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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효석 의원 발언

7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1-04-19

양효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권붕원위원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붕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64번 고양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1년 4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중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개제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안으로 주민의 권리를 더욱 신장시키려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현재도 공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현재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조문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조례상에는 아직 그것이 제한을 두도록 항이 존치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과 맞춰서 하려고 이번에 삭제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방재정법이 언제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나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이것을 공개하게 된 것은 2000년도 5월에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시정지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사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 해서 미처 챙기지 못하고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앞으로 고양시민을 위해서 공개를 하기 위해서 삭제를 한다는 얘기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5조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제시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제가 지금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고양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제5조에 보면 '주민공개의 제한'이라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거기에 1호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3호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만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어떤 기밀사항이나 재정운영에 저해하는 사항 이런 것을 빼고는 다 공개를 하는 것으로 하려고 지금 이 조항을 삭제하려고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설명해주신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제시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65번 고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4월 7일 제출되어 11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과 관계된 "고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를 "고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로 하고 이와 관련되는 용어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다번에 보면 '제2조제3항중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하고 마에 '제7조제2항중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 2가지 똑같은 말이 나왔는데 그 차이점이 뭐죠?
명회

김명회기획관리실장

각 조의 내용을 그렇게 바꾼다는 얘깁니다. 내용은 똑같은 얘기인데 각 조별로 "민간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로 바꾸는데 그것이 1조, 2조, 4조, 7조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고치는 것은 알겠는데 2조3항, 7조2항이 동질의 얘기 같은데 중복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당초에 이 조례에 대한 모법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99년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이 2000년 12월 30일에 바뀌었거든요. 내용상 큰 뜻은 없고 모법이 "민간자본유치"라는 용어가 "민간투자"라는 용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도 그 법에 맞춰서 "민간자본유치"라는 용어를 각 조항마다 조례상에 나오는 용어를 저희가 "민간투자"로 바꾸기 때문에 각 조항에 있는 것을 다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문구만 고친다는 것이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권붕원위원장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고양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 있고 1995년부터 민간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다보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법상에, 조례상에 자치단체에도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로 만들어는 놨는데 아직 이것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도 없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 민간투자가 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쯤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럼 개정을 해놓고 앞으로 그 사업이 벌어질 당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인데 만약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구성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그것은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고양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1차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조례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고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고양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로 한다."로 개정하였을 때 달라지는 요점은 없고 용어만 바뀐다는 말씀이죠?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현재 고양시에 민간유치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어디, 누가, 어떻게, 사업규모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지금 민간투자에 대한 사업은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하나도 없어요?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양효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보니까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민간자본유치촉진법,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하고 민간투자법하고는 어휘가 다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당위법이 민간투자법으로 바뀌었으면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앞으로 민자도 많이 투자를 시켜야 되겠고 또한 외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고양시에 국제전시장 내지는 여러 대형사업들이 외자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쓰시고 있는데 별로 성과가 없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10억불 미국의 터너사 외자유치니 뭐니 해서 한참 떠들었는데 1달러도 들어온 게 없어서 본법에 민간투자법, 그러면 외자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우리 고양시에는 민간투자, 외자투자 이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조례가 있다고 하니 그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본 위원이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또 외자유치에 대한 자료도 검토를 해보고 또 자료를 다른 쪽에서도 다방면으로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법에 대해서는 단순히 민간투자법의 어휘 자체만 고치는 조례 개정뿐이 아니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민간투자, 외자투자에 대해서 조례를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고양시 대형사업들에 대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기획담당관님은 양효석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내용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상

정구상기획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윤명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고양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4월 7일 제출되어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고양시행정서비스헌장 제정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를 표기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고양시행정서비스헌장 제정절차 및 공표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2조에서는 고양시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였고, 안 제13조 내지 제16조에서 고양시행정서비스헌장 추진관련 고객불편사항의 처리 및 보상에 대해서 표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중요한 내용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 제정절차 및 공표, 운영 및 관리, 고객불편사항의 처리 및 보상에 대하여 규정하여 놓음으로써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의 권리 및 서비스 제공자인 공무원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며, 그 이행을 위한 현실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이며, 당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의지는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겠다는 바람직한 조치이겠으나 조례안의 내용에 있는 대로의 실천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고, 운영을 하며 발견되는 문제점을 적극 보완해 나감으로서 지금까지 보다 더한층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고양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신문고가 매일 몇 건씩 들어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신문고가 많이 들어올 때는 한 3, 40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은 감사 부서에서 취급하나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감사 부서에서 합니다. 신문고는 감사 부서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행정서비스운영조례안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민원처리를 지연한다든가, 불친절이라든가로 신고를 하면 보상금도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약 보상을 준다면 그 보상금은 예산에서 주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은 문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책을 받는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의, 경고 이렇게 나가다가 여러 번 적발이 되면 징계까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산에서 주게 되면 공무원의 과실로 예산이 집행이 되면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구상권 청구하는 것까지는 규정에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규정을 만들면 되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대통령 훈령 70호로 '98년 6월 30일날 공포가 됐고, 또 경기도에서는 2000년 3월 20일날 제정을 했는데 우리는 경기도보다 1년이 늦었단 말이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처음에 훈령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법적 뒷받침이 안돼서 이번에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현재까지 행정처리 불편사항 접수된 것이 금년도에 몇 건이나 되나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훈령으로 만들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고 구두상으로만 얘기를 했지, 특별히 신청을 해서 접수대장에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강제성은 없다고 하지만 의무규정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의무규정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고양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이 가결되면 과연 공무원이 조례안대로 헌장을 준수하여 실천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조례안대로 헌장을 준수하여 시행하지 못한 때는 허구에 그칠까 염려스럽습니다. 국장께서는 확실한 견해를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35년을 했지만 한 50년간 유지해온 행정서비스 전달 체계와 구조의 틀을 일대 혁신하고 쇄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 개혁작업을 성공적으로 하겠다. 이런 차에 마침 철도청에서 스스로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철도는 정시에 도착한다, 중복좌석을 발행했을 때는 100% 보상한다.'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법에 없지만 평가를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각 행정기관으로 보급이 돼 가지고 했고, 저희가 훈령으로 해서 납세헌장이라든지, 민원행정이라든지, 위생헌장이라든지를 각 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면서도 얼마만큼 이행이 될까 의심을 했습니다마는 만들고 수시로 평가를 하다보면 조금씩은 나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전직원들을 교육을 하고 1년마다 평가를 하고 이러면 상당히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인구는 늘고 공무원은 줄고 해서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이럴수록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하고, 앞으로 신념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지도를 하고 저부터도 갈고 닦고 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서비스와 달라지는 중요한 요점만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용은 윤리헌장을 만드는 식으로 만들고, 그 뒤에 세부적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는 어떻게 하겠다,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또 홈페이지 서비스는 어떻게 하겠다, 또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비밀의 보장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죽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고객은 어떤 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겠다,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시정을 하고 보상을 하겠다, 이런 것을 죽 만드는 것입니다. 분야별로 교통분야, 위생분야, 정보분야, 민원분야, 차량분야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그대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책을 훈령으로 만들어서 열두 가지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나눴는데 이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면 공무원들이 그 순간이라도 좀 달라지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안 전에 아까 규정을 가지고 했다고 하셨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규정을 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민원서류를 뭘 떼는데 다섯 시간이면 다섯 시간 내에 떼어 주고, 또 허가처리를 하는데 3일 안에 해야 되면 그것은 당연한 업무라는 거예요. 당연한 업무인데 그것을 하다보면 우연치 않게 잘못돼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민원인에게 이게 이렇게 되고 해서 늦어지니까 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민원인이 이해를 하고 만족감을 가져야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두 시간이 늦어지면 5천원, 1일이 넘어가면 6천원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민원인이 와서 2시간이 늦어졌다든지, 하루가 늦어졌다든지 할 때는 이해를 시키고 그랬을 때, 이해를 못하고 했을 때 시민이 보상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 이래서 늦었다, 늦어서 죄송하다고 해서 만족하고 가는 사람은 되고, 그렇지 않은 분은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청구를 하는데 그래서 보상제도를 하면서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액은 5천원입니다. 5천원이 상회하는 것은 아니구요.

조문환위원

교육을 시키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뭐 하다 늦어지면 당연히 돈을 주는 것이 있는데 왜 떠드느냐,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많다구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아예 이것을 만들고 이해를 잘 시키게끔 하는 교육이 더 필요한 것이 느껴지는데, 다른 시·군에서 먼저 시작한 데 있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조문환위원

특별한 서비스라고 해서 매스컴에 나오고 그랬는데 떠들기만 했지 특별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열차가 정시에 도착한 것이 73%고 27%가 도착을 안 했었는데 이 헌장을 7월 15일날 하고 나서 지금 96%까지 정시에 도착을 한답니다. 또 종전에 좌석을 제7호차 5번이 내 좌석인데 더블로 해서 옥신각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100% 보상을 해주고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더 해서 효과가 많았다는 평가가 나와서 그때부터 현재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그럼 전국에서 해보자 해서 시범도 해보고 각 분야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해라, 이러다가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보상이 액수가 조금 걸려있으니까 돈을 줘야 될 조건이냐, 안 줘야 될 조건이냐는 것도 다툼이 될 것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민과장이 결정을 합니다.

조문환위원

즉석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했다가,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청구하면 바로,

조문환위원

그럼 그것 몇 푼 받기 위해서 청구해서 그것을 받으러 오게 되면......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보상처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면 주는데 되도록이면 아까 조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만족하게 해야지. 5천원 때문에 얼굴 붉히면 안되겠죠. 되도록이면 이해를 시켜 가지고 사정이 이래서 앞은 이렇고 뒤는 이래서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되겠죠. 하여간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영식위원

임영식입니다. 고양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은 행정서비스 헌장과 관련해서 대통령령 70호고, 또 경기도 조례 제2979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훈령이 '98년 6월 30일에 나왔고, 또 경기도 조례가 작년 3월 2일에 내려왔는데 이제까지 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느냐 하는 질의, 그 동안에 규정을 먼저 만들었다고 하는데 훈령 다음에 법이 있고, 법 다음에 규칙, 조례, 그 다음에 시행규정이 그 하위인데 조례 없이 어떻게 규정을 만들어서 이행을 하시고, 이게 좀 순서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던지고자 합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대로 대통령 훈령이 '98년 6월 30에 철도청을 하면서 만들어졌고 경기도에서 2000년 3월 2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 규칙 없이 훈령은 내부적인 규정입니다. 행정공무원 내부적으로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작년에 전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자까지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 결국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만 했지 외부 시민들하고는 연관이 별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하기 위해서 시민에게도 강제성을, 아까 여기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강제적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안은 내부적인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태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민원서비스, 민원이 있고 또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있는데 이것을 내부적으로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일찍이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작년 3월 2일부터 경기도 전체로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에게 잘하자, 이랬는데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에게 강제성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조례로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실질적인 것을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아무튼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잘 만들어서 이번에 통과가 돼서, 여타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뭘 합니까? 운영을 잘해서 그대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조문환 위원님하고 임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서울시 행정하고 고양시 행정하고 비교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서울시 민원실이라든가 구청 민원실을 가보고, 우리 민원실을 대조해보면 옛날에는 서울시 민원실이 형편없었습니다. 동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거꾸로 돼 가지고 서울시는 서비스가 100% 달라졌어요. 갔다가 오는 사람마다 서울시가 이렇게 바뀌어 질 수가 있느냐고 놀라고 오히려 고양시는 예전에는 좋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안타깝고 아까 철도청에서 78%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과장된 것입니다. 99%에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지금 96%까지 됐습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서비스 점수가 99%, 제로입니다. 연착을 안 하는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와서는 시간을 많이 지키고 있는데 지난번에 교통위반 스티커를 떼면 보상을 준다고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서울시에 접수한 것을 보니까 한 사람이 5천권 이상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피해 당사자가 신고를 해야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제3자가 하는 것은 소용없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상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4월 7일 제출되어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의 내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같은 내용으로 중복되어 있어서 폐지하고, 동 조례의 수수료 징수 규정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안으로 법적 하자 없으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중복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법률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조례에도 있고 법령에도 있고 한 것은 폐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 되지, 뭘 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느냐?" 이래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문환위원

정보공개하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허가를 내줘 가지고 집단민원이 있을 때 그 허가조건에 대한 서류를 보여달라고 할 때 안 보여주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심의하는 정보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죠? 시하고 각 구에?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것에 중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법률에도 되어 있고 조례에도 되어 있으니까 법률에 의해서 그냥 하도록 지난번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

'98년도인가 언제 시에 대해서 정보공개위원회도 조직이 됐고, 또 구청은 구청대로 따로 조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요구했을 때 안 보여주면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안 보여주느냐, 보여 주느냐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에다 먼저 국무총리법이 같아지니까 나중 법은 살리고 먼저 법은 없앤다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2중으로 해서 할 필요는 없고 그 법만 가지고 운영을 해도 된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운영은 되는 것이죠.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정보위원회나 이런 것은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의건도 4월 7일 제출되어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행주동 제15통 지역으로 마을 안에 행주내동 및 행주외동의 법정동 경계가 있어 우편물 분실, 주민들간의 이질감 발생 등 불편함이 있어 온 마을인데 지난 1992년 자유로가 이곳을 관통함으로써 같은 법정도인 행주외동과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되어 모든 생활을 행주내동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당해 지역 주민의견 조사결과 거주주민 12세대 중 67%가 찬성하고, 토지소유자는 45%가 찬성하고, 11%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계주민 전체가 찬성하지 않고 있어 관련 서류 준비 등에 일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거주하고 있는 다수 주민이 행주내동으로의 편입을 원하고 있고, 주민화합, 행정능률 제고 등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반대주민을 설득하고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전기가 아니고 전전기인가 대덕동에 이런 문제가 있었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해당 지역 주민간의 의견이 조율이 안돼 가지고 현재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해당 주민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해당지역 주민이라는 것은 대덕동에 속한 주민하고 화전동에 속한 주민하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주민이 누가 불편해서 건의한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화전동 지역주민들이 와서 반대를 하고 있고, 대덕동 주민들은 주민이 개별적으로 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장성위원

진정을 넣어 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100% 해달라고 두 번씩이나 진정을 냈었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두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정 낸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진정은 어느 위주로 해서 진정이 처리가 돼요? 불편한 사람 위주로 처리가 돼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 지역에 관계되어 있는 화전동하고 대덕하고 양쪽을 다 조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회의할 때 참석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어제도 항공대학 모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항공대학을 본관도 짓고 경의선 철도도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 가지고 머지 않아 두절이 되는데, 빨리 변경이 돼 가지고 공보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항공대에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럼 "고양시장한테 공문을 내면 어떠냐고 했더니", "먼저도 냈는데 두 번씩이나 내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화전동 사람들은 전혀 이해 관계가 없어요. 항대생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상권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항대생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화전동 이용이 도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대덕동 사람들이 화전동 땅을 뺏어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92년도에 경계선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기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여기도 내용을 보니까 우편물 전달, 각종 생활권이 어디로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불편한 사람들은 우편물 전달이라든가, 생활정보를 그리로 다니기 때문에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보류하면 안되죠.

권붕원위원장

국장님!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과 별개의 사항이니까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이 많으니까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4월 7일 제출되어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개조례안을 검토한 바 그 주요내용은 주교동은 원룸주택 입주로 77세대가 증가하여 5통에 1개반을 증설하고, 벽산아파트의 17통이 비대하므로 분할하여 25통을 신설하며 반을 조정하는 내용이고, 신도동은 2통이 비대하여 13통으로 1개통을 분리·증설하며, 일산1동은 탄현2지구의 14, 15단지를 분리하여 1개통을 분리·증설하고, 풍산동은 기존 2통이 과대 통으로서 분통하며, 중앙하이츠 아파트에 270세대가 입주하여 1개통을 신설하고, 인구가 과밀하고 지형적으로 떨어진 반을 분반하며, 백석동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45통 7반을 6개 반으로 조정하여 다른 반에 분할·편입하려는 내용으로 인구가 과밀하여 비대한 곳과 아파트의 입주로 인구유입이 급증하는 지역은 분리·증설하고,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반은 폐치·합병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수행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4조 ⑥항의 규정과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제3조에 부합하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통·반이 조정에 있어서 과거에 통이 줄은 데도 있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통이 줄은 데도 있었습니다. 통을 2개인데 하나로 합해달라고 한 데가 종전에 한 군데 있었습니다.

이장성위원

대부분 다 늘려달라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고양시는 인구가 늘기 때문에 규정에 많은 데는 분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7일 제출되어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같은 조례 제7조①항에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타 목적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제8조①항 4호의 "지급정지 조항은 불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지불되는 금액을 밝혀 주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99년도에는 총 6,244만원이 지급이 됐구요. 2000년도에는 8,694만원, 2001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4,411만 7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전체적인 액수고 개인당으로 지불되는 금액은 초등학교는 얼마,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그 학교에서 나오는 금액 범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대학교까지 그렇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대학교는 아니고 중·고등학생이요.

양효석위원

초등학교는 아니구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초등학교는 학비가 없기 때문에요.

양효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궁금한 사항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학교에서 성적증명서를 첨부시키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첨부시킵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순위를 어디까지?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조례에 100분에 50까지, 그러니까 그 반에 50명이 있으면 25등까지 들어간 사람을 주는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통장들이 수시 교체가 되는데 그만뒀다가 다시 통장으로 임명되었을 경우 해당이 됩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3년 이상 연속해서 했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뒀다 다시 하면 연속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박순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여기 골자는 장학금을 학비 이외에 사용할 때라는 것을 삭제하겠다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배위원

그 위에 1~3이라는 것을 생략했는데 몇 글자 안 되는데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무슨 얘기냐 하면 제8조 지급의 정지 ①생략, 그 밑에 1~3 생략, 1~3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은 자료를 준비하실 때 조금만 신경 쓰면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8조 ①항은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불미스러운 행동을 할 때,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했을 때,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안 주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자료를 잘 해서 위원님들이 의심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지급의 정지에 대해서 4호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라고 했는데 목적 이외에 사용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구요. 이 돈이 교장을 통해서 나갑니다. 시장이 직접 주지를 않고 동을 통해서 전부 접수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심의해서 여기서 주는데 그 돈을 시장이 직접 주지 않고 학교로 바로 나갑니다. 그럼 학교에서 주는데 그 돈에 이름이 써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학비만 내면 됐지, 다른 것으로 쓰든 그것은 불필요한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전달을 안 하고 학교로 보낸다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학교로 보내면 그 학생한테 가거든요. 그 돈을 학비를 미리 냈든 안 냈든 25만 8천원이 장학금이다라고 돈에 이름도 안 써져 있는데 다른 데 썼다고 해서, 그 학생이 학교만 다니면 되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해서 없애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과거에도 죽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과거에도 그렇게 줬습니다.

이장성위원

본인한테 전달을 안 하고 학교로 바로 가게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학교로 가서 학교에서 본인한테 전달합니다.

이장성위원

알았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4월 7일 제출되어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하여 전·월세의 급격한 상승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여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려는 정부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서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법적 하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이것을 감액시키면 우리 세수목표에 지장이 있지 않아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 대상이 되면 약 7,600만원, 지금 현재 60평방미터인 것이 4,312건인데 85평방미터로 올리면 2,987세대가 됩니다. 약 7,600만원이 세수 결함이 나는 것이죠.

이장성위원

결함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다른 체납세금을 열심히 받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4월 7일 제출되어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가 같은 내용의 법률과 중복되어 폐지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규정을 이 조례에 삽입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수수료 징수는 고양시제증명등징수조례에 삽입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4월 7일 제출되어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됨에 따라 동장에게 권한위임 가능하던 동 종합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구청장으로 위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사무분장 기준에 적합하게 하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고양시에 동 종합복지관이 어디 어디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능곡동에 복지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 4층짜리입니다. 화전동에 화전동사무소 바로 앞에 지하1층, 지상2층이 하나 있습니다. 또 효자동에 지하2층 지상2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모두 고양시에 세 개가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양효석위원

일산구에는 없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일산에는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신도동에는 없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신도동에 있는 것은 마을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동 종합복지회관이 능곡동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능곡동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서 '89년도부터 됐습니다. 지하층은 대피소로 운영하고 있고, 1층은 유아원, 2층은 노인정, 3층은 다목적 회관을 회의장소, 4층은 독서실,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침 능곡동에서 옛날에 청구하시던 황희주씨를 위주로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화전동 복지회관은 지하층은 체력단련실로 되어 있고, 1층은 유아원, 2층은 독서실과 마을회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효자동이 건물은 상당히 잘 지었습니다. '99년도 10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상당히 꿈을 가지고 지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많지를 않아서 현재는 공부방, 독서실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다른 데는 잘 활용이 안돼서 시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시설로 어떤 것을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사회산업국, 구청에서도 고심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할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앞으로 운영의 묘, 방법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각 분야별로 부시장님을 위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냐 해서 현지를 나가 보라고 했고, 저도 나갔다가 왔고 사회환경국장하고 구청장도 나가고 했는데 묘안은 안 나옵니다마는 지금 결정이 난 것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주민들 합의가 되고 하면 위원님도 물론 거기에 참석을 하시겠습니다마는 합의가 되면 주민에게도 이득이 가고 또 운영하는 데도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치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1년 4월 1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32조 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의원의 회기수당을 70,000원으로 지급하도록 1999년에 법이 개정된 바 있어, 1994년 정하여진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도 인상하여 의원의 회기수당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려는 내용으로 인건비의 상승 등을 감안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회기수당과 같은 금액의 일비를 준다는 얘기죠? 20일입니까?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순배위원

심사위원은 누가 추천하는 것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넘어와 가지고 자료를 냈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의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우리 위원들 회기수당이 70,000원으로 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비를 70,000원으로 한다?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 중에서 의원님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그 수당에 맞춰서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박순배위원

거기에 의원이 아닌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도 70,000으로 하는 거예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마찬가지입니다.

박순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다른 시·군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인상을 시킨 데도 있구요. 의원 일비가 7만원으로 인상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각 시·군이 전부 올리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지금 고양시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만원을 주는 위원회는 어떤 것이 있으며 5만원 짜리가 어느 수당인지?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일반 회의수당은 전부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검사는 일반회의는 2시간 내지 3시간이면 끝나는데 이것은 아침 공무원 출근시간과 동시에 출근해서 퇴근시간에 맞춰서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이것만 특별히 7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수당이 7만원 짜리가 있던데......
명구

윤명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덕

이세덕회계과장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드릴 수가 있어요.

임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재수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조문환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의원

조문환 의원입니다.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재수정촉구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는 지난 4월 3일 일본정부는 자국 중심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을 기술한 우익단체의 역사왜곡 교과서를 검정 승인함으로써 그런 내용의 교육을 받은 일본 젊은 세대의 미래와 한·일관계의 앞날이 우려되어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발행하도록 재수정을 촉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작한 2002학년도용 중학교 역사교과서 8종의 검정 승인을 한 일본정부를 규탄하며, 과거를 뉘우치고 사과하며 왜곡된 교과서의 재수정을 요구함이 되겠습니다.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재수정촉구결의안, 대한민국은 일본과 2002년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는 이웃으로서의 선린관계를 돈독히 유지해 나가며 아시아는 물론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우호증진에 노력하여 오고 있으나, 일본은 우리 나라와 중국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자국(自國)의 양심적인 학자와 지식인들이 왜곡교과서 집필에 대해 올바른 역사의 정립을 위하여 강력한 반대를 벌여오고 있음에도 지난 4월 3일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출한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군대 위안부의 동원과, 아시아 침략전쟁 등의 가해 사실을 싣지 않거나 삭제·축소한 내용의 역사교과서를 포함한 8종의 2002학년도용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모두 검정에 합격 시켰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야만적이고 치욕적인 과거를 감추고 최소한의 양심과 역사의식은 말할 것도 없고, 진실마저 외면하는 무분별하고 몰상식한 행동으로서, 이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은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진실을 왜곡하여 반목과 불신의 관계를 심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 분명 합니다. 일본에서 한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의하면 일본국민의 44.2퍼센트가 역사왜곡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하고, 위안부 등 과거 일본이 저지른 가해의 사실을 교과서에 정확히 기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왜곡은 미래의 세계에게 과거 역사를 잘못 전달하는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침략전쟁에 의한 식민지 지배는 이웃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잘못으로 분명히 시정되어야 하며, 오도된 역사관으로 이웃 국민과 마음의 벽을 쌓는다면 일본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니, 겸허한 자세로 이웃의 충고를 받아들여 교과서 재수정을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헛된 노력을 버리고 세계사적 조명 속에서 과거를 인정하는 용기를 보여 주기 바랍니다. 고양시의회는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승인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고 과거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야만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으로 규탄하며, 우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공식사과를 받아내고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나올 때까지 강력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일본정부에서는 교과서 왜곡에 대한 사과와 재수정을 즉시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승입니다.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재수정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2001년 4월 18일 조문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1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군대위안부의 동원을 부인하고 아시아 국가들에게의 침략전쟁 가해 사실에 관하여 기술을 삭제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제작하여 검정에 합격시킨 것은 양국간의 우호증진에 찬물을 끼얹고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강력히 규탄하여 사과의 재수정을 촉구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철호위원

당연히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멋있게 한다면 사실 우리 나라도 일본,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라이따이한을 생산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역사는 우리 나라 역사교과서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촉구를 하고 그런 것도 촉구하고 올바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더 멋있는 말인데 그것은 모호한 일이고 잘 하셨어요. 같이 합시다.

권붕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재수정촉구결의안을 조문환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동안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