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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7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1-02-07

권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권붕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공사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을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뜻하신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고문공인노무사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고문공인노무사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윤명구입니다. 2001년이 온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되었고 위원님들을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뵙습니다. 금년 한해 건강하시고 일년 내내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먼저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고문공인노무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고문공인노무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 1월 2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우리 시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수로원, 공원관리원 등 일용직 직원들의 노동조합이 2000년 11월 6일 설립되어 노·사관련 의견충돌이 빈번히 대두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규 및 판례 등에 대한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자문이 필요하게 되어 고문공인노무사를 위촉하여 공무원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노사분규에 원만히 대처하고자 하는 안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현재 노동조합 구성인원이 미화원은 몇 명인데 몇 명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이 총 현재 524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파악된 것은 381명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숫자가 노동조합에다 요구를 하면 숫자를 정확히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물어봐서 파악된 것이 381명입니다.

이장성위원

우리시는 작년도에 구성이 되었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11월 6일에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타 시·군은 실정이 어떻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경기도내에는 의정부가 1년 전에, 약 2년이 됐습니다. 1년 4개월 전에 되어 있고, 포천이 일용노조와 청소대행업자하고 같이 포함해서 되어 있고, 또 부천이 일용노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 번째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환경미화원하고 다른 사람도 결부되어 있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노조에 가입된 사람을 분류하면 공원관리에서 하는 사람들이 86명이 있고요. 가로환경청소 미화원이 183명, 재활용품 분리수거원이 13명, 수로원이라고 길을 닦고 보수하는 인원이 38명, 또 하수구를 치는 준설원이 18명, 각 동에 청소하는 분들이 24명, 기타 8명 그래서 381명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공인노무사를 하게 되면 노무에 대한 법을 전공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통상 의 예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세 명이 있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세 명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사람 가지고는 해결 못하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문변호사하고 노무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사관계는 노무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고, 또 변호사하고는 관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꼭 필요해서 올라온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지금 이장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노동조합 자체가 설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이 평상시의 얕은 상식으로는 솔직히 얘기해서 노동조합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얕은 상식으로는 고양시에 노동조합이 설립이 돼서 고양시청과 고양시에서 보수를 받고 임명되고 한 분들하고 협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역노조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노조가 된 것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이라고 해서 타이틀을 걸고 의정부에 있으면서 저희 조합원들이 환경미화원이 됐든, 가로, 청소미화원이든, 공원관리요원이든 이 사람들이 의정부 지역노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노동조합장은 저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저희가 임명권도 없고 보수도 주지 않고 하는 사람이 조합장이 돼 가지고 저희는 분회장이라고 해 가지고 분회장, 부분회장, 총무 임명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하고 협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저희는 과장들이 죽 앉아 있고, 그 쪽에는 저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조합장이라는 사람하고 조사법률국장이라든지 자기들이 임명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분회장 직위를 가진 몇 분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문옥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노조설립이 2000년 11월 6일에 됐는데 12월부터 청사에서 농성을 하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물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 사람들은 엄밀히 얘기를 하면 고양시에서 임명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거예요.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아무리 자기 주장도 좋지만 그 양반들도 어떻게 일용직이라도 준공무원으로 본단 말이에요. 준공무원으로 보는데 민원인들이 들어갈 수 없게 통로에서 해요. 시청 통로에서 농성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노무사를 하기 전에 우리 고양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을 설립할 용의는 없어요? 차라리 이런 지저분한 것들을 다 없애고. . . . . . 우리 고양시 현재 인구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는 관리공단이 생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노동조합이 시 산하에 생기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생각해도 크게 불이익을 줬거나 그런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생기고 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감회가 교차됩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분별로 청소면 청소에 대해서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대행하듯 지역별로 대행하는 용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금년에 보기 드물게 눈이 많이 왔어요. 과거 같으면 금방 처리가 되는데 지금까지 골목의 눈이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조가 설립돼 가지고 잘못된 거예요. 일정 기준치 딱 근로시간만 해버리면 끝나버리더라구요. 작업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양 구청 청소과장하고 전화통화를 해보면 과거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데요. 말을. . . . . . 어떤 사람들이든 일을 한만큼 보수를 요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임금을 보면 우리 7급 공무원들보다 대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7급, 8급보다 예우가 좋은데도 노조를 설립해서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통로에서 농성이나 하고. . . . . .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공인노무사를 위촉하기 전에 차라리 고양시설관리공단 같은 안을 만들어서 아예 위임하는 것으로, 그러면 노조가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일설을 들어보면 사무실도 50평, 100평을 내놔라, 몇 사람은 일을 안 해도. . . . . . 지금 의회 사무실도 좁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사무실도 좁은데 노조사무실까지 한 50평, 100평을 준다고 하면 지어줄 것입니까? 사줄 것입니까? 요구를 해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계관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해 가지고 한 달에 300만원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오히려 불신을 만드는 근거가 될 것 같아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우려의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노동조합이 생긴 이상 노동조합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노사협력 그리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식이 짧고 저희가 주는 것은 연간 300만원이고 월간 25만원 범위내에서 책정을 했고 일단은 그런 우려하는 말씀, 걱정되는 말씀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문노무사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배철호위원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전담 비슷하게 되어 있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꼭 전담이라고 볼 수는 없구요. 우선 저희,

배철호위원

어느 파트에서 주관을 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파트가 각 부서별로 다 다른데요. 어쨌든 저희가 회의를 하다 보니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노조가 524명중에서 381명이라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봐서 나중에는 다 가입을 합니다. 다 가입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노동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아까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것이다. 노동법이 있는데 법률에 근거해서 그들이 활동하는 것이란 말이죠. 또 걔들은 전임 노동자들로 전문적인 노사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우리 관계공무원 지식 가지고는 상대가 안되게 되어 있어요. 법률적으로 상대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조차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면 노동법에 위반이다 해 가지고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참석을 해도 말 한 마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나라 실정입니다. 그만큼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덜 합니다마는 한 5, 6년 전만해도 우리 사회가 온통 노조바람이 불어와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제 노조를 알지 않으면 시장이고, 자치행정국장도 못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해야 되고, 공인노무사도 고용을 해서 전문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처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 옛날처럼 8시간 근무하는데. . . . . . 그런 얘기 해봐야 될 일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라구요. 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이 노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맞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모르면 대응이 안되니까 말이죠. 또 그것에 대한 지식을 노무사나 그런 사람들한테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좀 이르다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노조에 대한 지식을 관계공무원이 분명히 습득하고 있어야만이 좀더 시끄럽지 않게 잘 일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안건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노조가 생김으로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얕은 상식 때문에 연휴에도 책을 사다가 상당히 보고 있고, 구정 때도 3일 동안 책과 씨름을 했습니다. 책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사례, 판례, 하도 광범위하고 아리송하게 되어 있는 것도 많고 해서 상당히 공부를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가로환경원이든, 공원관리요원이든, 재활용품 수거원이든, 수로원이든 같은 직장인이고 같은 고양시의 녹을 먹고 있는 동료라는 의식을 가지고 합니다. 그 분들이 노조를 구성했다고 해서 너희들은 반대파다 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런 따듯한 마음을 가지고 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381명 노동조합 가입한 사람들의 요구조건이 무엇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다는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조문옥 위원님이 대두된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을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사무실 50평을 주고 거기에 전화기 설치, 팩스민원 설치, 복사기 설치, 의자, 책상, 각종 비품을 전부 설치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임노조원, 그러니까 일을 환경미화원이면 청소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만 하는 사람을 다섯 명 내지 일곱 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동조합비가 저희가 파악한 것이 한 3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3만원씩을 노동조합 가입자에게는 전부 징수해달 라. 매달 받아서 의정부에 있는 사무실로 보내달라는 내용이고, 또 일용직으로 들어오면 전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고, 또 노조원들을 인사이동 시킬 때는 사전에 노조하고 협의를 해달라, 또 노조원에 대해서 징계가 있을 때는 노동조합원들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 거의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사실 서른 네 가지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 내용이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휴가관계, 연월차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어 있고 작업시간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노동조합비 3만원씩 낸다는 것은 본인들이 낼 것을 우리 시에서 각 개인에게 걷어서 의정부로 보내달라는 얘기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봉급날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것이 시청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는 각과별로 일용직이 하나가 있으면 자치행정과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주고, 회계과는 회계과에서 주고, 동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동사무소에서 주고 각 구에 있는 사람은 각 구에서, 사업소에 있는 사람은 사업소에서 지급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곳이 고양시 관내가 83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봉급날 20일에 떼어서 21일까지 노동조합 사무실로 입금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이 보수입니다. 보수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입한 사람들한테 일일이 받아야 되니까 번거로움이 있어서 우리보고 받아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봉급 보수에서 걷어주기는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보수에서는 다른 수해의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못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자율적으로 탈퇴와 가입이 자율적으로 되도록 조합비도 자율적으로 거기 단체에서 받아라 하는 뜻으로 현재 있는 것입니다. 협상이 일단 들어온 사항이고 결론이 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합비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을 시에다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 그런 등등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타당성이 있는 얘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협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사람들 요구조건 들어온 것이 삼십 몇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자료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거기에서 요구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자료로 되어 있는 것은 한 부씩 만들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자치행정과장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쪽에서 협약안이기 때문에 그냥 보시는 것은 몰라도 자료로 돌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3자 개입이 되어버려요. 금방 법에 걸려 버려요.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요구한 조건이 뭔지 상세히 알면 좋은데 자료로 만들어줄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배철호위원

3자 개입이라는 법률조항에 걸린다니까요. 3자들은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 사항은 전부 읽어 드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이따가 정회를 하시거나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임영식 위원 질의해주세요.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포천에서 결성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동원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빙빙 돌다가 파주로 와서 하려고 하니까 파주의 송시장이 완강하게 분쇄하고 거절을 해 가지고 발을 못 붙이고 우리 고양시로 와서 보니까 시장이라는 사람은 러브호텔 약을 먹고 정신없이 혼미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그래도 집중적으로 좋겠다 해서 들어온 것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무원 노조가 6만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자치행정 노조는 별로 없다구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결성이 됐는데 본위원이 과거에 기업을 하면서 한 2, 300명 데리고 있을 때 노조가 들어왔을 때 큰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이 노조는 정말로 건전하게 운영이 되면 바람직한 것인데 그렇지를 못해요. 아주 잘못하면 마비가 되는 정도로 얼마 전에 의료보험 노조 국민보험인가 공단노조가 민주노조예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아주 형편없는 노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국민의료보험에 들어와 가지고 사장이 아주 중심이 뚜렷한 사람이거든요. 완강하게 다 받아쳤어요. 받아치고 안 받아주니까 전부 직장을 이탈했어요. 이탈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고양시 지부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지부장하고 부장 둘 하고 과장 하나 하고 다섯 명이 앉아 있더라구요. 업무가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부근을 빙빙 돌면서 모여 가지고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좋다. 그럼 내가 관여를 한다. 고 해 가지고 부녀회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너희들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한다 말이야. 우리 시민이 바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말이야.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기어들어 왔어요. 전부 빨간 잠바를 입고 민주노총이라고 등어리에 썼더라구요. 거기 가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막 큰일 난다고 뭐 어떠냐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 이 따위 새끼들이 어디 있느냐 고 소리를 지르고 장난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토록 하는 작태들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인사에 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인사에 개입을 하니까 문제가 돼 가지고 해서 결국은 지도급에서 사장이 완강하게 나가니까 수그러들어 가지고 협상을 해서 다시 일을 하는 것으로 봤는데, 이것 참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느냐는 안타까움이 앞서고 앞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바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제발 파주의 송시장처럼 좀 완강하고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많이 쌓아 가지고 대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막아 나가야지, 그리고 노무사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훌륭한 노무사 몇 분을 아는데 강의도 나가고 노무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아무나 행정재판에 번번이 지는 고문변호사 선정하듯이 하지 말고 노무사 똑똑한 사람 둬 가지고 대비책을 강구하세요. 들어주는 쪽이 아니라 완강하게 거절하고 연구를 많이 하시라구요. 그래서 막아야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지금 위원 여러분의 좋은 질의와 국장님의 답변을 소상히 잘 들었는데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중앙의 지시도 아니요 의회와 집행부의 안으로 매우 중요한 고양시 고문공인노무사 조례가 새로 제정되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좀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그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내용적으로 밝히지 못할 사항도 많다고 하시니 잠시 정회를 해서 내용적으로 심층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안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소상히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본안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고문공인노무사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2001년 1월 2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중 국회에서 수정의결된 사항을 지방세 조례에 반영하는 안으로 자가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의 차령이 다른 중고자동차의 승계취득자가 자동차세 납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반기별로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가 금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도 지방교육세를 2004년까지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시세 금년도 목표가 어떻게 되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세 금년도 목표가 1,574억 1천만원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감면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시세조례 개정조례를 하는 것은 교육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시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교육세가 감면이 되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상정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1년 2월 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문개정으로 세법에 명시됨으로써 조례에 표기가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로 인하여 일부 조항의 일련번호를 변경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임대목적으로 소유하는 공동주택중 지방세 경감대상을 축소하여 실질적인 서민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벤처기업의 육성지원, 농업기반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의 사업소세 증가분을 감면, 향교재산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등의 안으로 2000년 지방세법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이며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이 감면조례가 공포가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감면되는 액이 우리 목표하고 지장이 없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면조례가 예를 들어서 주택사업자한테는 85평방미터에서 60평방미터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늘어나고, 벤처기업에 하는 것은 줄어들고, 또 도시계획세도 장기 10년 동안 방치했던 것은 재산세로 통합이 돼서 50% 경감하고 도시계획세 면제되고 그래서 추산한 것이 총 1억 2,100만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감이 되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영식위원

예.

권붕원위원장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영식위원

2000년 지방세법개정안이 작년 12월에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 부합이 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임영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내용에 제2장,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 작년 12월에 개정된 내용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있던 사항도 있구요. 일부 개정된 것을 통합해서 여러 가지를 바꾸다 보니까 조항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1조, 2조를 맞추다 보니까 전면개정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한꺼번에 많이 나오네요. 검토할 시기도 없었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은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항이 당겨져서 그런 것이고 앞에 바뀐 것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가 중요한 것이고, 기존에 거의 다 있던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추가로 감면되거나, 늘거나, 빼지거나 한 사항이니까 예를 들어서 3조가 싹 빠졌습니다. 3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4조가 3조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전면개정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임영식위원

그래서 장만 바뀌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이 거의 다입니다.

임영식위원

내용이 바뀌는 것은,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내용이 바뀌는 것은 네 가지 말씀드린 맨 처음 주요골자 그 내용입니다.

임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장에게 보고할 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구정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