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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광연 의원 발언

73회 제3본회의200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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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고문공인노무사조례안, 제2항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권붕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권붕원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7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고문공인노무사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고문공인노무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조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2000년 11월 6일부로 고양시에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조합이 설립됨에 따라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규 및 판례 등에 대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자문이 필요하게 되어 2인 이하의 고문공인노무사를 위촉하려는 내용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0년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하는 것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에 따라 전반기와 후반기의 차령이 다른 중고자동차 승계취득자가 자동차세 납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기별로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가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더라도 2004년까지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조세부담을 완화시키려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조례에서 삭제되므로 조례의 조 및 항 일련번호가 변경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임대목적으로 소유하는 공동주택 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을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하향 조정하여 감면범위를 축소하며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물,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 벤처기업육성촉진법에 해당하는 기업이 벤처기업 육성단지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향교재산법에 의한 항교재단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을 감면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세법개정의 내용에 맞게 하는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고양시고문공인노무사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사항으로써 심의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권붕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고문공인노무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 제5항 고양시부실공사의예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이건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건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7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내 대규모 취락 및 경계선 관통지역의 우선해제 지침에 따라 조사된 관내 삼성당, 간촌, 바늘아지 3개소 153,271평방미터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려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상 불합리한 지역을 최대한 해제하여 토지이용에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부실공사의예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00년 7월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로서 시장이 하는 공사감독관의 위촉 등의 업무를 발주관서의 장이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나 이와 같이 개정하게 되면 사업소까지 확대되므로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시장과 구청장까지만 위촉하는 등 제반업무를 하도록 수정가결하고, 준공시 입회하는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기성검사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양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의원

강태희 의원입니다. 문안에 보면 GB 우선해제, GB내 대규모, 먼저 고양GB우선해제지역 했는데 질의가 아니라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GB의 개념은 지난번에 수정할 적에도 개발제한구역이지 GB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는 행정기관에서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법 34조에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따로 정한다고 그랬고, 그 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하느냐 하면 일반 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생각하거나 환경운동단체에서 생각하는 그린벨트 개념은 완전히 우거진 숲속인데 우리가 훼손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행정사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건설부에서 지정한 그 개발제한구역을 GB로 약자를 이용해서 그린벨트로 표현한다면 현재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권리회복추진위원회에서도 벌써부터 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마저 법을 착각하게 하는 그런 용어를 인용하기 때문에 수정동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낭독해 주신 도시건설위원장님께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언급이 전혀 안됐던 것은 아니고 그날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것이 수정이 안된 것으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강태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건익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우선적으로 정회를 하기 전에 강태희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수정동의안을 내실적에는 미리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수정동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회를 하는 것보다 강태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회에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절차를 몰라서 그랬는데 속기록에 올라갔으니까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예, 그러면 강태희 의원님이 이해하시는 거죠? (○ 강태희 위원 의석에서 - 예. )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부실공사의예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회된 제73회 임시회는 4일간의 짧은 회기였지만 집행부 새해 설계인 시정보고와 구정보고 등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현황을 파악하는 유익한 일정이었던 반면에 앞으로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만 한다는 과중한 부담을 간직한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에서 지역의 문제는 더이상 문제될 것이 없으며 고양시는 더욱 살기 좋은 고양으로 거듭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 신사년 새해에도 더욱 전력하셔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회기동안 성심 성의껏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교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3회 고양시의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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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폐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