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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7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1-06-22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건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체육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3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체육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체육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체육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2000년 11월 23일 제71회 정례회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던 안건으로써 녹지시설의 일부를 체육공원시설로 변경하려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11월 23일 의결된 내용은 당초에 녹지 33만 5천㎡ 중 47,291㎡를 체육공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경관녹지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려는 녹지의 일부가 하수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하수시설로 된 부분의 지상에는 체육공원시설로 지하에는 하수시설로 중복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심의한 내용 중에서 체육공원의 면적이라든지 시설, 사업비 등은 일체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하수도시설에 19,960㎡와 1,579㎡는 하수도 시설과 체육공원시설로 중복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영봉 도시건설국장님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보고내용 중에 본 안건은 2000년도 71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돼서 사실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영봉 국장이 설명하셨다시피 보고서 작성에 대한 착오로 인해서 경기도로부터 재검토하라는 시달 때문에 재상정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현재 이 체육공원은 공사가 진행됐지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도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착수를 못했습니다, 예산만 반영을 해 놓고.

이종환위원

여기에 시설물이 안 들어와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도에서 10억하고 저희 고양시에서 11억 3,300만원해서 계획된 설계를 마쳤습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설계는 해 놨습니다. 기본설계는 맞춰놨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내용적으로 봐서 지난번에는 변경했던 경관녹지를 체육공원으로 한다는 것하고 면적은 지난번하고 변함이 없는데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선이 결정조서 및 도면 작성 등 일부 도서작성이 어떻게 착오가 났는지...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 사이로 서북측 개수로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도시계획 도면을 보기는 경관녹지로만 봤는데 서북측 개수로는 별도로 하수도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체육공원하고 중복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행정착오로 조서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포함을 해서 재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누락된 부분이 여기 현황사항, 도시계획시설 변경조서의 규모하고 누락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조서에 보시면 대화동 2314번지 일원해서 하수도 구거 18만 5,009평방미터하고 그 바로 밑에 23,142평방미터를 중복결정을 해야 되는데 조서상에 중복결정이 누락돼서 면적은 전하고 동일합니다마는 중복결정은 행정착오로 누락이 돼서 다시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원위원

지금 이종환 부의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시설명하고 세부시설명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시설명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이고 세부시설명은 지금 현재 이용상태, 활용상태를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구거를 통해서 하수도가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로써 흐를 수 있는 장소를 구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하수도하고 구거하고 개념이 어떻게 틀립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은 52개 시설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명칭에 하수도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돼 있지 구거라는 것은 지목상 구거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시설명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인 하수도로 표기가 돼 있고 세부시설명은 지목이 구거이기 때문에 지목을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대개 구거는 복개를 안 한 것을 구거라고 하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복개 안 한 부분도 있지만 복개한 부분도 구거라고 합니다.

조동원위원

하수도는 물이 밑으로 흘러가는 길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수도는 오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땅 밑으로 흘러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길 아닙니까? 물이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토지대장상에는 공부상에 기재를 할 때 구거로 기재를 하고 하수도로 별도로 기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수도(구거)'로 합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는 저희가 하수도로 시설결정을 하고 토지대장이라든지 토지 공부상은 구거로 표기를 합니다. 하수도는 거기에 별도로 표기를 않습니다. 구거로만 표기를 합니다. 지목이 하수도란 지목은 없기 때문에 구거로만 표기를 합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설명은 학교라고 보고 세부시설명은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대학교,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쉽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구거가 하수도밖에 더 있어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하수도에 구거도 있고 하천도 있고 준용하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직할하천도 있고. 하수도에 구거도 있고 직할하천, 준용하천이 있는 것처럼, 공원도 체육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고 여러 가지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공원이 있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구거에 하수도가 있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하천도 있고,

조동원위원

하천이라는 개념은 구거하고는 틀리지요. 하천이라는 것은 넓다는 것인데,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오수가 내려가는 것도 하수이고 우수가 내려가는 것도 하수니까 세부적으로 그렇게 좀 달라지는,

조동원위원

학교를 거기에 비유를 시키니까 그것은 알아듣겠는데 구거에다가,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하수도에서도 오수가 흘러가는 관, 우수가 흘러가는 관, 여러 가지 그런 세부적으로...

조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조동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당초 신도시 건설할 때 구거가 서북측 개수로라고 했지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개수로라는 것이 수로라고 했지 하수도로는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하수도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은 하수도로 시설결정이 돼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수가 그냥 그리로 내려가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서북측 개수로는,

김진원위원

생활하수도 그냥 그리로 내려보내도 상관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서북측 개수로는 우수만 나가게 되어 있는데......

김진원위원

그 개념이 하수도라고 하니까 생활하수도 그리로 내려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러면 오수가 내려가는 것도 하수도로 보는 것이냐?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하수도가 우수냐 오수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서북측 개수로라는 것은 당시 시설을 할 때 시설명을 서북측 개수로라고 한 것이고 정확하게 도시계획시설로는 하수도로 시설결정이 돼 있었단 말이지요.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당시에 알기로는 이것이 우수만 내려가는 수로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설명이 하수도라고 했으면 주민들이 더 펄펄 뛰고 난리를 쳐서 복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것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현재 빗물(우수)만 내려가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비가 안 올 때 가뭄때도 물이 내려갔단 말이지요. 이것은 빗물이 아니라 생활오수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구도시쪽에 잘못 접속된 것도 있고 오수관에 오버플로를 해서 퍼내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2기 의원들 때 회의록을 보니까 김상경 의원이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시장한테 질의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여지껏 못 찾으신 것입니다, 오접된 것을.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

다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예.

조동원위원

김진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염려가 돼서 하수도하고 구거의 개념을 다시 여쭤봤는데 국장님 말씀은 하수도 우수도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우수도로 고치면 어떻겠어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시설에 시설명이 우수도라는 말은 없어요.

조동원위원

김진원 위원 말씀대로 주민들이 빗물만 내려가는 줄 아는데 생활폐수가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이건익위원장

도시계획시설명에 하수도로 되어 있는데 하수도에서도 우수만 나가는 것이 있고 오·폐수가 나가는 것이 있고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는 개념이 오·폐수까지 겸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명칭 관계요?

이건익위원장

아니, 오수...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내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일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오접을 한 곳도 있고 그 부분이 정화가 돼서 오버플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신도시 입주한 지가 6, 7년이 되는데 그것을 퍼내야 되는데 깊이가 약 10미터가 땅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손으로 퍼내지 못하니까 기계로 퍼내야 되는데 기계시설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어떤 식으로 준설을 해야 되는지 개선할 것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조건이 선행이 안 되면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좋은 대안(방법)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우수만 흐르도록, 서북측 개수로의 당초의 목표대로 될 수 있게끔 오접된 부분을 전부 시정시키고 오버플로 정화돼서 나가는 부분을 시공을 다시 해야 됩니다. 준설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익위원장

그런 조건을 붙여서 의견청취를 해야 되겠네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 얘기는 별도니까요.

이건익위원장

별개는 별개 문제지만 실제적인 그 안의 내용에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장

거기에 이것을 붙여서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체육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토당초등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도시계획시설(토당초등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도시계획시설(토당초등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려는 능곡지역은 능곡동, 행주동, 행신1·2동을 포함하고 인구는 2001년 5월말 현재 47,000세대, 14만 2천명이며 현재 이 지역에는 능곡, 신능, 무원초등학교 3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학교설립기준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학교당 30학급, 학급당 40명으로 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으나 현재 능곡지역은 학교당 43학급, 학교당 42.3명으로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신설지역은 지난 71년에 공원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며 이중 9.3%인 11,000㎡를 학교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편입용지는 모두 7개 필지로 2개 필지가 사유지이며 5개 필지가 고양시 및 산림청 소유로 용지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주변에 위락시설 등 교육유해환경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학교 개설시 육교설치 등 안전한 통학로의 확보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2∼2003년에 능곡 현대 1·2차 아파트 1,2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학생수용은 포화상태를 넘을 것으로 통학불편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의 신설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학교시설로 변경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가 능곡, 신능, 무원초등학교 3개소가 있는데 인구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14만 2천명이면. 학교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3개의 학교가?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능곡초등학교는 학급수가 53학급으로써 학생수는 2,239명입니다. 신능초등학교는 33학급으로써 1,391명이고 무원초등학교는 44학급으로 1,87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학급당 43학급으로써 학급당 인원은 42.3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중위원

교육부의 학교설립 기준을 따져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신도시 비슷하게 그쪽이 발전이 된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왜 설립기준에 맞게끔 학교를 짓지 지금 와서 별안간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가 인접해서 3군데이지만 능곡초등학교를 빼놓고 신능초등학교, 무원초등학교는 행신지구 택지개발하면서 능곡지구하고 한 지역이고 실제로 여기는 구도시입니다. 구도시에는 유일하게 능곡초등학교 한 곳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당동에 현대 1차, 2차, 또 앞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가 한 1,500세대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될 경우에 기존 능곡지구나 행신지구로 자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능곡지구에 있는 학교를 하나 더 해서 거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초등학교의 시설부족이라고 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하나의 학교를 신설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설부족이라고 하면 기존 학교에 대한 시설부족으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어떠한 시설물, 그래서 이것이 과밀화현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안이유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능곡 일대에 현대아파트가 1,200세대, 2003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어차피 학급당 학생수가 적으면 공부하기 좋은 것은 분명히 아는데 계획적으로 당초에 그 지역의 학교문제를 신경 썼더라면 지금 자연녹지를 훼손해서 학교를 짓겠다는 얘기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1,200세대니까 학교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렵고 조금 조금 늘어나는 아파트 세대에 대한 학교 문제도 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차피 우리야 시설변경해 주면 교육청에서 할 문제지만 나름대로 복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아까 도시계획시설을 학교시설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근린공원을 학교로 수정할 수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그렇게 시설결정을 변경하면 됩니다.

김경태위원

근린공원인데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근린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린공원은 학교부지로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개발 지역이라서 된다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근린공원 내에 학교하고 중복결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린공원 일부를 해제를 하고 학교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근린공원 일부를 해제한다는 것은 도지사 권한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요. 공원 해제사항은 도지사 권한사항이고 초등학교 결정사항은 시장 권한사항입니다. 고등학교 이하 학교결정 사항은 시장 권한사항이고 공원해제하는 사항은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의견청취를 해서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경태위원

아니, 근린공원 내에서는 학교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정확하게 있으니까 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근린공원 내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대상 위치를 보면 위치가 여기가 적당한 곳이 아닌 것 같은데 학교부지는 3천평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여기 전체가 근린공원입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큰 도로가 하나 있는데 안전사고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유영봉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곡고등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을 하고 능곡고등학교가 화정지구 문화부지로 가는 것으로 하다가 캔슬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능곡지구 기존 도시에는 학교가 들어갈 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부지 일부를 현대건설에서 조합원들이 땅을 매입해서 학교를 구성하는데 일단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육교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시설 관계는 완전히 했고 전체적으로 통학거리가 행신지구, 능곡 기존 도시하고 중간위치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그렇게 동떨어진 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태위원

아니지요. 전체가 근린공원으로써 통학거리, 전체적인 위치를 보면 아주 동떨어져서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위치인데,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주로 그쪽은 주학생들이 행주외동, 건널목이 있는 행주동쪽 학생들이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398호선 학교 앞에 있는 큰 도로의 안전시설 관계만 유념해서 시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면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학교시설용지로 변경을 해 주면 안전시설은..., 원래 안전시설 등 모든 것이 해결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정만 해 주면 그 자리에 학교가 들어서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 공원을 조성하면 행신지구, 능곡지구 사람들도 다니지만 기존 도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행주외동, 행주동, 어차피 공원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를 건너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뿐만 아니라 기존 주민들의 안전시설, 육교라든지 육교보다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그런 시설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대상 후보지를 여러 군데 선정해 봤겠지요?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예. 여기뿐이 없습니다, 장소가 있는 곳이.

김경태위원

위치상 통학구역을 보면 아주 학교 다니는데 학생들이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그 주위에 1,2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는데 그렇게 난개발을 부추기면서 1,200세대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은 없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건설국장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을 현대조합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서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시설결정 변경해 달라고 들어온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토당초등학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현중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고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도로를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이나 유지비용에 대하여는 원인자가 부담하거나 직접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의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부실시공으로 인한 재시공 비용의 징수, 최소 굴착면적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도로굴착에 따른 지반 침하현상을 근절하고 도로의 기능을 원활히 함은 물론 시행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원인자가 직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 손궤부분에 대한 비용만을 징수하도록 개선하고 도로복구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령하거나 그 비용을 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손궤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조항을 손궤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도로굴착시 최소 굴착면적을 현행 0.7m×0.7m에서 1.0m×1.0m로 개정하여 지반 다짐기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등 지반 침하현상을 방지하고 복구시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0.3m를 간접 손궤부분으로 하여 복구비용을 징수하던 것을 1개 차로 전체에 덧씌우기 복구를 하도록 개정함입니다. 보도의 소형 고압블럭 부분과 투수성 아스콘 부분의 복구단면 기준을 강화하고 포장도로의 굴착공사시 구간별로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사후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문규입니다. 고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의 미흡으로 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인력 및 예산낭비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김현중 의원 외 일곱분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일산구에서 도로굴착을 실시한 현황을 살펴보면 총 450건에 81㎞에 달하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유형을 보면 상수도, 난방, 가스, 전력, 통신사업 등과 관련된 굴착으로 대부분 해당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복구공사시 다짐시공의 부실로 복구 이후 지반 침하현상이 발생하거나 굴착 후 복구부분 주변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재시공으로 인한 비용의 낭비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핵심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부실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이나 그 비용의 징수규정 등을 신설하고 별표에 규정된 최소 굴착면적의 가로 및 세로를 각각 0.7m에서 1m로 확대하고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에는 1개 차선을 전체 포장하도록 복구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준공시에는 구간별로 사진을 제출토록 하여 철저한 사후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공사의 완벽한 시공으로 재시공 비용의 절감을 유도하는 등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조례안 상정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실제 내부적인 사항으로 봐서 사전에 위원님과 발의하신 의원님간에 토론을 충분히 한 다음에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충분히 위원님들의 질의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체육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등 3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