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소희 의원 발언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고양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시행촉구청원 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께 본 특별위원회의 개의와 관련된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22일 제72회 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열 두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고양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시행촉구청원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실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건으로서 임시위원장 주재로 위원장을 선임한 다음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위원이신 강태희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8분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나이가 많은 덕택에 임시위원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강태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방법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이 한 분일 경우 이의 유무를 결정토록 하고,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임위원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에 대한 청원을 발의하신 김소희 위원님과 심사특별위원회를 발의하신 김범수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합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두 분을 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시는 겁니까?

김유임위원
예. 한 사람만 추천해야 되나요?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혹시 간사까지 겸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김유임위원
아니요. 그러면 청원을 발의하신 김소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김소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신다는 말씀이죠?

김유임위원
예.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김범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고 싶지 않다는 견해는 밝힐 수 있습니까?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호천을 받았으니까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선 김소희 위원님은 김범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안계십니까?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사안이 지금 반세기 전에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이 위원장이 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해서 지금 임시위원장을 보고 계시는 강태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또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지난 12월 20일 제가 구성발의안을 내면서 많은 의원님들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안이 한 시대의 이해당사자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루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간접적으로 그 시대에 속하신 분들이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반세기가 흘렀고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세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것을 20일 발의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혹은 실질적인 주민과 다른 이런 일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과연 참석하시고 활동을 하실까?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 이상의 우리가 합의하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시의회가 '91년도부터 구성돼서 지금 10여년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지역의 원로기관으로서, 또 특히 이 자리에는 다른 특별위원회와 다르게 상당히 연세가 많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발의한 위원으로서 우리 의회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 1년 동안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의회에 많은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한 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 과정속에서는 여기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논의를 해서 과학적이고 사실에 근거하고 벗어나지 않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김범수 위원님은 추천됐으니까 동의해 주시면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신 거죠? 또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자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추천된 김소희 위원, 김범수 위원 그리고 강태희 위원 중에서 김소희 위원께서는 사의를 표함에 따라 강태희 위원과 김범수 위원 두 분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을 묻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통상관례에 따라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비밀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반드시 그 부분만 통상관례에 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서 묻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복남위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거수로 하지요.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거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박복남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동의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권붕원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붕원위원
이 고양금정굴희생자 청원건은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선임 과정에서도 분위기가 처음부터 아주 냉랭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비밀투표로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나,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고 정확하게 이끌어 나가려면 나중에 어떠한 얘기도 안나오게끔 해서 비밀투표로 처음부터 위원장 선임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박복남 위원님의 거수방법이 동의 들어왔고 지금 권붕원 위원님의 비밀보장을 위해서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실경위원
위원장님!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예.

최실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박복남 위원에 대한 재청을 했는데 재청을 철회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비밀투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용지에다가 추천된 두 사람 중의 한 사람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지금 조 위원님께서 나중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고 투표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장직무대행
예. 지금 조동원 위원님이 늦게 들어오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세 사람이 추천됐습니다. 그 중의 한 분이 김소희 위원님인데 사의를 표했고, 두번째로 김소희 위원님이 김범수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김범수 위원님은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다면 위원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세번째 강태희 본인을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아무 소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대결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투표실시) 잠깐만요. 개표하기 전에 투표하신 분 중에서 개표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열 한 분중 강태희가 7표, 김범수 위원 4표로 강태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동료위원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청원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시행촉구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박복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희위원장
김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소희위원
김범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다른 분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수위원
의견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의견입니까, 추천입니까?

김범수위원
의견입니다. 의사진행발언.

강태희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예요? 말씀하세요.

김범수위원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발의안을 발족할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구성발의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분이 계셨어요. 다시 말해서 구성발의에도 동의하지 않으시면서 참석하신 것, 다시 말해서 이 청원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구성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우리의 청원이 시민들의 바람에 의해서 사실에 근거하고 보편타당한, 투명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선이해를 가지고 여기에 참석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를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고양시의회가 지금 10년이 됐고 저는 두 번 정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어떤 일을 해 나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일을 한 번 해보겠다고 의사를 표하고 여러분께 동의를 구한 예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시행촉구청원에 관한 구성결의안을 발의하면서 뜻도 밝혔고, 또 이번에도 그런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열고 변화의 시대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이해를 관철시키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의회상, 그리고 보편타당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저는 어떤 자리가 됐건, 문지가 됐건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형식절차상, 그리고 그것이 누가 볼 때 자리에 연연하는 것같이 보일지 몰라도 이것은 진실에 근거한 일을 하고자 하는 내 뜻이기 때문에 저는 문지기일지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죠. 지금 자리를 간사를 시켜 달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야지 의사진행에 이상이 없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욕심을 피력한다면 이 회의장을 모독한 거나 거의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답게 발언을 해 주셔야지 그게 얘기가 됩니까?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역시 간사에 있어서도 대결이 되었으므로 위원장 선출과 같이 비밀투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숙한 회의진행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정회를 선포했으니까,

이기택위원
아니,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시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방금전에 간사의 표결방법이 문제라면 그 표결방법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거기 의사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강태희위원장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의 유무를 결정토록 하고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정회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위원장님! 한 분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인용한다면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신상발언으로 인해서 문지기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견조율이 되지를 않는다고 봅니다. 정회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는 방법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이 발언을 한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추천된 김범수 위원과 박복남 위원 두 분 중에서 간사 선임을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아까 위원장 선출하는 방법과 같이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투표 실시) 권붕원 위원님이 가셨으니까 누가 또 나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열 분 중에서 김범수 위원 4표, 박복남 위원 6표로 박복남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복남 위원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남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신 간사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시행촉구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소개의원이신 김소희 위원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1995년 고양시 관내 금정굴에서 시신 수백구가 발견되었습니다. 1999년 경기도의회 고양금정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금정굴의 시신은 '부역자를 처단한다는 명분하에 경찰의 주도로 다수의 민간인을 불법 학살하여 암매장한 사건'이라고 잠정 규정하였습니다. 청원인들은 금정굴 유족들과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인, 교수 등 전문인,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한마음으로 경기도의회의 의결내용인 희생자들의 위령사업(재발국, 유골수습안치, 위령탑 건립)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소개의원으로서 판단하건대 고양시는 경기도의회가 결정한 위령사업(재발국, 유골수습안치, 위령탑 건립)을 조속히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고양시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를 통하여 사람을 중시하고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인간존엄성을 실현하며, 전쟁중에도 법절차를 준수하여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세우는 일에 이바지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강태희위원장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시행촉구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0년 12월 9일 덕양구 토당동 19번지 별장아파트 가동 207호 서병규외 2,000인이 고양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시행을 촉구하는 청원을 김소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2000년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자는 의견이 채택되었으며 2000년 12월 20일 김범수의원외 6인으로부터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2000년 12월 22일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2001년 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의 내용은 금정굴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 제정은 지방자치제의 한계를 넘는 일이니 국회와 중앙정부의 몫으로 남겨두고 일단 도의회의 잠정결론(국가공권력에 의한 다수 민간인의 불법 학살)을 토대로 신원과 인권의 차원에서 희생자들의 위령사업(재발국, 유골수습안치, 위령탑 건립)을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과 경기도의회의 잠정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문제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으로써, 소개의원의 의견 요지는 고양시는 경기도의회가 결정한 위령사업을 조속히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정굴 사건과 관련한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3년 9월 27일 진상조사 및 특별법 제정 청원을 시작하여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각 기관에 청원하여 오던 중 경기도의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여 1999년 2월 10일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 후 제14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99. 12. 4)에서 채택되어 경기도에 건의된 내용(붕괴위험으로 중단된 유골발국작업을 재개하여 나머지 유골발굴, 서울대학교에 보관중인 유골과 함께 조속히 안장, 유골안장 장소에 위령탑 건립)을 1999년 12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고양시에 이해당사자 및 시민단체들의 의견 수렴 등 적극적인 추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어 고양시에서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2000년 2월 2일과 3월 3일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간담회 개최결과 유족회에서는 유골의 추가발굴과 서울대학교에 보관중인 유골과 함께 안장하고, 위령탑 건립,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으며, 시민단체에서는 50여년이라는 많은 세월이 흘렀으니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서로를 용서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행정, 시민대표를 세워 위령탑 건립 등과 관련법을 입법하여 명예회복을 시켜 주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태극단동지회와 보훈단체에서는 유골안장은 태극단동지회에서도 자신들이 스스로 묘역을 만들었듯이 유족회 스스로 만드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지방이나 국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고 경기도의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였으니 경기도나 중앙에서 처리하라는 의견이 있는 등 화합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수렴결과를 경기도 제2청사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1월 14일 「고양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입법청원을 고양금정굴 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서병규외 220인이 제출하고 이창복, 김원웅 의원외 42인의 국회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동 청원건은 2001년 2월 8일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청원소개의견과 청원서 그리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 등을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님.

조동원위원
지금 청원소개를 한 김소희 위원님의 말씀도 잘 들었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청원소개서나 검토보고서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검토하고 질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봐서 좀더 충분한 자료가 제시됐으면 하고 오늘은 일단 청원 청취에만 끝을 내고 우리가 어떤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지금 조동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청취하는 것으로 끝내고 자료를 더 입수해서 토의하자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이기택위원
재청합니다.

강태희위원장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분 질의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택위원
위원장님!

강태희위원장
예.

이기택위원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보고서 3페이지 나와 있는, 이것은 집행부 담당공무원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보고서 나온 자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자료를 13부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4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이 의견수렴 결과를 경기제2청사에 보고한 바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제2청사에 보고한 보고자료, 그리고 세 번째는 2000년 11월 14일에 고양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률 청원이 됐다고 했는데 법률청원의 원고 사본을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이정도 자료는 있어야 그래도 검토할 수 있는 기본자료가 되지 이런 자료가 구비되지 않고는 사실상 이 청원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돼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회의 때까지 13부를 준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청원요지, 청원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집행부와 협조해서 13부를 만들어서 다음 회의 때는 준비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장성위원
보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50년도 사건인데 '50년도 당시 고양군의 인구가 얼마였으며, 그 당시 읍·면별 인구가 자료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다른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그것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기본적인 자료이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다음에 논의할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일정을 다 짜서 논의할 것인지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지금 자료 요구가 들어왔는데 김소희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자료 확보가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소희위원
그런 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나눠드릴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그 추후에 논의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강태희위원장
아니죠. 자료는 다음 회의까지 마련되면 좋은 거죠.

김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심사를 조속히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자료가 더 필요할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일정을 어떻게 잡을 거냐는 얘기예요. 그 자료로써 그냥 심사를 끝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것을 계속적으로 추가하면서, 또 자료 뿐만 아니고 양측의 사람들을 다 만나서 의견청취도 해야 될 것 같고 현장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강태희위원장
지금은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다음 순서는 바로 회의일정 같은 것도 정해야 되지 않아요?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회의일정을 정해서,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계속 해 나가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 이외에는 지금 없잖아요? 오늘 구성이 됐으니까 구성한 자체에서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싶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전체를 모시고 일정을 그때 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다른 것 또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가능한 한 광범위하고 세밀한 자료를 있는 대로 확보하겠습니다. 비단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뿐 아니라 그 외의 자료도 거기에 관련된 자료라면 전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7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차후 일정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