다 사용을 하고 국고보조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종구

이종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윤명구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환희의 꿈을 펼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감회가 새롭고 그간 늘 시정을 살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소요사업비 해서 성립전 예산에서 그 뒷페이지에 보면 나와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사업입니까?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영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화특별법에 의해서 '80년도 이후에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던 사람들을 신고를 받아 가지고 국가에서 보상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관련 법에 의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접수를 했는데, 우리 고양시가 총 257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57건은 비율로 따지면 경기도에 한 3분의 1이상의 숫자가 되겠고요, 수입으로는 한 70,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는 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2명을 파견 받고 있고, 우리 자체 인력 4명해서 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처리를 위해서.

김현중위원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면서 민주화운동이라고 해서 그 대상자가 어떠한. . . . . .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옛날에 무슨 하여튼 노조활동을 했다든가, 또 해직 언론인도 여기 다 포함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학교 써클활동들도 해당이 되고, 전에 발표했던 민·민·투, 민·학·련 이런 사건들에 다 관련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내용은 그간에 형을 받은 기록이라든가, 또 인우보증인들에 대한 사실조사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신고한 내용의 적정여부를 다 자료수집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해서 도로 올려 가지고 중앙에서 판단해서 나중에 보상여부가 거기서 판단이 되어서 시행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현재 250명이라고요?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257명입니다.

김현중위원

다음이요, 31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이것이 1,418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당직실 하면 이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당직실입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덕입니다. 예, 현재 사용하는 당직실입니다.

김현중위원

이 당직실이 지금 총 몇 평입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지금 본관 현관에 가시면 좌측에 당직실하고, 그 뒷편에 당직사령실, 그 앞에 우리 청사 관련 직원들이 쓰는 조그만 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27평됩니다.

김현중위원

27평이요, 여기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새로이 다시 꾸미는 이유 가 무엇입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우리 본청 청사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누수도 있고, 8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저희가 청사 전반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현재 3층은 E급 판정이 되어 가지고 비워놓고 이전을 하는 이런 입장에 있고, 화장실이라든가, 당직실 식당 또한 휴게실도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더욱이 양개구청을 개청하다보니까 준공해서 입주하다보니까, 더욱 시 본청이 환경이 더 안 좋은 것으로, 그래서 제가. . . . . .

김현중위원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지금 언제 집기를 구입한 것입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이것은 4, 5년 되었습니다.

김현중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5년 이상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5년이상 됐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옷장, 옷장, TV받침대도 지금 2각을 해서 올라와 있고, 장의자, 장의자, 탁자, 의자, 뭐 TV회전판까지 들어가서 있고, TV가 대형 34인치예요. 탁자, 의자,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이 물품이 지금 몇 평 나오는지?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제가 이것은 실측을 해 가지고요, 그것은 아주 완전히 맞춰 가지고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실측을 현지 다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아니, 공간이 있겠느냐는 거죠. 이것을 놓고서 지금 총 사무실 평수가 27평이라는데, 이것을 지금 한번 계산해 보셨느냐고요. 옷장 3통해서 옷장, 맞춤장, 장의자 2개, 탁자, 책상, 의자, 탁자 8인용, 의자, 장의자 3인용, 탁자 4인용, 이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앞부분 31쪽은 당직실하고 당직사령실 집기이고요,

김현중위원

총 27평이라면서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뒷 부분 휴게실을 지금 4층에 새로 저희가 25평을 건립을 해 놓고요, 그 안에다,

김현중위원

뒷부분이요? 32페이지요?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 그것은 휴게실입니다.

김현중위원

휴게실 집기 구입해서 여기 내려 와 있잖아요? 여기 탁자 8인용해서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별도 아닙니까? 이것이 TV 회전판 위만 지금 당직실 아닙니까?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예.

김현중위원

이것도 지금 상당히 많은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물건들이 산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낡고 또 쓰기도 어려운데, 금년 봄에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바꾸려고 그랬는데 당직실은 초라한데 그것이나 바꾸어서 무엇하냐고 그래서 사실 1년을 끌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직실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것으로 해야 되겠고,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다, 누가 봐도 초라하고 또 공무원들이 하루종일 근무하고 저녁에 숙직하는 곳입니다. 그랬을 적에 그 분위기도 쇄신해 줘야겠고, 또 집에 못 가더라도, 그래서 바꾸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재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일반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지금 고양시에서 총 방독면 구입이 지금 몇 개정도로 계산이 나와있습니까?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입하려고 그러는 것은 1만 9,500개를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현재 있는 것은 2만 4,37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 9,500개를 구입하려고 그랬더니 정부에서 상당히 좋은 신형이 나오니까, 조금 추가로 나중에 구입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김현중위원

2만 4,300개는 지금 어떤식으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마을회관이나 동사무소, 시청, 구청 이런 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방위 대원용인데, 사실상 지난번에 의회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개별로 지급해 줘야 하지 않느냐, 만약 유사시에 거기에서 쓰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냐 그래서 그것은 일단 보관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이것이 마을별로 가 있는 것이 과연 보존이 되었을까 하는 것도 의문스럽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민방위 관리비로 해서 방독면 구입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동원위원

김현중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장

조동원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김현중 위원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중위원

예.

조동원위원

18쪽 좀 봐주세요. 김현중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기준에 의한 대상자의 명단을 밝힐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명단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하면 민주화운동법이 발효되고 나서,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정이 날 때까지 대상자는 보안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물론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혹시 명단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 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가지고는 있는데요, 그것을 해 가지고 저희는 접수만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보고 자료를, 감옥에 갔다오면 감옥에 갔다 온 것, 투쟁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상부에 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세정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22쪽부터 많은 세수가 증대되었는데 이렇게 세수증대 액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산출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을 했기에 이런 과도한 수입의 차질이 나오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정무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장용재입니다. 이 지방세라는 것은 저희가 대장세로 받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유통세적 성격으로 받는 지방세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이런 것은 대장과세가 되기 때문에 거 의 비슷한 숫자까지 저희가 세금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주민세라든지, 담배소비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하는데 다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물론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과년도 분을 기준으로 해서 대충 가감을 해서편성을 하겠지요?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런데 100여억원씩 이렇게 증액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뭐가 수치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올 수 없지 않느냐?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사장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내년도 전 부다 이월이 되는 예산입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조동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경기가 불투명하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안정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다하게 세수를 책정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감소요인이 발생된 것도 있습니까?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지금 현재 감소가 되는 세목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장률이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동원위원

이것이 단 몇 십억 단위로 100여억원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도로다 이월이 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는 것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조동원위원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이 없을 것으로 다 믿고, 예산 편성할 때에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용재

장용재세정과장

예.

조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김정무위원장

무엇 때문에요? 이 문제로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예산 문제입니다.

김정무위원장

말씀하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우리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심의를 받으면서 상당히 열심히 제 있는 소신대로 말씀을 드렸고, 제 나름대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가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360만원짜리를 360만원 깎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자치행정 위원님도 두분이 계십니다만 저희 관내는 잘 아시겠지만 군단이 하나 있고, 사단이 4군데가 있고, 여단, 연대, 경찰서 기동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전국에 이런 데는 없을 것입니다. 전방인 파주에도 사단 하나, 연대 셋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항상 무슨 추석 때라든지, 연말 때에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분들 사과 하나라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줬다고 그래서 배가 고파서 죽는 것은 아니지만 사과 하나라도, 귤 하나라도 보내 주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36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그것을 깎으면 위문을 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비공식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어제 계수조정에서 360만원이 깎여졌습니다. 이것은 꼭 살려주셨으면 해서 여기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여기 자치행정위원님도 두분 계신데 잘 이해하시리라 믿고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여기 자치행정국장님! 34쪽에 보면 이것이 나오거든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래서 본예산은 대비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360만원을 감을 했다고 그러면 1,720만원이 당초에 예산이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당초 예산까지 합쳐서 본래에는 예산이 헛돌았는데, 작년 이맘 때에 예산을 하면서 조금 줄여서 하라고 해서 감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면 사실 시위가 많아서 전경대도 많이 활용했고, 또 군부대 위문도 하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1,360만원이 올라온 것인데, 그 360만원을 깎고 1,000만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360만원만 더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 . . . .

김정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 이 말씀은 지금 얘기 안 하셔도 나중에 계수조정 그전에. . . . . .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제 의견만 피력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자세히 좀 알고 넘어가자고요.

김정무위원장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34페이지에 보면 민, 관, 군, 경 위문격려인데, 이번에 모자라 가지고 1,360만원이 올라온 건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360만원을 깎았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실 논의할 사항은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 예산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추경예산안 덕양구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보건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일산구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일산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감이 되었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 밑에도 감이 된 것이 있고, 113쪽에 거기도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감이 되었는데, 이 감이 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 박애원에 대한 국도비를 얘기하는 건데요, 원래 국도비를 책정을 할 때에는 그 기준이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그리고 수용인들 수혜에 근거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원수도 변동을 하고, 그리고 특히 수용인원들 같은 경우는 입. 퇴소를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원래 예상했던 숫자하고 틀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정확한 액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액수에 근거해서 더 책정했던 것은 거두어들이고, 덜 책정한 것은 이제 더 보태고, 이렇게 국도비를 변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정확한 숫자가 없이 그냥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1년도 내년 예산을 책정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몇 명이 입원을 하고 몇 명이 퇴원을 할지 그 숫자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근거해서 책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확한 액수는 그러니까, 내년 2001년도가 다 경과를 해 봐야 정확한 액수가 나오게 되어서 다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여기 문구에 보면 정신질환자 시설과 급여라고 했습니다. 환자가 입. 퇴원 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해당사항이 아닌 얘기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시설급여의 내용은 환자들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그 다음에 위로비, 장제비 등 이런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수용인원에 맞게 책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최종적으로 정산되어 나가는 얘기죠?
정기

권정기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덕양도 그렇고, 일산도 그렇고,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업 했는데, 공공근로자 중에서 간호원이 나오는 것입니까?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지금 예산에 공공근로 인력이 아니고 그것은 공공 위로기관 전문인력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종사하는 간호사나 의사들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공공근로 인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와서 교육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 지금 있는 인력들이 1년에 한 두번씩 보수교육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 . . . . .

이장성위원

그것은 교육연대 나가는 거죠?
익현

조익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알았습니다.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서병하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환경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정무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또 44쪽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또 48쪽에도 국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이 감이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이것이 44페이지는 세입 예산이고, 48페이지는 세출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감액은 당초에 우 리가 1만 300명으로 조사가 됐었는데, 조사과정에서 탈락자 이런 것이 되면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변경내시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변경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감이 된 것이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2쪽에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보호 진료비(성립전 예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국비로 배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시의회 예산상의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사전에 배정된 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이것도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이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도 보니까 52쪽, 53쪽 국비 같은 맥락이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국비 보조 내용입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57쪽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연금, 59쪽에도 경로연금 감된 사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대상 인원 152명이 경로연금 대상자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반납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왜 빠졌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그런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분들이 빠지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 . . . .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경우에는 동일 주민등록에 기재된 자만 조사하여서 보호대상이 되었으나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는 부양의무자들의 부양능력까지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됐는데 시행이 됨과 동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69쪽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전액 감, 이것이 어떻게 돼서 전액 감이 된 거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이 9억 5,400만원은 국비이고 밑에 6억 6,780만원 도비가 우리 고양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의회로부터 예산 삭감됨에 따라서 국도비를 처리할 수 없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79쪽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수입 1억 7,500만원, 또 그 밑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덕양구 8천만원, 이 감하게 된 것이 애초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그런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이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이것은 시 전체로 볼 때는 비슷한 금액인데 구청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계수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잡게 된 원인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입을 예상해서 잡았는데 변동이 생겨 가지고 3회추경에 조정코자 계상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전년도에 비교해서 이것을 잡았는데 이런 차질이 나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80쪽에 교통신호기 이것이 보수하는 것입니까, 신설하는 것입니까? 보수로 나와 있는데.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보수비 예산으로 섰었는데 지난번 여름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신호등이 일부 파손이 돼서 그 보수비로 먼저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했고 그 나머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 예산은 성립전으로 이미 쓴 예산이다 이런 얘기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4,700만원 감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2,100명이었는데 결식아동 대상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 갖고 1,734명으로 감소가 돼 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감소가 됐다니까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지금 감된 이유가 뭡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우리가 결식 대상 아동을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이제 지출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오기를 감소가 돼서 인원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만 지급하게 돼서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교육청에다 의뢰를 했는데 교육청 의뢰사항에서 감소가 됐다고 왔다? 지금 오히려 밥을 못 먹는 아동이 더 많은 것으로 아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우리가 결식 아동수를 잡을 때 충분한 그런 대상으로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래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

80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해서 광역전철(경의선) 사업비 부담금이 좀 늘어났어요. 13억 6,500만원이 좀 늘어났는데 이것이 어떠한 사업이 되겠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의선 복선화 사업으로서 저희 고양시에 해당된 부담금인데 당초 12억 6,300만원에서 도 부담지시에 의한 증가분입니다. 그래서 13억 6,500이 부담지시가 추가로 내려와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총액을 얼마 부담해야 됩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총 고양시가 부담할 내용은 32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2006년도 완공될 때까지입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아직 기공식도 안 했잖아요.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지금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아니 고양시 관내는 지금 전혀 기공도 안 했는데 지금 부담금을 합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시설계 등 이미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아니 실시설계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26억 2,800만원까지 부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실시설계비만 부담하면 되지, 공사비까지 지금. . . . . . 이 정도면 이것이 시설비 항목 아니겠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 . . . . .

김현중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센터 건립비 지원했는데. . . . . .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김현중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45쪽 이 숫자가 너무 커서 내가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제일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해서 천원이 감인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의 교통비하고 식비입니다. 이번에 국비가 변경 내려 왔습니다, 천원이요. 그래서 그것을 감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이런 예산 회계법도 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 . . . . 다음에 46쪽 장애인 관계도 국비보조가 일부가 감이 됐는데 그 감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 의료비하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물론 인원의 차이로 인해서 대충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이 대상이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게 국고가 80%이고 본인 부담이 20%입니다. 그런데 그 20%를 국고로 전액 무상으로 해 주는데 이 장애인 의료 진료하는 사람이 당초 우리가 책정한 것보다 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감액 변경 내시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결국 인원조정에 의한 감액이다 이렇게 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국비나 도비 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조동원위원

다음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사회위생과장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3쪽에 민간이전 의료보호 진료비(성립전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어디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이 의료보호 진료비는 의료기관에다 이것을 주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의료기관?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조동원위원

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의사, 병원 다 진료기관인데?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부담 20%에 대한 것을 전액 국고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글쎄 민간으로 보조를 해 줬는데 그러면 각 의료기관에 골고루 배부를 했냐 아니면,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거기서 진료 받은 사람만 신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병원에서요.

조동원위원

진료 받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의료보험기관하고 같이 어떤 통계에 의해서. . . . . .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진료를 받은 사람 개인한테,

조동원위원

그것은 천상 의료기관에서 시에 통보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렇죠.

조동원위원

거기서 어떤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진료비.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진료비의 20%를 국고로 보조해 줍니다.

조동원위원

총 진료비에서 20%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생활보호대상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생보자?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조동원위원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7쪽에서부터 죽 감액요인이 생긴 것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국고보조금이 반납되는 것이죠?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아까 일부는 인원조정으로 인해서 감액되고 그랬는데 이것은 너무 많아서 물어볼 수는, 포괄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효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인원조정에 의한 감액으로 전부 포괄적으로 봐야 됩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저희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하는데,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대상인원도 감소되고 하니까,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인원조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감소된다고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여기 시비는 없습니까, 국도비를 제외한?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프로테이지가 조금씩 틀린데 시비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시비 마이너스 요인에 대한 것은 비교가 없어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그 뒤에 보면, 여기 앞에는 세입부분이고 세출부분에 가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세출부분에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예.

조동원위원

다음에 65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종사자 인건비) 이렇게 해서 500만원, 또 100만원을 반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교사 1인이 근무를 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장을 그만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기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기 지급된 걸요? 지급된 것 반환은 어떻게, 미지급분이겠지.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산재보험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돈이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봉급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차액이 많습니까?
경희

장경희가정복지과장

국도비 프로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9쪽에 소송비용 회수금 해서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변호사 수임료입니까, 아니면 다른 소송을 위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이것은 승소 비용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아니고 승소 부분에 대한 당사자한테 받을 금액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원고로서 피고로부터 받을 금액이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이 돈 받았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예산하고는 별개의 것인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도로라는 표지판을 만들고 있죠? 원형으로 해서. 원형으로 해서 전주에다 세우는 것, 그것 있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것이 전주 몇 개 간격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도로건설과에서 지금. . . . . .

조동원위원

그것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까?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입니다. 사회위생과 42쪽에 보면 국비가 10억이 감이 됐는데 이것 이미 시비로 집행이 된 것이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집행 다 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시비로 집행이 돼 가지고. . . . . . 그럼 국비는 먼저 번에 준다고 그랬다가 지금 연말에 삭감하는 거예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국비가 당초에 재배정됐다가 변경돼서 내시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변경돼서 내시된 것은 아는데, 그러면 국비 보조해 준다고 그랬다가 전부 시비로 집행이 된 것 아니에요. 예산 집행은 다 된 것이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국비는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 . . . .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시비도 마찬가지로 집행이 안됐죠.

이장성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예산이 섰다고 그러면 국비가 50만원, 시비 50만원 해 가지고 100만원 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100만원이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시비로 충당해 가지고. 그래서 세입 결함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 쓰고 나머지 남은 것, 변경내시에 의해 남은 거요. 국고를 100원을 내보내는데 50만원만 쓰고 50만원 남았으면 50만원을 다시 반납하는 것이죠.

이장성위원

아니 예산 편성한 것이 항상 연말에 정산 추경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도소계통이나 보건소 계통이나 전부 국비 지원해 주는데는 국비를 먼저 내시를 해 주고 전도가 안된 상태에서 시비로 예산 집행이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연말에 가서 깎는 거야, 보조내시가. 그러면 우리 세수에 엄청난 세입 결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계시냐 그거예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배정된 것을 쓰고 남은 것을 다시 반납하는 거니까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반납된 것이 여기 내역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거든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반납이 아니고 삭감되는 거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삭감이 되면 먼저 내시가 돼 가지고 예산편성 됐다가 이것이 연말에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삭감한 것만큼 시비가 부담이 된 것 아니에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 . . . . .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이것이 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보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취합을 해서 돈이 남기 때문에 삭감한 거예요.

이장성위원

아니 최종 추경을 하는 것인데 연도별 회계가 내년 2월 말일이지만 연도 말은 이제 12월 말일이라는 말이예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이것이 정리 작업한 거라고요.

이장성위원

글쎄 정리 작업한 것을 알아요. 이것이 세입 결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산편성. . . . . .

김정무위원장

과장님!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섰을 적에 국도비가 배정이 안 됐으면 시비 갖고만 쓸 수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렇게,

김정무위원장

못 쓰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김정무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세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이 사용에 대한 것을 계속 우리가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잔액 남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 사용한 것이 아니고 남는 부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이것은 결산검사 해야 이제 나오는 것인데, 지금은 몰라요.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회계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일단 위생과장님, 이런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10억이 감이 되고 이미 10억에 대한 돈은 11월 집행이 된 거예요,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비가 10억이 비는 거예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아니 집행은 안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집행이 연도 말인데 어떻게 집행이 안됩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남는 것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에 69페이지 환경청소과, 쓰레기에 관한 것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사업을 안 한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봉주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관련인데 우리가 국도비 사업으로는 포기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집행 안 했어요? 그런데,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내시만 된 거예요. 돈도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이장성위원

71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비 반납이자 해 가지고 169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뭡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우리가 '98년도에 예산이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여섯 대 분에 대한 구입을 포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던 돈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장성위원

'98년도에 여섯 대 구입한 거예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계속 처리시설이 안되는 바람에 계속 연기하고 이월하다가 반납을 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이자는 금년도 처음 지급하는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이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이자를 반납하는 거죠. 음식물 처리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최종반납을 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여섯 대는 지금 구입이 된 거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안 한 거죠. 반납을 한 거죠.

이장성위원

안 하고 예산만 내려오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

이장성위원

일단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이장성위원

그러면 원금은 반납 안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물론 반납하고 이제 이것은 예산에 대한 이자죠.

이장성위원

아니 그러면 원금을 반납하면 언제 반납이 됐는데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이미 먼저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먼저 반납이 됐으면 지금 먼저에 대한 이자예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갖고 있었던 이자입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무 예결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자료로 갈음함)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쪽에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센터 건립비 지원 전액감, 86쪽에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센터 건립비 지원, 이것이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과목만 정정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실제로 건물을 짓는 것이면 민간한테 자본적 보조로 해야 되는데 경상적 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목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과목만 변경이 된다?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건립비 지원,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예, 건물을 짓는데 저희가 총 사업비가 거기 항공대학교에 지원한 것이 50억 7,500만원인데 시비가 10억, 도비가 8천만원, 국비가 5억, 다음에 자부담이 34억 9,500, 지금 현재 공정은 한 50% 정도 짓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어디라고 그러셨죠?
종락

안종락지역경제과장

항공대학이요. 신지식 사업으로 해서 벤처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0쪽에 세입 예산인가 본데 호우 피해 및 태풍 피해 복구비(농약대 등), 그 밑에도 호우피해 및 태풍피해 복구(농약대 등) 해서 이렇게. . . . . . 국비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양효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겨울인데 명년 내에 쓸 것입니까, 지금 추경에 쓸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것은 이번 금년 내로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금년 내로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저희가 피해조사는 다 끝마쳐 가지고 대상자 선정까지 다 끝마쳐서 확정됐었는데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3회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이것이 먼저 태풍피해 8월하고 9월에 주로 온 것인데 프라피룬 이런 태풍 두 번에 걸쳐서 온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파대하고 비닐하우스가 부서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복구, 비닐하우스는 복구가 돼야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구 실적에 따라 주고, 거기에 재해자녀 학자금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우리 시청에서도 집행을 하고 구청에서도 집행을 하고, 이것은 먼저 집행이 지금 벌써 됐습니다. 성립전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성립전 해서 먼저 이것은 집행이 되고 지금 미진한 것은 있는데 저희가 연말까지 최대한도로 집행을 다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성립전으로 집행을 하고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덜 나간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들어온 예산 요청이다 이런 얘기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92쪽에도 마찬가지겠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92쪽부터는 세출입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98쪽에 실업대책팀,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추진 재료비(전액감)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 이종경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추진 재료비 7,700만원 계상은 도에서 금년도 상반기가 지난 이후에 시책보전금으로 추가 예산 지원이 내려 올 때 반영이 됐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당초부터 운영되어 온 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99페이지 재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그 재료비 항목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 및 재료구입 해 가지고 이번에 3억 3,200만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이 금액 범위 내에서 통합적으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내용 7,700만원은 99페이지 재료비를 통합운영을 했기 때문에 전액감을 해 가지고 내년도 명시이월로 넘겨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하고 명년도로 이월하려는 사항이다?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 맨 아래에 있는데 이것이 성립전 예산입니까?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해서 4,085만원이 지금 경정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성립전 예산이에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실업대책팀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86페이지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 4,085만원은 도비하고 시비를 50:50으로 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 다음에 세입에서 84쪽에 2,042만 5,000원이 세입으로 포함이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2차 추경 때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시청 구조조정이 되면서 실업대책팀으로 업무소관이 이관이 되고 실무자가 바뀌고 다음에 추경을 반영할 때 담당직원의 장기적인 교육이나 이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잠시 착오가 있어서 이 사항이 잘못 3차 추경에 계상 요구가 된 것으로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 사실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은 이번 추경에서 제외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가 어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양해 말씀을 올렸었습니다.

김현중위원

여기는 삭감된 내용이 없는데요. 여기는 삭감이 돼서 오지 않았는데. . . . . . 삭감을 요구한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김현중위원

삭감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 못 본 것 같은데. . . . . . 그렇습니까? 90페이지 양효석 위원님 질문에 중복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할 적에 두 번에 걸쳐서 태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월말에 찾아온 프라피룬하고 사오마이가 있습니다, 태풍이 고양시에 강타를 한 것이. 이것이 지금 프라피룬에 대한 태풍피해 복구비입니까, 아니면 사오마이까지 해서 피해복구비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산업과장 권지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해에 대한 조사는 저번에 태풍이 두 번 왔는데 각각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프라피룬에 대한 피해, 또 사오마이 왔을 때 사오마이에 대한 피해, 각각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두 번에 걸쳐서 했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프라피룬하고 사오마이하고 같이 동시에 합쳐서 한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닙니다. 프라피룬에 대해서,

김현중위원

프라피룬에 대해서만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현중위원

그럼 사오마이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사오마이 자체에 대한 피해는 저희가 피해율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사오마이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프라피룬은 8월말에서 9월초에 온 태풍인데 교통시설물이 약간 피해를 입었고 농경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큰 피해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오마이쪽에는 고양시의 아마 한30%~40% 이상은 지금 벼가 완전히 쓰러지고 또 반 이상은, 아주 강하게 바람이 세게 불었었는데 그것이 적용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것은 사오마이가 왔을 당시에 저희들이 피해율을 산정할 때 벼의 생육기간에 따른 피해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좀 늦고 해서 피해율 산정에서 낮게 나왔습니다.

김현중위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까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농약대 지원 같은 것이 여기 나와있는데 이것이 지금 일부는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일부는 지원이 되고 일부는 지원이 안된 것입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에는 일부가 지원이 되고 일부는 남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성립전예산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전체적으로 내용은 성립전예산이었는데 이제 피해복구 예산 중에서 생계지원비나 자녀학자금 같은 것은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시설물 복구비는 시설물을 복구해야지,

김현중위원

아니 농약에 대한 태풍피해 복구비, 농약대에 대해서만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농약대는 지금 현재 지급 중에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아직 지급 안 되어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현중위원

그럼 개별적으로 수혜자한테 나갑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현중위원

됐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국비보조, 이동식 직거래장터 지원해 가지고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조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중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주위나 단위농협에서 직거래 장터를 주최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총 54개소에 개최를 해서 판매액이 24억원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중에 개설되는 직거래 장터에 천막하고 판매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직거래 장터에 지원해 주려고 계상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동사무소하고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단위농협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고양시 전체 동사무소나 단위농협에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는 데에는 그렇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금년도에 지원을 몇 군데 해줬다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천막이나 판매대를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없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현중위원

그럼 언제 수입이 24억이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할 때 직거래 장터의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묶어주는 역할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또 농협에서 해서 개설을 죽 해 온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하시는 같아. . . . . . 그러니까 금년도 안에 20개소가 지금, 20조면 20개 업소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20개소를.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20조를 사서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지원을 해 주겠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현중위원

금년도에는 하기 어려운 것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것은 연중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또 할 사업입니다.

김현중위원

내년에도 이월시켜서 할 사업이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현중위원

신청 들어온 데가 있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지원을 해달라고.

김현중위원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김현중 위원님! 지금 보충질의를 하고서 저의 질문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중위원

예.

조동원위원

지금 김현중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90쪽하고 93쪽, 산업과장님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동식 직거래 장터 지원품목에 천막, 판매대로 되어 있는데 20조면 20조에 대한 것을 천막하고 판매대하고 같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천막 스물, 판매대 스물 이렇게 따로 따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천막, 판매대가 한 조입니다.

조동원위원

천막 하나, 판매대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0조가 되네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세트로 한 조씩 20조죠.

조동원위원

판매대를? 그러니까 천막이 하나 가면 거기에 판매대까지 따라 간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렇게 해서 한 조로 본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럼 현재까지 지원한 곳이 어디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아니 현재까지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조동원위원

이것이 내년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90쪽에 보면 이동식 직거래 장터 지원 국비를 받았는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일 것 같으면 지금 받아 가지고 왜 3회 추경에 이것을 넣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줘야지?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 직거래 장터를 대대적으로 전국 규모로 해서 농림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각 지방단체를 통해서. 했던 사업인데 말로만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라고 중앙정부에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천막하고 판매대 같은 것이 부족하다는 지방 차원의 요구가 있어서 연말에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이만큼 내려주고 거기에 지방비를 보태서 구입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에 맞춰서,

조동원위원

이것이 성립전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성립전 아닙니다.

조동원위원

지금 앞으로 지출할 거예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럼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뭘 어떻게 지출합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바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바로 지출을 해요? 대상지는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저희가 금년 중에 54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우선 20조를 구입해서 확보했다가 내년에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쓰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이월 안하고,

조동원위원

물품을 구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구입을 해서.

조동원위원

그러면 신청한 어떤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동이나 농협에서 이것을 요구하면 거기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지금 이것을 사 가지고 동이나 이런 데다 완전히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동식 직거래 장터이기 때문에, 장터를 우리가 김장철 직거래 장터라든지 그때그때 필요한 직거래 장터도 열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저희 생각에는 구청 차원에서 관리를 해서 구별로 이동식 직거래 장터가 생길 때 우리 구입한 물품을 이용해서 직거래 장터 개설하는데 지원해 주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요구 사항이 없는데도 갖다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요구 사항은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요구하는 기관이 있을 것이다, 동이면 동, 농협이면 농협, 그 자료를 줄 수 있냐 하고 내가 여쭤본 것입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직거래 장터 현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예, 그것을 주시고요. 그 밑에 가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물론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됐겠습니다만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 왔는데 이것을 금년에 다 지출할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미지급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미지급된 금액까지 포함시킨 금액을 계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 가지고서, 여기도 또 시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를 받았는데 결국 지급을 할 때는 전부 시비로 같이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할 것으로 내가 보고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국도비만 가지고 이것을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지금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은, 호우 재해농가에 대한 자녀학자금은 기 지원했고요. 앞에 세입부분에 있는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은 세입은 우리 시에 잡고 세출은 구청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시의 그린벨트지역 농가에 대해서만 자녀학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대상지역을 전지역으로 확대하다보니까 이번에 진행이 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국비하고 도비만 받고 시비는 없이 이 국도비만 가지고서 예산을 지급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비가 어디 지금 책정된 것이 있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시비 부담합니다.

조동원위원

지출.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지출액 말씀입니까? 지출은 구청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구청으로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조동원위원

지출은 구청 예산에 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조동원위원

구청 몇 쪽입니까? 지금 봐야 되겠지만. . . . . . 91쪽을 봐 주세요, 일산구청. 거기 보면 3,873만 1,000원이 감이 됐는데. . . . . . 덕양구청도 그렇고 일산구청도 감이 됐는데요? 우리가 볼 줄 몰라서 그런데 한 번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구청 35쪽이 덕양구 사회산업과이고 91쪽이 일산구청이에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겠다고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래요. 94쪽에 제일하단에 보면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해서 75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대상지가 어디이고,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은 인공수정 지원비하고 혈통 등록비, 이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수정 지원비가 두 당 3만원씩 200두.

조동원위원

인공수정?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인공수정이요, 그리고 혈통 등록비는 두 당 5천원씩 300두가 잡혀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97쪽, 실업대책팀장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공공근로 사업비 경정인데 제일 하단에 500만원 성립전 인데, 위에 11억 7,6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실업대잭팀장 이종경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금 세입부분에서 공공근로 사업비 11억 7,684만 1,000원은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공공근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정부에서의 추경안이 늦어지는 바람에 12월 이후에 2차에 걸쳐서 3억 6,200만원하고 8억 1,400만원이 추가로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지원된 내용이 포함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공공근로 사업 상사업비5,000만원은 저희가 상반기 경기도 평가에서 장려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지원 받는 것으로 해서 도비 5,000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성립 전으로 벌써 인건비 사업비로 지금 지출이 되었고, 지금 현재국비 11억은 내시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나온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부담 지시 내려 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 내용은 금년도에 12월 30일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여 예산에 대해서는 12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명시이월로 전환을 해 가지고 내년도 1월부터 5월까지 계속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명시이월 연기에?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천상 해야 된다?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조동원위원

아까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실제로 말하면 같이 합니다마는 99쪽에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물품 및 재료구입, 이것이 어떻게 책정을 했던 것인데, 1억 5,500만원이면 결국 감이 되었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따른 물품 및 재료비 구입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산출내역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매월 공공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사업하고 일정에 맞추어서 필요로 한 재료라든가, 아니면 장비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월별로 지출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편성했던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지출된 나머지 금액을 1억 5,400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 이 내용도 반납되는 사항없이 명시이월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인건비로 전환이 되어서 지출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감을 해 놓고 어떻게 명시이월을 시켜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인건비로 전환해서,

조동원위원

다시 목 전환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목 전환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까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추진 재료비도 이것과 맥락이 같습니까?
종경

이종경실업대책팀장

저희가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추진 재료비 7,7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던 사항은요,

조동원위원

이것은 우리 정회 때에 내가 다시 예산개정을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우리 산업과장님께 어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때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2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농어민 자녀하고 하 나는 태풍피해 자녀, 2가지 인 것 같은데, 90쪽하고 91쪽이 있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김유임위원

90쪽에 있는 농어민자녀 학자금이 태풍피해 농가인가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것이 그린벨트죠.

김유임위원

90쪽이 그린벨트이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린벨트하고 농촌하고 합쳐서.

김유임위원

91쪽이 태풍피해예요? 어제는 91쪽이 그린벨트라고 답변을 하셨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근거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이해하기 힘들게 왔어요. 주신 자료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자녀에 대한 지원에서 지원대상이 지금 확대되었다 라는 관계 규정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제가 명단제출을 요구했었는데, 명단은 태풍피해 학자금 지원대상 명단이 11명으로 왔어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 구청에서 지원한 그 명단도 제시 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여기 11명은 우리 시청에서 지원하나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유임위원

구청에서 지원하는 대상과 시청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어떻게 다르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지금 우리 시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재해농가에 대한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해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이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매년 있는 농어민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금 지원을 해 줍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태풍피해 학자금 지원대상이 지금 여기 11명밖에 안되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11명에 대해서 학자금 지원 액수가 총액으로 얼마인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분, 그러니까 태풍 피해에 대한 농가 자녀 학자금 지원은 각 구청에는 없고, 지금 우리 시청에서 지원하는 대상인데, 지원대상 기준하고, 그 다음에 총액하고, 그 다음에 몇 퍼센트씩 지원하는지, 이 부분 11명에 대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2,998만원인지 그 부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여기 보면 기준들이 있어요. 경작면적이라든가, 몇 가지 그런 상정할 때에 그런 기준에 근거한 조사를 그럼 구청에서 하게 되나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우리 시에서 총액기준으로, 그러니까 구청에서 신청을 해서 올리면 그 예산을 배정해 주고, 그 조사작업은 구청 산업과에서 한다는 거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를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고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참고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3부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계수조정 전에 제 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세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김정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선인장수출 진흥센터 설치장소가 지금 어디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를 소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인장 수출진흥센터는 호수공원 서편에 있는 팔각정 너머 작년도 유채 심었던 곳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호수공원 내에 토지는 지금 우리 고양시 땅이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양시 공원입니다.

양효석위원

고양시 공원이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설계변경을 해서 수출진흥 센터로 건물비만 들어간 것이 아닙니 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효석위원

토지 매입비는 없는 것이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공유재산 취득심의 이것은 거쳐간 것이 아닙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늦어지는 거예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이 사업이 지연된 동기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호수공원장에다가 선인장 전시관을 설치함에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9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과 동시에 호수공원 공원설계 변경하는 시기가 한 두 달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착공이 이렇게 지연되게 된 것이고, 현재는 12월 1일 착공을 해 가지고 지질검사를 다 마치고 파일시공을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은 말하자면 착공을 안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될 테니까, 착공을 해 놓고 이월시킨 것이 아니에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공정이 좀 늦어져서 그렇지요.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심의나, 공원 설계변경, 또 저희가 당초 설계했던 데보다 지금 호수공원으로 감으로써 기본 실시설계를 다소 변경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 양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까지 착공을 못할 경우에는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선인장 수출진흥센터 설치하려고 했던 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 . . . .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것이 지금 호수공원으로 가는 거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 . . .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잠깐요. 전문위원이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집행부에서 명시이월조서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기 전까지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검토보고 한 사항이 잘못되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나 사업부서에서는 우리 이 진행하는 방법을 정확히 아시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검토보고 한 사항을 정정 보고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고양시 민속책자 발간 등 27건에 이월액이 87억 5,064만 1천원으로 보고했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가 명시이월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명시이월 사항 4건에 4억5,030만원을 더 한 액수로 해서 총 명시이월은 31건에 92억 94만 1천원으로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

잠깐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된 것입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장성위원

운영이 되었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선인장전시관 착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되어 있고요.

이장성위원

계약이 되었으면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하는 부분은 건축부분하고는 내용이 달라서 지금건물 부분만 계약이 되어 있고,

이장성위원

그런데 전부 사업을 갖다 개별계약을 합니까?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지금 유리온실을 짓는 부분은 '99년도에 확보된 예산이고, 지금시설 부대비라든지, 판매장 설치, 이것은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장성위원

여기 지금 시설비가 3억 중에서 2억 8,000만원이 계약이 됐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계약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이월되는 금액이 왜 틀려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공원 설계비용으로 지출된 부분 1,970만원이 공원 설계비용으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 중에서 1,970만원이 제외된 부분이 이월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시설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에서 설계비가 나갔다 그거죠?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선인장수출진흥 전시 시설비에서 설계비용으로 지출이 된 것입니다, 1,970만원은.

이장성위원

여기 일반 운영비 같은 것은 물품구입하고 그러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1,5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됩니까? 이것은 회계년도에 구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 1,5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운영비 중에서 선인장 유통판매를 위한, 전시를 위한 홍보판이라든지, 그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시관이 완공이 되어야 그 안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이장성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승인하고 검토하고 이런 과정에서 연도가 많이 되어 가지고 전부 이월될 것은 이월되고, 또 그렇게 정리가 되면 일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제때에 못해 가지고 전부 이월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시민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4억 7,000만원 중에서 4억 5,000만원 이월이 되었는데, 능히 금년도에 착수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좀해 주세요.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장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착실히 업무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예산서가 누락되어 가지고 추가로 들어옴으로서 회의진행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 관장께서는 예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이옥희입니다. 2000년도 여성복지회관의 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주민의견 충돌이라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충돌이에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냉각탑을 갖다가 설치하기로 주민들하고 여러차례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했냐하면, 소음하고 레지오넬라균 발생하고 미관상의 이유 3가지를 들어 가지고 그 냉각탑을 이전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냉각탑의 이전요구에 대한 불가한 입장을 그쪽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레지오넬라균의 발생관계 같은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병원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미관상의 이유는 저희가 냉각탑 주위에다가 수목식재를 해 가지고 미관을 고려해서 윗층에서 볼 때에 보이지 않도록 철폐시켜 주겠다는 얘기를 했고, 또 소음관계 같은 경우에는 1층에서 14층까지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음관계가 미미한 관계여서 저희 법적으로는 사실 하자가 없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해 가지고 저희가 냉각탑 관계에 대한 소음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그 다음에 미관상 문제로 해서 설치공사를 해 가지고 나무식재를 해 줘서 미관을 고려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주민대표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2회 예산에다 편성을 해 가지고 1,600만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시 또 저희한테 12월 2일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접수를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 밑에다가 냉각탑을 옮기지 못하면 차라리 그 밑에다가 터파기를 해 가지고 냉각탑을 밑으로 넣어라, 그런 조건 외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다시 해 와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설득을 계속했습니다. 터파기를 했을 경우에 냉각효과도 없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도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문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그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이 되지만 우리가 현재 상황으로 볼 때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라고 해서 무조건 터파기를 하기는 어렵고, 또 그 텃파기를 했을 경우에 냉각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공사하는 업체에서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렵다고 자꾸 설명을 하시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그 냉각탑 주변에 방음벽 설치를 다시 해 가지고 소음을 더 줄이고, 또 주변에다 나무식재를 해 가지고 미관상의 문제를 해 갖다 고려해 가지고 편의를 최대한 봐 드리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설득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11월 중순 이전에 나무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조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면서 내년도 이 사업비는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제 명시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냉각탑 자체가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냉각탑을 가동을 시켜 가지고, 냉방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소음이 많이 난다는 얘기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소음은 실제로 도로변의 소음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냉각탑을 설치해 가지고 가동을 시키고서 틀어보면 한 2, 3데시벨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주민들하고 일단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인데 협의해 놓고 다시. . . . . .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주민대표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저희가 방음벽 설치계획 도면까지 그쪽에다 보내 주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또 주민 중에서 또 다른 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그냥 거기다가 공사하는 것보다는 밑으로 넣으면 더 보이지 않고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제기를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 밑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하에다 넣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다시 민원제기를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냉각탑을 갖다 지하로 아주 낮췄을 경우에는 냉각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또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도 많이 들고, 또 저희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요구를 수용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거기 지금 민원이 몇 명이나 돼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한 74가구 정도가 1단지 주민입니다. 그리고 104동이 74가구인데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모두 합세한 거죠. 그런데 그분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만 레지오넬라균, 병원균이 발생했을 때에 그런 문제점인데 저희가 병균발생이 되지 않도록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 매달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그 수질검사 결과를 갖다가 아파트단지에다 저희가 매달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당초 여성복지관 건설할 적에 그런 계획을 모르고 했나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이 냉각탑 설치하는 것, 그러니까 냉각탑에 대한 소음 같은 것은 사실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당초설계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당초부터 설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무슨 균인가, 그것은 지금 유명한 병원에서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의사들도 죽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 냉각탑 주변에서 얼마 거리까지만 해당이 되지, 멀면 해당이 안되 는 것이 아니예요? 그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을 텐데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레지오넬라균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근처가 다 똑같이 문제가 되는 건데, 실제로 저희가 약품처리만 철저히 해 가지고 계속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하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데서는 냉각탑 수질관리를 제대로 안하므로 해서 병균이 발생하는 것이지, 저희가 철저히 하게 되면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것이 해결 될 것 같습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맨 처음에 예산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할 때에는 감정들이 많이 격해 있었는데, 계속 저희도 설득을 하고, 또 동장님이나 옆에서 측근들을 이용해서라도 계속 그것은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인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냉각탑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냉각탑 규모가 높이가 한 5m정도이고, 또 둘레 표현은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높이가 5m예요?
옥희

이옥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도시계획과장이 현재 21일까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132쪽에 대화지구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양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화지구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62억 3,911만원을 감하게 된 것은 대화지구를 개발할 때에 들어가는 도로, 공공부지, 그러니까 도로 시설 부담금을 총 예산 62억 3,900만원을 그 개발 끝날 때까지 부담하도록 도시계획과에서 내부 결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부서 앞으로 도로부분을 개설할 부서가 도로건설과니까 도로건설과에다 세입으로 잡는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부담금 원인 행위를 했던 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부담금으로 잡아놓고 쓰는 것은 도로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결론이 나와 가지고 현재 지금금년까지 들어온 것이 14억 7,000만원인가, 부담금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6개 업체가 동시에 다 착수를 한 것이 아니고 부분별로 이렇게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2000년도에 부담금이 징수되어서 입금된 것은 14억 7,000만원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62억 3,900만원은 저희 도로건설과에 있던 부담금 수입을 줄이고 도시계획과에 부담금 수입으로 올리는 것으로 정리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건설과에서는 감을 시키고 도시계획과에는 금년도 2000년도에 세입으로 되는 것은 14억 7,000만원을 수입으로 잡고요, 그렇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137쪽에 하수재난관리과장님, 골재채취료 전액감, 이것이 왜 전액감으로 되었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과장 이백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료가 올해로 교체차례인데요, 올해가 '98년도 45만 1,000루베에 '98년도 물량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운송업하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올해까지 30만 1,000루베가 '99년도 사업물량을 올해까지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사업주 물량에서 5억 5,000만원을 '99년도에 징수되는 사업이 돈은 원천 징수해 놓고 골재채취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사업물량에 잡았던 물량자체가 사업 판매가 부진한 관계로 사업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지금 이 세수로 해서 이것은 감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이것을 2000년도에 신규물량을 잡았는데요. '99년도 물량이 이월 되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골재판매가 부진한 관계로 이것은 사업 시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140쪽에 송포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에 13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토지 매입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포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으로 저희가 펌프장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업시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 남은 입찰 잔액이 한 30억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이 이전에 장월 평촌에서는 구산배수펌프장이 펌핑작업을 했는데 그 송포 배수펌프장이 신설되면서 수계에 의해 가지고 장월 평 촌에 있는 그 하천이 개수가 안될 경우에 기히 유입 수로하고 송포 배수펌프장에 있는 그 하수로가 42m가 됩니다, 하폭이요. 그런데 기히 지금 있는 장월 평촌은 15m에서 25m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도달시간 자체가 펌프장의 펌프용량에 의해서 확장될 경우에 물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펌프 양정하고 인근지 경작에 범람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머지 사업 1. 8km를 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일어나겠군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그 장월 평촌에 있는 자체가 밑에서는 지금 펌프장에 물은 없는데 상류지역에서는 범람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계상해 놓은 돈 13억에 대한 것은 토지 매입비라는 얘기지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토지 매입비하고 시설비가 같이 겸비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기이 저희가 송포 배수펌프장 공사집행 하면서 30억 5천만원에 입찰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31억을 해서 저희가 나머지 장월 평촌 개수공사를 마무리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31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에 여러번 찾아가서 이것은 추후적으로다가 좀 도와주겠다고 국비로다가 최대한 도로지원을 구두 약속은 받아놨습니다.

양효석위원

구두 약속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 담당 과장님이라든지, 계장님, 그분들이 우리 고양시에 살기 때문에 여러번 찾아 뵙고 해 봤기 때문에. . . . . .

양효석위원

국비 지원되는 것은 이것이 확실한 금액이에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31억이요?

양효석위원

아니, 이것은 도비가 31억이고 국비는 8억 5,200만원인데, 이것은 확실히. . . . . .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들어와 있어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올해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142쪽에 건설교통부 국비 반환금, 이것은 뭐예요? '97년∼'99년 치수사업, 행정자치부 국비반환금 '97년∼'99년 치수사업, 이것이 치수사업을 채 못해서 안하는 거예요, 뭐예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양시에 '97년도부터 '99년까지 재해에 따라 가지고 보상금이 된 건데요. 총 사업장이 71개소가 됩니다. 지금 소각장 사업이요. 그것에 따라 가지고 국고보조 사업에 들어온 것에서 집행금이 남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몇 군데 된다고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71개소가 됩니다.

양효석위원

71개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71개소에 대한 사업은 다 마무리 짓고 난 나머지 잔액입니다.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144쪽에 탄현지구주변 2단계 하수차집관로 부설공사 부담금 감, 설명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탄현지구 2단계 하수차집관로 공사는 지금 저희가 준농림 지역 개발하고 있는 대화지구하고 가좌지구에 차집관로를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에 따라 가지고 실시 설계를 지금 완료, 남품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따라 가지고 각 사업체에게 저희가 부담을 매기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이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올해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업체에다 부담시켜서 받아야 될 금액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액을 못 받았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이월이 된 거예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도로설과에 대화지구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이 62억이 삭감되었거든요. 그 원인이 뭡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대화지구 취락구조 택지개발 사업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개발에 의해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부분별로 세트가 다 달아져 있는데 그 업체로 하여금 수입자 부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업체들이 부담금을 내어 가지고, 그 진입도로를 개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도로, 하수도, 상수도, 기타 학교용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그 원인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각 업체, 6개 업체에서 도로부분에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62억 3,900만원으로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62억 3,900만원이 들어오면 이것을 가지고 중로이상 소방도로라든지, 단지내 도로는 전부 해당 업체에서 다 하겠지만 당해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외 부분, 이것은 62억 그 부담금을 가지고 징수를 해서 그것을 개설하게 되는데 현재 6개업체 중에서 3개 업체만 지금 들어와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14억 7,000만원만 금년에 수입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62억 3,900만원은 도로건설과에 세웠던 수입을 도시계획과로 다시 옮기면서 금년 수입 14억 7,000만원만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본래 이것이 76억에서 14억을 빼고 62억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 . . . .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금년 2000년도에 62억 중에 14억 7,000만원만 지금 들어 왔고, 나머지는 2001년도에 다시 잡아 가지고.

이장성위원

이것이 2001년도에 들어올 건가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아까 양효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골재채취가 어떻게 전액 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몇 루베인데 그렇게 되었어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과장 이백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 계획물량은 10만 루베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장성위원

2000년도에 10만 루베 해 가지고 1억 6,9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던 거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10만 루베를 채취하기 위해서 집행한 예산이 얼마나 되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저희가 1년에 하청관리에서 지금 들어가는 돈이 골재채취, 청원경찰하고 각종 경비를 따져보니까 1년에 한 1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1억이 빵구가 나는 거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골재사업을 계속 중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진행중인 상태거든요.

이장성위원

그것은 작년도 계획에 의해서 '99년도 계획이 계속 추진이 되는 것이고, 금년도는 그 계획이 아니잖아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물량은 소화를 못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계획결함이 생기면 세입결함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골재 자체가 워낙 세세하다 보니까 미장용으로 빠지기 때문에 생산하는 것에 대한 문제보다는 판매가 워낙 부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지령이에요, 도급이에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도급입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도급이에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은 충분히 일정을 다루어야 되겠는데. 다음에는 144페이지, 공공 하수도(탄현지구, 풍동, 식사동) 해 가지고 28억이 감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부담금이 안 들어 왔는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공동주택 사업자가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차집관로 부담금을 저희가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에 의해서 한 15군데 정도 잡았는데, 올해 사업 시행된 데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 7군데에서 8억 6,000만원은 징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업승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이것은 앞으로 더 받아야 될 건가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 . . . .

이장성위원

받지 않아도 끝나는 거예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금이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 부담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원인자 부담금이 여기다 세입으로 올리지 않고 자기네들이 전부 사업을 해가지고 고양시장한테 기증하는 방법으로 하면 이런 결함이 없잖아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아니요. 기존에 저희가 받을 기존 부담금 자체는 기히 시설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원천징수해서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승인과 동시에 협조사항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부과를 했으면 그만한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했을 텐데, 왜 이런 차질이 생겨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번 당초에 연초에 세입을 잡을 적에는 예년에 봤을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이만큼 될 것이라는 그 추측에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사업중에 들어와서 잡은 사항은 아닙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그래도 10만원 들어올 것을 갖다가 100만원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지, 그래도 거기 적당한 계획에 의해서 세입을 잡은 거지.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잡았던 경우는 예년의 아파트 사업에 지금 이것이 거의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로부터 징수된 건데요, 그 사람들의 예년의 평균 사업 승인된 그 숫자를 갖고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승인된 계획에 의해서 받았으면 정당한 금액으로 환산이 되었을 텐데,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사업 시행한 것이 보통 15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는데요. 올해 아파트 사업시행에 지금 나가있는 사업 건수가 7건수가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사업이요.

이장성위원

계속 사업을 할 경우에는 더 들어와야 되네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아파트사업이 시행이 되면 저희는 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유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도시계획과 소관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124쪽에 보면 토지관리 특별회계에서 전입금한 332억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전출이 됐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예산으로 쓰이는 거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대화지구 도시기반에 쓰는 부담금이요?

김유임위원

도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전입금이요. 332억, 124쪽.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토지관리 특별회계가 없어졌습니다. 토지관리 특별회계가 127페이지에 설명이 나오지만 토지 특별회계가 없어져 가지고 거기 있는 재원을 일반회계로 다 넘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이 129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 회계에서 그 만큼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 토지관리 특별회계 중에 예비비, 그러니까 130쪽에 93억이 삭감되는 것은 왜 그러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이 부분도 토지관리 특별회계가 전부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김유임위원

이것은 어디로 갔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일반회계로.

김유임위원

어디 일반회계로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우리 시 일반회계로.

김유임위원

그러면 먼저 토지관리 특별회계의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관리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토지관리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토지를 가지고 국제회의장 토지를 매입하고, 그것을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토지관리 특별회계에서 어떤 금액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국제회의장, 어떤 금액을 지불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 회계로 다 돌리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특별회계 만들 때에 조례를 만든 이후에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까? 토지관리 특별회계에 관련한 조례는 폐지되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지난번 심의를 해서 토지관리 특별회계가 폐지되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93억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건설국이 아닌 시 일반회계로 갔다는 거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김유임위원

그 다음에 332억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로 전입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어디에 쓰인다고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우리 국제회의장 토지매입 할 때에 그때 일반회계로 여기 129페이지에 보면 전출금으로 가서 나중에 그때 할 때에 같이 지불이 됩니다.

김유임위원

토지매입을 하는데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토지 매입비 700억, 그 부분하고 332억이 별도의 예산입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세 징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토지세 징수부분에 도시계획세가 징수가 되는데, 도시계획세 일부를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업무에 혹시 사용하도록 하는 업무 지침이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다음에 이것을 알아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담당계장하고 과장하고 지금 없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세를 징수하는 이유자체가 도시지역 내에 주민들이 도시계획, 그러니까 특별 목적세거든요. 도시계획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납부를 하는건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도시건설국 내지는 도시계획과, 도시주택과에서 이 부분이 특별목적 사업을 위해서 일부분 저는 쓰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에 관련한 업무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도시주택과장님, 131쪽에 수해주택 복구비 2건이 있는데, 이 부분 기히 집행된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수해주택 복구비는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되었고,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지원 받은 예산을 세입 조치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밑에 두 번째 것, 162만원도 성립전 예산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수해주택은 국비가 30%고, 그 다음에 도비하고 시·군비가 합쳐서1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비의 부담률에 의해서 부담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2건 다 이미 집행이 됐다는 거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두 번째 것은 시도비 보조금인데, 162만원에 시비가 전혀 없이 국도비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시비는 저희 예산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만 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도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세입. . . . . .

김유임위원

그러면 시비 집행될 때에 그 시비를 어디서 사용을 한 거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저희 재해대책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 예비비에서 먼저 집행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예비비를 기히 집행을 하고 지금 이 부분은 국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그럼 도비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이미 집행이 됐다는 거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재난관리과장님! 139쪽에 마찬가지로 국고보조, 벽제초등학교 수해복구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 부분도 기히 집행이 된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교육청 자체에서 사업은 마무리를 짓고 국고보조사업만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저희한테 재해보고가 이루어져 가지고 재해사항 보고가 된 다음에 저희 가내시에 의해서 교육청으로 통보해 주어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집행이 되었냐고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이요?

김유임위원

예.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 집행은 저희가 교육청으로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앞으로 집행을 할 예산이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국고사업을 3건 했을 때에 중산고등학교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1,446만 원인데, 지금 12월 30일까지 이 부분이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지금 기히 공사는 교육청에서 자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김유임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이미 공사는 끝났는데 우리 예산으로. . . . . .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 자체에서 재해복구에 의해 가지고 국고 지원금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내시 별로 저희가 해 주어 가지고, 사업은 집행을 해 놓고 지금 현재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해 주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이미 교육청에서 복구한 사항을 우리 시에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시비를 더 해서 지금 다시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국고 재해복구의 차원에서요. 국도비, 시비에 대한. . . . . .

김유임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교육청 예산으로 이미 집행이 됐다면서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교육청에서 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세워져 있는 것은 뭐냐고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거기 사업비에 대해서 국고 내시가 자금배정이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우리가 그냥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시비 내시공문이 있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이요?

김유임위원

예.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김유임위원

시비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입니까? 이 부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내시 보조율이 얼마인지, 그 공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빠진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34쪽에 녹지과 소관인데, 여기에 보면 고양 제1어린이 공원조성 토지 매입비 했거든요. 그런데 7억 2,000만원인데, 5,000만원만 이월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필지가 남았거든요, 묘지 2기하고. 그런데 1필지가 왜 해결이 안되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저희가 토지보상에 있어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1필지가 협의를 현재까지 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끝내 절충을 하다가 그저께 구두로다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돈은 지출을 못했고요. 다만 묘지 2기만 아직 협의 불응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는 윤달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윤달 든 내년에나 협의하겠다고 해 가지고, 참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지금 명시이월해도 사업은 계속 유지되는 거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140쪽에 하수재난관리과, 국비보조 송포 재해 위험지구 해소사업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토지 매입을 지금 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앞으로 해야 될 것이면 이것은 사고이월 해야겠네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지금 계속비 사업비로다가 송포 재해위험지구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장성위원

계속비 사업에 들어가요?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13억이 예산에 안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 가지고 계속비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백규

이백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계수조정 전으로 13부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송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으로부터 건설사업소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자료로 갈음함)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150쪽에 덕수교 H빔 매각대, 구 교각 있을 당시에 H빔을 매각한 것입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여기 H빔 매각은 당초 설계상에 매각을 사용료로 계산을 안하고 구입비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사용한 후에 관급자재 때 매각 대금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그 덕수교가 지금 이제 완전 철거하고 새로 다리를 놨지 않습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구 다리에서 나온 H빔 같은 것은 매각 안 했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공사과장입니다. 가교를 놓을 때 들어가는 H빔을 얘기합니다. 그 H빔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맞는 얘기인데 그 전에 구 다리에 있던. . . . . .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구 다리에는 H빔이 안 들어가죠. 철근만 들어갑니다.

양효석위원

구 다리에는 없었어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관급자재 정산 환불금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그 관급자재는 미리 금액을 설정해서 조달을 요구합니다. 해서 나중에 저희가 납품을 받고 이제 최종 대가 청구가 들어 왔을 때 그 차액을 정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 밑에 덕수교 통신관로 복구비하고 소송비용 둘 다 설명해 보세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덕수교 통신관로 복구비는 저희가 덕수교를 신설하면서 기존 통신관로가 교량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설하면서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통신공사로부터 그 비용을 저희가 받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비용 회수금은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을 통해 가지고 소송 제기했던 부분 중에서 저희가 승소를 해 가지고 그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저희 원고가 징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덕수교를 놓기 위해서 총 예산이 얼마 투입됐죠?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65억 4,7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65억이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예.

양효석위원

애초에 예산 세울 때는 70억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의

홍경의공사과장

당초에 계약시에는 61억 7,800이었다가 변경된 계약된 금액이 6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151쪽에 고양종합운동장에 10억 이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세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것은 세입사항으로서 저희 고양시가 도비 징수 교부금율이 높아 가지고 경기도에서 재정보전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의 10억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자금을. 그래서 세출에는 별 차이가 없고 세입만 10억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우리가 사용한 것을 도비로 주기 때문에 도로 우리예산에 넣기 위해서 세입 잡은 것,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세입이 늘어난 것이죠.

양효석위원

다음 154쪽에 국제전시장 부지매입비 계약금 감, 계약을 못해서 감한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예산 계상을 862억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유지, 건교부 소관 토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와 건교부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43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교부 계약한 금액이 818억 6,700만원으로 기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잔여금액에 대해서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장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성함 좀 얘기하시고 답변하세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양효석위원

계약을 한 잔여금이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절감한 금액이 아니라 과도 예산 편성했다가 남은 돈이지, 뭐 절감한 예산이라고 그래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것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교부 토지 매입 당시에 건교부에서 감정한 가격을 저희가 2,15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당초에 건교부하고 협의할 때 가격하고 나중에 저희가 실제 예산확보를 해서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가격을 하니까 2,045억으로 이것이 내려갔습니다, 감정가격이. 그래서 그 차액이 111억이 났습니다. 그 차액 111억에서 저희가 당초에 40%만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 43억이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감정차액이.

양효석위원

이 부지매입비 한 것이 몇 평방미터 되죠?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7만 5천평이요.

양효석위원

7만 5천평이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10만평에서 2만 5천평은 우리 고양시. . . . . .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시유지요.

양효석위원

시유지죠. 10만평이죠?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또 지금 13만평,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당초 우리 전시장 면적이 10만평 가지고 국제전시장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 부대시설이 전시장 10만평 가지고는 도저히 적자 보전이 안되기 때문에 13만평은 우리가 시에서 국유지를 제한 주변의 농지를 다시 사유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 13만평입니다. 그러니까 10만평하고 13만평하고 23만평이 국제전시장 사업부지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전에 국제종합전시장 하는데 10만평 중에서 2만 5천평은 고양시의 땅이고 7만 5천평에 대한 건교부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43억 3,850만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잔여금으로 남아 있다 이런 얘기죠?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 차액이 남은 것이죠.

양효석위원

나머지 이제 13만평에 대한 예산은 다시 또,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이제 우리가,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질의 답변시 직성명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김정무위원장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 150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해 가지고 100억이 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당초 저희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 100억을 일반회계 종합운동장 재원으로 전출, 당초에 본예산에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제전시장 출자금 지원금액이 195억에서 56억으로 금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사업 지연 사유로. 해서 국고 보조지원과 저희 경기도 고양시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남는 재원이기 때문에 당초 원안대로 저희 공기업 특별회계의 100억 일반회계로 전입해 줄 돈을 다시 원 위치로 환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사업소 내에 고양종합운동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5억에서 경정 15억으로 본예산의 200%가 증액됐는데 그럼 기정에 세운 계획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판단이거든요, 기정의 5억보다 10억 이상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지금 여기 방금 지적해 주신 그 재원은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세출하고는 무관하고 세출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변경이 없고 이제 저희 도비 징수율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경기도가 당초에 저희한테 5억을 배분해 줬었는데 추가로 저희에게 10억을 더 줬기 때문에 이것이 10억을 더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증액을 왜 고양종합운동장 사업에 증액을 시키는 것이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경기도가 재정보전금을 할당을 할 때 목적사업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고양시가 이 재원을 지칭해 가지고 담은 것이 아니고 경기도로부터 지정돼 가지고 내려온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건설사업소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경기도에서 재정보전금을 내릴 때 임의로 고양종합운동장에 명목을 지어서 내려보낸다는 말씀이세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재정보전금 총 금액 중에서 고양시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유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재정보전금을 경기도에서 여기에 보낸 10억을 임의로 우리 해당 사업소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로 고양종합운동장 명목으로 내려 보내냐고요. 의견을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 . . . . .

김유임위원

고양종합운동장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고양종합운동장이 당초 사업 제 추진 계획할 때 1,34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9억 9,400만원, 도비가 250억 이렇게 해 가지고 나머지 시비 부담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유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재정보전금은 사실상 하나의 도비 교부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연말에 세입 징수실적에 의해서 고양시에 부담을 하다보니까 고양시가 경기도비를 250억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250억을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고양시종합운동장에다 10억을 더 지원해 준 이런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1,340억 중에 도비가 총 250억입니까?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현재 도비가 내려와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지금 19억 9,400만원이요.

김유임위원

19억이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9,400만원이요.

김유임위원

250억은 단계별로. . . . . . ?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연도별.

김유임위원

계획 세워져 있습니까, 250억에 대해서?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김유임위원

그리고 우리 공영개발 이익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173쪽에 용지매각 수입이 있는데, 용지매각 수입 중에서 기정하고 경정이 있는데 기정은 여기 2회 추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정 기준이 뭡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발과장 박성복입니다. 당초 예산입니다. 1회 추경이죠.

김유임위원

2회 추경?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1회.

김유임위원

1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김유임위원

1회 추경까지의 수입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정이라는 것은?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예상을 해서 저희가 세입 예산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때까지 들어온 수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을 한다고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세입 예상액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99년도에는 용지를 한 필지도 매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상할 때 저희가 적게 계상했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164쪽하고 165쪽 보면 이제 예산총칙 부분에 수입지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총 다섯 개의 택지개발하고 용지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매각이 되고 다음에 지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러니까 165쪽에 있는 수입지출이, 아니면 성사지구·행신지구 지구 별로 계상을 하는지를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이것은 기업회계를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저희가 수입지출이 이루어지고 자금도 함께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2000년 12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이익 부분이 얼마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금년 연말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내년 1월 말경에 결산감사를 받습니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김유임위원

그럼 12월말까지 말고 지금까지 이익이 얼마입니까? 통합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다섯 가지 지구 분양을 한 개발이익이 얼마냐고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99년 말 회계 결산감사를 금년 1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저희가 결의상 나와있는 것은 현재 420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언제까지 기준으로?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작년 말 기준입니다.

김유임위원

'99년말 기준?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이 부분 지금 계속 용지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211억 부분. 그 부분이 그럼 세입부분이 어디로 갑니까? 매각이 되면 수입부분이 어디로 가냐고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앞으로 전개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출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이제 전부,

김유임위원

어디로 가냐고요. 수입이 매각되면,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99년 말 기준으로 420억이라는 것은 2000년도에 수입지출 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수입지출이요?

김유임위원

2000년도에는 지출은 거의 없었으니까 계속 수입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수입의 이익부분이 얼마냐고요. 지금 '99년 말 기준으로 420억인데 2000년도에도 계속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서를 보듯이. 그 부분을 포함해서 얼마냐고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 손익계산에 의해 가지고 얼마의 수익이 발생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유임위원

그렇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그것을 계를 안 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 1월경에 손익계산을 할 예정인데, 우리 공무원이 땅 장사를 했으니까 내부적으로라도 계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김유임위원

그러면 수입을 자체 관리한다고 했는데 현재 잔고가 얼마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현재 잔고요? 지금 460억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460억, 작년 말 420억이었는데 40억 늘어나서 460억이고 앞으로 지출될 부분들은 개발분담금 이외에 또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173쪽에 매각수입 211억 부분, 211억 부분이 지금 2000년도 수입 부분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김유임위원

173쪽 보유용지 매각수입 211억 탄현지구, 행신지구, 탄현2지구 죽 해서 총 211억 부분 그 부분이 2000년도 수입 아니에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99년 말에 420억인데 어떻게 지금 잔고가 460억밖에 없죠? 2000년도에 특별한 지출이 없었다면서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 . . . . .

김유임위원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예.

김유임위원

이제 성사지구, 행신지구, 탄현지구, 탄현2지구 그 다음에 성사1차 시영아파트 부분이 우리 고양시에서 개발을 해서 사업이익을 낸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온 개발이익금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을,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고양시의 착오 내지는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생겨서 나타난 문제점들, 탄현2지구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 문제라든가 지금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문제점들 그것은 명백하게 도시계획의 문제라고 밝혀진 바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영개발의 일부분을 그 지역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요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입장을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송창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사업소의 업무 체계가 지금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이 있고 일반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토지관리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특별회계 별로 목적이 있습니다, 사용 용도가 있고. 이것은 목적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일 경우에는 지금 탄현지구라든지 성사, 행신2지구 대한 것은 전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에 대한 이득금은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을 다시 우리가 추진을 한다 라면 그 사업 목적에 쓸 수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목적사업, 즉 말씀 드린다 라면 도시계획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을 우리가 제 순이익에 대해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떠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업목적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내년쯤이면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면서 현재에 있는 이득금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 배당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로 넘어간 후에 사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현재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사용용도가 무엇 무엇입니까? 조례에 나와있는 용도가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조례에. . . . . .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이익 자본에 대해서 부채 상환이나 어떤 새로운 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새로운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뭐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공영개발을 만약에 어떤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지 그렇다면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쓰고 그렇지 않을 때 사업이 없을 때는 저희가 일반회계 재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배당금 개념에서요.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 드린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개발과장 박성복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보고 드린 계수 중에서 제가 착오로 잘못 보고 드린 분을 정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1페이지에도 있듯이 금년 말 현재 추계하는 예비비가 470억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당초 '99년 말까지의 순이익금이 얼마냐고 아까 질문하셨을 때 제가 400억이라고 잘못 보고 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99년 말 얼마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기 이익금이 75억이고 '99년도 이익금이 37억 6천만원 해서 112억 정도 이렇게 됐고, 금년도에 저희 용지매각으로 발생한 아까 211억 6,900만원 그것은 순수 금년도에 발생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324억인데 현재 예비비가 어떻게 470억이 됐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기정예산 저희가 163억이 있으니까요.

김유임위원

그러면 현재 470억이라는 거죠? 공영개발 특별회계,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총 저희가,

김유임위원

잔액이,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총액입니다.

김유임위원

총액이 470억이고 이 부분은 아까 지구분양을 통해서 나온 이익금이고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각 지구별로 이제 수입지출 부분에 대한 결산이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내년 1월 말경에 그 작업을 들어갑니다.

김유임위원

작업을 시작을 한다고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자체가 아니고 외부 감사,

김유임위원

결산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고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3월이요, 내년 3월.

김유임위원

1월에 들어가서 3월에 마친다고요?
창한

송창한건설사업소장

이것이 공기업회계이기 때문에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1월말에 저희가 시작을 해서요.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마치는 시점이 언제냐고요.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2월말이면 끝나고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이 3월초다 이런 얘기죠.

김유임위원

3월초에 여기 네 개 지구 다 공개할 수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3개 지구는 가능하고 지금 최종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탄현2지구는 아직 사업이 종결이 안되었습니다.

김유임위원

탄현2지구 매각율 몇 퍼센트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매각율이요? 저희가 현재 지금 탄현2지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상업용지 18필지하고 이주택지 용지로서 남아있는 용지 근생용지 일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택지용지 몇 필지 남아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전액 다 분양됐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현재 미분양 상태는 상업용지 18필지만입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그것하고 근생용지, 이주자 생활대책 용지로서 남아있는 것 그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현재 최근의 러브호텔 문제들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팔린 상업용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 당시 필지 매수한 사람한테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저희가 매각을 할 때 저희가 조례 개정,

김유임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단서조항을 계약서상에 명시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것을 첨부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뭘 첨부하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저희가 조례 개정된 사안이 있죠, 건축 관련사안이요. 1층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2층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3층에 숙박시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문을 담아 가지고 저희가 계약서에 첨부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숙박업소로 하겠다 라고 목적을 가지고 매수한 필지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그 이후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이후로는 없었다는 거죠?
성복

박성복개발과장

예.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자료로 갈음함)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216쪽에 약수터 시범개량사업(2개소), 물 절약 시책사업 이것이 도비 보조금 내려온 것이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러면 이 물 절약 시책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 절약 시책사업은 관내 목욕탕이 94개소가 있습니다. 94개소에 대한 샤워기를 지금은 일반적으로 목욕을 하면 그 샤워기를 틀어놓고서 사용들을 하는데 샤워기를 틀어놓고 일정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닫힐 수 있는 그러한 샤워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218쪽에 도비 지원이 왔기 때문에 약수터 시범개량을 2개소한다고 그런 것이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이것이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시범개량사업은 2개소로서 일산구의 정발산밑에 마두 약수터 1개소와 대자동의 용복원 지상에 약수터 1개소에 대해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약수터를 어떻게. . . . . . 지금 현재 물이 나오고 있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나오고 있는 약수터를 어떤 방식으로, 지붕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건축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이것이 1개소에 3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이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대략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약수터의 지붕이라든가 벤치, 편의시설, 약수터 이용객들이 운동할 수 있는 일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226쪽에 이월된 내역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도 사업 6단계 공사를 하고 있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에 언제까지 하면 6단계 공사가 끝나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2001년도 12월 5일까지 예정공기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2001년도 말까지?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때면 6단계 공사가 끝난다?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이 6단계 공사가 끝나면 완전히 다 끝나는 것입니까, 또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6단계 공사는 순수하게 어느 단일공사로서 6단계 공사는 끝이 나는 것이고 장래 급수 수요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시설확장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또 시설확장 사업을 추가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물 절약 시책사업 여기도 지금 이월된 내역을 보면 도비 자금배정 지연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예산이 도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지금 시행을 못하고 이월을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아까 상수도사업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같은 맥락의 뜻입니까? 수도꼭지를 바꾼다든가,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런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효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우리 상수도 지금 수입과 지출을 보면 현재 수익이 지금 나고 있습니까, 특별회계에서?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

김유임위원

192쪽하고 193쪽에 보면 수입이 318억이고 지출이 268억 빼서 50억이 흑자라고 해야 되나요, 50억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92쪽과 193쪽에 있는 사항을 보면 수입이 318억이고 지출이 268억 해서 수입이 무척 남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상수도 사업은 특별회계로서 복식부기로서 수입과 지출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까지 하다보면 수입과 지출 금액은 같은 한도내의 금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192쪽에 318억, 193쪽 268억 이렇게 해서 많은 수입이 남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이.

김유임위원

현재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이런 자료는 왜 만드는 거죠? 예산총칙 부분. 적자가 됐는데 자료를 50억 흑자로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 . . . . .

김유임위원

예산총칙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상이점은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단식부기로서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의 사실 바탕으로 해 가지고 수입과 지출이 예산총칙에 명확하게 나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서 현금수지 유무에 관계없이 경영활동의 발생 사실에 의한 발생주의를 저희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금으로 상품을 매입할 경우 현금장부에는 감소된 금액을 기입하고 상품장부에는 증가된 금액을 기입하기 때문에 이는 이중으로 장부에 기록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입에서 발생되는 거래를 이중으로써 장부에 기록하다보니까 복식부기로 해서 특별회계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특별회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단식부기, 복식부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사업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의 목적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세입 그러니까 상수도 사용료 세입의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제도가 특별회계의 어떤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렇죠. 상수도 우리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입지출에 의해서 수입만큼 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수입은 얼마더라도 필요한 양의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확보를 해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유임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지, 이것은 복식부기, 단식부기 어렵게 해서 현재로서는 적자인데 예산총칙에 50억이나 흑자 난 것으로 자료를 작성한 것하고는 저는 다른 개념으로 보는데요. 이런 자료는 의회에 제출할 의미가 없죠. 수입지출 50억이 적자가 나있는데 이중 장부로 그럼 적자가 났다 그런 답변밖에 아니잖아요. 소장님 앞으로 이것은 의회에 예산심의 자료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업무 분장에 의해서 어떤 자료를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현황이나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알기 쉽게 내지는 사실에 근거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자료만 보면 우리가 50억이 지금 흑자 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자료 제출할 의미도 없고 어렵게 제출을 했으면 소장님도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아까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앞으로 그 부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시에.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195쪽에 보면 타회계로부터 25억이 전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온 것이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유임위원

고양시 일반회계에서 온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보조된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2000년도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25억만 보조하였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25억 부분이 아까 수입지출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수입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수입 어느 부분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193쪽에 자본적 수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기타 자본적 수입, 자본적 수입은 34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25억이 또 어디서 수입이 온 것이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34억은 일반회계 보조금 25억 외에 도비 보조금 등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도비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2000년도 전체 총괄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유임위원

예. 지금 이것 2000년도의 수입지출 부분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료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소장님께서 지금 예산심의에서 다른 과장님 없이 혼자 답변하셔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는 1년을 마감하면서 가장 기본이 토탈적인 수입과 지출과 이런 부분으로써 상수도 사업을 잘 운영하는 것이 저는 소장님의 가장 첫 번째로 1년을 마감하면서 분석해 봐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우리가 상수도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물론 계획도 나와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도비를 얼마를 2000년도에 지원 받았는지 파악을 못했다는 것도 좀 유감스럽지만 기본적으로 그럼 왜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자료보고 오셨습니까? 이 제출 자료요. 이 자료 보고 오셨죠?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자료에 의거해서 질문 드리는데 계속 답변을 못하시니까. . . . . . 그러면 도비하고 도비 지원 액수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226쪽이요, 건설개량 이월비 조서해 가지고 자산취득비가 19억 8,800이 이월되거든요. 이것은 이월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 6단계에 토지 협의매수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매수가 지금 지연되고 있어 가지고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이 토지 매입하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장성위원

자산취득비가?
경한

윤경한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덕양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덕양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자료로 갈음함)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31쪽에 사회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보조인데 경로연금 감이 됐는데 이 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덕양구 사회위생과장 정향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이 저희가 생활보호법에서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 내시를 변경 받아 가지고 감하게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인원이 9월에 제일 많이 나갔는데 1,691명 중에서 11월에 제일 적게 나간 것이 1,426명으로 265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양효석위원

265명이 줄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경로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향남

정향남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다음 35쪽에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이것이 감된 것도 설명해 주세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이갑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학자금 지원 대상이 당초 추계하기를 150여명으로 나올 것으로 계상했었는데 금년도현재까지 99명이 신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분에 대해서 감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인원이 준 거예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당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대상자가 파악해 보니까 지금 신청한 것이 99명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애초에 예산을 과다예산 신청한 것 아닙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이 농어민 학자금이 전년도하고 올해에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전년도는 농어민 자녀에 대해서만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린벨트 지역도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좀 많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예상보다 좀, 실업계 자녀만 해당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린벨트 지역은 제외된 얘기예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전에는 10,000㎡ 미만 농어민 자녀만 했는데 그린벨트 지역 거주자도 이제 해당이 되었습니다. 다만 실업계 재학중인 학생에 한해서만 나가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산업교통과장님!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제가 산업교통과장 이갑봉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제가.

양효석위원

38쪽에 '98년도 수해복구 회수금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이갑봉입니다. '98년도 수해복구 할 때 수해복구비를 지급했었는데 그 이후에 감사원, 경기도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 지원된 자금을 회수하라 그래서 '98년 이후부터 죽 회수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회수분만 1억 1,971만원이 돼서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금년도 거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금년도 회수분입니다.

양효석위원

'98년도 수해복구 회수금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금년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98년도에 지급했는데 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매년 회수를 받았었는데 금년도에만 회수 받은 것이 1억 1,971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아니 그러면 '98년도 수해복구 대금을 지원해 줄 적에 농민들이 나 얼마 달라고 해서 지원해 준 것은 아니죠?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해서 지원해 준 것인데 조사가 잘못됐던 것이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동사무소하고 구청 공무원이 가서 조사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것이 지금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를 한 것을 받아 본 사항인데 우리가 얼마 달랬느냐 이거예요. 공무원이 와서 조사해서 너 얼마 받아라 해서 돈을 줘놓고 너 많이 줬으니까 도로 내놔라, 이것이 이래서 되겠느냐, 그런 사항의 민원제기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회수금은 다 된 것입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아직 26% 정도 남았습니다.

양효석위원

26%가 현재도 남았어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것이 '98년도 것입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 당시에 지급한. . . . . . 예.

양효석위원

그 당시에 지급한 것?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39쪽에 태풍피해 대파대 지원 이것이 성립전으로,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가 돼서 성립전으로 먼저 사용한 것이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내시가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내시가 되어서 기 집행한 것도 있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올려져 가지고요.

양효석위원

내시가 안된 것은 성립전으로 쓸 수도 없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다음 42쪽에 명시이월, 태풍피해 비닐하우스 이것이 금년도 태풍피해 난 것 지원을 못해 줘서 지금 이월시킨 사유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금년도 태풍피해에 따른 복구비인데 사실상 성립전 예산으로 써서 지급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절대적인 공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켜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국도비 지원 받는 것입니까, 우리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국도비 지원 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같이 국비하고 도비, 시비 다 포함이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이월시킨 사유는 예산이 없어서 이월시킨 거예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성립전예산을 써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인데 이번 3회 추경예산에 바로 올리는 거죠. 해서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금 교부도 늦게 내려오는 상태이고 그래서 복구를 하려면 바로 되지 않아서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켜서,

양효석위원

이것이 복구는 다 된 것 아니에요? 복구는 이미 다 된 것인데 지원금만 못 나간 것 아닙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복구도 지금 대파대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대파대 아직 안한 데도 있고,

양효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4쪽에 폐기물관리법 1,440만원 이것은 청소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서 수입되는 금액이에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제가 새로 생기면서 비디오 촬영이라든지 해 가지고 최근에 저희한테 의뢰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7일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비디오를 찍어서 오는 것을 과태료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함으로써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즉 말하자면 무단폐기물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벌금조로 받은 돈이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아니 신고한 사람이 아니죠. 버린 사람한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양효석위원

글쎄 버린 사람한테. 신고한 사람한테는 포상금을 줬을 것이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포상금을 줍니다.

양효석위원

포상금은 몇 퍼센트 나갑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20% 나갑니다.

양효석위원

받는 금액의 20%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의.

양효석위원

부과하는 금액의 20%.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징수는 안됐더라도 부과가 되면 일단 포상금은 줍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이 지금 다 징수가 된 돈입니까?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아직 내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내에 독촉을 하고 납부가 안되면 자동차라든지 저희가 압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징수가 된 거예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부과만 한 것입니다. 새로 들어 온 것. . . . . .

양효석위원

이것이 징수된 금액이죠?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징수된 금액입니다.

양효석위원

징수가 됐으니까 징수된 돈에 의해서 20% 포상금을 줬을 것 아니에요?
진문

이진문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우리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9쪽에 내유동 진입도로 10억 이것은 교부세로 우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아 들어오는 것이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렇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러면 52쪽에는 우리가 이제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확포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10억 예산을 신청한 것 아니에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세출입니다.

양효석위원

세출이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양효석위원

지금 동절기에 이것 추경에 예산신청 해 가지고 공사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이미 공사는 기, 전체 내유동 진입도로공사가 44억인데 당초에 교부세로 9억을 받아서 보상을 주고 보상은 거의 85%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교부세 받은 것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현재 공사에 진행중이고 추가로 10억을 더 받은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51쪽에 곡릉천 수해복구공사(옹벽) 전액 감, 선유천 수해복구공사 (석축) 전액 감, 성사천 수해복구공사 전액 감, 고곡천 수해복구공사 전액 감, 이것은 왜 전액 감하게 됐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수해 피해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국도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출에 감을 하고 뒤에 가서 다시 국도비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이 그러면 결국 국도비가 내시되어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은 감을 하고 국도비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재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0억 571만 8,000원이고 도비가 238만 6,000원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이제 이것은 이월됐겠군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그 사업은 지금 대자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100% 사업이 끝났습니다. 다 끝난 것이고 대자천은 왜 명시이월이 됐느냐면 내년도에 대자천 정비계획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 6억 5,000을 세워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같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맞춰서 같이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가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2쪽에 내유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이 이번 시설비에 섰는데, 지금 연말로 섰기 때문에 이것이 이월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되는 건지, 계속비로 올라가는 건지, 그것이 내용이 불명확해 가지고, 어느 방법으로 이월이 되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과장

계속비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계속비 이월로. 예, 알았습니다.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에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태풍피해로 인한 대파대 농약대가 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과장 이갑봉입니다.

김현중위원

8, 9월로 대략적으로 나왔는데, 올해 금년도에 태풍이 두 번 불었죠? 프라피룬하고 사오마이하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프라피룬에 대한 것입니까, 사오마이에 대한 것입니까? 둘 다 더한 것입니까?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전체 다 합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전체 합한 것입니까? 확실히 대답하셔야 돼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사오마이까지도 나중에 분 태풍에 대한 피해에 대한 농약대도 같이 포함됐다는 얘기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농약대는 시청에서 기히 시청 예산으로 다 집행이 된 거고요,

김현중위원

집행이 됐고 안됐고 간에 금년에 태풍이 두 번 불었잖아요?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프라피룬하고 사오마이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오마이, 프라피룬에 대한 둘 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보상액이라는 얘기죠?
갑봉

이갑봉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중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김정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조병석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조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무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일산구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말씀과 함께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0년도 일산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정무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0쪽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7,900만원이 삭감된 이유하고, 그 밑에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1,900만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한시적 보호대상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9월에는 625명이었는데, 10월에는 507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9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은 저희가 정부 지원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이 어린이 집하고 문촌 7단지 복지관 어린이 집에 보육교사가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한시적 보호대상자 지원 나간 인원수만 말씀하셨지. 감된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철희

임철희일산구사회위생과장

한시적 보호대상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2,400명 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정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한시 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했을 때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환경청소과장님, 아까 덕양구에도 이것은 물어본 사항인데, 지금 사업장 폐기물 수수료, 1,600만원이 다 들어온 돈이에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들어온 돈입니다. 아, 그것은 12월까지 들어올 예정입니다. 확 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양효석위원

그 한 달도 예상한 것 같은데, 들어온 돈이 아니고 아직 들어올 돈을. . . . . .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들어올 돈도 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덕양구 답변하고는 또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아까 덕양구에서는 다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 . . . .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월 계산한 거거든요. 이것이 1일 300kg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매달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12월에 결산이 안된 거죠.

양효석위원

결산이 아직 안된 거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럼 그 밑에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것은 불법폐기물을 무단투기한 사람들에게 벌과금을 받은 돈이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은 다 들어온 돈이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양효석위원

여기 포상금은 몇 퍼센트 나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포상금은 부과금의 20%를 주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20%를 주고 있죠?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양효석위원

금년도에 무단폐기물로 인해서 신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지급 건수가 53건을 지급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얼마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금액은 저희가 정확하게. . . . . . 95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95만원이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신고.

양효석위원

금년 전체가 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양효석위원

2001년도 예산은 300만원 예산을 계상 하셨던데?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양효석위원

그럼 너무 많이 계상하신 것 아니에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아니, 그런데 이 신고보상금이 연초에 한 것이 아니라 조례가 한 7월인가 8월에 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98쪽에 시가지 가로환경 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환경미화원 인원수가 늘었어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2회 추경시에 삭감을 했는데 계산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15인분이 부족해 가지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양효석위원

인원이 는 것이 아니고 계산착오로 인해서 그렇게 줄었다가 다시. . . . . .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감액했다가 이번에 다시 요구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요구한 것이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104쪽에 보면 장항4통 돌망태공사 전액감, 이것을 감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항4통 돌망태 설치공사 예정지가 백석동 1,133번지 일원인데, 신도시 백석공원 재활용 선별장에서부터 섬말 다리 구간까지 일부 약 525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촌천 구간에 돌망태를 설치하고자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하수재난 관리과에서 도촌천을 일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중복성이 있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하. . . . . . 사업을 하지 않고 내년에 하천정비 계획에 의해서 개수가 되어 지리라 이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렇게 도촌천 개수공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안을 언제 아셨어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입니다. 이 사업예산은 작년에 요구를 해서 금년에 확보가 됐는데 도촌천에 대한 부분이 작년서부터 실시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비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행구간이나 시행시기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것이 아마 같이 중복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촌천 전체구간에 대한 구간이 아니고 하단 부분부터 사업을 시행해 가겠다 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토지보상을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1억 4,100만원인데, 이렇게 되는 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빨리 진작 감을 시켜야지, 이 돈 1억 4,100만원을 사장시켜 놨던 돈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중복되어 있었다 라면 이것은 그때 벌써 작년부터 그것도 실시설계가 들어갔다면 사장되기 전에 이 돈을 빨리 감을 해서 이 돈이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하셨어야지, 이제 3회 추경에 와 가지고 12월말에 가 가지고 이제 이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제

성송제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성송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바로 그 1차 추경이든, 2회 추경에 반납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저희가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던 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죄송스럽게 됐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효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예비심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