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7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1-04-19

조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의안번호 277번 고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4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1년 4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면개정하는 고양시건축조례는 지난 1993년 4월 29일에 제정된 조례로써 1995년부터 1999년까지 4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고양시도시계획조례에서 주거, 상업 등 지역·지구 안에서 건폐율·용적률을 정하면서 고양시건축조례 제26조 내지 제43조는 삭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조례의 삭제조항의 정비와 현행 건축법령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전면개정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조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한 조경기준을 건축법에서 조경의 식재기준,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적용하도록 안 제24조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비율을 도시계획구역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조례 제34조 및 제35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비율을 따로 정하였습니다. 대지의 전면도로의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이 있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하고 있는 현행규정에 사실상 건축이 금지된 공공공지·완충녹지·경관녹지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다소 완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규정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보다 구체적인 명시를 하는 등 건축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지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인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는 그 용도에 따라 5내지 10퍼센트 이상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에 공개공지가 충분한 공간과 효율적인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자체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개소의 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최소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도시설계구역·상세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설계구역 안에서는 도시설계지침 적용"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적용"으로 개정하여 현행법령에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중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현행건축법시행령에서는 공작물의 축조신고 의무대상을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여 현행 조례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43조제1항제3호에 보면 유희시설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써 영 제3조의4중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 내용 중에 '99년 2월 8일자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유기장업종을 구분·정비하여 관광진흥법에 유원시설업으로 업종을 규정하여 허가 및 신고를 하도록 되었으므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유희시설을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써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7조 별표8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이번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과 도시계획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정비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내용을 들은 내용과 마찬가지로 건축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내용에 이관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본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할 예상되는 지구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지역 중에서,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앞으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전체를 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단위 건축, 2천 평방미터 이상이거든요. 그 이상은 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완충녹지 그리고 경관녹지까지도 건축높이제한을 적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주민에게, 건축을 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이것이 일산신시가지나 화정지구는 전부 공개공지라고 해서 완충녹지가 다 있습니다. 경관녹지가 있는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이 삭제됐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하고 그 부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로 다시 규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철도변 경관녹지하고 신도시에 보면 대로변에 녹지가 있습니다. 그 녹지 옆에 짓는 건물이 이 조례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지었던 사람하고 새롭게 짓는 사람하고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주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조례내용에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이 금지된 공공공지, 완충녹지, 경관녹지도 추가로 포함하여 건축물 높이제한이 다소 완화됨」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를테면 금지된 공공공지하고 완충녹지에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다소 완화됨이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용어로 해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지나 완충녹지 주변에 건축을 하는 부분에 대한 용어인지 용어를 정의를 해 주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높이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은 저희가 건축을 하면 그 옆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 반대편에서부터 높이를 건축높이의 1/2를 띄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가 10m이면 그 대지에 지을 때 20m까지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옆에 경관녹지라든지 완충녹지가 있으면 그 완충녹지 끝에서부터 하는 것이니까 높이를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럼 그 규정은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세부규정으로 정할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높이를 어디에서부터 완화를 받느냐 하는 선만 하는 것이지 경관녹지나 공공공지에는 건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세부규정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안에서 정하겠다는 뜻이지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법으로 높이제한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고 그것을 어디까지 봐 줄 것인가를 저희가 정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조경기준에 건축법이 이번에 바뀌면 현재하고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가 2000년 6월 20일 건설교통부에서 조경기준을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고시한 기준이 조경이 대지면적의1천 해배 이하는 5%, 1천 해배에서 2천 해배까지는 10%, 2천 해배 이상은 15%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은 똑같은데 교목이나 관목 등의 나무를 식재할 때 조경면적을 봐주는 면적을 건설교통부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우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요즘 규격에도 맞지 않는 경관녹지에 밀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규격에 맞는 나무로 공간을 많이 넓혀서 식재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저희가 건축물 대지 내에 적용만 하고 경관녹지 조경은 저희 건축법에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 내에 조경을 할 때 가령 상업지역일 때 교목을 하나 심으면 해배당 0. 1주를 심어야 된다, 그 다음에 관목을 심을 때는 1주를 심어야 한다, 이런 규정을 건설교통부에서 정했거든요. 그래서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마다 심는 밀식수를 틀리게 규정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규정을 안 하고 건설교통부의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럼 건설교통부 지침서가 나와 있겠네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창

조동창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고문규로부터 검토보고 사항에 있어서 맨 뒷장에 보면 조례안 제43조제1항제3호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8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실경위원

위원장님, 관광진흥법 37조의 법령발췌를 요청합니다.

이건익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최실경위원

시행규칙 37조 법령발췌를 요청했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43조제1항제3호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례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진원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턴키공사라는 것은 설계, 시공 일괄 입찰공사입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설계, 시공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 심의로 부실설계, 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를 두어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의 설계자문 대상공사는 총 공사비 30억원(이것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이상인 공사로 공사발주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 등으로 정했습니다. 조례안은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안과 같고 법령은 별첨으로 있습니다. 관련사업체에 대해서 해당이 없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이 조례안 자체에는 없고 시행됐을 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이 수반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여기 없고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1년 4월 14일 김진원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1년 4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신설('99. 10. 30.)로 발주청이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건설공사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된 것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시장)과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기술사·박사 등 당해분야의 전문가들을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안이 돼 있습니다.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신청서 및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중앙 또는 지방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공사는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이행완료일의 2월 전에 자문을 요청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설계자문을 요청하는 공사의 대상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총공사비 30억 이상인 건설공사로써 공사발주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와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공사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등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5인이상 15인 이하의 소위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규정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건설업 및 용역업의 기술수준향상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시공평가,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1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으나 본조례가 제정·시행되면 100억 미만의 공사도 그 적정성을 심의함은 물론, 심의를 받은 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하여도 다시 심의하는 등 부실 설계 및 공사의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질의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이 2개가 올라왔어요. 집행부하고 동료 위원인 김진원 위원하고 했는데 이러한 자체는 누가하든지 간에 사실 의원이라고 해서 꼭 예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조례안도 만들 수 있는데 사실 누가 먼저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안을 같이 의논해서 하나로 통일해서 올렸어야지요. 이것이 뭡니까? 내용으로 보면 다 거의 비슷해요. 사실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전에 미리 김진원 위원하고 발의자가 누가 됐든 간에 통일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들이 하면서 내용적으로 조금 틀린 것을 여기에 삽입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집행부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김진원 위원님이 이것 하시는 것 알면서 집행부에서 또 올렸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금년 2월에 건설사업소에서 100억 이상 공사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어서 경기도에 올라가지 않고 바로 자체심의를 하는데 고양시는 없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부시장님한테 보고가 돼 가지고 부시장님이 불러서 어떻게 앞서 가지는 못할 망정 파주나 의정부, 구리시 같은 경우도 설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고양시가 없느냐, 그래서 2월에 부랴부랴 각 시군 자료를 수집해서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진원 위원님께서 하셨던 사항은 어제까지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기 2월부터 작업을 했었고요.

김현중위원

전혀 모르시고 한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김현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나 김진원 위원의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이 거의 내용이 다 흡사합니다. 이것을 다음번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다시 절충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런 사안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하기보다는 정회 상태에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건익위원장

우선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건의 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내용입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이번에 상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접수하는 과정의 착오적인 방법에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 최실경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신 것에 동의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국장님 견해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위원 안하고 집행부에서 낸 안하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마는 꼭 김진원 위원님이 조례안을 만드신 대로 간다고 하면 삽입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하고 김진원 위원님께서 마련한 안이 중복이 돼서 그 부분은 진행이 미숙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총 사업비 100억하고 30억 관계인데 금액관계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2·30억 이상 공사를 설계자문 대상으로 하는데 예외규정으로 하나만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제10조에 보면 설계자문 대상에서 5항에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단순 반복적인 사업, 도로포장 같은 것들은 예외조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수해복구라든지 재해복구를 할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문제가 되는 조항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또 14조에 소위원회 등이 있는데 거기에 7항 정도에 필요시는 서면심의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조항, 2가지 정도가 저희들이 작성한 것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만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10조에 5항을 삽입하고 14조에 9항을 하나 만드는 것이지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긴급을 요할 시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 .

김현중위원

14조가 긴급을 요할 시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14조 7항에 넣든지 아무튼 하나 더. . .

김현중위원

하나 더 만드는 것이지요?9항을 만드는 것이지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김현중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 삽입해서 종결짓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김진원 위원님, 10조에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30억 이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투자심사 대상이 10억 이상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투자를 할 때. 그리고 100억 이상은 우리 조례가 아니더라도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30억의 기준을 맞춘 데 대한 무슨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김진원위원

지금 심의를 100억 이상은 하게 돼 있는데 고양시의 공사를 죽 훑어보면 100억 이상 되는 공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억으로 맞춘 것이고 10조 2항에 보면 총공사비 30억 이상인 건설공사, 이것을 당초에는 미만인 공사에도 공사발주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해석상 헷갈려서 이상으로 고친 것인데 이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실경위원

하나만 더요. 1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 자본금 1/2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출자지분이 1/2 이상이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가 기득권을 행사하는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것만 설계자문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김진원위원

이 조문으로 봐서는 그런 뜻입니다.

최실경위원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업이 시설비가 30억이면 전체 사업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한다면 그 배는 되지 않겠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공사비는 저희들이 산정할 때 30% 정도, 나머지는 토지매입비로 70% 정도. . .

최실경위원

30%로 본다면 이 공사비의 총 소요예산은 100억쯤 되겠네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렇게 엇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저희들이 제시한 것하고 엇비슷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하고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건설공사라고 해 놨으니까 저희들이 100억 이상으로 해 놓고 기타 특수한 경우 꼭 이것은 설계자문을 받아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그 이하라도 하게 해 놨으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원위원

작은 공사라도 시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받게끔 4항에 해 놨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이 내용에는 30억 이상이라고 아주 명문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오히려 이하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 위원장님, 이것은 본위원의 의견으로서는 김진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30억 이상이라는 내용을 하향조정 내지는 거기에 단서조항을 따로 삽입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수정안 문안작성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본문 제4호의 "시장이 지정하는"을 "시장이 심의요구하는" 것으로 안 제10조 2항을 신설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해 등 긴급을 요하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2. 준설공사 및 도로공사 등 내용이 단순 반복되는 공사" 안 제14조에 7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의안번호 279호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지금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상정한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을 제안설명하셔야 되는데 잘못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안건이 부결이 되더라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데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미 제안설명을 했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이 순서만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이건익위원장

상정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내용설명을 다시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박복남위원

위원장님은 3항을 상정하신 것이고 우리 국장님은 4항을 설명하셨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그러니까 3항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관계는 우리가 아까 의견조정이 된 것이니까 부결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 .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의안번호 280번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1년 4월 1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1년 4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김진원 의원 외 13인이 발의하여 심의하신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과 같은 조례명으로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례안으로 중복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이나 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의원발의 조례안과 시장제출 조례안에 대한 주요 차이점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자문요청 시기가 의원발의안은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2월 전이나 시장제출안은 준공이전으로 불명확하여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계자문을 요청하는 공사의 대상이 의원발의안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총공사비 30억 이상인 건설공사이나 시장제출안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대한 사항으로 규정하여 100억이상인 건설공사로 하여 심의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안에 없는 내용을 보면 심의자문시 세부검토사항과 위원의 기피·제척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방법에 대한 사항 등이 있으나 그 내용이 다소 실무적인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위임규정(의원발의 조례안 제19조)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전 시간에 김진원 위원 발의로 수정가결을 시켰습니다. 본 조례안을 폐지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은 김진원 위원이 발의하여 오늘 심사의결한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안과 같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까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4월 1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1년 4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도시계획조례안은 숙박업소 등의 입지제한과 부칙의 경과조치 신설 및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허용범위 조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2001년 1월 8일 경기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2호가 신설되어 그 내용을 보면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새로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안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일반숙박시설 및 단란·유흥주점 등의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령에 맞추어 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게 되면 종전의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에서 정한 기준과 맞지 않으므로 시민의 혼란과 재산권의 침해가 우려되므로 부칙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적용되는 시한(2003년 6월 30일)까지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거리제한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1년 1월 27일 개정되어 도시계획조례(제33조)에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별표」의 내용도 이에 맞추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조례 「별표」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숙박시설·위락시설에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별표7, 8, 9에 각각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세차장에 한하는 자동차 관련시설을 조례안 별표 4, 5, 6, 7에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시설(너비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을 조례안 별표4에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공용시설(방송국, 전화국, 촬영소에 한한다)을 조례안 별표 5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에 한한다) 조례안 별표6에 신설하였습니다.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에 한한다)을 조례안 별표 8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조례안 별표8, 9에 신설하였고 업무시설 신설은 조례안 별표9, 13호에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신설해서 조례안 별표13호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도시계획조례 별표16에 누락되었던 "2.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농수산물 관련 판매 및 영업시설, 공장, 자동차 관련시설을 추가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별표4에서부터 16까지의 내용에 대한 지역구분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이번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와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내용으로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조례안 부칙 제7조(도시설계 등에 대한 경과조치)는 현행조례의 부칙에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금번 개정조례안의 부칙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상식적인 사항이지만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부칙 7조를 그렇게 하지 않고 현행 개정조례안 부칙에 ①항, ②항, ③항을 넣어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별표의 개정내용중 숙박시설에 거리제한을 두는 별표7의 제1호 바목·사목, 별표8의 제1호 아목·자목, 별표9의 제1호 라목중 "…100m…"는 "100미터"로 수정하여 단위표시에 통일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조례안 별표16의 제2호 가목의 공동주택을 신설하는 내용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연립·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이나 교통 및 주차, 도시기반시설, 주거생활환경 등 도시의 난개발 문제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가 이해가 안 갑니다. 7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장

도시설계 등에 대한 경과조치 내용입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부칙 제7조가 도시설계 등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저희 도시계획법이 아시다시피 지난 2000년 7월 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고 저희가 2000년 8월 9일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이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기 도시설계라든지 상세계획에서 허용하던 사항을 저희가 조례에서 불허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2003년 7월 1일까지 경과규정을 둬 가지고 기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에 의해서 허용하던 사항은 저희가 종전에 결정사항에 따라서 경과규정을 두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항을 보면 상업지역 내의 숙박·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이 경과규정과는 상관없이 저희가 현행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뒤에 질의하겠지만 여기 개정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개정은 제2호를 보면 개정이 안 된다고 보는데,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신설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일부 수정이라고 했는데 거의 전면개정인데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하고 신설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제2종 주거지역 내에서 저희가 업무시설이 허용이 안 되던 것을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바닥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업무시설을 허용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래도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이것이 신설된 부분인데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 바닥면적. . . . . . , 이것은 업무시설이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신설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시간관계상 안 하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그렇게 하시겠어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지금 여기 별표, 금방 말씀하신 업무시설, 그 아래 있는 자동차 관련시설 등 이런 부분들은 당초 건축법, 건축조례로 허용이 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면서 도시계획 쪽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런 부분을 상세히 검토를 해서 뺐어야 되는데 업무시설 전체를 뭉뚱그려서 빼다 보니까 일반주거지역에도 소규모 오피스텔 같은 것도 짓게 허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다 빼다 보니까 당초의 건축조례에 허용하던 것을 다시 허용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일반주거지역에서 완화를 시켜 주는 것이지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건축법에 건축조례로 허용이 되던 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조례로 다시 바꾸면서 이런 것을 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당장 부딪혀서 당초의 건축조례 하던 그쪽으로 다시 가자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별표에 있는 것들이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표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린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이나 동등하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을 전부 강화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락시설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숙박시설에 관계되는 것은 개정이, 옛날에는 단속하게 돼 있지만 「건축법시행령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건축물은 제외)]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양시 지역에 지금 말하는 근린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 내 주택가에서 100m가 떨어진 지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 . . . . .

김현중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것이 중심상업지역, 주로 중심상업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연접한 일반상업지역은 100m 이내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도시의 일산이나 능곡, 고양동 일부도 100m 이내에 포함된 것들이 대다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산 신도시 국제회의장 앞의 30만평의 숙박단지가 그쪽으로 계획적인 유치가 되니까 일단 숙박시설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모아주고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은 보완해서 활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김현중위원

지금 건축법시행령 위락시설 관계도 단순하던 것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대지경계선에서부터 100m 이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숙박업을 러브호텔 쪽으로 몰고 가고있는 입장에서 지난번 준농림지역도 사실상 관광숙박업은 허용하기로 하고 지금 거의 다 반려를 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뒤에 오신 방청객분들도 아마 숙박업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집 앞에 바로 숙박업소가 들어선다는 걱정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틀을 열어 놓고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100m라는 기준을 두게 되면 거의 할 때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 장항동 30만평에 숙박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예정뿐이지 10년 뒤에나 가능한 것인데 그때까지 고양시에 전반적인, 국제종합전시장도 들어설 것으로 예정하는데 그 안에 숙박시설이 태부족이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러브호텔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지만 전면 숙박업소를 이런 식으로 해서 막는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아래 보면 별표1 제7호에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를 별표1 제7호에 의료시설(병원에 한한다. 다만, 장례식장은 종합병원 내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가 중심상업지역에서 장례식장은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형 병원은 말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의료시설로 합병이 됐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장례식장이 옛날에는 별도로 묘지관련 시설인가 해서 분류가 돼 있었는데 현재는 장례식장이 의료시설로 분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을 짓다보니까 인접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으니까 지을 때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화차원에서 의료시설로 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료시설을 전체 허용하다 보면 장례식장도 같이 허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곳에 들어갈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의료시설을 그렇게. . .

김현중위원

본인은 죽어서 인근 남의 집 근처의 화장터나 공원묘지, 또는 화장장으로 가면서 사실 님비현상이 너무 강해 가지고 내 지역에 있는 장례식장은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집행부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완화했으면 합니다. 여기 뒤에 있는 별표8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설을 했고, 그것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별표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신설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1 제13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하는 안 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건축법시행령에서 보면 5천 평방미터 미만만 허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만만 허용을 하고 그 초과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천 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공장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하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이하는 건축법시행령에서 기 허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5천 제곱미터 이상도 허용한다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건축법시행령에서 5천 평방미터 미만만은 허용을 하게 해 놓고 단지 5천 평방미터 이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서 5천 평방미터 이상도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상당히 많이 완화한 편이네요. 끝으로 별표16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전부 신설인데 고양시에 자연녹지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연녹지가 고양시에 덕양구가 723만평이 있고 일산구가 210만평 해서 933만평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덕양구가 그린벨트가 있는 데도,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린벨트를 제외한 일반자연녹지입니다.

김현중위원

상당히 많네요. 하여튼 여기 보면 전부 신설인데 1호만 현행하고 같고 나머지는 2호의 가, 나, 다 1, 2, 라, 마가 다 신설인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서 별표1 제1호에 공동주택, 아파트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공동주택의 의미는 연립주택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빌라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보편적으로. 2, 3층 건물, 소규모로 짓는 것들.

김현중위원

그럼 지금 우리 고양시가 국·변을 540만평이나 거의 600만평 하고 있지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현재 지금 저희들이 국·변을 해서 납품을 받았거든요.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상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582만평입니다. 준농림,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재정비를 해서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준농림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300호 이상으로 완화했다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난개발이라고 해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582만평의 자연녹지를 국·변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입장에서 나중에 이것이 난개발쪽으로 우려되는 사항은 없는지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 자연녹지에도 형질변경을 허가제한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임상이 양호한 부분을 허가를 지금까지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연녹지가 난개발된 적은 없었고 지금 여기 공동주택, 연립주택이 예전에 건축법에서도 건축조례로 허용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조례를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누락이 돼서 이번에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인데 신설이라고 하면 신설인데 연계로 보면 또 신설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법 19조에 보면 일단 토지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에 형질변경을 할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허용을 해 줄 것인지, 그런 규정이 있고 또한 도시계획법조례 25조에 보면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임목 번수라든지 평균경사도라든지 해발최고라든지 녹지지역의 우량농지 또 기존형질변경에 임야녹지부분이 많이 훼손됐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선별적으로 허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조례로 해서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항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자연녹지가 일산구하고 덕양구 합해서 933만평이고 앞으로 준농림, 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해서 건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또한 582만평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난개발을 우려해서 소규모 주택의 연립, 빌라를 그냥 조례에서 콱 막아놓으면 벽제 일부, 관산동, 내유동 등은 계획적 개발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은 조례로 저희들이 조항을 만들어서 심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는 것, 또 임상, 녹지보전에 문제가 없는 것들만 선별적으로 허용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허용됐던 건축조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허용되어 지는 것이 균형개발에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현중위원

2천 제곱미터, 약 600평 정도 이상은 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심의기관을 둬서 강화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업자가 채산성이 맞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며칠 전 9시 TV를 보니까 저 아랫지방인데 장례식장을 허가를 집행부에서 내주고 주민들이 반발해서 한 6개월 동안을 못하다가 결국은 판례로 졌습니다. 중지명령을 내렸다가 집행부가 져서 다시 짓고 있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완화도 좋지만 학교문제라든가 도로문제, 난개발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막아줘야만 보전하는데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사실 자연녹지에 살기 때문에 녹지를 푸는 것을 상당히 원하지만 그래도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마의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도 이번에 신설인데 이것이 자연녹지 말고도 전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관련시설은 자연녹지 밖에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라든지 3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중심상업지역 등에서는 불허했다가 이번에 추가로 넣었던 사항이고,

김현중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거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자동차 관련시설 중에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차장하고 세차장이 안 됐던 부분을 저희가 허용해 주는 것이고,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해서 타 시군에 건축용도를 조례에서 허용하는 시군을 조사해 본 결과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평택 등의 시군이 거의 다 자동차 관련시설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도 허용을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용하는 쪽으로 조례에 넣었습니다.

김현중위원

민원은 어떠한 민원입니까? 누가한 것입니까, 내용적으로?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서울오토마트라는 곳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김현중위원

오토마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자동차 관련시설을 타 시군에서도 조례상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도 허용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김현중위원

개인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개인입니다.

김현중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사업계획을 구상하셨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또 경기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상위법이나 상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조치로 이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지금 자연녹지 등 완화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같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이번 조례에 대해서 구상을 하셨느냐고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조례구상은 저희가 특정용도 제한지구라든지 경기도조례에서 거리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라고 지난 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조례안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서울오토마트라는 곳에서는 언제 이것이 접수가 됐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잠깐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0일자로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김현중위원

2000년 11월이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11월 10일이요.

김현중위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설명을 안 드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사전에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의혹설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집행부나 의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은 제외시키셔야 나중에라도 빠져 나가지 나중에 감당을 못해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민원제기한 사람이 고양시민이 됐든 서울시민이 됐든 대한민국 어디 사람이 됐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땅도 아니고 매입을 할 예정으로 민원접수를 하고 미리 사전에 유포시켜서 의혹설을 받게 만들면 이것은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의 보안성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이번만큼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 이미 알고 계신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떻든 간에 이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도 지금 허용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만 굳이 꼭 막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김현중위원

저도 막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바로 막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저는 진정서는 관계없습니다. 관계는 없지만 일단 그 자체가 이미 계획적으로 할 것으로 예정을 하면서 이미 사전작업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거기에는 의원들도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런 의심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핵심이 숙박시설, 위락시설문제를 우리 고양시에서 상당한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례개정을 해야 되고 또 하는 과정에서 검토보고서 세 번째 장의 두 번째를 보면 「현행 도시계획법령에 맞추어 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하게 되면 종전의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에서 정한 기준과 맞지 않으므로 시민의 혼란과 재산권의 침해가 우려된다」이 재산권의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은 이 법이 원안대로 조례제정이 되었을 때 시간이 2003년 6월 30일이면 재산권의 침해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에 의해서 기 허용하던 부분을 토지소유자들은 그 허용하는 부분을 알고 산 것입니다. 기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 그 사람들이 허용이 되는 것을 알고 매입을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조례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생기고 있고 또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우리 건설사업소에서도 이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이유는 주거지역 내에서도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이 법에서 보면 2003년 6월 30일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도 1, 2, 3종으로 구분을 해라,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2003년 6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그때까지는 어떻든 간에 사유재산에 대해서도 민원도 해소를 하고 또한 그 부분이 그렇게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유예기간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100m 내에는 만약에 안 됐을 때 아까 김현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도시 지역이나 고양시 어느 지역에서도 이런 행위를 못하게 된다면 지금 그것도 상당한 사유재산권의 침해이고 그쪽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우리시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신도시에서 숙박·위락시설 관련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돼서 주거환경이라든지 학교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이런 시설은 제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 공원이나 녹지, 지형지물에 의해서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정 거리 내에는 제한을 하라고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의해서 거리제한을 100m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그 100m 제한설정한 것은 전에 일산신도시 러브호텔 공동대책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저희 시장님도 주거지역과 100m 이내에서는 앞으로 허용을 않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취지에 맞게 100m 이내로 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렇게 100m 이내로 했을 때 우리 고양시 전역이 전부 규제지역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00m라고 해 버리면 지금 그런 퇴폐업이나 위락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종전부분은 언제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하고의 형평의 차이도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시의 숙박시설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철회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어제 김범수 의원이 외국인 숙박단지로 하자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그것도 여러 사람들 얘기 중에 조금도 실현불가능한, 실현가능하지 않은 쪽에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숙박시설을 퇴폐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위법에 올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숙박시설은 간판을 파랗게 달고, 이원화를 해서 퇴폐를 하는 숙박시설은 간판을 노랗게 달아서, (웃는 의원 많음)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대폭 절감해 주고 거기에는 언제든지 인검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거기는 퇴폐영업을 안 합니다. 거기는 출장오시는 분들, 고향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쉴 수 있는 곳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숙박단지 만들고 있는 30만평에는 간판을 노랗게 달아서 24시간 어떤 행위를 해도 내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도 비싸게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원화를 하면 이것은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데 숙박시설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막아버린다면 이것을 과연 앞으로 그 민원, 거기에서 도전해 오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그 사람들의 민원은 본위원이 볼 때 감당을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은 100m라고 못을 박아서 내려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100m로 하니까 100m는 고양시 전역이 전부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상당한 후유증이 올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100m 이내라고 하더라도 공원이나 녹지, 지형지물에 의해서 차단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런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고양시에? 나가서 조사해 보고 이렇게 조례제정안을 올렸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곳이? 상업지역에 녹지가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구시가지 일부는 100m 이내라 하더라도 전체가 다 막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형지물에 의해서,

고오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차단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앞으로 신규로 불허를 하고 또한 용도변경하는 행위, 이런 것을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주거지역에서 100m 이내에 숙박위락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m라는 것은 시군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100m 정한 것은 지난번에 시장님이 신도시공동대책위원회하고도 상당히 얘기가 있었고 그때 발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100m 이내까지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m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신도시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하고 100m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다 주거지하고 인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오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역세권은 전역이 이 100m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그 도전을 우리시에서 받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방어를 해낼 수가 있겠느냐? 안 될 법을 만들어 가지고 또 어려움에 휩싸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100m 이내는 어쨌든 간에 허가신청 들어오는 자체도 없고 허가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 불허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민원이 대두가 된다고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도 여관을 짓겠다고 허가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신청이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숙박시설이라 함은 일반시설하고 관광숙박시설로 나누어지는데 상위법에 보면 중심상업지역에는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현행법에 일반숙박시설도 가능한 것입니까, 중심상업지역에?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물론 가능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으로 100m 이내에 중심상업지역이 있었다면 쉽게 얘기해서 일반숙박시설은 제재를 할 수 있고 관광숙박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현행법상으로는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시설설계기준이 있지만 고양시 의견을 첨부해서 도에서 승인사항이지요? 그러면 허가낼 때 고양시장의 의견이 첨부됩니까, 안 됩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관광숙박업 등록신청을 경기도지사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고양시장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장의 의견을 저희가 첨부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행정 모두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에 대한 것을 중시하고 둘째, 소위 바이마르헌법에 기초한 우리나라 헌법의 내용 자체가 생명 못지 않게 개인 재산을 보호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정치 내지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현재까지 전부 보장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부 계층에서 여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법을 무시해야 되는 정치, 법을 무시해야 되는 행정으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도시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기능과 다중기능이 분명히 있는데 다중기능의 시설 일환으로 시설되어야 될 법에 허용된 숙박업이 지금 수난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참작하지 않고 다만 여론에 편승해서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짧은 의미에서 당장은 해결책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긴 안목에서는 도리어 행정이나 정치가 큰 수난을 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당장 2002년도 월드컵 때문에 지금 시에서 요청해 온 숙박시설에 대한 난관에 봉착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행정이고 정치이고 전부 위축이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위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논의가 됐지만 소위 30만평 숙박단지가 지정이 됐다고 하는 것을 시장도 내세우고 행정당국에서도 자꾸 내세우는데 그것이 언제 된다고 하는 보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없잖아요, 아무 것도. 그런 상태에서 자꾸 30만평 숙박단지만 빌미로 해서 어제도 시정질문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소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마저도 시장이 거절하는 추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사실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크게 야기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까 고오환 위원도 말씀을 하시고 김현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2m 도로에 근접한 100m 이내에는 안 된다고 하면 여론에만 치중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인 재산을 중시해야 되고 법에 허용된 범위가 조례에 의해서 제재를 당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슬기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개인재산을, 소위 바이마르헌법에 기초한 우리나라 헌법이 정말로 헌법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고 행정도 있어야 되고 정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여된 것이 문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제반 문제에 있어서, 비단 오늘 논의되는 이것뿐만 아니라 제반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과 재산에 대한 것을 분명히 보호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부가 앞으로 많이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지금 580여만평의 국·변이 납품됐고 금년말까지 이 문제가 정리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준농림지의 시설, 다가구 주택 등은 국·변 내용으로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국·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같이 접목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뜻인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비도시계획지역은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준농림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저희가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편입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용도는 일단 미지정 용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이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지역이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유동이라든지 사리현동 등은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용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수립은 도시기본계획을 기조로 해서 도시기본계획 틀 안에서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연녹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녹지가 아닌 타 용도지역으로 바꾸려면 도시기본계획을 바꾸어주어야만 타 용도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만약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돼 가지고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돼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연녹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본위원은 그런 것을 궁금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을 함에 있어서 자연녹지 안에서 공동주택 설치를 허용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에는? 그런데 국·변이 끝나면 이 조례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제가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자연녹지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것과 국·변이 끝나서 그 국·변이 통과됐을 때 그때와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현재 용도지역은 준농림지역이거든요.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에서는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변이 돼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돼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갔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허용을 안 하게 되면 막아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최실경위원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미리 이렇게 풀어놓고 허용을 해 놔야 국·변을 했을 때도 그대로 허용되는 쪽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것을 해 놓지 않으면 국·변을 승인 받아도, 법이 바뀌어도 안 된다? 그런 뜻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준농림지역에 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산림훼손을 받아 가지고 산림보전지역이 아니면 허가를 제한할 수 없이 벽제 설문동이니 내유동이니 단독주택이 산등성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내버려뒀을 경우에 그런 녹지보전도 법이 제한을 할 수 없으니까 막을 수도 없고 해서 일단 그런 부분은 내유동을 비롯해서 아까 얘기했던 580여만평을 도시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일단 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연립주택 등이 전면 중단이 되는데 그렇게 녹지지역으로 가면서 연립주택을 현재 이 조례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림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녹지지역에 여러 가지 주변 임상과 우량농지 관계 등을 전부 점검해서 문제없는 지역만 해서 선별적으로 허용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에서 연립주택 부분을 열어놔도 또한 종전의 건축조례에서도 계속 허용이 됐었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도 임상이 양호하지 않은,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만 선별적으로 허용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본위원이 아마 질의를 조리 있게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가뜩이나 난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참 반가운 소식은 국·변을 해서 준농림지를 도시지역으로 끌어들여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겠다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자연녹지를 국·변을 하고 있고 납품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자연녹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유와 국·변과의 연관관계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다시 얘기를 하면 도시지역으로 끌어들여서 국·변을 해서 계획도시를 만들면 될 것을 지금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난개발의 하나의 원흉인)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면 연관관계는 어떤 것이냐,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국·변을 통해서 도시지역으로 녹지지역으로 바꾸어서 재정비를 통해서 굳이 주거지역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는 녹지지역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 준농림으로 그냥 놔뒀을 때는 난개발되는 부분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시지역으로 국·변을 해서 녹지지역으로 가면 일단은 그런 부분이 제한이 되거든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대다수 보면 녹지지역이 벽제 쪽, 덕양구 쪽에 편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당초에 건축법에서 허용이 되던 연립이나 빌라 등을 이렇게 묶은 데다가 이것조차도 같이 묶었을 경우에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관계도 문제가 있겠고, 난개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가 되지만 도시계획조례로 인해서 그 땅 형상이나 위치나 임상 등으로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난개발을 막는 목적도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꼭 필요한 부분은 빌라 등이 건축이 되어야 되겠고 하는 형평성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궁금한 것만 본위원이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본위원의 지역구인 관산동, 내유동이 제일 개발이 안 됐다, 낙후됐다라는 부분에 본위원도 상당히 불만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난개발로 인해서 연립주택들이 들어서서 교육시설, 복지시설 부분이 전혀 인구유입을 감당 못하고 있어요. 이때에 계획도시로 끌어들일 수 있는 국·변을 한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마음인데 굳이 공동주택을 지금 국·변에 해서 계획도시를 만들어서 개발을 해도 될 것인데 공동주택을 허용을 한다면 단 1~2년 이내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숙박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고오환 위원이 간판을 파랗게 노랗게 얘기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무척 웃었어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하나 있거든요. 강태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숙박시설을 전면적으로 도시지역 안에서는 없애자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현중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지역에 주거지역하고 중심상업지역, 학교지역 등 해서 100m씩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는 공간이 없어요. 문제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그 퇴폐업소로 갈 수밖에 없는 내부, 외부시설이 문제가 아닌지, 허가를 해 줄 때 그것을 전제로 하는 협약을 하고 허가를 해 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시 얘기를 하면 자동차가 숙박시설에 들어가는데 왜 번호판을 가려야 되고 울타리가 컴컴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못하게끔 규제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숙박단지 앞에 희한한 용어들을 써놨는데 물침대, 뭐해 가면서, 그런 것을 법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숙박업소 다 막으면 30만평 숙박단지 얘기를 조금 전에 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여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다 막아 놓으면 실제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100m 규정을 넣어서 할 경우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 중심상업지역으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일산신도시 주민들은 그쪽조차도 숙박시설은 허용이 안 된다고 작년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기존 도시에서도 원당 같은 예를 들면 주거지역에서 100m 이상 떨어져서 허용될 수 있는 것들이 아래쪽으로 가면 여관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쪽으로 집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 중에서도 저희들이 그것을 살펴볼 때 전수불허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그런 쪽으로 해서 집중되는 현상은 발생하겠지만 전면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00m 관계가 나왔던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계속 주민들의 집회와 의견을 나누고 또한 건교부에 가서 상의를 하고 회의를 할 때 대략 정해졌던 선이 되겠습니다. 시군마다 조금씩 틀리겠습니다.

최실경위원

'98년 하반기에 준농림지 숙박업 허용조례안을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어놓고 그것을 찬성했다고 본위원이 아주 혼이 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인터넷에서 졸부소리도 나오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그때도 신도시 주민들께서는 준농림지 숙박업소를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준농림지 숙박업소를 반대하고 나니까 도시로 다 몰려갔어요, 숙박업소가. 즉 말하자면 채산성 때문에 준농림지역에 숙박업소를 허용했다면 채산성(투자비) 때문에 도시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일입니다. 결국은 또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데, 알겠습니다. 별표16호 자동차 관련시설, 조금 전에 김현중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동차 관련시설을 지금까지 준농림지에 전혀 허용을 안 했었지요, 우리 조례로? 과장님,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조례로는 막고 있었습니다. 규제를 했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갑자기 문제가 불거져서 본위원도 지난번 조례안을 받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관련시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시설을 자연녹지에 허용한다는 조례안이 개정돼서 반갑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동차 관련시설 중에 '다'에서부터 '아'까지 8개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별표16,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최실경위원

8개 대상 업종 중에 우리 조례로 일부를 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저는 서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김현중 위원, 고오환 위원, 최실경 위원, 강태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별표7, '바', '사',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금지관계,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신도시 위주로 조례를 입안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본일산 지역에 살고 있는데 본일산 지역에도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여러 곳이. 그런데 상업지역이라고 해 봤자 블록도 아닌 도로변에 상업지역이 형성됐어요. 거기에 과연 100m라는 수치를 가지고 밖으로 숙박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문제의 하나이고,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산2동에 현재 처하고 있는 사례인데 당초에 학원시설이 있을 당시에 법에서 허용하는 미터를 벗어나서 숙박시설을 해서 아래층은 주거용, 2, 3층은 숙박시설로 이용을 하다가 이번에 개축을 하면서 주거용을 숙박시설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왜 안 되는가 하고 현지 조사를 해 본 결과 과거 학원에서 점유하고 있던 토지와 나대지로 있던 공지를 합병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미터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 허가된 부분(건물)인데 기존 학원건물주가 공지를 운동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합병하다 보니까 그 경계지점부터 몇 미터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경우에 위원님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어느 쪽을 위한 조례개정이냐? 그래서 본일산 같은 지역에도 꼭 조례 규정에 순응해서 건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려 보고, 지금 별표7호를 보면 자동차 관련시설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시설이 무엇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자동차 관련시설은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그 조례 개정 이전에 조례를 보면 별표7, 2항, 나에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한다), 이렇게 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별표16, 2항, 마에 보면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별표7, 제2항, 나항, 별표16호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답변드리면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유소는 주유소하고 석유판매소로 한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 관련시설은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가'부터 '아'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하고 폐차장만 허용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매매장이라든지 검사장이라든지 정비공장은 허용을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상업지역에서 하던 그대로 자연녹지지역에서도 2개만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 내에서는 자동차 관련시설 '가'부터 '아'번까지 전부 허용을 하겠다는 취지이고,

조동원위원

'가'부터 '아'번까지가 어디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조례에 자동차 관련시설이 별도로 나옵니다, 조례에 보면.

조동원위원

이것은 '가'부터 '아'까지의 종목을 다 허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별표16에서는 전부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별표7에서는 부분적으로 주차장하고 세차장만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별표16, 자연녹지 내에서는 전체를 다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하는데 면적기준이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시설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물론 시설규정이 개별법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도 규정법에 대한 것을 발췌를 해서 주셨어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이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자연녹지라는 것이 있으나 마나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얼마이고 세차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 . , 수 만평씩 들어가는 것도 있을 텐데, 이것은 있다가 의결하기 전까지 전부 자료를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숙박시설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일산이라든지 원당이나 능곡의 구시가지 지역도 동일하게 100m로 제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신도시 위주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도 도시계획조례로 거리제한을 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도시하고 신도시 구분은 설정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충분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만약에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숙박위락시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신도시하고 구도시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개정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라? 지금 얘기하는 대로 보면 일산, 능곡, 원당 등은 점포 하나를 기점으로 해서 상업지역이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점포 하나 뒤에는 전부 주택입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지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될 때까지 이 조례를 계류시켜도 되겠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지금 구도시는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조동원위원

구도시라고 하지 마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본일산하고 신도시하고 택지개발지구하고 구분을 얘기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본 일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상업지역에 거의 나대지가 없는 편입니다. 새로 이런 숙박시설을 하겠다고 물론 기존에 하던 영업이 안 돼서 그 건물을 용도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하면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본일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활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숙박시설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나서 그때 검토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근린생활시설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숙박시설을 하겠다면 허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이 조례로 규제를 하면 허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조동원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시설물 대지경계선으로부터는 현재 이 조례 이전의 조례로 해도 충분히 허가사항이었는데 학원소유주가 앞에 있는 땅을 합병을 함으로 인해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현재 건축할 때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 .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건축법에서 대지경계선이라든지 공개공지 등을 거리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건축법에서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지금 2, 3층은 영업을 하고 있다고요, 숙박시설로. 그런데 아래층에 주거시설을 같은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그때 당시 200m입니다, 지금은 100m이지만. 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가 됐는데 합병을 하다 보니까 3m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도시주택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조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오환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이 통과돼야 전체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줍니까?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은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제정이 되면서 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부터 주거제한을 조례로 하도록 상위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이 조례개정 통과하고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은 이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중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현중위원

위원님들이 다 질의가 끝나신 것 같은데,

김경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의사진행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그러면 김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고양시 전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지요? 수립을 용역 준 상태에서 상위법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실제 덕양구 쪽을 보면 일반자연녹지가 대부분입니다. 일산구 쪽은 조금 적은데 덕양구하고 일산구를 비교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교통란이나 주차, 도시기반시설, 주거환경생활에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난개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실제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건축행위 중에서 어느. . . , 용도에 따라서,

김경태위원

예를 들면 지상에 건축이나. . .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일단 자연녹지에 허용되는 것은 되는 것이지요.

김경태위원

그러면 국·변에서 나오는 것에 맞춰서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 부분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구태여 자연녹지에서 실제 행위를 하고 있는데 단서를 달아서,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에 임상이 수려한 것 등 환경문제 등도 있겠습니다마는 난개발 방지까지 해서 조례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데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 후속조치, 아까 최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난개발에 대해서는 사실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거론)되지 않고 이 조례만 통과시킨다고 하면 사실 고양시의 미래로 볼 때는 모든 문제가 어렵게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방안이 있으세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는 자연녹지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임상이 양호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형질변경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자연녹지를 전체 다 용도가 허용된다고 해서 개발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연녹지 중에서도 임상이 좋지 않고 문제가 없는 지역만 선별해서 허가를 내줬고 개발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받아서 저희들이 여기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면서 녹지지역에서의 형질변경을 할 때에는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녹지에 연립주택이 부분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건에 맞는 지역에 한해서 검토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허용여부를 결정해서 허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준농림지역에 산림훼손 받아 가지고 단독주택 빌라 짓는 것하고는 형상(상황)이 틀립니다.

김경태위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녹지에 건축을 허가해 주는 조건하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하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조례로 돼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조례 한 부만 요구합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중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건익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신설되는 사항은 우리시의 여건변화에 의한 타당성이 나와 있어야 되고 또 심사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의 설득력이라든가 고양시 전 시민에 대한 조례에 대한 설득력을 가지고 조례가 개정 또는 신설하 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답변내용을 보면 타 시군도 현재 시행하고 있으니까 또 요청업체가 있으니까 하는 식으로 답변이 아까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방법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타 시군이 했다고 해서 우리시도 하라는 법도 없고 또 요청업체가 있다고 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고 신설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점 집행부에서 주의해 주시고 또 아까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한 민원요청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수정안 문안 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수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칙의 수정안, 별표7, 별표8, 별표9의 영어 'm'을 '미터'로 하는 내용과 정해진 의견을 조정한 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16의 제2호 마목의 자동차 관련시설에 「(주차장에 한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도시계획조례,

조동원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추가가 아니잖아요. 그것만하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것이지요.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괄호로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그것에 한한다고만 했으니까 조항에는 추가를 해야 됩니다. 괄호로 주차장에 한한다라는 내용을,

이건익위원장

여기 내용에 괄호가 있어요. 괄호로 주차장에 한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구상은 맞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삭제를 하고?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삭제가 아니지요. 자동차 관련시설을 하는데 그 중에 주차장에 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고양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는 원안대로 일부는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접경지역지원을위한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제출하신 조문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의원

조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건익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접경지역지원을위한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접경지역지원법이 공포·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이 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일원으로 묶여 효용성이 불확실해지고 있는바, 접경지역은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시켜 정부에서 제정한 접경지역지원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각종 법령의 중첩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각종 규제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종합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시 접경지역 시군의 개발계획안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나, 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효용성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중앙부처 관계요로에 건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접경지역지원을위한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건의안 건의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익위원장

조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건의안에도 있습니다마는 베드타운, 글자 그대로 우리 고양시가 베드타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에 접경지역으로 송포, 송산, 고봉동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조문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더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촉구돼서 우리 고양시에 필요한 용지들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고양시 전 시민의 생각일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희위원

여기에 하나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규제라고 했는데 제일 큰 규제는 여기에서 뺏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이것을 하나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빼신 것인가요?

조문환의원

접경지역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민통선에서 20㎞ 이내에 있는데 이 중에서 지표가 있어요. 각 시도의 지표가 있는데 그것이 5개항이 있는데 그 5개항 중에서 3개항에 해당이 되면 접경지역법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접경지역에 한해 규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빠졌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을위한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