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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배철호 의원 발언

7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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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철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의 크고 작은 많은 행사와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74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이어서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 잠시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제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1년 4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고양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2월 17일 덕양구성사동 715번지 주공아파트 208동 403호 이기학 외 708인이 원당주공앞도로대중교통운행촉구주민청원을 제출해서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부의안건은 총 15건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이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보고드린 주민청원의 건과 해서 15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을 가지고 저희가 의사일정안을 잡아봤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7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는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고4월 17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서 개회식을 하고 개회식에서 74회 고양시의회 회기결정의건과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안, 이 3가지 안건을 의결하고 다음날인 4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시정에관한질문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은 집행부에서 넘어온 각종 안건하고 청원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일정으로 잡았고, 그렇게 해서 4월 20일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지난번에계류되어 있던 고양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시행촉구청원을 심사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4월 21일 토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잡아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안 중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청원이 있는데 청원건이 계속 지속되는 것인가요? 청원심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것 다 해결되지 않았나요?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청원건이 어디 있지요? 그것은 특별위원회 것이지요. 사회산업이 아니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보류가 됐었잖아요.

심규현위원

아니, 그것 말고 4월 19일 의사일정 사회산업위원회에 3번을 보시면 원당주공앞도로대중교통운행촉구주민청원이 있거든요.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예. 그것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청원입니다.

심규현위원

의사일정에 계속 들어가는가 해서요? 이 건은 해결이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일단 접수가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의사일정안에만 넣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이 3번 안건이 집행부에서 해결이 됐다고 얘기가 되어서 우리 의사일정안에서는 이것을 빼는 것으로. . .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일단은 그것이 철회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회에 회부는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것으로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심규현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배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집행부에서 해결이 됐으면 우리가 굳이 안건으로 잡지 않고 배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일단은 이것이 우리한테 접수되기 전에 해결이 됐을 경우에는 의장이 접수됐을 때 이미 해결된 사항인데 우리한테 청원을 내느냐 하고 거기에서 반려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이것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까지는 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방금 심규현 위원이 말씀하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건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매듭이 지어졌어요? 보류가 된 것입니까?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그러니까 그 청원내용이 한가지가 아니고,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는데 한가지가 아니고 차를 집어 넣어달라는 것하고 서울역이나 신촌 방면 1개 노선을 운행해 달라는 것, 그리고 일산, 화전방면 각 1개 노선을 대체해 달라는 것(셔틀버스), 그리고 버스업체와 노선협의가 어려울 시는 시영버스 노선신설을 해 달라, 지하차도에 주차단속을 해 달라, 주공2단지 앞 버스정류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한가지 청원이 아니고 한 청원에 요구 건이 5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고양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시행촉구청원은 보류가 된 것입니까?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그것은 특별위원회에서. . . . . . , 지난번에 위원장·간사 선임은 끝났고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심도 있게 심의를 더 해야 된다고 해서 결정이 안났습니다, 먼저번에.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이 보류되어 있던 안건이니까 이번에 임시회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넣은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그렇게 없어요? 전혀 예산 다룰 것이 없습니까?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예산을 시장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추경자원이 얼마인지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

그것을 제가 답변한다면 70억 정도 있고 도비가 도에서 확정이 안 됐어요. 도에서 5월말 경에 도의회가 열리면 거기에서 확정돼야 우리한테 넘어와서 같이 합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6월이나 돼야,

배철호위원장

5월말 경이나 6월 초순에 할 것 같습니다.

양효석위원

5월말에 한다?

배철호위원장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도의회가 늦게 열리는 바람에 도비가 확정이 안돼 있어요.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한 안과 같이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