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소희 의원 발언

강태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번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충분히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자료분량이 많아 충분한 검토가 안되셨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요구하신 자료가 다 제출되었는지도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정회시간을 가진 다음 동 청원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시행촉구청원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자료검토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질의와 토론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청원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청원소개 의원이신 김소희 위원에게 질의를 해주시고 청원채택과 관련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은 질의·답변 종결 후에 찬·반토론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 동료 김소희 위원께서 청원소개 의원으로 소개를 해주셨지만 이 많은 부분을 전부 다 숙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사 숙지를 했다고 해도 여기 관련 자료 이상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누구 소개의원이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 답변자가 돼서는 안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상호 토론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담당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이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설사 이 자리에서 진정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경기도의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그 위원님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질의·답변을 할 수가 있어도 우리는 서로 있는 사실에 관해서, 그리고 청원된 내용에 관해서 어떠어떠한 일, 경기도의회에서 우리 쪽에다 요구했던 부분, 아니면 이런 것이 양편에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데다 초점을 맞춰 가지고 회의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소희 위원님께서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김소희위원
예, 이것을 우리가 이미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상 저는 청원에 대해서 일단 소개만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본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든 이상 모두의 안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질문을 하려고 하면 토론의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할 경우에 당사자들이라든가, 기본 자료로 삼고 있는 경기도의회 쪽에 질의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를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실경 위원!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우선 이기택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그 동안 금정굴 사건뿐만 아니라 50년전 우리 국가가 위난에 처해있을 때 전국 곳곳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라는 말씀을 지난 번 금정굴 대책위원회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회가 화합과 사랑과 용서라는 모든 것이 접목되는 이때에 금정굴 문제만이라도 바르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족들이 그 동안에 많은 활동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남북분단을 안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아직도 이런 문제는 국가도 손을 못 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도, 대통령도 청원을 받고 처리 못한 부분을 과연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다룰 수 있겠는가 라는데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경기도의회가 금정굴 사건에 대한 청원을 받고 내린 잠정 결론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책임회피성 결론밖에 내리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의회가 하급 기관이라고 생각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책임하게 이러한 식으로 내려 보내준 결론을 우리 고양시의회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도의회가 진정으로 금정굴 희생자들을 위한다면 이 부분은 국회와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동원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정굴 유족회 회원님들께서 준비하신 다른 시·군 활동사례를 보더라도 사천, 삼장, 화순, 함평, 문경, 여수, 순천 이러한 곳에서도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 본 위원의 의견은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이 역사가 언젠가는 통일이라는 큰 싹이 틀 수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정책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김소희 위원께서 소개의원이 되신 고양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시행촉구청원의건은 고양시의회에서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최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김소희 위원님과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청원을 소개하신 소개의원 입장에서 최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김유임위원
질의·응답하지 않는데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발언하신 것이잖아요.

강태희위원장
질의는 아니고 그냥 소견만 발표하시는 것입니까?

김유임위원
예.

강태희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김유임위원
저는 오늘 우리가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첫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청원의 범위와 목적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원의 내용은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시행촉구청원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시신 추가발굴 및 위령탑 건립을 할 때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지원을 할 것이고 고양시에서도 지원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고,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고양시의회에 지시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고 다시 또 금정굴 유족회에서 고양시의회에 시신 추가발굴 및 위령탑 건립을 촉구하는 청원을 낸 것입니다.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추가발굴과 위령탑 건립에 대한 촉구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기본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특별심사위원회에 자진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기본 견해가 저는 과거에 전쟁에 참여를 했거나 당사자였거나 하는 관점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의원으로서 심사위원회에 자진해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안건을 좀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정말 의회에서 합당하게 해야 될 모양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조사를 하거나 50년 전의 사건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후 세대이고 객관적인 부분에서 보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나 이런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청원 추가 시신발굴과 위령탑 건립을 위한 청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양시의회가 충분하게 검토를 한 모습을 갖고 저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 최실경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청원이 소개가 됐고,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다시 이 자리에서 논의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일정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김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분 계시면, 예, 김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최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조사특위에서 결정을 내린 부분이 책임회피성 결론이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기관에 대한 활동결과물을 평가, 판단할 때 진지하게, 책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종합의견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1년 동안의 활동을 걸쳐서...... 어떤 부분이 책임회피성인지 제가 알기로는 국회 및 이쪽에다 대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먼저 확인이 되어야지, 지금 고양시 의원이 모여 있고 고양시 관계자들만 모여 있어서 그렇지 경기도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1년 동안 활동을 해왔고, 또 그것이 경기도 본회의에서 결정된 부분인데 만약에 그 분들이 책임회피성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라면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셔서 최실경 위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책임회피성 부분인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답변 드릴까요?

강태희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첫째, 이 청원이 고양시의회로부터 올라가서 경기도의회가 이 청원을 다뤘다면 본 위원이 책임회피성 운운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역의회인 도의회에서 청원에 대한 조사를 했고 그 조사에 대한 결과는 이것이 하나의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로 내려보냈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은 국가적인 문제였지, 예를 든다면 고양시와 인접 시·군의 돌발적인 충돌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맥락에서 광역의회가 지방의회로 내려보냈느냐, 과연 위령사업이 고양시가 해야 될 사업일까요? 그런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어떤 법적 선례나 예시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책임회피성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최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조동원위원
지금 몇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전부 설전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간에 질의·응답을 할 사안이 아닙니다. 어떻게 위령탑을 건립을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충족할 수 있느냐를 서로 의논하고 거기에 대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서로 설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회의가 진행이 안됩니다.

강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설전을 하시려면 정회를 하고 하시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제시를 하셔야지, 그게 아니고 서로가 설전만 하고 있다면 회의가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벽두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청원요지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건명이 고양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시행촉구청원의건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청원 내용은 위령사업 시행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고양시에서 이 청원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을 작건 크건 위령사업 시행을 촉구하는데 있어서 일정부터 정해놓고 하자고 하는 말씀을 자료검토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고 질의를 하신다고 하시면 본질 문제가 자꾸 빗나가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원 위원님도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누차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기는 하나 오늘 청원건명이 고양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시행촉구청원의건입니다. 다소 말씀하시고 싶은 생각이 많이 계시다 하더라도 가능한한 이 자리에서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상충된 사고방식을 자제해 주시고, 오로지 범시민적 입장에서 의원으로 대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느냐 하는데에다 초점을 맞춰주시고, 또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청원건명 이외의 이야기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도중에 정회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실경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겸해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997년 3월 21일 11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이상락 의원이 도 차원에서 진상조사 가능여부를 질문하였을 때 이인제 지사께서 '이 사건은 47년전 일이고 전국에 걸쳐 있는 것으로 도에서는 조사할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5월 16일에는 청원에 대한 문서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위령사업에 대한 문제를 오늘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거론하는 차원이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위령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데 따른 찬·반 표결로써 사업에 대한 청원이니까 위령사업 촉구청원이니까 찬·반 표결로써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도 생각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최실경위원
예.

강태희위원장
예, 최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 재청까지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수위원
의견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김범수위원
일단 위원장님께서 질문 시간인데 질의·답변에 벗어난 회의진행을 앞으로 바로잡았으면 좋겠구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령사업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종합의견 및 조사특위 결과 부분을 보면 국회를 대상으로 요청한 부분이 있고, 집행부 다시 말해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을 상대로 한 건의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2개가 나와 있습니다. 53쪽입니다.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에 위치한 금정굴에서 '95년 사망자 가족들에 의한 유골발굴 후 붕괴위험 등의 이유로 중단했던 미발굴 유골잔해를 조속히 발굴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굴된 유골을 일정한 장소에 공동안장하고 위령탑을 건립하여 주기 바람." 이런 2가지 부분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경기도는 이 사항을 수렴해서 고양시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고양시에서 나온 자료인데...... 따라서 이 유골발굴 및 위령사업에 관해서 고양시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 결과 13쪽에 보면 우리 시의 의견 해서 양측 이해 당사자의 가족이 생존하고, 첫 번째 양측의 이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다시 말해서 시에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금정굴에서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그 가족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그것을 가해한 사람이 누구이고 그 가족은 누구인지? 그것을 먼저 시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말씀 끝났어요?

김범수위원
질문 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누구한테 질문하시는 것이죠?

김범수위원
시에 대해서요.

강태희위원장
시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김범수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시를 부르셔야죠. 우리는 의회입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강태희위원장
시를 부르자고 하는 얘기는 지금 안건이 나오자마자 시의회에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직원이 오나요?

김범수위원
청원심사의 의의는 의회의 기능을 통해서 사실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강태희위원장
아니,

김범수위원
발언권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강태희위원장
발언 제기를,

김범수위원
발언권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잠깐 기다리세요.

김범수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강태희위원장
지금 시 직원을 김범수 위원이 질의를 하자마자 시에다 질의를 했으니까 시에서 답변을 하라고 하는데 시에서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김범수위원
그럼 조정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가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사실을 확인하고 밝혀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밝히고, 그것을 수용, 채택, 불채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고 시의원으로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의회 청원심사 위원장으로서는 이 질의에 대한 사실확인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서 이 질의를 왜 했느냐고 하시는 것은 고양시 역사상, 의회의 역사상 저는 보기 드문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면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의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지금 김범수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회 규칙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참석시켜서 답변할 수 있으려면 회의진행을 하기 전에 그 의사를 개진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했을 때는 공무원들을 미리 참석시키는 동의안을 제출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참석한 이후에 질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의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김범수 위원의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얘기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위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발언이 아니라 월권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을 출석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시 당국에다 질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단정을 짓고, 김범수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최실경위원
본 위원이 표결로써 채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자고 한데 대한 답변이 지금 전혀 없어요. 재청까지 나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주시죠.

강태희위원장
예.

김범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예.

김범수위원
위원장으로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정굴 사건에 관해서 지난번에는 위원장, 간사 선임을 하고 오늘 처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첫 자리입니다. 그래서 질의·답변 시간이 시작이 되었구요.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의사진행 순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질의·답변을 배제하고 표결할 것인지를 위원장께서 먼저 확인해 주시고 제 의견컨대 사실 확인 및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인원이 많다고 표결처리로 만약에 위원장께서 유도를 하신다면 이것은 의회사상 바람직하지 못한 진행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충분히 질의·답변을 제가 준비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확인된 이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해 주신 최실경 위원님은 안건 채택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은 받아들이되 안건 채택은 나중에 질의 종결 후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원장이 회의를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김범수 위원이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의사진행을 제대로 안 하는지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잘못되었으면 잘못한 것으로 시정을 할 것이고, 잘 했는데도 김범수 위원이 지적을 해주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발언으로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위원장께서 지금 바로 봤네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최실경 위원께서 진행 발언한 부분을 중심적으로 다루려고 했던 부분을 저는 지적했던 것이고 지금은 위원장께서 바로 보셨으니까 그것은 수정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태희위원장
어떤 부분이 중심적으로 다루려고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범수위원
다시 말하겠습니다. 지금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최실경 위원께서 표결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의를 했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질의·답변에 관한 부분은 논의하지 않고 표결에 관한 부분을 논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다시 질의·답변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바로 저는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고 지금 바로잡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고양시의회 청원심사특위가 구성돼서 정말 사실을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첫 번째 하나 질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의 난점은 지역내 이해당사자들이 있다, 고양시의 의견입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의 촛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사실 금정굴 사건에 대해서 많이 모르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따라서 이 과정, 사실을 규명하고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중의 하나 첫 번째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양측의 이해당사자 가족이 상존하고 있고 반목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이 부분 핵심의 고리 어느 단체가 반대하고 있고 왜 반대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 청원심사특위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여부에 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담당공무원을 여기서 정확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청원심사의 역할이 다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잠깐만요.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본질문제를 자꾸 오도하고 계신 위원님들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청원건명에 대해서 고양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시행촉구청원의건입니다. 범위를 너무 넓혀서 말씀하시면 오늘 본질문제가 오도됨으로써 절대 건명 이외의 것은 질의·응답 때문에 시간 소요가 되지 않도록 본질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원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원필위원
고양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시행촉구청원의건이 상정돼서 오늘 위원들이 모이셨는데, 참 이것은 우리 분단 50년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희생자들이 좌·우익에 의해서 많이 계십니다. 또한 6·25전쟁으로 인한 피해자가 대한민국에 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에 의해서 오늘 위령사업시행촉구청원의 건이 올라왔는데 금정굴 사건은 좌·우익 당사자들에 대한 엄청난 손실이고 뼈아픈 과거사로 우리 머리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언중에 김범수 위원께서 위원들이 잘 모른다는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사과해 주시고, 전쟁에 참여했던 세대도 여기 있습니다. 또한 6·25 전후 세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방적인 발언은 취소해 주시고, 이러한 것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지 않느냐, 아직 시기상조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위원장님께는 빨리 종결해서 가부로 우리가 판단하든가 결론을 내든가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질의할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강태희위원장
예.

김소희위원
그런데 지금,

강태희위원장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질의를 김소희 위원님께 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아니요. 처음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강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질의 대상이 없는데,

김소희위원
그래서 아까 왜 질의가 나오냐 하면 지금 여기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서로 확실하게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하는 공감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서로가 확실하게 확인할 부분들은 확인하고 난 다음에 토론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범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요구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일정에 관한 부분이 우리가 이 부분을 충분히 토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입장이 확실하신 분들은 그것 볼 필요없이 아니까 빨리 결론을 내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심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을 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미 다루었던 것을 다시 구성을 하면서 이렇게 급히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결론을 내리자고 하는 입장에 반해서 저는 처음에 김유임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자료는 받았지만 이 자료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더 여유를 가지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토론은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토론을 하기 위한 기본작업이 당연히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더 이상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분 계십니까?

김범수위원
예.

강태희위원장
말씀하세요.

김범수위원
먼저 제가 질의·답변시간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최실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뒤에 한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단체가 반대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반대하는 단체가 없고 반대하는 이유가 없다면 위원님들이 반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또 모르죠. 여기 단체는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 본인 스스로가 반대하실 경우 그것은 고양시 의원으로서보다는 개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입장이지만 일단 그 부분은 공인으로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그런 개인이 반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한다는 이유는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 핵심적인 부분은 과연 어떤 단체가 반대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질의했던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표결에 넘어간다면 이것은 우리 고양시의회가 근거없이 결정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 어떤 단체가 반대하고 왜 반대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최소한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정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제안드린 것이 집행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강태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김범수위원
발언권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강태희위원장
지금 질의시간이예요.

김범수위원
위원장이라고 발언권을 막아도 됩니까? 제 발언권 끝난 뒤에 하십시오.

강태희위원장
질의시간에 질의를 해야지 다른 얘기를 하면 안되잖아요.

김범수위원
질의를 안받으니까 그렇죠.

강태희위원장
왜 목소리는 높여요?

김범수위원
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까? 먼저 높이니까 그렇죠.

강태희위원장
그건 위원장이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발언권 아직 안끝났습니다. 그 부분을 꼭 다루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박원필 위원님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사실을 잘 모른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박원필 위원님께서는 모든 사실을 다 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금정굴 현장을 한 번 가 보셨는지? 두 번째, 경기도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서울대 의과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유골발굴과 법의학과 교수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핵심단체인 금정굴과 관련단체 태극단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한 것을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김범수 위원이 조목조목 물어봤는데 그것은 책자 속에 다 있어요.

김범수위원
책자 속에 없습니다.

박원필위원
다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그 답변은 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내용을 다 아십니까?

박원필위원
답변할 가치가 없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각각으로 많았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제의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종결을 짓고 구체적인 안은 소개의원이신 김소희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또 간사님, 이장성 위원님, 최실경 위원님, 박원필 위원님 현재 남아계신 위원님들이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짓는 것으로 해 주시고 오늘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