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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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실경 의원 발언

7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1-02-07

최실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첫 번째로 갖게 되는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도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2개 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우리시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1년 1월 2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1년 2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도시계획입안사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지난 2000년 12월 13일 공고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도시계획변경안으로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경기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99년 9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작성한 도시계획변경 수립지침에 의하여 인구 1천명 이상의 대규모 취락지역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취락지역은 우선 해제하도록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지역을 조사하여 삼성당, 간촌, 바늘아지 3개소를 선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는 내용으로 삼성당에는 도로, 근린공원, 공공공지를, 간촌에는 도로주차장을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향후 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의 주민은 삼성당 1,055명, 간촌 11명, 바늘아지 16명이나 삼성당 지역의 경우 주민등록상 인구는 지침상의 기준일인 '99년 7월 1일 현재 911명으로 해제기준에 미달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실거주 인구 적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규모 취락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상 불합리하게 된 지역을 해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첫 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결정조서가 나와 있는데 토당동 561-1 일원 외 2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정이라는 얘기는 GB지역의 기정이라는 얘기인지, 1억 3,448만㎡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무엇인지, 기정이 뭐고 변경하고 변경 후에 또 1억 3,432㎡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에서도 똑같은데 기정은 빠졌고 변경이 14만 9,983㎡, 변경 후도 마찬가지이고, 2페이지 도로결정 변경조서해 가지고 국지도로, 보조간선도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현황사항을 받은 것에는 국지도로, 간선도로 표기를 알아볼 수 없고, 근린공원 결정조서에서 1호 공원, 2호 공원, 또 공공공지 결정조서에서 공공공지에 대한 표시가 잘 안되어 있어요. 현미경 쓰고 보면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도를 봤을 때에 먼저 도로로 되어 있는 위치부터 확인을 해 주세요. 현황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간촌에 기정이라고 되어 있는 1억 3,448만㎡는 고양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변경될 15만 3,271㎡가 삼성당, 간촌, 바늘아지를 포함한 면적입니다. 또 변경 후는 개발제한구역 1억 3,432만 6,729㎡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는 삼성당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바로 자연녹지가 됩니다. 도시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면적이 14만 9,983㎡가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14만 9,983㎡은 삼성당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경계안에 있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산에서 능곡마을 가는 도로입니다. 기존에 있는 관통도로입니다. 그래서 관통도로 이쪽에는 하천이나 수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3-1도로입니다. 기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어요, 포장도로로 되어 있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일부는 포장되어 있고 일부는 포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철도 밑에 고가도로 있는 것이 어떻게. . . . . , 거기 표시되어 있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여기가 고가도로입니다.

이종환위원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로와 평행으로 되어 있는 것?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그것은 하천입니다.

이종환위원

하천을 표시하는 거예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기존 하천입니다.

이종환위원

또 이쪽 도로는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그것은 기존 수로로 한강에서 오는 용수로가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일산~행주 간 도로가 어떤 거예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이리로 가면 섬말이고 여기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능곡 우회도로로 빠지는, 이리로 가면 행주대교가 나오고,

이종환위원

거기 '대'자 쓰여져서 1-12라고 쓰여진 곡선으로 그려진 것은 뭡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외곽순환도로 기존 표시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벗어난 도로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이 부분만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가 앞으로 신설. . . ,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이것은 기존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사용하는 도로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김포대교에서 올라오는 도로입니다.

이종환위원

김포대교에서?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럼 결론은 이어지겠군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확장돼서. . . ,

이종환위원

아니, 확장도로인데 그 곡선으로 그린 것은 뭐냐 이거예요, 1-12라고 쓰여진 것?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외곽순환도로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공원은 전체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지금 개발하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공원으로 34,600㎡를 지정했습니다. 약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에 도로망을 안 한 것은 이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바로 해제를 하려고 하다가 계획적으로 개발이 안 될 것 같아서 자연녹지로 풀고 바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풀어줄 예정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그 안에 있는 공공공지하고 도로하고 공원하고 취락지구로 개선사업을 하면 기존도로도 다시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할 것이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내에 있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종환위원

도로망도 다시 하고 공공공지도 다시 하고 형평성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도시계획취락지구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신평리에서 오는 도로에 주유소 하나 헐린 것 있지요? 어린이집하고,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옛날에 여기 있다가 이리로 옮겼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런데 이축을 하려니까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안돼서 이축을 못한다고 반려가 됐거든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주유소는 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주유소 말고 어린이집이요? 한 사람이 주유소도 가지고 있고 어린이집도 가지고 있었는데 어린이집을 이축하려니까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안돼서 덕양구청에서 반려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악법도 법은 법이기에 지켜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부에 건의한 것 있어요? 반려한 것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역이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이 지난 7월 1일 생기면서 이축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도에 경기도 회의에 가서도 건의를 했는데 건설부에서는 법을 발효하자마자 다시 개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만 건의한 것이 아니라 전 시·군에서 다 했습니다. 최소한도 사적인 것은 몰라도 공공성의 도로개설이라든가 공공용지를 할 때는 바로 뒤에 자기 땅이 있으면 이축을 가능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강태희위원

당장 지어야 되는데 검토한다는 것이 언제 검토를 하고 어떠한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바로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니까 보통 건의가 아니라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것도 억울한데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헐리는 집을 마음대로 이축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관에서도 이 따위로 하는데 민간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건의했다, 건의했다"하지 마시고 건의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는 입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다 역점을 두고 해야지,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그럼 여기에 사람 살라고 지침을 내린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가장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생활대책을 세워주는 것을 해야지, 행정이 지침에 의해서만 한다면 무슨 행정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그 근거도 좀 제시하고, "했다, 했다" 하는 소리만 하지 말고. . . , 꼭 좀 부탁해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관계는 지금 저희 고양시에서 배치계획이 없어서 신축을 못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147개에 대해서 배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유치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역에 각 지역별로 다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필요한 위치에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주택의 이축에 대한 것도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강력하게 건설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들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에서 건교부까지 가야 하는 형편인데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경기도 반응과 건설교통부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가능성 여부를 어느 정도 점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해서 사전에 건교부하고 도에 보고를 할 때 우선 주민등록상 인구가 미달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안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특히 삼성당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로 인해서 외지로 많이 이주를 하고 특히 주민등록상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1천명 이상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는 저희들이 설득을 했고, 1천명 이상으로 해서 맞춰서 오면 건교부에 진달을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의 실무자 얘기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니까 다른 시·군도 그렇게 몇 명 모자란 것을 안 된다고 반려를 했는데 우리 고양시 것만 해 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답변은 들었지만 저희들은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서 이주가 된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일단 이것을 올려서 심의를 붙여보고 안되면 광역도시계획을 같이 지금 건교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락이 되면 그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조금 늦어지기는 하지만 광역도시계획으로 되면 또 해제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상당히 다른 데와는 다른 특수한 지형 아닙니까?
더 이상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없고 수로로 싸여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주위가 전부 절대농지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번져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데 여기를 도시계획개발을 이런 쪽으로 하겠다는데 강력하게 고양시에서 건의할 수 있는 요건은 뭡니까? 어떠한 조건을 내세워서 이것은 꼭 이번에 해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장은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어쨌든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변이 농지나 수로로 둘러싸인 집단취락이거든요, 다른데 하고 틀려 가지고. 그리고 정형화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주나 도로개설로 인해 가지고 몇 명의 인구수가 미달이 된다고 해서 빠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성을 감안해서 선별해서 해 달라고 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간촌하고 바늘아지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주시고, 우선해제지역이 삼성당하고 신도하고 화전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최실경위원

화전에서 향동동도 해당되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전부 우선해제지역으로 우리 고양시가 준비하고 있는 곳의 전체면적은 몇 평이나 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삼송권 등은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우선해제하고 광역도시계획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해제하는 면적하고 지금 건설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쿼터제라고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해제면적을 3~5%정도 정책적으로 배정을 한다고 건설부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5%에 대한 것은 저희가 따지고 보면 고양시가 150만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설부에서 고양시가 필요로 하는 정책적으로 쓰든지, 아니면 고양시가 인구밀집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은 고양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선해제하는 부분이 삼송권하고(삼송리·지축리·동산동·오금동 일부) 화전에는 화전동하고 대덕동하고 향동동, 대덕동은 대태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11개, 대장동에서 시청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적을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조정가능 면적이 423만 5,000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그 면적 전체를 건설부에서 다 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개괄적으로 도면상으로 표현하면 뉴코리아 앞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코리아 신원당 마을까지 요청을 한 것이고 또 화전은 항공대학 있는 부분부터 국방대학원까지 다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약 200만평이 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그 부분을 다 해 주지는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삼송권 정도 약 100만평만 지난번에 얘기했었습니다. 90만평에서 100만평을 얘기했고,

최실경위원

삼송? 신도동 말이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그 부분이 한 100만평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건설부에서 얘기했는데 저희들은 쿼터제가 배분되는 면적도 가능하면 다 인구밀집지역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아마 고양시에 최소한도 200만평 이상은 해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하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최실경위원

약 200만평?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최실경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더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도께서도 30년이 넘게 그린벨트에서 피눈물들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대통령 100대 공약사업 중에도 하나 들어가 있는데 최대한 계획된 해제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는데는 우리 고양시가 앞장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제를 하고 무분별하게 내버려 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본위원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해제와 동시에 계획된 개발이 되도록 가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강태희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하셨듯이 관통마을에 바로 인접되어 있는 두포동 같은 경우 또 사리현동 같은 경우는 전부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곳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을 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알고 싶고, 그 이외에도 그렇게 관통된 마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가 관통취락은 19개 마을을 검토했었습니다. 19개 마을 중에는 사리현동도 있고 두포동도 있고 백석동 백신마을 등을 다 가지고 가서 건설부하고 같이 협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바늘아지나 간촌도 그렇지만 면적은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19개 마을을 다 해 줘도 고양시에서 봤을 때 면적이라는 것은 아주 극소, 3만 몇 평으로 면적이 얼마 안되니까 그것을 다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는 최초 개발제한구역 고시 당시에 같은 마을부락권이 돼야 고시한다고 해서 이 2개 마을만 고시 당시 항측도면을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마을만 신청했고 고시 이전에 같은 부락권이 아니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도면을 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실경위원

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하느냐 하면 현재 그린벨트가 세 번에 걸쳐서 고시가 됐지요? 1차 고시, 2차 고시, 3차 고시되면서도 그 당시에 정부의 기능이 그런 정도 밖에 안됐는지 모르지만 획일적으로 컴파스 돌리듯이 바로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3차 고시할 때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관통부락들을 만들어낸 아주 모순들이 여러 번 보이는데 이것도 어차피 용역 줘서 준비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관심 갖고 해 주시고,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신문 보도자료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이 「고양시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46,000평」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에다 동그라미 두 개를 더 쳐도 양이 찰까 말까 한 판인데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또 그린벨트에서 30년, 인간으로서는 일대기입니다. 고통을 받고 사는 그린벨트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늘아지하고 간촌 부락 위치를 한번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여기 간촌 LG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그 LG주유소 바로 건너편입니다. (도면 설명)

이건익위원장

질의 다 끝나신 것입니까?

최실경위원

예.

이건익위원장

그러면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는 농업진흥지역과 그린벨트로 인해서 이중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그린벨트 해제하는 1차, 2차, 3차에서 우리는 최대한 많이 해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 전체의 계획을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 전체를? 지금 우리 고양시장님께서 업무보고하는 첫 머리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조화로움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현재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은 규제된 땅이 해제가 돼 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텐데 이 지역들이 대다수가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인데 그 농촌지역을 농촌지역답게 도시를 만들어 가면 우리 고양시는 상당히 괜찮은 도시로 되어 갈 것이고 그 농촌도시를 또 군데군데 고층아파트 지어서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삼성당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해제가 되는 그런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는 규제된 땅의 많은 평수를 푸는 것이 우리시가 1차적으로 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아주 절도 있는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저밀지역, 중밀지역 이상은 안 되는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아까 최실경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시가 상당한 오랜 시간동안 그린벨트에 묶여서 고통을 많이 받아 왔는데 그 지역사람들은 이제 때가 왔기 때문에 고층을 지어야 땅값이 많이 올라간다, 땅값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우리시 전체 개발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땅값이 올라가지만 세월이 흐르면 땅값이 내려갑니다. 농촌지역을 농촌답게 전원적으로 꾸며놓으면 저는 도시지역보다 앞으로 지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초기단계부터 잘 계획을 해 가지고 이때까지 묶여있던 주민들에게 손해나는 쪽으로 해서는 안되겠지만 최대한 살려서 쌍방이 다 좋도록 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그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용어 자체를 잘 해석을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네 번째 종합 검토의견에 보면 GB 경계선 관통지역에 해당하는 2개 취락마을 간촌·바늘아지에 대해서 이번에 해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1개 부락이 형성되고 있으면서 도로관통으로 인해서 양개 축으로 분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묶는 뜻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호수로 보면 집이 아홉 개밖에 없는데, 그것을 꼭 관통도로로 인해서 해제를 해야 된다는 취지가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간촌하고 바늘아지 부분이 간촌마을은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마을하고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마을이 같은 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 경계선이 마을 중간을 지나가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고 한쪽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부분을 같은 마을부락권으로 봐서 같이 해제해 줘서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조동원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한 부락인데 가운데 관통도로가 생김으로써 양분화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부락으로 묶는 뜻에서 결국 가구수는 적더라도 그것을 해제해 준다, 그런데 그 밑으로는 없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조동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기 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의견을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의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사님 먼저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반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원위원

저는 찬성입니다.

이건익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지금 저는 물으시는 의도를 전혀 모르겠는데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하는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경태 위원도 아시고 최실경 위원도 아시지만 우리는 30년 동안 시달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사실 이 자체도 불만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만일 부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이것은. . . . . .

이건익위원장

이것은 의견청취니까 또 개개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해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금 오늘 질의하신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전부 찬성하시는 방향으로 되어 있지만 최종의 의결을 하는 상황에서는 절차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질의를 대부분 위원님들이 해 주셨고 또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반대의견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부 찬성의견으로 지금 채택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부실공사의예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고양시부실공사의예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부실공사의예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월 2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1년 2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에 개정하는 고양시부실공사의예방및관리조례는 지난 2000년 7월 26일에 제정된 조례로써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구청 및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감시관의 위촉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위촉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발주관서의 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공사감독 감시관의 입회도 준공검사뿐만 아니라 기성검사까지 확대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철저한 예방과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감시관 위촉에 관한 것이 지금 여기 다시 개정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 조례하고는 조금 상이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시관 위촉이 문제가 아니고 감시관 역할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일산구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어느 날 모 공무원이 찾아와서 도장을 찍겠다고 얘기를 해서 뭐냐고 얘기했더니 모 장소에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감시관인데 도장을 찍으러 와야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저희 지역의 공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지역의 의원을 감시관으로 만들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준공검사에 필요한 도장을 찍으러 오겠다고 하는데 감시관으로 위촉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면이나 사업자나 공사일정 관계가 통보가 돼야 됩니다. 나름대로 발주시켜 놓고 공사사업자가 공사해 놓고 공무원이 도장 찍는다고 하면 부실공사 방지를 어떻게 감시관이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부터 수정을 시켜서 보완을 해야지, 이 위촉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담당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보완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사업이 발주가되면 사업자가 누구고 도면을 감시관에게 제시를 해서 공사일정을 수시로 연락을 해서 감시관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 이건익 위원장, 김진원 간사와 사회교대)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이것이 법률검토가 된 것입니까, 시장에서 관서의 장으로 한다는 것이? 법률검토가 된 사항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 . ,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이종환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장까지는 선거직으로서 장이기 때문에 어떤 명분상이나 형식상으로 시장이 돼야지, 지금 구청장은 임명직 구청장으로서 관서장으로서의 좀. . . , 법률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 같은 곳은 구청장도 관계없겠지만 고양시 같은 곳은 기초자치단체인데 관서장, 그러면 만일 시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국장이 하겠다는 얘기인지 국장님이 안하면 관서장을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법률검토가 돼야지, 발주관서장을 구청장으로 하향조정해서, 물론 실무를 하는데는 구청장이 동장을 시에서 추천 받아서 하는 것은 실효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한다, 관서장한테? 이것은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발주관서장이라고 했습니다. 발주관서장은 시장도 될 수 있고 구청장도 될 수 있고 건설사업소장도 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일 경우에는 별도의 관서장이 되는 것이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감시관을 지정할 때 각 구청에서 전부 시로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 내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라든지 B라는 공사에 대한 감시관을 내정해 놓고 시청에 올라오고 다시 회신 나가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도면 내지 거기에 대한 위치라든지 상세설명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시에서 감시관 명예위촉이 돼야 되는데 위촉될 때까지 그 시기를 기다리다 보면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발주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쁘다 보니까 의원님(감시관)한테 상황설명 내지 설계도면을 못갖다 드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차질이 많이 빚어지기 때문에 지금 발주관서장이 직접 공사감시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부 시장이 발주하거나 발주관서장이 시장이었을 경우에는 일목요연하게 전부 시장이 감시관을 위촉해야 되겠지만 발주관서장이 틀리니까 시장은 시장이 하는 것, 구청장이 하는 것은 구청장이, 또 건설사업소장은 건설사업소장, 이렇게 구분해서 발주관서장이 주도록 하자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환위원

물론 행정편의에 의해서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시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발주관서장이 시장이 됩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구청장이 되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러면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것은, 공원사업소라든지 기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것은 누가 관서장이 됩니까? 이것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특별회계는 시장입니다. 특별회계 관서장은 시장이고 건설사업소, 지금 현재 여기에 한 것은 양개 구청과 시청과의 관계만 했던 것인데 시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설사업소라든지 상수도사업소는 전부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문안을 일부 수정했을 때는 그것을 기초를 두고 의견을 작성했었습니다.

이종환위원

물론 작년에 저희 의원발의로 고양시부실공사의예방및관리조례안을 냈는데 저희 의원발의로 다시 개정해야 될 부분은 집행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저희 의원발의로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법률검토도 다 받았지만 저희 의회는 정기 감사기관입니다. 감사 기간도 정해 놓고 있는데 의원들이 감사하면서 공사감독까지 한다면 실제로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감사기관의 감사해야 될 의원들이 감독관까지 위촉이 돼 가지고 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법률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이 다시 의원발의를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발주관서장이 시에서 하는 것은 시장이, 구에서 하는 것은 구청장이 한다면 행정편의성도 있고, 법률검토상 한 번 거치셔서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수정해서 오는 방향으로 이 부분만큼은 법률적 검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이종환 위원 질의에 보충적인 질의입니다. 사실 금방 이종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실공사의예방및관리조례, 이것은 의원발의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당시에 처리하는데 많은 문제도 제기됐었지만 문제점을 안고 간 것만은 사실이에요. 본위원도 지금 감시관으로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가지고 현장을 감시한 일이 있습니다. 감시를 하면서 내가 왜 감시관으로서 감시를 해야 되는지, 감시관이 아니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대표로서 감시도 충분한데 감시관의 위촉을 받아 가지고 왜 감시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계류된 상태를 제안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이종환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검토와 또 의회의 역할과 중복되지 않는, 상이하지 않는 모든 부분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연구를 해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나도 잠깐동안 감시관 노릇을 한 사람인데 물론 이것이 의원발의가 돼 가지고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굳이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자질이 이것뿐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감시관을 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업자를 시켜서 책상 위에다 위촉장을 놓고 갔단 말이에요. 도대체 행정이 뭐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밖에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행정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모시고 전달을 해 드려야 되는데,

강태희위원

그런 것은 소양교육을 통해서, 상식 이하의 상식이니까. . . . . . 거기 장이 있었을 텐데 장도 그것을 묵인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심부름했거나 그런 것인데, 의원을 무시했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의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통·반장님한테 위촉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행정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조동원 위원님.

조동원위원

지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종환 위원님도 그렇고 최실경 위원님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준공검사를 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최실경 위원께서 계류의 말씀을 하셨는데 계류보다도 지금 3조3항에서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로 「시의원 또는」을 삭제하고 밑에 죽 가다보면 「통보(보고)」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통보는 우리가 시장한테 통보를 하는 것 같은데 「통보」라는 용어를 전부 삭제해서 「보고」로 하고 「시의원 또는」은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잠깐만요, 조동원 위원님, 이것은 명예감시관입니다. 저희 감시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명예감시관?

최실경위원

예. 3조는 명예감시관, 3조3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명예감시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신설입니까?

최실경위원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나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감시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감시관 이외에 명예감시관을 둘 수 있는 조항이 3조3항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신설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최실경위원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는 감시관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시장은. . . . . .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최실경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합시다.

최실경위원

예.

김진원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개정조례안에 시장을 발주관서의 장으로 하는 경우 사업소까지 확대된다는 문제가 있어 「시장(구의 경우는 구청장)」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부실공사의예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 조례 제3조, 4조, 6조, 제9조의 「시장」을 「시장(구의 경우 구청장)」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GB우선해제지역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2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