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정무 의원 발언

이봉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3회 임시회 이후 오래간만에 열리는 회의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구 활동과 시정현안사항 관련 간담회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동료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바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금번 회기에 제출한 세 건의 안건과김범수 의원외 1인이 동의발의한 일산고속버스터미널유치촉구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봉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봉운 : 김용규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4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정비대상 조례로서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2와 제21조 규정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재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선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고양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김유선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4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 공수의 업무실적보고지침이 폐지되고 또한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규제의 간소화로 대민서비스를 증대함과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이고, 안 제2조에서 정한 "4명"의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필요한 인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위촉 공수의 인원을 상한선 또는 범위를 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은 1년으로 되어 있는 공수의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과 당초 해촉 규정만 되어 있던 것을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공수의를 변경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되나 법령문의 문장구조는 1조(항) 1문장이라는 단문형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으로 제1항의 구문(①공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시장은 업무여건에 따라서 공수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은 1문장으로 하거나 단서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올바른 입법기술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 개정은 경기도공수의업무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단순히 수당만 지급하는 규정보다는 아래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조례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1항의 개정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월 10일 이상 출장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월 3일 이상으로 완화하여 공수의가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나 동조 제2항의 업무추진 실적보고일을 다음달 5일에서 다음달 10일로 개정하는 내용은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개정할 사항이 아니라 삭제될 사항으로 판단되며, 부칙 제2항에서 고양시공수의여비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동조례 제5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사문화되는 조례로써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

심규현위원
공수의조례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위촉에 관해서 현재 4명의 공수의가 되어 있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시는데 그 개념이 애매모호한데 현재 필요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현재는 2명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2명으로 해도 괜찮겠네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현재 우리시에 약 600호의 축산농가가 있어서 지금 일산구와 덕양구별로 반반씩입니다. 그래서 1명의 공수의가 한 구를 맡고 있는데 추세를 보면 축산농가는 점차 줄어가는 추세이고, 그래서 축산농가의 규모에 따라서 공수의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규현위원
4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2명이 있나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2명입니다.

심규현위원
그 이유는 뭐죠? 실제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할 수가 없어서 그랬던 것인가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전의 4명은 국비 공수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군 시절에. 국비 공수의가 2명 있었고, 자체가 2명, 그래서 4명이었는데 지금은 국비 공수의가 없어졌기 때문에 2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고양시에 인구가 팽창함에 따라서 수의사분들이 개업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가 자꾸 줄어들어서 조금만 있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종전에는 10일 이상 순회를 해야 되는데 3일로 축소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종전에는 10일 이상 순회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공수의들은 전부 개업 수의사들로서 자기 병원을 가지고 공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월 10일 이상 하니까 이분들이 자주 병원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크다, 한 달에 3분의 1을 출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은 높기 때문에 완화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일 이상으로, 수의사 법에는 지금 2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조례에는 3일 이상으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요즘 구제역이니 광우병이니 해서 정말 뜻하지 않은 일이 많이 생겼는데 그럴 경우 비상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수의사분들을 참여하게끔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저희가 비상사태나 긴급히 많은 수의사를 동원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의사 일제동원령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공수의가 활동을 할 때 그냥 행정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이 3일 이상, 10일 이상이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공수의 활동은 두 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자기 구역을 순회하면서 예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이상 증상을 발견한다거나 하고, 또 저희한테 이상 가축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공수의를 담당공무원과 같이 현장을 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공수의의 수당은 월 수당입니까, 일당입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기존에는 월 10일 이상 하게 되면 4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월 10일 이상 하게 되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렇죠. 이것을 월 3일 이상으로 하면서 하루의 수당 개념으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해서,

김정무위원
일당으로?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정무위원
나가는 날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정무위원
2명 이내, 4명 이내인데 '시장은 개업중인 수의사 중에서 4명을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다', 그럼 위촉 안해도 된다고 보지 않아요? '위촉해야 된다'가 아니고 '위촉할 수 있다' 했단 말이예요. 그럼 4명을 위촉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광의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2명이다, 4명이다 개정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딱 2명으로 정해 놨을 때 어떤 가축병이 많이 발생했을 때 더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것을 2명으로 딱 해 놓을 필요가 있나......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인원으로,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평상시 필요한 인원이 2명이고 비상시에는 더 넘을 것 아니냐 이거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그렇죠.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비상시에는 동원령을 발해서 대체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

김정무위원
그러게요. 애초에 이 조례가 꼭 고쳐야 될 문구가 아니다 이거죠. 문구 자체가.

이봉운위원장
위원님들 이해해 주신다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한 결과 배부해 드린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동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4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정비대상조례로써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계류에 대하여 시민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산고속버스터미널유치촉구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범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일산고속버스터미널유치촉구결의안에대한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8월 건설교통부는 고양시 일산(백석동 1242번지)에 28,671㎡(8,688평)의 고속버스터미널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2001년 4월 현재까지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는 방치된 채 8년의 긴 세월을 맞고 있습니다. 일산고속버스터미널은 인구 80만 고양시민과 고양시를 위한 교통분야의 사회간접시설이며, 자족시설입니다. 또한 지리적인 위치에 있어서도 자유로를 이용하면 서울 중심을 통과하지 않고도 빠르고 편리하게 전국이 연결되는 좋은 위치에 있으므로 고양시는 경기 북서부 지역의 교통중심지로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8년 동안 직접투자목적보다는 시세차익을 우선시하는 부동산 컨설트사업자들과 토지매매 계약을 한 후, 토지대금 지급약속을 지키지 않은 매입자들로 인해 일산고속버스터미널 유치계획은 원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는 8년간의 소극적인 행정수행에서 벗어나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고양시는 첫째, 토지매입자, 토지공사, 주민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둘째, 일산고속버스터미널의 수요 및 경제기여조사를 실시하며, 셋째, 고속버스터미널 기능에 문화, 쇼핑 등을 결합시켜 복합기능으로 유도하여 투자유치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안 등 행정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한 중앙정부기관과 고양시, 경기도에 일산고속버스터미널 유치를 위한 대책을 촉구코자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고속버스터미널 유치에 따른 관련자료 확보와 관계법령 등의 검토 등 보다 구체적인 결의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심사를 보류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일산고속버스터미널유치소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산고속버스터미널유치소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김범수 위원, 김유임 위원, 심규현 위원, 이순득 위원 이상 네 분의 위원을 일산고속버스터미널유치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74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