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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심규현 의원 발언

75회 제1사회산업위원회2001-06-22

심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봉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많은 고생을 하는 여름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엊그제 온 국민이 갈망하던 단비가 전국적으로 내려 어느 정도 해갈을 보인 듯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가뭄극복에 불철주야 고생하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6건의 조례안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1건의 건의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봉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며 지금부터 고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김용규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양시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기금의 운용은 보건복지부 훈령(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별도 조례를 제정치 않고 경기도에서 운용해오던 것을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금번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도에 귀속되던 식품진흥기금이 시·군과 분리(도 40%, 시·군 60%)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동 기금 수입금은 2000년 12월 4일부터 금년 6월 14일 현재 6,642만 8,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으로써 사용목적을 살펴보면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 등에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3조제7항에 기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안된 안건으로써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문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7조의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중 공무원이 6인으로서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을 감안하고 기금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도 위원수의 구성 비율을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여기 조례 사용목적에 보면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 기금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고양시에 식품업소가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식품업소도 대형식품업소가 있고 영세한 업소도 있습니다. 총괄해서 업소수가 나와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음식점이 6,363개소, 휴게음식점이 608개소, 유흥주점이 123개소, 단란주점이 147개소, 그 다음에 식품제조가공업이 141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596개소, 집단급식소가 164개소, 경기포장제조업이 10개소 해서 9,04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이렇게 막대한 식품업소와 제조업이 있는데, 지금 기금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지 아까 어떤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기금조성을 어느 정도로 하려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아까 9천여개 업소에서 식품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서 이것이 보통 6천만원에서 많으면 1억원까지 됩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내는 과징금으로 이 기금을 조성하시는 거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여기에 공무원이 여섯 분이 참여하셔서 기금운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수많은 분들이 융자를 해 달라고 할 때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이 조금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함축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기금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됩니다. 10인 이내로 구성이 돼서 융자대상을 심도있게 심의해서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기금을 사용 결정할텐데 아마 국장님이 위원장으로서 모든 관리책임을 다 하실 것 같습니다. 이 기금이 만들어지고 사용될 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 우리가 기금조성하면 사업자와 단체대표가 참여함으로써 가격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관내의 음식점들 실태조사라든지 어떤 정책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아마 이 기금이 사용되어서 여기 목적에 나온 것처럼 조사·연구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목적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먼저 이것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왔냐 하면 전액 도에 입금이 돼서 도에서 각 시·군별로 행정처리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가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번에 아주 조례로 만들어서 시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대략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규칙을 또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대략 식품제조업법, 또한 이것이 이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업체에서도 억지로 쓰려고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대상업체는 많더라도 융자를 쓰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식품제조업이라든가 접객업 이런 데를 대상으로 지금 제조업같은 데는 업체당 3천만원 이내에서 하는 안, 그리고 접객업 같은 데는 업소당 2천만원 이내에서 그 규모라든가 내용에 따라서 심의위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자금 같은 것은 상환을 대략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을 한다든지, 화장실 같은 것은 1년 2년 균분상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금액이 아까 1년에 한 2억, 현재 들어온 것 보면 6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융자를 한다면 그렇게 많은 업체를 지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 있는 식품관련 제조, 판매, 접객 이런 업소에 대한 현장실사작업들이 아직 진행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김범수위원

화장실이라면 화장실을 조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기금이 조성되어서 우리 고양시의 식품접객업이 어떤 하나의 발전되는 기회를 맞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라든지 식품접객업에 대한 정책, 그러니까 적정한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연구·조사활동하는데 기금이 사용되어서 '고양시에 오면 음식점들이 다르다. ' 이런 정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저는 전문가의 수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위생과장님과 허가과장님 두 분이 오시는데 사실 이 두 분들이 상호 조정을 해서 구청에서 한 분 정도만 오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여섯 분을 각 단체, 직능대표도 있겠지만 식품위생관련된 어떤 전문가, 정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저는 각 구청에서 한 분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현재 전체가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아까 담당과장하고 그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구청에서 한 사람씩만 해도 두 명이 오니까 한 사람씩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개 구청에서 사회위생과장, 허가과장 중에 1명씩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해서 가능한한 전문가가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김유임위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이 되면 공무원이 4명이 되고 나머지가 일반 전문가 및 위원으로 위촉이 되게 되는데 우선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이라든가 이런 데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음식점을 많이 이용하는 주부들이 위원회에 참가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고, 여성발전기본법이나 기타 법에 의거해서 새로운 위원회 조례를 신설할 경우 여성위원이 30% 되는 항을 사실은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그 항을 집어넣든지 아니면 여성위원이 30% 정도는 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고, 전문가 및 주부, 그러니까 이 업소들을 자주 이용하는 일반주민들이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안 3조에 보면 지금 과징금은 그렇게 되고 기금의 재원 중에서 식품위생단체출연금과 기타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금 조성될 것이 과징금하고 이자수입이지 그 외에는 사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기금의 재원을 지금 4개 항목으로 해 놓았는데 그럼 그 재원에 대해서는 준칙안에 따른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준칙은 내려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준칙안을 지금 주시고,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준칙안이 내려왔을 리 없지 않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중앙 단위에서는 가능한데 자치단체에서는 희박하다는 얘기입니다. 도 단위 같은 데나 중앙 단위는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중앙에서는 어떻게 가능하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식품위생 중앙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기부금 출연금이 있는데 자치단체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전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4번 기타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의 내용은 어떤 법에서 수입이 들어올 수 있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것도 타법에서 정하는 수입금이라고 했는데, . . . . . .

김유임위원

아니 기금 조례를 설치하는데 기금 재원이 제일 중요한 항목 아닙니까? 재원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못하시면 안되죠. 그럼 3번의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이라는 것은 이자수입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수입금이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주로 원금의 이자수입금입니다.

김유임위원

이자수입금 이외에는 생길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융자금 이외에 다른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지는 않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럼 이자수입금이라고 명시를 해야 되겠네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

2번과 4번은 전혀 재원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조항이라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이 조항을 두면 나중에 재원이 생길 수 있는 항목입니까 아니면 필요하지도 않은 항목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위생단체의 출연금이라든가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수입금 나온 것이 전무한데, 앞으로 이것이 자치단체 과징금 중에 40%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할 경우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기금이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무했겠죠. 우리가 설치를 해서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는 항목이냐고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출연금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출연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한 것인데 1번에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인데 모범음식점이라는 기준이나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법 제32조제1항 규정에서 구청장이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서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등급이 몇등급까지 있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 . . . . .

김유임위원

이 부분 기금의 용도에서 모범음식점의 내용으로 친환경적인 음식점 운영이나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여기 5조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그 범주에 포함됩니다.

김유임위원

어떻게 포함되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좋은 식단 자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추진 사업입니다.

김유임위원

일단은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좋은 식단인데 그래도 쓰레기가 발생됐을 때 그 처리에 있어서 남은 음식물 싸가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처리를 환경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포함이 안되어 있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은 좋은 식단 실천사업은 저희가 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업소를 대상으로.

김유임위원

우리 이 기금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모범음식점의 내용으로도 위생등급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음식점 운영도 포함되어 있고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리고 7조에 위원장은 사회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위생과장이 된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준칙안에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중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명시를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의 제 의견은 이 기금의 재원이 업소에서 과징금이나 우리 세금의 재원이 아니라 그런 재원으로 조성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기금심의위원회로 운영할 때 위원장은 그 내부의 위원들 중에서 호선해서 하는 게 기금심의위원회의 효율성이 더 배가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이 자체가 행정과징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다보니까 아마 도의 준칙안도 행정공무원들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준칙안에 의해서 한 것인데 준칙안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부위원장도 사회위생과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부위원장도 행정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준칙안에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예.

김유임위원

준칙안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효율성을 위해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정한다고 했을 때 무리가 있습니까? 국장님.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이것이 저희가 기금조성 자체가 과징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저희 행정처벌 과징금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내용적으로 보나 이럴 때 일반음식점의 전문가보다는 행정의 전문성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행정공무원으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참여하고 계신 각종 위원회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우리 국 전체로요?

심규현위원

예.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 . . . .

심규현위원

대충 많은지 적은지만 말씀해 주세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예.

심규현위원

그런 측면도 그렇고 지금 다른 조례도 가능하면 당연직이 안들어가는 추세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7조 4항의 3, 4가 왜 필요한지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특별히 필요한지, 필요성이 있다면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식품위생 관련해서 각 직능단체대표인데 이것은 시설개선자금 심의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식품위생 직능단체대표를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우리 직능단체가 몇 개나 되죠?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한 5개 단체정도. . . . . .

심규현위원

이 직능단체대표자들로 구성하면 위원회 다 채워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준칙안을 왜 이 자리에 관계자료로 첨부하지 않으셨습니까?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조례안에 대해서 준칙안대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료에 기히 첨부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나 국장만 아는 정보로 되어버렸습니다.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바로 준칙안을 첨부해 주시고, 관계자료 12페이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보면 '기타 기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포괄적인 준칙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시·군·구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위임사항입니다. 기금 운영에 관해서는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부분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위임사항으로 보아집니다. 그 점 염두해 두시고, 기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에 관해서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라든가 기타 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수익금 이것은 짜맞추기 위한 방법밖에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사실은 존재가치가 희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조 기금심의위원회도 그렇습니다. 기 지적된 바와 같이 열 분 중에서 여섯 분이 관계공무원인 것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7조 4항의 3호, 4호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기타 관련단체의 대표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여섯 분에 이분들 끼게 되면 4호 2항에 있는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는 사실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항의 3호, 4호가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이 심의위원회 구성비율은 아까 얘기가 나온 것과 같이 당연직을 줄이고 직능단체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최대한 늘려서 구성할 때 이 점을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련 직능단체대표, 기타 관련단체대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품위생시설개선에 이분들의 의견과 심의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능단체대표들을 심의위원회에 구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기금설치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의 어떤 조언이나 자문이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기금설치뿐만 아니라 시설자금 융자해 주는 것도 심의가 되기 때문에 위생관련단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이 기금수입금이 작년 12월 4일부터 금년 6월 14일까지 약 6,600여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어느 시점까지 해서 마감을 해야지 계속해 늘려나갈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제조업이나 식품업별로 개소당 융자액이 차별이 됩니다. 그런데 . . . . . .

이기택위원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금을 모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한도액을 정해놓고, 아니면 어떤 때를 정해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기금으로 편입을 안시키고 일반회계 전입을 시킬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아마 제가 볼 때는 현재는 그렇게 1년에 6, 7천만원씩,

이기택위원

아니죠. 이것은 6개월이기 때문에 약 1억 2천에서 그 이상이 모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렇게 들어오더라도 아마 실질적으로 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한 재원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용하는 용도가 꼭 시설자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우리 환경문제도 연결되어 있는 자금으로도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자금이라고 볼 수가 없고 지금으로서는 어느 한도까지 될지 모르지만 아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필요한 사람은 전부 융자 가능하도록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이 일종의 과태료 형식이 되겠죠? 벌금입니까?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과징금입니다. 아까 6천만원이 아니고 아직 우리가 받지는 않았지만 대략 1년에 1억 정도가 됩니다, 과징금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한테 오는 것이 도가 40%, 우리가 60%이기 때문에 대략 6천만원 될텐데 아마도 저희가 볼 때 앞으로 업소들도 나름대로 자기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징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가능한한 이 사람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앞을 위해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안 제3조제4호 '기타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수익금 등'을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하고, 안 제7조제3항 '위원장은 사회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위생과장이 된다. '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하며, 안 제7조 제4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하고 '제1호 시의회 의원 1인, 2호 시본청 사회환경국장 및 사회위생과장, 각 구청 사회위생과장, 제3호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하철5호선연장건설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조동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의원

정말 고맙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봉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연되면서 지루한 가운데서도 저한테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5호선연장촉구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5호선연장건설촉구건의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 3호선의 연계성을 높이고 서울의 강서, 강남권을 직접 연결하여 신속과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지하철 5호선(방화역)과 지하철 3호선(대곡역)의 연결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착공을 하도록 하고, 신도시 이외의 택지개발지역과 기존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 혜택을 받고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대곡역에서 풍동, 식사동, 성석동, 중산, 탄현을 관통하는 연장노선 신설을 검토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합니다. 제안이유는 수도권 북부지역의 거점도시로 날로 발전하고 있는 고양시는 3, 4년 이내에 인구 100만명이 예상되고 인접 파주시에도 대단위 택지개발 등으로 약 16만명의 인구급증요인이 있어 앞으로 고양시의 교통난은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더구나 농수산물유통센터가 개장되고 국제전시장, 산업단지 등 교통유발시설의 건립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교통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지하철을 포함한 철도이용률이 19%에 지나지 않고 자가용 이용률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지하철 5호선의 연장은 서울의 강남, 강서권을 직접 연결하게 되고 대중교통의 연계성과 편리함을 도모하여 철도이용을 높이고 새로운 교통수요를 흡수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넷째, 현재 지하철이 연장되어 있지 않은 택지개발지구와 기존지역의 주민들도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이용의 혜택을 받아야 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개발잠재성이 풍부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지하철 노선의 연장계획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촉구건의안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조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지하철5호선연장건설촉구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조동원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은 현재 방화역에서 상일동역과 마천역을 잇는 총연장 52. 3㎞ 구간에 51개 역이 설치되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서 1990년 6월 27일 착공하여 1996년 12월 30일 개통된 노선으로 1일 평균 586,000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는 노선으로, 본 지하철 노선의 방화역에서 대곡역까지의 연장 구간은 고양시구간 3. 6㎞, 서울시구간 2. 4㎞, 총 6㎞로 광역전철사업으로 지하로 건설할 경우 2,513억원, 지상으로는 1,026억원, 고가로 할 경우는 1,44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고양시에서 2001년 1월과 2월에 동 노선을 연결하는 방안을 국회, 건교부, 경기도 등에 제출한 바 있으며, 2001년 2월 19일 국회상임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시 '지하철 5호선과 3호선을 연계 운행하게 되면 고양에서 서울 강서 및 강남 지역으로 통행하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대폭 증진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밝힌 내용의 언론보도와 2001년 3월 8일 '지하철 5호선과 3호선이 연결된다'는 언론보도 이후 금년 3월말과 4월초 '지하철 5호선 연장계획 표류' '사업비마련 이견표류' 등 사업비를 놓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의 이견만 보이는 등 사업방식 및 구체적인 사업일정 등 전철3호선 대곡역과 서울도시철도 5호선 방화역간 연결방안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하철 3·5호선 연장추진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는 풍동-식사-성석-중산-탄현-덕이-파주 등으로 연장하는 탄원서에 대한 민원회시사항을 보면 건설교통부는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주체인 경기도지사가 우선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동 민원을 경기도에 이첩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철도는 국가에서 건설·운영되고 있는 기간산업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중앙정부와 철도관련 업무협의시 탄원내용을 참고토록 하겠다는 내용만 회신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건의안은 지하철 5호선의 방화역에서 대곡역 구간의 연장을 조속히 확정·착공함과 대곡역에서 풍동-식사동-성석동-중산-탄현을 관통하는 연장노선 신설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을 인구 급증에 따른 교통난 해소차원과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개발잠재성이 풍부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의회 차원의 건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이런 의견을 내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에 동의를 하고, 지금 이것이 오늘 안건으로 제출되면 몇 가지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지금 연장추진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에 분명히 지도가 있을 겁니다. 풍동-식사동-성석동-중산-탄현-덕이-파주로 연결되는 연장노선이 적어도 지도정도는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함께 뜻을 나누고, 물론 전체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료의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일단 이 지도를 우리 의회에서 빨리 준비해서 연장추진위원회 혹은 여기서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연장노선도를 제출해 주시고, 또 연장추진위원회 구성명단이 지금 확인되나요? 시장이 위원장인가요? 준비가 안됐으면,

조동원의원

답변드릴까요?

김범수위원

예.

조동원의원

저희가 현재 35,000명 정도의 주민 의견을 들어서 건교부와 경기도, 고양시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연장추진을 위한 실무적인 면에서 가동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구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저는 동의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이것이 어느 노선으로 하는 것인지 알고 힘을 보태야 되니까 지도를 준비해 주시고 탄원서 내용도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의원님이 준비하실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선도와 탄원서 내용은 곧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하철5호선연장건설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부 폐기물관리지침과 대법원의 판례에 의거 주변의 여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함으로써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실현하고자 경기도에서 시달한 조례개정표준안을 참고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3(폐기물처리업 허가)을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과 단서 규정에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폐기물업체의 증가에 따른 업체간의 과당경쟁과 경영부실화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방치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허가를 기존에 해 주었던 방식에서 좀더 제한하는 것이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몇 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 사업장 주변여건, 도로상황,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업체와의 관계 이 외에 등이라고 표시해 놓았는데 특별한 사항들이 더 있나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여기 외에도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방치폐기물 문제가 우리 고양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시·군에는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종합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부도가 허가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 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치우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업체를 허가를 내줄 때 업체 자체에 대한 진단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심규현위원

아니 폐기물처리업체를 허가내주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부도난 건물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업체 자체를 판단하는 부분이죠.

심규현위원

그 업체가 다른 데서 부도내고 나서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는 것을 고려한다는 것인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것도 있지만 일단 업체 자체를 판단하는 거죠. 재정관계라든지 성실히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없이 어떤 장비만 형식적으로 갖춰놓고 우리가 볼 때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데 신청을 했다,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건전한 재정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예.

심규현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이것이 제한하는 조례인데 여기에 '등'자가 붙어서 제한하는 폭을 상당히 확대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또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등'자라는 규정 하나 때문에 제한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는 동의를 하는데 건전한 재정력 이 부분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건전한 재정력이라는 판단기준을 놓고 기준없이 확대 제한하는 '등'자는 여기서 빼고,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외에도 어떤 법으로는 타당성이 있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할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 우리 환경청소과 부분은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사전에 허가 내주실 때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허가를 여기 제한하는 것 외에 명시해줄 필요가 있는 것은 넣고,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시다가 필요하면 그 세세항을 만들어서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처럼 '등'이라고 붙여놓고 거의 제한을 무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어떤 그럴 정도로 업무판단을 과정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민원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서 포괄적으로, 다만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잉반응을 일으켜서 제한을 한다든가 민원을 너무 소극적으로 처리한다든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면서 집행부에서 적절히 민원을 고려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많이 갑니다.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기존 업체와의 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다른 시·군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이 나오는 것이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전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만이 수요공급이 되는데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조건만 맞으면 20개 업체, 30개 업체를 막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보니까 10개 업체가 적정한 업체수인데 20개 업체가 허가가 났기 때문에 서로 과당경쟁을 하다보니까 폐기물을 쌓아놓고 몇 개 업체가 그냥 부도가 나버리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그것 치우려면 수십억씩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기존업체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네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일부분도. . . . . . 그것은 수요공급을 적절히 판단해서 10개 업체면 되겠다하는 판단기준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내려왔는데 기존업체와의 관계, 그러니까 기존업체의 영업보장을 한다는 의미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봉주

이봉주환경청소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기존업체에서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정한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입법하게 된 동기가 우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왜 허가를 안해 주느냐 하는 민원사항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이 기존업체 특정업체를 보호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처리하는데 충분한 업체가 됨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과당경쟁으로 업체의 경영부실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업체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처리업체들이 많아져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럼 이것은 이번이 아니더라도, 왜냐 하면 기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가를 제한한다면 이것은 시민이나 우리 공공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40개 업체가 있다면 40개 업체 가지고 주민들 불편없이 처리할 수 있는데 여건이 맞는다고 해서 또 허가가 나면 사실 너무 많은 업체가 과당경쟁을 해서 부실해서 업체가,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회수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기존업체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고양시의 발생량에 의해서 처리가능한 업체가 3개 정도라면 그 3개 업체의 독과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연도가 됐을 때 계속 바꿔가면서, 쉽게 말해서 참여의 폭을 열어놓는 방법,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업체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다는 뜻은 아마 법원에서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할 적에 아마 지금 현재는 어느 특정업체는 해주고 안해주고 이러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저희가 심사하는데 조금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 행정부서를 믿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는 신뢰를 갖고 하실 거라고 믿고, 다만 이 부분이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업체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결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시고, 시장의 참여는 항상 열어놓아야 시민들이 편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규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사회환경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김용규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18조에서 규정한 표지 등의 설치의무를 공용노외주차장에 한정하고 민영노외주차장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함과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현행 조례 제15조의 별표7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의 개정(1999. 2. 8)으로 금번에 개정되는 동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과 동조 제4항 내지 제5항의 "노외주차장"을 "공영노외주차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과도 부합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며, 안 제15조 별표7(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건축물 및 설치기준)의 개정사항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대수를 강화하는 사항으로써 2001년 5월말 현재 우리시 차량등록 대수가 224,000대로써 5월말 인구 및 세대 통계자료 266,000세대를 감안한다면 1세대당 0. 84대를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경우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는 18세대 내지 19세대에 3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건축허가가 처리되는 실정으로 주차장 부족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자장 부족은 현행조례가 주택의 연면적만을 규정하고 있어 가구수 제한을 초과한 불법단독주택의 경우 주차공간이 더욱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행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한 다가구, 다세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의 경우에는 1대, 2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규정되어 있어 이는 서울시의 세대당 최소 0. 7대, 우리시와 여건이 거의 비슷한 수원시나 부천시는 200㎡를 초과시에는 시설면적 90㎡ 또는 87㎡당 1대를 추가설치하는 기준에 비교하여 매우 완화된 설치기준입니다. 따라서 별표7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은 설치기준이 150㎡에서 100㎡당 1대,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은 200㎡에서 150㎡당 1대, 공동주택은 120㎡에서 85㎡당 1대, 기타건축물의 경우 300㎡당 1대에서 200㎡당 1대로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시설면적과 세대수를 병행하여 주차대수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현행조례보다 강화된 점은 별표7의 설치기준이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거 「1/2범위안에서 자치단체에 조례로써 이를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적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입법예고 의견서 9쪽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고양시내에 위락시설 주변을 보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것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일단 그 시설면적을 시청 도시주택과와 일산구청에서 낸 것으로 바꿀 경우에 문제발생사항은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강화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숙박시설 있지 않습니까? 말도 많은 숙박시설인데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안을 내주셨는데 그것을 시설면적을 134㎡당 1대로 바꾸면 주차장법시행령에 위배되지 않죠?
승균

김승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범수위원

의견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아까 질의 때 나왔던 것처럼 시설면적을 위락시설인 경우에 70㎡로 바꾸는 것과 숙박시설을 134㎡당으로 바꾸는 부분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심규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예.

심규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봉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15조 별표7의 제1호 위락시설 설치기준 "시설면적 100㎡당 1대"에서 "시설면적 70㎡당 1대"로, 제3호의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시설면적 134㎡당 1대"로, 제4호의 설치기준 단서의 "세대당 0. 6대"를 "세대당 0. 7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농업인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동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유선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김유선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농업인대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타당성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취지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위임받아 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안의 목적이 농업의 과학화 및 농·축·수산물의 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농업과 복지 농어촌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각 분야에서 공헌한 농·축·수산업인이나 생산자 단체에게 상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제도화하여 계속적으로 시상할 계획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안 제4조제1항의 수상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조문내용으로써 후단부분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축·수산업인이나 생산자단체로 한다. "로 하고 각호에는 「1. 농업인: 생략, 2. 축·수산인: 생략, 3. 생산자단체: 생략」로 규정한 것은 조문으로서 체계자구가 부적합하므로 체계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의견으로 안 제5조제1항에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농·축·수산업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구청장 또는 관련 농·축산업협동조합장이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로 표현한 것은 문법적으로나 법문표현상 잘못된 방식으로 신청을 누가 받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상자에 대한 예우로 안 제11조에서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에서 "각호의 1"의 법문은 각호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경우에 사용되므로 "각호"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상시기가 매년 농업인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인의 날이 언제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양력으로 매년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일단 조례 제목에 있어서 고양시농업인대상이 '대'자가 '큰 대'자죠?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리고 대상이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로 되어 있는데 생산자 단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개인 말고 각종 영농법인이 있거든요. 한 20명 단위로 해서 각 지역마다 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작목반. . . . . . ?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예.

김유임위원

개인같은 경우는 그것에 종사한 5년을 기한으로 했는데 그러면 생산자 단체는 그런 것이 없나요?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분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단체가 포함되는지가 좀. . . . . .

김유임위원

생산자단체도 5년이상 유지가 됐을 때?
지선

권지선산업과장

예.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 다음에 추천에 있어서 지금 구청장 또는 지역농·축협조합장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농업인관련단체나 개인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조례중에 여성상 조례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청장, 시장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각 단체에서 추천한 사례가 없고 추천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안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심사를 하려고 하면 후보자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한쪽의 의견 중심이기 때문에 수상후보자 추천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 후보자 추천은 일원화를 의회에서 아마 수정안으로 해 주신 것인데요. 저희는 단위농협이나 구청장에게 받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에게 일원화해서 구청장이 각 단위농협 그런 데 의견을 받아 가지고 구청장이 일괄 시장한테 신청하는 것으로 접근을 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해야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 하고, 또 단위농협 하고 그러다 보면 중복이 될 수도 있어서 그것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유임위원

의회같은 경우도 추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관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수정안은 전문위원께서 만든신 거예요?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예.

김유임위원

"추천할 수 있다"를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했군요.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은 조합장이나 구청장이 다른 단체나 의회나 개인의 의견을 물어서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나요?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검토보고서하고 연계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담당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이라고 하면 여기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축협조합에서는 신청을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인데, 혹시 이곳에 농업기술센터소장도 또 하나의 농정관계축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많은 농업인들과 접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도 당연히 추천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선

김유선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조례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14조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의 수정의견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농기계임대사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운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농기계임대사업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촌의 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나 권리제한사항이 아닌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입법형식상 문장부호의 사용에 있어서 안 제2조와 안 제13조의 농기계 등을 열거할 때에는 쉼표중 중간점(·)을 사용하여야 하나 반점(,)을 사용한 부분은 입법형식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제3항에 임대계약기간을 「12개월」로 표현한 것 또한 입법형식에 맞게 "12월" 또는 "1년"으로 표기해야 할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 근거한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수선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소요예산을 결정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반영되지 못한 면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기금설치운영조례안까지 하게 되는데 이 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법적근거나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해 이것이 도비로 해서 저희한테 사업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양평, 고양, 파주, 이천 이렇게 몇 개 시·군만 시범사업으로 임대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선정된 것이고, 하나는 상사업비로 해서 지난해 2억 5천만원을 국비를 내려받아서 임대사업을 실시하는 동기가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실시결과 이것을 기금을 설치해서 임대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자체에서 판단한 것인가요? 타시·군·구에 이것을 한 사례가 있나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다른 시·군에는 저희하고 비슷한 연도에 실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기계는 이제 정부의 보조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농인 경우에는 중형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농가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농가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필요성을 대두시켜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유임위원

농기계 관련 정부보조가 없어지면서 자체 시·군·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원활히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임대사업이라는 거죠?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요임대기종들이 죽 있는데 이 부분을 영농단이나 농가 개인에게도 임대를 하게 되는데 농가에서 임대를 하게 되면 다른 농가에 재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임대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기종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방제기 이런 기종이 있는데 기종이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트랙터인 경우에 2대, 이앙기는 6대,

김유임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예를 들면 이앙기를 어느 특정농가가 임대를 원해서 우리가 임대를 하게 되는 이 농가 같은 경우는 이앙기를 한 번 쓰면 더 이상 쓰지 않을텐데 옆집에서도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농가에 임대계약을 하면 이 농가가 타농가에게 빌려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 경우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 농가가 임대를 해 가면 인근에 있는 농가들의 관계를 위임을 맡아 가지고 한 사람이 나가서 그 기계를 활용하는 효과적인 면도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여기 10조 보면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맡아서는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인근농가의 관계를 경운이라든가 이앙을 해 줄 수 있는 관계는 되는데 그 기계를 재임대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한 농가가 이앙기를 돈을 주고 특정기간 임대를 해서 내가 쓰고 옆사람도 필요하니까 공짜로 쓰게 해 줄 수는 있으나 돈을 받고 쓰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인가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임대를 해 간 농가가 다시 경운이나 이앙을 요하는 농가들 작업을 실시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의 농기계 가지고 농기계 활용은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조례에 있는 것은 빌려간 사람이 재임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임위원

자기가 돈 주고 빌려서 옆사람에게 공짜로 쓰게 해 주겠습니까? 그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농단에 기계를 지원해서 영농단에서 그 기계를 관리하면서 일정한 돈을 받고 영농단 회원이나 비회원들에게 빌려주거나 작업을 해 주는 경우와 이렇게 임대를 해서 해 주는 경우의 효율성을 혹시 따져보셨나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지금 영농단에 농기계를 빌려 주어서 그 영농단으로 하여금 또 다른 영세농의 농지를 작업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5조3항에 보면 임대계약기간인 12월 이내로 한다는 말이 어떤 영농단이나 생산자단체 또는 개인이 빌려가서 1년동안 빌리는 것이니까 그 주위의 다른 농가들이 작업을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가능한데 자기가 돈 내고 빌려서 무료로 해 주지는 못하고 다시 돈 받고,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물론 그 사람한테 또 작업료를 받는 거죠.

김유임위원

여기 10조에는 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두 가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1년 단위로 임대료를 내고 1년 단위로 빌려주는 것이 5조3항 내용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적은 사람은 1년 단위로 안하고 2, 3일 단위로 빌리는 사람이 있어요. 3일 동안 빌리는 것만큼 임대료를 내고 자기 것 다 하고 남의 것 해 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1년 단위로 빌려 가는 사람은 1년동안 어떤 작업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1일 작업량이 경운기로 2㏊를 할 수 있다면 이 임대가격이 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빌려다가 재임대 해서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차단시킨 것이고,

김유임위원

그러면 오히려 효율성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계가 많이 없으니까 영농단에서 1년 빌려가서 하는 것보다는 개인농가 중심으로 며칠씩 빌려주는 것이 농가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적이네요? 우리가 일이 힘들어서 그렇지.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힘든 것이 아니고 기계라는 것은 그 사용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앙기는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15일 동안만 사용합니다. 서로 기계를 빌려가다 보면 그 15일 동안 운송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한 사람이 갖다 쓰는 것이 농작업의 효율성은 더 큽니다. 우리 고양시내에 적기에 이앙을 하려면 한 사람에게 임대를 해 주는 것이 더 득이 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특정농기계에 대해서 영농단과 개인농가가 빌리기를 원했을 때 우리가 우선 빌려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임대농기계는 적기에 효율적인 농작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김유임 위원께서 우려를 해 주셨던 관계는 저희 관계에서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훈련영농기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농가들이 원하면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별표1 농업기계류 사용액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사용액표가 저희가 내구연한이 기종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있는데 대개 보면 트랙터의 내구연한은 8년으로 봤고 콤바인은 5년, 승용이앙기는 5년, 방역방제기는 10년입니다. 그래서 구입가가 각 기종별로 다른데 그것에 의한 관계를 내구연한에 의해서 나눈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나갈 때는 420만원, 2년차는 378원인데 1년차 새기계 때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책정을 더 했고 2년차, 3년차에는 가격을 낮춰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1차년도 것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20일을 빌려갈 때에도 이 금액 420만원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을 자기가 임대를 해 가더도라도 20일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1일 임대료가 얼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랙터 하루 빌려갔을 때 얼마인지?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1일 빌려갔을 때는 저희가 평당 가격으로 해서 받습니다. 평당 50원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1만평을 한다면 50만원을 저희가,

김정무위원

아니 기계를 내가 빌려가서 100평을 할지 200평을 하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김정무위원

그럼 갖다가 놀렸으면 돈 안받나요?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을 하는 관계로 저희 자체적으로 농지원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얘기는 사용한 대로 받는다, 몇평을 갈았다, 그렇다면 안갈고 하루 놀았으면,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사용액표를 만든 관계는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으로 보고, 우리가 임대를 해 줄 때는 임대료를 정확히 하루에 얼마인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란 말이예요. 그냥 몇평 하면 그 몇평값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기계 갖다놓고 그냥 하루 묵혔을 경우에는 못받는 것 아닙니까?

이봉운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농기계임대사업조례안을 제2조(임대기종) 이 조례에서 정한 임대농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농기계 : 트랙터·콤바인·이앙기·광역방제기 2. 부속작업기 : 로타리·쟁기·로우더·트레일러·보조 벼일으킴장치(디바이더)로 수정하고, 제5조(임대계약) ①∼②(원안과 같음) ③. . . . . . 12월. . . . . . 로 수정하고, 제13조(경비부담) . . . . . . (유류대·보조인건비·운반비·수리비·기타경비). . . . . . 를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봉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주민에 대한 의무부과나 권리제한사항이 아닌 농기계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문들을 규정하고자 경기도에서 시달된 시·군 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제안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제10조 결산 및 보고에 있어서 보통 기금같은 경우는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의회 보고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3항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75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6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